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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6월 24일(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마학관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진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지금까지는 안전 업무를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종전에는 상공계에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산업계로 합쳐졌습니다.
   현재는 지역경제과와 산업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신설해야 될 것이 교통난도 많은데 가스사고가 일어나므로 해서 신설하는 것입니까?
   과연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산업계에서 가스업무를 맡고 있는데 직원 한 사람이 전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가스사용이 날로 확대되고 도시 가스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스에 대한 사고도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큰 재난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가스안전 사고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계를 신설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담당하기 위해서 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전진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스사고도 물론 대형사고가 있고 여러 가지 사전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교통안전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여기에 어떤 관련이 속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교통안전에 대한 시설은 저희 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교통안전과 관계되는 것은 경찰과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고 경찰서와 지역경제과에서 교통관계의 안전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교통안전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가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계입니다.
전진근위원   이런 계가 신설될 만큼 업무량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업무량은 많습니다.
   우리 관내만 하더라도 가스판매소가 48개소 지금 50개, 확실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가스공사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지금 구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간단한 시설공사 같은 것은 구에서 신고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우리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지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전진근위원   우리 구청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보다는 더 정밀하게 감독을 해야될 기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전체적인 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다음에 대구가스 회사에서도 기술직을 채용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은 거기에서 담당을 하고 그 외의 통상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가스 사용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계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경비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증원만 해놓고 장비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계가 신설되면 전문인력을 배치를 해서 앞으로 장비를 보강시킬 것입니다.
전진근위원   장비는 없고 인력만으로 무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장비는 가스안전 점검기가 각 동에 배치되어 있고 기타 필요한 장비는 앞으로 전문인력이 확보되면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구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4명의 인원은 어떤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채용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가스 안전 계장은 화공직입니다.
   일반 공무원 중에서 업무 기능별로 직종이 있습니다.
   가스에 관한 내용을 잘 아는 화공직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자격증을 소지한 샇람으로서 해야 됩니다.
최규해위원   가스안전진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증원을 주면 나중에 화공직은 임용을 할 때 자격관계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임용을 합니다.
   이것은 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최규해위원   그러면 구청은 15만 세대가 넘고 인구가 45만 명이 넘는데 자격증 소지자가 한 분도 안 계시고 재난이 여러 군데 겹쳐서 일어나면 인원이 부족해서, 전문직이 없으면 어떻게 대책을 한다는 말입니까?
   전문직이 있어야 만이 그것을 다룰 것이 아닙니까?
   전문직을 채용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맞습니다.
   이것인 임용관계와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만약에 계가 신설되고 계장과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 특채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이 업무의 능력이나 지식을 테스트해서 공개 채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면 채용될 수가 없습니다.
최규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격증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실무에 경험이 있는 분을 특채를 해서 그 밑에 산업안전원들 말고 젊은 인력을 채용해서 편 조를 만들어서 자격증 소지자가 최하라도 두 서너 명은 특채를 해서 안전관리에 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조영재위원   실장님, 소방서에서 담당하는 가스안전 업무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소방하고 관련된 업무는 전반적으로 다 취급을 합니다.
   사실상 소방은 별개의 기관이 설치가 되어서 소방서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그러면 안전지도계와 업무가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안전지도계는 소방에 고나한 사항 뿐만 아리고 재난에 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풍수해가 난다든지 축대가 무너진다든지 이런 안전사고와 관련되는 것 전부를 총괄하는 계입니다.
조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위호위원   실장님, 조례안과는 무관합니다만, 각 동에 가스누출기가 배치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안 되어 있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분동된 2개 동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전부 다 있습니다.
   분동된 동은 이번 추경 때 예산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박위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총무과장 박건홍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20분)
○위원장 마학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위원   총무과장님, 남의 집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 요원이 결창관서에 파견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쪽에는 어떤 방법으로 인원을 충당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지금 경찰관서에는 일선 파출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차례 경찰서의 인력이 파출소로 증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조금 전에 30명이라고 하셨는데 30명을 어디에다가 배치를 합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앞으로 상세한 방침을 받아서 하겠습니다만, 우선 이 분들의 직종이 고용직으로서 노무원에 속하는 지도원입니다.
   이 분들을 당장 행정부서에 배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지도원 업무에 적합한 각 과의 인부를 배치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이 조례안에 5명이 증원이 되었습니까? 물론 그 인원과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사람은 많이 증원되고 구청 안에 필요 없는 업무량만 늘리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아직 확실한 결정을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 인원이 오면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단속 지도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고 예산적인 문제가 사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예산에 비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라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차를 골목에 대놓았는데 차가 교차가 되지 않는 경우인데 가능하면 이 인원을 교통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많이 배치할 의견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교통단속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인도에다가 차를 세워놓은 것을 여사로 알고 있고요, 골목에 출입이 아주 어렵게 차를 세우는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단속요원을 교통에 많이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그렇게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위호위원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타 구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타 구에서도 저희 구와 같은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조례가 통과되었고 일부 구에는 보류된 구청도 있고 이번 회기에 제한해 놓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연령도 53세에서 58세로 되어 있고 현재 이 조례안이 상위법입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이 분들은 실제 상담을 해 보면 수년간 이 직에 몸을 담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53세로 하니까 본인들로 봐서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여론화가 된 것 같습니다.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방침으로 시달이 되어서 내려온 실정입니다.
박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총무과장 박건홍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30분)
○위원장 마학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위호위원   과장님 참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과의 인력이 모자란다든지 애로사항은 없겠습니까?
○총무고장 박건홍   인력과의 관계는 업무가 총무과 업무다가 보니까 총무과에 있는 기존 인력을 한 사람을 활용을 해서 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위호위원   현재 이렇게 되면 컴퓨터가 되기 때문에 복잡한 일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지금 컴퓨터를 창구에 설치해서 본인이 신청하면 바로 입력하면 전국 어느 곳이든지 있는 주민등록 등, 초본을 여기에서 즉시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러면 인감증명을 구청에서 뗄 수 있는 것은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인감은 아직까지 근거법령이 마련되지 않고 실제 인감대장이 동에 있는데 동에서 도장을 찍고 발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전산화가 더욱 발전됨에 따라서 98년도부터는 주민등록증이 종합적으로 발급을 하도록 개선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주민등록, 자동차면허증 또 인감증명까지 입력이 되어서 조그마한 판독기를 놔두고 거기에 넣으면 다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98년도부터 시행이 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현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위원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의락   세무과장 정의락입니다.
   의안번호 255호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정의락   구체적인 내용은 주요 골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변동된 사항은 부대복리 시설하는 내용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더 구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복 감면을 배제한다는 것은 31조를 신설하는 내용은 과세대상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 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뒤에 조문대조표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고 주요 골자는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뒤에 294조 21조 신설하는 내용은 지방세법 294조는 중복 감면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그 중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러면 높은 것이라고 하면 세금이 많은 것을 과세한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아닙니다.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부연설명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마학관   예.
○총무국장 강성철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14조1항이 있습니다.
   제14조1항은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의해서 종전에는 부대 복리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대 복리시설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바꾸는 것입니다.
   부대 복리시설이라고 하니까 해석에 혼란이 오니까.
   부대시설 예를 들면 아파트의 차고라든지 이런 부대시설도 포함되고, 복리시설 예를 들면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임대를 조금 올릴 수 있는 복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60㎡ 이하는 부대복리시설이라고 애매모호한 용어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고 다음 페이지에 14조2항은 전용면적이 40㎡ 이하입니다.
   종전에는 영구 임대주택과 단일 영구 임대주택 단지 안에 복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및 부속 토지라고 해놓았습니다.
   부속토지 안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다음에 복리시설로 인한 임대 수입금을 올릴 수 있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60㎡ 이하라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만 얘기되어 있고 40㎡ 이하는 조금 더 넓게 해가 지고 공동주택과 거기에 포함되는 부대토지 전부를 감면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규해위원   그러면 3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수입금은 전액을 해 놓았는데 수입금은 부과할 때 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에 충당하든지 안 하든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부과할 때 내역을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이 내용은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것이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 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그것까지는 그 앞에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공동주택 및 부속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최규해위원   임대 수입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을 포함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포함하는 것, 안 하는 것을 누가 확인을 해아만이.
○총무국장 강성철   세무부서에서 확인을 합니다만, 통상 40㎡ 이하의 영구임대주택은 통상 수입금 자체가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부과할 때 그 내용을 봐야 안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세무부서에 공무원이 봅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원아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5. 대구광역시수성구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문화공보실장 김종덕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위호위원   구지명위원회조례가 9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없습니다.
박위호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지금까지 실적이 없었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본 청만 한 두건이 있고 구청단위는 지면을 함부로 변경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갑규위원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마학관   박위호   최규해   전진근
   신철수   박갑규   조용한   손운익
   조영재
○결석 위원   
   구일회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강성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총무과장   박건홍
   세무과장   정의락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고나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건 '96. 6. 20 구청장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