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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8회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2월 23일(월)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최규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병철    의사계장 이병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최규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부연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이부연    사회산업위원장 이부연입니다.
   제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실시로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민간 참여에 의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이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76호로 개정됨에 따라 흉포화해져가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4장 28조 부칙 4조의 조례를 제정하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구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 지도위원회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한 사항 및 청소년육성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상위법에 저촉된 내용 중 제18조1항에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금"이 삭제되고 제24조 1항에서 "30일전에서 40일전"으로 수정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지방자치법 제118조 등 관련법에 배치되는 항목이 없고 법 내용적으로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사회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8회 대구광역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최규해   양춘학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진유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조용택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손운익   
   조영재   김우열   박실경
○결석 의원   
   허수용
○구청출석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의진
   총무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도시국장    김영화
   보건국장   정한진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2. 17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