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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월 19일(금)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마학관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존경하는 마학관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해에도 많은 지도를 바라면서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상정된 대구광역시 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경   전문위원 허경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참고적으로 이렇게 기구가 바꿔서 이것은 구청장의 규칙사항입니다만 재무과가 없어지고 기타 계 증감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계가 6개가 없어지고 4개가 신설됩니다.
   그 내용은 기획계, 통계계를 합해서 기획계를 만들고 행정계, 사회진흥계를 합쳐서 행정계로 하고 민방위계, 교육훈련계를 합하여 민방위계로 합니다.
   상공계, 산업계를 합해서 산업계로 하고 건설행정계, 하수행정계를 합해서 건설행정계로 합니다.
   교통관광계와 교통운영계를 합해서 교통관광계로 해서 결국은 합해서 없어지는 계가 6개가 되고 신설되는 계가 이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확인평가계를 만들로 총무과에 영선계를 신설합니다.
   시민과에 문서계를 신설하고 건설과에 기동보수계를 만듭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므로써 행정6급이 지금 잉여자원이 4명이 생기는 결과가 됩니다.
   사무장은 보건소 사무장이 5급으로 직급승진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계 단위 과간 조정은 도시개발과에 있던 도시정비계가 업무 그대로 건축과로 옮겨지고 통계 업무가 전산통계계, 통신전산계가 통신계, 의료보장계가 복지계로 계 명칭이 바뀝니다.
   이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제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뺐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진근위원   행정조례안 개정이 지방지치제를 실시하므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안을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전국에서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본적으로 존치를 해야되는 부서 범위 내에서 구청세는 3국, 2실, 17과 이내를 설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중앙의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행정기구를 조직, 개편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권유공고문도 있었지만 구 자체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민원위주의 행정을 해나가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전진근위원   시에서는, 타 구와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실정에 알맞게 구에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거에 의해서 대구시가 똑같이 개정을 하는지 묻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타 구에서 구 자체 실정에 맞도록 개편을 다했고 시 본청에서도 지난 연말에 기구개편을 했습니다.
전진근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묻겠는데 예를 들어서 남구청하고 우리 하고는 인구비례라든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기구개편을 한다고 할지라도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차이가 있습니다.
   남구에서는 과 통폐합은 없고 계만 6개 계정도 개편을 했습니다.
전진근위원   이 내용은 완전히 수성구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개편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저희들이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40여일간 검토를 하고 전 과장이 구조조정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회의를 하고 간부회의를 수차례 해서 유사한 업무를 통폐합하고 행정지원부서는 인력을 감축하고 기구를 조정해서 민원이 많은 건축, 건설분야의 인력을 지원하고 보강하려고 하니까 행정직을 직렬을 변경해가면서까지 그렇게 검토해서 조직안을 마련했습니다.
전진근위원   물론 잘 하신 일인데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다음에 잘못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는지 묻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면 다행인데, 물론 시행정 보다가 잘못된 경우에는 다시 개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원만하게 연구할 수 있는 과정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완전히 결의가 되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저희들 입장으로는 지금 이 안을 상정하기까지에 구청에서는 검토를 심도있고 조심스럽게 충분하게 했습니다.
   의회에 검토시간이 짧아서 죄송합니다만 빨리 되어야만, 시청에서는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이 40여 일간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이 다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확정되므로 해서 인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행정의 공백이나 누수현상이 없고 직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조례안이 통과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진근위원   알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얼마 전까지는 재무과와 총무과를 통폐합한다, 또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한다 그러한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를 총무과로 통합하는 것은 한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와 통합을 한다고 할 때 가정복지과의 일부만 노인복지를 사회과로 이관하는 그러한 원인분석을 충분하게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하고 같이 통합하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2개 과 정도를 통폐합해서 과감히 조직을 개편, 조정하려고 했는데 구조조정 위원회를 열어서 전체 공개회의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지역의 여성문제가 날로 중요시되고 있는데 지금 여성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가정복지과를 사회과로 통폐합했을 때 여성관리문제, 여성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사회 참여 업무가 축소되지 않는가 검토가 되어서 가정복지과는 그대로 존치하고 재무과만 통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일회위원   이해를 하겠는데 그 가운데 노인복지하면 주로 경로당 운영문제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노인복지는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느 동 없이 예를 들어 범어2동 같으면 남자들은 50명밖에 안 되는데 여자들은 그 배가 되는 100여명 되니까 가정복지과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가정복지과에는 실제과장이 여자과장이라서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것은 아닌데 여성과장으로서 업무가 사회과 업무보다 방대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동시설관계, 유아관계, 청소년업무, 여성복지업무로 되어 있는데 사회과의 의료보장계 업무가 단조롭고 조금 가볍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업무를 사회과에 옮기므로 해서 실제 사회과의 기능이 강화가 되면서 노인업무가 활력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 내용은 경로당이 각 동마다 다 있습니다만 그대로 영세민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내에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복지관이 노인업무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약사회라든지 의사회라든지 의뢰해서 진료를 하고 무료급식을 매주하고 가정에 급식까지 배달을 하는 것을 사회복지관에서 하는데 그런 것을 좀 더 폭넓게 하고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과다해서 업무추진에 문제가 어렵다해서 사회과로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알겠는데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고 사회과로 같이 복지관계 서류를 가지고 사회과로 넘어가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인복지하면 주로 경로당의 관리가 많습니다.
   신축이나 개·보수, 운영비 지급이라든지 110개 정도의 경로당 관리를 하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한 사람이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사회과로 이관하면 순수하게 한 사람이 보고있던 담당자는 같이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방대해서 노인복지 부분을 사회과로 전부 옮기는데 인원까지 데리고 갈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노인복지 담당자가 일반 행정직인지 특수직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회과로 가서 사회과에서 할 일이 없다고 하면 사회과 아무나 시켜도, 교육을 시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의 방대한 부분을 사회과로 옮긴다고 하면 인원까지 빼지 말고 업무만 빼가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참고로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아침에 일찍 뭐합니다만 그러한 관계를 전화가 와서 숱한 부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부탁 듣고 안 듣고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방대하니까 업무만 넘겨주고 사람까지는 뺏어가지라마. 안기도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를   하고 긍정적인 면으로 혹시 말씀을 이해하시고 나중에 그렇게 안 되었을 때 왜 그랬느냐 이렇게 하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번에 건축, 건설분야의 인력을 증원하려고 하니까 실제 계장보직으로 있던 사람도 실무직으로 무보직으로 낮추어서 직원으로 배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 가지고 건설과에서는 매일 설계가 안되어서 일이 안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건축과에서는 민원이 많아서 사고가 생긴다고 하고 해서 복지업무도 민원의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로당 110개를 관리하려면 전문담당자가 없어서는 안됩니다.
   금년에는 특수시책으로 경로당에 서예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혹시 그렇게 인원이 조금 그렇더라도 다음에 고려는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갑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회과로 이관되는 가정복지과에서는 가정복직계장까지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노인복지업무만 사회과로 넘겨줍니다.
박갑규위원   계장은 안가고, 그 직원만, 담당직원은 업무를 맡은 직원이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 업무가 많습니다.
박갑규위원   가야지 안가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만 보내고 사람은 안가면 누가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노인복지업무가 좀더 잘 되도록 사회과로 조정했습니다.
박갑규위원   잘 한 일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9분)
○위원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총무과장 이양해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마학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경   전문위원 허경입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구일회위원   위원장님! 1페이지에서 18조 연가일수,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해서 3월 이상 6월 미만의 3일인데 4일로 연장을 했고 2년 이상 20년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최고가 23일인데 그러면 1년에 이렇게 휴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연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1년에 이것 말고 하계휴가를 포함해서 이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1년에 하계휴가를 4일간 했다고 하면 3월이상 6월 미만에는 더 이상 휴가를안준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이양해   예.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전국 시 군 구가 공히 같이 개정하는 조례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이것은 대통령령인 공무원복무규정이 작년 12월 14일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국 다 똑같습니다.
최규해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외훈련이나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 생각하면 1차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에 한해서 허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자기가 필요할 때 놀고 싶으면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하겠다고 하면 공가를 줍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여태까지는 그런 예가 상당히 드물었는데 외국어 토플시험인 경우에는 상대국에서 며칠 간 기간을 가지고 오라는 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실제 필요한 기간은 다 줘야 됩니다.
   정식으로 연가 이외에 인정을 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최규해위원   그런 것인데 1차 시험도 통과하지 않고 실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하겠다고 하면 줘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그것은 나중에 다른 지침이 있을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여태까지 한번도 안 해봐서 1차 시험에 되면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는 과정상의 문제는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외국에 나간다고 하면 국내에서 1차 시험은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규해위원   외국에 나가서 시험치는 것입니까?
○위원장 마학관   그런데 과장님, 국가공무원법에 국가고시라든지 이런 것은 공가를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이런 것을 삽입하는 것이지, 제가 하나 물어보시다.
   대통령령 제14825호로서 95년12월14일 개정으로 인해서 일수가 늘어나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양해    예.
○위원장 마학관   과거에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지방공무원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20일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바꾸어서 효도휴가를 주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양해   예, 맞습니다.
최규해위원   그 밑에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요 업무의 한계는 어느 정도까지 한계를 둡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통상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추천하는 중요시책업무를 말합니다.
   상을 받았다든지 예를 들어서.
최규해위원   주요업무라고 했는데요?
○총무과장 이양해   그것이 전부 업무입니다.
최규해위원   업무와 포상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업무를 잘해서.
최규해위원   한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한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상을 받을 때, 자기가 맡은 업무를 충실히 잘 해서 포상을 받을 때를 말하고 정부표창규정에 의해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았을 때, 청백공무원 또는 자랑스러운 공무원의 표창, 모범공무원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선발대회 이렇게 범위가 한계가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대통령령 제14825호 이 지시에 의해서 복무중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양해   예.
전진근위원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민원실이라든지 어디 가서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내용도 대통령령에 정해진 것입니까?
   당직근무를 비상근무로 한다. 비상근무까지 이렇게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대통령령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비상사태가 났을 때 비상근무를 단체장이 명할 수 있다는 그 조항입니다.
전진근위원   당직근무자를 당직 및 비상근무자로 한다. 비상이라는 내용을 꼭 놓을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그것은 공무원복무규정이 바뀌면서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군인이라든지 예비군은 이런 호칭을 했으면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편안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일반 민원인이 왔을 때 지금 비상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면 무슨 난리가 난 것 같이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이런 호칭이 대통령령에 나와 있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이양해   예, 그런데 대통령령에 나와있는 비상근무 내용은 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비상근무라고 범위를 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전진근위원   현재로서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비상시에만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예.
전진근위원   알겠습니다.
구일회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휴가 일수가 이렇게 늘어남으로 해서 자기 업무 담당이외에 예를 들어서 계장이나 과장이나 옆의 동료나 그 사람들이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앉혀놓고 휴가를 하면 좋겠는데 담당자가 없다고 하면서 며칠 후에 오라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휴가 일수를 이렇게, 공무원 사기양양책은 좋습니다.
   담당자가 없을 때는 옆의 사람이나 계장 과장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게끔 일을 처리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휴가를 가는 사람에게는 옆의 사람이나 계장 과장에게 부탁을 해놓고 가도록 주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구 의워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상 공무원이 휴가를 할 때는 대리업무자를 지정해 놓고 합니다.
   대리를 옆 직원이나 계의 직원들이 대리업무를 해주는데 업무상으로 여태까지 능통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대리업무도 충분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구일회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고 23일이라는 것은 연간 나누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예.
최규해위원   별 지장은 없는데 그래도 전화를 구청에 한번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DID통신망을 개설하죠?
○총무과장 이양해   예, 합니다.
최규해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담당자가 없으면 담당자 바로 위에 계장이 그 업무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 사람 휴가기간에 있는 업무가 과다하게 많지 않은데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청에 무슨 일이 있어서 주민들도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조금 있다고 전화를 하면 통화중 걸리고 이러면 3∼4일이 걸려도 그 일을 처리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와서 담당자가 없어서 일을 처리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직원들이 출장이나 연가 휴가를 갈 때는 주무계장이 그 업무를 맡아서 처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이것을 교육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과장님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담당자는 바로 게장 과장이 담당자고 업무 시행자가 담당자라고 하면 안됩니다.
   계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계장이 담당자입니다.
   공무원법 상으로 하면, 그런데 아쉬운 것이 담당자가 없으면 계장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첫째 공무원 자세문제입니다.
   이 건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질의입니다만, 그 자체가 담당 책임자가 계장이면 계장이 알아야 되지 담당자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담당자라는 것이 보조자가 담당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담당자는 계장 또는 과장이 담당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주임이라든지 직원은 보조자입니다.
   업무를 등한시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 건과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주의한 것이 아니고 계장은 그런 업무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계에 있는 계장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담당자는 계장 과장이 담당자이고 밑의 직원은 업무보조자입니다.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업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사실 행정내무상으로
○위원장 마학관   내무적으로 감시감독을 하라고 과장이 있고 그런 거라,
○총무과장 이양해   그렇습니다.
   일반행정직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기술부서에는 담당자가 상당히
○위원장 마학관   업무 파악은 어떤 서류가 들어왔다는 것은 결재과정에 의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없더라도 답이 나와야 되지 담당직원이 없다고 해서 민원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요.
○총무과장 이양해   요즘은 잘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연가 휴가 말이 나왔으니까 이것이 연관이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연가를 23일 같으면 연간 자기가 필요한 만큼 하는데 그 동안에 사람이 없을 때 문제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관계가 있습니다.
박갑규위원   그런데 연가 23일 이렇게 해도요. 가정적으로나 건강상 문제가 있으면 다 찾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수대로 휴가를 안갑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해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페이지에 제1항에 정직기간 및 직위해체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해놓았는데 이전에는 정직기간이나 직위해체기간을 포함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안 했습니다.
최규해위원   그리고 3페이지 공무원이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는 위반하는 이것은 상벌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복무규정상에 상벌은 없고 이것은 정치적 행위 금지조항입니다.
최규해위원   금지를 하는데 했을 경우에는 벌이 있다든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복무규정에는 없습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총무과장 이양해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경   전문위원 허경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6급이하 숙박료가 13,500원에서 14,500원, 식비가 10,000에서 15,000원, 그러면 3호급에 해당하는 것은 4∼5급인데 구청장 혹은 부구청장, 각 과장 이렇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구청장, 부구청장님은 2호에 해당이 됩니다.
구일회위원   2호에 해당되고, 4∼5급은.
○총무과장 이양해   4급은 국장, 과장.
구일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입은 똑같습니다.
   누워 자는 것도 똑같습니다.
   물론 같이 출장을 4∼급이나 혹은 6급 이하가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는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잔다고 인정이 되는데 4∼5급하고 이것을 통합해서 같은 금액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이것은 대통령령으로서 국내여비 규정이 바뀐 내용에 1호, 2호, 3호, 4호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편의상 6급이하 4∼4급, 2∼3급 이렇게 분리를 해서 새로 내용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구일회위원   문민정부가 아니고 과거에 권위주의시대에는 이러한 예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4∼5급은 얼마고 6급 이하는 얼마고, 돈은 얼마 차이가 없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6급 이하가 볼 때는 먹는 것도 입은 다 똑같은데 누워 자는 것도 다 똑같은데 여비규정을 이렇게 만들면 6급 이하 직원들이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겠느냐 이런 뜻도 있고, 똑같이 하면 더 안 좋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전진근위원   저도 한 마디 할까요?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물가억제니 이렇게 하는데 53% 인상했는데도 모든 것을 검토과정에서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53% 인상되었는데도 원안가결 해도 괜찮습니까?
   물가억제를 얼마나 주장하고 있는데 전부 다 원안대로 가결입니까?
○전문위원 허경   죄송합니다.
   원안대로 가결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실지로는 지방 구의회에서 하는 개정조례안은 거의 상위법이 기준을 정해준 그 조례안의 개정인데 그것을 변경하고자 하면 우선 상위법이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우선은 여기에서 숙박료 식비단가 53% 인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출장을 가보면 인상된 안도 물가가 오르기 전 끼지만 하더라도 부족합니다.
   모자라서 조금 더 올려달라고 하고 싶어도,
전진근위원   그러면 100%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하시지요?
○전문위원 허경   그것은 실제 개정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진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아까 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꿔지기는 바꿔져야 됩니다.
   속기는 하지 마세요
(12시10분 기록중지)
!r      (12시12분 기록개시)r!
조행전위원   역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저희들이 바깥에서 들어보면 공무원의 여비규정이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출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3일간 다녀왔다고 했을 때 여비가 부족하면 날짜를 더 늘여서 5일간으로 한다. 이런 소리도 가끔 들립니다.
   이렇게 때문에 유인물 내용에는 현실화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여비가 미약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더 인상할 방법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심사한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마학관   박위호   구일회   최규해
   전진근   신철수   박갑규   손운익
○결석 위원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허경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총무과장   이양해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96. 1. 13일 구청장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