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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9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5일(목)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고 세출예산안을 각 실, 과별로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징수과장 최정이입니다.
   '97년도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28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2억 2,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원인이 어떤 것입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각종 수수료 수입이 감소된 것입니다.
박위호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취득세와 주민세는 수성구 같은 경우는 다 구에 비해서 아파트가 증축되고 시지지구나 이런 지구에 인원이 늘어나는데도 감소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시 전체의 시세 목표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주는 교부금은 목표라든지 인구, 면적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줍니다.
   시세 전체의 목표액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인구가 늘고 아파트가 늘어났는데도 시에서 하는 대로 해야 됩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그런 것이 아니고 시 전체로 봤을 때 조정교부금을 내려줄 때 시 전체 세액이 감소된 것입니다.
   전체 시세의 3%를 받는데 시 전체 목표액이 감소된 것입니다.
박위호위원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는데.
○징수과장 최정이   자동차세는 늘어납니다.
   전체는 줄지만 자동차세는 증가됩니다.
박위호위원   그리고 위에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에도 보면 감액되었습니다.
   인구도 늘어나는데 감액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95년 10월까지 봉투 판매 가격을 보니까 25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하나의 추정예산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쓰레기 봉투 판매가 감소되고 있는데 처음 시작 할 때처럼 홍보가 안되고 있고, 요즘 봉투 사용하는 곳이 없다고 구정질문도 계속하는데 이런 것은 감액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홍보를 해서 더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저희들 해당 과에서 열심히 홍보를 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판매가 부진한 것은 봉투를 안 쓴다는 것이 아닙니까?
   쓰레기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액해서 수입을 잡을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청에서 홍보를 하든지 해서 처음 시작과 같이 열심히 쓰레기 봉투 판매가 되도록 해야지, 쓰레기 양은 늘어나는데 봉투판매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항상 이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을 보면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거리를 다녀보세요.
   사용하는가 안 하는가 파악을 해보세요.
○총무국장 강성철   쓰레기 봉투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종량제 시행할 때보다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소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청소과에서 더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저희들은 지금 만약에 쓰레기 봉투를 옛날에는 허술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쓰레기 양이 줄어서 봉투사용량이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줄어든 것은 어느 정도 맞는데 자기들이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용을 안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 부분은 단속을 하고 청소과에서 청소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고, 일단 저희들은 다소 쓰레기 봉투 값이 전보다는 비싸니까 시민들이 양을 줄이고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구분을 확실히 하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추가로 청소행정을 강화해서 시민들이 쓰레기 봉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추경에 재원을 더 올리겠습니다.
조영재위원   우선 세입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총무과장께 묻고 싶은데 내년도 예산에 국 공유지 일괄 조사에 대한 예산이 들어 있지요.
   목적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개인이 국 공유지와 구유지를 옛날부터 집이 있어서 점유를 하고 있는데 면적이 얼마 되지 않아서 측량을 해서 일제 조사는 했습니다만 면적대로 5년 간 변상금을 물어야 됩니다.
조영재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면적이 축소된 부분 등 이런 잘못된 것을 찾아낼 수도 있고, 5년 분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세입에서 임대수입을 상향조정해도 안되겠습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새로운 세원이 발굴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28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에 임대내역이 나오는데 시유재산은 ㎡당 임대료가 35,000원이고 구유재산은 16,000원인데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의 차이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아닙니다.
   35,000원은 대지입니다.
   28,000원짜리는 농지나 개발제한구역으로 공시지가로 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런데 구유재산은 16,000원으로 제일 싸게 책정을 했습니까?
   그린벨트 농지라면 구유재산도 농지라고 해도 시유지와 버금가야 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손운익위원   구유지가 제일 못 쓰는 땅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구유지도 상당히 쓸 땅이 있지 싶은데 일괄적으로 16,000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그것은 평균으로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공시지가와 비례해서 구유재산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재산임대 수입에 작년보다 배 이상 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른 것은 좋은 것이지만 갑자기 많이 올라서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합니다.
   배 이상 오른 요인이 있었습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구내식당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신년도부터는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현재 위치에 하든지 구 의회 지하실에 하든지 해서 오른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국유재산도 배 이상 올랐습니다.
   750만원에서 870만원이 올라서 1,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배 이상 올랐습니다.
   임대료를 공시지가에 준한다면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올라야 되는데 갑자기 배 이상 오른 것은 요인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작년도의 물건지하고 금년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계산하다 보니까 작년도 임대료하고 금년도 임대료하고 다릅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유지로 있었던 것이 '96년 8월부터는 임대가 신매동 같은 경우 이런 것은 금년도에 많이 사용료가 올라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손운익위원   많은 것은 좋은데 갑자기 많이 올라서 묻습니다.
   일단 임대수입은 구세 잡은 것만 한 것입니까?
조영재위원   31페이지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에 대해서 검토했습니까?
내용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는데 작년에 청소과에서 실적이 어떻다고 합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이것은 추정치 입니다.
   추정치 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가감이 됩니다.
손운익위원   33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재산, 국유재산 매각재산이 있는데 구유재산하고 국유재산 매각에 여기에도 역시 ㎡당 매각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대로 한 것이 아닌데 국유재산은 ㎡당 60만원이고 구유재산은 55만원입니다.
   구유재산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앞에 하고 상통되는 것입니다.
   구유재산이 항상 한 단계 낮추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가 아니고 어차피 감정가격으로 하는데 구유재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밖에 안됩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제가 알기로는 국유재산은 땅모양이나 형태가 반듯하고 구유재산은 갈치꼬리 같든지 형태가 국유재산보다 조금 못합니다.
손운익위원   국유재산은 면적도 엄청나게 큽니다.
   구유재산 7필지 140㎡하고 차이를 봤을 때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전체 필지 수를 합쳐서 1,824㎡하고 140㎡는 평수는 그렇게 본 것이고,
○위원장 마학관   이것은 예산 잡은 것을 봐도 드러나는 것이 국유재산은 면적이 커서 옳은 행세를 하는 것이고, 구유재산은 7필지가 140㎡밖에 안 되는데 쪼가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같은 값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형태 자체가 국유지보다는 구유지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손운익위원   140㎡, 7필지이면 결과적으로 자기 땅에 5∼6평이 있습니다.
   물론 평가를 갈치꼬리처럼 작다고 하는데 원 지주들은 그것이 들어갔을 때 전체를 같이해야 되지 전체 평균을 내면 국유지하고 구유지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우리가 대지를 감정한다든지 평가할 때 토지의 최효율 상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 짜리에 집을 짓는 것과 50평 짜리에 짓는 것과 최소 25평 짜리에 집을 짓는 것은 감정가의 평가기준이,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잡은 60만원하고 55만원은 지금까지 행정에서 내려온 관행으로 보니까 국유지하고 구유지하고 5만원정도는 차이가 나더라 하는 추정치로 잡은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감정한 것은 아니죠.
○총무국장 강성철   감정한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손운익위원   그러면 스스로 우리 땅을 평가절하 시키는 것인데, 임대료도 구유재산이 낮고 재산매각도 낮는데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고 원래 낮은 것을 똑바로 평가한 것입니다.
   3평, 4평 깔고 앉은 주민들의 땅을 평가해서, 평균 20㎡인데 6평입니다.
손운익위원   그것 하나로 보면 55,000원 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만 앉았으면 그 땅 5평 붙어있는 전체 면적을 같이 평가해야 되지 5평만 하면 5만원으로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감정가에서는 매각할 때 최종 결재할 때도 보면 평균 괜찮은 땅은 평당 100만원이 약간 넘고,
○위원장 마학관   이것도 하나의 형태를 이루어서 한 덩어리로 팔 수 있으면 가격이 높고, 이것은 자투리 땅 귀퉁이 붙은 것은 살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이니까 이것을 처분할 때는 2개소에 감정을 해서 처분합니다.
○징수과장 차정이   맞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97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세출예산서 3페이지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일반밑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 대한 질의는 페이지별로 한장한장 넘겨가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총괄은 넘어가고 내용에 들어가서 64페이지는 직원 급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지는 인건비입니다.
   68페이지 관서운영비,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69페이지 보상금에 2천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3천만원이었는데 3천만원으로 모자랍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3천만원으로 써보니까 10월에 돈이 떨어져서 사실상 각종 행사나 민간인을 초청하는데 실비나 여비를 보상 할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상당히 고충을 겪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민간인들이 구정에 협조하는 반대 급부 적인 성격도 있고, 행사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보상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금년도에 3천만원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10월에 떨어져서 상당히 고충을 겪었습니다.
   먼저 번에 10개년 계획 보고회 할 때도 대학교수 세 분을 초청했는데 수당을 못 주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내년도에는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구일회위원   2천만원만 증액하면 무난히 넘어 갈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박갑규위원   기획실에서 예비비가 적어서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예비비로는 쓰지 못합니다.
   정식 회계절차에 의해서 지불되어야 합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5천만원이 필요하다. 3천만원으로는 모자라서 2천만원을 증액하면 내년도에 무사히 업무를 잘 하겠다는 뜻이겠지요.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구청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유공민간인 보상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지침상 보면 채권, 채무의 원인행위가 없이 일반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실비보상 적 경비입니다.
   교육, 공청회, 각종 행사 등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여비적 성격, 각종 행사에 초청되는 인사들에 대한, 단순히 초청되는 주민은 제외하고 거기에서 역할을 맡아서 하는 인사들에 대한 실비적 보상금입니다.
손운익위원   구일회위원이 지적한 밑에 자산취득비해서 1,500만원 증액되었는데 뒤에도 자산취득비가 나오고 앞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소모적인 자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밑에 자산취득비 3천만원도 풀예산으로 공통경비입니다.
손운익위원   작년보다 배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정수물품 이외에 비정수물품입니다.
   계가 신설되든지 직제가 개편되면 책상, 의자, 캐비닛 등 각종 행사에 따른 사진전을 하면 거기에 받치는 대도 사야되고,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1,5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1,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구청 전체의 공통경비입니다.
손운익위원   7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특수물품입니까?
○위원장 마학관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다가 각 실, 과 의 모자라는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각 실, 과 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풀예산이 맞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맞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70페이지는 인건비이고 71페이지는 일반업무추진비, 특수업무추진비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72페이지 이것도 인건비이고 74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이것은 새마을 등 4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임의적 보조금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2억하고, 기타 일용인부, 환경미화원 포함해서 퇴직금이 2억이고 민간단체 지원금이 2억입니다.
조영재위원   내역이 명세서가 불충분해서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감사자료 맨 뒷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별 집행내역도 서면요구해서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규위원   2억이 작년하고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2억 8,30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2억 6,800만원만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 안주고 6,500만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 6,800만원 가지고 6,500만원 남겼으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억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금년 예산보다는 8,300만원을 삭감해서 예산 편성한 것 같습니다.
구일회위원   지금 새마을이나 각 관변단체에 내려가는 액수는 지난번 감사자료에서 나왔습니다만 동사무소로 안 내려가고 협의회로 바로 내려가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저희들은 전체 예산을 가지고 있고, 단체와 관련되는 구청의 과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새마을 같은 곳은 총무과에서 분기별로 품위를 해서 단체에 바로 줍니다.
   새마을 단체에 주면 새마을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각 산하 협의회에 배분을 합니다.
   동 협의회, 부녀협의회 등에 배분을 하는데 동에 주는 것은 구청에서 바로 안줍니다.
   전체 협의회에서 배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협의회에서 바로 내려가면 새마을이나 여성단체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애로점이, 돈이 협의회에서 바로 가니까 새마을이나 부녀회나 운영을 할려고 하니까 돈이야 5만원씩인가 그렇게 내려가는데 인원동원을 동에서 한 번씩 할 때 새마을에 부탁을 할려고 하니까 실권이 없으니까 애로점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알리고 같이 내려갈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총무과에 알아보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 사항은 협의회를 통해서 산하 회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갑규위원   우리가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에 돈을 내려보냈다. 수성구 지회로 내려보내면 각 동 새마을협의회로 내려가는데 예를 들어서 9천만원을 총무과에서 새마을지회로 주었다. 새마을지회에서 9천만원 가지고 자기 사무실에서 얼마 쓰고 얼마 내려가는지 내용도 모르고 실제 문제가 있어서 말썽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실제 모릅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것은 감사 때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감사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새마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느냐고 하니까 시 지회에서 하지 저희들이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물으니까 시 지회에서 감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보조금을 주면 분기별로 어디에 썼다는 것을 정산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는 총무과에서 생활체육협의회는 공보실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박위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동네 새마을이나 이런 곳에 보면 구에서 나가는 것은 모르고, 오히려 새마을 지회 회장이나 부회장이 선심을 쓰듯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2억인데 총무과에 보면 새마을하계수련대회, 행사활동 보상 따로 나갑니다.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순수한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이것 외에 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구에서 이렇게 지원해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보조금은 각 단체의 주관 과 에서 분기별로 우리는 예산을 배정해주고 주관 과 에서는 분기별로 해서 각 단체에 줍니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보조금 집행내역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로 쓰는 경비입니다.
   저도 금년에는 너무 줄여서 걱정이 많습니다.
   2억 8,300만원을 2억으로 했는데 배정을 해보고 안되면 추경에 보충하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일단 절감차원에서 줄였습니다.
구일회위원   타구와 비교를 해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우리가 많이 적습니다.
   동구가 2억 4,000만원, 서구가 2억 3,800만원, 남구, 북구, 달서구는 2억 8,300만원, 중구는 1억 500만원입니다.
   우리는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앞으로 지원을 못하게 어느 시기에 가면 그렇게 됩니다.
   가급적 예산을 절감해서 하고 다른 구 보다 적게 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갑규위원   어제 우리가 동에 나가보니까 통장들이 나와서 쓰레기 방기 단속한다고 동네 뒤지는데 장갑을 끼고 하던데 그것도 안주면 나옵니까?
   바쁜 일을 두고 누가 나오겠습니까?
조영재위원   저도 박위원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이것만 주고 그만 줍시다.
○위원장 마학관   76페이지 관서당경비, 77페이지 경상적 경비, 78페이지도 같은 내용입니다.
박위호위원   77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는데 수성구청 고문변호사는 어느 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영환 변호사입니다.
박위호위원   78페이지 보면 60만원해서 1,140만원 해놓았는데 예상을 3건으로 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97년도 같으면 우리 구가 소송사건이 3건 정도밖에 안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송이 계류중이거나 끝난 것이 100건인데 거의 80%가 위생관련 행정쟁송입니다.
   위생관련 쟁송은 많은 돈을 주고 변호사 선임을 안하고 법원에 재판하는데 공무원이 바로 수행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동서개발의 18억 짜리 등 아주 중요한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래서 연간 공무원이 소송수행을 대행하고 주요 법리해석이나 주요사항은 변호사를 수수료를 주고 할려고 3건 정도만 예측을 해놓았습니다.
박위호위원   혹시 수임료가 적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많이 올려서 될 수 있으면 1건이라도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마학관   대개가 경미한 것은 직원이 나가서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을 하는데 고문료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월 15만원씩 주고 있으니까 변호사에게 수의를 한다든지 직원이 나가더라도 법률지식을 얻어서 나간다든지 하고 큰 사건,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아니면 안 될 경우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공무원들이 90%이상 수행을 합니다.
구일회위원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60만원 더하기 120만원 더하기 200만원인데 1건당 그렇습니까?
○위원장 마학관   그렇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변호사 수임료가 1건당 보통 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더하기 200만원은 나중에 사건화 되어서 소송을 해서 이겼을 때 사례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위원장 마학관   이 내용은 모르겠는데 1심에서는 60만원하고 아마 2심에 가서 고등법원에 올라갈 때는 120만원 주고 대법원에 올라갈 때는 200만원의 수임료를 준다고 해서 4급 3심제라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아닙니다.
   이것은 소송 대상 가액에 대한 금액별로 수임료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송사건이 2,000만원 미만이면 60만원, 2,000∼5,000만원까지는 120만원,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건당 200만원이라서 예측을 해서 3개 종류로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정상적 수임료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3건이라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상만 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200만원 기준으로 하면 3건이면 600만원이어야 되는데 왜 1,1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우리 조례의 요율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러면 최고 높은 것 5,000만원 이상으로 봐서 200만원 곱하기 3해서 600만원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예산을, 이것은 깎아서 3건에 600만원 하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여기에서 보면 600만원짜리가 3건, 120만원 수임료가 3건, 200만원짜리 수임료가 3건해서 총 9건인데 산출기초를 어렵게 해놓아서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선량하게 조례에 정한대로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러면 9건이 되어야지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수임료별로 구분하다 보니
○위원장 마학관   아까 박위호위원이 질의한대로 3건밖에 안 되느냐고 했는데 그러면 9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각각 수임료별로 3건씩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렇다고 하면 건수가 9건이 됩니다.
   79페이지 넘어갑니다.
   80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일본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이런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봐도 되는데 예산도 없는데 지금 호주하고도 맺고 있는데 일본하고 한다고 하는데 생각할 필요성이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맞습니다.
   실제 위원장님도 같이 호주를 갔었는데 앞으로 일본도하고 할 계획입니다.
구일회위원   일본 사람에게 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호주하고 해보니까 우리가 배울 것이 없습니다.
   호주에는 수성구를 알리는 국제 교류 적인 성격이고 행정적으로는 행정체계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 나라는 지방자치제를 100% 하는 나라이고 우리는 단체 자치를 하기 때문에 청장님도 금년 초에 일본에서 수성구와 유사한 도시, 국제협력기구에 의뢰를 하면 우리가 거의 비슷한 도시를 선택해 주면 선진화된 일본행정을 도입하는 것이 행정에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의회의 승인도 받을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1,200만원 정도를 예상해서 올렸습니다.
박갑규위원   일본이 좋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일본은 거리도 가깝고, 행정이 세계화 추세도 있고, 시민과장도 일본을 다녀왔는데 민원실도 아주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일본행정을 도입하는 것이 상당히 현실성이 있고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러면 81페이지 넘어가고 82페이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 84페이지는 일반 수용비이고 85페이지까지입니다.
박위호위원   85페이지인데 동 환경정비 우수 동 시상 포상금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96년도에 보니까 우수 동 시상한 동에 행정감사를 가보니까 그렇게 우수하지 못하다는 소문이 있던데 우수 동을 선정하실 때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환경정비와 관련되는 부서로 건설과, 청소과, 도시개발과 등 5개 부서가 되는데 주관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확인평가계에 기동순찰반이 직원으로 고정 편성되어 있어서 각 동에서 환경정비한 쓰레기를 잘 치웠는가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느냐 깨끗한 환경을 만들었느냐, 동장이 순찰을 정상적으로 했는가를 종합적으로 부서별로 같이 나가서 순찰해서 제일 우수한 동은 시상금을 명기된 바와 같이 연말 때 표창을 할려고 합니다.
박위호위원   표창을 했는데 오히려 감사 시에 가보니까 지적사항은 많은 것 같더라, 그런데 이것과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실에서 하는 동 행정 실적심사는 환경정비 일부분만 평가하는 것이고 총무과에서 실적 평가하는 것은 동 행정 전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86페이지는 전산실이 내년에 별도로 독립해서 설치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장비구입하고 주전산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동 할려고 하니까 장비를 상당히 많이 사야 되어서 전산실이 운영 안될 때보다는 돈이 늘어났습니다.
조영재위원   78페이지인데 넘어갔는데 증기지방재정 계획서가 있는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내역이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5년 동안 재정분석을 해서 세입전망을 합니다.
   5년 동안 세입전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의회 일정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5년 간 분석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하나의 계획입니다.
조영재위원   예산이 325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맞습니다.
조영재위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을 해 보니까 제가 감사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 재정 자원을 가지고 사실 지역개발을 한다든가 복지사회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욕구대로 안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방재정 계획을 하는데 제가 일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세입에 대해서 사업이라든지 구체적인 능금장사나 포도장사를 해서 세입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것은 수익사업이라고 하는데 경영수익 사업은 많이 권장도 하고 우리도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찾아서 해야되는데, 경영수익 사업은 장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경영수익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어떤 장사를 한다고 하면 수익성은 있을지 몰라도 공공성은 희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경영의 건전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스폰서를 해서 고지서에 기록하고 얼마를 홍보 비용조로 세입에 넣는 방안이 거의 준비가 완료되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고지서에 스폰서를 해서 간단하게 선전하는 문안을 넣고 세외수입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건축 폐 자재를 재활용으로 바꾸는 공장을 설립해서 경영수익을 하는 사업, 이것은 내년도에 기초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는 거의 끝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극비사항이라서 보고가 안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조영재위원   내용 안에 들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우리가 고지서에 어떤 회사의 명칭을 넣고 홍보 문안을 게재해서 돈을 넣는 것은 우리 돈은 필요 없습니다.
   문안비용이나 홍보비용으로 우리 구에 돈을 주도록 이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폐 자재 재활용관계공장은 우리가 외국의 사례도 보고 왔고 거의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해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확정되면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위원   폐 자재 활용에 대해서 선진국에서 잘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영재위원   아까 호주나 일본이나 살기 좋은 나라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해외방문이나 혹은 교류를 그런 폐 자재 활용과 연관이 있는 국가로 시책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잘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무선호출기가 작년에 동장님들하고 주무계장님들 올라온 것이 삭감되어서 예산집행을 38대를 했는데 올해는 갑자기 41대가 늘어나서 79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늘어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40대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장은 안 사주고 개인으로 하고,
손운익위원   올해 사주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내년도에 사 줄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손운익위원   이것은 호출기 산 것이 아니고 사용료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구입비는 뒤에 나옵니다.
손운익위원   올해 사주는 예산을 올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손운익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일반전화 사용료가 100회선에서 내년에는 174회선인데 동사무소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구 산하 전체 예비용으로 갑자기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회선 청약을 해놓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이 예산은 동사무소 전화료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동에는 별도로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구청예산만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전용회선 사용료, 9,800만원은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전용회선은 일반 행정전화와는 달리 행정기관에만 쓸 수 있도록 바로 통신공사에서 깔아놓은 선을 행정전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행정 전용으로 쓰는 시설입니다.
손운익위원   일반전화는 안되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9번 눌러서 쓰는 것이 전부 전용시설입니다.
손운익위원   자체해도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는 것입니까?
   부가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전용회선 사용료는 동까지 포함해서 174회선,
손운익위원   구내 교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맞습니다.
손운익위원   자체 부가료 붙는 것이 이 만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손운익위원   의회도 전부 등록되어서 부가료 내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전용회선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부가료 174회선이 대당 13,500원씩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당 13,500원 까지 안가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매월 1대당 13,500원입니다.
손운익위원   일반가정에 프러치해서 사용하면 부가료가 그만큼 안나옵니다.
○위원장 마학관   이것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이렇게 잡아도
손운익위원   그것이 아니고 부가료가 1대에 13,500원씩 한다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90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박갑규위원   동장님들 호출기 9만원씩 해서 40대, 호출기는 다 가지고 있는데 굳이 돈을 주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전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일부 동장들이 과장들은 사주면서 동장들은 안사주느냐고 하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돌아가면 동장들에게는 휴대폰을 사주어야 되는데 돈이 안돌아가서 호출기만, 일부 동장들은 가지고 있지만 상당히 불평을 하는 동장이 있습니다.
박갑규위원   돈이 있으면 휴대폰보다 더 좋은 것을 사주면 좋겠지만 세금 감당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지금 동장님들 수고도 하시고 이미 호출기를 다 가지고 있는데 9만원씩 돈을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개인이 구입을 해서 다 가지고 있는데 일부 동장들이 구청의 과장들은 사주면서 동장들은 구입을 안 해주느냐는 동장도 있기 때문에 돈도 그렇게 많이 안하고 해서 비품으로 다음에 동장이 이동되면 후임자에게 인계를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올해 예산에는 무선호출기가 38대였습니다.
   내년에 40대하면 78대가 되어야 하는데 1대는 공중에 떠 있습니다.
   작년에 38대 올라왔는데 올해 40대하면 1대가 별거는 아닙니다만 맞아야 하는데 안 맞습니다.
   올해 분명히 예산안에 보면 38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1대는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풀 자산취득비로 샀습니다.
손운익위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작년에 1대는 누구를 사주었습니까?
   현재 40대인데 맞지 않습니다.
   청장님까지 40대인데 1대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분석해서 설명해 주시고 9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2페이지, 9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모사전송기를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5대를 구입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런데 모사전송기가 올라오기를 8대가 더 올라왔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금년부터 팩스민원이 시행이 되었는데 동과 시민과에 성능이 안 좋은 것을 추가로 더 사주었습니다.
   밑에 모사전송기는 세무과, 사회과, 청소과에 3대를 구입했는데 대체취득한 것입니다.
박위호위원   98페이지, 반환금이 국비 반환금이 있고 시비 반환금이 있는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국, 시비가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 시비는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다.
   대개 보면 사회복지비에 종사원 인원 책정이라든지 우리가 보고를 합니다만 전체 국비를 시에서 받아서 구청별로 배분하다 보면 많이 내려오는 수가 있습니다.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타 용도로는 절대 못씁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 남는 예산은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연초에 작년예산 국, 시비를 12억 정도 반납했습니다.
   이것은 예측금액입니다.
   6억은 안되겠나 편성을 했다가 여기에서 돈이 더 많으면 추경에 올려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박위호위원   이것은 예측한 액수인데 만약에 시에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하면 다시 받아 쓸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것은 안됩니다.
박위호위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국비는 국가로 반납하고 다른 돈은 시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익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재원으로 쓰는 것입니다.
박위호위원   감사하면서 보니까 본 위원이 본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6년도 추경 같은 경우에는 애매 모호하게 시비 내려오는 것을 반납해서 어떻게 계상을 해보니까 대대로 내려온 것이 더하기, 빼기 0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본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실 의문도 가고 몇 몇 의원님들하고 의논도 해봤습니다만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회계 원리상 안 맞습니다.
   국, 시비이고 시에서 내려주는 것은 우리 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 중에서 10%를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역적 균형개발과 시급한 사업이 발생 할 때는 그 돈으로 쓸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총액에서 10%는 시장이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부금 중에서 우리에게 내려온 것이 폭포, 식수하고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예산성격이 틀립니다.
박위호위원   성격이 다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호하게도 하수도 공사비나 이런 관계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기 반납된 것 같은 의혹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자체를 더하기, 빼기 하니까 나중에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폭포의 예산과 맞아 떨어졌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위호위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맞추어 보니까 이상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닌가, 저도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회계원리상도 안 맞고 국, 시비는 일단 반납하면 큰 액수는 국가에서도 반납하라고 합니다만 대부분 적은 액수는 시에서 재원으로 쓰고 그것을 명목으로 해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것은 회계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내려주는 것은 조정교부금 중에서도 특별교부금, 그것도 폭포를 포함해서 금년에 27억을 받았습니다.
   절대 그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혹시 6억에 대해서 조금 변칙적으로라도 이용할 수 없겠는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작년도에는 고산2동 파출소 북편도로에 소방도로를 하면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5억 가지고 2억을 쓰고 3억이 남았습니다.
   그 돈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국, 시비 관리를 이렇게 해서 안되겠다. 단, 보조비나 복지비로 내려오는 것은 안되지만 사업비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남겨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계에서 지침서를 만들어서 각 실, 과 에 배부하고 직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적 성격의 보조금은 우리가 비목 변경을 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잠시 1시간 정회 후 점심식사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간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문화공보실장 김종덕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부터 넘어가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107페이지에 보면 미술작가 초대전 개최했는데 거기에 예산이 480만원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가 초대전을 개최하면서 48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돈입니다.
   팸플릿 2천부를 할려고 하면 흑백으로 해도 최하 500만원 가까이 들어가야 됩니다.
   뒤에 보면 주부합창단 운영 지원에는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비한 액수 같은데 나중에 써보시고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팸플릿을 금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1,000부나 2,000부 정도는 인쇄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오해의 요인도 있고 해서 금년에 500부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부수가 더 필요하면 풀예산으로 하든지 추경에 하든지 행사답게 치루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보니까 형식적인 행사 같은데 안 하는 것이 낫고 앞으로 이런 것은 다른 곳에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예술행사는 제가 담당실무자로서 느낀 것입니다만 1, 2회 때까지는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고 하는데 자꾸 발전, 육성을 시켜야 만이 나중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마학관   할려고 하면 실질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든지 그저 형식에 그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느껴집니다.
   할려고 하면 예산도 옳게 책정해서 누가 봐도 옳은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금년에는 첫 회라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내년에는 행사가 빛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10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에서 넷째 줄에 6번, 전통예술 문화, 고산, 욱수, 늘푸른 만촌 초등 농악대해서 150만원 4개 단체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실제 농악대도 고산, 욱수 농악을 보니까 150만원 가지고 1년 예산을 한다고 하면 지난번에 조위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후계자를 양성할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 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후계자를 양성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곳은 다음 추경에서 조금 더 올려서 처리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구위원님 감사합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3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우선 본 예산에 전년도는 100만원인데 그래도 50%인상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필요시에는 추경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추경 때 검토하겠지만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과감한 예산을 편성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감사합니다.
조영재위원   구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통 예술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보다 더 깊은 사려를 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8번에 구민축제 행사보상 '다'항에 가족음악회 설명이 부족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행사가 금년부터 달구벌축제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참여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구에서 달구벌축제에 예산을 투자해서 참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시하고 축제가 구분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금년 여름에 구민운동장 주차장에서 음악회를 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 예산을 투입해서 수성구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수성구에서 바로 음악회를 개최할 예산입니다.
조영재위원   수성구민 가족음악회 입니까?
   직원가족 음악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구민입니다.
   금년 여름에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조영재위원   가족음악회 개최라고 할 때 앰프라든지 이런 것은 이벤트에서 와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전부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조영재위원   3천만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예.
   달구벌축제 시 단위 행사에 참여할 때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자체에서 하는 행사가 더 빛이 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가족음악회 하는데 무대 있고 마이크 있고, 별로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요즘에는 음악회를 하면 대중가수나 성악가나 국악이나 사회는 전문사회자가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무대설치가
조영재위원   비싼 전문사회자가 말하면 노래가 더 잘되고 수성구가 발전이 되는 것은 아닌데 싼 사회자로 하면 안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어차피 구민들이 참여해서 듣는 사항인데 음악회나 이런 행사는 절대적으로 사회자에게 그 날 행사 분위기가 좌우되는 경향입니다.
조영재위원   사회는 비싼 사회자가 한다고 하더라도 가수도 올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가수, 성악, 국악, 무대설치에 음향시설, 조명, 기타 등등하면 3천만원해도 굉장히 알뜰한 행사로 되지 저번에 음악회 할 때 그것이 5∼6천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건데 이벤트 행사라는 말 자체가 어감이 안 좋고 저는 이런 음악회 개최비 정도를 가지고 체육시설이나 타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물론 문화예술 관계 예산은 그렇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전반적으로 필요 없이 되고 그러나 저희 구의 수준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문화예술 행사는 다양하게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재위원   알겠습니다.
박위호위원   111페이지 보면 맨 마지막에 역도실업팀 운영에 지금 현재 구에 선수 겸 코치해서 5인인데 코치는 코치지급비가 따로 나가고.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지금까지는 편의상 코치가 없이 선수가 코치 겸했습니다.
   원칙은 내년도에 코치를 영입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 계획 하에 예산을 미리 편성했습니다.
박위호위원   시설비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조성이 있는데 어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시비 50% 2,200만원을 지원 받고, 구비 2,200만원을 합해서 4,400만원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내년 1, 2월정도 되면 장소하고 사업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시유지, 구유지라든지 사유지는 승낙을 받아야 되고 해서 장소선정은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재위원   4,400만원 같으면 실장님이 어떻게 보강하시고,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시설인데 이것은 시의 예산은 2,200만원 받아오면 50%를 부담해서 일단 시비에 50% 계상 했습니다만 장소를 물색해야 됩니다.
   시유지나 국유지가 없으면 사유지를 선정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고 해서 장소결정은 아직까지 곤란한 실정입니다.
조영재위원   장소결정이 많이 되면 이 예산가지고도 모자랄 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시설비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맞추어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시비가 2,2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을 계상 한 것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동네체육공원 보강 4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이것은 현재 추정한 것인데 앞으로 내년에 가서 일제조사를 해보면 어디에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해마다 3∼4개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 하에 계상을 했습니다.
   뒤 페이지에 보수공사가 있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17개소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체육시설이 17개소됩니다.
   보수는 기존시설물이 1년 되면 거의 다 보수를 해야 됩니다.
조영재위원   117페이지, 구민운동장 앰프시설 출력보강은 너무 시끄러우면 동네에 민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그것은 피드백 시설을 해서 음향이 아파트 쪽에서 운동장 본부석 쪽으로 오도록 설치를 합니다.
   저쪽으로 음향이 안가고 구민체육대회나 행사를 해봤지만 지금 출력이 800W밖에 안되어서 군중들이 통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보강공사를 안하고는 안될 사항입니다.
   최소한 3,200W정도는 출력이 되어야 만이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할 때 본부석의 마이크를 이용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약한 실정입니다.
   음향을 본부석 반대편에 설치해서 음향이 본부석 쪽으로 오도록 하면 전체 운동장에 통제가 되고 아파트 쪽은 덜 시끄럽습니다.
조영재위원   스피커가 까랑까랑한 소리가 안 나고,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출력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앰프도 대수가 적고 출력자체가 약하니까 음향이 똑바로 전달이 안됩니다.
조영재위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그것은 피드백 설치를 하면 됩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총무과장 박건홍입니다.
   '97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이 산만해서 죄송합니다만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전에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부터 한장한장 넘겨가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일반업무추진비에 2억 1,593만원인데 여기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3인에 대한 것이 뒤에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총 합산해서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2,650만원, 2,650만원, 5,300만원 등 해서 1억 5천만원이고 부구청장, 각 국장, 과장 5,1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2,400만원 하면 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구일회위원   구청장이 1억 1,700만원.
○총무과장 박건홍   그 중에서 카드로 쓰는 것이 5,050만원으로서 카드로 각종 행사나 이런 격려품 이나 물품이나 필요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유관기관이라든지 구정업무추진비라든지 지역발전 업무추진을 위해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7,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인구비례해서 각 계별로 조금씩 예산이 차이가 있지요.
○총무과장 박건홍   5,300만원은 계별로 비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시에서 구청장님의 총액이 1억 2,700만원 가운데에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5,050만원이고, 그 나머지 7,650만원은 카드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을 합산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는 3,700만원을 가지고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이 1,850만원, 또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1,850만원하고 1억 5천만원 중에서 즉. 1,100만원 이것은 일반적으로 쓸 수 있고 300만원은 카드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을 하면 3,700만원하고 1,100만원, 300만원입니다.
구일회위원   총무국장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300만원하고 150만원, 150만원 되어 있고 전국의 어느 시, 도나 같습니다.
   그리고 1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는 시 자체에서 정해준 것인데 총무국장은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이 200만원, 그래서 전체가 그러면 1,100만원 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기획실에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기획실에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으로서 청장님, 부청장님, 총무국장님, 전부 얹어서 2억 5천만원인가 됩니다.
   그러면 시의 방침이고 정부방침에서 이렇게 전부 다 책정하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는 손대고 삭감하고 그럴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구일회위원   청장님으로 봐서는 한 달에 약 1천만원, 부구청장님으로 보면 500만원 정도 되겠는데 제가 직원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데 각 과별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애당초에 내려보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과장 정보비 특수활동비해서 1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 직원들 100만원 가지고는 1년동안 막걸리 한 잔, 점심 한 그릇 먹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금액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각과에 행사를 합니다만 실제 청장님, 부청장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각 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사, 각과에서 하는 행사를 여기에서
구일회위원   총괄해서 청장님, 부청장님이 협조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과 에서 전체 비용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과장이 개인적으로나 과 의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직원 격려를 한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명분이 없습니다만 공식적인 행사, 각종 과 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청장, 부청장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 각 과별로 조금씩 협조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 되는데 이것 외에도 청장님은 보면 구청장 재량사업비해서 그것은 물론 사업하는데 있다고 하겠지만 사업비해서 수 억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청장님 재량사업비는 건설과와 도시개발과, 어느 과 든지 긴급하게 집행예산은 없고 보수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받아서 그 돈으로 공사를 합니다.
구일회위원   민선 청장님이 되고부터는 목이 바뀌어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실, 과 의 과장들, 밑의 직원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밥값이라도 배려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조금 이것을 삭감한다든지 해서 그런 곳으로 돌려주었으면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용한위원   동일한 사항인데 법령에 지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앞에 5,300만원하고 2,650만원, 2,650만원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왔기 때문에 전국에 균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5,100만원, 2,400만원은 시에서 7개 구청에 1억 5천만원씩 연간 사용하도록 방침을 주었습니다.
   시장님은 상당하게 금액이 큽니다.
조용한위원   방침입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지침에 의해서 시의 방침입니다.
조용한위원   아까 구위원께서 말씀하신 과장님의 업무추진비는 그것도 방침에 조례나 어떤 법려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이것은 그래서 1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조용한위원   결론적으로 1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쓰다보면 이쪽에 많이 가다보면 이쪽이 적다
○총무과장 박건홍   업무 형편상 업무 서열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해진 것입니다.
박위호위원   129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피복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청원경찰이 몇 명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지금 현재 경찰은 3명이 있고, 각 공원이나 유원지 단속 전체를 다 합해서 36명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36명 같으면 각 실, 과나 이런 식으로 나눌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모아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피목비 가격은 같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도시개발과라든지 한꺼번에 모아서
박위호위원   청원경찰관 이런 문제도 한과에 모아서 관리를 한다든지 하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각과에 1명, 2명, 3명 분산시켜 놓으면 일이 효율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어떤 면에서는 철저히 통합해서 하면 이 정도 있겠습니다만, 각과에서 직접 소속을 해서 말하자면 꼭 필요한 인력만 과 에서 관리를 하니까 총무과에서 지금 정문을 관리하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위원님께 미안합니다만 차량이 한창 복잡할 때는 세 사람이 해도 바쁩니다.
   그렇게 하고 공원이나 이런 곳은 도시개발과에서 그린벨트 감시라든지 거기에 소속되는 특수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특수업무를 계속 투입을 시키고 업무가 중요한 곳은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므로써 업무 성질상 분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청원경찰 임명할 때 그 업무에 그때그때 임명을 했습니다.
박위호위원   알겠습니다.
조용한위원   132페이지 보상금에 직원 한마음 전진대회가 있는데 저번에 화왕산 다녀온 그것이죠.
○총무과장 박건홍   그런 행사와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용한위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이것은 내년에 할려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2회에 걸쳐서 봄에 1번, 가을에 1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2회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0월쯤 되면 산불업무가 시작되지 싶어서 5월이나 6월경에 1박 2일을 할 예정입니다.
조용한위원   이벤트 행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시에서는 달구벌행사 때 기획업체, 말하자면 행사를 전문적으로 기획하는 그런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교육도 하고 직원들이 정말 즐겁게 기분을 풀 수 있는 다양한 레크레이션 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그 사람들이 개발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상을 해봐라 이렇게 하고, 진행하는 것과 행사도 점진적으로 구청에서 쉽게 말해서 같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위원   그런 곳에 3천만원이나 듭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1박 2일 할려고 하니까,
조영재위원   숙박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가능하면 텐트를 해서 숙박비는 안 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야영을 한다든지 해서 춥지 않은 계절에 예산은 저희들이 3천만원 했습니다만 교수도 초빙을 하고 저녁에 교육도 하면서 다양한 행사를 구상하면 그 정도 예산이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조용한위원   제목이 '직원 한마음 전진대회'가 된다고 하니 '단합대회' 그렇게 하면 좋겠고 화왕산에 갔을 때는 얼마나 들었는 행사인지 몰라도 앰프 무거운데 들고 가고, 오고가는 행사밖에 안되지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준비하는 직원들은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갔다와서 하위직원들의 평을 들어봤는데 연세가 많은 분들은 보통으로 생각하는데 젊은 직원들은 재미있고 마음이 풀리도록 잘 놀고 왔다, 정말 의원님들께 감사하다고 그런 예산까지 지원해 주셨다고 나름대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를 해보면 100% 좋다고는 볼 수 없는데 성과가 많이 않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용한위원   주무 부서에서 철저히 기획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청사 구내식당 식탁 구입, 그 다음에 식당 시설비 두 군데 2,400만원, 지금 구내식당에 탁자가 부서져서 못쓰는 탁자는 없던데요.
○총무과장 박건홍   그 탁자는 물론 그것을 가져다 써도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구내식당을 하면 시설도 잘 해 가지고 앞으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의회가 열릴 때는 의원님들께서도 드시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시설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거기 보면 오래되어서 탁자가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새 집에 깨끗하게 할려면 가구를 새롭게 들어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용한위원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임대를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그것은 지금 현재 방향은 입찰을 볼 계획입니다.
조용한위원   시설 일체를 해서
○총무과장 박건홍   시설자체를 전부 다 업자에게 맡기면 나중에 권리금 문제가 나오고 해서 시설을
조용한위원   직영으로 하는 것이 가급적이면 바람직합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안 그래도 식사하고 오면서 점심때도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당초에 보고드릴 때 그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식당을 운영할려고 하면 정규직원이 한 두 사람 있어야 되고 영양사도 있어야 되고 매일 운영을 하는데 보조, 그런 인력문제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야 하며 또 현금을 만지니까 현금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전부 다 일용인부로 하면 잘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용한위원   직영 처리를 하면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교양지 구독해서 1,800만원이 있는데 나열된 교양지는 꼭 봐야 됩니까, 안 볼 수 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이 교양지는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고 수 년 전부터 계속 구입하고 있는 정부 투자기관에서 하는 교양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부수는 줄여나가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만 이렇게 보급을 하므로 해서 직원들에게 어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안되겠나 싶어서 부수를 60부정도 했습니다.
   각 부서에 1부정도 돌아갑니다.
손운익위원   구태여 다 하지말고 선별적으로 봐야하고 꼭 봐야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선별적으로 줄여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보면 내용이라든지 마찬가지지 싶습니다.
   해당 없는 교양지를 많이 보는   보다는 숫자를 줄여나가는 것이 좋지 싶은데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꼭 봐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그 숫자는 손위원님 말씀대로 선별해서 조금 인기가 덜한 책자는 부수를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자치행정이라든지 의원들에게도 오는데 과연 보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싶습니다.
   한 번도 안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위호위원   133페이지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청사 대행 수수료 작년에 유찰 되었다고 했는데 청사 방역수수료해서 120만원인데 방역관계는 우리 구 보건소에서 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보건소에서도 방역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상 기관, 사무실에는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물론 방역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기계 자체가 외부에서 오고 전문업체에서 와서 사무실을 전문적으로 방역을 1번씩 합니다.
박위호위원   방역하는데
○총무과장 박건홍   민원인들이 왔다갔다하고 방역을 할려면 토요일 오후에 2∼3시간 가량 합니다.
   문을 닿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136페이지, 보상금은 여론 모니터 요원 보상, 그 밑에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하고 이것은 통장자녀장학금이 있는데 성적이 우수하고 그러면 영세민 통장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공부만 잘 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근거는 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학생을 선발할 때는 동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2년 이상 통장으로 역임한 자로, 또 학생이 그 학급에서 성적이 50%이내에 들어가는 학생으로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동장이 올해 받은 사람이 내년에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선정해서 한 집에 한 학생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물론 동에서 가정도 다른 사람을 선정하겠습니다만, 그 분이 만약에 올해 받으면 내년에는 줄 수가 없으니까 다른 통장을 선임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과장님 말씀은 한 번 받은 사람은 못 받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한 번 받은 사람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못 받는다.
○총무과장 박건홍   통장이 계속 그렇게 하면 다른 통장이 특혜를 주는 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받은 통장이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렇게 하면 여론에는 다른 말썽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통장자녀에 대해서는 동에서 1차 선정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다른 잡음은 없습니다.
조용한위원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구에도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합니다.
조용한위원   안 하면 문제점이 야기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총무과장 박건홍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구정운영 단합이 되겠습니다.
조용한위원   통장들이 과연 수당 12만원에 회의수당 2만원,
○위원장 마학관   그것은 시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통장자녀장학금은 구비이고 새마을이 시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용한위원   새마을도 장학금 주는 것은 수당도 없고 회의수당이 없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적은 돈은 아닙니다.
   통장을 부려야 되는데 통장을 모시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위호위원   137페이지 중간에 보면 아르바이트 학생 운영이 있는데 아르바이트 학생은 어디에 합니까?
○위원장 마학관   거리에 횡단보도에 나가는
○총무과장 박건홍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경찰서나 거리질서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계상한 2회전체 100명은 하반기하고 상반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구청, 동에 배치를 해서 행정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이나 동에 일용인부도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지침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이것은 시 전체의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절약 측면에서는 각종 사업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또 구정을 알리고 주민관계라든지 연계를 해서 구정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시책과 구청이나 동에 와서 행정 행태 라든지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하는 것을 본다든지 하면 직접 마치고 간담회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공무원들이 논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생활을 한 달 같이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정말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가르쳐 줄려고 하고 주민들이 와서 물을 때 좀더 이해 시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공무원을 다시 보게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구청에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박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재정을 줄여나가야 될 입장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일용인부나 이런 것도 줄여야 될 입장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 학생을 운영하면서 일용인부를 오히려 줄이는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7번에 보면 건강한 시민의식 함양 주민대학 운영했는데 올해도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2회 했습니다.
박위호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신일전문대학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평생교육대학원이라고 전문분야 교육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박위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런데 새마을하고 지원이 되는데 있어서 수련대회하고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이 나오는데 새마을단체에 앞에 기획실에서 보면 지원이 나가는데 왜 구청에서 새로운 이런 행사를 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연간 지원된 보조비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그런 식으로 연간 여기 200만원씩 하계 수련대회는 그 날 행사비가 800명, 600명,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하니까 그 날 비용이 이 외에도 많이 듭니다.
   일부를 우리가 지원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거기 가서 얻은 것이 있습니까?
   돈을 지원해도 주민을 위한 올바른 행사는 안하고 차 20대씩, 10대씩 해서 가는데 거기에 가서 얻은 것이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예전같이 새마을해서 아침 일찍 청소를 한다든지 눈에 보여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주고 하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항상 뭉쳐 다니면서 하는 행사는 그것뿐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그렇게도 보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런 예산을 가지고 유효 적절하게 동네에서 봐도 새마을이 과연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매년 차 맞추어서 1년에 행사하러 갔다오는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원되는데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말이 나왔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그래서 새마을 주는 것은 직접 업무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알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자기 생활에 바쁘고 개인생활이 있는데 토요일이나 아니면 어떤 자연보호다, 청소다, 거리질서다 이런
○위원장 마학관   일체 안 합니다.
   바르게나 몇 년 전만 해도 아침 일찍 했는데 지금 그런 행사는 일체 없습니다.
   새마을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동네 몰려가서 하는 것이지요.
   진짜 문제성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대로 하고 시상금을 작년에는 구민상을 한 사람 했는데 올해는 2명씩인데 상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작년에도 남자 1명, 여자 1명해서 2명에게 주었습니다.
조용한위원   저도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 상금은 작년에도 주었지만 올해도 200만원이고 메달이 50만원이죠.
   금메달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예. '금'입니다.
조용한위원   그 다음에 '마'항에 꽃다발도 주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행사 때는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마학관   목에 거는 것 같습니다.
조용한위원   17항에 건강한 시민의식 함양 주민대학운영, 박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1회에 500만원씩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소위 주부대학하고 비슷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성질은 비슷한데 대학에서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사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위원   이 제도는 좋은데 2개월 간 해서 1천만원인데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두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위원장 마학관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에 위탁하기 때문에 학교 사정상 방학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맞추어서 2개월 간 8회 실시합니다.
손운익위원   강당만 있으면 1년에 3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위호위원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상담요원 보상이 2만원해서 25회 12개 월 6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보상, 급식보상해서 2천만원 책정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창구담당제해서 일괄적으로 한 사람이 업무 처리하러 오면 한 사람이 맡아서 하나에서 열까지 할 입장인데 자원봉사자가 꼭 있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저희들이 민원실에 자원봉사자는 관공서에 들어오면 행정기관의 선입관이 친절한 것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해봐도 전문적으로 분담을 안하니까 소홀하고 차제에 주부님들이 자원봉사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인상이 좋아졌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좋은신 말씀인데 이것을 그대로   자원봉사이면, 자원봉사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비도 따로 나가고 또 자원 상담요원들이 요원이 될려면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상담요원은 전문적으로 지금 현재 센터에 있는 팀장은 상당한 자기 나름대로의 소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장하고 있는 분은 강복희씨라고 전국 중앙교육이라든지 외국에 가서 연수까지 받고 왔습니다.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저희들 상담요원 봉사비가 센터에 월 50만원씩하고 업무가 보면 정식직원이 1명입니다.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었는데 밑에 급식비 보상 이것은 예산에 지난번 자원봉사 업무가 처음이고 전체 자원봉사에 대해서 남녀 구분 없이 하기 때문에 총무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민원 안내하는 봉사자들은 점심이라도 먹고 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행사보상비 하고 좀더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연만에 가서 팀별로 행사 때 1번 주도록 해서 사기양양을 해주고 그런 발표회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하루쯤은 산업시찰이라도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위호위원   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 운영에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 과장님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저희들이 한 번씩 얘기도하고 지금은 아파트에 사는 주부들이나 젊은 여성분 중에 여기 보면 많은 분들이 보는데 정말 책을 거기에서 골라서 한 번씩보고 그 만한 숫자가 될지는 몰라도 다만 몇 사람정도라도 그런 소감을 이야기할 때 좀더 다양하고 좋은 도서를 구입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 가지고 더 좋은 보급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이것은 해마다 계속하는 건데 과연 효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6천만원입니다.
   빌려보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아파트만 특혜를 주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건홍   아파트지역에 주기적으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고급아파트 지역만 다니는 것 같은데 과연 필요한 것이지, 작년에도 거론이 되고 해마다 거론이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니고 6천만원을 들여가면서 꼭 해야될 필요가 있는지,
손운익위원   이동도서관 운영하는데 정규직원이 배치된 사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정규 공무원이 배치된 사람은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해마다 6천만원이 올라오는데 노임이 왜냐하면 진짜 필요하다면 6천만원하고 때에 따라서는 7천만원도 되고 8천만원도 되어야 하는데 해마다 6천만원이 올라오는데 재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규해의원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없애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각 구마다 다 있는 사업입니다.
손운익위원   차라리 6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줄여볼 생각은 없는지,
조용한위원   문고가 각 구마다 있고 민원실에도 도서관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차라리 책을 보내주면 6천만원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 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책 사볼 형편이 다 되고 책 빌려본 형편이 되는데 이동도서관은 과거에 살기 어려울 때 그때 있었습니다.
   과거의 관행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겨울에는 아무도 안 보러옵니다.
   봄, 가을, 날씨가 좋은날 그 근처에서 빌리러 옵니다.
최규해위원   책을 빌려보시고 고맙다는 인사편지가 100통 정도 됩니다.
조용한위원   최의원님, 6천만원에 100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6천만원을 영세민에게 써보세요.
   편지가 1만 통, 2만 통 옵니다.
최규해위원   그렇지만 그 분들이 아파트마다 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표가 있습니다.
   구청 안에 민원실 안에도 직원 1명이 대부를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실에 와서 책을 빌려보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조용한위원   다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별로 자동차세 때문에 밤새도록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한 선심행정이라든지 관행으로서 작년 쓰여진 예산은 이번 기회에 삭감을 하고 이 돈을 유효 적절하게 타 용도로 잘 적응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이동도서관 직원들은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마을문고의 소속으로
최규해위원   새마을 문고 하는 주체는?
○총무과장 박건홍   시 지부가 있어서 거기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민원실에 내려가서 제목이라도 물어보고 한다면 평소에 느끼는 어떤 친절한 감을 받을 수 있고, 저희들도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보지만 제목이라도 한 번 물어보면 뭔가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려면 효율적으로 다른 용도로 바꾸어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와서 가져갔다가 전부 인건비에 많이 나갑니다.
   효용 없고 쓸데없는 관리 인건비가 80%나 되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예산관계를 쓸려고 하면 각 동에 문고를 만들어놓고 구민들이 빌려보는 그렇게 효용적으로 이용해야 되지 전부 인건비로 나갑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단체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은 자체에서 하는데 내년에는 방법을 잘 연구해서 효과가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제도개선을 위해서 아까도 말을 했습니다만 새마을문고라고 했으니까 각 동마다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협조의뢰를 하더라도 구청예산에서 하지말고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도록 지도를 해서 제도개선을 각 동에 자기 동네에 할려고 하면 새마을금고의 좋은 사업으로 해서 이 제도를 살린다면 새마을금고협의회에서도 필요한 제도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새마을문고도 일종의 새마을지회 단체에 소속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새마을지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신협이 있고 마을금고가 있는데 마을금고는 넓게보면 새마을 사업과 연관이 많습니다.
   새마을금고는 허가권이 구청에 있죠.
○총무과장 박건홍   허가는 내무부장관이 합니다.
손운익위원   구청에서 협조의뢰를 하면 각 금고에서 이 정도는 일단 운영하고 수성구 같으면 넘길 수 있도록 잘 해서 제도개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한위원   손위원님 말씀 중에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신협이나 기타 새마을금고, 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이익금 일부를 환원하는 방침으로 거의 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고산의 경우에는 거의 다 문고, 서적대여를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예산절감 측면에서 저희들도 공감은 하겠습니다만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마학관   해마다 거론되는 것이니까 다른 방법으로
○총무과장 박건홍   저희들은 상부에 건의하여 좋은 방안을 연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만약에 내무위원회에서는 두고 특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는
○총무과장 박건홍   내무위원회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특위에 가서 잘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래도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냥 넘어갔다가 특위에서 삭감될 수 있잖아요.
   만약의 경우 삭감되었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넘어가고 나중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 후 16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여기 보면 포상금에 정기표창, 민간인에 대해서 정기표창은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매월 조회를 하는데 그때 동에서 추천이 올라옵니다.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각종 동 행정 운영에 협조가 많은 지역의 모범적인 시민이 있는데 표창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추천이 오면 정기적으로 몇 분 씩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좋은 일을 한 분이라든지 남몰래 도와주고 있는 분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144페이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은 대여를 했다가 나중에 환불이 되는 것입니까?
   융자해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이 금액은 정부로 올라가서 다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자금을 내려줍니다.
   기금모금 적 성격입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합니다.
구일회위원   이것도 국고보조나 시비보조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국가에서도 보조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금조로 출연해서 자금을 만들어서 합니다.
손운익위원   보상금에 자율방범대 활동비해서 분기별로 30만원씩 24개 대가 있는데 주는 자체는 좋은데 각 동별로 많은 동은 지산동 같은 경우는 파출소는 하나인데 4개 대입니다.
   많이 해서 활동을 많이 하면 좋은데 여기에 보상금이 나가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각 아파트 단지별로 독자적인 자율방범대를 만들겠다고 하면 앞으로 10개고 20개고 100개고 생기면 다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고산 같으면 고산파출소 안에 3개 동이 있으면 3개 대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지산동 같으면 1, 2동이 있으니까 2개대는 해주고, 무작정 다 해주다 보면 앞으로 아파트 단지별로 자율방범대가 생겨서 24개 대가 아니라 50개대도 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안 그래도 연합회 회장을 한 달에 1번 매달 만납니다.
   없는 동도 있는데 지산동에 2개 대를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합쳐라, 그래야 다른 동하고 형평이 맞지 않겠느냐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 방범대가 조직된 것이 지역에 따라서 별도로 조직이 되어서 서로가 흡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방범대를 더 조직하는 것도 지역적으로 돌리고 동별로 하나 생기는 것은 앞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근래에 와서 자율방범대가 대통령께서 특별지시를 하니까 대원들도 공식적으로 모집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를 하다보면 대장이 있고 부대장이 있고 대원이 있는데 대장을 하다가 밀리면 독자적으로 하나 만듭니다.
   같이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밑에 있기 싫어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합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보조를 하되 행정 단위로 해서 한 동에 하나 정도만 보조를 해주고, 규칙이 없이 무조건 하다보면 범물동 같은 경우는 1단지 자율방범대, 2단지 자율방범대, 3단지 자율방범대 이런 식으로 생기면 앞으로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것을 지원을 하되 10개고, 20개고 만든 자체는 좋지만 1개 동에 1개 대밖에 보조를 안 하다고 규정을 정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동 단위로 자율방범대가 있어야 되지,
손운익위원   한 동네에 4개대도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의문이 있는 것이 23개 동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4개 대가 있는가 했는데 작년에 지산동인가에 한 동에 2개 대가 있다고 해서 인정했는데 이것은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느냐고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지금은 새로 생긴 곳이 별로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인정하는 방범대가 되어야 합니다.
손운익위원   인정하는 것은 15명 정도 모아서 경찰서에 가면 인정해 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보조문제는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한 동에 하나만 하도록
○손운인 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산동에도 단지별로 연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위원장 마학관   동 단위로 하나씩만 해주어야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경찰서에서 인정했다고 해서 지원을 하면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손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152페이지, 아침에 박위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 공유지에 대해서 앞으로 지적측량 하는 관계, 국 공유지 현황측량하고 분할측량해서 돈이 1억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낭비하는 것보다는 국 공유지 전 필지 현황이 필요하고 측량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측량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올해 측량해서 3년 지나면 경기가 다르면 없어질 수 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올해에 다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꼭 분쟁이 있다든지 필요한 필지만 하도록 하고 이 예산에서 전 택지를 다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 필지를 다 했을 때 금액입니다.
   명확한 땅도 있고 실지 타인하고 분쟁이 될 수 있는 땅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명확하게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안하고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용료를 받든지 변상금을 추징 할려고 하니까 면적이 명확하지 못해서,
손운익위원   무단 점유한 것도 필지별로 대지면적이 나와있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그런데 대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옛날에 구거나 도로가 집 밑에 들어가 있고 마당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런 필지가 이만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두 필지가 아니고 측량하는데 1억 2,500만원을 써버리고 한 번해서 10년 정도 간다면 좋은데 올해하고 상대적으로 계속 관리가 안되면 내년에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소비성 돈을 1억 2,500만원이나 측량하는데 씁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시에서도 보조금이 3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쓰고 그 외에 도시계획하고 남는 땅이라든지 그런 것도 측량해서 구유지로 만듭니다.
손운익위원   국 공유지에 세입에 불과 돈이 몇 천 만원이 잡혀있는데 몇 천 만원 할려고 1억 2,500만원을 측량비로 잡았다면 빈대 한 마리 잡을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이것은 집행에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앞으로 우리도 검토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1년 수입금이 몇 천 만원에 불과한데 1억 2,500만원을 측량비에 쓴다는 것은 안됩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무단 점유자들을 조사 할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필요하다면 시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쓰고
○총무과장 박건홍   3천만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손운익위원   3천만원 해도 300필지 가까이 측량할 수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해보고 나중에 추경에 올리더라도 본 예산에서는 보조금으로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마학관   시비가 3천만원 왔으니까 구비로 3천만원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나중에 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위호위원   152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중형승용차 대체취득하고 중형화물차가 있는데 화물차하고 승용차가 몇 년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6년 되었습니다.
박위호위원   승용차는 몇 km 뛰었는지 압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청장님 차는 10만km 정도 뛰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공공요금의 차량은 5년이면 바꾸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몇 년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의전용 차량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물차라든지 일반승용차는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중형화물차 같은 경우는 6년 되어도 그렇게 낡지 않습니다.
   6년 되면 폐차시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아닙니다.
   불하해서 매각합니다.
   매각수입도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의회사무국에도 2,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의장차하고 중형차를 바꾸는 것입니다.
박위호위원   15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시 보조사업인데 두산동에 예비군 중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산1동 예비군 중대는 96년 추경 때 640만원 지원을 해 가지고 일을 다 했는데 지금 시비가 내려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거기에 지금 현재 건물이 들어가기 전에 시에 건의가 들어간 모양입니다.
   사단장님을 통해서 각 구에 시설이 불량한 중대를 건의해서 사단장님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시비가 내려왔는데 현장검토를 해서 시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와서 그런데 시비는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구비를 들여서 잘 해놓았는데 시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새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니까 잘 검토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집행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안 그래도 동 감사 시에 640만원 관계로 지산1동을 가봤는데 예비군 중대를 올리면서 지하에 비가 샌다, 습도가 많이 높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실지는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은 완벽하게 했습니다.
   640만원까지 안 들어도 될 정도인데 이런 것은 집행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동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155페이지, 연구개발비해서 구 청사 안전점검용역비 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구청청사를 지은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15년쯤 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구청 청사가 안전점검을 받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쓸데없이 용역비 6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재고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영선계가 있습니다만 계장하고 수시로 지하에도 들어가서 돌아보는데 1층하고 2층 바닥은 표가 날 만큼 금이 많이 나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구청에서 전문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안전 점검할 정도로 위급한 건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만촌3동 동사무소 신설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 동네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범물동 같은 경우는 2동사무소에 1동이 와 있습니다.
   한 동에 같이 있다보니까 두 동사무실이 전부다 궁색합니다.
   청장님이 연두순시와도 상황실을 빌려야 될 정도입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된다면 고산3동은 신축해서 들어갔고 만촌3동은 안 들어갔지만 범물2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3억 임대비가 올라왔다가 반납된 상태입니다.
   최소한 신축은 못하더라도 청사라도 다른 곳에 임대를 해서 1동만이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 동이 전부 궁색하게 살고 있고 2동사무소가 1동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2동의 동사무소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당초에 3억 예산을 계상했다가 2층이 괜찮다 해서 3억 예산을 다른 곳에 활용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복지관을 지을려고 하는 424평 짜리가 있어서 거기에 짓기 위해서 금년에 공제회에 2억을 연말에 신청을 했는데 서면으로 정식 검토를 하니까 동사무소를 424평으로 짓는다는 것은 아깝다해서 매각을 검토해보니까 20억 정도 안 되겠나해서 과연 매각할 수 있는가를 도시개발공사하고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선이라도 다른 넓은 곳으로 임대를 받을 수 있도록 청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
   고산이 2억 4,300만원인데 지금 곧 집이 나가고 대부료가 나오지 싶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시설비에 안 올라온 것을 억지로 되지는 않을 것이고 어차피 궁색하게 사는데 한 동이라도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고 만약에 올해 예산에 안 올라가고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다음에 짓는다고 하면 2동은 박실경의원입니다만 의원들 임기 전에 범물동사무소는 짓지도 못합니다.
   올해 올라가도 내년에 지으면 임기가 다 되어 가는데 올 예산에 빠지고 내년에 올라간다면 동네에서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이 동사무도 하나 못 짓고 가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라도 해놓으면 추경 때 확정되면 땅만 물색이 되면,
손운익위원   작년에도 범물동이 분동 될 때 주택은행 2층이 넓어서 동장님이 다니면서 시도해서 동사무소를 얻었다가 파기하고 2동사무소 위에 하면 좋다고 해서 편의주의로 해서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에 2층 쓸 때는 1년만 고생하면 다른 곳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올해도 예산이 안 올라가고 임대도 안 하면 결과적으로 2개 동이 앞으로 2년 간을 고생해야 됩니다.
   제가 신축까지는 주장을 안 하지만 임대라도 해서 1동만이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시설비에 보면 만촌3동사무소 신축비가 6억 9,800만원이 들어가는데 물론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책정되겠지만 이 안에 전기시설이나 소방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514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동사무소 민원실에 들어갈 용품이지요.
○총무과장 박건홍   예.
조영재위원   응접실용은 없네요.
○총무과장 박건홍   민원인 대기용 의자
조영재위원   신 청사에 들어갈 것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시설비 내에서 보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신 청사에 이번에 동사무소 짓는 방법은 캐비닛을 안 사고 벽에 넣도록 만들고 기존 있는 캐비닛은 사용하고 민원대를 시설비에 포함시켰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렇게 해서 6억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예.
조영재위원   앞으로 만촌3동에는 새 건물에 좋은 비품을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앞으로 짓는 건물은 차차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3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하보다는 3천이 훨씬 환경이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각 동을 일일이 할려면 시간이 없고 설명을 들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민과,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
   마학관   박위호   구일회   최규해
   신철수   박갑규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강성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총무과장   박건홍
   시민과장   박진방
   세무과장   정의락
   징수과장   최정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보고사항】
○의안제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6. 11. 2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