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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6월 28일(금)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운영위원회)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정식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주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양해   사무국장 이양해입니다.
   43페이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사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천   전문위원 유재천입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희들 의회사무국소관은 페이지를 떠나서 의회사무국소관 포괄적으로 질의하시는 방법을 채택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의회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의회홍보물 제작이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겠다는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양해   이경로위원께서 질의하신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홍보물 제작을 안 했는데 현재까지 타 시도의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셨을 때 구의회 일반현황이나 시설현황, 의정활동 실적을 정리를 해서 주었는데 복사를 해서 주었습니다.
   다른 시도의회에서 만든 일반현황을 주고 간 것을 보니까 유인물로 해서 잘 해놓았는데 우리는 복사를 해서 주니까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안을 잘 만들어서 크게 변동 안 되는 사항, 숫자상으로 변동될 만한 것은 감안해서 일반현황을 유인물로 만들 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를 찾아오시는 외부 손님들에게 드리려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경로위원   알겠습니다만 홍보물하면 의회 의정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양해   예.
이경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2대에 부임하셨습니다만 1대에도 이런 홍보물 제작이 있었습니까?
○사무국장 이양해   제가 알기로는 1대 때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예산사정도 안 좋고 해서 안 만든 모양인데 이번에 예산계에 특별히 설명을 잘 해서 사진도 넣고 해서 보기 좋도록 해서 일반현황을 만들려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이경로위원   방문객이라든지 방청객, 주민들에게 복사를 해주었다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해주었습니까?
○사무국장 이양해   지금까지 복사한 것도 있습니다만 시설물이나 수성구의 일반현황, 인구는 몇 명이고 세대는 몇 세대이고 기업체는 어떻게 있고 학교는 어떻게 있다는 일반적인 현황, 구의회 시설현황, 의원님들 현황,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이경로위원   구청의 홍보물이라든지 중첩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제작할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양해   예.
이경로위원   의회 단독으로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양해   예.
   단지, 같은 것은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세대.
이경로위원   수성구의 자체적인 기본적인 직제는 소개해 놓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인 의회활동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의원들 입을 통해서 홍보가 되었지 의회 자체에서 제작된 적은 2대에 들어서는 없었습니다.
   늦게 된 것을 뭐하고 하고 싶고, 실제로 조금 더 일찍 되어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늦은 감은 있지만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 낭비적인 요소라든지 쓸데없는 일부분에 의장단이나 이런 홍보활동보다 의원 전체 활동사항에 솔직담백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양해   그래서 수성구의회 변경 사진하고 본회의장 사진, 견학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하는 이런 의원님들의 활동사진을 몇 가지 수록하고 의정활동 실정을 삽입해서 할까 싶습니다.
이경로위원   단가가 10,000원으로 해서 200부가 되어 있는데 10,000원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책자형으로 해서 근거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양해   책자형으로 해서 10,000원 정도가 되려면 10페이지 내외가 안 되겠나 보고있는데 저희들이 만들면 6페이지 정도는 안 되겠나 봅니다.
   컬러사진도 넣고 표지도 보기 좋도록 하려고 하니까 기준은 10,000원으로 했는데 사실은 더 할 것 같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너무 화려하지 않도록 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000원 같으면 비싼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 보다 더 비쌀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사무국장 이양해   사진 넣고 종이 색깔을 넣으면 조판하는데 보통인쇄물보다 배로 듭니다.
이경로위원   처음에 조판비도 들고 해서 단가가 높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 화려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양해   저희들이 샘플이 기본적으로 결정이 되면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 하고 간사님들께 인쇄를 하기 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경로위원   내실 있는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위원장 김정식   여기에서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홍보제작이 1대 때부터 해마다 예산이 잡혀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소상하게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산을 해마다 잡아 놓았습니다.
   국장님은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도 홍보비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예산을 왜 안 잡느냐 하니까 새로 2대가 들어와서 1년이 멀었기 때문에 추경에 봐서 필요할 때 잡겠다고 해서, 결국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 이야기는 이제 1대 때하고 틀리게 방문객들도 있고 수성구의회를 견학 오는 이러한 차원에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니까 올렸는데 1대 때하고 더 부합되는 것은 우리는 의원 의정활동 사항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홍보비를 잡았는데 지금 국장님 이야기는 거기에다가 의회를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에게 의회 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곁들여서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이경로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부수가 아예 할 것 같으면 200부가 적은 감이 있는데 200부는 어디에 배부하는 것으로 잡았는지
○사무국장 이양해   누구나 오면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반주민이 왔을 때 10분이 왔을 때는 3분의 1이나 반정도 드리고 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왔을 때는 숫자대로 다 드릴 수 있도록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2월까지 200부정도 되면 충분히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의회직원 관외여비해서 당초 예산에 6인 15회를 잡았는데 이번에 12인으로 늘어났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사무국장 이양해   관외여비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관외 활동하실 때 우리 직원들이 지원하는 업무의 일종으로 여비를 계상한 것인데 사실은 6인하는 것은 12명의 직원이 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6명 정도는 관외출장이 안 있겠나 보고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관외출장 관계를 해보니까 6명으로서는 상반기정도 밖에 예산이 안되고 하반기에도 6명 정도가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별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만 선진의회를 견학한다든지 우리 지역을 떠나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함께 직원이 동행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상반기 중에서 당초예산에 6인으로 올라왔는 것을 평균수치나 일상적으로 있어 온 일이었기 때문에 6인으로 올라왔는데 12인으로 두배가 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의 짐작입니다만 의장님 전국의회 의장을 맡고 난 후에 거기에 수행하기 위한 인원 충족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이양해   한 사람이 따라갑니다만 거기 수행하는 인원도 포함이 되고 다른 의원님들 활동하는데 수행하는 직원들의 여비가 되는데 12명을 계상을 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6명에 대한 것만 계상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위원   지금까지 6인으로 해도 충분한데 6인을 추가했다는 것은 관외여비가 2배로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6인만 해도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6인으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양해   예.
이경로위원   그러면 6인으로 계속해도 상반기에 관외활동을 의원들이 직접 나가서 한 것은 미비합니다.
   따져봐야 선진의회 견학 갔다 온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하반기에 12인으로 늘어날 정도로 많으냐 이거죠.
○사무국장 이양해   하반기에도 6명입니다.
이경로위원   12명으로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기정에서 경정으로 올라온 것이 12인으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사무국장 이양해   6인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경로위원   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단지 6인으로 해도 연간 충족시킬 수 있는데 6인을 추가로 한 진정한 뜻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하기 위한 보상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양해   맞습니다.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의원 세미나라든지 여기에 앞으로 경비가 들지 않겠나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완도군에도 가야 되고 큰 행사가 3번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국장님!
   이경로위원 이야기는 우리 의장님이 전국 의장이 되신 지가 작년 연말이 아니거든요.
   6.27 선거 끝나고 2대 때 되었는데 물론 되고 몇 개월 안 되는 가운데 96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미처 예측을 못하다보니까 예산이 적게 잡혀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겠지만 여기 6인은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6명의 관외여비를 줄 것을 12명을 준다는 것인데 방금 국장님께서 앞으로 상임위원회까지고 같이 관여시키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올 때는 여기에 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만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게 직원들이 매달린 것이라든지 관외여행을 가는 경비라든지 이래서 상임위원장들에게 경비가 지출이 된 적이 없는데 하반기에 남은 여기에서 결국 의장님만 보필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장들까지 다 하겠다는 이야기죠.
○사무국장 이양해   예.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앞으로 하겠어요.
○사무국장 이양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계획만 되어 있고 항상 우리 의회는 의장님 혼자 위주로 되어가고 있는데, 계획이라면 같이 골고루 혜택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이양해   의원님들 활동이라든지 하는데 따라서 직원이 수행하는데 따른 여비입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6인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12인으로 6인을 늘린 상태인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전국의회 의장님으로 선출이 되어서 전국의회 회장단 회의에 자주 참석하시고, 할 때마다 전문위원이나 사무국 직원이 같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단순하게 늘린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으로서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다시 환원해서 정상적인 의회활동, 수성구민을 위한 의회활동 외에는 이런 예산의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원래대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갑규위원   본 회의장 로비 앞에 정수기 온냉수기를 구입하는 모양인데 사는 것은 반대를 안 하는데 정수기 놓은 자리가 내가 볼 때는 본회의장 앞에 놓아야 되는지 어디에 놓아야 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사무국장 이양해   복도에 놓습니다.
박갑규위원   온수기를 사면 평소에 본회의만 하면 거기에 놓는데 상임위원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하니까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인지.
○사무국장 이양해   저희가 의원님들이 다 모이시는 위치가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본회의장 로비에 일단은 물통을 거꾸로 놓은 것을 놓으면 뜨거운 물, 찬 물이 나오는 정수기가 되겠습니다.
   이동이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상임위원회 할 때는 2층에.
박갑규위원   우리가 최고 회의를 많이 하는 것이 본회의, 상임위원회도 있고 간담회도 있고, 의회사무국 있는 거기에 두어야 맞느냐, 위에 놓아야 맞느냐, 어느 자리가 제일 적합한 자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때까지 정수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사무국장 이양해   저희들은 본회의장 로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갑규위원   본회의 끝나면 다시
○사무국장 이양해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갑규위원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51페이지, 자산취득 중에 편집용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100만원 두 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존 편집용 컴퓨터가 지금 기 사용하고 있는 것이 2대라는 이야기이고 대체라는 것은 과거 것은 없애고 새로 사는데 플러스 요인이 대략 100만원씩 추가된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현재 나오는 편집용 컴퓨터가 대당 100만원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기하고 앞으로 대체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편집용 컴퓨터기기하고 대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양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3개 있습니다만 한 대는 이미 금년도에 486으로 신형을 구입했습니다.
   두 대는 있는 것은 286입니다.
   이것은 용량이 적고 속도도 늦고 해서 사용하기에 연수도 이미 지나서 286을 486으로 교환을 하는데 100만원은 586이 나옵니다만 586이 안 나올 때는 170~180만원 했습니다.
   조달요청해서 586이 나오면 100만원 하면 되겠다 해서 조달구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현재 의회에 총 3대가 있는데 할 때는 기준이 486으로 기종이 교체가 되어 있고 두 대는 286인데 금년도에 교체할 예정이다.
   말씀 가운데 앞으로 컴퓨터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곧 586이 나올 것이다 해서 그래서 가격이 평소에 170만원하던 것이 100만원으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기종을 바꾸는데 과연 의회사무국에서 3대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각박한 사정입니까?
   아니면 차제에 586이 나오면 기종을 바꾸어도 될 정도로 업무에 큰 어려움이 없는지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양해   저희들이 워드프로세서의 경우에는 주로 의회 기간 중에 속기록을 한 것을 푸는 작업이라든지, 회의록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하는데 매일 바쁘게 올리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회기 중에는 작업이 계속되는데 현재 286을 586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286이 내구연수도 지났고 속도도 늦고 용량이 적습니다.
   작업하기에 586은 한 시간 걸리면 1286은 3~4시간 걸립니다.
박실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사계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486은 가동되고 있고 286 두 대가 있는데 교체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두 대 중에서 한 대만 있어도 편집하고 컴퓨터 가동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사계장 이윤진   회의 중에는 한 대 가지고 곤란한 것이 검토보고라든지 준비하는 시간이 일정시간 안에 해야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많이 있으면 한 대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회의가 되면 그 다음 날 회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실경위원   회의 중에는 조금 어렵고 평상시에는 3대 가동할 필요성이 없고, 지금 현재 286도 사용은 하고 있고, 내용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른 위원 질문할 분 계십니까?
   질문할 것이 있지 싶은데.
이경로위원   50페이지.
   보상금 중 경상적경비 보상금 중 전국의장협의회 운영보상, 당초 예산에 2백만원인데 추경에 5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운영비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추가된 내역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고 수성구에만 있는지 아니면 타 구에도 공히 전국 230개 기초의회가 다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양해   전국의장협의회 운영보상 당초 2백만원으로서는 저희들이 3월에 전국 행사를 할 때 파크호텔에서 할 때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홍보비나 식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으로는 15분이 오는데 수행까지 합치면 약 40명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주고 홍보비도 있습니다만 상세한 경비가 들어간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2백만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고 이번에 5백만원 한 것은 앞으로 홍보비 소요되는 경비하고 의장님 개인적인 경비는 사용을 합니다만 일부 주에서는 공통적으로 내야될 경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경로위원   세 번째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양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시도에 예산이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일부 예산계상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까?
○사무국장 이양해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전국의장협의회 운영 보상비가 타 시도에는 정학하게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이양해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시도별로 협의회를 하는데 참석을 해 보면 식대나 홍보비 등은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물론 지금 현재 6개월이 흘렀습니다만 그동안 사용한 것이 초과되어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쓰이지 않겠느냐 해서 올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250%를 올렸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보상비를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되는 것인지, 또 실질적으로 여기에 쓰여진다는 내역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의원님들께서 납득을 하지 못하는 부부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지 않으면 불요불급한 경비로 인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당연하게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필요한 경비가 아니라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양해   사실상으로는 저희들이 계상한 금액 중에서는 지난번에 대구에서 시도협의회를 할 때 2백만원으로서는 부족했습니다.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는 경비하고 앞으로 결국 의장협의회를 할 때 홍보비나 거기에 부담하는 업무경비를 포함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경로위원   이것이 공금성격 아닙니까?
   지금 예산은 공금인데 전국의장협의회가 국장님이 알고 계시기로는 공식적인 단체로 알고 계십니까? 성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무국장 이양해   현재 의장협의회는 공식적인 단체는 아닙니다.
이경로위원   공식적인 단체가 아닌데 어떻게 공금이 지급될 수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양해   단체에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로위원   그럼 누구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양해   의장으로서 활동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경로위원   의장으로서 활동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이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제외하고 이렇게 보상을 하고 있고 또 수성구민과 구청 수성구 관련 업무활동에 쓰여지는 것이 공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공금이 공식적인 구 예산으로 공식적인 단체가 아닌 곳에 지급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2백만원도 모자라서 5백만원을 올려서 지급되어야 됩니까?
○사무국장 이양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단체에 지출하는 보상적인 성격이 아니고 의장이 전국협의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경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로위원   그것이 왜 수성구 구민의 예산으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것은 구비니까 구민의 세금 아닙니까?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은 여기에 올라온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무국장 이양해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협의회에 참석을 하면 여러 가지 주로 필요한 것이 홍보비라든지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이런 것 때문에 계산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충분하게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고 사실 전국의장협의회 운영 보상비는 실질적으로 전국 의장 230명의 업무추진비에서 거출되어서 운영되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대 때도 의장님이 계시고 해도 전국 의장을 안 맡아서 예산이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작년에 저희 의장님께서 전국 의장이 되시니까 의원들도 한결 뿌듯한 마음도 가집니다만 물론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씀씀이가 많아지겠지요.
   그러나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저도 그런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지원을 해야될 부분은 전국의장협의회 운영보상이라고 하기 보다, 사실 액수도 많습니다.
   그런 분야는 의회에서 자꾸 국장님 홍보비라고 하는데 행정부에서도 공보실이 있듯이 의회도 홍보비라고 해서 별도로 책정해서 의장만 쓸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상임위원장까지라도 필요할 때는 지원하도록 명목을 달았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전국의장협의회 운영보상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것은 하나의 개인을 두고 30명 의원이 한 사람보고 수성구 45망 세수가 들어간다 싶으니까 어느 의원이라도 반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후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한 후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 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 계수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박실경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대로 50페이지 보상금 중 3백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정식   박실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이 박실경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정식   박실경   조용택   이용걸
   박갑규   조용한   이경로
○결석 위원   
   김경동   박위호
○출석전문위원    
   유재천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이양해

【보고사항】
○의안제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6. 6. 19(구청장제출)
   수정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