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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3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8월 23일(수) 오후2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3시52분 개의)
○위원장 김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5년 8월 19일 '95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 심사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정식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사무과장 정의락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의회사무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경   전문위원 허경입니다. 검토보고서 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입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45페이지부터 한 장씩 넘기면서 할까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할까요?
김경동위원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의 있는 분만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입니다. 의회책정 비용이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11%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법으로 변경된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의원 숫자의 증원이라든지 법적으로 임금인상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 내용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은 47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법으로 묶어서 내려오는 세금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데 이것을 사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액 자체가 도시가스나 전기사용료나 금액이 물론 청사가 크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금액자체가 액수가 일반 가정이나 상가주택 건물에 비하면 많기 때문에 현재 나오는 정당성을 듣고 싶고요, 다음에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박실경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용료는 구청에서 처음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본요금은 사용하면 15만원이 정해져 있고 다음 사용료는 연간 사용액의 추상치입니다.
   추상해서 이 정도 사용할 것이다, 추상해서 올려놓았습니다. 465원 단가는 맞는데 2,700평방미터는 추상치를 해서 6개월간 753만3천원, 이것은 계량기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계량기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더 낼 수도 없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의회청사 전기사용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업용은 기본요금하고 이것도 계량기에 의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기본 단가는 정해진 것이고 이래서 고지에 의해서 사용료가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청사가 5월에 완공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물론 박실경위원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되도록 절감하라는 방향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사용하는 양도 될 수 있는 대로, 여름 같으면 기온이 혹서기를 피해서는 냉방장치를 가동하지 않고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위원   이경로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6항에 의회관련법규집 추록이 있는데 60부 2회 492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추록이라고 하면 바뀌는 부분만 갈아 끼우는 것이 아닙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그렇습니다.
이경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됩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이것도 예상인데 6개월간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변동이 없으면 이것보다 적게 들어갑니다.
   만약에 의회가 다시 출범을 했고 해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변경이 많이 생기면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492만원이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예상 금액입니다.
이경로위원   41,000원이라면 법규집 한 질당 가격이 아닙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한 질당이 양에 따라서 41,000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20,000만원도 될 수도 있는데 양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이경로위원   정기적으로 두 번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없으면 하지 아니하고 변경이 있으면 매월 할 수는 없고 해서 연간 두 번에 해놓았습니다.
이경로위원   이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8페이지 보상금에 의회방문자 기념품을 계상을 해놓았다가 다시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의정활동 보고 회도 당초예산을 한 푼도 안 썼는데 없앴습니다.
   처음이 계상할 때는 연말에 의정활동 보고 회를 주민대표를 몇 백 명 초청을 해서 과거에 했는데 연중 행사로 금년에도 한다고 생각하고 작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의회관계 특별감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삭감되었고 의회방문자 기념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문자 기념품을 예산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일제히 삭감하도록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전국 동시에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예.
이경로위원   감사원 감사 지시사항입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예,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저도 의회방문자 기념품에 대해서 물어 볼려고 했습니다.
   저는 요즘 의회 방문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불필요한 예산이다 싶어서 삭감한 걸로 생각했는데, 우리가 4년 동안 의정생활을 했고 지금 제2대가 구성되었습니다만, 첫 회 1년 동안은 의회방문자 기념품이 모자랄 정도로 방문을 했습니다.
   3년, 4년째 되니까 주민들도 오시는 분도 없고 해서 감액한 걸로 알고 다시 부활시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매년 해와서 반영을 했는데 금년에 삭감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없애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이것을 삭감 안 할 수는 없네요?
○사무과장 정의락   예.
이경로위원   집행된 것은 없네요?
○사무과장 정의락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이것말고 다른 명목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우리로서는 사실상 필요한데,
○위원장 김정식   4년 동안 해왔는데,
이경로위원   4년 동안 해왔다는 것보다도 국회라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방문했다는, 특히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갔다왔다는 대한민국의 징표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국민학교에 다닐 때 국회의사당에 갔더니 페넌트를 주길래 그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인데 왜 삭감을 했을까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방문자에게도 주지만 우리가 방문을 할 때도 그냥 가는 것보다도, 다른 의회를 방문할 때도, 과거에 다른 의회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방문할 때 그냥 안 오고 의장님실에 보면 패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방문할 때 오면서 가져온 것도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도 한다고 예상을 했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고 배정도 안됩니다.
   한 푼도 못쓰고 그대로 삭감이 됩니다.
이경로위원   이것을 부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제 생각에는 의장단 협의회가 전국에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의장단협의회에서, 광역의회는 상당히 활발합니다.
   15명밖에 없으니까 수시로 모여서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하면 되는데 기초 의회는 워낙 숫자가 많아서 안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모임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건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경로위원   기초뿐만 아니고 광역도 다 삭감이 되어 있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안 되는 걸로, 광역도 그때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경로위원   부활될 수 있는 방안으로 건의도 하고,
이용걸위원   이것을 조례로 정하면 어떻습니까?
   기념품을 제작을 해서 방문객들에게 주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식   내 생각에는 250만원이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꼭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 싶습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예산편성에서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되어서 편성을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그러면 250만원을 상반기에 집행을 한 곳도 있지 않습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배정을 안 해주면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예산권은 구청이 갔고 있는데 배정을 안 해주면 집행을 못합니다.
이경로위원   상반기 중에 말입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당초예산에 되었지만 감사는 연초에 했거든요, 그때 지적을 해서 배정을 못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공적경비에서 방문자 기념품을 일부 한다면 할 수 있죠?
○사무과장 정의락   공적경비에서요?
○위원장 김정식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업무추진비는 용도가 있습니다.
   주로 접대비에 많이 쓰이는데 현금으로는 못쓰고 카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을 줄 수 있는 것은 격려금이라든지, 오늘 을지연습에 참관을 하셨는데 5박6일 경찰관과 군이 같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의장님이 그냥 못가기 때문에 30만원을 격려금으로 줬는데 그런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할 수 있고, 현금 사용하는데는 어떤 것에 현금으로 쓴다는 것도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방문자 기념품은 내용에 없습니다.
   그 돈으로는 그것을 할 여분이 없습니다.
이경로위원   편법으로 운영한다기 보다도 정상적인 의회방문자 기념품비가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제1대 의회에서는 집행한 예들이 있었다면 이것이 계속 존속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단을 통해서라도 이 사항이 새롭게 부활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부연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지금은 공식적인 석상입니다만, 과장님은 안 된다고 얘기하시지 말고 공적경비가 매달 1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되었는데 20만원씩 더 늘어났는데 이것을 의회방문자 기념품비로 돌려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항목을 바꾼 다기보다도 의회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또 제2대를 출범하면서 기분도 그렇고 의회 방문하시는 것도 주민들이 관심 있는 분이 아니면 의회에 잘 안 옵니다. 가능하면 남길 수 있다는 것이 있다면 좋은 것입니다.
   공적경비를 과장님은 그건 것이 없다고 하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경동위원   어디까지나 세출예산이 아닙니까? 50페이지 기타경비가 있는데 기타경비 사용출처를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서 충분한 노하우가 있지 않겠나 보는데 이것을 방문자 기념품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기타경비는 의원 한 분에게 100만원씩 연간 계상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비중에서 비회기중에 사용하는 것인데 내무부에서 항목을 명시를 해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 의원님이 세미나를 간다든지, 교수초빙을 하면 초빙료를 준다든지, 임차료를 준다든지 그러한 경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상임위원별로라든지 타시도의회에 견학을 갈 때도 이 경비를 사용할 수 있고 또 해외연수를 갈 때 책정된 여비가 부족했을 때 이 경비를 사용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사용하라고 못 박아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48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주는 것이 아닙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직위에 있는 사람은 다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소급해서 1월부터 적용이 되었네요?
○사무과장 정의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제1대때 회기도 제2대가 연계되면서 그 기한까지는 의원들이 있었는데 지금 개정하면서 1월달로 소급해서 할 것 같으면 3월, 4월, 5월에 위원회를 열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8월에 추경을 하면서 1월달부터 소급해서하면 구청에서,
○사무과장 정의락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책정했는데 이번 추경은 금년 봄에 들어와서 바뀌었습니다.
   일단 상정해서 주고 언제든지 추경해서 주라고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그렇습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추경예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과장님 업무추진비는 있는데 전문위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같은 사무과인데.
○사무과장 정의락   직위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집행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경비는 의원 1인당 100만원 기준으로, 시·구 의회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은 의원개인에게 월정 액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아니면 의원전체 또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예산의 산출기초를 명시하지 않고 의회사무처(과) 의정활동 세항에 보조금으로 총액 계상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요령은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같은데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집행범위 예시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공무출장시 여비 부족 분 해외여행경비, 다음 의회 전체 또는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 조사활동 등 소요경비 회기부문입니다.
   다음에 기타 의정활동과 관련한 시비보상적경비, 이것은 조의금, 격려금, 찬조금, 화환등의 용도에는 지출할 수 없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은 제외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김경동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의회 또는 의원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집행요령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범위 예시를 말씀드리면, 의장 특별활동비 성격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 재해발생시 현지조사, 사회복지시설 실태확인 등에 따른 위로금 격려금 등의 공적소요경비, 또 시책개발 자료 조사를 위한 경비,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경비, 주민의견수렴과의 간담회 경비, 국내외 방문객에 대한 소요경비, 접대성 경비의 지출 시는 신용카드를 사용, 신용카드 불가능 지역은 예외 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의정활동에 필요한 위로금, 격려금은 현금 지급하고 다음은 전부 카드를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5년 7울 29일자로 집행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주민들이 의장실에 찾아오면 공직이라고 봐야 되는데 의장님이 공적경비로 그 사람을 접대할 수 있잖아요?
○사무과장 정의락   찻값이나 담배 같은 것은 거기에서 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말 표현만 묘하게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그 선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46페이지에 보면 의원수첩이 부당 8천원해서 200부 되어 있는데 200부 배포범위를 설명을 해주시고, 다른 것은 의원명단 배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때문에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의원수첩은 배포범위가 200부까지 해야 됩니까?
○사무과장 정의락   의원수첩은 의원님께 한 부씩 나가고 31부, 다음 구청간부들 1부씩, 다음에 유관기관에도 1부식 나가고 또 자매결연 의원들에게도 1부씩, 기자들한테도 1부씩, 동장한테도 나가고, 조금 여분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가면 모자랍니다.
   금년에 만들면 내년까지 사용하고 다음에 상임위원장과 의장단이 바뀌면 그때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1회일반회계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95년도제1회추경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을 경유해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정식   박실경   조용택   이용걸
   김경동   박갑규   조용한   이경로
   박위호
○위원아닌 의원   
   김진유
○출석전문위원    
   허경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정의락

【보고사항】
○의안제출    
· '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
   - 8. 18 구청장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