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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3월 11일(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운영위원회)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경로의원외7인발의)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전진근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국 이기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로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경로의원외7인발의)   
○위원장 전진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로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이경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법적근거는 지난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 중 숙박료 및 현지교통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의 내용중 회기중을 삭제하고, 제5조와 제8조 및 별표1의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용어를 개정하고 별표1의 일비를 현행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숙박료는 37,500원에서 41,000원, 18,000원에서 19,500원으로 각각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안한 내용으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경로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진근   이경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천   전문위원 유재천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사무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일비는 공히 같이 %나 절대금액이나 현실화가 되었는데 숙박비가 숙박료로 개정이 되면서 의장단과 의원의 현실화 시킨 비율을 보면, 비율이나 아니면 절대금액이나 변동된 과정에서, 절대금액이 변동된 것입니까?
   아니면 비율에 의해서 변동이 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사무국장 이양해입니다. 이경로위원이 말씀하신 절대금액 변동과 금액비율 변동 중 어떤 것에 의해서 변동이 되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통상 중앙의 여비개정령이 나왔을 때 보면 의장, 부의장은 2~3급으로 1등급 철도운임을 적용했고, 기타 의원님들은 2등급 철도운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에 의해서 변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7,500원이 41,000원으로 인상된 폭은 철도운임에 주안점을 안 두었겠나 생각됩니다.
마학관위원   아니지, 숙박료인데요. 숙박료가 의장, 부의장은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37,500원이 41,000원으로 된 것은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대통령령으로 못이 박혀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예.
마학관위원   자체에서 한 것 같으면 우리가 수정을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대통령령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일치를 해 달라든지 해야지 올릴 때 꼭 공무원 여비규정에 두고 해 놓았으니까 이것은 의원 전체적으로 공무원하고 달리 생각해서 같은 의원이다 생각해서 여비나 숙박료를 주어야 될 텐데 공무원과 비교를 해서 늘 내려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할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 전국적으로 건의를 해서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건의해서 바꾸는 수 밖에 없지, 여기에서 못이 박혀서 내려왔으니까 국장도 답변 못합니다.
   대통령령 15247호 '96년 12월 31일 내무부에서 내려왔으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지방의회 의원이나 광역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는 의원의 신분을 무엇으로 기준하느냐 하면 서기관이면 서기관, 같이 취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공무원으로 해서 기관장하고 직원처럼 했는데 나는 보고 서글펐습니다.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무부에서나 다른 곳에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의회 자체를 지방자치법으로 만들어 놓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의장, 부의장은 기관장이고 우리는 직원이고 같은 의원인데 모순이 있습니다. 의장단 회의나 이런데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의장단 건의안으로 내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이것은 특별한 것은 할 수가 없고 의회에서 출장을 가보면 의장, 부의장은 방 한칸주고 나머지 두 사람앞에 하나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허종만위원   국장님, 방금 이경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의장, 부의장의 인상된 부분하고 의원의 인상된 부분이 어떤 비율에 의해서 결정되었느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게 없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바로는 제가 봤을 때 인상이 어떤 비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공히 0.9%선을 해서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공히 같은 비율로 상승을 시키다 보면 의원하고 의장, 부의장하고 숙박료가 자꾸 거리가 멀어집니다.
   의원은 적게 책정이 되고 의장, 부의장은 많이 책정된 결과가 도출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아까 누차 마학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전국 의장단회의에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의장단에 국장님도 말씀을 해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장하고 평의원하고 출장을 갔을 때 의장님은 41,000원짜리 방에 숙식을 하고 의원은 19,500원짜리 방에 숙식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이 도표상으로는 도출됩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그것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의장님을 수행할 경우에는 의장님을 기준으로 여비를 지출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의원일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예. 수행하시는 분은 의장님을 기준으로 지출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이 출장을 갔을 경우에 전 의원도 전부다 같이 의장에 준해서 적용을 받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수행할 경우에만 한합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순위원   정영순위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을 국장님이나 위원장님이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정말 법령 규정에 대통령령으로 못이 박혀서 내려온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대통령령으로 못이 박혀서 내려온 것을 전문위원이 검토할 이유가 무엇이 있으며, 우리가 여기에서 위원장님을 위시한 관계 국장님을 모셔 놓고 이렇게 9명이 앉아서 이것을 하기 위한 시간을 맞추어서 배석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근거법령이 이러면 의장은 얼마, 의원들은 얼마라고 못이 박혀 있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 같은데 검토보고는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할 것이 있었습니까?
○전문위원 유재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내려와도 조례가 개정이 안 되고 조례가 없으면 여기에 준해서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여비조례를 만들려면 구색에 따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회의에 따른 구색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해야되고 제안설명도 해야 됩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조례안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유재천   그래도 지방자치법이나 집행부나 같습니다. 준칙이 내려 왔는데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때는 예산집행을 못합니다.
정영순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완전무결하게 결정된 사항은 위원장님이 글자 그대로 방망이 세 번만 두드려서 통과시키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시간을 부여해 가면서 이의나 보충질의가 필요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운영위원 몇 명 앉혀 놓고 형식에 지나지 않는 좌석밖에 더 됩니까?
허종만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정영순위원 말씀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조례안도 손을 안 대서 그렇지 손을 댈 범위가 있습니다.
   1만원이 부적합하고 8천원에 하겠다고 하면 할수 있습니다. 41,000원을 39,000원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할수 있는 것입니다.
정영순위원   하한선은 되겠지만 상한선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허종만위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으로 가결하자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마학관위원   수성구의회 여비규정이라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바꾸어 주고는 예전의 18,000원 밖에 못받기 때문에 형식이 아니고 바꾸어 주기는 바꾸어 주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운영위원장님이 의장님께 건의를 하고, 또 사무국장이 건의를 해서 이것을 공무원에 준할 것이 아니고 의원이라는 신분으로서 의장이 있는 것이지.
   기관의 무슨 3급이다. 4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의 신분으로서 의원 중에서 선출된 사람이 의장인데 41,000원으로 하고 사람 차별하듯이 등급을 붙여 놓았는데 이런 것은 내무부에서도 형식입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이런곳에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데 의원의 자격이면 똑같은 것이지 의장이라고 대우하고 이런 것은 생각해서 건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이 내용을 가결하고 사무국장을 통해서 의장단 회의에 건의안으로 내겠습니다.
김우열위원   덧붙여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냥 3,500원 더 주고 1,500원 더 준다면 돈이 얼마 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10만단위, 100만 단위가 될 때는 35만원 주고 15만원 주면 엄청난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특히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 부탁하셔서 의장님과 부의장님, 또 의원들 사이에 간격이 너무 많이 안 벌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영재위원   위원장님,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잠시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로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경로위원께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충분한지 여쭈어봐 주실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이경로간사 어떻습니까?
이경로위원   되었습니다.
조영재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방 정영순 동료위원께서 우리가 들러리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비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분명히 동료의원들이 의원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지만 간단명료하게 절차를 갖추어야 되리라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매듭을 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진근   지금 질의하신 모든 문제를 의장님을 통해서 의장단 회의, 내무부에 건의하는 방법을 국장님하고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할 위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심사한 결과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전진근   이경로   마학관   허종만
   조용한   양문환   정영순   조영재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유재천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7.3.5 이경로의원 외 7인 발의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