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3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8월 25일(금) 오전10시00분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95년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유보안
4.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95년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유보안(구청장제출)
4.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이 8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도 제1회특별및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39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유보된 '95년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마학관   오늘은 의사계장이 보고한바와 같이 조례안 2건과 지난 임시회에서 유보된 '95년도 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어린이공원 부지 매입에 대한 심사와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내무위원회소관 실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존경하는 마학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집행기관의 여러 가지 의안을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09분)
○위원장 마학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경   전문위원 허경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석규   세무과장 서석규입니다.
   먼저 저희 세무과를 아껴주고 지도 편달해 주신 마학관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14분)
○위원장 마학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경   전문위원 허경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구일회위원   위원장님,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거에 15/1000이라는 공장에 대한 재산세를 중과였습니까?
○세무과장 서석규   예.
구일회위원   이제는 3/1000으로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사실상 늦었습니다.
○세무과장 서석규   대도시에 공장을 유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금년부터 완화하였습니다.
구일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유보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유보안 중 취득대상고산어린이 공원조성 부지에 대한 유보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38회 임시회 회의에서 심사한 고산어린이공원조성 부지가 공원지구로 시설 결정된 부지로써 매입금액이 높아서 현장 답사 후 재 심의를 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 당 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한바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을 참작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고산어린이 공원조성 부지 2,012m²에 고산어린이 대상자 4세부터 14세까지 약 2,980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현재 부적합한 위치로서는 제림 1차 주택이 299세대가 그 안에 놀이터가 현 위치에서 50m거리에 있습니다.
   제림2차 아파트는 250m내에 그리고 고산국민학교가 150m거리에 다음에 천일산 체력단련장이 200m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주택이 수십채밖에 안 되는 실정이며 효용가치는 물론이며 만약에 공원부지 조성이 된다면 산밑에 있고 한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범지역으로 문제점이 있는 장소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부결함이 타당하지 않게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시지 제2어린이공원지역이 현 위치에서 400m거리 떨어져 있는데 빨리 2차 공원부지를 그쪽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함이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마학관   박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구일회위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 7억원이 만약에 부결된다면 7억원을 시에다가 반납을 해야됩니까?
   아니면 용도를 변경해서 7억원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이 7억 예산은 시비가 아니고 구비이기 때문에 이 용도로 쓰여질 수 없다면 타 용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박위호간사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할 위원 계십니까?
   동의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이 안 계시면 표결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일단 부결해서 내년예산에 한다든지, 그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위원장 마학관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95년도 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고산어린이공원조성 부지취득의 건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소관을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직제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질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본회의 예비심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징수과장 나오셔서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옥환   징수과장 조옥환입니다

   (참조)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29분)
○위원장 마학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 및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학관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관공통경비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마학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문화공보실장 김종덕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에 924만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비정규직보수 일용인부임 인상 분에 따라서
○위원장 마학관   실장님!
   설명하기전에 예산안을 보니까 전부 집중되어서 계속되는 것이 있어서 여기저기 흩어져있습니다.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알겠습니다.

   (참조)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비는 삭감된 내용을 일단 설명 드리고 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성문화체육회관 건립에 따라서 시에서 당초 시보조금이 7천만원에 40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10억이 내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상 추가지원이 늦어짐에 따라서 저희들 사업도 보류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감액이 4억 352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계속)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문화공보실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총무과장 이양해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총무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동소관은 유인물로 가름해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유인물로 가름하고 의문이 있는 분만 질의를 해주십시오?
   의문이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시민과장 박진방입니다.
시민과소관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24분)
○위원장 마학관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재무과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10시39분)
○위원장 마학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에 대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석규   세무과장 서석규입니다.
세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마학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옥환   징수과장 조옥환입니다.
   징수과는 3월 21일 신설되었기 때문에 본산에 변경예산이라기 보다는 당초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조)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50분)
○위원장 마학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재출   민방위과장 박재출입니다.
   민방위과소관 세출예산안이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55분)
○위원장 마학관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경   전문위원 허경입니다.
95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세입부분 질의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러한 세입세출에 대한 서류를 받았을 때는 그래도 모두가 알아보기 쉽게 간지를 넣어서 색깔로 구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페이지 수를 우리 위원들이 실제 이것을 찾아 가지고 하나하나 넘어 갈려고 하니까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간지를 넣어서 찾아보기 좋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진근위원   세입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95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기관공통 및 기획감사실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국내여비해서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선진지 시찰해서 각 동네별로 또 혹은 구청직원 모두가 한번씩은 다 다녀온 실정입니까?
○기회감사실장 박건홍   전직원은 다 가지 못하고 금년에 1차, 2차 나누어서 지금 직원들이 22명이 가게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갖다 왔습니다.
   하반기에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 또 본 청 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가족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둘려고 합니다.
구일회위원   어떤 3천만원 예비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아직까지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전체 금액은 차후 예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57페이지에 보상금에 구정시책 추진보상금이 돈이 1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정예산에서 3천만원, 이번에 추경에서 1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해서 금년 4분기에 1천4백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주로 내용은 구정업무 협조에 공이 많은 단체나 지역주민에게 반대급부 없이 저희들이 협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구정 추진하는데 각종 주민에게 감사라든지 아니면 단체에 어떤 감사차원인라든지 이런데 보통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일인당 계상이 아까 설명 당시에는 시계 한 개 기준해서 5만원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기회감사실장 박건홍   처음에 저희들이 모범 아니면 시민표창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규해위원   구일회위원이 질의한 구정시책추진 보상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천만원 원래 기정에는 예산에 3천만원, 1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돈이 영수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이 돈이 거의가 다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즉시 품위를 내가지고 누구를 준다고 하는 지정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단체에 하는 그런 돈으로 써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말고도 또 있는데 그것가지고 되지 않는지.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부녀봉사 단체라든지 봉사원이 세미나를 간다, 서울에 어떤 교육이 있어서 지정이 되었다, 이렇게 될 때에는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 민간인은 지급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상금을 가지고 구정시책 협조를 하는 주민에게 저희들이 실비적 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규해위원   상반기에 1천4백만원 썼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집행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각 과별로 쓰는데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하되 배정을 그때그때 한건한건 협조를 해주고 있다가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연금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 얼마 쓰고 앞으로 얼마 더 있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환경미화원이 금년 당초에 당초예산에 일당을 계상할때에는 단가가 인상되기 전에 계상을 해서 봉급 종결을 하고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0.4%의 율로 적용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그 후에 노임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봉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전체 금액은 율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 금액이 올라가니까 연금부담금이 늘어나게 된 내용입니다.
최규해위원   그럼 일용인부라든지 환경미화원들도 직급이 있죠.
○기회감사실장 박건홍   환경미화원은 직급이 없습니다. 일용인부도.
최규해위원   일용인부는 직급이 틀림없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62페이지 보면 일용인부에 16,300원짜리가 있고 2만 얼마짜리도 있습니다. 21,060원자리도 있는데 직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간 전부 받는 것이 기본급이 얼마고, 상여금이 얼마고, 주휴수당이 얼마고, 월차수당이 얼마고, 연차수당이 얼마고, 초과근무수당해서 전부 12로 나누어서 계산하니까 한 사람 앞에 이것은 몇 등급입니까?
   16,300원짜리는 일용인부는 몇 등급에 속합니까?
○기회감사실장 박건홍   일용인부는 등급으로 분류는 안되고 사무실에 심부름하는 사환과 학생들, 일용직으로 업무보조를 하는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청소과 조사원과 같은 현장작업을 하는 인부, 또 도시개발과에 있는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그런 인부임, 그래서 인부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다릅니다.
최규해위원   어떤 사람은 16,300원주고 어떤 사람은 21,060원 주는지 이것을 묻습니다.
○기회감사실장 박건홍   최규해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각 과별로 흐트러져 있어 내용은 틀립니다만 아까 보통 사환과, 보통 일용인부라 해서 16,000원, 단가가 크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특수직의 컴퓨터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조원에 대해서는 단가가 2만원이상 넘습니다.
최규해위원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수당을 주게 되어 있고 여기에다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자격수당이 별도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기회감사실장 박건홍   일용인부는 자격수당이 없습니다. 일당 단가에 의해서.
최규해위원   일당 단가에 의해서 포함되어 나갑니까?
○기회감사실장 박건홍   예.
최규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일회위원   58페이지에 사무용 집기구입 1,500만원의 내용이 어떠한 사무집기인지.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세무과가 분리되어서 징수과가 생기므로 해서 각종 사무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각 사무실에 컴퓨터라든지 또 경미한 집기, 또 책상이라든지 캐비넷이라든지 아주 오래되어서 낡아서 험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수시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책정해둔 것입니다.
구일회위원   그리고 물은 김에 마져 물읍시다. 바로 위에 연금지급금하고 1억이 있는데 기타직 일용인부 퇴직금에 환경미화원은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금년도 그러면 추경예산에서 1억이다 소요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여기에서 저희들도 여기는 포괄적으로 예상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전액이 다 소요는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몇 명 사표내면 퇴직금이 많이 계상이 됩니다.
구일회위원   거의가 환경미화원이란 그것도 서로 할려고 하는 그러한 동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징 박건홍   요즘 환경미화원들 대우가 괜찮습니다.
구일회위원   퇴직금 요구 기준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규해위원   회의를 빨리 속개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위원장 마학관   기획감사실소관은 61페이지, 72페이지, 84페이지, 86페이지, 98페이지, 235페이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규해위원   71페이지 상단에 보면 종합토지세 OCR고지서 13,000건에 1,500매, 돈이 나와 있는데 390만원 나와 있죠?
   지난 94년 예결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OCR 작업을 본 청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지금 OCR 고지서 관계는 본 청 전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할 수가 없는데 밑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산하고 사용료를 2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사용료를 받고 고지서를 구청으로 주기로 되어 있던 것을 본 청 조사에서 사용료를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시키고 일단 고지서대금만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규해위원   이쪽에 108페이지 보면 광역 전산용 레인 설치비가 3천5백만원 들어있고 71페이지에 보면 레인 설치비가 550만원 들어 있습니다.
   레인설치비를 미리 해도 돈이 돕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앞으로 저희들이 전산부 내지는 전산실을 구청에서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고지서 처리를 구청에서 하면 예산은 절감합니다.
최규해위원   OCR은 레인설치만 하면 구청에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본청 전산망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최규해위원   예산이 3천5백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광역 레인설비가 3천5백만원 올라와 있고 전산실 공사비가 55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설치만 하면 앞으로 OCR 작업은 여기에서 할 수가 있는,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이 설치는 OCR 주전산기가 아니고 구청에서 동사무소까지 연결해서 지금현재 취급하고 있는 각종 세금의 체납사항을 즉시즉시 각 동별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규해위원   108페이지 광역전산망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광역은 넓게 확대해서 설치하는
최규해위원   레인을 설치해서 OCR 하는데는 못한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구청에 전산실이 생기니까.
최규해위원   전산실 공사가 550만원을 올라와 있는데 어디서 한다는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라고 하는 기기 밑에 몇 대가 있는데 그 레인을 까는 그런 공사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하반기에 만들면 거기 전산기가 들어가는데 그 밑에 바닥에 지금 현재는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바닥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습기라든지 공해의 관리상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그런 관계를 바다공사 내지는 부수 공사를 할려고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최규해위원   레인은 전산을 까는 것이 아닙니까? 까는데 컴퓨터가 있으면 산출근거가 미비하다는 얘기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몇 대를 하는데 돈이 얼마다 이것은 맞지만 무조건 돈이 550만원이다, 3천5백만원이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550만원은 공사비입니다.
최규해위원   바닥공사, 알겠습니다.
마학관위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규해위원   71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기청정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전산실을 설치하게되면 전산실 공기가 아주 그거하니까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온도조절이라든지 습기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최규해위원   습기조절은 아는데 이것도 용량이 있어야 됩니다. 몇 평에는 어떤 용량이 들어가는데 돈이 얼마다, 70만원 해놓고, 4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 자리도 있는데 이것 안됩니다.
   몇 m²에 공기청정기는 용량이 얼마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산출근거를 빼야되는데 이렇게 70만원 해놓고 물론 나중에 회계정리에서 다 할 수 있지만 산출근거는 전체 평수가 얼마인데 이것은 용량이 얼마큼 짜리를 써야된다.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주이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알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관공통 및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소관은 73페이지 76페이지, 223페이지, 226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75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전에 말씀하던 서울신문 구독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서울신문이 아니고 전체 신문입니다. 각 실과에 의회사무과 등 전체 부서에 나가는 신문대금입니다.
최규해위원   왜 이것을 추경에 올렸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인상분입니다.
○전문위원 허경   인상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럼 76페이지까지 보셨습니까? 223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구일회위원   설명 때 제가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주부합창단 단복 드레스를 맞추는데 한 조에 그러면 16만원 가지고 53명 우리합창단 인원이 모두 53명이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예.
구일회위원   과거에 입던 옷은 못 입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덕   91년도 창단때 맞추었기 때문에 노후 되었고 금년 11월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 맞추어 주시면 3∼4년은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일회위원   225페이지에 문화공보실소관 동네 체육시설 조성하고 2천만원, 그러면 1천만원씩 해서 2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시보조금 예산입니다. 현재로서는 상동 소공원하고 중동소공원하고 내정되어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동에 나가는 것은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77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
최규해위원   81페이지 관서당경비 하는 것이 있는데 당초에는 2,200명인데 400명이 갑자기 어디에서 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일·숙직 수당인데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년 간 하루 5명씩 해서 숙직을 하는데 1년 보통 명절 같은 날은 좀더 늘어나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인원이 2,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200명을 잡아서 일·숙직 수당을 계상 했는데 금년에 앞으로 전망을 해보니까 400명이 더 늘어날 전망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2,600명으로 더 늘어난 추가분이 약 200만원정도 됩니다.
최규해위원   세이콤관계 때문에 숙직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동은 숙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여기에 세이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세이콤이 되어 있어서 당직은 5명이 하고 있습니다. 동은 안하고 있고.
최규해위원   동 단위로 세이콤을 설치하고.
○총무과장 이양해   저희들이 연휴때 이럴 때는 한 3명 정도 당직이 늘어납니다.
   관리상 이런 상부 지시도 있고 해서 금년에 들어와서 많이 늘어 가지고 당직 인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총무과장님, 구청장님께서 초과근무를 가능하면 안 하겠다고 구정질문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가능하면 억제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하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이것은 기능직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인데 약 33시간정도 인정해주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전진근위원   잔여근무하는 수당이 아니고.
○총무과장 이양해   이것이 그 이상으로 인정을 못하고 33시간만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전진근위원   결국은 시간외에 근무하는 수당이죠?
○총무과장 이양해   법정수당입니다.
전진근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박위호   78페이지에서 84페이지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최규해위원   8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구청장실에 PC 486을 놓아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비서실에 설치하는 PC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행정기관에 기관장, 부기관장실에 컴퓨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자료활용하기에 편리한 점이 있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각 구청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자산취득비에 2,270만원 돈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규해위원   복사기도 있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구청장 비서실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위호간사 마학관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40분)
최규해위원   비서실에 복사기 300만원짜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업무가 옛날과 틀려서 주민들이 찾아 왔을 때도 복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고,
최규해위원   주민들이 와서 복사하면 구청장실에서 복사를 합니까? 비서실에서 복사기를 놓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혼자 앉아서 PC로 해가면서 알아보고 하는 것보다 전화기로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비서요원이 2명이 증원이 됩니다. 아가씨가 하면 3명인데   그렇게 증원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 마학관   77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입니다.
최규해위원   84페이지에 무전기구입이 있는데 총무과소관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갑규위원   93페이지에 새마을알뜰마당 운영이라고 했는데 기존이 7천만원이고 추경에 4천만원인데, 작년에 참석을 해본 일이 있는데 새마을알뜰마당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박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알뜰마당 운영은 새마을 단체에서 구·동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정도 장소를 정해서 재활용품이라든지 우유팩수집, 판매농산물 직거래 등 이런 것을 새마을알뜰시장에서 현지와 직거래를 해서 싼 가격으로 주민들한테 공급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 이런 것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화합도 기할 수 있고 해서, 목적을 거기에 두는 것은 아니지만 농산물직거래 UR후에 농산물관계 현장에서 소비자한테 바로 직거래를 시켜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인정이 되어서 각 구청별로 1개소씩 알뜰마당 운영을 건물을 빌려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시비 50%를 지원을 해주고 구비 50%를 더해서 건물을 한 동을 빌려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4천만원 부족분을 계상을 해서 모두 1억1천만원이 됩니다.
   저희들은 1억원으로 건물 한 동을 빌리고 1천만원은 그 안에 직거래장등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1억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갑규위원   알겠습니다.
구일회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비보조가 50%이고 구비가 50%라면 6,400만원인데 그 밑에 2,400을 더 늘리고 4천만원하고 시비보조가 5천만원인데.
○총무과장 이양해   아닙니다. 당초예산 7천만원인데 추가로 4천만원을 합해서 1억1천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약 1억원만 맞추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건물을 빌릴려고 하면 1억원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1억원이 되고 나머지 돈으로는 운영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구일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페이지부터 9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96페이지도 총무과소관이 맞죠?
○총무과장 이양해   예, 맞습니다.
최규해위원   구정종합추진 특수활동비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100만원입니다.
최규해위원   1,000만원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100만원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숫자를 전반적으로 다 잘못 했습니다.
   설명에는 전부다 동그라미 3개로 되어 놨는데 내용이 1,000만원미만 될 때는 그렇게 해야되는데 예산안은 이런데 여기는 엉뚱하게 잘못 적어서 혼동이 가도록 되어 있어요, 인쇄물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그게 한 두개가 아닙니다.
최규해위원   97페이지에 수성1가동 동사무소청사 설계비 이것은 몇 평을 설계하는데 이 정도다, 기준을 어디를 두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이것은 계획금액이 되겠는데 수성1가동 동사무소 부지 약 196평을 이미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바닥면적을 100평으로 보았을 때 연건평 200평하고 지하 50평하고 250평을 건축할 때 총 공사비가 4억8,600만원정도 안되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계용역비를 2%를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건물 총 공사비에 용역비 계산하는 율에 의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최규해위원   다 주지는 않겠지 만은,
○총무과장 이양해   이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합니다.
최규해위원   대지 196평에 지하 50평하고 1,2층 100평하는 안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규모만 대략 그 범위를 계획을 하고 있고 지형에 따라서 가감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계를 해보아야 바닥면적이 몇 평이 정확하게 나오지 싶습니다. 100평정도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최규해위원   그 밑에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양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금액입니다. 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6월 27일 선거를 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선거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갑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합해서 8억3,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선거를 치루고 정산을 하고 난 후에 남은 금액을 감시키는 것입니다.
최규해위원   어떻게 해서 감시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법적경비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안 가져 왔는데 최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규해위원   99페이지에 자율방범 봉사대활동지원비가 분기별로 나갑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분기별로 나갑니다.
최규해위원   이것을 감사를 합니까? 동으로 내려가서 돈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진다는 것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감사합니다.
최규해위원   감사를 한번도 안 받았다고 하던데요?
○총무과장 이양해   동행정종합 감사는,
최규해위원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스총을 산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변칙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돈이 얼마 안되지만 동장이나 동직원들한테 감사를 해야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방범대원들한테 이 돈은 절대 마음대로 쓰면 안되고 방범활동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해야되지,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돈이 많습니다. 한 동네는 20만원이지만,
○총무과장 이양해   한 분기에 20만원입니다.
최규해위원   한 분기에 20만원이라는 것은 다 압니다. 다 합하면 420만원인데 이것을 감사를 해서, 감사라기 보다는 이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내역을 올리라고 하든지, 동에 지시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1년에 한번씩 동 종합 감사를 할 때 이것을 따져 보고 잘못이 있으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동장은 돈 20만원을 받아서 자율방범대원 대장이나 총무한테 주면 그만이지만 그 분들이 20만원을 받아서 방범 활동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 돈으로 자기네들 유흥비로 사용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변칙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1년에 한번해서는 안되고 줄 때마다 감사를 하세요?
○총무과장 이양해   동장님이 자율회장한테 돈을 전달할 때 회의시나 교육시나 모였을 때 전달을 합니다.
   방범활동이라는 것은 주로 야간에 그 지역에 지키는 활동인데 그때 겨울이라든지 여름이라든지 음료수값, 야식대 이런대 쓰이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그런데 쓰여지는 것은 아는데.
○총무과장 이양해   감사를 기회 있을 때마다 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연호동합동 통제소 철탑시설이라고 해서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거기에 연호 근무소가 지어있습니다. 수성경찰서에서 청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철탑을 세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설이 있어야만 무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철탑시설도 동시에 해달라는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최규해위원   철탑 1개를 하는데 1천만원이나 듭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최규해위원   몇m 입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10m정도 됩니다.
최규해위원   앞면만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철탑이 아닙니다.
최규해위원   사용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전기 안테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통신시설입니다.
최규해위원   안테나를 설치하기 위해서 철탑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양해   예, 맞습니다.
최규해위원   전봇대 40m 세우면 40만원밖에 안 듭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전주와는 다르고 철탑 같은 것은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최규해위원   설계서를 가져와 주십시오?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예.
○위원장 마학관   최규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은 마치고 시민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은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민과소관을 마치고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입니다.
박위호위원   118페이지에 청사부대시설 설치 및 보수에 대한 6천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지난 6월에 구의회 청사가 신축 준공되어서 이전을 했습니다.
   구의회가 사용하던 4층건물 전부 분과 기존 구청에서 사용하던 각 사무실을 전반적으로 각 실과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각 실과에서 협소하게 쓰던 것을 조금씩 늘리고 이 사무실을 저 사무실로 옮기면서 거기에 따른 각 사무실의 칸막이 설치와 난방배관 이설하고 컴퓨터전선배관을 이설하고 콘센트설치하고 등기고 새로 설치하고 에어콘을 이설하고 에어콘을 이설하면서 거기에 따른 보수, 점검을 새로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기존 협소하게 사용하던 사무실이 다소 숨통이 트이고 그로 인해서 사무실 직무환경개선이 상당히 된 형편입니다.
최규해위원   돈은 이미 쓰여졌겠네요?
○재무과장 성환욱   예, 우선 외상으로, 실지 당장 급한 사항이니까 내부적으로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소관을 마치고 세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은 100페이지엣 111페이까지입니다.
구일회위원   예산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못 받아서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동으로 내려가서 동장산하의 직원들이 자동차세를 받으러 다니던데, 과거에는 보니까 세금을 못 받아서 세무직원이 나가서 받을 때 5%를 특별상여금을 주던데 그것을 더 상향해서 30%나 50%준다고 하면 미수 없이 다 거둘 수 있지 싶습니다.
   앞으로 세금징수 계획을 만들어볼 용의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장 서석규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징수과에서 합니다. 이것은 법상으로 징수보상금을 얼마를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구일회위원   건의해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세요?
○세무과장 서석규   그것은 나중에 징수과장한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이상입니다.
최규해위원   105페이지 4번에 보면, 지도감독 여비라고 했는데 동사무소를 지도하라는 것입니까? 어떤 뜻을 지도하라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서석규   지도감독 여비는 과에 쓰는 비용입니다.
최규해위원   106페이지에도 지도감독 여비가 있네요?
○세무과장 서석규   이것이 세무과에 당초에 전부 계상되어 있던 것을 징수과가 4월초에 새로 분리되면서 분리시킨 것입니다. 세무과 감액된 부분이 징수과로 넘어갔습니다.
최규해위원   530만원도요?
○세무과장 서석규   예.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을 마치고 징수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소관은 100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입니다.
최규해위원   108페이지에 지방세 광역전산망 설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징수과장 조옥환   이것은 이번에 새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각 동과 구청과 세무관계, 각종 재증명 발급을 동에서도 할 수 있고 구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에서도 고지서를 발급하기 위한 체납현황이라든지 독촉장도 동에서 바로 출력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각 동에 1대씩하고 구청에 3대해서 하는데 동에 배치할 것은 동 예산에 편성해놓았습니다.
최규해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돈이 상당히 많겠네요?
○징수과장 조옥환   전체적으로 9,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3,500만원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주전산기 설치비니까 여기에 많고, 110페이지 위에 보면 지방세 광역 전산망이 있습니다, 이래서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규해위원   말로 하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죠?
○징수과장 조옥환   구청에 주전산기를 설치해 놓고 각 동으로 연락하는 온라인식입니다.
최규해위원   온라인 시스템인데 이것은 징수과에서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징수과장 조옥환   사실상 통신실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내용이 세무관계이기 때문에 세무과 예산에 올리는 것이고 기본계획은 세무과에서 세웠습니다만, 기술적이라든지 기계의 규정이라든지, 설치방법 같은 것은 전산실 담당자한테 자문을 얻어서 그쪽에서 설치한 것이고,
최규해위원   전산실이 기획감사실소관입니까?
○징수과장 조옥환   예. 내용이 업무상으로 봐서 세무과소관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세무과 에서는 기술적인 면은 모릅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이 있는데 지금까지 8천만원 이상 발굴한 사실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옥환   징수 포상금은 금액을 얼마 이상했다고 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누락이 되었다든지 우리가 미처 발견을 못해서 주민이 이런 사항을 세무과에 신고를 했을 때는 그 사항을 보고 거기에서 얼마를 포상해 주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최규해위원   지금까지 상반기에,
○세무과장 서석규   상반기의 실적은 있는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징수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징수과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는 229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입니다.
구일회위원   1,800만원인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출   민방위과장 박재출입니다.
   구일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기라는 것은 관내 8개소에 약200m 내지 300m에 지하수를 뽑아서 비상시에 사용할 계획이 되어 있고 물탱크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비상시에 그대로 음용수로서 공급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수기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1개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구민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가 그것이 정수물을 걸러내는 활성탄 여과장치로서 그 기능 그대로가 설치되는 것이 2,400만원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반기에 실험을 해보니까 이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직엣 최대한의 설계를 뽑아서 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공사금액이 2,400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구일회위원   위치는요?
○민방위과장 박재출   위치는 보건환경 연구소 안에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상동 청소년 놀이마당에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상동 청소년 놀이마당의 물도 주위의 사람들이 물 좋다고 해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박재출   현재 개방되어 있는 시설이 구민운동과 효목아파트, 아파트 내부에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7월에 상동은 이것을 설치하고 처음으로 개방해서 아직까지 계몽은 덜 되었습니다만, 음용수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도 상당히 질이 좋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구일회이원 구민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수가 약200m에서 300m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러한 정수기시설을 해서 이웃에서 이용을 많이 하도록 권장을 하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박재출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방위과소관을 마치고 당위원회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과별 예산에 대해서 심사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사항을 박위호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위호   내무위원회 간사 박위호입니다. 결과 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대로 기관공통 국외여비 1천만원, 기관공통 포상금 1천만원, 일용이부임 퇴직금 3천만원, 새마을 상설알뜰마당 운영비 1천만원, 계 삭감 총액 6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박위호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위호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최규해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최규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9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새마을상설알뜰마당 운영에 대해서 시비보조가 5천만원이고 구보조가 6,400만원인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물을 임대해서 여러 가지 알뜰마당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폭넓게 하고 싶어도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있는 돈마저 경비가 낭비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돈은 삭감시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최규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일회위원   최위원님이 1천만원에 대한 것을 살리자는 얘기인데 제가 당돌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운데 선을 그어서 500만원만 삭감하고 500만원을 살려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최규해위원   500만원을 삭감시켜서 뭐합니까? 새마을 부녀회나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도 새마을운영 위원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연간 50만원 이상을 새마을 지회에 보태서 이렇게 해도 운영이 잘 안 되는데 500만원을 삭감한다고 하면 상당히 큰돈입니다.
   이것만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학관   이것이 건물 임대비로소 빌리는 돈이 1억원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1천만원 정도 삭감해도 안되겠습니까?
최규해위원   제가 직접 나가서 살펴봤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50만원을 더 내서 그 돈을 보태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꼭 1억원짜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최규해위원   1억원짜리말고는 적어서 안됩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단체가 새마을운동만 보조를 더 많이 하고 다른 단체는 보조를 적게 해주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규해위원   다른 곳에서는 알뜰마당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우리가 협의 할 때는 1천만원을 삭감하고 1억원만 해주자는 말이 있었는데 최위원님 말씀을 삭감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최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구일회위원   500만원만 삭감합시다.
최규해위원   제가 오전에 일 때문에 못 왔습니다 만은 그런식으로 얘기한다면 손 댈 것이 한정이 없습니다만, 그대로 다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얘기할 것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위원들 중에서도 새마을 위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보다도 실지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우리 주머니에서 내야될 형편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동의를 좀 해 주이소.
구일회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간사님이 보고하신 것 가운데에서 새마을알뜰마당 운영비는 그대로 살려주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입니다.
   총 금액이 6천만원이었는데 5천만원만 삭감하고 새마을에서는 그대로 최규해위원님이 직접 몸을 담고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라 생각해서 삭감하지 말고, 제가 의견을 제기한 것은 철회를 하고 최규해위워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다른 위원님 재청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표결하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구일회위원   표결하면 모양새가 이상한데 표결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학관   재청 있습니까?
전진근위원   표결할 것 없이 재청하는 방법으로 하죠?
○위원장 마학관   그러면 최규해위원님의 의의를 받아 들여 박위호위원이 보고한 1천만원에 대해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한다는 말이죠?
구일회위원   예.
최규해위원   위원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새마을지회에서 상당하게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부탁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작년부터 예산관계 때문에 누가 3천만원정도 내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가 자주 오고갔습니다.
   위원여러분이 도와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위호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 중에 새마을상설알뜰마당 운영비 1천만원은 원안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실 6과에 대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실 6과에 대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예산심사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마학관   박위호   구일회   최규해
   전진근   박갑규   조용한   조영재
   손운익
○결석 위원   
   신철수
○출석전문위원    
   허경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강성철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총무과장   이양해
   시민과장   박진방
   재무과장   성환욱
   세무과장   서석규
   징수과장   조옥환
   민방위과장   박재출

【보고사항】
○의안제출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상해등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이상2건 8. 18. 구청장제출
      - 원안가결
   · '95년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유보안
      - 부결
·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
   - 2실6과(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 삭감내역(기관공통 국외여비 1천만원      기관공통 포상금 1천만원    
      이상 총액 5천만원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