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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6월 28일(금)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2차내무위원회)
1.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마학관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마학관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개요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부분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단위사업별 세출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은 각 실과별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마학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천   김현목 전문위원께서 오늘 유고가 있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세입예산을 심의하고 세출예산을 실과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징수과장 최정이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부터입니다.
박위호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23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세외수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징수과장 최정이   저희들이 재산을 매각한다든지 증지를 판매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24페이지에 보면 증지수입도 있고 따로 있는데 이것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예.
박위호위원   보통 보면 유흥음식점의 벌과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세외수입에 들어갑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예.
박위호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보통 과태료 수입은 국세외수입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사용료, 수수료, 증지수입이 있는데 통상 과태료는 국세외수입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마학관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사용료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도로사용료 수입이라든지 하천사용료 수입이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박위호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재산매각 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매각합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재산을 매각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매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각할 재산은 금번 추경에 10억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내역은 수성4가 1295-18번지 외 29필지에 대해 약 3천㎡를 매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28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자녀 수업료해서 삭감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삭감을 하고 있거든요.
   저소득자녀 이런 것은 보조를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수가 감소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는데 기본적으로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는, 대개가 수성구면 수성구에 몇 명이라는 것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인원을 줄이느냐,
○징수과장 최정이   정산을 해 가지고 감소된 인원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인원을 줄였다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인원이 자연 감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보조금에는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잉여금으로 잡아서 국고로 반납하기 위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3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런 것도 그런 내용으로 감액이 되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이것은 시비보조인데요, 시에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박위호위원   29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이 삭감이 되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국고보조로 할려고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기 전에 예산이 내려와서 사업계획을 못 만들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식당도 정하지 않았습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예.
박위호위원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33페이지에 경로식당 운영에 1,200만원이 더 증액되어 있네요?
○위원장 마학관   이것이 삭감입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아동 때문에 초비상이 걸렸다는데 왜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됩니까?
   33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해서 이것도…
○징수과장 최정이   삭감된 내용 외에 33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라든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이런 데서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이것을 삭감해서 다른 데로 갔다는 것입니까?
○총무 위원   강성철 저소득주민자녀 수업료 삭감된 부분하고 경로식당 운영,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이런 복지 분야에서 삭감된 것은 작년 사업 중에서 집행이 덜 되었거나 아니면 기본계획에서 변경이 생겨서 집행잔액이 생긴 부분을 통털어서 금번 예산을 성립시켜서 5억7,400만원을 국고에 반환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성립시켜 놓은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 작년도 사업 중에서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아니면 사업진행 잔액이 나왔거나 해서 이것은 법상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이번 1회 추경 시에 종합적으로 해서 5억7,400만원을 국시비 반환금으로 예산에 성립시켜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이것을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에서 삭감되는 보조비 5억7,400만원을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런 데서 감액이 되어서 나가는 것이 5억7,400만원이라는 말인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51페이지입니다.
최규해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어제 의원님들 질의 답변과정에서 일용인부에 대해서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하루에 17,820원 받는 분이 연봉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청원경찰은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140몇 만원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어제도 질의 답변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17,820원은 단순노무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노임인상분에 대해서 단가조정을 해서 9%를 인상 시켰습니다.
   단순노무에 대한 일용인부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또 일요일을 전부 제외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일용직은 과에서 근무하는 사환입니다.
최규해위원   정부차원에서 저임금 규정에 해당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정부노임 단가에 의해서 100분의 15를 가감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기준을 정해서 구에서 받아서, 대구에는 구별로 통일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일용 기능직 전환 22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것은 청소기사 중에서 재활용 기사가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5월에 조례심의를 해서 의회에서 심사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저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인원을 조정해서 증원을 했는데 그런데 2억3,100만원이라는 돈이 일용 기능직 전환해서 나왔거든요.
   그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총무과 소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일용인부임 퇴직금도 연간 7명 정도 있지 않겠나 예측을 해서 계산을 하고 다음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하는 재활용 기사 21명분에 대한 퇴직금을 포함해서 2억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임용은 다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능직 임용관계는 특채를 할 수도 있고 공개채용을 할 수도 있고 임용관계는 별도 지침을 정해서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증원을 할 때 기획감사실장님이,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발령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발령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예산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퇴직금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단 공무원에 대한 정원 21명을 저번에 증원을 시켜 놓았습니다.
   임용은 임용관계 규정에 따라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 특채를 할 수도 있고 공개채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증원된 이 사람들이 공고에 의해서 하면 10등급이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기존에 있는 사람은 몇 등급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능직 초임은 전부 10등급으로 합니다.
   경력이 쌓이고 해가 지나면 9등급, 8등급으로 승급을 시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참고로, 기능직 9등급이 나간다고 해서 9등급 TO가 남는 것이 아닙니다.
   9등급이 나가도 다음에 10등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것은 압니다.
박위호위원   6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비디오 카메라 확인평가계를 해 놓았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는 어떤 규격이며 또 비디오 카메라가 있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금년도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기획실에 확인평가계를 신설했습니다.
   확인평가계의 주요 기능은 순찰입니다.
   환경 순찰, 위해요인 순찰, 위험한 부분도 순찰을 해서 각 과에 긴급하게 사진으로 제시를 해서 바로 시정하는 기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진으로도 가능합니다만, 비디오가 있으면 순찰업무를 아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런데 카메라는 어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하수도가 깨졌다든지, 안 그러면 대형 공사장에서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어 놓지 않았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촬영을 해 가지고…
박위호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비디오 카메라가 기종이 어떤 것이냐?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보통 쓰는
박위호위원   제가 얼마 전에 카메라를 구입을 했는데 최신종이라고 하면서 좋다고 해서 84만원을 주고 구입한 일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기계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받침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구입을 하니까 예산을 많이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박위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의 경우에 증액되는 비율이 7.8%, 7.2%인데 특별회계에서 어떻게 해서 20.3%나 증액을 하느냐,
○총무국장 강성철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이 88.억원인데 64억원이 증액되니까 7.2%이고
○위원장 마학관   이 예산도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올려야 되는데 다른 일반회계는 10% 미만인데 특별회계가 이렇게 많이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특별회계는 대개 사회복지비가 많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이래서 국시비가 많이 내려 옵니다.
   우리 자체 세입이 아니고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640페이지, 기관공통 국외여비 해서 배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특별상여수당이라고 해서 4,468만6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격무부서에 근무를 한다든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봉급에서 50% 내지 100%를 더 주도록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운영하는과정에서 저희들 구청뿐만 아니라 본청도 그렇고 각 기관마다 상당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본봉에서 50% 내지 100%를 더 주고 어느 부서는 안 주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공무원들의 상호위화감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삭감을 해서 전체 직원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후생복지비로 돌리자, 이래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이 돈으로 국내외 여비 3천만원을 추가해서 계상을 하고 나머지 돈 500만원을 우리 구 직원들이 취미 클럽에 가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300만원을 지원을 하고 기타 960만원은 급식비라든지 이런 후생복지로 돌렸습니다.
   어느 특정인한테 본봉에서 50% 내지 100% 더 주는 금액을 삭감시키고 국내외 여비로 추가로 얹고 취미 클럽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여타 960만원은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얹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렇게 된다고 하면 특별상여수당을 받는 특수한 직에 근무하는 사람들, 우수한 공무원들을 손해를 보네요?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사실상 선별하기도 상당히 애매모호 하고 또 제 나름대로 업무 기능별로 열심히 일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근무한다고 봉급을 2배나 더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 제도는 역효과가 안 나겠나 해서 삭감을 해서 다른 데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런데 다른 기관에도 보면 민원실에 근무를 하면 민원실 근무수당이라든지, 편한 직에 있는 것보다는 많이 활동하고 대면을 많이 하는 데는 이런 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직무수당은 있습니다.
   별도로 민원부서에 근무를 한다든지, 세무과에 지방세를 맡아서 하는 직원은 돈은 적지만 별도의 수당이 있기는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68페이지 하고 69페이지에 전산물품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실장님도 이 내용을 압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개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종이 어떤 기종이라든지 그런 것이 산출 근거에 나타나야 되는데 무조건 4,5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어떤 것을 산다는 것입니까?
   중고를 사는 것입니까? 미제를 사는 것입니까?
   다음 시간까지 기종을 확실히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이지 물품을 구입할 때는 입찰과 계약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이런 것을 산다든가, 큰 것을 산다든가 대략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우리가 난방기구를 살 때도 15평형이다 20평형이다 그런 것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을 명시를 해줘야 되지, 이 만한 것을 4,500만원을 주는지 아니면 아주 큰 것을 4,500만원을 주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도 분명하게 설계를 해서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건설사업도 계획서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것은 주전산기에 딸린 고속 레이저 프린터기입니다.
   이것을
최규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물품에 대해서 아는 분은 우리 구청관내 전 공무원 중에 5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 기종에 대해서 상세한 것이…
최규해위원   지금 당장 할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알겠습니다. 알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394페이지에 사망조의금 하고 200만원 7일 해서 1,400만원 하고 또 기타직 일용인부임·퇴직금, 상여금 포함해서 8천만원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사망조의금에 공무원 연금법이 바뀌어 져서 공무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 직계존속은 해당하고 비속은 제외됩니다.
   사망조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망조의금은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보수월액의 3배,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는 보수월액의 1배를 지급하도록 법으로 개정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법에 이런 것이 다 나오는데 사망조의금이 신설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본인이 죽거나 본인의 존속, 배우자가 죽으면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사람을 추측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66페이지, 소송승소 사업중 공무원 포상해서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소송에서 한 건이 승소를 하면 담당직원의 사기 양양과 노고 치하를 위해서 10만원씩 포상금을 줍니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하면 이것은 한 건에 2만원씩 줍니다. 이것을 변호사를 위탁해서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담당자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승소를 하라고 촉구하는 뜻으로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공무원 월급 받고 자기 할 일 했는데…
박위호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면 10만원을 봉급에서 제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위원장님도 계시지만도 송사라는 것이 상당히 전문성을 기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모두 기피를 하고, 답변서 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부 승소하도록 노력하라는 뜻으로 주는 것입니다.
최규해위원   돈을 더 많이 줘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주는 것인데 30만원씩 주도록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지침에 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학관   문화공보실 79페이지는 세세항목은 아무 것도 없네요?
○정문 위원   전재천 74페이지로부터 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유인물 편철이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82페이지에 구홍보요원 활동 보상 해서 2만원이 있는데 한 동에 한 사람인 모양인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홍보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각종 전반적인 홍보를 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동마다 한 사람씩 있죠?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예 있습니다.
조용한위원   작년에 감사할 때 한 동에 한 사람이 있는데 10년 이상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얘기가 현재 활동을 잘 안 하든지 아니면 전출을 했던지 하면 대체를 시키자고 얘기가 되었는데 그 인원이 완전히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일부는 교체된 사람이 있고, 동에 지시를 해서 동장이 조사를 해서 능력이 없다든지, 활동이 없는 사람은 전부 교체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이 예산이 나가는 것은 좋은데 구에서는 동에만 내려보내서 동에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예.
○위원장 마학관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공보실에서 불러서 1년에 한 두 번씩이라도 홍보에 관한 요령이라든지, 어떤 장소에 가서 홍보를 해야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만 나가는 것이지 전혀 움직이는 동향이 안 보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사실 동에 홍보를
○위원장 마학관   한 군데 모여서 수시로 구에 있었던 사항이라든지 홍보할 사항을 공보실에서 일괄해서 해줘야 되지, 돈만 2만원씩 주고 하는데 이것이 모순이 있습니다.
   누가 홍보위원인지 그 자체도 모르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앞으로 집중적으로 중요한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홍보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에 홍보할 사항은 수시로 적은 홍보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위원장 마학관   나는 지금 우리 동에 홍보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위원도 모르는데, 쓸 데 없는 예산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당장 내 동에 홍보위원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알겠습니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업무를 각 동에 주이소.
   어떻게 주느냐 하면 수성지가 각 동에 발간이 되면 수성지를 돌려라든지 기관에 붙여라든지 이런 업무를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 절대로 안 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슨 관변단체의 회의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나와서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얼굴이라도 내고, 홍보위원으로서, 누가 홍보위원인지 의원도 모르고 있는데 예산만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모르겠는기라.
   이런 것을 참고를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에서 불러서 홍보를 하라든지, 어떤 식으로 하라든지 얘기가 있어야 되지 그냥 위원만 위촉해 놓고 예산은 나간다는 것입니다.
   작년 감사 때도 얘기가 되었는데 참고로 하시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연간 480만원이 나가는데
조용한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홍보위원 관계에 대해서, 건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실려고 하면 23명에 대해서 구청에서 일괄 소집을 해서 한번 정도라도 교육을 받게끔 해서 동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알겠습니다.
박위호위원   홍보활동 밑에 기자실 운영에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태여 올려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이것은 출입기자실에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런데 구청 안에 기자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사실은 있으면 불편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데 저희들이 구정 홍보를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고요.
박위호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공보실 자체 내에 우리 구청 자체에 건물이 모자라는 입장인데 구태여 기자가 상주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그것은 전반적으로
박위호위원   전반적이 아니고 경남 남해인가에 보면 군 내에 기자실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도와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인데, 전반적인 사항이고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84페이지에 합창단 관계가 증원이 되는데, 현재 인원으로는 부족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증원이 아니고 교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1년에 4~5명씩은 교체가 됩니다.
   교체 신규자입니다.
조용한위원   위원장님, 88페이지 중간에 보면 체육시설 조성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공사 내역은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2천만원을 당초에 2개소 하겠다고 시비로 보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650만원이 삭감되고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시하고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위치는 시지동 현대 아파트 대단지 있는 광장하고 다음에 고산에 천월산하고 2개소를 대충 승인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조용한위원   그러면 관내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해당사항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저희들 부서에서는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놀이터 부서에서 어린이에 필요한 시설을 합니다.
   이것은 성인이나 전부 다 할 수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조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87페이지에 역도 실업팀 운영하고 100만원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역도 실업팀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우승한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본회의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역도팀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부터입니다.
   303페이지 동 소관도 같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101페이지에 국외여비가 당초 예산에 6개월을 계상을 했고 이번에 12개월 계상을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이 내용은 총무과에 재무과가 통폐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재무과 인원이 전 33명인데 6월말까지는 기존 재무과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7월 1일부터는 총무과에 합산해서 지급하고자 편성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이 예산이 재무과에 있던 것이 총무과로 넘어오니까 6개월분을 총무과에서 지급해 준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예.
○위원장 마학관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당초예산이 있기는 합니다만, 각종 시책사업이라든지 종합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103페이지 직급 보조비, 정책보좌관 하는 것은 정식적인…
○총무과장 박건홍   이 정책보좌관은 과거 부구청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그대로 지방서기관으로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국비 부이사관으로 승급되면서 다른 분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전에 있던 분이 정책보좌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정책보좌관이라는 제도가 없어서 예산 편성을 못 했는데 그 후에 금년 초에 그 제도가 내려왔기 때문에 소급해서 2월분만 지급을 합니다.
   2월까지만 근무를 하시다가 그만 두고 퇴직을 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알겠습니다.
박갑규위원   115페이지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비 지원해서 올 봄에 다 못 해준 동을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그때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자율방범대 무전기를 부족한 동에 해드렸는데, 그 예산을 그 분들이 요구할 때 부가가치세를 요구를 하지 않고 기본 금액만 요구를 해서 부가가치세 13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결해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규해위원   116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돈이 1,9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수성경찰서에 주는 돈이 본인들이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저쪽에서 요청이 옵니다.
최규해위원   요청이 주먹구구식으로 1,500만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이 예산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요구가 먼저 오고 대충 큰 사항으로는 계획이 되어 오고, 또 다 집행되고 나면 정산을 세밀하게 제출받고 이렇습니다.
   현재 1,500만원에 대해서는 주로 합동단속 지원활동비인데 주로 직원들이 야간활동을 하니까, 야간에 나가서 움직일 수 있는 수사경비 그런 목적입니다.
최규해위원   작년에도 감사를 해서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정산서를 달라고 몇 번을 얘기해서 정산서를 받기는 받았는데, 현장답사까지 했는데 작년에도 감사시에 임박해서 정산서를 받았고 정산서를 여태까지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요구할 때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1,500만원을 무조건 달라, 이런 식으로 보다도 계획서를 받고 돈을 주고 나서 정산서를 분명히 받아 놓으세요?
○총무과장 박건홍   잘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작년에도 추운데도 고산까지.
   정산서를 미리 안 줘서 또 왜 달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조금을 준 것 같으면 정산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년처럼 짜증스럽게 임박해서 하지 말고 정산서를 받아 두도록 합시다.
○총무과장 박건홍   알겠습니다.
박갑규위원   이것은 예비군하고 서에 지원하는 것이 모순이 있기는 있는데.
   사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청에서도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갑규위원   다른 데 다 하면 우리도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마학관   103페이지 하고 101페이지에 업무추진비 하고 시책특수활동비를 이렇게 많이 인상을 해야 됩니까?
   특수활동비가 1,500만원, 업무추진비 700만원, 이렇게 추경에 2,200만원을 올렸는데 기존 예산으로는 안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기존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주셔도 저희들 쓰는데 나름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쓰임새가 많고 지역의 특수시책이나 그런 업무추진에 소요가 되는데 실제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용한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114페이지 하단에 보면 만촌3동 동사무소 신축 설계비라고 나와 있는데 설계만 해놓고 올해 지을 예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올해 지을려고 하면 약 5억~6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반기의 예산도 부족합니다만, 하반기에 시작하면 겨울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 설계를 해 놓으면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3~4월부터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조용한위원   작년에 본 위원들이 만촌3동 임대한 사무실을 갔다 와 보니까 상당히 협소하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신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마학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고 시설 설계비를 구분을 해놓았네요?
○총무과장 박건홍   지금 신축 기본조사 설계를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기본설계를 해서 심사를 받아보고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확정된 설계를 하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잘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작은 돈도 아니고 기본조사 설계비 780만원, 실시설계비 1,254만원은 엄청난 돈인데 이렇게 구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대지는 매입되어 있고, 이 돈이 엄청난데
○총무과장 박건홍   건축물을 신축을 할 때는 지침상 이런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실사를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97페이지에 초과근무 수당이 2,251만6천원을 증액해 놓고 또 117페이지에 보면 초과근무 수당이 1,369만6천원을 감액해 놓았는데 이것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마학관   조금 전에 설명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재무과가 총무과로 오는 바람에 재무과의 것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박갑규위원   범물 1,2동, 고산 1,3동에 한마음 체육대회는 동이 분리되었다고 주민들 화합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분동된 내용인데요, 구민 체육대회입니다.
박갑규위원   알겠습니다.
박위호위원   125쪽에 보면 소형승용차 취득이 있는데 차종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차종이 대체취득이 되어 있는 소형승용차는 승합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용은 청소과에 봉고차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대체를 하게 되었고 기획감사실에는 환경순찰용 짚차가 있고, 총무과에는 업무용 승용차, 이것은 대체가 되겠습니다.
   구임 2대는 사회과와 건설과인데 금년도에 저희들 특수시책 사업으로 가정의료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소형차를 구입해서 다용도로 시설을 하고 또 건설과에는 기동보수계에 장비라든지 인원이 긴급할 때 운영할 수 있도록 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박위호위원   소형승용차를 새로 사고 대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대체하기 위한 차는 탈 수 없는 차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매각을 하기 위해서, 1차로는 시 산하기관에 이런 차를 기증 받아서 할 수 있겠느냐 조사를 해 보고.
   타 기관에도 다 된 차를 원치 않습니다.
   다음에는 매각공고를 내서 매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리고 12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청사부대시설 설치 및 보수가 있는데 현재 청사 본관 출입문 개체 이것이 다 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금년에 당초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본관 출입문은 자바라식으로 밀고 당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부서져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과거 10여년 전에 이중 창을 해 놓은 곳이 민원실 쪽과 뒤편에 있는데 그 문이 잘 열리지도 않고 닫히지도 않고 아주 보기도 덜 좋아서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함으로 해서 냉난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박위호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빨리 했으면 추가로 할 필요가 없는데 예산은 편상해 놓고 공사는 늦어지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까?
○위원장 마학관   그것이 다 고쳐져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일부 보수는 기구가 갑작스럽게 변경되기 때문에 칸막이를 계속 변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실정에 있었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리고 청사부대시설 설치보수 해서 5,500만원 증액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고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금년에도 직제개편 때문에 과가 이동을 많이 하고 실제 전체적인 사무실 환경이 협소하기 때문에, 계가 하나 더 생겨도 문제가 생겨서 칸막이를 다시 해야 되고, 사무실 내부 구조를 변경하다 보니까 경비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학관   147페이지 민원재증명 발급용 레이저 프린터기가 현재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예, 없습니다.
   징수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장비가 굉장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레이저 프린터기가 없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이것이 23개 동인데 21개 동만 해놓았습니까?
○징수과장 최정이   기 2개동은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신설된 동은 이미 했다는 말이죠?
○총무국장 강성철   신설된 동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2개동만 하고 좋다고 해서 다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지산1동과 범물1동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징수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학관   152페이지에 대민활동비 72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감액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입니다.
   내무 위원장님 질의하신 대민 활동비는, 저희 과는 얼마 후에 안전지도계가 신설될 예정 입니다.
   대부분의 경비가 계 신설로 4명의 계원 확보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 역시 계 신설에 대해서 추가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하고 739만4천원이 증액이 되는데 시설 장비 유지비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680만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효목아파트 내에 정부에서 시설하는, 8개소의 비상급수 시설이 정부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효목아파트 내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 내에는 87년도에 신설해서 지금까지 음용수로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겨울에도 음용할 수 있게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해서 365일 하루 24시간 계속 가동을 하다 보니까 수중 모터가 6월 초에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 경비로서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최규해위원   수중 모터가 탔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예, 탔습니다.
최규해위원   효목아파트가 8월부터 이사를 가게 되는 그것을 알아 보이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이사를 가면 그대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구아파트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시설에 있던 것을 조건부로 해서 업자들과 계약을 해서 적당한 부지 내로 그대로 옮겨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대로 못할 것은 자체에서 보완을 해서 완전현상유지대로 해줍니다.
최규해위원   당장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지금 비상급수시설은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대비를 해놓아야 됩니다.
최규해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앞으로 효목아파트가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아직 내부에서도 계획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박위호위원   과장님, 지산2동에 목련아파트 안에 있는 것도 비상급수시설에 들어갑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그것은 우리가 시설한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박위호위원   안 그래도 목련아파트 안에 옆의 주민이 물을 뜨러 가니까 못 뜨러 가게 싸우는 일이 있더라구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그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154페이지 자산취득해서 1,294만원을 증액을 하는데 여태까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필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영재위원   155페이지 인건비 상향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가스안전 요원이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그것은 지역 경제과에서
조영재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저희들은 안전지도계가 신설됩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계가 두 개가 신설되는데 안전지도계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가스안전계는 지역경제과에 신설됩니다.
조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용한위원   153 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기술 지원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연 몇 번을 실시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민방위기술지원대가 76명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각 구별로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해서 원래 8시간을 받는데 금년에는 시의 방침에 의거해서 시 주관으로 집합 교육을 했습니다.
   집합 교육을 할 때는 남구와 중구를 갈라서 집합 교육을 했는데 우리도 남구 내지 중구에 가서 집합 교육을 받았습니다.
   상·하반기로 안 하고 하루에 8시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대가 1인당 5천원씩 지급되는 금액이 산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조용한위원   76명 가운데 기술 지원자는 어떠한 기술을 갖고 있는 대상자가 해당이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우리가 인력 진단에 의해서 각종 자격 소지자에 한해서 필요한 자원을 지원을 해놓고 있습니다.
   전시가 날 때나 을지훈련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필요한 부서에 보내는 그런 제도상의 것입니다.
조용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반 민방위교육은 제외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예, 제외됩니다.
조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15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재난대책 종합현황 상황판이라고 해서 새로 신설이 되었네요.
   이것은 어떤 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저희들 과에 재난대책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현황이 없고.
   건설과는 재해대책 본부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침에 의해서 구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부족분에 의해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일반수용비에 41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지원비로서는 221만원이고 자체 상정할 것은 179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 계수 조정하다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정회 시 협의한 대로 64페이지 기타직 일용인부임·퇴직금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5억2,500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여 5억1,500만원을 계수 조정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박위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위호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박위호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마학관   박위호   최규해   신철수
   박갑규   조용한   손운익   조영재
○결석 위원   
   구일회   전진근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강성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총무과장   박건홍
   시민과장   박진방
   세무과장   정선락
   징수과장   최정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보고사항】
○의안제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96. 6. 20 구청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