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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1997년 11월 3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
2.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7년도추가경정일반회계수정예산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건

부의된안건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의장제의)
2.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3. '97년도추가경정일반회계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건(구청장제출)

(11시08분 개의)
○의장 최규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병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와 10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어 위원장에 김광수의원, 간사에 박위호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김광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일반회계수정예산안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와 10월 27일 수성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의장제의)   
○의장 최규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상정합니다.
   전진근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전진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전진근의원입니다. 10월 30일 제5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예산감사와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의정운영의 합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1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 부서는 의회사무국으로 하고 감사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9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질의 및 답변, 문서의 승인 등으로 실시하고 의회사무국장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일회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구일회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구일회의원입니다. '97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신중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채택한 안입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7일부터 97년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 부서는 내무위원회 소관 구 본청 2실 5과와 범어1동, 황금1, 2동, 고산1동이며 감사위원회는 내무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구정전반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질의 및 문서확인과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토록 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부연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이부연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부연의원입니다. '97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97년도 예산집행 사항과 '98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구정운영의 적법성 및 효율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7일부터 '97년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보건소, 범어4동, 두산동, 범물1, 2동으로 하고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질의 및 답변으로 하고 현장방문은 문서확인과 관련인의   증언, 진술을 통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사회과 소관의 신축경로당과 가정복지과 소관의 청소년 수련관을 현장방문하여 내실있는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 자료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운익의원입니다. '97년 10월 29일 제5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구정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고 비능률적인 사항은 효율적으로 구정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감사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1월 27일부터 '97년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를 감사대상 부서로 지정하였으며, 만촌3동, 지산2동 고산3동은 현장에 출장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10명으로 구성하였으므로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요구등을 통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에 실시되는 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세밀하게 살펴서 개선 및 시정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는 사항이 없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각 상임위원회별)
   (별책)

○의장 최규해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장이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3. '97년도추가경정일반회계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추가경정일반회계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광수의원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제5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로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5억600만원이 증액된 1,164억6백만원이며 일반회계는 청소년수련관의 쉼터 등 편의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특별교부세 5억원과 폐식용유 재활용 비누공장 운영에 필요한 시비보조금 6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8천만원, 도지분할 측량수수료 8,7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용상자 지원비 2,52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주정차금지 표지판 설치비 1,900만원, 노면표지판 설치비 600만원, 공영주차장 설치비 1천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수성2가 13-1번지선 보차도 주차장 설치비 3,500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의 증감이 없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청소년수련관 편의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폐식용유 재활용 비누공장 운영비는 시비보조금으로 충당되었고 금년도 계획한 도로건설 사업을 마무리하고 보차도 주차장 설치와 산불예방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필요한 사업비와 수정예산안으로 계상된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용상자 지원비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농민들이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를 선호하여 골판지상자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시비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것이며 그린벨트 지역의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가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짐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일반회계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이경로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경로의원   의석에서-일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자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수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 상정한데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본 의회에 올라 왔습니다마는 제안설명이 없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없어도 되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고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성구 전체 주민의 예기치못한 긴급 예산 지원상황 발생시에 이를 대처하기 위한 자체 지원이 필요할 때 혹은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전체 주민 혹은 인근 주민에게 심각한 파급효과를 줄 경우에 이때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자체적 지원이 필요할 때 사용되도록 편성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비비를 본 예산 부족분에 충당해야 되는 그런 보충적 예산으로 활동되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 국비 혹은 시·도비를 지원받아 편성되는 예산이 구비를 추가 지원할 경우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구비를 추가 지원할 경우에도 국·시비를 초과하여 지출된다는 것은 어떠한 예산편성 지침에 어느 부분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자면 국비 20%, 시비 20%, 구비가 24%에 해당됩니다.
   또한 상급기관에서도 추가경정을 거부한 예산을 수성구민 전체의 세금으로 더구나 지역적인 부분에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대다수 주민의 오해를 살 우려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예측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따라서 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시가 있었지만 심의에 따른 민감한 사안이나 의혹이 따른 전례를 남기지 않도록 반드시 질의 토론하여 수성구의회의 위상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동의로 찬반 표결해 붙여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해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이경로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가지 항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수정예산을 추가로 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내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내무위원회만 제안설명을 한 이유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같은 시간에 심사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기획감사실을 관장하고 있는 내무위원회만 제안설명을 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예비비는 예비비의 성격은 재난에 대비하고 부족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는 당초 예산의 1.3%를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 1.3%를 편성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본 예산과 추경예산의 삭감분을 예비비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법정 비율보다는 상당한 예산이 예비비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1.3% 법정 비율 중에서도 재난을 대비한 예산은 1.3% 예산액에서 50%만은 재난 외에는 쓸수가 없습니다.
   단 50%는 부족예산에 충당할 수 있도록 재정법에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부분을 초과근무수당 8천만원, 측량수수료 8,700만원 포도 포장대 2,52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조정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예비비는 17억원이 남았습니다.
   당초 예산에 1.7%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를 조정해서 부족예산에 충당을 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국·시비 지원 부분을 어떻게 구비로 충당을 하느냐, 상부에서 거부한 국·시비를 어떻게 구에서 지원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포도상자는 차질이 생긴 이유가 첫째 수요량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이유는 지역경제과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과거에 스치로풀 상자를 쓰던 것을 골판지로 바꾸어서 했기 때문에 그 양이 스치로풀보다 골판지가 적게 들었고 농민들이 전에 시기적으로 유기적으로 출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나 우리 구에서 농협 출하를 권장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농협으로 계통출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수요판단을 못해서 차질이 있었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작목반에서 수요판단을 하고 그걸 수합해서 농협에서 집계해서 구청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국·시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출하를 하면서 차질이 생겨서 그때 두 번이나 지역경제과에서 국·시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서 추가로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느 농가는 국·시비 각각 20%씩 해서 40%의 지원을 받는 반면에 어느 농가는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사정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걸 그냥 두고 방치할 수는 없고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사항을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우리가 지원하는 결정을 해 보자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추가로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우리 지역에서 그린벨트 지역에 많은 소외감을 갖고 일부분은 소득이 많고 재산도 많은 분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포도생산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수성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다 포도상자 값은 국·시비 또는 도비, 20%씩 40%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1,200만원을 우리 구비로 편성을 해서 10%더 해 준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당초 수요조사가 잘못되어서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이경로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이경로의원   의석에서-물론 제안설명을 내무위원회나 예결위에서 하셨다고 하니까 우선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됐습니다마는 예비비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본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로 돌려서 그 예비비 1.3%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예산으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가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쓰기 위한 그런 계획적인 사안이 아니었는지 의혹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분명히 제가 조금전에 물었습니다마는 오해를 살 요인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잘못을 의회에 전과하려는 그런 본 의원의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그러한 속셈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예비비를 1.3%를 확보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항은 제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상세한 법적근거는 의원님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비비가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는 법정비율 1.3%를 맞춰서 합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외하고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는 불어난 것도 포함이 되지만 법정 비율 1.3%중에서는 50%는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고 1.3%중에서도 50%는 부족 예산에 충당을 하도록 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은 작년도 우리 결산심사를 하시면서 의원님들이 예비비가 3.2%가 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많으냐고 추궁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예비비는 집행부에서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에 활용을 할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부분은 의회가 잘못했다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첫째 잘못은 집행부에서 잘못했습니다.
   집행부의 잘못을 분석하고 따지자면 농협에서 보고가 잘못되었고 농협에는 왜 잘못됐느냐 하면 작목반에서 금년도 포도생산량에 대한 수요판단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절대 의회에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작목반 농협에서 잘못된 사항을 어려운 농민들이 감수해야 되느냐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마음을 합쳐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낸 것입니다.
   절대 의회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이경로의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이경로의원   의석에서-2회 보충질문으로 끝내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로의원의 질의에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하는 의원 없음)
   그럼 이경로의원의 질의에 동의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제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경로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긴급동의입니다,. 긴급 동의를 조금전에 제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부를....)
○의장 최규해   동의가 없었습니다.
   (이경로의원   의석에서-묻지를 안 했습니다. 긴급 동의로 받아들인 것을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의장 최규해   동의하는 의원이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없습니다라고 대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마학관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아까 이경로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표결에 붙여 달라고 했는데 동의로써 종결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물어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장 최규해   동의도 물었잖습니까? 물었는데 동의할 의원이 계십니까? 하는데 아무도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동의가 있었다면 재청도 물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표결을 요구했으니까....)
○의장 최규해   동의라는 것은 표결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동의가 있었다면 재청을 물어서 표결을 붙이도록 했지요. 박용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용하의원   의석에서-규칙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의장님이 진행하는 과정도 맞습니다.
   마학관의원님이 질문한 사항도 맞습니다. 다만 의장님께서 진행을 하면서 동의를 물어서 동의가 없었을 때 그 뒤에 동의가 없었으므로 표결에 관한 사항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종결할 때 그런 말미까지 다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셨기 때문에 마학관의원께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해   죄송합니다. 이경로의원이 질문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더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일반회계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일회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구일회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구일회의원입니다. 10월 29일 제5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종전 사법부 소속 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주민편의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반행정 기관인 동사무소에서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첨부 규정을 신설하는 뜻으로 수수료 징수는 1건에 600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동사무소에서도 처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주민편의와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제도개선 사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를 위한 조례정비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해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부연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이부연   사회산업위원장 이부연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제56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청소년의 지도육성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 청소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을 동 별로 10인이내 위촉토록 규정하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 활동 및 관계기관에 건의하기 위하여 구, 동 단위로 청소년 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에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은 구 출연금 기금운영이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 육성기금 계좌를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기금운영심의회를 두되 그 기능을 구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자율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날로 흉포화해가는 청소년 범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해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걸의원   의석에서-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합시다.)
○의장 최규해   의원 여러분! 2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20분간 정회후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최규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건(구청장제출)   
○의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4일 제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되었으나 10월 25일 구청장이 재심의를 요구함에 따라 오늘 재심의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재심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평소 존경하는 최규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7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 91건을 정비하기 위하여 폭염에도 불구하고 이경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토의와 심사를 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31건의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토록 결정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난 10월 7일 이송되어 온 조례 31건에 대해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 구의회 의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만을 위촉토록 개정한 것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금년도 10월 2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재의요구하게 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설치목적은 도시계획법 제75조에 의거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자치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둘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 경험과 학식이 있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도시계획 업무는 구청장의 집행사무에 속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구청장에 있음을 감안할 때 도시계획 위원 임명 또는 위촉은 구청장의 고유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도시계획 위원 중 구의회 의원 위촉은 의장으 추천을 받아 위촉토록 개정한 것은 구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사전적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이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의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할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7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 건 조례개정을 위한 심의·토의시 우리 집행부에서 구의회 의원을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통상적으로 사전에 구의회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있으므로 상위법과 저촉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검토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재의 요구한 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지난 10월 25일 의원 전체 간담회시에 말씀드린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어 본 조례안이 상위법과 저촉되지 않도록 재차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이경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로의원입니다. 제54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1항에 의거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인을 비롯한 10인의 의원이 37일간 본위원회 특별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현행 구 조레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중앙 또는 상급기관에서 작성 시달된 준칙을 토대로 획일적으로 제정 시행됨으로써 특히 행정제도와 법률구조 등이 사실상 많은 모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이를 현실화하여 과감히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능률을 제고시키자는 목적으로 정비대상 91건 중 31건을 개정 또는 폐지하였습니다.
   이 결과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구민대표 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된 의안번호 제322호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맡아 심사를 주도한 위원장으로서 개정의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각종 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구성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제3조3항에서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를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과'로 개정한 바 집행부에서는 이를 집행기관장의 고유사무인 인사권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도시계획위원회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속하고 위원에 대한 임명, 위촉권을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며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의회의 의원을 위촉한다 함은 의원이 위원회에 참가한다는 것으로써 이는 의원의 개인자격이 아닌 우리 구의회의 대표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자치단체장은 이를 일방적으로 지명, 위촉한다는 것은 의회에 대해 지나친 권한행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이라 함은 의회의 합의를 통한 추천을 말하는 것으로써 의원의 인사에 소극적으로 개입하여 허용된 견제의 범위안에 드는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정사유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 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을 위촉시 자치단체장이 시혜적이고 편협적인 인사권 행사가 있을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둘째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주민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볼 때 보다 전문직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본 조례에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민을 대표한 구 의원이라 할지라도 내적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보유한 해당 위원회가 있고 또한 그 판단의 기준이 의원중에서 선출된 의장이 더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볼 때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위한 도시개발에 있어서 백년대계의 고품질 계획을 세우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의원은 당연히 의회의 합의를 거쳐 의장이 추천한 의원으로 위촉해 달라는 지방의회의 소극적 인사권 견제 혹은 추천이라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자적인 권한인 인사권에 대해 적극적 개입 또는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행사한다고 볼수 없음을 본 의원은 분명히 주장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을 맺자면 본 조례를 개정함은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을 정하는 입법제량에 속하는 문제로 본 조례제정권의 행사로 보아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견을 위원장이 대신해서 주장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이경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김진유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유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이신 이경로의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어찌보면 지방자치가 앞으로 정말 잘 되지않나 이런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저는 그 반대 입장에 선 것을 어떻게 보면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3항중 의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구청장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조례를 검토하여 31건을 정비하여 집행부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도 불구하고 이경로특별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우리 조례안의 내용과 비슷한 청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검토해 보면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자치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둘수 있다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내지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업무는 구청장의 집행 사무에 속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지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임명, 위촉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 사항이라고 볼수 있고 또 덧붙여 사전에 추천을 받도록 한 규정은 구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사전적, 적극적, 개입이라고 부여 판세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의회간에 배분 원리에 의해 상기 조례의 개정안을 사전에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조례안을 부결시킴이 마땅하다고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김진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표결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의의건에 대한 의견을 재심의 요구된 원안 즉, 제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지난 55회 임시회시 의결한 개정안에 이의가 없으신 분은 찬성, 이의가 있으신 분은 반대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는 부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5회 임시회에서 가결한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개정한 사항을 재의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명, 반대 18명, 기권이 8명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한 결과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상임위원회별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과 심사된 안건 그리고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6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폐회)

○출석의원수 29인
   최규해   양춘학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진유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박갑규   조용택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조영재
   김우열
○결석 의원   
   허수용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의진
   총무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도시국장   김영화
   보건소장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보고사항】
○의안발의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의장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 2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수정예산안
   10. 28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10. 23 구청장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의요구건
   10. 27 구청장제출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