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1997년 11월 1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김경동의원,이경로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최규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개인사정에 의해서 늦게 오시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제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병철   의사계장 이병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동의원 외 한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김경동의원,이경로의원)   
○부의장 양춘학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김경동의원과 이경로의원 순으로 하겠으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김경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수성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규택수성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김경동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제47회 임시회에서 수성구관내 소방서 신설의 필요성에 관해 질문한 바 구민이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었음을 상기하며 주민을 위해 화재진압과 재난구조 등 소방행정 수요를 줄임은 물론 소방기관의 확대로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안정과 신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수성구관내 별도 소방서신설건의의 건에 대해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내 수성소방서 신설의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수성구를 관통하고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으며, 또한 차량급증으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수성구 지역은 러시아워일 경우 차량주행속도가 평균 10킬로 미만일 뿐만 아니라 관내 소방도로의 심각한 주택가의 차량주차로 거의 진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면 주민의 생활내무에 도사린 화재위험과 각종 안전사고 및 인위적 재난 등의 요인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동부소방서 한곳에서 동구, 수성구, 달성군 가창면 일대 전 지역을 관할함으로써 긴박한 주민의 소방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늦장출동 등으로 효과적 소방활동을 수행치 못함을 지적한 본의원의 관내소방서 신설건의 건에 대한 47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통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 수성구의 소방서 설치가 당연함으로 시, 내무부 등 관련부서에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의 집행부의 추진과정과 앞으로 어떠한 대안으로 구민의 이해와 납득을 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예산 지침에 따른 체납세 징수대책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대구시 전 공무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성구는 8개 구, 군중에 체납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언론에 공개된 것을 봤습니다.
   수년간의 경기침체로 지방세 징수가 이처럼 어려우니 집행부의 재정사정이 참으로 곤경에 처해 있음을 알고 앞으로 보다 살기좋은 수성구를 건설한다는 민선슬로건에 부합할 각종 사업의 추진에 큰 장애가 있지 않나 심히 우려됩니다.
   특히 항간에는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득표의식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전과 같은 강력한 지방세 징수는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를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는 약 172억원이라는 엄청난 체납세로 세입예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연말대선을 앞두고 연말까지 우리구의 체납세 징수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한 고액체납자 및 상슥체납자는 별도로 분류해 수성소식지와 같은 공보에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춘학   김경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입니다. 김경동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성소방서 설치건의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경동의원님의 수성구관할 구역내에 수성소방서   신설건의에   대하여 수성구 재난예방 관리와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소성소방서 신설의 필요성을 수성구 전역 및 가창면 일원 87.55㎢의 넓은 지역으로 2,718개소 소방관리 대상물과 142,007가구(수성구 139,771. 가창면 3,236)가 전 지역에 산재해 있으며, 특히 지산, 범물, 시지, 노변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로 고층아파트 신축 등 소방관리 대상물의 증가와 대형유흥업소 및 상가지역 조성으로 소방취약 대상물이 날로 급증하고 있어 수성구민의 재난예방 관리와 소방안전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성소방서 신설건의에 대한 그간 추진상황은 96년도 10월 28일 제47회 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 김경동의원께서 건의한 소방서 신설건의 건은 96년도 11월 28일 대구광역시로 건의한 바 있고, 대구광역시 소방본부의 추진계획(안)에 의하여 금년도에 수성구 범물동 1259번지 구 한전 지산변전소 설치 예정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청중이며, 부지확보 예산은 98년도 예산에 요구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시설변경이 승인되면 예산을 고여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되며 관계법령상 소방관서 설치는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이므로 향후 상급기관에 지속 건의 협조하여 추진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의장 양춘학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경동의원   의석에서-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받은 추진계획안이 있습니까? 있으면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양춘학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위호의원   의석에서-지산2동 박위호의원입니다,. 97년 올해는 가을 가뭄이 상당히 심한데 현재 우리 관내에 산불이 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완전을 기한다고 하지만 관내 소방서와의 관계협조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저희들 관할이 동구소방서 관할이고 소방파출소 현황은 저희들 관할에 7개, 소방파출소 외에 1개 출장소 출장소는 가창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관할에 소방파출소는 4개소입니다. 저희 관내에 보면 급수팀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소방업무를 일부에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1월달에   재난관리안전대책 또 4월에 실무대책회의를 협의하고 저희들이   항상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9개소 있고, 유사시는 개방을 해서 진화시 물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김경동의원께서 수성소방서 설치건의건에서 소방서에서 대구시로 신청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양춘학   박위호의원 답변되었습니까? 또 다른 의원 질문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징수과장 권오수입니다. !^A439^!평소 체납세징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김경동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체납세가 9월말 현재 172억원으로서 8개 구·군 중 가장 많고, 이로 인하여 97년도 세입과 각종공사의 차질이 예상되는데 따른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가 증가하는 요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방세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체납액도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부도 및 경영부진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사업자와 개인의 자진납세의식 결여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며 징수율도 96년 동기 대비할 때 2.2%정도가 낮아 체납액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말 137억원이던 체납세가 97년도에도 108억원이 신발생하여 총체납액은 245억원이었으나 올 1월부터 9월까지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73억원을 징수하고도 172억이 체납되었습니다.
   김의원이 질문하신 바와같이 8개 구·군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92년도부터 97년도 9월까지의 체납액으로서 그동안 우리구의 부과액도 8개 구·군 중 가장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납액도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과액대비 체납액을 보면 92년도부터 97년 9월말까지 총 7,457억원을 부과하여 7,285억원(97.7%)을 징수하고 체납된 금액으로서 체납비율은 2.3%가 되겠으며 전체 체납액 172억원 중에는 과년도분이 116억원으로서 67%를 차지하고 현년도분은 56억으로서 33%이며, 시세가 155억원으로서 90.1%를 차지하고 구세는 17억원으로서 9.9%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예산에 계상된 구세는 205억원으로서 9월말까지 112억원을 징수하였고, 이후 종토세 90억원, 사업소세 3억원, 연말까지 체납세를 지속적으로 징수할 때 97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인 205억원은 무난히 징수될 것으로 판단되어 각종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대선을 의식하여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향후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매년 3차례에 걸쳐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제1차 정리기간은 5월내지 6월, 제2차 정리기간은 9월에서 10월, 제3차 정리기간은 12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9일 강력한 체납세 징수대책을 위하여 민선자치 이후 이례적으로 시장주재로 구청장, 군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구·군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체납세 우수구청에 대한 연말표창은 물론이고 내년도에는 상사업비 20억원의 인센티브를 걸고 체납세 징수에 전행정력을 동원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이에 우리 구에서도 1, 2차 체납세 정리기간중 구·동직원은 물론 시청직원까지 총동원하여 체납세를 징수한 결과 총 체납액 245억원중 30%인 7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내용으로는 인·허가 제한 464건에 255백만원, 면허취소 704건에 16백만원, 봉급압류 511건에 150백만원, 전화가입권압류 1,397건에 330백만원, 은행신용제한 318건에 3,374백만원, 형사고발 303건에 75백만원, 성업공사에 매각의뢰 30건에 194백만원, 부동산압류 2,519건에 2,288백만원, 자동차번호판영치 4,515건에 1,158백만원을 하였으며, 이 밖에도 95년이후 공무원이 현금징수는 못하게 되었으나, 96년 10월 대구광역시조례 제3136호의 신설과 96년 12월 수성구조례 제370호 개정으로 50만원이하의 소액은 공무원이 현금징수도 할 수 있게 되어 제2차 정리기간중 영수원부를 활용하여 4,200건에 6억31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소액체납액정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체납자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를 위하여 체납자의 예금도 조회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정리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고액, 고질체납자의 명단을 수성소식지등에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상 공표는 조세 체납자의 명예와 신용에 유무형의 불이익을 주면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94년도 이전에는 신문에도 공고하고 했습니다만 94년 1월 7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해서 보유목적 이외의 상대방의 경제적 손실과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보도자료나 공보지등에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국세청과 시에서도 신문이나 공보지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액체납자들은 대부분 은행신용 제한이라든가 형사고발, 인허가 제한 부동산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의 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김경동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춘학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의원 봉충질문 있습니까?
   (김경동의원   의석에서-징수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체납세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내년에도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별도의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97년도 9월말 현재 총 체납자가 4만6,400명 체납건수가 11만5천건이 됩니다. 체납세 정리기간만 되면 체납자 명부 출력하고 어디에 거주하는지 거주지 확보라든가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시간적, 인적, 행정적 손실에 따라 전 체납자의 건수를 전산테이프 관리를 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징수할 계획입니다.
   전산데이타 관리시 반별, 성시별, 구역별로 비교 분석자료를 정리해서 적기에 고지서를 전달함으로 해서 체납세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1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차 정리기간까지 활용해 본 결과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23개동 전역에 확산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부의장 양춘학   김경동의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김경동의원   의석에서-23개동 중에서 1개동을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동이 어느 동입니까?)
○징수과장 권오수   수성1가동입니다. 총 체납자 1,800명, 총 체납건수 49,800건입니다. 이것을 전산 데이터 관리를 해서 2차 정리기간까지 추징을 했습니다만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부의장 양춘학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용걸의원   의석에서-체납세 징수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시효가 얼마가 됩니까?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의 성격 때문에 대상자의 인적은 밝힐수가 없고 예를 들어 자기건물을 짓고 세무과에서 양도 2억6000만원이 부과되면 그것을 탈세하기 위해서 기존의 부동산을 사전에 타인명의로 전환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업권을 차명으로 돌려놓고 그래서 탈세함에 따라서 부과되는 소득할 주민세 1,200만원을 탈세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수성구관내 대형업소 2개소를 가지고 있고 얼마전에 또 한 개소를 오픈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한 소득이 있어 보이는데 이와같은 국세 내지 소득할주민세를 의도적으로 탈세하는 것이 제가 일전에 동장과 만나서 대화의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고 동장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받겠는가 상호 수익도 해 본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탈세를 하기 위한 사람과 받으려는 입장과 맞물려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제일교포가 한국에 자기 재산을 매도할 때 인감증명은 본적지기 때문에 과거에 최종 주소지인 대구의 동에서 외국인에 대한 인감증명을 발행을 하고 용도에 부동산매도용이라는 표시가 되는 동시에 반대편에 세무서 세무서장 확인인을 받습니다.
   세무서에서 선납을 받고 국세는 사전징수로 징수필해 줌으로서 일본에 가면 일본에서 체납할 수 없기 때문에 선납한다는 맥락입니다.
   따라서 우리 내국인도 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매에 대해 세무서에 경유하고 구청에 경유해서 선납원칙으로 하고 아무리 그 사람들이 부채가 많아도 계약금이나 중도금 또 막대금이 있기 때문에 국세내지 지방세를 사전에 확인필을 한 다음에 인감을 해 주는 제도적인 개선이 구청단위에서 상부에 건의할 수 없는지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나 싶고요.
   금융자산은 앞으로 추적을 병행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과가 있을 것 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선주자로 나온 분들이 거의 당선되면 금융실명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 이후에 금융실명제가 폐지된 동시에 차명계좌가 되면 금융자산조회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나 싶은데 차제에 계속해서 금융조회를 해서 차제에 징수성과를 거행하게 하고 제도개선을 하도록 구청단위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이용걸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걸의원   의석에서-그 분들은 자기 명의로 있던 것을 유흥업소 같은 경우 명의를 전부 전환해 놨습니다.
   실제 권한은 자기들이 하면서 명의는 전부 전환해 놨습니다. 참고로 하시면서 앞으로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양춘학   답변됐습니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마학관의원   의석에서-범어4동 마학관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용걸의원께서도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 보면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5년이라 하더라도 독촉한 일로부터 시효가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주민등록상 말소되어서 없어진지가 5년, 10년된 것도 계속해서 체납고지서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경우 결손처분을 안 하고 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동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결손처분을 안하고 있는 이유를 저한테도 말 못하는 동장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사실상 체납액을 보면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가 체납액의 62억 정도가 됩니다.
   36.4%를 점하고 있는데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국세를 부과하고 1년 내지 2년 이후에 지방세로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경영부진으로 인해서 부도난 사람도 있고 사업정리를 해서 사실상 무재산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마는 지방세라든가 구세는 5년 시효가 지나면 결손을 합니다. 단지 압류가 안되어 있을 경우에 5년이 넘으면 결손을 하고 이번에 우리가 5년 넘은 것에 대해서 10월 27일에 결손을 4억 6천만원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172억원의 체납액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결손을 안하느냐 이래서 각 동에 결손할 대상자하고 금액을 11월 5일까지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서 아까 이용걸의원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포탈 내지 이걸 안내기 위하여 교묘하게 피할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사망, 말소 안 그러면 지금 말소가 됐는데도 결손처분을 안 해준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번 기간에 결손할 것은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부의장 양춘학   마학관의원님 됐습니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실경의원 질문하십시오.
   (박실경의원   의석에서-박실경의원입니다. 과장님! 징수를 하시는 과이기 때문에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에서도 구, 군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징수 실적에 올랐으면 20억원 인센티브를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도 각 동사무소에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징수실적이 좋을 경우에 현재 보상을 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징수과에서도 수고를 하시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이 직원들 징수실적에 따라 1등 얼마, 2등 얼마,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동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동 직원 개인에게도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보상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조금전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압류나   설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5년 만기가 되면 결손처분이 될 수 있다고 압류가 되어 있으면 재산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나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재산이 있으면서 조금전에 이용걸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장난을 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이런 것은 물론 징수를 하는 방법은 구청에서 연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상부기관에 근본적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연구를 해서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징수과장 권오수   감사합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도 연말 우수 징수자 내지는 우수동에 대해서 표창계획이 있습니다.
   개인 6명, 각 동에 대해서 1등하는 동에는 50만원, 2등 30만원 있습니다. 사실상 돈은 약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전 직원들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밤잠을 안자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로 하고 있고 또 청장님께서 특별지시로 해서 동 직원 중에서 체납세 우수징수자에 대해서는 무시험으로 발탁도 하고 특진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고의적으로 면탈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는데까지는 파고들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시간이 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양춘학   박실경의원 답변 됐습니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김경동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10분간 정회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부의장 양춘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경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대 의회가 개원되고 의정활동을 수행한지 2년 4개월, 이제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러 가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6. 27 지방선거에 목소리 높여 민의를 대변해 보겠노라고 당당하게 주민의 귀를 향해 호소한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께서도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의회가 개원이 되고 야심찬 의혹과 패기를 앞세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는 동안 많은 불안과 오만과 좌절을 함께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의 절대적인 필수요건입니다. 자치란 스스로 다스려 살아간다는 뜻이며 그 속에는 혼자 살수 없다는 깊은 진리도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온 국민의 합의하에 탄생된 의회입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지역발전과 지역특성에 맞는 실천 가능한 비젼을 제시하고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하라는 목적을 부여받은 의회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지방자치단체 혹은 의회에 대한 여론이나 비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 혹은 지방의회의 무용론입니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써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 진원지는 확실히 알수는 없지만 우리 주위에 오만방자한 일단의 무리들이나 해바라기성 정치 잡배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발전적 충고나 대안제시는커녕 자신들이 주민들에 대한 여론주도나 대민영역 확산에 입지가 위축되고 있다는 어리석은 판단하게 쥐꼬리 만한 의정활동비를 두고 지방재정을 축낸다는 등 요즘 코흘리개 초등학생들도 열린 교육을 위해 떠나는 해외연수를 의원들이 관광성 외유라고 빗대면서 지방의회의 부재론을 내세워 흠집내기에만 골몰하는 작태를 우리 지방의원들은 준엄히 경고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어느 지방대학 교수님의 주장을 인용해 봅니다. 세계 민주주의의 최선진국인 영국도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까지는 300년이나 걸렸고 미국이 200년, 가까운 일본도 130면이나 걸렸다고 하는데 고작 2, 3년 세월에 성질 급한 잔민족 성질의 일단의 무리들이 한 민족 고유의 앙금과 끈기를 알고나 있는지 공개적인 토론을 제의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일단의 무리들에 의한 주장에 대해 본 의원은 우리들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배, 100배 선출식 공직자로서 이를 겸허히 수용하여 포용한다 하더라도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에 대한 우리들의 노력과 업적을 정정당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합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1만불 소득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은 그 원인을 온 국민과 각 지역 주민이 이미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학자들과 실물경제론자들의 참신한 대안 제시는 과연 중앙의 입안론자들의 우이독경으로 끝나고 있지나 않은지, 계란으로 바위치는 마음으로 한 지방의원의 지방자치 필수론을 펼쳐 보았습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성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은 얼마전 모일간지의 복지 정책에 대한 기사내용을 보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지방자치의 실시로 인해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에 대한 요구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 지역개발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사회복지비에 대한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열악한 사회복지 수준이 지역발전에 또 다른 장애요인으로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구 발전의 기초가 되는 지역개발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7년도 대구시 각 구, 군청 등에서 우리 구청이 가장 높을 정도로 편성되어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도에 의한 산술적 근거에 따른 내실적 행정집행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각종 노인, 장애인, 행보자, 그리고 여성, 청소년, 모자유아복지 등 97년 예산중 10월 현재까지의 집행 현황을 밝혀 주시고 연말까지 사회복지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 제도운영 및 정책 실행을 위해 법령에 의해 설치 규정된 각종 복지관련 위원회의 운영현황과 성과,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3년째인 98년도를 맞이하면서 복지예산 편성 및 관련 정책운영의 개선에 대해서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내년부터는 주민과 구청 모두가 복지정책의 새 장이 열릴 수 있는 기대를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양춘학   이경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서진잔   사회산업국장 서진찬입니다. !^A440^!평소 존경하는 이경로의원께서 사회복지증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97년도 사회복지 분야별 예산과 10월말까지의 집행잔액과 작년도 예산의 대비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복지예산은 총 285억 1백만원으로써 구 전체 예산의 24.5%를 차지하며 전년도 복지예산 209억6백만원에 비하여 약 76억원이 많은 36.3%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예산액도 전년도 대비해서 전 분야별로 증가되어 있으면 감소한 부분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말 현재 각 분야별 예산집행 현황은 저소득주민 생활보호 예산은 36억3,500만원으로 집행은 26억6,6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 예산은 39억1,600만원으로 집행은 34억9,700만원, 장애인 복지예산은 57억8,900만원으로 집행은 40억5,500만원, 가정복지예산은 23억1,400만원으로 집행은 13억3,900만원, 부녀복지 예산은 32억1,700만원으로 집행은 8억9,200만원입니다.
   청소년 복지 예산은 1억6,100만운으로 집행은 1억4,500만원, 유아복지 예산은 34억2,900만원으로 집행은 22억7천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보훈단체 지원 등 사회복지 예산은 12억7,300만원으로 집행은 9억7,9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은 47억6,700만원으로 집행은 36억500만원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회복지 부분 각종 위원회 및 개최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비롯한 6개위원회가 있으며 운영현황은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의료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 장기 입원환자 진료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31회를 운영하였으며 지방고용심의회실무위원회는 직업소개 사업허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15회 개최하여 허가의 적정을 기하였으며 모자복지위원회는 모자보호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회 개최한 실적이 있으며 다음 노사화합지원협의회는 올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개정되어 9월 1일 새로이 구성을 한 후 현재까지 우리 구 관내에 노사간의 극한 대립 등 쟁의 발생업체가 없어 운영한 실적은 없으며 지방보육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연말을 기하여 청소년 선도를 위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연말 대비 복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 복지대책은 일반적인 재원과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동절기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한 연말지원은 월동지원을 위하여 생계비, 연료비, 피복비, 월동대책비를 지급하고 그 외 동절기에 화재, 질병 등 갑작스런 사고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응급구호를 적기에 실시하며 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생계비, 연료비, 피복비, 동내의비, 김장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45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난방연료비를 지급하고 동절기 저소득주민을 위해서는 취로구호사업 시행을 연인원 1,550명을 취업시켜 약 3,100만원의 노임을 지급할 계획이며 또 동자녀들의 학업의 안정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홀로 사는 노인, 소년소녀가장, 극빈가정, 등 불우이웃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문을 할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봉사단체, 독지가들을 통하여 불우가족과 복지시설 등을 위문하도록 적극 권장하여 서로 돕고 인정을 나누는 따뜻한 겨울의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겨울에 움막, 천막의 거주자들을 일제 조사하여 셋방 알선 등 이주 지원을 하고 정류장이나 사람이 많은 장소에 배회하는 부랑인은 발생 즉시 저희들이 시립희망원에 수용 조치함과 동시에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를 위하여 수성경찰서와 동부교육청 합동으로 유흥업소 만화대여점 등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여 청소년 탈선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하여 월동준비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각 사회복지시설의 건물 시설물을 일제 점검을 해서 동절기 안전사고의 예방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내년도 복지예산 개선과 증액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비와 시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복지 예산과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내년도에 전망되는 주요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7월 1일부터는 생활보호법 개정으로 지금 현재 거택보호 수혜자 범위가 조금 확대될 것이며 거택보호자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월 생계비를 지원하는 액수가 15만원에서 17만 5천원으로 약 16%가 인상되어 국비, 시비, 구비를 합해서 약 4억원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령수당 수혜자가 65세이상 노인인구의 약 4.5%가 혜택을 받고 있으나 내년 7월 1일부터는 경로연금으로 변경되어서 노인인구의 25%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지금 혜택을 받는 수요에 비하면 약 5배 이상의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현재 그에 따른 기초 조사를 하고 여기에 따른 중앙부서에도 예산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는 내년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 범어2동 외에 약 4개 내지 5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외롭게 여생을 보내는 독거노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운영되는 노인의 집을 2개소 증설해서 국비, 시비 8천만원을 지원받아서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과 시설 아동을 위하여 자립 장학금, 대학입학금, 등 자립생활에 지원될 예산을 증액시킬 계획이며 그 밖에 일상 생활에 불편한 노인가정에 가정봉사원의 파견사업, 장애인 작업장 운영과 노인 무료급식소 등을 증설해서 혜택을 줄 계획이며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고부사랑교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저소득 불우계층의 복지수혜의 균점화를 위해 주력을 하며 구민의 삶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사오니 98년 내년예산심의 승인시에 우리 구의 복지예산이 올해와 같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바라며 이상 이경로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춘학   이경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경로의원   의석에서-사회산업국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보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수성구청이 어떠한 기초자치단체보다도 전국에서 2위, 또 영남쪽에서는 당연 1위로 복지예산의 편성계획이 높다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책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밝히신대로 이것이 사회산업국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구청 행정부의 공무원들이 말로만 하지 않도록 실시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거듭 강조드리고 내년도 복지예산의 확보를 의회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마는 자체적인 복지예산의 확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서 복지자치의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의 특별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이경로의원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양춘학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경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경로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2일간의 다섯분의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끝냈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최규해   양춘학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진유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박갑규   조용택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조영재
   김우열
○결석 의원   
   허수용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의진
   총무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도시국장   김영화
   보건소장   정한진
   징수과장   권오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상희

【보고사항】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2인)
   (김경동의원, 이경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