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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3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7월 28일(금) 오전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1. 간사선임의건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공직자논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95년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95년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마학관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고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과 승인안 1건이 의장으로부터 7일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위원장에는 마학관의원, 위원에는 구일회의, 최규해의원, 전진근의원, 신철수의원, 박갑규의원, 조용한의원, 박위호의원, 손운익의원, 조영재의원 이상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마학관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내무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구성된 제2대 제1기 내무위원회 간사를 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호선하여 8월 1일 제2차 본회의시 본위원장이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지금으로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연령적으로나 모든 것을 봐서 박위호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진근위원   동장님으로 오래 근무를 하셨고 또 행정도 잘 아시는 박갑규위원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의 추천위원님이 계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학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대로 박위호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간사로 박위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존경하는 마학관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연일 의정운영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오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마학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경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허경입니다.
   앞으로 많은 편달을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량이 15대가 있었는데 각 구청으로2대씩 이관을 하고 1대는 달성군으로 갔다고 했는데 차량시설공단에서 구입한지가 오래 된 차량이 아닙니까?
   차가 구입한지가 오래되고 노후된 차량을 우리 구청을 이관을 하면 자기네들은 보수운영 비라든지 이런 것이 저게 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최규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 공단에서 구입한 차량은 3년 정도 되는데 기증이 괜찮은 차입니다.
   이번에 각 구청에서 이관된 연유는 시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해 가니까 시민의 불편이 있고 해서 시의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미 각 구청에서 견인차량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각 구청별로 업무전체를 이관했습니다.
최규해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도 시민들이 욕을 하는데 만약에 구청에서 불법 주차된 것을 견인하게 되면 구청도 욕을 먹을 것이 아닙니까?
○기회감사실장 박건홍   시설공단에서는 경영에 목적을 두고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가 구청에 오게 되면 행정질서에 목적을 두고 운영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규해위원   불법 주차한 것을 견인할 때 부과금이 없습니까?
○기회감사실장 박건홍   우선 견인하기 전에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가 먼저 부과되게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수수료도 있습니다.
   과태료가 4만원에 수수료가 2만원, 거리에 따라서 견인료가 1,000원씩 올라갑니다.
   또 보관료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게 되면 보관료라든지 이런 것은 시민들이 득을 보게 되고 현재 구청실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효율적인 행정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최규해위원   불법주차를 견인해서 오면 주차장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보관소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소를 마련 중에 있는데 범물동에 옛날 못이 제 기능을 상실했고, 거기에 국유직 12,000평 포함되어 있고 주변에는 달성농지개량조합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저희들이 관리를 이양 받고 또 주변 땅은 매입을 해서 활용할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물색 중에 있습니다.
최규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경   전문위문 허경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마학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종전의 공개대상과 비공개대상은 알겠습니다만, 이번에 윤리법에 개정된 이후의 비공개대상자가 어느 범위까지입니까?
   범위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구일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에 공개대상과 비공개대상의 내용은 종전과 같습니다.
   조문에서 밝힌 내용을 심사할 때 저희들이 먼저 공개대상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한다는 내용입니다.
   범위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범위는......
구일회위원   조사가 안되었으면 나중에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법조문을 찾아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예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여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양해   총무과장 이양해입니다.
   마학관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인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이양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이양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경   전문위원   허경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마학관   허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재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진방   시민과장 박진방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장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에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마학관   박진방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경   전문위원 허경입니다.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허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호적관계와는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만 1년에 수성구에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대충 나와있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작년에 386건에 1,450만원을 과징을 했습니다.
   대부분 출생과 사망이 70%이상이었습니다.
구일회위원   실제 호적업무를 보다보면 가정에 사망신고 같으면 종전에 1개월 이내에 사망 신고를 내야되는데 사람이 죽고 어우둥지우둥 하다보면 1개월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종전에 1개월 미만은 얼마였습니까?
   5천원 이었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종전에 1개월 미만은 모두 최하 2만원이었습니다.
   해태기간이라든지 해태지역이라든지 사유가무지라든지 학력이 국졸이하라든지 생활정도가 비과세자는 2만원이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지금 130조 위반으로 해서 작년도에 총 한 것이
○시민과장 박진방   1,450만원
구일회위원   1,450만원, 그러면 131조하고 130조 모두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시민과장 박진방   131조는 작년에 단 두건에 14만원이었습니다.
   개명신고를 재판 받고 호적 정정 신고를 최고를 주었는데도 안 나왔고 또 한번은 이혼신고를 최고 후에도 안하고 해서 131조를 적용했습니다.
구일회위원   실제 출생신고하고 사망신고하고 비교해볼 때 출생신고는 아들이나 딸이나 낳았으니까 1개월 이내로 자기가 아버지가 되어서 기쁘니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망신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집행기관에서 참작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5년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10분)
○위원장 마학관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경   전문위원 허경입니다.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허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중동 매각대상 부지중에 366-5지주가 사겠다고 얘기했다면 366-7지주는 살려고 얘기를 안 합니까?
   두 대지 사이에 낀 땅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땅입니다.
   대로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성환욱   없습니다. 본인이 현재 점유를 하고 있고
손운익위원   그러면 366-7하고 5하고 지주들이 합의된 사항입니까?
   만약에 5에 팔았을 때 366-7지주가 이의를 제기할 것 같으면 문제가 되는 땅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여기 밑에 11페이지 도면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 앞 부분은 도로입니다.
손운익위원   도로인데
○재무과장 성환욱   기설도로입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부지를 매입하는데 114만원 돈이 안 됩니까?
   수성구청 관내에 공원부지로서 114만원 돈으로 주고 산 예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죠.
   또 예를 들어서 시민체육공원 우리가 현재 범어2동 있습니다.
   그것을 살 때는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평당13만원씩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114만원씩이나 주고 구태여 그것을 다른 곳에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라든지 또 혹은 그 주위에 아마 많은 토지가 인근 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거기에 싸게 사서, 일정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림주택하고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시기를 은행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7억 미만이 되든지 만약에 부탁해서 7억 이상으로 될 때는 7억 이상 주고 사야될 그러한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은행감정원에 감정한다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부탁해서 전체 공원에 114만원짜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더 검토할 것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최규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위원   본 토지매입에 대해서 금년도 3월 15일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에 있었습니다.
   94년도부터 이것을 유보를 해 왔는데 사실은 왜 유보를 했느냐 하면 그 당시는 공시지가가 약간 이상이 있었습니다.
   이상이 있어 가지고 토지대장등본을 공시지가를 넣어서 띄워와서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약간의 징계도 먹고 이런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 3월 15일에 이것이 작년에는 이것이 평당 158만원인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금년 3월 15일에는 현재 가격으로 그대로 올라왔는데 사실 조금 전에 구일회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동에 있는 위원들도 타당성 있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사실 공원부지가 너무 많이 비싸다 이래가지고 이것말고도 얼마든지 주변에 살피면 이것보다 더 넓은 대지를 확보해서 현대식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데 하필 제림주택에 있는 이 대지가 이렇게 자꾸 올라오느냐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여태까지는 시켜온 상태입니다.
   본위원 생각도 조금 전에 구일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얼마든지 그 부근에 이것말고도 좋은 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더 물색을 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학관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구일회위원   전문위원,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경   제가 검토한 보고말씀을 올린 것은 지금까지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유보된 사항과 그 유보사유라든지 그런 것을 집행부와 의견조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공원부지로 시설결정이 되어있는 이 부지 자체를 취소를 시키게 되면 지가가 더 올라갑니다.
   시설결정 자체를 최소를 시킬 수도 없고 시설결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가 인근 지가보다 약 40만원정도 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구일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림주택이 누군지 대표 이사가 누군지 저는 얼굴도 모릅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은 것은 이번 회기부터 저는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것은 별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판단컨대는 현재 기존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고 확보되어 있으면 어떤 사업 시설이 부기상에 어린이공원 조성부지 매입이라고 7억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조성비가 8천만원 되어 있고 하는데 그 다른 싼 땅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유보가 되었고 또 전번 유보사항은 어린이놀이터가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유보를 하자하는 이런 말씀은 현재 아파트 구역 내에는 휀스가 쳐져 있어서 다른 구역 어린이들이 놀러들어 기존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되어있는 그 땅에 어린이공원 조성이 꼭 필요하다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 애를 써서 유보를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답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허경   한번 가봤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7억이라는 돈을 만약에 금년 내로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부지 구입을 못한다면 시로 바로 반납을 해야될 그러한 위치가 아닌지, 반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반납을 안하고도 조금 더 살펴서 가격을 낮춰 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는지
○전문위원 허경   현재 가격산정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인근지가와 비교 상황만 나올 뿐이지 현재 확정된 지가는 어차피 감정을 해야 합니다.
   매입을 하던 매각을 하던 감정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여기에는 공시지가입니다.
   평당 114만원, 바로 옆의 대지가 157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또 검토의견에서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가자체는 매년 내리고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갈수록 자꾸 높아집니다.
   물론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기존예산이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사업자체에 다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사업자체를 추진을 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고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도시개발과장이 나와 계십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더우신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52개소라는 소공원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부지는 전부 확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십년에 걸쳐서 추진해온 결과 현재까지 46개는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산2동의 소공원은 78년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있는 부지입니다.
   이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되어 있는 부지는 변경은 못합니다.
   만약에 변경시켰다하면 소유자는 상당히 득을 봅니다.
   사실은 지금현재 봐 가지고 고산2동의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은세계아파트 뒤로해서 700∼800만원 실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알다시피 실거래의 30∼40%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래가지고 만약에 제림주택의 부지를 해제시킨다고 하면 상당히 득을 봅니다.
   이래가지고 다시 그 근방에 가서 사실 지정을 해서 산다고 하면 이 가격은 지정 되도 안 합니다.
   누가 개인대지를 소공원으로 지정했다고 하면 벼락이 납니다.
   칼 들고 달려들 그런 정도입니다.
   사실 정하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정리할 때 그 구역 내에 300m위주로 해서 소공원 하나씩 정하도록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보통 보면 전 구역의 0.05%쯤 소공원부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결정되어 있는 비지라서 변동은 못시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이렇다면 저희들과 에서는 금년도 4개하고 내년도에 4개하면 저희들 관내52개는 다 완료됩니다.
   또 저희들 중장기 계획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변과 시지에 상당히 봄이 조성되어서 지가가 상승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다면 이것을 예산도 7억 세웠고 이것을 올해해서 조성하고 내년에 4개하면 저희들과 에서는 모든 공원도 조성완료 되어서 우리가 관리만 철저히 하면 주민들에게 편리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부디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고려해서 저희들과 에서는 금년도 예산도 있었고 추진해 주시도록 간곡히 주무과장으로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최규해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물론 매입과정에서 세 번이나 올라왔는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현재 초선위윈들도 내무위원회에 보니까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현장답사라도 한번하고 다음달에 올리면 통과시켜주는 것으로 하고 현장답사를 한번 해봅시다.
   그 산밑이라고 하는데 산이 있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산은 없고 지금 현재 보면 고산2동 동사무소 옆에 보면 제림 은세계타운이라고 있습니다.
   그 은세계타운 바로 뒤입니다.
최규해위원   뒤에 참나무 있는 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뒤에 100m들어가면 전부 산입니다.
   저희들이 높은 가격이라고 판단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정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만 사실 140만원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가격이 높다고 안보고 또 은세계타운이 있어서 놀이터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울타리가 있어서 주민들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구일회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만약에 이것은 어린이공원으로 우리가 못 만들고 지주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틀림없이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개인단독주택이나 주거지역이나 이렇게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만약에 취소된다고 하면 일반주거지역이 됩니다.
   주거지역내에 소공원을 선정해 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단가가 많이 상승되리라고 봅니다.
구일회위원   조금   
전에 최규해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몰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같이 현장답사를 한번하고 다음달에 올려주면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답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수고스럽지만 한번 더 다음달에 올리든지 그러한 계획을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마학관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처분대상재산 한 필지 19m²는 매각하기로 하고 취득대상재산 2,015m²는 유보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처분대상재산 한 필지 19m²는 매각하기로 하고 취득대상재산 2,015m²는 유보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한 필지 19m²는 매각을 하고, 2,015m²는 취득을 유보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마학관   박위호   구일회   최규해
   전진근   신철수   박갑규   조용한
   조영재   손운익
○출석전문위원    
   허경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총무과장   이양해
   시민과장   박진방
   재무과장   성환욱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