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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1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20일(수)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내무위원회)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9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9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안건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228호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3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레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마학관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2분)
○위원장 마학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경   전문위원 허경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의안번호 233호가 이전에 개정조례안이 전부다 나왔는데 어느것이 맞습니까?
   방금 우리가 233호 조례안을 받은 곳을 말합니까?
   그 전에 준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조례 228호가 맞습니다.
구일회위원   옛날 조례안은 폐기를 하고 이 조례안이 맞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조례내용이 틀립니다.
○위원장 마학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총무국장 강성철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10시12분)
○위원장 마학관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경   전문위원 허경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총무국장님, 30세에서 65세까지가 내무부의 기준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자체에서 만든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8월 29일자로 통장의 연령제한 개정 완화에 대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사항통보라 해서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조례개정을 제안한 것입니다.
구일회위원   그렇다면 실제 65세로 한정을 둔다면 지금 70세가 되어도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연령제한이 상부관서에서 의결사항이 아니라면 70세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현재 60세로 되어 있는 것을 우선 65세 정도로 하고 또 시대적 조류가 따르게 되면 상향토록 개정하는 것은 조례로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65세 정도로 하고 불합리하면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통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임기는 없습니다.
   그때 통장이 못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다른 사유가 발생하면 교체합니다.
   동장의 건의에 따라서
최규해위원   물론 이 문제는 동장재량권입니다만, 동네의 행사를 많이 할 때 통장들이 참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연말에 통장들 사표를 받아서 일괄 재임명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현재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무직이 되는데 그러면 절차도 번잡하고, 지금 수성구 1개 구청만 해도 통장수가 6,7천명되는데 대구시 전체로 하면 5만명됩니다.
   위촉했다가 받았다가 하면 행정적으로 상당히 낭비가 심하지 싶습니다.
최규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10시12분)
○위원장 마학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뭉 위원   허경 전문위원 허경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재무과장님, 지금현재 만촌3동 청사같은 경우에는 위치선정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같습니다만, 평수도 좋은 편이고, 평당 가격이 405만원정도 된다면 현재 만촌3동에 다른 어느 곳에 적당한 부지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 업무추진은 총무과에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성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의 기능상 볼 때 동의 위치가 대륜중고등학교 위치로 가면 가겨이 쌉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일단 나오셔서 동의 사무를 보고 다시 시내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데 동사무소의 위치가 안 쪽에 있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거꾸로 들어가서 동사무소의 일을 봅니다.
   기능상 현재 위치는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치는 좋습니다.
   위치가 좋다는 것이 감정가격이나 현싯가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인데 현재 나온 감정가격대로 하면 405만원정도 감정가격대로 합니다.
   감정가격대로 예정가격을 올려놓은 것이고 현재 매입코자 할 때는 지주측과 협의를 해서 405만원 이상은 지출할 수 없고 그 이하로 될 때 매입이 가능합니다.
박위호위원   만촌3동 같은 경우는 대륜고등학교 안쪽으로도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만촌3동이 앞으로는 발전이 그쪽이 더 될 것이라고 예상을 못합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물론 그 쪽에 35m도로가 납니다만, 현재 이쪽에 만촌3동이 그쪽 주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부주차장쪽 가로변에 많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있는 위치 주변이 맞지 않나봅니다.
박위호위원   대륜고등학교쪽에 가격을 알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그쪽에서 알아보았습니다.
   평당 298만원, 약 300만원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부지도 그 정도 되는 부지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부지는 몇 개 물색을 했었습니다.
박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감정가격은 보통 2개소로 해서 중간의 가격을 말하는 것이죠?
○총무국장 강성철   그렇습니다.
   2개 기관을 감정을 의뢰해서 산출평균을 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보통 공시지가의 3배로 보면 되는데 이것은 공시지가가 70만원이데,
구일회위원   한 평에
○위원장 마학관   아아, 알겠습니다.
박갑규위원   사실 만촌3동 동사무소 부지는 그 가격이면 시내 25m 도로가에 살수 있는 가격입니다.
   사실은 비쌉니다.
   시장이 인근해 있고 이래서 그런 모양인데 공시지가가 240만원되나,
최규해위원   국장님 나오신 겸에, 현재 대륜학교 부근이 앞으로 신설아파트가 1,300세대가 더 들어가면 인구가 전부 그 쪽으로 집중됩니다.
   밑에 주택에 넓게 사는 사람은 실지 많지 않습니다.
   9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위에 대륜학교쪽으로 올라가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250만원정도 주면 살수 있을 것인데 앞으로 인구도점차적으로 많아지면 만촌3동의 인구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 부근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데 그 부근으로 터를 알아보이소. 400만원이라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만촌3동 인구가 지금 일단 3만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만촌 우방타운이 짓는 것이 1,600세대입니다.
   4인가족으로 했을 때 6,400∼6,500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전체 3만 가까이 되는 인구로서 6천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쪽으로 중심이 이동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 대륜고등학교 주변에 지번이 298만원 정도의 싯가가 있는데 행정 기관하고 했을때는 가격을 속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양도소득세 가격으로 해가지고 물기 때문에 50만원정도 더해서 350만원에 저희들이 try를 해봤습니다.
   일단 했는데 350만원으로는 못샀습니다.
   350만원정도를 줄테니까 try를 해봤지만 350만원으로는 안팔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못샀습니다.
최규해위원   대지 자체도 사실은 230평정도 되면 작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기 때문에, 1,600세대 인구가 6,400명정도 늘어나면 앞으로 상권이라든지
○총무국장 강성철   지금 동사무소 부지가 170평내지 180평정도 되면 기능은 충분히 수행합니다.
   주차장도 나오고, 100평미만 되었을때는 문제가 있고 220평정도는 동사무소로서는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대지면적이라고 봅니다.
조용한위원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 만촌3동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동장님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대충 내용을 알았고,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중동사무소도 역시 감사를 했습니다.
   중동사무소는 현재 대지가 297평인가 3평인가 그 정도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만촌3동에 갔을 때 도로가 접한 도로가 8m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도로의 전면에 접한 것이 50∼60평정도 있답니다.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220평이 되는데 사실도면을 봤을때는 도로쪽이 가장 중요한 위치인데 도로에 접한 이 면적을 사 넣지를 못할 경우에는
○총무국장 강성철   지금 그것을 포함해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동사무소 감사갔을 때 나머지 56평 남은 것을 같은 값으로 사겠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추경 올라온 것을 봐서는 새로 사넣은 것이 9백만원이 추가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동사무소에 갔을때는 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9백만원이 더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금액은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수료도 있고해서 조금 넉넉하게 잡아놓은것이지 지급할 때 지급금액은 아닙니다.
손운익위원   아니지만 애초에 약속도 같은값으로 한다고 했는데 당장 9백만원이 더 올라 와 있는데 이러면 안되죠.
○총무국장 강성철   같은 값으로 사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감사 나갔을때도 충분하게 동장님한테 설명도 들었고 부지가 없어서 아주 애로가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일단 이것은 감정가격으로 추정된 것이고 구에서 섭외를 잘해서 덜주고 사는 방향으로 하고 이대로 결정 해 줍시다.
   장소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심의를 했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조례안건 233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경   전문위원 허경입니다.
   유인물 18페이지입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지금 1개동에 동사무소의 정규직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일 적은 동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제일 적은 동이 9명쯤 됩니다.
구일회위원   어느 동입니까?
최규해위원   수성4가는 8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이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일반직을 말씀드렸는데 총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적은 동이 13명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일용직, 고용직까지 합해서 13명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일용직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14명입니까?
최규해위원   일용직은 한 사람씩 있는데 그문서
구일회위원   문서수발, 그러면 지금 11명으로서 분동이 되면 총체적으로 22명인데 이 인원을 가지고 그러면 일용직 또 사람을 내보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일용직은 다른 동과 같이 한 사람씩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구일회위원   내 보낸다면 12명 가지고 동운영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지금 그 점이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개동에 12명씩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만 기존 동에 인구비례로 해서 각 21명씩 정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 인원을 5명정도씩 이쪽에 분동이 되면 인구가 분산되니까 신설동으로 5명 정도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동이 되는데고 16명, 기존동에도 16명 그렇게
구일회위원   그렇다면 기히 고산1동과 범물동은 인원수가, 동직원수가 여타 동사무소보다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지금 21명씩 가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2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학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총무과장 이양해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12분)
○위원장 마학관   총무과장 이양해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경   전문위원 허경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마학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산 1동하고 그러니까 범물동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동별로 도면이라도 첨부해 주시면 상당히 참고자료가 되겠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했더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도면을 첨부해주시면 참고로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이것은 단지 조례내용이고 별도로 도면은 제출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조례안과는 약간 안맞습니다만 원래 범물동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3억 예산이 편성되었고 동사무소 신축계획은 고산3동하고 수성1가동이 있었는데 우리는 계획이 안되어 있었거든요.
   동사무소 2층을 쓰게되면 기 승인된 예산 3억을 신축비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내년도 연초에 가서 계획을 하겠습니다만 범물2동 동사무소는 현재 복지회관 부지로 424평중에 약 200평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차료 3억 계상되어 있는 것은 건축비로 추경에 전용을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3억을 임대료로 했는데 동사무소 2층을 쓰면 임대료가 안나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범물동은 신축계획은 없었다 이말입니다.
   예산에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고산3동하고 수성1가동은 있었고, 범물동은 안들어가 있었는데 임대료가 안나가니까 임대료 3억을 범물동사무소 짓는데 전용을 하겠는냐 그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전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총무과장 이양해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12분)
○위원장 마학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경   전문위원 허경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1계장 이수현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부과1계장 이수현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10시12분)
○위원장 마학관   부과1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경   전문위원 허경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부과1계장님 수고많습니다.
   특히 세무과장님이 아직까지 부임을 못해서 부과1계장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감면하고 추가하고 합쳐서 수성구관내에 거의가 비슷합니까?
   안그러면 추가한 금액이 더 많습니까?
○부과1계장 이수현   그것은 구위원님의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산정한 것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구일회위원   개별적으로 산정은 못해봤고,
○부과1계장 이수현   지방세는 13개 세목으로서 감면이라든지 방금 구위원님이 질의하듯이 추가로 한 것은 상당한 구체적으로 사항이 나타나야 됩니다.
구일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8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옥환   징수과장 조옥환입니다.
   예산서 6페이지에 대해서 일괄 개괄적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마학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경   전문위원 허경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9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내무위원회 세출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12분)
○위원장 마학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경   전문위원 허경입니다.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징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산세 세율인하라고 했는데 재산세에 대한 세율이 아니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과거에 합산 계산하는 것을 건물을 지어버리면 합산이 안되니까 건물을 많이 지음으로 해서 재산세 감액이 되는 것이지, 세율자체가 감액되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징수과장 조옥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감액된 것이 재산세인데, 포괄적으로 설명드려서 세율이 인하되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과표가 1천만원까지를 3%했는데 1,200만원이 되었을 때 3%로 과표가 올라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과표가 올라갔기 때문에 면제되는 분이 많이 생기고, 과표가 전부다 인상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다가구세대에 대한 누진세를 없애고 일반 세율로 조정한 것하고, 그것은 부분적입니다만, 주로 된 것이 과표가 인상이 된것입니다.
구일회위원   제가 묻는 것은, 토지대장상등급이 매년 올랐으면 과표 산정기준액을 예를 들어서 1천만원으로 하던 것을 1,200만원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재산세 세율이 인하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징수과장 조옥환   과표도 약간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처음에 목표를 정할때는 전부다 1천만원 기준으로 했는데 1,200만원으로, 올라갈수록 세율이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구일회위원   현재 토지대장상 등급도 상승이 되었지만 기준과표를 과거에 1천만원 하던 것을 1,200만원으로 해서 3%하면 감액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토지대장상 등급이 올라갔을때는 그의 이 세율과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징수과장 조옥환   조금 착오를 하시는 모양인데, 재산세가 종전에 토지하고 건물을 재산세라고 했는데 토지는 종토세로 전환되고 재산세는 건물에만 한정되었습니다. 건물의 경우만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현재 재산세의 세율인하는 건물에 대한 것만 세율인하가 된 것입니까?
○징수과장 조옥환   건물의 경우에 과표를 1천만원에 3%하던 것을 1,200만원에 3%를 하고 1,300만원에 5%하던 것을 1,600만원에 5%를 하고 이렇게 과표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종토세하면 토지대장에 의한 대지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세는 건물에 대한 것을 말합니까?
○징수과장 조옥환   예.
구일회위원   그러면 앞으로 세금을 부과를 할 때 종토세, 재산세라고 합니까?
○징수과장 조옥환   예, 전에는 재산세 1기분, 2기분해서 1기분은 건물, 2기분은 토지분으로 했는데 토지분을 종합 합산을 하다가 보니까 재산세에서 분리해서 종합토지세로 변경을 했습니다.
구일회위원   현재 우리 수성구민 전체가 재산세라고 하면 1기, 2기로 나누어져서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재산세라고 하면 지방세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종토세라고 하면 토지세고 재산세는 건물세고 이렇게 나눠집니까?
○징수과장 조옥환   이것이 91년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아주 오랫동안 재산세로 통일되어 왔기 때문에 개념이 시민들한테 전파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구일회위원   일반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조옥환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개념이 바뀌어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일회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민원인과 접촉이 많을 때, 그러면 재산세는 건물세고 종토세는 대지세고 이렇게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징수과장 조옥환   종토세는 대지와 임야, 땅에 대한 것은 일괄적으로 다 합니다.
구일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와 동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54페이지에 퇴직수당 부담금해서 정규직, 기타직, 퇴직을 할 때 퇴직부담금하고 퇴직수당만 1억 9,200만원이고 연금관계는 같이 합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일괄적으로 제가 내년도 예산에서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 3억원이 올라온 것을 우리가 1억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2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충분한 것이 되느냐 안되는냐는 것을 묻기 위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위원님 말씀하신 3억원은 신년도에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수당이기 때문에 전액을 우리 구청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규공무원에 대한 퇴직수당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부 부담하고 연금에서 일부부담을 합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우리가 96년도 예산에서 3억원이 올라왔는데 1억원을 삭감한데 비해서는 일용직과 미화원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구일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실장님, 아까 40명분 퇴직금해서 1억9,200만원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수성구에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퇴직수당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이미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퇴직한 전체 숫자가 연초부터 다 합산해서 40여명되는데 연금관리 공단에서 일정비율의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공문으로 납부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알겠습니다.
   60페이지에 수성구 공보제작이 신설되는 것입니까?
   부족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상세한 내용은 공보실장께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공보실장 김종덕입니다.
   수성구 공보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시에서 구청분으로 일괄 보고를 받아서 시보로 제작하다가 95년 8월 29일부터 수성구훈령에 의해서 각 구별로 제작을 합니다.
   월 3회씩 제작을 하는데 10일 20일 30일 단위로 제작을 하고 이 내용을 조례, 규칙, 훈령, 고시등 각종 기타 사항등의 변경이 있을 때 기록을 해서 해당 관서나 각 부서에 배부를 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러니까 이것은 신설이 되는 것이네요?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예.
박위호위원   66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자연보호활동 장비 구입에 장비가 노후되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장비는 어떤 장비를 구입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총무과장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총무과장 이양해입니다.
   자연보호활동 장비구입에 대한 추가분 15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 자연보호활동을 하면서 주로 장비가 포대하고 집게하고 그런것입니다.
   이것은 군부대나 단체에서 나왔을 때 포대 이런 것을 마련해서 나눠주고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가져오는 것은 없고 그저 사람만 나오니까, 이것은 급하게 모자라면 갖다 쓰기도 하고 여유있게 사놓기도 해야 되겠고 이래서 그런데 올해는 활동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계산한 것보다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부족분 150만원도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과장님 사놓은 것은 내년예산으로 사면 되지요?
○총무과장 이양해   아닙니다.
   연말까지 사야됩니다.
○위원장 마학관   65페이지 청원경찰 명절수당이 신설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금년에 신설된 것입니다.
전진근위원   72페이지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인데 예비군 교육장 보수에 간이식당은 우리가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전진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해서 이것은 우리가 관리대 예비군 교육장 보소비로 대행사업비로 긴급 보수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간이식당 1개소와 출입계단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이식당 1개소 보수비가 343만5천원은 보수비에 따르는 순수한 재료비입니다.
   인건비는 예비군 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해서 출입계단하고 간이식당을 최소한 내년 2월부터 예비군 교육을 실시하는데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수사항을 전부 점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최소한도로 간이식당과 출입계단을 보수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요청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진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예산은 예비군 단체에서 다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우리가 자진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전진근위원   간이식당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왔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간이식당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명성동에 약 150명정도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것을 2,3년동안 보수를 안해놓으니까 바닥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고칠 부분이 많아서 사업비 중에서 재료비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전진근위원   재료비하고 인건비고간에 이것은 전부다 예비사단에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구태여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저희들도 예비사단에서 지원되는 영선사업비도 전부 검토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교육장에 보면 간이식당도 있고 출입계단도 있고 각종 전투 이런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온 것은 각종 전투 교육을 시키는 보수도 그것으로 하는데 식당하는데 그것으로 충분히 안 돌아가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려고 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과장님, 간이식당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비군들이 가서 무료로 급식하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이양해   도시락을 가져사거 거기에서 먹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어디라도 간이식당 운영은 그 자체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사실상 이것이 무료로 공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서 사먹었다고 하고 오더라고요. 예비군이 우리 아들도 있고 얘기를 들어보면 무료로 급식이 공급되면 식당보수관계는 취급이 되어야 되겠지만 식당운영은 그런데서
○총무과장 이양해   식당을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식당은 예비군들이 도시락을 준비해와서 식사를 하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곳은 아닙니다.
전진근위원   이것은 예비군 교육장을 운영하는데서 다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생산하기 위해서 재료를 공급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간이식당이 되어 있었고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었는데, 특히 간이식당을 만들어줄려는 것은 이상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출입단계도 예비군은 이런 계단 만드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 다 만듭니다.
   예비군은 인력이 많기 있기 때문에, 가서 교육받는 것은 뭡니까, 전부 그것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지원해 주면 모르지만 이런 출입계단 만드는 것을 지원해준다면 말이 안되는데 확실한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저희들이 사진 찍은 것도 있기 때문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비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위원님 질의는 보수관계는 사단에서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북방예산으로 되는데 왜 구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나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사단에서 지원하는 비용으로는 전부다 충당을 하고 이것은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비식대 식당은 누구가 마음대로 할수 없는것이고 자체 운영이 아니고 연간으로 하든지 입찰을 봐서 타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당을 운영할려고 입찰을 본다고 해서 별짜리빽이 있어도 될지 말지 모릅니다.
   내가 알아봤어요. 우리가 돈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지원해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내역도 받아야 되고, 먼저, 감사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경찰서에 우리구비를 1억2천만원이상 지원해 주는데 감사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어설프게 감사자료를 내서 본 위원들이 현장까지 답사한 바도 있습니다.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구비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것이 팔공산 능선이 아닙니까?
   전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단에 충분히 보수예산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물건을 샀다고 하면 간이세금계산서라든지 분명히 받아서 챙겨져 있어야 만이 앞으로 감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감사외에도 자체 감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충분한 자료를 받아주이소.
○총무과장 이양해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부 지원을 해주고 증산내용을 사진찍고 해서 전부 받아서 정리를 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이것은 수성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전진근위원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양해   예.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내무위원회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후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무위원회소관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마학관   박위호   구일회   최규해
   전진근   신철수   박갑규   조용한
   조용택   조영재
○출석전문위원    
   허경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8건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