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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9월 16일(월)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기초자치단체행정협의회규약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기초자치단체행정협의회규약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마학관   위원여러분! 무난히도 무덥던 여름이 가고 이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왔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그 동안 못 다한 건, 다 정리가 잘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고 끝까지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마학관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구일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물론 기획감사실장님도 잘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8가지를 보건소장님께 위임을 한다면 공무원이 소장을 다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을 예를 들어서 총무과나 기획실에서 보건소로 공무원 정원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이 법의 시행에 따라서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법 집행에 따른 공무원 정원관계는 지금 증원 요원도 없고 이래서 아직까지 증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보건소장이 일괄해서 이 8가지 사항을 각과에서 하던 것을…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아닙니다.
   이것은 어차피 단 권한을 구청장 결재를 받아야 시행이 되는 것을 이 법은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항을 보건소장 결재로써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사항만 여태까지 보건소에서 집행하던 것을 구청자 결재가 아니고 보건소장님 결재만으로 다 시행이 되도록 한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맞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공무원 증원할 필요도 없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다른 과에서 하던 것을 보건소에 주는 게 아니고 건강증진 법에 대한 집행은 지금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금연에 따른 금연 구역지정 관리, 절주 운동 그 다음에 건강보건에 대한 계획수립 지도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태 까지도 보건소에서 다 해 왔는 사항입니다.
구일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다른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최규해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나"항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구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이 법으로서 시행이 되므로써 조례로써 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로써 제정을 해서 구상을 해야 되는데 준칙에 보면 당연직이 보건소장이고 공무원 또는 보건업무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사들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최규해위원   서울 같은 데는 벌써 건강생활실천협의가 구성이 되어서 의사라든지, X-레이 기구라든지,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국민건강에 이바지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맞습니다.
최규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금연구역에 대해서 시에 작년도인가, 금년 초에 시에 홍보에 보면 어떠한 장소를 사람이 많이 운집한 곳이라든지, 주차장, 이런데 보기를 해서 그런 법령에 대한 통달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수성구에서는 그렇게 해 놓은걸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그래서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시설 규모에 따라서…
○위원장 마학관   시민공원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운지 해 있는 이런데다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관계 재정을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공원 같은 지역은 밀폐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지정되는 내용은 건축의 연면적에 3천 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 그 다음에 연면적 2천 평방미터 이상인 복합건물, 그 다음에 객석 3백 석 이상의 공연장, 연면적 1천 평방미터 이상의 학원, 예식장, 관광숙박업소, 지하상가, 의료기관 등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사람이 항상 많이 운집할 수 있는 시민공원이라든지, 또 버스 승강장이라든지 이런데다가 그런 홍보관계를 보게끔 하도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홍보는 제한이 없습니다.
   홍보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우리 구에도 사무실의 금연금지구역을 정하고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직원들 교육도 다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앞으로 좀…
○위원장 마학관   그런데 우리 수성구에서는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하면서 제가 상세히 물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금연구역, 흡연구역 지정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수성구 같은 경우 저도 담배를 안 피웁니다만 이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만 수성구 자체 내에서 술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습니까?
   아직 술 마시고 죽었다는 사람은 있어도 담배 피우고 죽었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술에도 건강증진 법에 보면 술에 대한 것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술은 먹어라, 먹지 말라는 규정은 없고요, 단 건강을 위해서 과음은 건강에 해롭다.
   건강에 대한 홍보를 술 판매제조업자나, 홍보물을 부착해서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술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문서화해서 홍보하도록 되어 있지. 적게 먹고 많이 먹고 하는 규제는 법 상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거는 술병에다가 많이 먹으면 해롭다는 것을…
박위호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바"에 보면 국민영양개선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으로 봐서는 영양개선지도 중에 개선해야 될 점은 오히려 비만에 대한 개선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갑규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라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앞으로 보건소에도 영양지도 원하고 조사원을 뒤서 앞으로 영양에도 행정적으로 많이 지도를 해나가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기초자치단체행정협의회규약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영시기초자치단체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총무과장 박건홍입니다.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기초자치단체행정협의회규약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기초자치단체행정협의회규약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위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자치단체가 이렇게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각 구나 다른 군 관계에 일이 있었을 때 서로 상호 협조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과거 지방자치단체 실시 이전에는 대구광역시와 구·군의 상하 관계에 있어서 행정의 흐름이 지시 형식으로 될 수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구간에 시와의 모든 업무가 협의로 되는 경우가 많고 또 구 간에도 어느 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구 간에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이런 사항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과거에는 행정협의회 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규약은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규약 안을 만들어 놓고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박위호위원   지금 현재 없더라도 서로 간에 보완되고 보태야 될거로 이런 것이 되면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이 자꾸 낭비가 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예, 협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협의회 자체에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원도 회장과 총무를 자체에서 호선을 하고, 재정은 각자 회비로써 재정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정기 월1회하고 필요할 시는 임시회를 할 수 있는데 그 때 필요한 경비는 자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운영하는데는 별도 예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박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법 l제142조에 보면 협의회를 둬야 된다는 조문이 3개 조문이 있는데 현재는 이 협의회가 없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현재는 지난 1년 전에 지방자치제가 민선단체장 출범이후에 협의규약에 의한 협의회라든지 이런 구성보다는 우선 협의회가 비공식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운영은 되고 있는데, 정식규약을 만들어 놓고 판촉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최규해 질의하십시오.
최규해위원   현재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관변단체가 6개 관변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말고 이 협의회라는 걸 별도로 구성하면 물론 행정에 능숙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구 단위로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위원님 이 협의회는 요. 어떤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구청의 기관장이 장간에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규해위원   그럼 직원…
○총무과장 박건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 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규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시민과장 박진방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마학관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구일회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일회위원   6조1항에 보면 항을 총무과장이 관장하던걸 시민과장으로 명칭을 바꾼다는 말입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예, 그렇습니다.
구일회위원   명칭만 바꾸는 겁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업무도 바뀌었습니다.
구일회위원   예, 제가 이해를 못해서 물었는데, 그럼 시민과장의 업무가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예, 그렇습니다.
구일회위원   많으면 총무과의 인원이 시민과로 넘어 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우리 문서 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구일회위원   문서 계가 따로 신설되었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예.
구일회위원   총무과장님 이제 일이 좀 쉽겠네요.
○총무과장 박건홍   예.
○위원장 마학관   결과적으로 관인이나 이런 게 총무과에 있던 것이 시민과로 바뀌어서…
○시민과장 박진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심사한 결과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
   마학관   박위호   구일회   최규해
   전진근   신철수   박갑규   조용한
   손운익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강성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총무과장   박건홍
   시민과장   박진방

【보고사항】
   대구광영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6. 9. 12(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96. 9. 20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