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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9회 수성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3월 24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현장확인의건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영재의원 외 5인 발의)
5.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7. 현장확인의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최규해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병철    의사계장 이병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3일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및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마학관의원 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3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구정질문을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현장확인의건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최규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순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간사 정영순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정영순입니다.
   3월 23일 제5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7년 10월 11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납세자 권리헌장 수정신고 납부제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관련 조항 신설과 구세의 세목,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을 규정함에 있어 현행 미비점을 보완하고 과징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문 개정키 위함으로 주요골자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시 이를 교부하도록 함과 구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종업원수 등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또는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법인의청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후 당해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확정 또는 소멸일로부터 60일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가산세 및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구세의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구세심의위원회에 심의기능만 있었던 것을 의결권을 부여하였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을 통·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을 연장할 경우 연장기한을 3월이내에서 지방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연장기간인 6월이내로 함과 구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구세에 관한 법령 각 조항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여 현행 조례를 전문 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정업무의 효율성이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정영순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우열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간사 김우열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우열입니다.
   제5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확보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이 시행됨으로 상위관계 법령의 취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개정하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전 조례에서는 "청문"과 "의견제출" 개념을 혼용하던 것을 행정절차법 시행으로 양자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됨에 따른 용어정비와 "구술" 또는 "서면"으로만 의견제출이 가능하던 것을 "컴퓨터통신"도 가능하도록 의견제출 방법을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화시대에 맞는 시의적절한 조치였고 관련법규에 내용적으로 합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김우열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운익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손운익    도시건설위원장 손운익입니다.
   제5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가 구청장이 결정·공고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시행되어 오던 것을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동법률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제2조 중 "시행령 제14조1항"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로 하고 동조 제1호 "감정평가 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동조 제2호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각각 심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상위법에서 위임된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며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부서와 불합리한 사항과 별도의 예산확보 요인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영재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영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산1동 조영재의원 입니다.
   이번 제5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한 6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수렴한 구민의 의견을 상정하여 구민들이 궁금해하는 구정사항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8년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가정복지과장, 청소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조영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5일 26일 제3차 제4차 본회의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가정복지과장, 청소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의 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존경하는 최규해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동안 민선구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으로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연말 외환 부족사태로 마침내 IMF의 긴급구제금융을 지원받는 등 엄청난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로인한 최근 우리의 경제는 금리상승과 환율불안, 주가하락 등 실물경제를 압박하여 투자와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경제난의 고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경제가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지방세수 결함 등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됨으로써 당초 승인된 예산을 초긴축재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연초에 발표한 모든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소모성 경상경비를 과감히 삭감해서 사업비 재원으로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한 사업비는 인도정비 등 급하지 않은 투자사업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1,066억7,300만원보다 73억7,000만원이 줄어든 993억3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79억원이 감소된 90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3,000만원이 증가된 91억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감소된 주요 원인은 시세 결함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크게 줄었으며 특별회계가 증액된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면허세가 5억5,000만원, 사업소세 1억7,000만원 등 7억2,000만원의 세수 결함이 발생하였고,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 8억3,300만원과 개발부담금 5억원이 감소된 반면,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 등 8억9,300만원이 증액됨으로서 4억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로 당초 313억원보다 23%나 줄어든 72억 9,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증액되어 전체 5억 5,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9억원이 줄어든 90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과 일용인부 퇴직금 등 법정경비와 꼭 필요한 경상경비의 부족분 6억8,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인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보육시설운영비 등 사회복지증진에 추가 내시된 사업비 5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무원 봉급동결에 따른 인건비    3억7,700만원과 경상예산 절감분 21억5,400만원을 포함한 총 25억2,9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투자사업비는 당초 계상된 보건소 신축경비 20억원을 채무부담 사업으로 전환하고 범물2동사무소 신축비 8억원을 삭감하는 등 일반사업비 29억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설사업은 집행잔액과 일부사업 조정 등으로 30억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네째, 예비비 5억6,9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부족재원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4억9,6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의료진료비를 삭감조정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징수교부금 등 10억2,600만원의 세입 증가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지방세수 감소에 따라 인도정비 등 일부사업을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우리 900여 전 직원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아껴쓰는 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편성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를 맞이하여 여러 의원님의 건강과 수성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의장 최규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98년도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며, 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의결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이경로의원, 내무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용걸의원, 김정식의원, 허종만의원, 박실경의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추천한 전진근의원, 김진유의원, 손방남의원, 박용하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정식의원, 김의웅의원, 조용한의원, 조영재의원 모두 13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로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현장확인의건(의장 제의)   
○의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7항 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의원들께서 3월 31일 범물동 대덕지와 개방화장실 현장을 점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현장확인의건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현장확인은 우리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수 27인   
   최규해   양춘학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진유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조용택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손운익   조영재   
   김우열
○결석 의원      
   허수용    양문환   박실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의진
   총무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도시국장   김영화
   보건소장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보고사항】   
○의안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24 의장 제의)
       - 이경로 이용걸 김정식 허종만 박실경
          전진근 김진유 손방남 박용하 이정식
          김의웅 조용한 조영재
    현장확인의건
      (3. 24 의장 제의)
      - 범물동 대덕지, 개방화장실
○의안발의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조영재의원 외 5인 발의)
      -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가정복지과장, 청소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4건 3. 18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