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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1회 수성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4일(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운영위원회)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36분 개의)
○위원장 김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윤진   안건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정식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일반회계의회사무과소관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96년도 의회사무과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사무과장 정의락입니다.
   운영위원회소관 53페이지부터 넘어가겠습니다.
   96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 제안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96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룡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96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소관 '96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의회사무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한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외여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외여비가 지금 의회도 그렇고 구본청안에도 그런데 지금 203여비가 기획실에 보면 3천만원이 국외여비가 계상이 되어있고 총무부서 인사관리에 보면 국외여비가 1억2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우리도 의회사무과에 1천8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일선 공무원 해외여비해서 예를 들어서 위치에 따라서 2백만원도 지출되고 3백만원도 지출되는데 그 여비를 가지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여비지만 예를들어서 관광회사하고 계약했을때는 관광회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그렇습니다.
이부연위원   그걸받아서 관광회사에 주어서 일단 연수든, 여행이든 간에 떠날 때 일반여비도 본인이 받아가지고 갑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아닙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일반여비 안냅니다.
이부연위원   그러면 국외여비 3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참고적으로 묻습니다.
   기확관리 3천만원은 필요없네요.
   조금 이것과는 성질이 같으면서도 뭔가.
○사무과장 정의락   그것은 어떤내용인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여행사하고 내년도에 대략 한 사람에 3백만원씩해서 적어도 10박 11일이나 이렇게 가는 것을 계상해서 내년도 소요예산에 이정도 든다고 반영했습니다.
이부연위원   3백만원이 이제는 사람이 간다고 봤을 때 기획실에 있는 풀예산의 여비는 본인이 안받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그렇습니다.
이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조용한위원   61페이지에 보면 의회업무추진비에 있어가지고 전문위원이 세 분이 아닙니까?
   세 분인데 전년도 예산에는 5백만원인데 내년도에는 4백만원으로 1백만원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증액이 안되었습니까?
○의사계장 정의락   증액이 안되었습니다.
조용한위원   전체로 봐가지고 말입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우리 예산 전체총액 말입니까?
조용한위원   예.
○사무과장 정의락   전체 총액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용한위원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은 몰라도 1백만원 마이너스가 된 것은 어떤이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사무과장 정의락   이렇습니다.
   구천체 금년도에 업무추진비 상한목표액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구청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에 204업무추진비에 작년에 보면 홍보활동해서 3백만원했는데 금년에 2백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줄었기 때문에 전체예산은 증액이 되었지만 항목별로 줄어든 내용이 업무추진비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종합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부서별로 줄었습니다.
조용한위원   역시 구청에도 동등하게 하향되었다는 말입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로위원   4백만원이라는 것은 한 명이 추가로 발령이 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 한 분이 더 왔을 때 계상된 것입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이것은 전문위원 한사람에 얼마 이렇게 계상된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들이 활동하면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의정활동에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인원수 곱하기 얼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경로위원   이것이 책정될때는 급수에 관련되어서 금액이 결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전문위원실로
○사무과장 정의락   인원을 따져서 계상된 것은 아니고 그러나 실지내용에는 저희들이 요구할때는 이것보다 더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편성지침상 변화가 생겨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부족할 때는 추경에 계상할 수 있는 그런
○사무과장 정의락   부족한 것은 배가 있어도 부족할 수도 있고 용도에 따라서 다른데 목표액이 얼마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산사정에 따라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61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의회사무과장님 3백만원은 작년 그대로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3백만원 똑같죠.
○사무과장 정의락   예. 작년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런데 전문위원 여기는 94년도에는 5백, 95년도에는 5백인데 지금현재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위원이 활동을 많이 해야되고 자료수집이나 모든 우리위원들에게 자료를 많이 제공해야 되고 일할것이 갈수록 산적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다른 분야같으면 몰라도 의원들이 전문위원의 활동비가 미약하다는 실정에서 전문위원이 부분에서 삭제되었다는 것은 일반행정비에서 공통적으로 삭제를 한다고 하더라고 의회는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일괄적으로 줄인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 생각하겠지만 앞으로 의회가 해나갈 일이 많은데 전문위원 시책특수활동비를 줄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저희도 동감입니다.
이경로위원   전문위원같으면 기초의원 입장에서 봐서는 국회의원으로 하면 보좌관제와 맞먹을 정도로 업무를 묻고 맡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모슨 이유로 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의회에 대한 대우차원이라든지, 줄였다는 발상자체가 의원활동을 더 위축시키기위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그 내용은 저희들이 요구할때는 더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업무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 상한선이 각 구청 공히 1억5천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 범위내에서 부서별로 또는 시책중요별로 하다보니까 실제 작년수준까지는 해야 되는데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도 주무과에 작년에 2백씩 했다가 금년에 1백씩 정하고 의회도 전문위원실에 부득이 1백만원을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한도액을 본청에 좀더 받을려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부족된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경때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충분하게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물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1백만원씩 빼자해서 뺀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현재 저희들이 의정활동이 그렇다고 이 금액이 줄어든다고 의정 활동이 그렇다고 이 금액이 줄어든다고 위촉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물론 아껴야될 부분에서는 아껴야 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더 지원을 많이 되어야 만이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편성을 지휘하시는 부서에서 참고하셔가지고 전문위원 활동을 위촉시키겠다는 의도로 안보일 수 있도록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날로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감이 되었으니까 저희들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식   기획실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의회사무과 업무 보조인부 상용이 있는데 그 분들이 사실 중간중간에 필요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불러서 쓰면 괜찮은데 직원과 동일하게 4년동안에 같이 근무를 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때는 같이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 비근한 예로 공무원들은 작년과 내년예산을 보면 엄청나게 오른 편입니다.
   94년도보면 5급되시는 분 당연히 공무원 월급도 올라야 되죠.
   생활수준에 맞아들어가야 되는데 80만 5천원하던 것이 110얼마 또 6급들도 66만 5천원에서 103만원씩 상회해서 올라가는데 우리가 필요여하에 따라서 와서 바쁠 때 거들고 하는 정도 같으면 이 자체를 안올리고 동결시켜도 좋은데 같은 직원하고 같이 근무를 4년간 한 아가씨들이 예를들어서 다른 공무원들 다 오른데 작년 16,300원과 같이 동결시켜놓았는데 94년도 경우는 1만4천얼마인데 거기에 비례해서는 조금 올랐는데 이런 경우는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사기저하도 되고 그래서 내가볼 때 공무원월급이 올라가면 일용상용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그렇습니다.
   정규직원은 정규직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그런데 이런 직원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매년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95년도도 조금 올랐는데 96년도도 원래 일용인부임은 연초에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2월이나 3월쯤되면 올라서 통보가 될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금년도 수준으로 주었더라도 내년도에 오르면 소급해서 1월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예를봐서는 2년내지 3월경에 조금씩 올라갑니다.
○위원장 김정식   이것도 2월이나 3월되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68페이지,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전년도까지만해도 회의비해서 의원님 한분에게 1일 2만원씩해서 80일간 계상해서 회의비 별도로 계상했고 기타경비해서 의원 한분에게 1백만원씩해서 별도계상했고 그 다음에 또 월150만원씩해서 판공비 성격인 경비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내무부지침에 전부다 공통경비로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라는 지침상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합산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을 저희들이 알기로는 앞으로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내려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에 반영을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월150만원 공통경비 자체는 상임위원장이상 쓸 수 있는 경비가 아닙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그것은 전에도 몇번 전체간담회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의회를 대표해서 상임위원장 이상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상임위원장은 한분도 쓰신분이 없고 부의장님도 쓰신 내용이 없습니다.
김경동위원   쓴 내용이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쓸 돈이 없어서 못쓴 것이 아닙니까?
   의장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결국 따지고보면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또 예를들어서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께서 의회를 대표해서 어떤행사를 주관하신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쓸수가 있습니다.
   의회를 대표한다고 하다보니까 결국 의장님외에는, 다른 구에도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다른데도 의장님 외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이 쓰는곳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쓸 수 없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돈이 없으니까 못쓰는 것이지 의장 혼자 독단적으로 돈을 사용하다보니까 없으니까 상임위원장이 못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음 기회에 집행할 수 있는 상임위원장별로 얼마씩 분담을 해주는 것이 안낫겠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안그래도 우리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 건의도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별도 분리를 해서 예를들어서 의장은 한달에 얼마부의장님 얼마, 상임위원장은 얼마 이렇게 구분해주면 좋겠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사무과에서 건의를 하지만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하면 훨씬 편리합니다.
김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 1백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안인데 다른데 보태쓰시더라도 이것은 전년도와 똑같이 해주시소.
   예산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어디까지나 운영 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자체에서 안되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 주장은 전문위원 입장에서 전년도와 다르게 오히려 올려주어야 되는데 삭감한다는 것은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봐서는 어디까지나 예산안이기 때문에 다른곳에 조금 적게 쓰시더라도 전년도와 똑같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편성할때는 전문위원님들께서 미안합니다만 7개구청에 전부다 비교를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관계되는 수준은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많이 줘도 관계는 없는데 타구보다 적으면 안되기 때문에 타구와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지금 당장 확답드리기는 곤란하고 다시 결재를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알겠습니다.
박위호위원   68페이지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5만원에 31명 기준으로 해서 80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때나 결석했을때도 그런데 사실 여기로 봤을때는 80일 전체 다를 기준으로해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현재 저희들 의원으로 봤을때는 이렇게까지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안그래도 이 내용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예산이다. 이래서 이번에 전국시군구의장단대표협의회장 명의로 지금 중앙에 이것도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대때와 같이 일단 이것은 회기80일 같으면 80일동안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한데 1대때는 공휴일이나 아니면 타상임위원회가 쉬더라도 결국 다른 의원님도 회기중에는 상정된 안건을 위한 자료수집을 한다든지 타상임위원회를 방청을 한다든지 일요일이 끼었다하더라도 결국 의정활동이 계속된다고 보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이외에 여비도 1만6천원씩 있었는데 그것까지 금년에는 계상이 안되었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80일 계상된 예산이라도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반영해놓고 지급내용이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50%정도는 남지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알겠습니다.
   66쪽에 보면 의회청사 청소대행수수료가 140만원×12개월 해 놓았습니다.
   청소대행수수료가 140만원이면 대략 어느정도에 인부를 몇 사람 쓰는데
○사무과장 정의락   금년에도 인부 세 사람이, 구청에 청사용역을 맡긴 곳에 같이 우리가 했습니다.
   인부 세 사람하고 분기별로 건물전체 바깥청소를, 유리닦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위호위원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보상금 65페이지 대해서 전국의장협의회 운영보상금 200만원이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같으면 우리밖에 없고, 이것은 지침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구청장님께서 내년봄에 전국의장단 대표회장이니까 회의를 주재해야 되면 경비가 들여야 되는데. 과거같으면 기타 경비 100만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구청장님이 특별히 감안해서 부족할지 모르지만 200만원이라도 지침에 없어도 얹는 것이 안좋겠나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김경동위원   쓸데없는 이런 운영보상비 200만원을 올리는 것보다 조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전문위원 100만원을 탄감하고 하는데 이것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안해도 되는데요?
○사무과장 정의락   사실상 전국의장단 15명을 초청해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부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김경동위원   전국 의장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으면 개인적으로 해도 해야 될 것인데 이런 것을 보상금에도 넣어서 할 것 같으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을 해줄려고 하거든 우리 내실부터 기해놓고 전문위원들 대우해 줄 것은 해주고, 아까 피복비 53,000원도 못얹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사무과장 정의락   그것은 지침에
김경동위원   지침도 뜯어 고치는 것은 뜯어 고치는데
○사무과장 정의락   사실상 불합리한 것이 현재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거든요.
   불합리한 것이 그것뿐입니까?
김경동위원   내가 볼때는 전국의장단 협의회장하는 것은 물론 수성구의 입장으로봐서는 상당히 영광스럽고 좋은 입장이라지만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그렇다면 이런 것은 개인적인 문제인데 공적인 문제는 탄감을 하고 개인적인 문제는 보상을 해주고 이것이 뭔가 상당히 모순이 많습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만, 수성구의회의장 자격으로서 대구시의 장대표가 되었고 역시 전국의장단 대표가 되는것도 수성구의회 의장으로서 된것이지 사인의 자격으로 된 것은 아니거든요.
김경동위원   어떻게 되었거나 간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할지언정 내가 하는 말은 이것은 외적인 일이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의회에서 결속을 다지고 직원들 예우를 더 잘해주고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상이나 해주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사무과장 정의락   이 돈은 개인에게 주는 돈이 아닙니다.
김경동위원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는 전국의장단이 모이면 저녁값하고 대접하는 돈이 아닙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행사비입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지금 전국협의회 운영 보상관계 때문에 조금논란이 있는 것같은데 물어보겠습니다.
   대구시에 각구별로 의장님 모임이 있었고 거기에서 의장을 맡았기 때문에 전국 협의회 의장이 되었는데, 그러면 시나 전국이나 기구자체가 임의기구입니까?
   아니면 법적 뒷받침이 되는 상설기구입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현재는 법적 뒷받침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 뒷받침은 없지만 1대때부터 전국 의장단 1대, 2대 의장단이 있어 회의를 18차하고 지난번에 19차까지 했는데 결국 법적으로는 뒷받침이 없어도 이것이 개인의 계모임이라든지, 이러한 성격하고는, 의정활동을 위한 예를들어서 중앙단위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한다든지 전국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의 애로사항을 취합을 해서 한다든지 이러한 창구역할, 기초의회 전체 의원님들이 의사를 종합해서 중앙단위에 반영시키는 창구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조용한위원   현재까지 전체 의원이 거론하고 있는 사항, 다시 말씀드리자면 96년도 예산안이 아닙니까?
조용한위원   그렇습니다.
조용한위원   그러면 증감을 못할 경우에는 회의는 하나마나 한 것이 아닙니까?
   확정된 예산이라고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조용한위원   현재 거듭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100만원 건에 대해서는 여러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전체 위원이 동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이 작년에는 두분이었고 지금은 세분인데 오히려 작년과 동등한 수준도 두분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세분이 사용하면 돈이 더 쓰여지기 마련이 아니겠습니까만, 세분인데 그나마 한분이 증이 되었는데도 삭감을 했을 때 참작을 해주십사하고 얘기를 했을때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정정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안그래도 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조금전에도 저한테 기획실장님의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하더라도,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정안을 다시 넣는 방법과 동의로서 하는 방법 두가기가 있고 아니면 연간 사용할 돈이니까 추경애 보충을 해주는 방법이 세가지가 있는데 의결되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경로위원   계수조정할 시간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정식   수정안을 하게되면 계수조정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원안대로 하면
이부연위원   계수조정을 해도 문제가 있는것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수활동비가 구청에 각 과장드리 연간 100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분이 400만원하면 1인당 130만원 정도 되는데 구청의 과장이 100만원 받는데 여기는 100만원을 더 받는다고 봤을 때 형평관계도 고려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만약에 전문위원을 130만원을 준다고 하면 구청에 있는 18개 과장도 똑같이 인상이 다 되어야 된다는 문제도 나옵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런 문제는 일반 과장들은 직책수당이라든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60페이지 의회사무과장님이 의원들 활동을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204항에 시책업무 추진비에 의회업무가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과장님 앞으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고 다음에 205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의회업무추진해서 1항에 의회사무과장해서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업무상 차이가 있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된다면 앞에 항에 200만원과 뒤에 항에 300만원을 합하면 500만원이 된다는 결론인데 물론 사무과를 운영하기 때문에 과가 하나의 기관입니다.
   거기에 따로 집행하는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처음에 60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4 업무추진비에 의회업무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구본청에도 보면 과장님들한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의회추진비라고 해놓았는데 의회사무과장이 의회라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특별히 필요한데 쓴다는 것입니다.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난해 같으면 홍보활동비 해서 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 성격의 내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5의 업무추진비를 예를 들어서 의회 사무과장은 일반 구청과장보다 특수한 업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조관계를 말씀드리면, 구청에 있는 직원이 결혼을 하는데 과장은 평소에 같이 근무하는 사항도 아니고 평소에 친분이 있는 관계도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때 평소에 의회를 위해서 특별히 수고를 했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사무과장으로서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버스운전하는 분이 자녀 혼사가 있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그 분과 잘모르지만 결국 의원님들을 위해서 차를 여러번 운행하고 이래서, 과장과는 개인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냥 있을수 없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을 추진하면서 의회사무과장에게는 그런 것이 감안이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뒤에 말씀하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개인성이 강하고 앞에 말씀하신 것은 공공성이 강한 것입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의회사무과장님 명분으로는 삭감되는 것보다는 더 늘려야 되는데
○사무과장 정의락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204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의 예산서를 보시면 홍보활동비해서 30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홍보활동비하면 완전한 권한이 아니지만, 시책업무 추진비라고 하면 그것이 차이가 있겠네요?
○사무과장 정의락   안 그렇습니다.
   역시 이것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도 했습니다만, 기자들을 불러서 점심을 대접한다든지 이런 것은 과장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 성격입니다.
   공적성격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과장님 68페이지에,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370만원해서 1억1천4백7십만원인데 작년에 공적경비하고 식대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이렇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현재 회의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러가도 항상 카드제다, 당일 아니면 안된다 굉장히 엄중하게 지금까지 집행을 해왔는데, 위에 지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이해서 회의비하고 또 상임위까지 다 쓸수 있는 공적경비까지 묶어서 일괄적으로 해놓은 것은 나중에 다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기전 같으면, 현재로 봐서는 공통경비로 같이 묶어 놨다면 융통성을 발휘해도 좋다는, 같은 항목으로 만들어 놨다는 결론이네요?
○사무과장 정의락   안그래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니까 구체적인 지침이 다시 내려온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융통성을 더 주지 않겠나, 예산지침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융통성을 주기전에 우리가 먼저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더 앞질러갈 것이 아닙니까?
   아까 김경동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공적경비 150만원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이 궁금증도 많고 거기에 대한 반론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물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든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이니까 의회를 대표하는 성질만 되면 항상 쓸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의회사무과장님이하 의회사무과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할 때는 하다못해 상임위원장까지라도 경비를 쓸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그대로 명분만 달아놓았지 실지로 의장이외에 쓸수 있는 형편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지금 여기에 조용택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부의장도 지금까지 그 돈을 못썼다고 하면, 아예 의장판공비해서 150만원을 해버리지, 포괄적으로 공적경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무과장 정의락   안 그래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래서 부연해서 묻는데 지금까지 6월 27일 제2회 의회가 열리고 난 뒤에 공적경비 쓴 것을 대략 이 자리에서 어떤데 공적경비를 지출을 했는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그것을 다 바라고 있습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올때까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내 각 구 운영위원장 회의를 돌아거면서 한다. 이렇때 만약에 수성구에서 회의를 주재할 때는 결국 그 돈으로 사용을 해야됩니다.
   다른데 돈이 없습니다.
   부의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의장님 회의가 있을때는 수성구를 대표해서 수성구에서 주재하니까 결국 그 돈이 아니고는 다른데는 쓸돈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고, 다음에 사실상 사무과에서 편하게 할려고 상임위원장 한 달에 얼마, 부의장 얼마, 의장님 얼마 이렇게 구분되었으면 가장 편하고 좋은데 우리가 그런 것을 건의를 해도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사실 상임위원회별로 경비는 나갈수 있는데, 사무과장님 말대로 대표성을 띤다고 하니까 대표성을 상임위원당이 띠기전에 의장이 먼저 대표성을 띠는데 상임위원장은 평생가야 이 경비를 쓸 명분이 없어요.
   그것을 의장이 조금 아량을 베풀고 사무과에서 그러한 유도리를 발휘하면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안됩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현재 예산 지침에 보면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김경동위원   5분만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위원   저는 처음에 여비를 말씀드릴 때 기획감사실장님이 참석을 안하실 걸로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참석을 하셨는데, 국외여비가 300만원씩 해서 6사람에 1,8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한해 95년도에 이것 역시 의회나 본청이나 같은 성격입니다.
   본청에 금년한해에 국외여비가 1억2천하고 동직원 3천하고 1억5천이었는데, 집행은 95%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67명이 갔는데 단가가 예를 들어서 동남아 3개국 7일해 놓고 1인당 180만원씩 소비가 되었고 다음에 프랑스, 스위스 8일에 1인당 181만6,900원, 다음에 스위스, 독일, 프랑스, 영국 12일에 250만원, 영국 한군데만 가는데 290만원, 저는 이것을 보고 인원을 제한하자는 것도 아니고 가는 사람을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이 가면 견문을 넓히고 행정에 많은 반영을 가져오면 그것은 환영을 하는데 단가면에서 조금 실질적으로 높지 않느냐 이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 3개국에 1인당 180만원인데 개인이 어떤 모임에서 여행을 간다고 했을때와 구청에서 주관해서 연수를 갔을때하고 가는 코스, 목적지, 여관, 호텔 똑같습니다.
   저도 67명중에 3월달에 구예산으로 갔다온 입장인데 지금 동남아 3개국을 여행을 한다고 하면, 봄에 6박7일을 갔다왔는데 여기는 100만원에서 110만원이면 됩니다.
   의원님들 단체로 동남아 갔다오신 분들 안계십니까?
   다음에 제가 11월 7일 호주와 뉴질랜드를 7박8일 갔다왔는데 12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호주 뉴질랜드 6박7일에 150만원으로 금년에 예산을 섰습니다.
   우리가 오늘 의회의 신년도 예산을 다스리는 입장에서 직원들을 보면 1인당 300만원 해놓았는데 물론 날짜로 20일쯤 갔다온다면 300만원이 다 소요가 되겠죠. 그러나 보통보면 7일서 12일 사이에 갔다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예결위에서 우리가 본청의 국외여비 관계를 제가 끝에 짚고 넘어가겠습다만, 의회도 300만원 곱하기 6일해서 1,800만원 해놓았는데 이것을 조정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300만원은 이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여행만 목적으로 해서 가면 10박11일해도 구라파같은데 가면 250만원정도 하면 되는데,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실때는 반드시
이부연위원   직원이 그렇습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직원이 결국 의원님들 수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만 6인을 별도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예산항목이 틀려서 따로 편성해 놓았지만 의원님들이 갔을 때 적어도 두사람이 가서 수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세 번 가는데, 한번 가는데 두사람씩 가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사람 머리수대로 해서 6사람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관광여행만 가면 끝나는데 예를들면 현대사회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의원님 해외연수 르로그램을 가지고 알선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하면 참여하는 강사수당하고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서 일반 여행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 .
   10박11일, 구라파나 미주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꼭 어디간다는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도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결국거기에 동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공적경비 사용내역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아까 업무추진비 금년 집행사항을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6개월동안 예산액은 750만원입니다.
   월 150만원해서, 현재 11월말까지 집행액은 717만2천원이고 현재 잔액이 32만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월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7월에는 82만6천원, 8월에는 45만원, 9월에는 221만원, 10월에는 199만원, 11월에는 175만6천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도합 지출된 내역이 717만2천원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주로 어떤데 지출이 되었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주로 어떤 행사에 기념품, 음료수, 축하 화본, 직원 격려금, 공로패, 을지연습 격려금, 각 동에 경로당 준공식때 시계라든지 이런 것은 고정적으로 해줍니다.
   그런내용, 다음에 이것은 많습니다만, 의원님들 혼사라든지, 상사 이럴 때 환환관계, 다음에 유관단체 행사가 있을 때 유관단체 행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김경동위원   자료가 많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다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건 한건 다뺄려면 많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무슨 얘기냐 하면, 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만, 상임위원장들이나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친목계라고 해서 길흉사에 1인당 3만원씩 해서 친목계 모임을 가지고 전달을 하지만, 동료의원의 길흉사가 있을 때 여타 분들은 또 별도로 조금씩 추가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의장님께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대표성을 띠어서 화환이라든지 등등 의장명의로 해서 보내고 하지만, 그런 소소한 문제는 의장님은 다 여기에서 배려가 되는 현상이고 상임위원장이나 부의장은 애매모호하게 이중으로 호주머니 돈이 나가야 되고 그런 폐단도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1기때도 보면 의장이 화환같은 것을 공적경비로 할 때 기 의장이름이 적히면 개인부담으로 하고 공적경비는 다른 곳에 쓰자. 개인적으로 얼굴 내미는 경우에는 개인 경비로 하라는 식으로 해서 그때부터 반론이 많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사무과장이 불러주지만 조목조목 누구가뭐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자료를 못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데 자료를 운영위원들한테만이라도 세밀하게 기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경로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본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박실경위원   그 내용중에 공로패가 나오는데 공로패는 수여자는 누구고 보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공로패는 개원행사때 공무원들하고 다음에 전 의장님한테 의정활도에 공로가 있는 분들에게 주는 공로패입니다.
김경동위원   2대때 말입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1대 이장기 의장님이 공로패 받은 그것입니다.
김경동위원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자료요청한 것을 복사해서 운영위원들한테라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정식   왜냐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감사가 없었지 않앗습니까?
   타구에도 안하고, 통상적으로 안한다고 해서 감사를 안했으니까 오늘 예산안이지만은 물어보고 곁들여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사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고 그리고 의회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려고 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얼마든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기회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대 의회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하실려고 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 의원이 의결해서 감사를 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방금 위원님들 얘기했던 그 자료를 운영위원들한테는 자료를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후 12시20분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2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96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안으로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식   박실경   조용택   이부연
   김경동   박갑규   조용한   이경로
   박위호
○출석전문위원    
   김해룡
○출석공무원    
   사무과장   정의락

【보고사항】
○의안제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