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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1997년 12월 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2.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재의요구의건
3. 현장방문의건
      o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재의요구의건(구청장제출)
3. 현장방문의건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최규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병철   의사계장 이병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재의요구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의 건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최규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용걸의원, 조행전의원, 마학관의원, 허종만의원, 박갑규의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추천한 김경동의원, 이부연의원, 손방남의원 이경로의원, 김우열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조영재의원, 이정식의원, 김광수의원, 양문환의원, 박위호의원, 이상 15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걸의원 외 14분의 의원이 98년도예산안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재의요구의건(구청장제출)   
○의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재의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난 11월 3일 제5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되었으나 11월 24일 구청장이 재심의를 요구함에 따라 오늘 재심의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재심의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사회산업국장 서진찬입니다. 존경하는 최규해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97년도 정기회 개회로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어제까지 끝난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 한해동안 저희 집행부서에서 추진한 사무중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발전적인 마음과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 재의요구에 따른 설명에 앞서 이번 사안에 대해 소관 부서장으로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제56회 임시회때 저희 집행부서에서 제출하여 원안대로 가결된 후 집행부서에 이송되어 조례 공포절차에 따라 시를 경유하여 내무부에 사전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무부로부터 본 조례안 중 일부가 상위법령에 상치되니 재의요구하라는 통보를 받아 11월 24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59조 규정에 의거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기금조성에 있어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전입금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 규정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1항이 정한 기부금품의 성격을 지니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상위법령과 상치하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영계획서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에는 기금운용안이 사회산업국장이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구청장은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에 제출기한을 준수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 제정시 저희 부서에서는 문화체육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에 따라 입안을 하였으나 문화체육부에서도 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한 전문지식이 다소 부족하였던 것 같으며 이미 동 조례를 공포한 타 지방자치단체는 개정토록 회신을 받아 조치중이고 그렇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구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롯 사정이 그러하더라도 본 조례안의 입안 당시에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무부로부터 재의요구 통보를 받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았으나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하며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제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재의요구의건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해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표결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의의 건에 대한 의결은 제5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따라서 지난 56회 임시회 의결한 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신 분은 찬성, 이의가 있으신 분은 반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성은 제56회 임시회에서 가결한 본 조례안을 재의결하는 것이며 반대는 부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의원 전 의원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심의한 결과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1이상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건   
○의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신천우안도로 공사현장과 신천공원 좌안스프링쿨러 시설 현장을 방문하기로 한데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을 위한 생산적인 현장방문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최규해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최규해   양춘학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진유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조용택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조영재   김우열
○결석 의원   
   김정식   허수용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의진
   총무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도시국장   김영화
   보건소장   정한진

【보고사항】
○의안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15인)
   -예산결산특별위원-
   이용걸의원, 조행전의원, 마학관의원,
   허종만의원, 박갑규의원, 김경동의원,
   이부연의원, 손방남의원, 이경로의원,
   김우열의원, 조영재의원, 이정식의원,
   김광수의원, 양문환의원, 박위호의원
   현장방문의건
   (신천우안도로공사현장, 신천공원 좌안스프링쿨러 시설현장)
   휴회의건
   (12. 4 의장제의)
   12. 5∼12. 12 (8일간)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재의요구의건
   (11. 24 구청장 제출)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