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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6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4월 30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6. '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7. 운영위원회간사선임보고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 제출)
7. 운영위원회간사선임보고(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최규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구청장께서 대통령이 오셔서 행사참석을 위해 참석을 못하게 되었음을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병철    의사계장 이병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
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보고서와 4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갑규의원, 간사에 박위호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박갑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
로부터 '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심사보고와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간사선임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최규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일회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구일회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구일회입니다.
   지난 4월 27일 제6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시책에 따른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복지발전 5개년계획에 의거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므로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안의 취지나 정책요소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부시책에 호응하여 지방세중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를 위한 대구광역시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구세인 면허세 관련 조례인 본 조례 개정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관계법령에 맞추어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현재 행정정보 공개대상 10개 유형을 법령에 따라 8개 유형으로 통합하고 공개방법에 따라 29종으로 수수료를 세분화하고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50%감면하도록 하였으며, 심의결과 개청취지나 정책요소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급변하는 정보화 추세를 보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마땅히 공개하여야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해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로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방남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손방남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손방남의원입니다.
   지난 4월 27일 제6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상정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종전에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등으로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기부금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안은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 배출방법·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 실정에 맞은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사업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해    손방남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운익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손운익    도시건설위원장 손운익의원입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이 97년 9월 9일 대통령령 제15476호로 개정함으로써 구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건축법 제5조의 3에 특별시 및 광역시·도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같은 생활권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능률적인 건축행정을 위해서는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또한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전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부서와 불합리한 사항도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해    손운익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구청장 제출)   
○의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박갑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갑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갑규의원입니다.
   지난 4월 29일 제6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안한 '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IMF 파동으로 발생한 대량실업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고 시재원조정특별교부금 11억5,000만원이 배정되어 이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이와 같이 편성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902억보다 16억5,000만원이 증가한 918억5,0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세외수입부문의 경상적 세외수입 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억9,500만원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내역은 용도가 지정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1억5,000만원은 고산3동 누리타운에서 사월보상 APT간 도로건설사업 외 3개 사업에 계상되었으며, 공무원 기말수당 30% 감액분 7억9,600만원과 복리후생비 감액분 700만원 등 공무원 보수 8억300만원을 삭감하고 제1회 추경시 삭감한 공무원 처우개선비 4억4,000만원을 합하여 12억4,300만원을 실업대책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므로 지역경제 전과 실업대책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해    박갑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운영위원회간사선임보고(구청장 제출)   
○의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7항 운영위원회간사선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진근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전진근    안녕하십니까?
   전진근운영위원장입니다.
   지난 4월 6일 운영위원회 간사로 수고하시던 이경로의원의 사퇴로 공석중인 간사호선을 4월 29일 제6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조용한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하루빨리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솔선수범하여 밝고 희망찬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폐회)

○출석의원수    23인
   최규해   양춘학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광수   김의웅   조용택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결석 의원   
   박용하   양문환
○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정시식
   총무국장   서진찬
   사회산업국장   허극열
   도시국장   김영화
   보건소장   정한진

【보고사항】   
○의장제의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9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이상 6건 4. 25. 구청장 제출)
○ 운영위원회간사선임보고    
    간 사 - 조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