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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9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9일(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o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정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정기회)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선 오늘 일정은 '97년도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정식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97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위원장님,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기로 했고 감사대신에 '96년도 예산승인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제대로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 난 다음에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야 되지, 이것은 어떻게 거꾸로 된 기분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데 일단은 의회사무국장님이 '96년도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97년도 예산안을 다룰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의장실에서 많은 운영위원님께서 순서가 맞지 않다. 먼저 예산을 공식적으로 다루고 난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뒤로 다루자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래도 그전에 '96년도에 승인한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난 다음에 '97년도 예산안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는 경우는 거꾸로 가는 기분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정식   그래서 의회사무국장님은 먼저 하실려고 오늘 계획을 세웠는데 운영위원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니까 운영위원님들 대다수가 그것을 뒤로하자는 요청에 의해서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박위호위원님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조금 전에 오기 전에 토론이 되었는데 예산안 자체는 의회사무국은 실질적으로 인건비와 판공비이고 사업성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안을 먼저 다루고 공식적인 회의를 끝내고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자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 집행부에서도 주요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97년도 본예산을 다루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방식을 역행하는 회의진행방법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다음에 '97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위원님들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해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97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의회사무국 예산은 49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참조)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천   전문위원 유재천입니다.
   '9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포괄적으로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박갑규위원   60페이지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공통경비가 의원님 1인당 얼마씩 책정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370만원입니다.
박갑규위원   그러면 97년도에 370만원의 공통경비는 현재까지 얼마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얼마가 됩니까?
이경로위원   보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96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의정활동 공통경비가 96년도에는 총예산이 2억 1,470만원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지출된 것이 2,965만 9천원인데 현재 저희들이 지출을 못하고 있는 것은 세미나에 갔을 때 숙박비하고 식대경비하고 보통 BC카드를 끊으면 1달 후에 통보가 옵니다.
   그것하고 11월에 전체 의원님하고 상임위원회 활동 경비하고 12월에 정기회에 드는 경비하고 모두 4,500백만원 정도는 더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부 1억 1,470만원 중에서 4,500만원이 더 나가면 7,500만원정도가 집행이 되겠습니다.
박갑규위원   앞으로 7,500만원이 사용되고 남는 것이 3천만원 이상 남는다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예.
이용걸위원   그러면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작년에 1억 1,470만원인데 엄청난 돈이 남는데 금년에 또 돈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 엄격히 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돈을 이만큼 남겼다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충실히 못했다고 하는 자격지심을 갖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경비 3천만원하고 용도를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데 사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은 의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비가 아니므로 의원 개인에게는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이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는 지출 시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용걸위원   어떤데 BC카드를 사용해야 되느냐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식당에 가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선물 살 때하고
이용걸위원   급식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예. 그리고 제한되어 있는 것이 지방행정 수행과 관계가 없는 용도 외의 사용은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그러면 급식비 이외에는 안되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의원님들이 공통으로 활동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인데 주로 세미나가면 숙박비, 급식비, 선물, 위로급 같은 것도 줄 수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100만원은...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인당 연간 1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아놓은 것인데 주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용걸위원   이것도 급량비 입니까?
   1년에 몇 번 하는데 100만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오찬, 만찬 등 회의관련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알겠습니다.
박위호위원   의회사무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중간에 보면 차량선박비해서 승용하고 의전용이 있는데 340만원, 320만원인데 들어가는 것이 기름값 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이것은 수선비하고 기름값 입니다.
이용걸위원   승용차 유류대가 지침에 적용이 잘못되었습니다.
   편성지침 1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승용차 중형은 228만 7천원을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 미스입니다.
   실무자들이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151페이지 의원님 소형승용차 말입니까?
이용걸위원   승용차가 중형이 아닙니까?
   지침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특별시, 광역시는 346만 7,600원인데요.
이용걸위원   자치구에서 해야되지 여기 대구가 특별시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자치구는 없습니다.
이용걸위원   차량선박비에 151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광역시에 의전용을 기준으로 해놓았는데 나중에 기획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얹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이용걸위원님 예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음 박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56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하고 뒤에 시책추진업무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의회사무국장님하고 집행부의 국장님하고 차이가 3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300만원의 차이를 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내가 볼 때는 현재 예산편성상으로는 특수활동비가 집행부 국장하고 200만원의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 200만원의 차이가 왜 나는지 지침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그것은 지침은 없습니다.
박위호위원   지침이 없으면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 올려야 안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저도 기획감사실장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장 균형상 안 맞고 예산편성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이것은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50%를 구청장하고 계산하고 나머지는 각 과별로 100만원씩 하니까 의회사무국장은 그래도 400만원이 해당이 되는데 부족한 200만원은 추경에 반드시 올려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국을 제가 보기에는 낮추어 보는 것밖에 안됩니다.
   아니면 똑같이 해놓았다고 추경에 올리면 될 것인데 어느 국장은 이 정도 주고 어느 국장은 이 정도 준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의회사무국을 낮추어 보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런 것을 명심해 주시고 또 58페이지에 보면 중형승용차 대체취득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승용차가 몇 년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현재 프린스는 내년 되면 5년이 되고 캐피탈은 내년에는 6년이 됩니다.
박위호위원   대체취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프린스입니다.
박위호위원   프린스가 5년 되었으면 대충 몇km정도 뛰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지금 한 번 보고 오겠습니다.
박위호위원   대략 7만km로 잡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7만km라고 하면 한창 질이 나서 달릴 정도 되었지 싶은데 안 그래도 재정압박으로 인해서 적게 쓰자고 하는 마당에 5년 된 것을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자가용하고 관용차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자가용은 수선도 잘해가면서 하니까 유지가 상당히 좋아서 1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의회 의전용이 의장님이 주로 사용을 하십니다만, 그렇게 많이 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차가 전부가 똑같은 것은 아닌데 고장이 자주 납니다.
   엔지도 잘 꺼지고 차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 차는 의전용으로서는 불합리하다고 해서 내년에 5년이 되면 바꾸어야 되겠다고 해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박위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청이나 이런데서 알뜰하게 살려는 모범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5년만 되면 대체취득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과감히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겉에는 멀쩡한데 속이 시원찮습니다.
박위호위원   그렇더라도 7만 정도 뛰어 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7만이 아니고 10만이 넘습니다.
박위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걸위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박위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상 자산취득은 그때그때 물품의 성능에 구애 없이 연한만 되면 바꾸는 것이 구청의 공통적인 사항인데, 승용차가 영업용 기사한테 물어 봤는데, 프린스로 영업하는 것이 많은데 영업용이 내구연한이 5년 반인데 보통 5년 반에 35만km 내지 40만km를 뛴다고 합니다.
   그러면 5년 반이면 수명이 다되어서 바꾸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 외에는 차가 계속 구릅니다.
   그런데 공무로 사용하는 구청의 차량들은 밤낮으로 뛸 일도 없고 출장계획에 의해서 하루에 한 두 번씩 운행하는 정도인데 어떤 면에서는 자가용보다도 주행거리가 훨씬 적을 것입니다.
   그것을 5년 되어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낭비이고 그리고 2200cc라고 하면 상당히 고급차인데 이것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때 얘기를 하겠지만 박위호위원님 얘기를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정식   저도 사실은 이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해놓았는데 이용걸위원님과 박위호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애로가 있더라도 행정부에는 거의 내구연수가 5년이 되었다고 해서 멀쩡한 것까지 대체품목으로 해서 예산서에 올라 와도 차마 삭감을 못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시범적으로 솔선수범하므로써 다음에 행정부에서 올라오는 5년 되는 멀쩡한 사무직기 같은 것도 우리가 다루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 입니다.
   60페이지 국외여비에 보면 8인 기준으로 해놓았는데 이것이 저번에 유럽, 미주에 갔다온 인원이 23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빼고 8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예. 그것을 빼고 8명이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호주에 2분이 다녀오셨고 그리고 안 가시는 분들이 자기의 소신 때문에 안 간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평등하게 주기 위해서 인원을 산정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호주 가는 인원을 빼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그때 8명으로 요구를 할 때는 8명이었습니다.
   이것을 내놓고 호주에 두 분이 가셨습니다.
   이것은 감액 요인이 됩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용걸위원   53페이지 말미에 보면 의회보 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얘기가 충분히 되겠습니다만, 지금 3천만원 예산을 얹었다고 2천만원밖에 편성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른 것을 조금 삭감하더라도 증액할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의회보를 타 시 군 구에서 만든 150페이지 정도 되는 모델을 가지고 인쇄비 관계를 확인을 해보니까 2천 6백만원 정도하면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말로만 들었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택위원   60페이지 보면 의장, 부의장 기관운영 추진비도 있고 특수활동비도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활동비가 주어지는 것은 아마 품위유지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주로 보면 의회소관이 아닌 활동비가 많습니다.
   뭐냐 하면, 경찰서에 무슨 행사가 있든지, 수사본부를 차려났다고 하면 의장, 부의장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음료수를 사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격려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행사도 많습니다.
   구청 직원들 전체 행사, 또 명절에도 조금씩 격려금이 나가는데 제가 부의장으로서 생각하기에 현금으로 격려금을 주다가 보니까 바닥이 나버렸고 국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카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임기 중에서 의장, 부의장이 대외적인 행사가 없을 때 활동비가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아 있을 때 의원들을 위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행사에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부의장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지침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의정활동과 업무유대를 위한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지침은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신용카드로 활용해서 여러 가지 오찬이나 만찬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선물을 구입한다든지 위로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사용하고 개별적으로 현금지급은 불가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북구에도 감사원감사 때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봤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BC카드 이외에 현금지출은 본인한테 할 수 없는 그런 집행이 되어야 되고 단지 기관업무 특수활동비는 옛날의 정보비 입니다.
   이것은 의장단, 각 개인의 업무유대를 위한 경비와 또 품위유지를 위한 경비에 필요한 경우에 우리는 집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의장님이 어떤 행사에 가서 격려금이 1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행사에 얼마의 격려금이 지출되는 것을 분류를 해서 지출했고 한꺼번에 50만원을 다 드려서 의장, 부의장님이 집행하도록은 안 했습니다.
   현재 돈이 남아 있는 것은 카드 사용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는 다른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카드를 사용해서 이용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집행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경로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질의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의정활동 공통경비에 대해서 '97년도 본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95년도 예산 반납 액이 얼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결산때 약 6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원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산 중에서 반납한 금액이 1억원을 육박하고 있고 또 96년도에 앞으로 쓰여질 금액까지 계산하면 4천 4백여 만원이 반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1인당 4백만원씩 해서 또 1억 2,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되는지 사무국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97년도에도 1억 2,400만원이 계상된데 대해서, 애당초 그렇게 쓰여지지 않을 것을 줄여서 올려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리는 이유는 예산편성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4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지침에 준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고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볼 때는 1인당 평균 4백만원, 370만원 계상했는 것은 1년 간 의정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기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계산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을 책정한 것은 1인당 의원님들의 활동, 이것은 BC카드를 사용해서 급식대, 선물비, 위로금, 격려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안되겠나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은 경우에는 사실상 다른 구에도 알아보니까 저희와 비슷하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의정활동 4백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더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짜임새 있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이라고 100%다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많이 집행을 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의정활동 공통경비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많이 남는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 사무국 쪽에서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남겨서 반납할 수 있다는 것은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하고 상임위원회별, 본회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는 이것으로 다문 얼마라도 지원을 할려고 노력하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이 없다고 하면 지출을 안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수성구의회가 실질적으로 1억여 원을 반납하고 올해 예측되는 것이 4,400만원이 예측된다고 하는데 반드시 예산지침 상에 일인당 370만원 혹은 400만원으로 계상될 때는 그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결정된 것이지 그만한 근거도 없이 사무국장님도 모르시고 이런 식으로 항상 남아서 반납해야 되는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막무가내로 세미나 몇 번하고 밥 몇 그릇 먹고 돈을 남겨서 반납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제가 원인분석을 상세하게는 못했습니다만, 대략 전체 의원님 활동이라든지 오찬, 만찬 때 경비를 부분적으로 구청장님이 부담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면 거의 비슷한 금액이 안되겠나 생각이 들고 또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실 때 어떤 시설을 방문한다든지 현장확인을 할 때 급식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현장에 나가서 격려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물을 주는 것이 조금 미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경로위원   사무국에서 그런 것을 챙겨야 안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사실 제가 올해 2월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물을 해야 될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했는데 특이하게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선물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미처 생각을 저희들도 하지 못했고 의원님들도 얘기가 안되고 해서 그냥 지나왔는데 내년부터는 알차게 계획을 해서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수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박위호간사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위호 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위원   간사 박위호입니다.
   계수조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대로 58페이지 자산취득비 중형승용차 취득 2,300만원, 60페이지 국외여비 600만원을 삭감하고 53페이지 의회보 발간에 1천만원 증액하고 그 외의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박위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대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의회보 발행은 저희들 예산사정상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삭감액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위호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소관 '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삭감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인상된 부분은 인상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는 '97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 위원과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o '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위원장 김정식   다음은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의회사무국장 이양해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 이틀 전에 볼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데 매달리다가 보니까 그동안 작성을 다 못하고 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사과를 올립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예산집행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특수활동비는 현금을 주니까 주기도 좋고 받기도 좋아서 집행이 100%가 다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BC카드를 사용하는데 지금 연말이 불과 몇 달 안 남았는데 50%이상 남았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이것은 11월 달의 것이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이용걸위원   80%는 지출이 안되었는데 40%선에 머물러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일시에 집행이 가능한지, 안 그러면 이미 지난 간 것은 뺄 수 없으니까 불용처리가 되는지 다음 각 상임위원회별로 잔액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으로 일을 했는지 나타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잔액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BC카드로 사용된 금액이 386만 5천원입니다.
   현금은 53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용걸위원   업무추진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부의장님이 276만 6천원, 운영위원장님이 335만 6천원, 내무위원장님이 171만 9천원, 사회산업위원장님이 264만 8천원, 도시건설위원장님이 266만 2천원, 11월달에 300만원정도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사용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말까지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만, 각 상임위원장님하고 의장, 부의장님하고 말씀을 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모임을 갖기로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의장님, 부의장님도 타 기관인 경찰서라든지 다른 구청을 상대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90%이상 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용걸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잔액 집행이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상임위원장님 말씀이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위원장님은 260만원정도 남았는데 여기에서 11월 달을 빼면 약 200만원정도 남습니다.
   이것으로 상임위원회 행사를 하신다고 하고 계십니다.
이용걸위원   집행이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예.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용걸위원   위원장님, 많이 남겨놓아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정공통경비 때문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문제는 집행을 다하고 추경에 4천만원정도 남아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시는데 이것이 어디와 연관이 되느냐 하면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세미나를 95년에는 9월 20일에 하고 11월 11일에 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두 번을 했습니다.
   96년도에는 11월 8일, 9일 해서 1회밖에 안됩니다.
   물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획이나 아이디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4천만원 남는 것도 좋겠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의정활동관계라든지 세미나 관계에 신경을 더 써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연초에 월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그렇다고 해서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보다는 배분을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적정한 의정활동을 해야 되고 경비는 분배해서 지불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대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박실경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올해는 사실 2회를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합동세미나를 할려고 각 구와 계획을 맞추는데, 기회를 놓쳐서 부득이 합동세미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내년에는 분기별로 한번씩 세미나를 할 계획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지방의회운영 방법이나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넣어서 97년도에는 타 지역에 가서도 물론 하겠습니다만, 자체에서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분기에 한 번 정도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계획은 별도로 1월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사항, 전체의원 세미나관계를 풍부하게 계획을 해서 의원님들 모두가 조금이라도 손상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처음이고 작년에 계획된 것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미비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 점을 제가 느끼고 있고 내년에는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의회사무국에서도 세미나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의회 의원님들도 사실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요구가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활동사항 자체에서 소홀했던 점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거기에 따른 의정활동이 충분하게 보조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로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신규사업에 보면 상당한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월에 청소비하고 이런 것을 주고 나도 약 700여 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잔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비는 월별로 되어 있으면 한 달에 135만원씩 지출이 되는데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1대에 300만원짜리하고 컴퓨터 프린터기가 레이저 프린터기로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조달청으로부터 12월 안으로 구입을 하고 돈은 아직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이경로위원   복사기 1대하고 컴퓨터 프린터기 2대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예. 이것은 대체취득인데 조달청으로 인해서 들어와서 집행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렇게 보고를 해주셔야 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갑규위원   국장님, 97년도 의정활동은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합동세미나는 내년에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만 하도록 합시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저희들이 할려고 하면 다른 구에서 안 맞고 다른 구에서 할려고 하면 우리가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
박갑규위원   내년에도 이것은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알겠습니다.
박위호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승인을 하고 나면 일찍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전문위원실에 복사기가 12월에 샀다는 것입니다.
   승인되면 빨리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꼭 연말이 되어서 감사 직전에 구입을 하는데 일찍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경동위원   기관운영 추진비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밑에 보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물론 의장, 부의장은 당연히 의회의 대표성을 따서 초청을 받으면 돈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장들도 이런 식으로 지출을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상임위원장님은 월초에 요청에 의해서 35만원 전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1,500만원 사용한 것 말입니까?
김경동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이것은 BC카드로 사용한 것인데 이것을 지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나중에 별도로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별도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식   박실경   조용택   이용걸
   김경동   박갑규   조용한   이경로
   박위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재천
○출석구청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보고사항】
○의안제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6. 11. 21. 구청장 제출
   수정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