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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1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7일(목)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안건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옥환   징수과장 조옥환입니다.
   제안설명은 개요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경   전문위원 허경입니다.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징수과장님, 지방세에 있어가지고 감소율을 세율인하로 인해 가지고 감소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세율인하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1000분의 3을 재산세를 부과 하던 것을 1000분의 2로 합니까? 1000분의 1로 합니까?
○징수과장 조옥환   세율자체가 일반적인 세율자체가 감소된 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설명하다보니까 세율인하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가구 다세대에 대해서는 과거 94년도까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했는데 이번에 누진세율이 없습니다.
   일반세율로 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이것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세율 과표는 1천만원 하던 것을 1천2백만원으로 약간 조정되었습니다.
   주원인은 다가구하고 다세대에 대한 누진율을 면제안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한 면제하는 거기에서 주로 감액되었습니다.
구일회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세대하는 것은 89년도, 90년도에서 다세대가 많이 나왔고 다가구하는 것은 근간에 와서 양도소득세를 덜낼려고 적게 내기 위해서 다세대는 분양을 할려고 그 당시에는 세율이 낮았고 다가구는 양도소득세가 다소 면제가 됩니다.
   그런고로 세율인하라고 하니까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재산세가 어느정도로 감소가 되는지 또 제가 과거 토지등급이 예를들어서 210등이다. 205등이다 209등 그렇게 세율인하가 되는 것으로 착각을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다세대, 다가구로 인해가지고 세율인하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잘 안갑니다.
○징수과장 조옥환   구체적인 것은 세무과에서 합니다만 토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재산세는 건물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도 내무부에서 내려온 과표기준이 있습니다.
   과표기준에 의해가지고 다가구, 다세대도 누진세를 했는데 누진세를 안하기 때문에 나왔고 그 다음에 주차장 면제해주는 것이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지난번 감사시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감사시에는 300평이상만 조사를 했고 150평이상 건축물은 실지 도급금액대로 재산세,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감사시에 조사를 해보니까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어떤 것은 78만원, 어떤 것은 2백만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상으로는 별하자가 없습니다.
   너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건축과에서 착공계를 받을 때 도급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안받는다고 하는데 그 제도를 보완해서 건축과에서 받지않으면 징수과에서나 세무과에서 착공계 넣을 때 도급계약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받게되면 분명히 평당 건축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으로 맡겨놓으니까 내무부 시가표준이상만 되면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그런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착공계를 넣을 때 하면 도급금액 원금액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그 수익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감사때 한 가지 지적했지만 한건에 지방세가 1천9백만원 차이가 난다고 하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징수방법을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잘 연구하면 거기에 세수가 상당히 되지 싶은데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조옥환   감사때 세무과장이
손운익위원   답변은 되었는데 참고적으로 그날 일반적으로 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제도를 보완해서 건축과에서 착공계를 받을 때 세무파트에 의뢰를 해서라도 도급계약서를 받게 되면 도급 금액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것은 세출심의할 때, 지금은 세입이거든요.
손운익위원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징수과장 조옥환   세무과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출을 각 실과별로 나누어서 할 때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96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실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96년도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마학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회의계속)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경   전문위원 허경입니다.
   검토보고 유인물 3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규모 각 위원회별로 도표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보고)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15분)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의장님, 세출예산규모에 대한 내무위원회 진행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넘어가면서 혹시 질의 또는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게끔, 한 장씩 넘기면서 하도록,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한 장씩 넘기면서 질의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마학관   그럼 구일회위원님이 제안한 질의내용을 페이지로 넘기면서 하자는 제안입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77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단에 세 번째 시책추진 특수활동비하고 다음 페이지에 특수활동비하고 공통활동비하고 200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같이해서 편성을 할 수 없는지, 실지로는 액수가 얼마안되는데 따로 해 놓으니까 우리가 보기에 복잡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같이 묶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최대한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별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장 마학관   세항관계 때문에 분리를 해놓은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목적과 세항이 분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러면 77페이지는 넘어가고 다음에 80페이지에 대해서 보상금 국제자매결연 도시방문 해외여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까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94년 11월 호주 시드니 블랙타운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그동안에 2차 방문하고 거기에서 시장, 부시장, 경제인 이래서 5명이 다녀갔습니다.
   95년도에도 교류를 위해서 갔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쪽 여건 때문에 방문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방문을 하고 실질적인 교류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7월쯤 가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제인 2명, 의원님 2명, 언론인 2명 이래서 6명정도 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 중간역할을 한 분이 교포입니다.
   그 분이 가면 완전히 통역역할과 안내역할을 전부다 합니다.
   그래서 그냥 봉사서비스하라고 하기는 미안하고 급료를 주는 것보다도 사례비로 조금 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1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각종 서신이라든지 문서관계를 그쪽에서 영어로 오니까 번역을 해야 되니까 번역료를 포함해서 1,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0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85페이지 방범수당이 있는데 방범수당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30인에 대해서 4만원씩 계상해 놓은 것은 각 동에 방범원이 있습니다.
   파출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월 4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 사람들의 보수도 구에서 나가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그렇습니다.
박위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89페이지 국내여비 관내 및 관외여비가 4,500만원이 되어있고 다음에 87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또 있습니다.
   87페이지에도 국내여비가 528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두 번이나 계상을 해 놓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87페이지에 국내여비 528만원은 현재 정원이외에 과거에 공과금 요원들이 다 타부서로 가고 21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각부서에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현재는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은 한 부서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총무과에 일괄 소속되어 있지만 업무는 각 부서로 흩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일반 공무원들 주는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4,500만원 국내여비는 구 전체 공무원들이 서울이나 타 도시로 출장을 갈 때 이 여비로 총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업무상 출장을 갈 때 그 과에 있는 여비를 가져가지 않고 이 여비로 지출하게 됩니다.
최규해위원   여기에도 정원외 잉여인력 22인 해놓았고 87페이지에도 잉여인력 22인 지도감독이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22인은 어느정도 국내여비를 사용을 합니까?
   국내여비를 무한정으로 전 직원이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일회위원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그런 요인이 생겼을 때 해당되는 공무원들에게만 지급을 하는데 위에 4,500만원은 구전체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그 밑에 잉여인력 22명은 공과금요원 22명에 대한 여비나 급량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에도 여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 94년도에는 정액여비를 5만원씩 공무원들에게 줬는데 95년도부터 예산편성 방법이 바뀌어서 관서당경비에 3만5천원정도 또 일반 2만원씩해서 일반여비로 계상해서 94년도 기준으로 5만5천원정도 합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 하시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최규해위원   22인이 하는 것은 어떤 수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우리가 지금 전체 정원이 있는데 정원외에 관리를 하고 있는 인력인데 과거 공과금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기료라든지 TV시청료가 분리되어서 한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는 수도사업소로 갔는데 많은 공과금요원들이 다 가고 나머지 22명은 안갈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능직공무원인데 안간다고 해서 어떤 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식 조례상 나와있는 정원으로는 관리하지 않지만 현원으로는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보수를 앞에 나와있는 정원내에 안 넣고 별도로 계상해서 표시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이 사람들이 과거에 통합공과금해서 동에 배치된 사람들 아닙니까?
   한 동네에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통합 공과금을 취급하다가 작년 봄엔가 그것을 원점으로 돌리므로해서 환원하지 않고 안갈려고 하는 사람이 22명이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박위호위원   현재 그 분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전에 22명이 남았을때는 주로 산불감시, 순찰을 하고 지금 공원유원지 관리하는데 지원해주고 교통분야, 저희들이 업무가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만 정원은 늘어나지 않고해서 그런 부서에 시기적으로 급한 업무를 도와주는 일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알겠습니다.
구일회위원   87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관공통운영 국외여비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특별한 그것을 해가지고 외국여행 선진지에 가는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구일회위원   89페이지에 기관공통운영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예비비라고 했죠. 3천만원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금년에도 분동이 된다고 하면 이 돈으로 전부다 충당을 해야됩니다.
구일회위원   90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보면 기관공통운영 급식비하고 역시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예비비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94페이지, 병무상담하고 별도로 인건비하고 나오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구청내에 병무계가 있습니다만 그 인건비는 국비로 보조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양정업무보는 공무원1명하고 그 두사람은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95페이지 여금지급금에 대해가지고 3항에 보면 기타직 일용인부퇴직금하고 3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억을 95년도에 아마 당초 예산에서 올라온 것을 1대때 역시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이 예상한 금액이지 퇴직이 이만큼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95년도 기준으로 잡아서 예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러면 제가,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2억 8천3백만원 이것이 새마을, 바르게에 보조가 된다고 설명했는데 96년도부터 없앤다고 했는데 다시 부활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이렇게 되면 예산이 95년도와 같이 어느단체에 얼마얼마 이렇게 지정이 안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임의보조 형식으로 조금 내용이 바뀐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과거에는 예를들면 새마을에 1천7백만원이다 바르게에 1천5빅만원이다 이런 지원을 했는데 96년도부터는 없는 것으로 했죠.
   없어진다고 어느 국무총리 있을때인가 했는데 새호 부활이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아무튼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진다는 보도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위원장 마학관   감사원장하던 이회창씨가 국무총리할 때 없어진다고 했는데 다시 부활이 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계속 종전과같이 된것입니까?
   아니면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저희들을 봅니다.
○위원장 마학관   시에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시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시에서도 내려오는게 있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과거에는 내려왔잖아요. 과거에는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사업에 따라서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새마을 직판장이라든지 이런곳에는 5천만원씩 나오고, 그런 것이 나왔는데
○위원장 마학관   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어졌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구일회위원   실제 내무부지침이라서 다른 것은 없겠습니다만 실제 새마을같은데는 우리가 눈에띄도록 나와가지고 조기청소를 한다. 교통정리를 한다. 그런 것을 여러번 봤습니다만 실지 바르게 같은 경우는 버스한번 모아놓고 어디갔다오고 사실 큰 그것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데 보조가 나간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앞으로 보조금 집행은 총무과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참작이 안되겠습니까?
구일회위원   실제 무엇을 하는 것인지 부끄럽습니다만 우리 동네도 바르게살기 하면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만 별다른 그것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9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기관공통운영 사무용집기 구입, 정수물품해서 2천5백만원있고 91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인데 비정수물품으로 해서 1천 5백만원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고 사무용집기가 구체적으로 뭐하는데 들어가는지,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저희들이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이 있습니다.
   정수물품은 저희들이 지금 팩스, 전자복사기, W/S, 컴퓨터 등 이런 중요한 물품입니다.
   그리고 비정수물품은 정수물품에서 제외한 경미한 그런 물품인데 사무용집기, 책상, 의자, 그런 조금 가벼운 그런 물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운익위원   계획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예상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97페이지 202일반운영비해서 고문변호사 매월 15만원씩이 나가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런데 변호사 수임료는 15만원은 평상시에 고문료로 해서 1,080만원은 예측해서 3건정도 했는데 같은 변호사에게 수임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구일회위원   98페이지, 손해배상금인데 여태까지 패소한 사실이 몇 건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2천만원 가지고 패소보상금을 다 충당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그러면 몇 건이고 몇 건 기준으로 해서 2천만원이 나와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우선 포괄적으로 2천만원했습니다.
   금년에도 패소를 했습니다만 직접 바로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그 분들에게 패소, 승소한 것만해도 자기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서 신년도 예산에 올려줘서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일반전화사용료하고 전산통신망 회신사용료, 2항에 가서 일반전화사용료, '95년도에는 얼마나 썼습니까?
   4,143만원인데 95년도에는 대충 얼마나 사용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95년도에는 3천 5백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전화가 자꾸 증설이 되고 각 과에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일회위원   101페이지에 보면 무선호출기 사용료, 휴대폰, 카폰사용료하고 1,490만 4천원이 있는데 실제 행정업무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휴대폰으로 자기 DYDAN도 볼 수 있는 그러한 휴대폰인지 이것은 순수한 구행정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인정은 하겠습니다만 이것역시 그러한 휴대폰 사용료에 따라가지고 액수가, 청장님이 가지고 있는거서이나 부청장님이 가지고 있는거이나 일반과에서 가지고 있는것이나 전부다 실제행정업무로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1천5백만원돈을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95년도까지는 무선호출기가 35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비상연락도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러면 정식 우리가 비품으로 관품을 주고 비상연략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지급하자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00여개를 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수수료를 계상하면, 1,490만원돈이 나오는데 이것은 96년도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공용으로 물론 상용도 다소는 있겠습니다만 주로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카폰 사용료도 각 과에는 없고 총 10대입니다.
   그래서 국장이상만 지급되고 있는데 전부다 공용으로 현장이나 행사에 나가 있을 때 즉시 연락할 일들이 있으면 바로 신속하게 통화를 해서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하고자 합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반적으로 여기에 지금 구일회위원이 질의하신데 보면 예산안을 줄일 수 없는건지,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저희들도 지금 구입비가 있고 사용료가 1천5백만원도 나오는 이런것도 있고 해서 사실 조금 미루어 왔습니다만 지금 모든게 신속, 정보화시대, 통신의 신속화 하는데 타구에는 3개구가 지급을 해가지고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예산상으로봐서는 많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무선호출기 사용료 해서 138대, 계장이상으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구청에는 계장이상, 동에는 사무장이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러면 연차적으로 활용을 해보고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 동장까지만 하고 , 동에 있으면 동장것을 사무장이 들고나가도 되거든요,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이있는냐,
구일회위원   삐삐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거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없던데, 정식으로 관용으로 쓸려고 합니까?
   통장이나 요새 업무용 안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직원들도 개인 다 있던데,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각 동별로 고유번호를 주어서 그 번호는 본청에서도 알고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용으로 사용합니다.
손운익위원   10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통신 시설 이전비가 건당 50만원해서 16회 6백만원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저희들이 앞으로 분동이 되면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고 동사무소를 임차를 받아놓은 동이 있습니다.
   그런동도 신축이 되면 이전공사를 해 주어야 되는데 평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청내에서 과간에 옮기는 것은 그렇게 안듭니다.
   통신계에서 직접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장소가 먼곳에서 옮기는 것을 예정해서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전화 옮기는데 1횡에 50만원입니까? 다른 사무용품하고 전부 팩스하고 다하는데 그렇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다 합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50만원의 책정근거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95년도에도 여러번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 공사를 해본결과 대충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동사무소 한 개 이전하는데 전체 통신시설이전비가 50만원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손운익위원   16회 하는 것은 한건이 아니고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과면과 한 개 전체를 옮기는데 비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저희들이 컴퓨터 시설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은 많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105페이지부터는 점심식사를 하고 했으면 합니다.
   한시간 3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시간 30분간 후인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부터입니다.
최규해위원   실장님 차액인력에 대한 이자, 차액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저희들은 차입된 내용이 3가지 있습니다.
   한가지는 재무부에서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해주는 자금이 있었는데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하는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그때 사업을 추진하는데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신청을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은 상동 소방도로개설할 때 91년도에 주민숙원사업, 이것도 저희들한테 목표시달이 내려와서 한 건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산하에 있는 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한 시설비는 주로 동사무소 신축비로 연간 대구시 각구청별로 몇동씩 한도가 내려옵니다.
   그 범위내에서 대구시로 신청을 해서 융자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거의 재무부, 시, 내무부 여기에서 차용을 해서 쓴다고 하시는 것같은데 그러면 재무부에서 주거환경개선비로서 우리가 차입을 해올 때 일반 개인에게 융자를 해줄때는 이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못 받습니까?
   돈만 주고 이자는 그 쪽에서 물고, 이러한 형식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지금 주건환경개선 지구에 주로 도시기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개설 사업비로 주로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는 저희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원금이나 이자를 구비로 상환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하면 우리 구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구일회위원   구비가 없으니까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수성1가, 수성4가에 가면 옛날 집을 환경개선을 할 때 융자가 나가는 것이 있던데 거기에 대한 이자는 개개인이 융자를 받아서 융자를 내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구일회위원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다음 10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109페이지 마지막에 예비비가 있는데 95년도에 총 922억원에 대한 1.3%가 11억 4,800만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구일회위원   그 금액에 대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구일회위원   예비비는 1.3%를 남겨두라는 내무부지침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다음에 110페이지에 국고반환금이 1억, 시비반환금이 5억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95년도에 국비, 시비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국비, 시비는 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집행하고 남는 돈은 타 목적에 전용이 안됩니다.
   남는 것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나중에 반납을 하는데 이 금액은 우선 추상적입니다.
   이 정도 남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럼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문화공보실장 김종덕입니다.
   '96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50분)
○위원장 마학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경   전문위원 허경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실제 문화공보실이라고 하면 우리 수성구에서 첫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을 비교를 할 때 물론 새로 신축을 하는데 대해서 15억원이 저쪽으로 감으로 인해서 총 금액이 6억4천여만원이 되는데 실제 6억4천여만원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사실 문화공보실은 주로 문화예술체육관계 예산입니다만, 문화예술체육관계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제가 92년도에 예산안을 다를 때 문화공보실이 실제 우리 구의 얼굴인데 예를들어서 기자라든지 손님을 다루기 위해서는 실제 공보실장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냐고 누누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어떠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예산으로 모자랄때는 추경에 하면 되겠습니다만, 문화공보실 같은데는 제삼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수성구의 얼굴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으로도 잘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구위원님 감사합니다.
   적은 예산이나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다음은 113페이지부터, 11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규위원   일반수용비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통일한국 극동문제 북한지, 북한저널, 책이라는 것은 보면 다 좋은데 우리가 동사무소민원실에 비치를 하는데 이 4가지하고 이외에도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꼽힐때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통일한국 극동문제 4가지를 빠다제를 해서 2가지를 받아보고 이것도 문화공보실에 받아 달라는 것이 많이 있을기라.
○위원장 마학관   박위원님, 4가지 외에도 동아연금 외 9종이 있습니다.
박갑규위원   많은데, 문화공보실에 이 책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책도 있고, 사실은 많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다 읽어보지도 않고 주로 잡지책이나 읽는데 이런데 조금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안 그래도 저번 본회의때 신철수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대구시에 같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검토을 해서 일부 조정을 해서 다른책자로 변경을 하든지 검토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다시 검토를 하고 보고 드린대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동사무소에 비치하는데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꼽지도 못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이 책은 흥미위주보다도 안보적인 차원에서 정부시책상 과거부터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갑규위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실장 김종덕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다음 118페이지에 보상금에 홍보위원 보상해서 22일 12개월해서 504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게 되어 있는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저번 감사시에도 제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구의원은 동당 한분씩 해서 동장이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해 놓았습니다.
   각종 회의시나 모임시마다 구정이나 시정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실지로 2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이런 것은 알차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앞으로 홍보위원에 대해서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다음은 119페이지,
구일회위원   주부합창단 문제인데 이것을 운영하다가 흘리는 것을 주워서 할수 없나
○위원장 마학관   일반운영비에 구민의 노래테이프제작해서 3천원 200개에 60만원, 이런 것을 많이 편성해서 홍보차원에서 권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120페이지 주부합창단 해서 이런데는 예산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홍보하는데 어느것이 도움이 되겠느냐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구민의 노래 테이프 제작은 내년도에 200개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년도부터 테이프가 많이 제작되어서 이미 많이 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만 내년도에 200개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주부합창단 관계 예산을 보면 980만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주부합창단을 운영하다가 보면 한번 출연해도 개인적으로 돈이 많이 소모되는 단체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구전체로 봐서 얼마만큼 효용이 있는냐, 그런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점차적으로는 구민들의 문화를 위해서 주부합창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마학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수성구 전체로봐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 그렇게 느끼는데, 여기에 보면 지휘자 6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여기에 많이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합창단으로 인해서 수성구가 크게 얻는 것이 있겠느냐는 내용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금년에 주부합창단 발표대회를 개최했습니다만, 그때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성악가들의 평이 구단위 합창단으로서는 수성구 합창단이 상당히 수준급이라고 평가도 받고 또 내년 1월1일 KBS합창단 발표회도 저희 구청과 대구시에 3개 구청이 초청을 받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이 돈을 투자를 해서 한다면 구민이 화합차원에서 행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이런 분들이 와서 홍보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도 발표회 그 정도로 별로 구민체육대회나 이런데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덕   구민체육대회때 나와서 노래를 합니다.
구일회위원   그리고 타구에는 MBC나 KBS주부합창단이 나와서 앞에 지휘자가 있어서 노래도 하고 이러니까 보기가 좋던데, 우리 수성구에는 거기에 나가서 합창한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KBS와 MBC하고 합작해서 주부합창단 발표대회를 할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소모되는데 안 그래도 금년에 그런 계획을 해 봤습니다만, 내년에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해서 개최를 하든지, KBS하고 같이 하도록 KBS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렇게 진척해 봐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알겠습니다.
구일회위원   127페이지 인건비에 코치1인, 선수5인 인데 코치비는 어디에서 조정해서 나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현재는 코치는 없습니다.
   내년부터 코치를 두고자, 각 실업팀마다 코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코치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수겸 제일 선임자가 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코치를 두고 훈련을 시킬 계획입니다.
   인건비관계는 공무원기준에서 책정했습니다.
구일회위원   실제 한달에 55만 3천원받고 할려고 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수당하고 합치면 선수1인당 평균 1백만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마학관   대구광역시에서 수성구가 체육대회를 하면 입상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생활체육관계는 구중에서 수성구가 제일 앞서갑니다.
   각종 대회나가면 수성구가 우승을 제일 많이 합니다.
구일회위원   동네체육시설 조성공사하고 총4천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이 시비보조라고 했는데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아직까지 대상자는 안 정해졌습니다.
   우선 시비보조 받고 저희들 구에 예산편성해서 내년봄에 적정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구일회위원   사전계획은 안 되어 있고 예산만 받아서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시에서 시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50%같이 계상해서 내년봄에 장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구일회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구민테니스장 조성이 1억이 있는데 위치는 어디쯤이고 대략 몇 면이나 만들 예정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이것도 내년도에 가서 시유지나 국유지나 땅을 매입해서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기존으로 시에서 가지고 있든지 국유지든지 찾아내서 4면정도를 공사할 계획입니다.
구일회위원   제가 예산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구민테니스장 하니까 이야기인데 범어2동에서 이번에 시비로 주차장시설을 위해서 약 1,500평을 매수했습니다.
   도시개발과 공원계에서 해서 구입을 했는데 거기보면 단계가 있어서 지하에 전체주차장을 하고 그 위에 테니스장을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테니스장은 바람이 불고하면
구일회위원   낮습니다.
   범어국민하고 뒤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약 1,500평을 매수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사유지하고 적당한 장소를 몇 개 물색해서 나중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1억이면 4면정도 나옵니까?
   땅을 안사면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예.
박위호위원   1,500평 같으면 5면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현재 4개정도 추정을 해서 1억을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골짜기에 좋던데.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씨름장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도 현장답사도 해 봤습니다.
   거기에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120쪽에 그 밑에보면 전통예술문화지원이라고 있조.
   2천만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2백만원입니다.
조영재위원   고산1동에 매꾸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고산하고 욱수농악입니다.
조영재위원   한 군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두 군데입니다.
조영재위원   한 달에 얼마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욱수농악하고 고산농악하고 두 개 있는데 1년에 1백만원입니다.
조영재위원   한 달에 7∼8만원인데 이것을 할려면 신도 나야하는데 막걸리먹고 라면먹고 되나, 안그러면 치우든지, 안그러면 대폭 주든지
○위원장 마학관   달달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조영재위원   연습해야죠.
   알고보니 우리동네라, 내가 해봤는데 술안먹고 배고프니까 안되더라고 그래서 지원할려면 하고 안그러면 치우든지,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과거에는 없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욱수, 고산농약을 발전시키기위해서 처음이니까 일단 예산사정도 어렵고 해서 1백만원씩 연간 지원해서 사기를 돋우는 특면에서
조영재위원   올려주이소.
○문화고보실장 김종덕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금년예산은 어렵고 97년에 가서 반응이 좋으면 연차적으로 올려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오후 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총무과장 이양해입니다.
   총부과소관과 동소관순으로 예산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마학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경   전문위원 허경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보고)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은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종합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님 기관운영업무 추진비가 있고 시책 업무 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 특별활동비가 있는데, 크게 구분해서 기관 시책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쓰는 용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종전에 공통운영에 업무추진비와 집무수행에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직운영에 홍보활동과 대민 또는 유관기관과의 유대활동의 필요경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전부 카드를 사용해서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옛날에 정보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각종 격려금이나 행정수행에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제반잡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고, 기관운영업무 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물었죠?
손운익위원   예.
○위원장 마학관   그리고 기관일반 추진비 이것을 구분해 달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손운익위원   이것을 구태여 구분해 놓았으니까,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조직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가 되는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지역의 등급에 의해서 계상하도록 월정액 비슷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부 추진비는
○위원장 마학관   손위원님 그것이 96년도 예산편성 지침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갔습니다.
   그것이 경제기획원에서 내려와서 세향별로 나누어지는 얘기인데, 내용은 그 지침서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예. 맞습니다.
   거기 내용에 있는 것이고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각종 종합업무를 추진하면서 중요투자 사업이라든지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경비, 구정업무 중요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시책추진비라고 합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규해위원   과장님, 물론 예산지침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삭감할 수도 있고 다 줄수도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꼭 주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그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이 돈을 한꺼번에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한꺼번에는 안 씁니다.
최규해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반쯤 해놓았다가 다음 추경에 올리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시단위, 구단위로 당초예산에 일괄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한꺼번에 안쓰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구일회위원   이 금액이 공히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인구비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자치구는 똑같습니다.
최규해위원   자치구라할지라도 인구가 많은구는 돈이 많이 나갈 것이고,
○총무과장 이양해   인구를 따지는 것은 일반시와 군을 말하고 자치구는 동일한 것으로 봐서 계상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예를들어서 남구와 중구는 이 예산보다는 적을 것이 아닙니까?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같습니다.
최규해위원   인구가 작으면 돈은 적게 드는데요.
○위원장 마학관   이것이 틀리지요, 돈이 차이가 납니다.
   똑같다고 하면 안됩니다.
최규해위원   돈 많이 줘서 활동많이 하면 좋기는 좋은데, 돈이 없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돈많이 줘서 우리가 배아플 일도 없고,
○위원장 마학관   기관운영은 같다고 보고 시책추진이나 이런 것은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시책추진도 7개 구청이 거의 같습니다.
   그것은 통일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인구가 적은 구에 많이 올리면 안되고 균형을 이루아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의 정확한 지시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등하게 계산이 안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과장님, 민선구청장님이 되기 전보다는 어느정도 달라졌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그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때보다 이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돈이 2억원이라도 우리 구를 위해서 쓸만하면 쓰는데 민선구청장이 되기전 예산하고 지금하고 확실히 달라진 것이 어느정도 달라졌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최규해위원   민선구청장이 되는데 더 많이 들여야되지.
○총무과장 이양해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민선구청장님이 오셔서 사실 민원인을 대한다든지,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폭이 전에 보다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비도 많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보통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해보면 12월되어도 사용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떨어지고 없는 상태입니다.
최규해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침서를 만들 때 어디서 만들어 내려왔습니까?
   그 밑에 보니까 대구광역시수성구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이양해   그것은 경제기획원에서 기본이 내무부로 통해서 내려오면서 그 내용은 전부 경제기획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최규해위원   군사가 많은 사단장하고 연대장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우리 구청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예산지침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묻습니다.
   중구와 비교를 할 때 지역이나 인구를 비례를 할 때 우리가 많이 받아야 안되나,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지침서에 보면 이것은 경제기획원에서 해마다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최규해위원   우리 구에는 많이 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지침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최규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점을 굉장히 건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 기관운영 공통경비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경제기획원을 통해서 내무부 이렇게 내려오니까 시본청에서도 조정을 하는데 어쩔수 없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도나 시에 비교하면 오히려 도가 더 낳게 되어 있고, 저희들도 7개 구청과 1개 군이 있는데 7개 구에서 달서구나 우리가 확실히 많아도 자치구는 전국에 균등하게, 서울이나 대도시는 구분을 해놓았는데 대도시 외에 일반시도는 광역시라도 같이 해놓았습니다.
   서울은 많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외에 가산금이 있는데 거기에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무원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외에 특수활동비도 7개 구청과 달성군이 똑같이 1억5천만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에 건의한 것은 군은 인구가 적고 쓰임새도 적고 기구도 적은데 우리 구를 인구에 비해서 더 올려달라고, 그것도 지침에 자치구의 책정기준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의를 해도 시책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옛날 자치구 이전에 기준금액 1억5천만원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지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것같습니다만, 실제 해보면 부족해서 연말에는 행사를 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최규해위원   그래서 인구가 많은데 비례해서 우리 구청에는 돈을 더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를 시에 건의를 했는데 성사를 못이루고 다른 구청과 똑같이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구청별로 조정이 어렵고 해서 균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네, 식구 많은데는 보조비 같은 것을 많이줘야 되는 것이 틀림없는데, 증원 가산금을 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받는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그것은 공무원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최규해위원   이것은 위원들이 건의를 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저희들한테 지도해 주시면 저희들이 본청을 통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구일회위원   과거 제가 60년도에 월급쟁이를 했습니다.
   졸자의 설움을 이만저만 제가 많이 당해봤는데, 예를들어서 과장, 국장 올라가니까 판공비가, 요즘은 중년에는 정보비가 안 나옵니까?
   그것을 전부 높은 사람들은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 갑니다.
   과를 위해서 회식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요즘도 똑같은 현상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1억2천만원이 1년 예산으로 만약에 남는다고 가정했을 때 호주머니에 넣어 가버리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위원님 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에 100만원 내지 2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분기별로 나누면 30만원 안되고 25만원 정도 되는데 그 25만원으로 야근을 한다. 속기록에는 곤란하겠습니다만, 외부에서 오는 손님접대를 한다 이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점심 한 그릇에도 10만원 20만원이 듭니다.
   분기별로 해서 나누어서 한 달로 하면 얼마 안되거든요.
구일회위원   제가 각 과장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높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리고 국장님은 5,6개 과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이라든지 대민관계, 유관기관 관계, 홍보문제, 접대성 성격의 행사 이런 것을 다하면 사실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이 200만원이고 특수활동비가 600만원인데 그것도 월별로 나누면 50만원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청장님, 부구청장님께서는 사실 800여 공무원들의 문제와 전체 구전반에 대한 종합 구정을 추진하는데 연간 행사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큰 행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를 추진하는데 역시 대민관계, 대유관관계, 지원들의 사기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청장님, 부구청장님 앞으로 되어 있는 판.정보비가 결국은 우리 과에 되어 있는 것을 다 모아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계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서 공무원이 해외에 연수를 간다. 교육을 가면 인사하러 들어가면 청장님, 부구청장님께서는 그냥 계실수 없는데, 그럿도 월로 하면 상당항 금액이 나갑니다.
   개별적으로 생각하면 인사를 안 드리고 갈수도 없지만 드리고 가면 부담감을 드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되고 또 지난번에 산불이 나서 3일동안 고생을 하는데 그때 각 과별로 격려금을 주시고, 또 큰 행사가 많습니다.
   구민체육대회, 달구벌축제를 하면 다른 과는 조용한 과지만 해당부서는 밤을 세가면서 준비를 하고 하면 그런데도 직원사시를 위해서 결국은 하위직들에게 혜택을 드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잘알겠는데, 물론 남아서 호주머니에 넣어가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실제 각과별로 환산을 해보면 그래도 기획실이나 총무과는 조금 나은데 여타 각 과장님들을 보면 100만원하니까 너무 빈약합니다.
   직원들 한 개과에 적어도 15명에서 20명이상 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녁늦게까지 일을 시키면 저녁을 사줘야 되는데 못사는 형편이 많더라는 말입니다.
   기획실에서 당초에 정보비가 올라오면 많이 책정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실장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구청장님도 와 계시니까 '95년도 6월 이전에 부구청장 작년 예산하고, 지금 부구청장은 과년도보다 직급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최규해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 활동비가 전에보다 달라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지금 시책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같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전체 종합을 하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만, 부구청장님 개인으로 봐서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현금으로 월 얼마씩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었던 제도가 바뀌어서 기관업무추진비나 활동비가 전부다 묶여서 카드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늘어났습니다만, 직급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봐서는 현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덜 좋아졌습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러면 전부다 카드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업무추진비는 카드로하고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인출해서 바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141페이지에 직원체육대회비가 3천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본 예산에서 반만하고 다음 추경에 반을 올리면 안됩니까?
   당장 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이양해   봄,가을에 소요되는 경비로
최규해위원   추경은 가을에 쓰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양해   직원체육대회 경비를 우리가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보고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서 예산이 당초에 반만 해놓으면 두가지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감이 들고, 이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계산을 한꺼번에 해주셔야 우리가 일하기가 좋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상 이렇게 하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조정을 해야 되지, 기본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맞죠?
   과장님 답이 그렇게 나오면 안되지,
   추경이라는 것은 쓰다가 보면 부족하고 남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추경이 있는 것이고 기본예산이야 연초에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이것을 쓰는대로 반만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추경은 소요경비에서 부족분을 계상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최규해위원님께서는 늦게 하는 것은 추경에 해도 안되나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4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돈이 너무 적은데 자체 교육수당하고 돈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강사를 초청을 해서 한꺼번에 100만원 나가는 거시 아니죠?
○총무과장 이양해   아닙니다.
손운익위원   142페이지에 있는 공공요금 1천만원하고 143페이지에 있는 공공요금과 어떤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있는 공공요금 1천만원을 각종 우편요금입니다.
   뒤에 나오는 것은 전기요금, 상수도, 하수도 요금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144페이지에 청소대행수수료 3천6백만원이나 있는데 과장님, 연간대행사업비해서 청사청소대행수수료가 월 3백만원 12달 3천6백만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참고로 금년도에 우리가 청사 청소하는 용역비는 금년도에는 월295만7,900원으로 계상해서 용역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비슷하지 않겠나해서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상주해서 청소하는 인부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6명입니다.
최규해위원   청소대행수수료는 대행업체에 입찰이나 이런 것을 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까?
   6명이 오든지 5명이 오든지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평상시에는 6명정도가 늘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145페이지에 인건비항에 있어 가지고 밑에서 세 번째 명예퇴직수당은 예비비죠.
○총무과장 이양해   예상금액입니다.
구일회위원   이렇게 명예퇴직하는 사람이 내년도에 2명은 안되겠나 예상금액이죠.
○총무과장 이양해   예.
   명예퇴직을 예상한 인원입니다.
구일회위원   147페이지, 여직원선진지견학 또 장기근속공무원산업시찰해서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주로 선진지 시찰은 어디로 갑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제주도,
구일회위원   제주도하고 큰기업체
○총무과장 이양해   기업체도 가고 설악산쪽으로도 갑니다.
○위원장 마학관   여직원에 한해서만 보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예.
   우리 구청에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해봤는데 여직원들 사기앙양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남자직원들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보상금에 퇴직공무원부인 공로포상해서 1천8백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과거부터 해나오던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퇴직공무원 공로연수라고 해서 외국에 공로연수를 시키는데 이것은 부부동반할 경우에 부인에 따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이것도 예상이죠.
○총무과장 이양해   15명 예상인원입니다.
최규해위원   150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치단체출연금이 있는데 정액으로 되어있는 금액입니까?
   무조건 줘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이것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라고 해서 공무원의 자녀 2명이하에 대한 대학재학중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실지로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 납부를 합니다.
   장학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사전에 은행을 통해서 신청에 의해서 나오는데 실지로 1억4,458만 9천원은 장학금총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118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모두 장학금이 1억 5천만원들었는데 8천2백만원쯤 부담했습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구일회위원   151페이지, 보상금에 건강한 시민의식함양 주민대학운영인데 70년도인가 주부대학해서 수성구에서 운영한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4년도, 95년도에도 주민대학 운영을 해왔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작년에 안하고 올해부터 했습니다.
   신일전문대학에 위탁을 해서 희망자 80명에 대해서 구청에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상당히 호감이 있고 반응이 좋습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예,
구일회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2회 졸업을 시킨다는 뜻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올해도 두 번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예산이 1회에 5백만원씩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올해는 학교에 위탁하는 금액은 350만원을 교육비로 주고 기타 수용비로 교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주었는데 합치면 5백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거기서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한꺼번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인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80명내지 100명입니다.
   100명정도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구일회위원   누구나 할 수 있죠.
○총무과장 이양해   예.
손운익위원   여기보면 151쪽에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하고 새마을지도자 회의하는데 보조가 7백만원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나갔는데 이중으로 이것도 하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그냥 보조해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지침이라기 보다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 활동에 대해서 매년 하계수련대회하고 새마을지도자대회 하는 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우리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실장이 말한 임의보조 관계는 주로 그 내용이 사업성격의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계수련대회 또 행사하는 활동비 보상은 주로 행사헤 필요한 경비보조로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 비용을 기획감사실에서 주는 비용하고 통합해서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삭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이것을 우리가 전부 기념품을 산다든지해서 인계를 해줍니다.
손운익위원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이 앞에 경상보조 받은 것 가지고도 충분하게 제가 봤을때는 자체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총무과장 이양해   그 보조금으로는 행사하는데 부족해서 안됩니다.
손운익위원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동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는 돈 얼마씩 나오면 연말되면 회원들 추리닝 한 번 사입고 하는데 행사비에 사용할 수 없습니까?
   지원하는 것 새망르하고 바르게는 과장님이 어디에 쓴다고 생각됩니까? 동에 나가면,
○총무과장 이양해   활동하는데 주로 하는데 예를들어서 새마을이 활동하는 분야가 여러 가지있습니다.
   예절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각종 행사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쓴다든지 있는데 분기에 지원하는 40∼50만원으로는 그 행사에 충당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하계수련대회 이런 것은 400∼500명씩 모여서 행사하는데 일부 지원밖에 안됩니다만 해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자연보호 노인봉사대 운영하는 것은 이렇게 인색하게 하고 새마을이나 이런데만 주로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어째서 그런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이것은 어린이 봉사대는 한 학교 30명뿐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자연보호 노인봉사대 운영 2개대대 40만원주는데 어째서 그런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이것은 어린이 봉사대는 한 학교 30명뿐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자연보호 노인봉사대 운영2개대대 40만원주는데 어째서
○총무과장 이양해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노인봉사대 운영할 때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주로 음료수대금으로 쓰라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이런곳엔 왜 이렇게 인색하냐 이 말입니다.
   새마을엔 자꾸 지원을 하면서 노인들을 우대를 해야 할텐데 왜 이런데는 이렇게 인색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경상보조해서 6천만원씩이나 주는데 이동도서관 운영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이것을 새마을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운영하는 경비가 연간 6천만원이 되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요되는 인건비가 3천만원되고 운영비가 책을 관리한다든지 종사하는 사람들 여비라든지 도서구입비가 1천만원 되는데 실지로 이동도서관이지만 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2∼3천권씩 책을 가지고 아파트단지를 돌면서 무료대부도 해서 문고운영을 하고 있는데 집에 있는 주부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규해위원님이 회장을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만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활동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홍보가 전혀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구일회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같은 동료인 최규해위원이 새마을문고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실제 차에 싣고 아파트를 들고 동네를 돌 때 필요한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지 6천만원중 인건비가 3천만원 나가고 책구입비가 1천만원, 다른데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이 2천만원되는 모양인데 이것을 일정한 고정장소에 예를들어서 새마을회관이 있으면 일정한 장소에 두고 운영을 하면 이러한 경상경비는 안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일정한 곳에 둘 장소가 없습니다.
최규해위원   일정한 장소에 둘려면 구민운동장에 문고창고가 있는데 지산동이나 만촌1동에서 책한권 빌리러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위원장 마학관   회장님이 최위원이면 어떤식으로 하는지, 나는 한번도 못봤습니다.
최규해위원   이것을 내가 대답하기는 곤란한데, 구청의 위탁업무입니다.
   새마을에서 사무장 밑에 직원 세 사람과 차한대로 각 동별로 오늘은 어느 동에 갑니다하고 사전에 통보를 하고 지산동의 아파트지역을 주로 가는데 이것을 하므로 인해서 주부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구청장님께 서신도 보내고 여러군대 고맙다는 서신내용이 많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지역에 있는 주부님들은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이 촌 장날처럼 많이 기다립니다.
조영재위원   이동도서관이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날처럼 기다리는 것은 사실인데 지도나 감독을 누가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저희 총무과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그런데 동료위원이 지도나 감독을 받는다는 소리를 한번도 안하던데요.
○총무과장 이양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활동하는데 대한 소요정산 사업계획을 받아서 서로 협의도 하고 지도도 하는 내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영재위원   운영에 대해서 가끔 감사도 해볼 필요가 안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감사도 합니다.
조영재위원   최위원 때문에 특혜나 이런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이양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영재위원   알겠습니다.
박갑규위원   책을 1년에 1천만원씩 구입한다는데 구입하면 나머지 책은 저장을 합니까? 판매를 합니까?
   헌책값으로 팝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현재까지는 고서는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신간이 나올때는 교체를 합니다.
   헌책은 저장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구청에 시민과 옆에 가면 이동도서실이 있는데 그것도 이동도서관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갑규위원   총무과에서 새마을한테 이관을 해서 하시는 모양인데 감독을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있게 하겠습니다.
조용한위원   156페이지 모범통반장 시상이 나와있습니다.
   이 금액이나 157페이지보면 동행정실적심사 우수공무원에게 시상하는 금액이나 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금액은 너무나 미약한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다시말씀드리면 현금으로 지급되면 신발 한 켤레도 사 신기가 어려운 금액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고 상품대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계하나 5만원 짜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용한위원   수년전에도 벽시계
○총무과장 이양해   벽시계 아닙니다. 손목시계입니다.
조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153페이지 일반수용비 예산을 보면 1억2,550만 4천원이 있고 반회보에 7,410만원 해놓았는데 반회보가 전에는 더러왔는데 요즘에는 전혀 없습니다.
구일회위원   반회보가 지금 수성구에 한번 발간을 하는데 6만5천부라고 했죠.
○총무과장 이양해   예.
구일회위원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예.
구일회위원   내년도에도 6만5천부인데 실제 반회보가 돌아가는데도 있고 안돌아가는데도 있는데 어떤곳은 보니까 그냥 쓰레기로 재활용품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저희집 안식구가 범어2동 1통7반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장이 갖다부면 셋집이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전부다 하나씩 돌려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일이 잘 안됩니다.
   그냥 반장집에 갖다놓고 통장이 가면 반장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갖다 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형편이 안됩니다.
   주로 24일 저녁이나 25일 아침에 도착하는데 집집마다 배달할 그러한 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부수를 많이 줄이면 안됩니까?
   골고루 돌아가도록 통장을 통하든지 동장을 통하든지해서 사실상 구정보고회 비슷한데, 우리들이 보고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데 집집마다 돌아가야 하는데 세 사는 사람들은 받아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구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세대 수가 13만세대입니다.
   여기에 50%에 해당하는 6만 5천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반별로 반틈씩 주는 셈이 됩니다.
   그렇게 주는데 물론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반회보를 잘 안돌리는 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 현재까지 아파트라든지 다세대주택은 반상회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두고보시면 한가지 한가지씩 개선을 해서 실지로는 6만5천부로 줄인 것입니다.
   전에는 다 했는데 이 이상 줄이면 정말로 반장이 다만 몇 장이라도 반에 안돌립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50%정도는 돌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반상회때 나가서 통반장회의하는데 참여해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지도를 반회보 내용도 동네소식이라고 해서 이런것도 많이 넣고 좋은소식도 많이 넣어서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반회보를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수성구안에 모든 이웃의 소식을 수록해서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한가지씩 계도를 해나가고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만 일시에 우리집에는 반회보가 안왔다해서 쓰레기로 안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 이것을 동을 통해서 저희들도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일시에 우리집에는 반회보가 안왔다해서 쓰레기로 안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 이것을 동을 통해서 저희들도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한번쯤 위원님께서도 지도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하루하루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이상 줄이면 반회보의 원래 목적달성이 안됩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중요한 시책도 있고 우리구의 추진하는 사업, 여러 가지 동네 소식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6만5천부중에서 4∼5만부만 읽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 다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갑규위원   수성소식 반회보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는데 이것이 안가면 안간다고 전화가 옵니다.
   왜 우리집에는 안보냈는냐, 특별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재직시에 통장회의때 틀림없이 수성소식을 빠짐없이 통장님이 전달못하면 반장을 통해서라도 집집마다 전하고 본인이 하는 분도 있는데 통장님들이 조금 업무에 소홀한 분이 있어서 전달안하는 동도 혹 있다고 봅니다.
   어느 동 없이 수성구 전체에도 있습니다.
   전혀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도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수성소식 반회보는 가능하면 집집마다 보든 안보든 넣어주어야 됩니다.
   넣어 주어야 되고 대다수 신경을 구정에 신경쓰시는 분은 다 보고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집마다 다 가지는 않지만 부수대로 100%는 어렵지만 가정에 다 갈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강력한 그것이 있어야 되고 총무과에서는 손이 모자라서 확인을 하실 수는 없지만 한번씩 점검도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틀림없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 참고해 보이소.
   이것은 우리 구청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이지 공무원들 괴롭힐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범물2동 동사무소 청사임대료 3억, 고산3동 4억으로 되어 있는데 장소가 거의 내정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고산3동은 두군데 지금 보고있고 범물동은 장소가 없어가지고 지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운익위원   제 생각으로는 범물2동 같은데는 현재 대지가 확보되어 있잖아요.
   얼마전에 동장님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범물동사무소 2층이 비어있고 1년에 사용한다고 해도 몇 번 안합답니다.
   동장님조차도 2층에 그냥 2동사무소를 쓰고 제가볼 때 3억 임대얻는 비용에 조금만 보태면 공사신축을 할 수 있습니다.
   수성1가하고 고산3동 신축계획이 되어 있는데 범물동은 없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안된다면 2층을 그냥 2동사무소 쓰고 이 돈을 전용해서 부지는 확보되어 있으니까 공사를 해서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손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동사2층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내년에 신축이 안된다고 하면 임대료 3억,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느니 삭감을 하고 2층을 써도 충분하게 됩니다.
   저도 확인하고 현재 현직 동장님이 그런 의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구태여 얻어서 나갈 필요없이 2층에 2동사무소를 쓰고 부지는 확보되어 있으니까 신축해서 나가면 안됩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알겠습니다.
조용한위원   방금 손위원이 질의한 2개동의 분동시기는 언제쯤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지금 내무부에 동직원 인원승인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월초에는 개소를 해야 않되겠나 생각을 하고 장소를 마련한다든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위원   시기가 언제쯤인지 대략 예측을 할 수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본동관계도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승인을 받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개소 날짜가 나옵니다.
조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157페이지, 구민상시상 시상금 2백만원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주는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수성구민상 시상금입니다.
   이것은 수성구민체육대회할 때 구민 2만명을 선발해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159페이지 복판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전자주민카드 시스템 주기억 장비구입이 586PC라고 해놓았고 거기하고 앞에보면 157페이지에 물품및도서구입비전자주민카드시스템 장비구입이 6천만원이 있는데 어떤 관계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157페이지 6천5십만원 내용은 158페이지에 가,나,다,라 있습니다. 거기까지고 운영 소프트웨어하고 백업장비하고 보조기억장비, 화상입력장비, 중요한 퍼스널컴퓨터에 들어가는 중요한 장비입니다.
   이것이 6천만원이고 159페이지 586PC는 컴퓨터입니다. 이장비를 이 컴퓨터에 설치해야만 전자시스템의 완전한 장비가 갖추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규해위원   그러면 486에서 586으로 바꾼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예.
최규해위원   그러면 구장비 486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486원 그대로 사용합니다.
최규해위원   컴퓨터는 자주 신개발품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 686이 나오면 586은 소용없네요.
   1년 더 기다렸다가 내년에 686을 사는 것이 안났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이것은 내년에 586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96년에 나오는데 이때부터 이 장비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규해위원   1년 있다가 686나오면 또 바꾸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최규해위원   돈을 두가지 합해서 1억 5천만원 가까운 돈을 들어셔 작년에 486있던 것을 586으로 바꾼다고 하니까 내년에
○총무과장 이양해   작년에 486을 샀는 것이 아니고 2∼3년에 486을 샀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는 약 3년이상만 쓰면 동에서는 거의 노후화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586나오는 것을 쓰면 3∼4년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사용하고 그때가서 바꾸어야 됩니다.
최규해위원   컴퓨터문제가 각 과별로 나오는데 통신계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전산통신계는 아직 설치가 안되었는데 내년에 됩니다.
최규해위원   전문 기술력이 있는데서 같이 해야되는데 의심을 할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만 사실은 4백만원짜리가 다른 곳에 가면 2백만원에 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물품을 구입해서 능력을 발휘하면 좋은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각 과별로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을 한 계를 만들어서 같이 운영을 해서 쓸 것은 더 쓰고 해야되지 내돈도 아니고 니돈도 아니라고 해서 덮어놓고 예산만 1억 5천만원해서 상당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같이 운영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이것은 내무부에서 계획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기종이고 또 조달구입품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이되는 기종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현재 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각과에 PC를 사는 관계는 해마다 물론 새로운 기종을 살려고 과에서 노력은 합니다만 지금가지 컴퓨터가 다 확보가 되어 있고 새로사는 것은 전부 프린트기를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규해위원   내무부에서 몽땅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은 구장비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전에 각 동별로 들어와있는 팩스는 5년전에 쓰던 것을 한꺼번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가지고 구형을 쓰도록 했는데 우리도 물론 내무부에서 한꺼번에 준다고 하지만 이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신형 개발품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물품인지 모르지만 내무부에서 일괄 전국적으로 다 한다고하면 이것은 구모델을 정리해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과별로 PC에 대해서 예산올라온 것을 따지면 엄청난 돈입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주민등록관계는 컴퓨터가 보급이 잘 안되었을때는 지난 기종도 어쩌다가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선정하기 때문에
최규해위원   방금 내무부에서
○총무과장 이양해   내무부에서 내년에 586이 나오면 586으로 신기종을 사라는 그런 이야기이지 어느 기종은 없애고 이것을 대체하라는 그런 지시는 아닙니다,
최규해위원   586과 똑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없습니까?
   586을 사야한다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양해   내년도에 최신형이 586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486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160페이지, 방범초소운영비 5만원, 16개소 960만원 나와있는데 경찰초소를 말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아닙니다.
   자율방범원 초소가 있습니다.
   16군데가 있는데 겨울하고 여름에 전기료, 약간의 유류대가 저녁에 근무할 때 있어야 되는것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자율봉사활동비 20만원외에 5만원 나간다는 말입니까?
손운익위원   이것은 동에가면 자율방법초소해서 만들어 놓은 곳에 초소운영비입니다.
박위호위원   161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보면 민생치안 동원 전경급식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치안 기타지원 경비가 있는데 지원경비나 급식비는 타구에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대구시 전체에 다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예.
   그리고 이것은 95년도에도 1천5백만원쯤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전경들 부족한 급식비 대체를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약간의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위호위원   전경들의 급식비가 부족하다는 말은 말이 안되죠.
   왜냐하면 경찰에서도 당연히 급식비가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급식비를 지급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이것은 일상적으로 급식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라기 보다 예를 들어서 출동을 한다든지 전경이 여러 가지 행상에 참여할 때 간식비적인 성격도 있고 일부 모자라는 지원도 되는 부분의 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민행치안 전경 급식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범위원장을 오래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조금 압니다만 실제 전경들 1인당 나가는 배식 한 끼의 금액이 1,400만원인가 1,500원 그렇습니다.
   실지 그것가지고는 라면 사먹으면 없습니다.
   요즘 라면 한 그릇도 사먹을려고 하면 1,500원 주면 못사먹습니다.
   그래서 매년 7개구 전체가 협조체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내 자식이 전경에 가 있다고 생각했을때는 협찬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영재위원   희망하겠는데 자꾸 감액해도 좋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현재 수성구 관내에는 16개 파출소이고 행정동은 21개입니다.
   내년에 분동이 되어서 2개 늘어나면 23개됩니다.
   현재 자율방범대는 한 동에 두 개, 세 개 되어 있는데 이런식으로 현재 체재대로 가만 놔둔다면 아파트단지 같은곳은 아파트단지별로 자율방범대 다 생깁니다.
   생겨서 등록을 하게 되면 전부 지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제가 봤을때는 구청에서 지침을 두어서 파출소 별로 한 개하게 되면 16개대 밖에 안되는데 그것은 안맞는 것 같고 한동네 2개 3개 있는 것은 한 개로 통합하도록 해야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파트단지별로 되는데 우방아파트면 아파트, 동서아파트면 동서아파트별로 만들어서 돈달라고 하면 안 줄수가 없습니다.
   방침을 정해가지고 동단위로 한 개로 통합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현재까지 지산동 같은 곳은 4개입니다.
   아파트단지에서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단지별로 자율방범대가 자율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20만원 보조가 되는데 50개가 생기면 다 보조해야 되고 안하면 안됩니다.
   행정동별로 여러개 있는 것을 묶어서 지원하는 쪽으로 지침으로 한정한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만원 준다고 하면 분명히 아파트 단지별로 다 생깁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점을 구민을 위해 4년전에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문제로 생각을 할 때는 지산1동에 2개대씩 있는 것은 위치적으로 두 개해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동별로 1개대를 원칙으로 하고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파출소로 해서 무조건 2개는 이렇게 안하고 예를들어서 2개대가 있으면 20만원주어서 10만원씩 나누어서 하더라도 통합안하면 그런식으로 지원을 해야지 안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박갑규위원   앞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동 전반과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 후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소관에 대해서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시민과장 박진방입니다.
   시민과소관 '9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시42분)
○위원장 마학관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경   전문위원 허경입니다.
   시민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165페이지부터입니다.
구일회위원   시민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어느과보다도 사실상 인원수도 많고 대민접촉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의 정보비가 100만원으로 20여명을 그느릴려면 그만큼 힘이 드리라 믿습니다.
   실제 어느과보다도 민원업무가 많고 시민과에서는 1억 8,300여만원으로 작년도에 비교하면 8천여만원이 많아졌습니다.
   이 금액으로 충분하게 운영된다고 가정을 하십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작년수준에 비해서 8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더 필요한 곳에는 요구를 해서 적재적소에 이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기가 힘이 들겠습니다만, 민원봉사를 위한다는 셈치고 민원인들에 대한 예우를 부탁드리고 지난번 감사때도 그러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창구에 않아 있는 여성들을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들에 대한 예우를 해주도록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다음은 165페이지부터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과장님, 173페이지 수용비에 터치스크린 자동민원안내 시스템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영상장막 처리하는 최신 안내시스템입니다.
   본청에 작동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그 안에 각종 민원처리라든지, 생활정보라든지 각종 행사를 입력을 시켰다가 스크린에 영상이 나오고 별도로 서류가 나오는 시설인데 최신시설로 설치를 해놓으면 대기하는 민원인도 덜 지루하고 작동을 하면서 생활정보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박위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건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 가니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개인이 구청민원실에 볼일보러 왔을 때 대표 삐삐 전화를 설치해 놓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청에 일을 보러왔을 때 갑자기 사람이 찾아와서 없을 때 구청에 가면 대표 삐삐를 설치해 놓으면 민원인들이 아주 편리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한 대정도 대표 전화를 넣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저희 구청에는 삐삐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전화를 민원안내하는 곳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 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96년도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경   전문위원 허경입니다.
   재무과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6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내용은 종전과같이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재무활동비해서 일인당 3만원씩 그러면 33일 12월하니까 1,188만원 여기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활동비 그러면 구청직원을 말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직원 일인당 매월 3만원씩 지급됩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자동차의 책임보험은 구청 관용차량이나 운영차량은 보험료 할증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20%
손운익위원   무조건 20%입니까?
   무사고에 따라서 다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청소차량은 20% 할증을 받았는데 내년도부터는 안된다는 보험사의 연락이 왔습니다.
손운익위원   개인과 회사와는 다르네요.
○재무과장 성환욱   예.
구일회위원   183페이지, 대형승합차, 소형승합차, 중형화물 , 소형화물 이렇게 예를들어서 대체로 해가지고 전부다 차를 사게되면,
○전문위원 허경   환경개선 부담금이   
○위원장 마학관   184페이지, 보상금에 결산 검사위원 일반 3백만원이 있는데
○재무과장 성환욱   구의회 의원 한 분과 세무사 한 분 결산검사하는 분들에게 주는 일비입니다.
구일회위원   자산취득비에 있어가지고 소형승용차 대체취득, 대형승용차 이것을 지금현재에 소형승용차 대체취득은 그러면 지금 현재 재무과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차를 누가 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소형승용차는 국장이 타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내구연수가 다 되어서 새로 대체를 해야되는데 헌차를 어떻게 합니까?
   일반개인에게 불하를 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매각합니다.
구일회위원   대형승합차 같은 것은
○재무과장 성환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수는 희망자가 지금 없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기관에서 타는 차는 폐차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폐차를 하는데 매각해서 원매자가 없으면 폐차합니다.
구일회위원   아깝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위원장 마학관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차를 해야 됩니다.
구일회위원   이상입니다.
박위호위원   재해복구비 납부는 어디에 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내무부에 합니다.
박위호위원   내무부에 하고 따로 들어있는 보험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박위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   189페이지 의회청사 예비비, 발전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몇 ㎏용량이고 또 밑에 메이커가 어디 메이커이며 급수펌프 보강 예비펌프가 있는데 용량하고 계수조정때까지 내역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 페이지 8항에 보면 청사본관 출입문 및 창문개체 해가지고 6,076만 6천원, 1식 해놓았는데 어떤식으로 하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본관 출입문은 본관서편 사회과쪽 화장실에 보면 알루미늄 tit시로 되어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관건물 현관유리문같이 두꺼운 유리문으로 개체하는 것 하고 본관 1층에서 3층까지 남편쪽에 보면 옛날 구형문이 두짝으로 이중문으로 해놓았습니다.
   안에 나무문이 있고 밖에 알루미늄 샤시로 된 문이 있는데 오래되어서 찌그러지고 끼워지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고 또 겨울에 난방효과도 떨어지고 여름에 냉방효과도 떨어져서 그문 전체를 방음방충 유리로 창문을 개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재무과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에 대하여 부과1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1계장 이수현   부과1계장 이수현입니다.
   '96년도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6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부과1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경   전문위원 허경입니다.
   세무과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6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옥환   징수과장 조옥환입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96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징수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경   전문위원 허경입니다.
   징수과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6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를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11번에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수수료하고 돈이 756만원인데 발급수수료를 인지를 다 붙여야 됩니까?
○징수과장 조옥환   무료로 해볼려고 절충을 해보았습니다만, 안된다고 합니다.
   열람할때도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마학관   기관만 틀려서 그렇지 다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징수과장 조옥환   수수료관계는 대구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세금 때문에 문경에 가서 260건을 발급을 하는데 공문도 가져갔는데도 수수료를 내야된다고 해서 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못되었습니다.
   900건에서 1,100건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징수과장 조옥환   예산서가 확정되고 나서 공문이 내려왔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모자라면 추경에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201페이지에 세무과가 203까지인데 포상금관계입니다.
   세원발굴 포상금과 지방세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올해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조옥환   해마다 하는데 금년도에는 연말에 정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방세 실적을 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징수과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과소관에 대해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재출   민방위과장 박재출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96년도 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시59분)
○위원장 마학관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경   전문위원 허경입니다.

   (보고)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방위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207페이지부터입니다.
구일회위원   위원장님, 211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비상급수시설 전기료는 동력을 말하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출   예
구일회위원   5개소는 범어운동장에 있는 지하수도 여기에서 나가죠?
○민방위과장 박재출   5개소는 구민운동장과 상동...
구일회위원   주민들한테 다문 얼마라도 받을수는 없습니까?
   어디까지나 전부다 무료가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출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비상급수시설이라고하면 문자그대로 유비무환으로 비상시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시범용으로 할 때는 물을 많이 내림으로 인해서 질이 좋아집니다.
   주민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도본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대로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문제는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과장님 급량비에 보면 민방위과가 제일 중요한 과인데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왜 이렇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위원장 마학관   민방위과에서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제일 수고하고 주무과라고 인정이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민방위과장 박재출   정원이 14명인데 현재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총괄계에 계장하나 직원하나 뿐입니다.
   신년도에 기구개편을 해서 보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인재에서 하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은 별도로 하고 인재에 의해서 재난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이나 이런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전체 총괄적으로 다루고 폭설이 내릴때는 건설과에서 다루고 민방위동원이 필요하면 동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다른데는 예산이 엄청난데 민방위과가 제일 적습니다.
○민방위과장 박재출   저희 과는 사업비가 없고 순수한 서비스경비뿐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213페이지,
박위호위원   과장님, 물품및도서구입비에보면 이동식 발전기가 88만원 1대 그리고 216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인명구조용 발전기가 9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출   내용은 같은데 두 대가 필요한 것은 하나는 여기에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비치하고 나머지 한 대는 현장에서 작업에 임하는 것이고, 앞에는 기본적으로 자산취득비로해서
   사실상 같은 것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과장님, 그 페이지 위에 보상금 민방위대 통대장 복장이 450만원이 있는데 저번 20주년할 때 보면 복장이 통일이 안되었습니다.
   통일해서 입고 나오도록 하면 좋겠는데 보기가 안 좋았는데 그런 것은
○민방위과장 박재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대장한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 참여한 통대장은 복장을 갖추어서 나왔는데 거기에 실기경영대회를 하기 위해 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복장이 틀렸습니다.
   통대장들은 복장을 갖춰서 나왔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150명은 통대장입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출   예
박위호위원   217페이지에 급량비에 보면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이 다른 곳에는 5천원인데 민방위과만 2천5백만원입니다.
○민방위과장 박재출   일반 법정급량비는 5천원이 맞습니다.
   을지연습 급식비 2천5백원은 내무부에서 계획을 내릴 때 거기에 2천5백원으로 못이 박혀서 내려와서 정식으로 석식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을지연습하면 더 잘먹어야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최규해위원   2천5백원까지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출   구내식당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해서 줘야 되는데 모순이 있습니다.
   비상대책관계는 전체적으로 통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바쁘신 근무중에도 늦은 시간까지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위원
   마학관   박위호   구일회   최규해
   신철수   박갑규   조용한   손운익
   조영재
○결석 위원   
   전진근
○출석전문위원    
   허경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강성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총무과장   이양해
   시민과장   박진방
   재무과장   성환욱
   민방위과장   박재출
   (의안제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