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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4월 27일(토) 오전 11시 00분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박위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시민과장 박진방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05분)
○의원장대리 박위호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구일회위원   해태 기간하고 양식이 나와 있는데 호적법 제130조에 의거하여 해태 하는 종류가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 사망신고 이 외에 또 있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그 외에 혼인신고도 있고 이혼신고…
구일회위원   혼인신고는 해태라는 것이 없던데요?
○시민과장 박진방   재판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생기고 사유 발생이 명시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혼례식을 올려서 1개월 뒤에 마땅히 혼인신고를 해야 됩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혼인신고 일자를 과태료만, 양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일회위원   혼인신고도 규정은 1개월 내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네요.
   보통 혼인신고를 부탁하러 많이 오는데 어떤 것은,
마학관위원   이번에 호적법이 개정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헌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조례 자체는, 그런데 혼인 관계는 해태규정이 없을 건데요?
○시민과장 박진방   없는데 일자가
마학관위원   사망, 출생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시민과장 박진방   외국인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사관을 통해서 하는 것은 날짜가 못 박혀서 옵니다.
조용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태기간이 경과되어야 만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예, 그렇습니다.
조용한위원   그런데 7일 미만으로 봐서는 법정기간 안에 신고가 된 상태인데 해태이유서가 첨부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과가 되는지.
○시민과장 박진방   7일은 엄격히 말하면 사유발생 일로부터 37일입니다.
   한 달 간은 과태료를 안 뭅니다.
   30일이 지나고 7일입니다.
조용한위원   해태기간에 7일 미만 해놓고 부과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마학관위원   전에는 해태가 출생같은 것을 10일로 했던 것을 이제는 한 달 이내로 했는데, 7일에다가 한 달을 더해야 됩니다.
   한 달이 지난 뒤의 7일을 말합니다.
   출상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과장 박진방   사유발생 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면 과태료 대상이 안 됩니다.
   30일 초과되기 때문에.
구일회위원   그러니까 혼인 신고도 한 달 내로 해야 되는 거네요?
조용한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혼인신고는 성립 당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태기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과장 박진방   호적관계 재 신고는 1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내로는 과태료 대상이 안 됩니다.
   사유발생 일정을 신축성 있게
   혼인 신고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자기들이 그렇게 합니다.
조용한위원   출생신고는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고 하면 한 달 이내로 하면 되죠?
○시민과장 박진방   전부 한 달 이내로 신고하면 됩니다.
○위원장 대리   박위호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손운익위원   신고 기간 내에 미 신고한 사람의 최고는 몇 개월 지난 뒤에 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이혼신고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판결서가 본인한테도 가고 우리한테도 옵니다.
   그 기간 내 사유를 관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일주일 내지 열흘 간 최고를 줍니다.
   이 기간 안에 최고를 하시오.
   해서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두 번을 최고를 합니다.
   그래도 불이행하면 신고가 들어오면 최고 금액에 배를 과징을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과태료에 보면 제130조는 신고기간 중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131조는 최고 후가 아닙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예.
손운익위원   최고 후 같으면 기간이 상당히 흐른 후가 아닙니까?
   그 때 2만원 하면 최고를 하고 난 뒤에 하면 낫잖아요?
○시민과장 박진방   통상적으로 최고는 한 달 내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법원에서 통지서를 받고 중간에 예고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손운익위원   최고가 날 것 같으면 미신고한 과태료를 내고 최고 과태료도 내고 이중으로 내야 됩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아닙니다. 이중이 아닙니다..
손운익위원   이중이 아니면 제131조를 위반해서 최고를 받고 1주일 이내에 2만원을 내면 안됩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최고를 받고 내는 것보다는 최고를 안 받고 내는 것이 배액을 내니까 금액이 많아집니다.
   1만원이 2만원이 됩니다.
손운익위원   그래도 신고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나면 5만원을 내고 6개월 뒤에 최고를 받고 1주일 후에 내면 2만원만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6개월 넘으면 10만원입니다.
박갑규위원   최고하는 것이 기간 지나고 난 뒤에 최고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기능표가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위호   그러면 시민과장님 제130조하고 제131조를 보면 제130조 기간 중에 어떤 사람은 최고장이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간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불공평 안 합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누가 출생을 했는지, 누가 사망을 했는지 모르는데 주로 법원의 판결문이 관서에서 통지가 오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최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위호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박위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의락   세무과장 정의락입니다.
   의안번호 246번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21분)
○위원장대리 박위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성구 관내에 아파트형 공장 허가는 지산·범물지구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곧 준공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구일회위원   그러면 기존 공장이 예를 들어서 5천 평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공장 건립할 것은 1천여평 하고 여타 부지에 대한 임대나 분할로 인해서 아파트형 주택을 건립을 했을 때 거기에도 50/100 세액을 감면을 하는지요?
○세무과장 정의락   현재 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기 공장이 설립된 지역 내에 아파트형 공장이 설립된 지역 내에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했을 때 그런 말씀입니까?
구일회위원   예.
○세무과장 정의락   역시 아파트형으로 건축 허가가 났을 경우에는 가능하겠습니다.
   건축 허가가 날 때부터 규정을 해서 납니다.
구일회위원   예를 들어서 기본 10년 간이나 20년 간 공장을 5천평을 가지고 있다고 거기에 공장을 건축해서 사용하는 면적이 1천평이 되는데 그러면 4천평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공장용지로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것을 일단 분할도 안하고 아파트형으로 건축을 해서 분양이나 임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도 분할을 안해도.
○세무과장 정의락   전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까?
구일회위원   예.
○세무과장 정의락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는 안되고요.
   허가 사항 내용대로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충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수성구 관내는 범물동에 한 건이 허가가 나서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만, 허가 내용이 공장 동이 나옵니다.
   공장 동 전체 중에 공장으로서 허가가 난 건축 동 중에 종합 면적이 얼마고 다음에 분양 면적은 공장시설 면적과 지원시설 면적, 공동시설 면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 공장 동으로 허가 난 내용은 전체 다 감면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공장까지 합해서.
○세무과장 정의락   기존 공장이 아니고 다시 건축허가 낸 사항
마학관위원   세무과장님이 잘못 설명하는 것 같은데 기존 공장이 건축되어 있는 한 고정적으로 완료되었으니까 그것은 거론될 사항이 아니고 만평이 있는 것은 동기가 필해진 것은…
   새로 짓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지 짓는 것마다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과장 정의락   아파트형 공장으로 허가 난 부분만 되는 것입니다.
구일회위원   예를 들어서 5천 평 가운데 1천 평을 공장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1천 평을 기존대로 하고 나머지 4천 평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그렇습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위호   다른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박위호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31분)
○위원장대리 박위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목   전문위원 김현목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 12월 29일자로 정원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때 구 본청에 395명, 의회사무국 21명, 보건소 40명, 동에 375명이었는데 21명이 증원되어서 396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장대리 박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마학관위원   현재 21명이라는 운전기사는 이미 채용이 되어서 다른 직종으로 쓰고 있는 사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아닙니다.
   정원을 안하면 우리가 임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학관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은 차는 배차가 되어 있는데 그 기사를 재활용요원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장비는   작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청소미원화원 중에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그 사람들을 배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기능 10등급은 정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관 위원   일용직에서 10등급 기능직으로 바꾸게 되면 일용직은 일당제고 10등급은 정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보수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
구일회위원   일비 차이는 어느 정도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지금은 확실한 데이터를 빼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일당으로 계산을 하면 일용으로 있는 것이 일당이 많습니다.
   단 기능직은 호봉이 올라감으로 해서 봉급이 올라가소 그 외에 공무원 신분상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자녀 학비도 보조받을 수 있고 연금도 들어갈 수 있고 만약에 다쳤으면 공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공무원 신분과 똑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능직으로 하는 것을 본인도 원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마학관위원   일용직은 1년 600% 내지 700% 그런 것이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신분 보장도 안되고.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공무원 신분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일용직은 1년 36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당제로 하면 일용직은 돈이 더 많고 10등급 기능직은 월급은 적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구 예산으로 크게 논할 것이 아니네요?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산 가지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일용직으로 임용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구비는 덜 들어갑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우리가 시에다가 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원래 차량기사는 기능직 10등급이 운영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기능 10등급 운전기사 증원 승인은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사면 종전에는 운전기사가 바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분동 하는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하지 증원은 일체 안 되는 형편에 와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위호   다른 위원님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공무원 10인
   마학관   박위호   구일회   최규해
   김진근   신철수   박갑규   조용한
   손운익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김현목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6. 4. 22 구청장제출)
   원안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