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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7월 25일(금)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운영위원회)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5시30분 개의)
○위원장 전진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르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병철   의사계장 이병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전진근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사무국장 이양해입니다. 예산서 4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위원장 전진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재천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 '97년도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진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을 포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6페이지부터입니다. 마학관위원 질의하십시오.
마학관위원   49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의회소식지 발간 1,1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의회소식지는 언제부터 합니까? 언제부터 어떻게 제작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의회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마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보를 1년에 한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써는 의회 홍보에 여러 가지 기간도 길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의회소식지를 발간하는데 발간 형태는 신문형의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발간하는 반회보 보다는 조금 크게 6개월 단위로 발간을 하는데 6개월동안에 의원님들이 활동한 내용을 수록을 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마학관위원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6개월간 한다고 하면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한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하고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합니다. 그러니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한 것은 사실 7월에 만들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 준비는 많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 관계상 늦어지는데 아마 8월말까지는 준비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시기적으로 다 지나간 것을 6월말에 해서 7월쯤 발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8월에 된다고 하는데 소용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이번에 처음 시도해 보는데 1월부터 6월까지 한 것은 예산 확보관계 때문에 한 달정도 늦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나중에 줘도 되는 것이고 할려면 서둘러서 해야 되지 지금 7월이 다 가는데 1월에서 6월까지의 것을 지금 시기가 다 지났는데 다 지난 것을 해 가지고 무슨 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경우 다른데 예산집행도 미리 소급해서 다 해 놓고 나중에 예산을 줘도 되는 것이고 추경에 올라오면 추경에 예산편성해도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있다가 다 지난 뒤에 8월에 발간된다면 무슨 뜻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10% 삭감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쓸데없는 것을 해서 될게 아닙니다. 안 그러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하든지 이런 것을 발행할려면 적어도 1월부터 지금까지 누가 어떤 활동을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뽑아내서 하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특정인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소식지에 안 올라간 의원들한테 얼마만큼 피해를 주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저희는 전 의원이 의정활동한 사항을 모두 넣을려고 하고 있고 처음이라서 늦습니다마는 예산확보하기 전에 만들 수 도 없고....
마학관위원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경로위원   넘어가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빼면 되지 않습니까?
마학관위원   이위원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경로위원   여기서 사무국장님을 꾸중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했던 말씀을 또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다른 부분도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마학관위원   예,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양문환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허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제가 자세히 못들어서 그럽니다마는 상반기 분 의회소식지 발간 예정 월수는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상반기 분은 1월부터 6월까지 활동한 사항을 7월에 제작을 합니다.
허종만위원   7월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이번에는 한달정도 늦었습니다.
허종만위원   늦었으니까 몇월까지 할 예정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8월말까지는 할 예정입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1페이지에 의회 의정차량 구입이라고 했는데 다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작년 본예산을 다룰 때 의정차량이 아직까지 1년은 더 써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서 본 예산에서 삭감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서 다시 올린 이유는 6개월 동안에 차량이 많이 소모가 되어서 못쓰게 되어 이렇게 올렸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제일 첫째 이유가 차량의 노후화입니다., 차는 내용연수가 지나도 1, 2년쯤은 더 쓸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마는 저 차는 엔진이 고장이 잘 나서 가다가도 엔진이 꺼지는 상태고 현재로 써는 내용연수가 지나서 6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차를 타고 어디를 갈려고 하니 고장날 우려가 많고 해서 항상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삭감을 한 것은 조금이라도 더 의회에서 모범적으로 연장을 해서 타 보자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제가 설명드리기를 차가 오래되어서 고장이 자주 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당초 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더 타 보고 결정하자고 해서 그동안 6개월정도 지나니까 우리가 상상한 이상으로 걱정도 되고 해서 이번에는 차량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어떤 차를 구입할 예정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이 이번에 차를 교체를 합니다. 청장님 차하고 같이 수준의 차를 사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경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로위원   49페이지에 일반수용비 1번 상임위원실 현황판 제작비 1백만원씩 3조 해서 3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실 현황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떠한 현황판을 제작할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에 올라왔겠습니다마는 이것이 1백만원까지 드는지, 꼭 해야 된다면 절감할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황판 제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실에 비치하는 현황판은 조금 더 품위있는 걸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냥 일반 현황과 각종 주요업무추진 사항 이런 걸 내용으로 해서 현황판을 만드는데 품위있게 할려니까 미터당 약 25만원정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실에 적어도 3m 정도 크기에 폭이 1m 20㎝정도 되는 현황판을 만들려고 하면 1백만원 정도 들겠다고 생각해서 넣었습니.
   이것은 물론 제작할 때 설계비용하고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안에 각종 현황동 입체화 시키는 그런 형태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비치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경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현황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현황판 같으면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좌석옆이나 아니면 벽에 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판이 과연 누가 보는 현황판입니까? 우리 구민들이 보는 현황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보는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의원님들이 현황을 몰라서 꼭 현황판을 붙여야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아닙니다. 각 과의 주요 현황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산업국 소관에 경로당이 몇군데, 어린이 집이 몇군데, 이런 일반적인 주요현황이 되는데 이것을 그 현황판에 표시함으로써 변동사항도 언제든지 기록할 수도 있고 주요사항을 해 놓으면 의원님들이 기억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옆에도 일반 주요현황 외에 각종 공사 추진사항을 기록을 합니다.
   도시국 같은 경우는 각종 건설공사 발주되는 순위로 해서 미진 사유는 뭐고 착공은 언제했고 이런 것을 상세히 기록해서 비치할 예정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경로위원   알았습니다. 조금 과소비적인 것 같은데 현황을 몰라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현황판이 없어도 의정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절약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너무 크게 잘 하는 것보다 실용적으로 해서 예산도 적게 드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로위원   마학관위원 질의하십시오.
마학관위원   이경로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 현황판이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에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없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런데 의장실에도 없는 현황판을 상임위원실에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이게 의장실에 한 개만 있어도 의원들이 항상 출입을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의장실에도 없는 걸 상임위원실에 먼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실하고 부의장실에 비치를 할려고 하니까 그 양이 너무 방대해서 너무 많은 현황을 비치해 놓으면 보기에도 안 좋고 해서 일단 상임위원회 별고 소관되는 걸 비치해 보고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책자 형태로 의장, 부의장실에 상임위원실에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양식으로 비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양이 너무 많아서 의장실, 부의장실은 비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진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용한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한위원   조용한위원입니다. 역시 49페이지에 바로 방금 말씀하신 밑에 2번에 의회관련 도서구입비, 상임위원실 3군데 구입하겠다,. 4만원짜리 50부, 1만원짜리를 100부를 계획하고 있는데 서함을 구입해 놓고 다시 말하면 거기에 꽂을 책이 없어서 전시효과상으로 이 책을 구입할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연 우리 의원들이 현재 거기에 도서를 구입하므로 해서 효과가 어느정도 있다고 판단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관련 도서 구입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일부 교양도서 같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의정활동하는데 참고될 만한 도서 기술도서, 이런 것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1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현재 도시위원회의 경우에는 지적도라든지 기술도서,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겠다고 늘 요구를 하고 계시고 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복지관계 도서라든지 전국적인 현황을 다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항상 말씀을 하시고 해서 이번에 책장을 구입해 놓고 일반 교양도서는 비치를 했습니다마는 그건 언제든지 참고적으로 보시더라도 늘 볼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초에 있는 100만원과 이번에 100만원 이것을 합쳐서 각 상임위원회 별고 필요한 도서를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면 그걸 구입해서 비치해 놓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위원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장실에 도서가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별로 보는 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의장실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는 주로 신문사에서 나오는 연간이라든지 또는 각종 통계라든지 주로 이런 것이고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기술해 놓은 도서는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별도로 그것하고 중복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구입해서 비치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만원씩해서 100부의 도서를 구입하기로 예산이 성립됐는데 현재 7월말이 다 되어 가는데 도서를 하나도 구입을 안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연간하고 통계연보는 구입했습니다.
허종만위원   이 예산으로 구입을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예, 약간 구입했습니다.
허종만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정 예산에 100만원 가지고 도서를 구입할려고 하면 지금 현재 7월말 같으면 이 예산은 도서구입으로 거의 다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입이 안되고 100만원 더 추가해서 도서를 해로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업무 진행에 태만한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자매결연 완도군의회 1천만원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삭감했는데 공통경비에서 사용하는 걸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삭감해서 공통경비에 충당을 시켰습니까?
○의회사묵구장 이양해   안 시켰습니다.
허종만위원   안 시키면 이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성립시켜 놨는데 삭감시키고도 공통경비로 이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의원님들 공통경비가 연간 예산이 1억 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3천만원 내지 4천만원씩 남기는데 올해는 3천만원이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매결연 행사라는 용어를 안 넣더라도 공통경비로 집행하는게 많습니다. 비교 시찰하는 경비라든지 세미나 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의원님 공통경비에서 지출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완도군의회 행사도 꼭 1천만원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넉넉히 잡아서 1천만원 해 놨는데 저희가 볼 때는 우리가 주관한다고 하더라도 6백만원 내지 7백만원이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든다고 보더라도 일부 증감이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해마다 그걸 많이 남기느니 공통경비로 집행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이건 그대로 보상금 들어가는 과목은 삭감을 하고 사용은 그 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애초에 필요없는 자매결연 경비에 대한 예산은 계상할 필요가 없었고 공통경비가 그만큼 충분하게 예산에 편성된 것 같으면 의회활성화 차원에서 공통경비를 거의 다 쓸수 있도록 의회운영이 되어야 되지 해마다 많이 준다고 해서 반납할 것 같으면 뭐 할려고 그렇게 많이 받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그건 지침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지침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의회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쓸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흥청망청 쓰자는 뜻이 아니고 그걸 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을 사용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그건 거기에 적합한 그 돈으로 사용하고 있고 당초에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작년 연말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완도군의회 행사 예산은 항상 보상금에서 계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산요구를 해 놓고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허종만위원   국장님 의회 공통경비 예산 범위내에서 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의장님하고 의장단에 건의도 하고 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진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로위원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대구시 종합 감사에서 보상금으로 지적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삭감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삭감하라는 지시가 아니고 보상금으로써는 각종 식대라든지 여러 가지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그 이야기는 그러면 이번에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세외 수입해서 포상받은 거기에서 보상금이 인센티브가 집행부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인센티브는 연수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보상금이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보상금이 아닙니다.
이경로위원   교부금으로 시상금이 와서 인센티브로 계산해서 여비로....
이경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짚고 넘어온 내용인데 참조가 되시면 보실 수도 있습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라고 해서 보상금으로 7백만원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자매결연 완도군의회하고 행사가 일종의 의원 연수형식입니다.
   그냥 가서 노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냥 가서 먹고만 옵니까? 일종의 이것도 연수인데.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그런데 민간에 대한 보상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공공의 공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이경로위원   감사 지적했을 때 감사지적에 대한 문구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런데 그런것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전진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15분간 정회후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후 16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진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로간사님 나오셔서 정회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경로   안녕하십니까? 이경로간사입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대로 49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상임위원실 현황판 제작비 3백만원 전액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이경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로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이경로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전진근   이경로   마학관   허종만
   조용한   양문환   정영순   조영재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천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보고사항】
○의안제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97. 7. 19 구청장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7. 2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