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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3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8월 2일(화) 오전10시00분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간사선임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운영위원회간사선임
      o 운영위원회간사(박실경)인사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용하의원외6인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회 김정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박용하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95년7월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에 김정식의원, 조용택의원, 이용걸의원, 김경동의원, 박갑규의원, 조용한의원, 이경로의원, 박위호의원, 박실경의원 이상 9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 김정식의원이 당선되셨습니다.
   동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운영위원회간사선임   

○위원장 김정식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정식   박위회위원이 박실경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추천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박실경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박실경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실경간사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운영위원회간사(박실경)인사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날씨도 무덥고 한데 우리 김정식위원장님, 또 동료위원 여러분! 미약한 저를 운영위원회 간사로 호선을 해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뽑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저보다 일 잘하실 분들이, 위원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천거를 해주신 것은 앞으로 많은 일을 열심히 하라는 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또 관계공무원들과 협의를 해서 원활한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용하의원외6인발의)   
(11시05분)
○위원장 김정식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운영위원 여러분! 삼복무더위에 이런 무더운 여름철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정활동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박용하의원입니다.
   이제 방금 운영위원장께서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를 아마 제가 발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지급하던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규정한 후 의원개인에게 년간 14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매월350,000원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둘째, 회기 중에 지급하는 일비 50,000원을 수당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셋째, 여비지급기준을 지방의회의 회의참석을 위한 여비는 폐지하고, 의정활동관련 공무수행 출장여비는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일비"를 "의정활동비, 회의수당"으로 한다.
   제1조중 "일비"를 "수당과"로 한다.
제2조의 제목중 "일비지급"을 "회의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의회에 출석한"을 "의회의 회의에(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 출석한"으로 "일비를" "회의수당을"로하며 동조 제2항중 "일비는"을 "회의수당은"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보전되도록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제4조중 "출석(공휴일, 휴회기간 포함)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을 "출석 등과 관련한 여비는 지급할 수 없으며, 의장의 명(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및 식탁료"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중 "일비지급기준" "회의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으로 하고 본문중 "일비는"을 "회의수당은"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350,000원이며 당해 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8조 제목중 "출석 및"을 삭제하고 제1항중"출석 및" 삭제한다.
   제9조중 "일비와"를 "수당과"로 한다...
      〔별표1〕의 "비고1"중 "출석 및"을 삭제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의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것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식   박용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용   전문위원 김해용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묻겠습니다.
   지금 박용하의원이 제안의원으로 되어서 6명이 제안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방금 보고 및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물론 문구자체가 좀 미비점이 있어 가지고 보완된 것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기 중에 지급하는 일비관계도 수당으로 해서 금액은 똑같이 되어 있고, 다음 여비지급도 사실 저희들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위해서 참석하는데 여비지급을 뺀다는 것은 상당히 의의가 있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매월 35만원 월정 액으로 지급한다는 보고 사항 중에서 시행령에 아마 별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5호를 내용을 주실 때 보면 별표 4번, 5번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개정 후에 보면 저번에 유인물 배포한 6페이지입니다.
   별표 4번이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이고, 별표 5번이 회의수당 지급범위, 별표 6번이 국내여비지급범위, 별표 7번이 국외여비 지급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정된 시행령을 접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이 별표 4번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 대한 별표사항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위원이 유인물로 대처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해용   전문위원 김해용입니다.
   95년7월1일 대통령령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령에 보면 별표4번 명시가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해서 15조와 관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 광역의원은 월 50만원 되어 있고 기초의원님은 월 35만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별표에, 시행령에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시는 의정자료 수집연구해서 50만원 이내로 되어 있고 덧붙여서 보조활동비 10만원해서 60만원, 매월 60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군 자치구, 기초의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의정자료수집 연구비해서 35만원 이내로 별표4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5에 보면 지방의회의원 회의수당 지급범위해서 이것도 시행령 제15조와 관련해서 광역시 의원들은 회의수당 지급범위해서 1일 6만원 이내로 표시가 되어 있고 기초의원들은 회의수당 지급 범위해서 5만원 이내로 별표5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별표6에 보면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지급범위해서 이것은 공무로 국외 여행할 때 지급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별표 4,,5,6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여기에 연구비하고 자료수집비는 기초의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해용   표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걸위원   광역시에만 있고,
○전문위원 김해용   아닙니다.
   별표4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제15조와 관련해서 구분이 시도의회의원과 시, 군 자치구의회의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도의회의원, 그러니까 광역이 되겠습니다.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항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월 50만원, 그 옆에 보면 거기에 따른 보조활동비해서 월 10만원, 그래가지고 60만원 매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시 군 자치구의회 의원님, 기초가 되겠습니다만 표시가 의정자료수집 연구비해서 월 35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은 보조 활동비를 10만원 매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초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용걸위원   그래서 지상보도에 의하면 전국 15개시도, 말하자면 광역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들이 서울시에 모여서 바로 이와 관련된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을 전면 무기한 보류를 시킨 것을 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지금 상당히 관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물론 전국적으로 봐서는 기초 시 군 구 의회에서 통과를 하는데도 있을 것이고 아마 더러는 역시 광역에 보조를 맞추어서 안 하는 곳도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치 법에는 의정활동비를 줄 수 있다 하는 정도고 영에는 금액을 정한 것이, 영은 어디까지나 법이 아니고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간단하게 손질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지방보도에 의하면 전국 광역시의회 의원에 대한 소위 활동비의 폭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한다라는 지상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실시가 되는지 또 정부에서 영을 고쳐서 하달을 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아무 부분적인 손질을 하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초에서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켜놓고 난 다음에 광역이 또 이와 같이 의정활동비가 변화가 생기면 따라서 기초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예상은 되는데 그때 예상되는 변화에 맞추어서 다시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문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때 재개정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광역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통과를 유보를 시키는 것이 바람 직하느냐, 결론은 두 가지 중에 양자택일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지한 상호간에 토론을 해서 통과여부를 결정을 해야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위원님들, 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할 동안에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개정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보낸 것인데 이것은 꼭 의원들이 누구 외 6명, 의원들 명의를 빌려서 발의를 해야 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날도 보면 번번히 꼭히 상위법이 되어서 손질할 수 없는 것을 의원들 명의로 해서 발의를 해서 하는 예가 많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이 들러리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아예 그럼 위에서 행정으로 해서 내려와서 조례안 개정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오늘도 보면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의원발의 명의로 해서 우리가 다루게 된다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과장 정의락   사무과장 정의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의원님들에게 직접 관련된 사항이 되어서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조례를 제정 할 때도 의회관련 조례는 의원님들 발의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고 어떤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해도 되겠습니다만 시행령에는 명확한 그저 이내에만 있지 결국 35만원을 하라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의를 해서 심의를 해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의원님 발의로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방금 조금 전에 이용걸위원께서 광역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릴 것은 시도의회의 지상보도를 통해서는 시도의회의 운영위원장들이 전국 위원장들이 모여 가지고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는 신문보도에 난 것을 봤습니다만 지금 대구광역시의 경우 이 시행령에 준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금 통과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식   조금 전에 이용걸위원께서 말씀 하신데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개개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집약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시의회도 결론적으로 통과가 되었다고 하니까 가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더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하든지 보류를 하자든지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위원   일단 통과를 시킵니다. 통과를 시켜놓고 후속에 어떤 영이 바뀐다든지 하면 그때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재개정을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원안대로 통과시켜놓을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식   이용걸이원님이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이 간사선임 결과는 8월3일 제3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정식   박실경   이용걸   김경동
   박갑규   조용한   이경로   박위호
○결석 위원   
   조용택
○위원외 의원   
   김진유   허종만   박용하
○출석전문위원    
   김해용
○출석공무원    
   사무과장      정의락    

【의안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5. 7. 22 박용하의원 외 6인 발의(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