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9월 17일(화)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내무위원회)
1. '96주요업무및현안사항보고

심사된 안건
1. '96주요업무및현안사항보고

(10시04분 개의)
1. '96주요업무및현안사항보고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임시회)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96년도주요업무및현안사항 보고를 직제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마학관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정의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의 기본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6주요업무및현안사항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의 기본 방향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할 분 질의 해 주십시오.
   구일회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구일회위원   9페이지에 통반장 수당 '96년도에는 통장 수당이 월 9만원, 이것을 이야기를 들어서 지급되는 금액을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3만원 더 붙인다고 해도 통장을 그렇게 흡족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통장이라 하면 지금 현재까지 통장이 하는 일 물론 다른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범어2동을 예를 든다면 고지서가 나오면 동장이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럼 협조요청을 해서 이것 좀 빨리 배부를 해 달라.
   그래서 동장이 배부를 다 하고 그 대신 주민이 오고 가는 것을 요즘은 자기 전입 지에 가서 신고를 해 버리면 통장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제도 개선을 조금 할 수 있는 통장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15만원정도 통장한테 급여를 하게 되면 통장이 부려먹기가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래서 통장들도 사실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재정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통장의 수당은 이 지침이 딱 정해 져서 내려왔습니다.
   재량권은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미흡하지만 이 지침에 따라야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들이 전입 오는 세대의 파악은 총무과에서 참고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예, 지침서에 의한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통장에 대한 예우를 좀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마학관   건의를 해서 지침서에 의해서 더 할애를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박갑규위원   통을 3개통이나 5개통을 묶어서 광역통을 해서…
○위원장 마학관   그런데 이것은 모순입니다.
   통장들이 애를 먹고 하는데 반장들은 사실상 별로 하는 일이 없는데 반장은 100%올리고 통장은 그대로 주고 올릴려면 다 같이 올리든지 그래야 되는 거지.
조용한위원   구일회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인데 통·반장 지침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 단위입니까?
시 단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예산지침이라는 것은 하나의 법령입니다.
   내무부에서 지침을 정했지만 지방자치법 30조, 동법시행령 30조에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이 지침을 정해서 내려오더라도 하나의 법령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령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재량권이 없습니다.
조용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통된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전국적으로 공통된 금액입니다.
조용한위원   다시 말해서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운익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운익위원   9페이지에 기준경비 중 변동내역에 부구청장님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부구청장님은 없습니다.
   이것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변동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 것은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금액이 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변동이 있는 것만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변동 사항에 대해서만 나타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위에도 보면 기준경비 내역이 여러 가지 있지만 금년하고 변동이 없는 것은 금액을 안 나타내고 밑에 표에 있는 것만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규해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규해위원   8페이지에 투자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이라는 것은 각 과별로 예산 지침을 갖다가 전부 수합해서 기획실에서 수합해서, 우선 순위는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 동별로 올라오게 되면 수합을 건설과에서 해서 기획실에다 갖다주면 우선순위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내년도 사업 우선순위 결정은 주관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합니다.
   건설과는 건설과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해서, 우리 실로 예산 요구를 하면 우리 실에서 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 10월에 우리가 작성 중에 있습니다만 작성이 완료되면 10월 임시회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을 참고로 하고 청장님하고 주요 사업은 국장님하고 전부 현장을 파악해서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물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렇게 하겠지만, 똑같은 조건인데 어느 동은 먼저 해 주고 어느 동은 늦게 해 주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래서 수혜도 가장 중요시합니다.
   이 사업을 하므로 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받는 혜택 이걸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최규해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상당히 불편한 접도 많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선순위가 물론 건설과에서 각 과별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 과에서도 좀 흔히 하는 말로 자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빠진다.
   이런 소문이 들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기획실에서 수합을 했다 하더라도 국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전부 다시 의논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가장 많은 지역부터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부터 시행을 했다. 이렇게 된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잘 편성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특별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사업이 선정되어서 예산편성 할 때 의원님들이 전부 심사를 하십니다.
   그때 의견 제시를 하시면 사업이 급한 데가 있으면 우선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8페이지에 의정활동공통경비에서 97년도 일인당 연4백 만원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내역이 별로 없습니다.
   의정 활동하는 데 공통경비로써 의원님 한 분당 연 370만원이 금년도에 편성된 것을 내년도에는 30만원 인상시켜서 4백 만원으로 편성한다. 이런 기준입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실장님 보시기에는 올해 저희들이 공통 경비가 좀 모자랐다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의원님들의 예우하고 물가상승 등등을 참고로 해서 30만원 인상시켰습니다.
박위호위원   인상만 자꾸 시킬 건 아니잖아요?
   아까도 앞에서 보니까. 자꾸 올리는 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삭감할 건 삭감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올리지 않아도 될 걸 올리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의원님들 경조사비라든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많은 돈이 듭니다.
   실제 이것도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문화공보실장 김종덕입니다.
   구민 테니스장 조성사업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는 위치가 범어1동 구민운동장 주차장 옆에 있는 비둘기 아파트 뒤편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시·구유지를 포함해서 약1,200평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1억이 투입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1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테니스장 2면과 관리시설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7월 30일자로 사업부지 내에 지장물 3개 동을 철거하였으며 8월 13일자로 경계측량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설계 의뢰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 달 중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10월중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박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위호위원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장 조성이 여기에 말고 공원 계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예, 있습니다.
   그것은 범어초등학교 뒤편에 범어시민공원 내에 도시 개발과에서 2면을 조성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달 아니면 다음달 초쯤 착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예, 그리고 1,269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면적에 비해서 두 면을 낸다는데 이것은 보통 테니스장 한 면이 몇 평정도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약 80평 가까이 됩니다.
   면적은 땅 생긴 모양이 우리들이 시유지나 구유지를 전체 조사한 면적이 그 만큼 되는데 사용 못한 면적이 많이 나옵니다.
   가로 세로 면적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2면인데 설계를 하면 내일 현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가 옆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적을 포함시켜서 설계를 해 보면 3면이 나올런지 그것은 설계해 본 결과는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리고 1억 예산이 들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9월 중순이 넘어섰는데 지금 10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잘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리고 만약에 2면을 내든지 3면을 내든지 낸다면 어떻게 관리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그것은 동호인클럽을 조직해서 회원들이 일반사항 관리를 하고 시설 개보수 크게 하는 것은 구청에서 전부 해 주는 방향으로 현재까지는 사업관리계획은 아직 계획은 안되었습니다만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아직 안 됐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보면 동호인클럽이 돼서 운동을 하게 되면 같은 구민인데 회원이 아닌 사람이 한번 가서 칠려면 눈치 주고 인상쓰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점도 생길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평상시에는 늘 개방을 해 줘야 됩니다.
박위호위원   개방을 하더라도 테니스장이 2개면 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누구는 치고, 누구는 못   고 나도 구민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회원은 일정시간을 정하고 그 외의 시간은 일반 구민들한테 항상 공개하도록 다른 테니스장도 거의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구일회위원 질문하십시오.
구일회위원   실장님, 우리 문중으로 공문 보내달라는 거 발송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예, 어제 발송했습니다.
구일회위원   위원님들 한테 제가 한 번 더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면을 설치하는데 우리 문중에 경계 측량을 하니까 라인이 7평 내지 8평이 우리 문중 산이 들어 가야만 아마 2면을 확실히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중에서 어떠한 근거 없이 그냥 승낙을 못하고 공문에 의해서 승낙을 하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된다고 보면 다만 한 가지가 주위의 문중 산을 벗어난 곳에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소나무라든가, 히말라야시다라든가 나무가 많이 있는데 3면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나무를 전부 이식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현장 답사를 한 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주민들이 간혹 왜 이 좋은 산에다가 범어 공원의 산세도 좋고 좋은데 왜 나무를 뽑아서 이식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까봐 민원의 소지도 염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찰을 잘 하셔서 결론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어제도 제가 점심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 집들이 헌집이 그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 부지의 헌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 보상금을 다 타고 이주를 안   서 그대로 방치해 뒀던 것을 이번에 전부다 뜯고 보니까, 눈으로 봐서는 조금 구청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러한 예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입찰을 보이고 테니스장을 만들기 위해서 업자한테 미뤄주면 업자가 청소를 다 합니다.
   청소를 다 하니까 이중 경비를 안 들이기 위해서 조금 험할 겁니다.
   그 점 위원여러분들이 잘 참작하셔서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방금 구위원님 말씀을 도면 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빨간 라인이 저희들 사용할 수 있는 면이 이 쪽에 보면 면적은 많지만 사용 불가능한 면적이 많고 테니스장을 낼려니까 여기에 지금 능성 구씨 문중 땅이 4평 내지 5평이 있는데 5평정도 들어가야 정확한 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를 얻었습니다.
   이쪽에 보면 나무가 많습니다.
   이걸 전부 옮기고 할 것이냐 그것도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하게 알겠는데 이걸 옮길 경우에 주민들 여론이 어떨는지 문제가 되고 일단 설계를 해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런데 실장님 테니스코트 하나가 2백 평이 되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좋은 면적에다가 2개를 할 것이 아니고 나무를 옮기면 될 것 같은데.
박위호위원   실장님 그것이 동서면입니까? 남북면입니까? 현재 위치가.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남북면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것은 구위원님이 부회장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 같고,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 땅 좀 쓰면 되겠네요. 좀 밀고 나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3면으로 넣도록 하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 있는 운동시설이 없어져 버려서 치는 사람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동호회를 해서 한다면 자기들 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할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면을 더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예, 설계를 해 보고 가급적이면 3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충분하게 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한위원   방금 실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내무위원이 내일 현장 확인 때 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어떤지?
○위원장 마학관   그것은 뒤에,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총무과장 박건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6주요업무및현안사항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2개조로 실시하면 직원이 모자란다거나 토요일에는 오전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불편하다 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토요일에 민원 부서에는 그런 경우가 약간은 있었습니다마는 전 직원을 탄력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이래서 그런 문제는 보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시민과에서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점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지금 좋은 점은 전국적인 시대적인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도 이제 중앙에 어떤 사정과 실정과 그 상황에 적응해서 지방 공무원들도 토요일에 개인 생활을 가질 수 있고 가사에 일을 볼 수 있는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토요일에 민원이 많은 경우에는 어려운 점도 있고 또 토요일 오후에는 실제로 그렇게 많은 민원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개인의 업무라든지 과의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업무 연찬도 하는 시간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박위호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토요일 오후에는 안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앞으로는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어디를 가든지 오후에도 한다는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예,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2개조로 편성하면 각과의 인원을 2분의 1로 해서 5시까지 근무하고 반은 그 다음주에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서서히 좋아져요.
   앞으로 주5일제로 할 그런 방향으로…
○총무과장 박건홍   예, 그런 준비단계로써 하는 그런 감도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공무원으로 봐서는 잘된 거지요.
   토요일, 일요일 같이 놀고 다음 주에 하루를 하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시민과장 박진방입니다.
   팩스민원 발급 제 전국 실시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6주요업무및현안사항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일회위원   컴퓨터하고 팩스하고 많이 틀립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컴퓨터는 단말기입니다.
   팩스는 모사전송기입니다.
구일회위원   그런데 어제 저녁 뉴스에 잠시 들었는데 컴퓨터를 많이 만지는 사람은 애기를 못 낳는답니다.
   그러면 총각, 처녀는 가급적이면 컴퓨터를 많이 안 만지고 이것도 역시 그러한 종류가 아닌가 보는데 직급이 예를 들어서 과장, 국장 청장 이런데 그 사람들이 책임 한계가 안 나오겠나 이런 문제도 생각 안 할 수 없어서 가급적이면 처녀, 총각은 컴퓨터 앞에 안 앉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전자파 이야기가 대두가 되어서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회사든지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보완경이라고 컴퓨터 자체에서 달아났습니다.
   실효는 어떤지는, 측정을 할 개설이이 안되었습니다만 보완경을 다 달고 있습니다.
   일을 능률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은행에 있는 아가씨들은 애만 잘 놓던데.
구일회위원   아니,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위원장 마학관   그리고 여기에 수수료전산이라는 것은 시기가 매 익월 5일 내에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전국으로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팩스가 시외 사용을 해야 됩니다.
   서울 같으면 통신공사에 물어 보니까, 23초당 40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장 마학관   방법에 교부기간, 2백 원 팩시료가 2백원 플러스 교부 수수료 했거든요.
   또 증명기관, 팩시료 8백 원하고 발급수수료 했는데 이것을 그 다음달 5일 이내까지 낸다 이 말입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예, 5일 이내에 서로 주고받고 정산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마학관   기관간에…
○시민과장 박진방   예. 기관간에 선금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위원장님!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마학관   세무과장님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의락   세무과장 정의락입니다.
   '96년 종합토지세 과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6주요업무및현안사항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준비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일회위원   세무과장님 제가 하나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말까지, 그러면 고지서 작성이 6월 15일부터 6월 30일 납기로 해서 건물입니까? 토지입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토지입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10월 31일까지 납기가 건물에 대한 겁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아닙니다.
   현재 말씀드린 것은 토지에 대한 것입니다.
   6월 1일이라는 것은 과세 기준일,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이 가게 되고 그때 기준해서 환산하는 겁니다.
구일회위원   예를 들어서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에 매매가 이루어 졌을 때 종합토지세는 매수자가 내게 됩니까? 매도인이 내게 됩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매도인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6월 1일 현재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구일회위원   6월 1일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매도 인이 내야 된다. 또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건물은 지난번에 지나갔습니다마는 종합토지세가 아니고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5월 1일 기준해서 6월에 납기로 되어서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재산세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5월 1일에 매매가 이루어 졌다고 할 때 그 재산세는 매도 인이 내게 됩니까? 매수인이 내게 됩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5월 1일 매매가 되었다고 할 때는 매수인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4월 같으면 매도 인이 내고
○세무과장 정의락   예, 그렇습니다.
구일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95년 개별공시지가 분의 '95년 토지등급 가액이라고 세율표를 이렇게 내놨는데 지금 읍·면에서는 등급을 하나도 인용을 안 합니다.
   안하고 전부 다 공시지가로 하던데요?
○세무과장 정의락   역시 현실화율을 적용 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시·군별로 현실화율이 다 틀립니다.
구일회위원   다 틀립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대구시의 경우도 우리 수성구는 31.3%인데, 달리 차이가 있는데도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읍·면에는 보니까, 개별공시지가로 가지고 전부 다 등록세, 교육세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정의락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률을 공시지가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 단위별로 공모된 적용률에 따라서 계산해서 그렇게 합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수성구에서는 주택채권을 살 때는 토지 대장 등급에 의해서 채권계산을 하는데 읍·면에서는 토지대장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94년도에 등급 변동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등급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택채권을 뭘로 기준해서 사느냐, 물으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십시오 하데요.
○위원장 마학관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까다롭게 했는지 묻고 싶은데 지금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를 기준 하던 것을 '95년도 공시지가하고 '96년도의 공시지가하고 두 가지를 내 놓고 하고 있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95년도를 기준 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토지대장 등본을 땔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나와야지 등기 공무원이 환산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까다롭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아주 절차가 복잡합니다.
   구일회 위원님께서 묻는 것이 과거 같으면 공시지가 적용하라고 하면 96년도 현재 것만 최후의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반드시 거기에는 주택채원을 계산하라고 할 때는 '95년도하고 변동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양면 권을 반드시 표시를 해서와야 돼요. 토지대장 등본에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등록세에 대해서는 그것도 두 가지로 합니까? 최후에 의한 걸로 합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95년 걸로 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아니지요, '96년도 현재의…
○세무과장 정의락   예. '96년도 걸로 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주택채권 계산은 양면 권을 보고하라, 그건 왜 그러냐 하면 '95년도에 과표가 예를 들어서 등급이 100등급이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와서 내려갔다. 90등급이다. 그러면 높은 걸로 하라는,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두 가지를 다 맡아 하라는 것이거든요.
   등록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등록세는 지금 '96년도 공시지가에 방금 말씀드린 현재 공시지가에 적용율로 해서 그게 과세 표준액이거든요?
○위원장 마학관   왜 그렇게 까다롭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각각 다 틀립니다.
   각 구마다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세무과장 정의락   통일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적용률을 결정하는 방법이 현재 우리 수성구 관내에 현재 공시지가하고 토지 등급가격하고 현실 화율을 적용하면 거기에 가장 근접한 토지가 가장 필지 수가 많은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미만 토지는 조금 31.3% 쪽으로 가깝게 가야되고 위에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평균치에 가깝도록 하기 위해서 31.3%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차이가 있게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평균치적인 비율을 갖다가 적용하는데 3년 내지 4년 지나면 현재 내무 계획은 3년 지나면 전부 공시지가로 환산 없이 바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러니까, 취득세라든지 등록세에 대해서는 현재의 최후의 과표에 의해서 계산한다 이 말입니까?
   대비를 안하고, 예를 들어 ’95년도가 높았으면 높은 걸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현재에 의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예. 현재 시가에서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런데 내무부에서 하고 있는 주택채권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전에서도 말썽이 있습니다마는 주택이 2백 만호가 넘어 갔으니까 지방채로 바꿔줘야 되는데 한 시에서 굉장히 거대한 돈입니다.
   그걸 전부다 주택자금으로 보유해서 그런 걸로 이용하는데 앞으로는 이걸 지방채로 바꿔어 줘야 되지 않나, 대전시에서 거론하고 나오더라고요. 왜 이걸 내무부에서 양면 권을 대비하라고 하냐 하면 주택채권을 많이 소화시킬려고 하는거거든요.
   ’95년도 반드시 토지대장 등본에 등기 공무원한데 지시해 놓은 것이 ’95년도가 등급이 높으면 그걸로 조정하라는 겁니다.
   현재를 적용하지 말고.
○세무과장 정의락   다음 기회에 주택채권에 대해서 제가 직접 넣지 않았기 때문에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더 알아서 한 번 위원회 회의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대전시에서는 지방채로 바꿔 줘 가지고 지방 사업을 해야 되는데 1년 간에 대전에서 주택채권 소화량까지 해 가지고 떠들고 있던데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아까 구일회 위원이 물으신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실무를 해보면 까다롭게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정의락   위원장님! 나온 김에 최근 서류에는 없습니다마는 세무과에서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내용을 하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지, 사월 보성 2차 아파트 단지가 1,300세대가 되는데 계속 14개회사에서 지은 게 되는데 어제 14일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제가 창구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세무 민원대에 보면 컴퓨터가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람이 한꺼번에 수 백명이 닥쳐요. 이래서 중간에서 안내도 하고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취득세가 140건, 1억9천2백 만원 자진 신고 내역입니다.
   등록세는 370건에 2억6천8백 만원, 1,300세대가 다 거쳐 갈려면 상당한 민원 폭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안내도 하고 합니다마는 계속 매월 분양입주가 있고 해서 혹시 세무 민원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게 인력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예산이 필요합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다음 신년도 예산 때 이와 관련해서 혹시 예산. 요구라는 거 있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마학관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까운 예로써 오늘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경산시에서 등록세를 전일에 하는걸 오후로 하고 오후에 오는 건 다음날 받도록 하겠다. 그런걸…
○세무과장 정의락   저희들 현대 나가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컴퓨터도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게 절대 안 되는 것이 등록세라든지, 시민하고 가장 가까운 문제가 생깁니다.
   가압류가 들어왔다. 오전 중에 신청이 안되면 바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이런 지방 자치단체에서 그 다음에 해 주는 건 말이 안 된다 해서 공문을 여러 군데 가져가서 직접 시장하고 대면했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해서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인력이 부족하면 예산요구도 하고 불편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징수과장 최정이입니다.
   16페이지 체납세 일제정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6주요업무및현안사항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일회위원   징수과장님, 세무과장님한데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세는 예를 들어서 양도 소득 세는 액수가 너무 많게 되면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 의해서는 제가 국세법 몇 조라는 것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구청에서도 이러한 안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안을 잡아서 내무부나 혹은 재경원이나 또한 국세청이나 제가 청원서를 만들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국세는 분할해서 납부를 다 할 수가 있는데 유독 지방 관서에서는 취득세, 주민세 이것을 전부다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가 1억 원이 부과가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1천만 원이 주민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을 분할해서 주민세를 낼 수 있게끔 지금 세법에 보면 그게 분할이 안 될 겁니다.
   또, 취득세 역시 예를 들어서 액수가 많으면 그것을 분할해서 낼 수 있게끔 이것도 세법에 보면 분할이 안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의회를 통해서 청원서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도 청원에 의한 법이 새로 개정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주민세나 액수가 많게 되면 자체라도 분할상환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예. 잘 알겠습니다.
구일회위원   또. 그리고 자동차세가 38억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4분기로 나누어서 자동차세를 내던 것이 지금은 2분기로 나누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액수가 많아서 체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1년에 4번 분기별로 내던 것이 2번을 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체납세가 더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자동차 전면에 납세 완납 필증을 붙였는데 그 제도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더 증가되지 않나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구일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동차세 38억인데 자동차 검사 시에 세금을 내도록 못합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그런 제도는 법상 안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럼 우리구 안에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그거는 상부에 건의를 하는 방법은 있을는지 몰라도 저희들 자체에서 법상 곤란합니다.
박위호위원   그런데 사실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했을 때는 범칙금에 대해서 완납을 해야 이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안 된다면 그냥 방치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취득세가 33억인데 취득세는 어떤 겁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취득세는 여러 종류입니다.
   부동산, 가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장 마학관   그런데 박위호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겠는데 지금 체납실적이 189억입니다.
   그 중에 금년이 다 가고 있는데 39억밖에 징수를 못했고 150억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세는 그런 제도가 없다고 했고 취득세는 반드시 재산의 취득입니다.
   집이나 땅을 샀다 이런 경우에 취득세가 과세가 된다고, 현재까지 돈을 못 받아서 고지서 2회 발부했다 이런데 이 예로 봐서 징수의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놀고 있는 겁니다.
   압류 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이만하면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33억이라는 것은 당장 회수할 수 있는 겁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압류 했는 게 건수로는, 재산이 있는 것은 거의 압류가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렇다고 해서 경매 처분했는 거 있습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런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취득세가 91년 이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취득세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세법에 보면 5년 이상 되면 자동소멸 되는 건데.
○징수과장 최정이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은 것은…
○위원장 마학관   압류한 날로부터 시효가 중단이 되는데 그러면 땅하고 집사는 사람들이 33억이나 안 내놓고, 없어서 못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징수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여러 가지 사건이 개별적으로 따라서…
○위원장 마학관   독촉고지서 발부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래서는 돈을 누가 내겠습니까?
   배짱 좋은 사람은 5년 지나면 안 내는데 물론 압류를 했다든지 하면 시효 중단이 되어서 관계가 없지만 제가 보니까 189억에 39억밖에 징수를 못했다 하면 사실상 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위원님 입장에서는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이 체납액이라는 것은 세금을 안 내고 아주 고질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받기 힘든 이런 것이 체납 세입니다.
박위호위원   고액 체납자가 늘 체납하는 사람이 체납하지 일반적인 사람은 체납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저희들 지산2동 같은 경우 알아보니까 3억6천인가 체납을 했던데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면 지산2동에서 제일 좋고 제일 큰 아파트 호반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막상 가면 자기 앞으로 재산을 안 해 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머리 잘 써요.
   우리 같은 시민이 어렵지 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이런 체납을 합니다.
   그러니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징수과에서는 이런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애를 먹이든지 해야지 남의 돈 몇 백만 원 훔친 놈은 몇 년 살아야 되고 수십 억을 체납하는 사람은 아주 뻔뻔하게 멋진 아파트에 멋지게 막고 잘 삽니다.
   그러니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3억6천 되니까 어떻게 좀 조치를 해 달라고 하든지 그런 체납액하는 사람을 몇 사람만 해도 많이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부담금이나 교통유발부담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박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조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한위원   과장님, 주민세 같은 것은 48억이라고 하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성구민 46만 인구 가운데 우리 구민들이 이내용을 알면 깜짝 놀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이게 보통 일반인 주민세가 아니고 소득 할 주민세입니다.
조용한위원   어쨌든 간에 각 동별로 보면 금액을 분할하게 되면 많은 돈은 아닐 겁니다.
   수성구 150억 원이 나오기 때문에 공무원의 보상제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을 징수하게 되면 1백 만원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한번 연구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저번에 제가 오기 전에 오래 전에도 제안제도도 상부에 건의를 하고 여러 가지 제도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조용한위원   그렇게 하면 확고하게 해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동 직원이 자기 담당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가 좁혀져 가기 때문에 불과 수십명 정도밖에 안될 것입니다.
   역시 징수해서 보상금 주는 게 안 났습니까?
   강력하게 한 번 추진해 보십시오.
○징수과장 최정이   저희들 힘닿는데 까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다음 전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진근위원   징수과장님! 우리 징수과가 분리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징수과장이 유능하신 분이 오셔서 체납세가 많이 정리 될 걸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93년도에 본 위원이 체납세에 대해 항목별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이 지금 징수과장님 말씀과 같이 최선을 다 해서 우리 수성구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혼연의 일치가 되어서 전부 다 일제 정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흘러가면서 줄어들어야 될텐데 점점 더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할 때 상당히 많이 따질 것을 안 따지고 그냥 넘어 갔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이고 그것을 꼭 따져서 일을 많이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또 징수과가 분리되므로 해서 일을 많이 하시고 체납세가 많이 줄어들 걸로 알았는데 오늘 현황을 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이 다 갔는데 189억 중 39억 징수하고 150억이 남아 있다고 하면 이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 박위호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 검사할 때 그거는 지방자치로 조례를 만들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검사할 때 이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에 검사를 안 해 준다는 이런 건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까 법에 없다고 그러시던데 이것을 자동차 검사 시에 체납자는 징수할 수 있도록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전진근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시 당국에다가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지방자치제인데 우리 구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체납자를 정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예, 잘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그리고 자동자세 뿐이 아니고 다른 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왜 못합니까?
   주민세가 현재 12억이나 징수를 했는데 그 중에 48억이라는 막대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48억이라는 그 많은 세금을 우리가 체납해 놓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세는 동 단위로 제시를 해서 동에서 최선의 수금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고 또 이것이 안될 경우에는 조례도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징수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정리하셔서 앞으로는 체납세가 줄어들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늘어난 상태입니다.
   최선의 체납세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예, 잘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재위원   과장님 취득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진 신고가 2개월입니까? 1개월입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30일 이내입니다.
조영재위원   그리고 고지서 발급은 6개월 후에 나갑니까?
○위원장 마학관   자진신고를 안 했을 때.
○세무과장 정선락   자진 신고 안 했을 때는 30일이 지나면 20%가산이 되거든요.
조영재위원   그때부터 발급이 됩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즉시 30일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자진 신고 했는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은행에 돈을 내고 그 영수증이 은행을 통해서 징수과로 돌아오기까지 약 늦으면 한 달까지 걸립니다.
   보통 보면 자진신고 마감 일이 지나고 한 2개월 후에 납세 고지서를 그때 가서 합니다.
조영재위원   기간이 짧을 면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고 91년도부터 누적이 되어온 거 아닙니까?
   연도별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예, 91년도 이전이 9억입니다.
   92년도가 15억, 93년도가 19억, 94년도가 21억, 95년도가 42억, 금년도가 44억, 그래서 150억이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점점 많이 누진되어 오다가 금년도는 급격히 하향곡선을 그리는 중인데 이것은 징수과에서 노고가 많았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런데 과장님! 91년도부터 했다는데 9억이 지금 150억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징수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말입니까?
   91년도 이전에는 9억이라고 했는데 매년 몇%씩 징수를 한 겁니까?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엄청난 금액이 되는데
○징수과장 최정이   체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저로써 입이 열 개 있어도 말을 못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91년도 이전부터 적어진 것은 세금 시효소멸이 완성된 건 자동적으로 결손처분 된 것도 많고 그 외에 체납세금이 오래된 것은 자꾸 독촉을 해서 받기 때문에 점점 적어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시효소멸 할 때까지 150억이나 200억 만들어서 시효소멸 해 버리고 5억이나 3억 줄여서 한다고 하면…
○징수과장 최정이   그렇게는 안됩니다.
   압류가 되면 시효소멸이 완성이 안됩니다.
○위원장 마학관   이것을 보면 하나도 일했다는 게 안 나타나 있습니다.
   전 체납자 독촉 고지서 발부 2차, 지금 연말이 다 되어서 이렇게 많은 체납이 있는데도 이런 보고사항에서도 압류가 몇 건 됐다., 이런 일한 흔적을 내놔야 되지, 지금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2차 고지서 발부예정, 연간 39억 회수하고 189억에서 91년 이전에 9억이 지금150억까지 됐는데 징수과는 지금 완전히 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부 채권은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아까 박위호 위원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재산취득 아닙니까? 이런걸 39억씩 남겨놓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압류만 해 놓고 그냥 앉아 있다고 해서 돈 들어옵니까?
   이런 많은 체납이 있다고 하면 압류가 몇 건 됐고, 이런 일한 흔적을 나타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여기에는 그냥 2차고지서 발부 해 놨잖아요.
   그 나머지는 뭐를 한다는 겁니까?
   5년 전의 9억이 지금 150억이 되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수는 숫자로 보고서에선 안 냈습니다마는 압류는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이렇게 해도 실적이 안 올라간다는 것은 뭔가 대비가 있어야 되는 거지, 정말 서의 없는 거 아닙니까?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전진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진근위원   징수과장님! 자동차세나 주민세, 취득세, 이것을 연도별로 체납되어 있는 현황을 하나 서면으로 주십시오.
○징수과장 최정이   예, 드리겠습니다.
전진근위원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도 받을려고 애쓰면 이렇게 많은 체납세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예.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 구민운동장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6주요업무및현안사항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규해위원   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 점검을 명성에서 한다고 했는데 물론 동 단위의 민방위담당자가 입회를 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입회를 해서 물론 일지가 다 있겠습니다마는 이 상태를 점검하거나 세척할 때 인부가 옵니까?
   어떤 사람이 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기술자가 옵니다.
최규해위원   무슨 기술자입니까?
   자격증 있는 기술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예. 자격증이 있는 기술자입니다.
   공식적으로 회사를 설립해서…
최규해위원   물론 자격증 있는 사람이 세척할 때 직접 가서 세척 다하고 요과도 하고 다한다는 내역서를 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회사하고 연초에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회사에서는 기계점검 기사 명단이 전부 다 들어옵니다.
   그 사람 외에는 관리를 못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우리 수성구청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제일 처음에 단가 계약을 할 때 1급 기사 누가, 수질검사 누가 하는 자격증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연8회 할 때 입회해서 그 사람 손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예, 세척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합니다.
   하는데 관리를 하다 보면 24시간 급수를 하기 때문에 수도꼭지가 하나 떨어져도 밤에도 전화가 오고 새벽에도 전화가 옵니다.
   그때는 관리직원이 가서 수도꼭지 간다든지 합니다.
최규해위원   수도꼭지를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해도 관계가 없는데 물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분야에 대한 기술자가 와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만촌1동 효목 아파트에 한번 봤는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왔더라고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질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 나중에 연간 단가 계약 할 때 자격증 소지 했는 사람 사본 올라 왔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예
최규해위원   그 사람 자격증 수첩 사본을 복사해서 저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물이 물론 주마다 세척을 합니다마는 상당히 물맛이 변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과장치를 많이 세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예. 그렇습니다.
최규해위원   이것을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연간 단가 계약을 명성건업도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있잖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예. 있을 겁니다.
최규해위원   있는데 이걸 2,400만원이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240만원입니다.
최규해위원   연240이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예, 한 달에 20만원입니다.
최규해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물을 정수하는 사람은 기술자가 와야 된다는 것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최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확실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정리를 해서 앞으로도 주민들 건강에 유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예, 잘 알겠습니다.
구일회위원   과장님 17페이지에 보면 심도라는 란이 있습니다.
   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심도는 깊이입니다.
   미터입니다.
   처음에 팔 때 148미터로 팠습니다.
구일회위원   물이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은 이걸로는 현재 모르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물이 좋고 나쁜 것은 수질검사 한 현황을 현장에도 붙여 있고…
구일회위원   항간에 구민운동장 급수가 물이 질이 안 좋다 하는 그러한 소문이 들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저희들도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아파트 주변이 차 소리가 시끄러워서 이래서 방해도 되고 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민방위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무공수훈자들이 관리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물 길러 오는 사람들이 쓰레기도 버리고 깨끗이 안 하기 때문에 무공수훈자회에서 나가서 청소도 하고 야단도 치고 이런걸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만들어 주시고 또 물 길러 오는 사람들이 주의사항을 볼 수 있도록 게시판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도 똑바로 세우고 해야 되는데 자기 편리한대로 차 세워놓고 하니까 다른 사람도 삐뚤게 세우고 이래서 질서 유지 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서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예, 전진근위원님의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통감하는 것이 바로 관리인 관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자체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이나 기능직이나, 청경이나 한사람을 배치해서 한 군데 배치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순회하도록 그런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총무과에 요구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과직원들이라도 항상 순회를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게시판이 있습니다만 게시판은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질서관계는 별도로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관리인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운동장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 사무실도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다 있습니다.
   1주간에 하루씩만 담당하면 됩니다.
   별도로 인건비를 책정할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민방위과장께서 정해 주셔서 월요일은 운동장관리사무실에서 관리해 주시고 화요일은 새마을, 수요일은 바르게, 이런 식으로 거기에 주재하고 있는 사무실에, 그렇게 바쁜 거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바쁜 게 없습니다.
   제가 바쁜 거 없다고 하면 외람될는지 모르지마는 나가서 하루 관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상당히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박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위호위원   17페이지에 보면 급수시설 현황에 검찰청하고, 청구성조타운, 보건환경연구원 3군데 개방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검찰청에는 정수기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예, 없습니다.
   없고, 검찰청에는 지금 검찰청사 들어가는 왼쪽에 시멘트 벽돌집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인데 정수기가 없고 일단 우리가 필요할 때 소방급수나 가로수에 물주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검찰청 자체 내에는 이 물을 사용 안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안 합니다.
박위호위원   청구성조타운에는 발전기가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발전기가 없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발전기라는 것은 만약에 정전이 되었을 때 자체에서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민운동장에는 개방되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비를 얻어서 발전기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재위원   과장님 심도가 100미터가 넘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예.
조영재위원   그럼 물 퍼 올리는 것은 어떤 기계로 퍼 올립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안에 수중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민운동장 같으면 30마력 짜리 수중에 모터가 있어서 물을 빨아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량이 있습니다.
   구민운동장 같으면 1일 5백 톤이 나갑니다.
   당초에 파서 최소량 검사를 해서 5백 톤이라고 나오면 5백 톤을 간주하는데 1일 한사람이 사용하는 걸 80리터로 잡습니다.
   80리터면 약4말이 됩니다.
   5백톤 같으면 62,0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조영재위원   모터가 갑자기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아직까지는 지금 모터가 한 군데가 고장이 났습니다.
   효목아파트에 고장이 나서 모터를 수리하고 집어넣는데는 이틀밖에 안 걸립니다.
   이래서 즉시 교환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아직까지 모터 고장이 없습니다마는 이래서 예비비를 항상 나뒀다가 즉시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모터가 8개가 들어가 있고 예비 모터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예비 모터는 현재 없습니다.
조영재위원   비상 급수인데 예비 모터가 없으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모터가 이번에 효목아파트 하는데 6백 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바쁘면 예비비라도 이것부터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올 예산 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예, 지금 사용기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비 모터 비용도 좀 첨가해 놓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9월 18일 현장확인을 위한 장소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위원장님, 테니스장하고 지금 민방위재난과의 급수시설 범어 공원에 가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것도 구민운동장이네요. 거기하고 테니스 시설장하고 또…
박위호위원   맨 뒷장에 주요업무 보고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동별 단위 사업집행 내역이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위원장 마학관   그거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답변하러 갔잖아요.
   그건 우리도 시간 있으면 하기로 합시다.
박갑규위원   조위원님 상동교 밑에 뭐 이야기하시더니만…
조용한위원   상동교 동편에 보면 다리 밑에 거기에다 게이트볼을 아마 수성구에서 거주하는 분들이지 싶은데 노인네 분들이 게이트 볼 장을 설치해 놨거든요.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상동에 거주하는 경로당 노인네분들이 여름에 날씨가 더우면 경로당 방안에 계시는 것보다는 시원한 거기가 놀이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극구 반대했는데 아마 시에서 승낙을 했는지 그 내용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승낙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거기에 설치를 해서하고 있는데 게이트볼을 사용할 수 있는 인원수가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극구 반대했는데도 안되었습니다.
박갑규위원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상동교 밑에 게이트볼장 설치한 것은 우안도로 도로 날 자리입니다.
   거기에 활용하는 노인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우리 구비로 했는지 시비를 일부 보조를 받았는지, 또 그 뒤에 올 여름에 보면 주변에 시멘트를 많이 갔다가 포장을 했습니다.
   그럼 우안도로 도로공사를 곧 해야 되는데 많은 돈을 허비해서 선거에 필요한 그런 것인지 도저히 거기는 투자할 자리가 아니거든요.
   또, 상동교 밑에는 상동의 어른들이 여름 되면 상동교, 중동교, 수성교, 제2대봉교, 많은 분들이 나와서 노시는데 게이트 볼 장을 설치해 놓으니까 몇 사람만 혜택을 보고 주로 걸인들이 의자에 누워서 잠자고 많이 모입니다.
   추해서 못 볼 정도로 해놨는데 내일 나가는 겸 한번 가봅시다.
○위원장 마학관   현장 확인을 테니스 시설장, 급수시설장, 상동교 및 게이트 볼 장 3곳으로 정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상동교 가 보실려면 위원장님.
○위원장 마학관   이거는 결정을 제가 한 번 더 문화공보실장한테 물어 보고 어떤 사항인가 알고 갈 필요 없으면 안 가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거기 가실려면 하천관리사업소에 연락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지금까지 하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공보실에서 안 했다면 하천 관리사업소에서 했고…
손운익위원   아닙니다. 문화공실 소관이 안됩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이 전부 다 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현장에 바로 가는 것도 어떤 생각으로 시설을 했는가를 알고 나가야지, 그럼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마학관   박위호   구일회   최규해
   전진근   신철수   박갑규   조용한
   손운익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강성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총무과장   박건홍
   시민과장   박진방
   세무과장   정선락
   징수과장   최정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보고사항】
○ 96주요업무및현안사항보고(2과 5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