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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1997년 10월 25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56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관한건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o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56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관한건(의장제의)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경로의원외5인발의)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최규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병철   의사계장 이병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진근의원 외 열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10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제1차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회부현황은 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이 제출되었으며 97년도 행정사무삼사실시계획서 작성의 건 및 이경로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6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최규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지난 10월 10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와 10월 17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56회(임시회)의회일정(안)
(끝에 실음)

2.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의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존경하는 최규해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에도 우리 수성구 발전과 주민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애를 써 오셨으며 특히 자전거타기 운동에 솔선수범함으로써 많은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아오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제안한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의 5억 6백만원이 증액된 1,164억6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청소년수련관의 쉼터 등 편의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특별교부세 5억원과 폐식용유 재활용 비누공장 운영에 필요한 시비보조금 6백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금년도 도로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편입용지 분할 측량수수료 부족액 8천7백만원과 금년도 산불예방을 10월부터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비상근무에 필요한 초과근무수당 8천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성시장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정예산의 시설비 집행잔액 3천5백만원을 삭감하여 동중학교 남편도로에 보차도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금년에 계획한 도로건설사업을 마무리하고 보차도 주차장설치와 산불예방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수성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환절기를 맞아 여러 의원님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최규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무위원회 이용걸의원, 조행전의원, 김정식의원, 박갑규의원, 박실경의원, 사회산업위원회 박용하의원, 김경동의원, 김진유의원, 손방남의원, 허수용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정식의원, 김광수의원, 김의웅의원 조용택의원, 최창주의원, 박위호의원 이상 열여섯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걸의원 외 열다섯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관한건(의장제의)   
○의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별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경로의원외5인발의)   
○의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경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의원   지산1동 이경로의원입니다. 금번 제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6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상정, 토론하여 궁금한 점과 불편한 사항을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는 한편, 구민들에게 구정을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31일 제2차 본회의 11월 1일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징수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이경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경로의원이 제안설명 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31일 제2차 본회의와 11월 1일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징수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동 순서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수성1가동 전진근의원, 허종만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수성1가동 전진근의원, 허종만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최규해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각종 안건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위해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최규해   양춘학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진유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박갑규   조용택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조영재
   김우열
○결석 의원   
   허수용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의진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도시국장   김영화
   보건소장   정한진

【보고사항】
○의안발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경로의원외 4인 발의)
   2차본회의(10. 31)∼3차본회의(11. 1) (2일간)
   -구청장,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징수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의안제출    
   제56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97. 10. 25. 의장제의)
   '97. 10. 25(토)∼'97. 11. 3(토) (10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97. 10. 26. 의장제의)
   내무위원회-이용걸의원, 조행전의원, 김정식의원 박갑규의원, 박실경의원
   사회산업위원회-박용하의원, 김경동의원, 김진유의원, 손방남의원, 허수용의원
   도시건설위원회-이정식의원, 김광수의원, 김의웅의원, 조용택의원, 최창주의원, 박위호의원
   '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의건
   (10. 25. 의장제의)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 25. 의장제의)
   -수성1가동 전진근의원, 허종만의원
   휴회의건(의장제의)
   '97. 10. 26(일)∼'97. 10. 30(화) (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