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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27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주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주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최규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병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6일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으며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주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최규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주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일회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구일회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구일회의원입니다. 12월 26일 제57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들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입찰 참가신청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결과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는바 입찰 참가신청인으로부터 입찰 소요경비를 부담시켜 세외수입을 증대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개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촌3동 동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1997년 10월 1일부터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새로이 도입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고지서 발부 후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통해 납세자 권리를 차후적으로 구제해 오던 것을 고지서 발주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납세자 권리를 사전에 보호하도록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199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개의 감면규정이 형평성에 불부합되거나 지방세법과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고 계속 존치가 필요한 규정에 대하여는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감면 기준과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관계법령과 상충 중복되어 있는 사항을 전면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을 삭제,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업지역 내 공장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신설, 전쟁기념 사업 피해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주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해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주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의장제의)   
○의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진근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전진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전진근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일 제56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제57회 정기회 회기중 12월 1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의정운영의 합법성 및 적정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에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감사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해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일회내무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구일회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구일회의원입니다. 11월 3일 제5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에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제57회 정기회 회기중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2실 5과 외 4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구정운영의 합법성 및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구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구정집행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경제가 어려운 이때 잘못된 제도와 관습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예산편성 및 집행에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고 인력을 장기적으로 감축 수립하고 구민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시 소모성 행사는 지양하고 내실있고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부분적인 전시효과를 지양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참여가 미진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년간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자에 대해 임대료를 부과치 않아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하는 사례, 국공유재산 중 대부분 대부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국공유지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업시행시 불이익 시행에 따른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여러 사업을 한 건으로 묶어 시행하고 입찰계약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물품구입에 있어서도 가격이 부서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구매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97지방세 부과시 직원업무착오 부과건수가 많은데 세정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자수입은 단기 고이자 수익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자금운영 계획수립 및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체납세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11건의 시정처리요구와 32건의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통지토록 하였으며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겠으나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도 업무추진상에 나타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업무개선이 조속히 시정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P104##'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해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부연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이부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산업위원장 이부연입니다.
   제5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사회산업국 소관 보건소, 범어4동, 두산동, 범물1, 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7년도 예산집행사항,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외 한 개소의 현장방문을 통하여 내실있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당 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97년도 업무 전반에 대하여 내실있게 감사한 내용을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첫째, 이웃돕기성금 미집행잔액이 많으므로 수혜대상자 발생시 즉시 집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둘째,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기금이 기탁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저소득주민돕기로 사용되고 있는데 당초 취지대로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토록 시정조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시 공권력 약화현상이 없도록 엄중히 집행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넷째, 축산물 부위별 차등가격 표시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한 행정지도 강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정화조 청소대행업자의 불친절 사례 발생방지 대책을 지적하였으며 여섯째, 하절기 방역시 일부 동사무소의 오토바이 이용 방역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전거를 이용한 방역으로 시정 등 시정사항 25건, 건의사항 7건을 통지토록 하겠으며 각종 지적사항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사회산업위)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해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운익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손운익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손운익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도시국, 만촌3동, 지산2동, 고산3동에 대해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을 위한 민원분야 감사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감사한 결과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범어로타리와 동대구로 분리대의 보행자 출입으로 인한 조경지 훼손에 대한 방지대책 강구 둘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후 사후관리 단속강화 셋째, 공통주택 내부구조 무단변경 지도단속 철저 넷째,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 철저 등 지적사항 17건과 산불진화에 공로가 많은 민간인에게 포상실시 등 건의사항 25건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 부분적으로 미진한 점도 있겠으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속히 개선하여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동안 협조해 주신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해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7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일괄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임위원장 4분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97년도 제57회 정기회 33일간의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 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단순한 지적보다는 구정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98년도 예산심의는 국가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건실한 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일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을 삭감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 정기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다른 업무보고 최우선하여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정기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우리나라는 장기간 지속되는 불황의 여파로 부도율과 실업율이 증가하고 환율등급과 주가폭락으로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등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나라 경제살리기에 우리 다같이 동참합시다. 이상으로 제5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폐회)

○출석의원수 28인
   최규해   양춘학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진유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조용택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양문환   이경로   정영순
   손운익   조영재   김우열   박실경
○결석 의원   
   허수용   박위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의진
   총무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도시국장   김영화
   보건소장   정한진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7. 구청장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주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12. 22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