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9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24일(화)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중
2.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중(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기수   의사계 직원 이기수입니다.
   안건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275호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276호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77호 대구광역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78호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79호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마학관   의사계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총무과장 박건홍입니다.
   존경하는 마학관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연일 의정운영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기를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모형이 대구시의 상징 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형에 저희들은 '대구광역시'를 이쪽으로 당기로 '수성구'를 넣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전체상징에 통일성을 이룰 수 있는 기로 같이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대구시 기하고 수성구 기하고 규격이 다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같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현재 시기는 태극기보다는 틀리겠습니다만 정부의 기하고 시기하고 같은 것이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같은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아닙니다.
   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기는 1927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대구의 순수한 기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시기가 바뀌었으니까 예전 시기를 그대로 쓰면 안되잖아요.
○총무과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대구시 7개 구가 같이 하면서 밑에 구이름만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들만 다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지금 현재 7개 구하고 1개군 중에서 달서구는 '95년도 하반기에 자체 가징기를 만들었습니다.
   구의 명칭도 달서 자치구로 개정을 하고 달서구로 안하고 달서 자치구의 기를 '95년도 말부터 별도로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타 구에서는 지금 현재 동구에는 이번에 저희들과 같이 조례를 상정해서 심의중에 있고 다른 구도 대구는 통일되는 것이 안좋겠느냐고 해서 방향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달서구만 달서자치구라고 하는데 앞으로 수성구는 수성자치구라고 할 방향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그런데 자치구라고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 자치하는 용어를 넣지 않아도 구 자체는 자치구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그렇게 안해도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박위호위원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한 번 해놓고 또 몇 년내에 바뀐다든지하면 문제가 있고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시기를 만든 것이 언제쯤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시에서는 '95년도 10월부터 계명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단체에서 도안을 여러 가지로 공모를 해서 공모된 내용을 각 구별로 많은 시민들에게 공청회를 하고 여론수집을 해서 선정된 도안을 했습니다.
박위호위원   대구시에서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예.
박위호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과과장 박건홍   총무과장 박건홍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내용은 수성동만이 '가'동 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여타 동에는 '가'동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왜 '가'동을 붙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총과과장 박건홍   지금 저희들이 '가'가 붙여 있는 곳이 수성동에 있습니다.
   제정 당시에 동사무소 초기에 아마 동명을 지을 때 그렇게 '가'를 해서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칭 자체가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임의로 명칭을 바꾸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행정동이 통용이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더 깊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가'를 안하고 수성1, 2동이다. 수성3동이다. 2, 3동이다 4동이다 해도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갑규위원   수성 1, 2, 3, 4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북구에 가면 칠성1가, 2가도 있고 전국적으로 옛날에 일찍이 동명이 정해진 동은 엄밀히 따지면 구식이라고 할까 '가'가 '거리 가'자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총과과장 박건홍   그 당시에 동명을 붙이는 하나의 관례가 아니었겠나 생각됩니다.
박위호위원   보통보면 지산1동이다 2동이면 지번이 1동, 2동과 관계없이 옛날에 형성되면서 이쪽에 100몇 번지 되었다가 이쪽에 200몇 번지되었다가 400몇 번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1가나 2가라고 했을 때 수성1가의 지번이 5번지가 있고 2가에도 5번기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총과과장 박건홍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박위호위원   그것이 없다면 그대로 없애도 될 것 같고, 만약에 1가도 5번지가 있고 2가도 5번지가 있으면 1동, 2동 합치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같은 5번지가 나오니까,
○총과과장 박건홍   번지는 연번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런데 조용한 위원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가'는 왜정때의 답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것이 지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맞는데 조용한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필요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지금 북구도 있고, 동구도 있고 중구도 있습니다.
○총과과장 박건홍   각 구마다 다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다른 구와 대비해서 이것이 일본사람이 왜정때 하던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하셔 가지고 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박갑규위원   옛날에 동명을 정할 때 길을두고 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가'빼고 1동, 2동해도 됩니다.
조용한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의 농촌지역은 과거에 동으로 되어 있던 것을 몇 년전에 '리'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는 '동'으로 행정구역이 구성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가동, 4가동은 이해가 그래도 가는데 2, 3가동 했을때는 2동, 3동 합해서 동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 조금 어색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자치구가 구성되어서 앞으로 모든 것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과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란 명칭이 정해진 것은 일제 때 된 사항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총과과장 박건홍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조용한위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학관   '가'란 글자 자체를 두고 말하면 길을 두고 말하는데 2, 3가동 하면 어느 길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것도 생각해서 관연 그것이
○총무과장 박건홍   길은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이중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동이면 동이지 '가'를 왜 넣느냐, 거리를 상징해서 넣는 것이 '가'인데 그런 것을 연구해서 다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고산지역에 자연부락명이 있듯이 최근에는 그렇게 안하는데
○위원장 마학관   새로운 동에는 그런 것이 안들어갑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과거에 자연부락명 비슷하게 정해진 것이 흘러나온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갑규위원   '대동제'를 할려면 수성2, 3가가 없어지고 수성2동, 수성4가 없어지고 수성3동,
조영재위원   만촌동에 효목공원, 제가 구정질문에서 두 번이나 이야기하다가 거절당한 시지지구 개명문제, 수성1가동 이야기와 맥락이 같은데, 어느정도 기회가 있으면 일괄적으로 '동명'을 바꾸어 봅시다.
○총무과장 박건홍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본청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구정질문 때 보다 더 딱딱한 답변을 주시는데,
○위원장 마학관   조위원 질의 관계도 전체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조위원 질의가 상당히 좋은것인데도 경제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미 등기가 다 되어 있는 것을 변동등기 할려면 한 세대당 돈이 4∼5만원씩 들어가는데 과연 주민들에게 이로운 것이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됩니다.
   통일해서 한다고 하면 토지대장은 행정적으로 신고해서 일괄적으로 하면 되는데 등기를 바꿀려고 하면 촉탁으로는 안되고 개별적으로 바꿀려면 상당한 비용이 뒤따릅니다.
   왜 내가 생각을 해봤느냐 하면 조위원이 질의한 것을 건축과장이 나한테 물었습니다.
   이것을 바꿀때는 어떻게 되느냐, 변경 등기하면 1건에 4∼5만원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그 많은 세대가 할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통일해서 고쳐주면 그만인데 자체를 전부 고쳐야 됩니다.
   그런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정부적인 차원에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든지,
○위원장 마학관   구청은 되는데 법을 고칠려면 돈이 따라야 됩니다.
박갑규위원   고산지구에 택지개발할 때 고산동장으로 있을 때 시지지구로 했기 때문에 안맞다. 신매지구로 하든지 바꾸어야 된다고 했는데도 개발공사에서 말은 안 듣고.
조영재위원   보충질의를 위원장님께서 더 해주시니까 금상첨화격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촉탁으로 일괄 모아서 법원에 할려고 하면 시일이 요해서 그렇지 법원에 바로하는 것도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총무과장 박건홍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설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징수과장 최정이입니다.
   존경하는 마학관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그동안 저희 구 징수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지금 현재 50만원 이하에 대해서 현금수납은 타구는 어떻게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이것도 전국적인 문제인데 다른 시, 도에는 전부 개정을 했는데 대구시가 전국적으로 제일 늦습니다.
   금년 10월에 대구시 조례가 개정되고 각 구 공히 이번 정기회에 상정되어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50만원 체납액에 대해서 현금수납을 안했을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계속 체납세 징수는 징수과장으로서 가장 큰 고민이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지금 세무담당공무원들이 과거에 세도사건 때문에 현금수납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쌓여서 방법이 없다해서 50만원이하, 그랜저 승용차 1기분정도 40만원이하는 현금으로 수납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현금수납을 한다는 것은 구청 공무원들이 나가면 그 자리에서 사람을 만나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예.
박위호위원   그러면 현금수납을 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제가 고민하는 중의 한 가지입니다.
   솔직한 심정을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봐서는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구청의 징수과 직원만 현금수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 가면 세무담당 공무원이 있고 담당구역별로 봉사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없지않아 염려도 됩니다만 신규로 들어온 세무공무원들은 장래가 촉망되고 참신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 점은 크게 염려안해도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박위호위원   혹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면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쓰시고 교육을 여러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알겠습니다.
박갑규위원   체납세 50만원 했는데 적게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체납세 50만원, 30만원 받아서 먹고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체납세 징수를 많이 해봤지만 30만원 이상은 사무장이 관리하고 50만원 이상은 동장이 관리하고 동장이 사무장에게 언제 받아들여가 전부 관리를 다하는데 떼먹고 갈 수가 없습니다.
   천 몇백만원씩 받지만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50만원 자체가 너무 낮습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대구시하고 수성구만 50만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시킨 것입니다.
박갑규위원   아는데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한도를 두지말고 거두도록 해야 체납액이 적어지지 직원들이 나가서 언제까지 체납된 세금을 은행에 내라고 하면 안냅니다.
   은행에 낼 사람들이라면 벌써 내지 안내고 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하지만 한도액 50만원 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어쩌다가 한 두사람 1만 명의 한 두사람입니다.
   공직생활하면서 세금 몇 푼 호주머니에 넣어갈 사람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신규로 들어온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박갑규위원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서 돈 몇 푼먹고 갈 사람이 있습니까?
   늦었지만 개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징수과장 최정이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인쇄물 자체가 종전 요율은 안나와있죠?
구일회위원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조용한위원   그렇다면 상단의 인감증명 1통에 종전에는 300원인데 현재 700원하면 그 사이에 인상을 안했다손 치더라도 한꺼번에 너무 올렸다는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110%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오랫동안 왜 올리지를 안했습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0년 10월 이후에 한 번도 저희들이 못 올렸는데 저희들이 8개 구, 군이 모여서 합동작업을 했는데 252종입니다.
   하나하나 원가의 계산에 맞추어서 관련법령을 맞추는 막대한 작업이었고 정부의 저물가 정책에 따라서 계속 안올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수수료를 평균 113.9%나 인상시켜도 원가에 비하면 6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더 인상을 해야될 요인이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과다한 인상은 어렵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적정한 수준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용한위원   본 위원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질의내용은 현재의 물가상승률과 비교한다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오랫동안 상승을 하지않고 한꺼번에 올리니까 구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엄청나게 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저희들이 실지 그렇습니다.
   30만원짜리 양복 한 벌에 10%오르면 돈이 엄청나게 오릅니다.
조용한위원   평소에 민원 신청을 많이 안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어느 가정없이 많이 쓸수 있는 것이 증명발행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한꺼번에 인상되면 주민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일회위원   타 구하고 비교해서 시에서 일괄 이렇게 가격 조정이 된 것입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시에서 일괄 조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할하는 제증명은 시에서 조정하고 나머지 군이나 구에서 하는 것은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구일회위원   시에서는 별개로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광역시내에 달성군 까지 합쳐서 8개 구, 군이 공동작업을 해서 수수료 요율을 이렇게 인상하자는 합의가 되어서 의회에 상정되어서 통과된 의회는 어디입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중구, 북구, 달서구는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고, 기타 다른 구는 오늘 저희들과 같이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조금전에 조용한위원님이 주민들이 접촉하기 쉽고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인간증명, 등초본인데 이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나마 충격을 안받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구만 먼저 시작했다, 중구는 아직까지 시작을 안했다고 하면 안되니까 시행일자는 어떻게 됩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1월 1일자입니다.
구일회위원   일괄 7개 구, 1개 군이 1월 1일자로 시행합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시행할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예.
구일회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미리 시작하는 것과 늦게 시작하는 것과, 만약에 일제히 시산하에 8개 구, 군이 동시에 한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0원에서 700원으로 오른다면 주민들이 의아심을 가질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 이 외에 보니까 많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초본은 50%씩 올리면 주민들의 이해가 안빠르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고 저희들도 300원짜리를 700원으로 올릴때는 구청의 담당자들과 계장들이 모여서 심사숙고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가지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0년도에 자장면 한 그릇이 200원했는데 지금 2,000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전임자를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오래 방치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위원들은 이해를 하는데 동네에 나가면 예를 들어서 인감 1통에 700원하면 의원들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입장이 있어서 제가 가격을 인하해서 할 수는 없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구광역시 관내에 일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좀더 두고 봅시다.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해를 시키고 그런 방법으로 같이 노력을 합시다.
박위호위원   첫째는 우리 구 수입이 오른다는 자체는 좋습니다만 인상률 평균이 113.9%라는 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구 자체가 물가상승의 요인에 모범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아까 구일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감이나 이런 민의에 가장 근접한 것은 적게하고, 뒤에 보면 자가용 전기설비해서 1,300원 했는데 물론 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도 올리고 유흥업소나 이런 것은 더 올려서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조례안에 보면 5페이지에 건설관계에 유선 및 도선 안전검사신청에도 빠진 것이 있습니다.
   기관장치를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 해놓고 구관내에만 하더라도 기관장치한 21인 이상의 배가 있습니다.
   수성유원지에 가면 2대가 있습니다.
   빠졌는데 그런 경우도 사고가 난 다음에는 기관장치를 한 큰 배가 문제점이 생기지, 작은 배는 오히려 적기 때문에 문제점이 적습니다.
   또 유선이나 이런 것을 올리는 것은 좋지만 증명발급 관계나 이런 것은 적은 액수를 올려서 물가상승의 모범을 안보이는 그런 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5페이지, 건설관계에 유선 및 도선 안전검사 신청에 보면 관내의 수성못에 가면 기관장치가 안된 배가 2대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기관, 유선 및 도선안전 검사 신청에서 건설관계 '라'항 다음에 들어가야 될것이 '마'가 들어가서 관내에 기관을 장치한 배가 수성유원지에 가면 일반 배가 120대가 있고 기관장치한 배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 배의 경우 아무래도 안전검사를 한다면 기관이 장치되어 있고 승선인원이 많으니까 이런 것은 해야될 것 같고 안마시술소니 이런 것은 좀더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오히려 제증명 이런 것은 적게 올렸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저희들이 상위법에 있는 것은 손을 못대고 법에 따라야 되고 지금 기관을 장치한 배, 장치하지 않은 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런데 그것이 똑같은 위원님들의 질의인데 16년동안 수시로 올리면 주민들이 사실상 다른 기관과 대비를 해봐야 되는데 법원에 열람 1번 하는데 1,200원 받습니다.
   수시로 올리는데 이번에 또 개정한다는 말이 있는데 한꺼번에 110여%가 오른다고 하면, 주민들이 행정에서 수시로 하는 것을 10%씩 올리는 것은 민원이 안생기는데,
○징수과장 최정이   제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무위원님들의 의견이나 동감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113.9% 올려도 실질적으로 현실화율은 61.3%밖에 안됩니다.
○위원장 마학관   물론 그렇지만 행정기관에서 물가를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제증명수수료는 실질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야되는데 현재까지 움직여 나가는 것이 다른 사람의 돈을 가지고 증명을 떼가는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박위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유선 및 도선의 기관장치에 삽입되어 있는 것이 조례안에 있습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뒤에 요율조정 내역안에 보면 3,100원이 있습니다.
   수성유원지 내에 7대가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혹시 빠질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7페이지 '라'항에 있습니다.
   조정액이 5,2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제증명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데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문제가 있는 것이 대구광역시가 통일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만 다르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올릴수도 있고 내릴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데 대구는 대구대로 통일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일회위원   주민등록은 60원에 뗐는데 주민등록 등초본을 뗄려면 얼마입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그대로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주민등록법상 시행규칙에 수수료가 60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호적 등초본 관계는 조례로 못합니다.
   전국적으로 대법원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갑규위원   수성구만 다르게 할 수도 없고 당연히 해야되고 벌써 해야 됩니다.
○위원장 마학관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수시로 올렸으면 이런 말이 안나오는데
○징수과장 최정이   맞습니다.
   수시로 올려야 되는데,
○위원장 마학관   16년동안 그대로 두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박갑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전 주민이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보태주는 것입니다.
   수성구민들이 내는 세금가지고 등초본 많이 떼는 사람 구비로 보태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 올려야 됩니다.
○위원장 마학관   법원같은 곳은 1,200원되는데 이렇게 해도 반 밖에 안되는데 서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영재위원   서민들은 인감 안뗍니다.
구일회위원   의원들에게 신원보증을 서달라고 하니까,
○최규해위운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만 특별히 할 수는 없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징수과장 최정이   어쩔수 없는 입장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위원   과장님, 의정생활을 하다보니까 제증명을 뗄일이 많습니다.
   솔직히 액수가 적을때는 호주머니 동전으로 해결이 되었는데 인상되고 나서 통수가 많아지면 담배값으로 해결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의원들이 제증명을 증지없이 받을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공공용으로 할때는 뗄수 있습니다.
   대조를 한다든지 기관간에 할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의원님들이 활용을 많이 해서 의정활동을 충실히 합시다.
구일회위원   그리고 특히 거리가 먼 의원들에게는 동민이 구청에 오는 걸음에 제증명을 하나 해달라고 하면 동민들에게 돈을 못 받습니다.
   호주머니 돈으로 전부 했는데 조위원님이 생각하기로는 공공용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부탁을 받아서 오는데 그런 관계는
조영재위원   저는 의정활동으로 필요한 자료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제7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마학관   박위호   구일회   최규해
   전진근   신철수   박갑규   조용한
   손운익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강성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총무과장   박건홍
   세무과장   정의락
   징수과장   최정이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중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5건 '96. 12. 17 구청장 제출)
   제7차 본회의시 보고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