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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1997년 7월 23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54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54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출)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행전의원외7인발의)
5.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경로의원외11인발의)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2분 개의)
○위원장 최규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병철   의사계장 이병철입니다. 임시회 집회 경위 및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4회 임시회는 7월 9일 운영위원회 간담회 및 7월 15일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수성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이경로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4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최규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4회 임시회 회기는 7월 9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시 협의한 대로 '97년 7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4회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6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2.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존경하는 최규해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수성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셨으며 특히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생활현장에서 진솔하게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오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안한 19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의 감액 등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이었으나, 우리 900여 전직원이 땀 흘려 열심히 일한 결실로 금년도 주요 역점시책 3개 분야 추진상황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9억원(건강한 국토사업 5억, 세정업무 2억, 세외수입업무 2억)과 예산절감 우수기관의 인센티브로 배정받은 지역개발기금 10억원 등 모두 19억원의 재원을 받아 주민숙원 사업에 전액을 투자하므로서 어려운 재정운영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시행중인 사업중 예산 집행잔액가 경상경비 10%줄이기 운동으로 절감한 재원을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과 주요시책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76억6,300만원(일반회계 63억원, 특별회계 13억6,300만원)이 증액된 총 1,159억원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내역은 금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휴대폰이 면허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지방세가 5억9,800만원이 감액되는 반면, 세외수입이 21억1,700만원, 특별교부금 7억원, 국·시비 보조금 30억8,100만원(국고 1억5,400만원, 시비 29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0억원을 포함해서 총 6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중에서 불용액 등으로 삭감한 70억1,200만원을 합하면 사실상 추경재원은 13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일용인부 인건비 상승분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법정경비 1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경상적 경비는 실·과, 보건소, 동 등 43개 부서에 꼭 필요한 운영비와 물품구입비 등 총 10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주요 투자사업은 주민숙원사업과 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고 일반사업으로 기설도로 배상금 5억원, 공원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2,900만원 등 15억4,800만원을 계상하고 건설사업은 총 46개 사업에 89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으로 기 시행중인 사업중 당초예산이 부족한 10개 사업에 14억3,400만원과 신규사업에 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금 사업을 합쳐 9개 사업에 49억원 등 19개 사업에 63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는 고산정수장 진입도로 1억원 등 12개 사업에 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 5개 사업에 2억4,5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기타 사업으로는 범어천 복개에 따른 시비보조 10억원 등 10개 사업에 18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국·시비 경상보조금 중 국고 보조사압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등 사회복지증진에 지원된 1억5,4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시비보조 사업은 투자사업을 제외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증액분 5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8억3,700만원보다 13억6,300만원이 증액된 8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1,000만원으로 주민소득자금과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으로 계상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이 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국·시비보조금은 1억5,5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 1억5,000만원으로 세입이 감소되므로써 의료보호진료비 1억5,500만원을 삭감하고 반환금 등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7억3,800만원, 과태료 수입 5억원, 과년도 수입이 1억6,500만원, 등 총 14억300만원의 세입으로 적립금에 12억4,000만원, 수용비 및 시설비에 1억6,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년내에 꼭 지원되어야 할 필요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계획안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수성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출)   
○의장 최규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으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마학관의원, 내무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용걸의원, 조행전의원, 박갑규의원, 정영순의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추천한 김경동의원, 손운익의원, 이경로의원, 김우열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의웅의원, 조용한의원, 양문환의원 박위호의원을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마학관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 구성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행전의원외7인발의)   
○의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조행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행전의원   범어3동 조행전의원입니다. 금번 제5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8인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상정 토론하여 궁금한 점과 불편한 사항을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수성구의회회의규칙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저를 포함한 8인의 의원이 발의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조행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행전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경로의원외11인발의)   
○의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5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이경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로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12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제7조규정에 의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 능률을 제고키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여 비생산적이고 인적, 시간적 낭비를 막고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편성,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내용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를 포함한 12인의 의원이 발의한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이경로의원 외 11인 발의)
(끝에 실음)

○의장 최규해   이경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로의원의 제안설명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경로의원, 조영재의원, 이용걸의원, 양문환의원, 박위호의원, 김경동의원, 손운익의원, 허종만의원, 마학관의원, 정영순의원, 조행전의원 이상 열한분의 의원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경로의원 외 열분의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동 순서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범어4동 마학관의원, 이정식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범어4동 마학관의원, 이정식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분의원의 구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최규해   양춘학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진유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조용택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조영재
   김우열
○결석 의원   
   김정식   신철수   허수용
○출석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의진
   총무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도시국장   김영화
   보건소장   정한진

【보고사항】
○의안제의    
   제54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97. 7. 23 의장제의)
   '97. 7. 23(수)∼7. 28(월) (6일간)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23 의장제의)
   -마학관의원 이용걸의원 조행전의원
   박갑규의원 정영순의원 김경동의원
   손방남의원 이경로의원 김우열의원
   김의웅의원 조용한의원 양문환의원
   박위호의원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7. 23 의장제의)
   -범어4동 마학관의원      이정식의원    
○의안발의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23. 조행전의원외 7인 발의)
   -구청장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23 이경로의원 외 11인 발의)
   -이경로의원 조영재의원 이용걸의원
   양문환의원 박위호의원 김경동의원
   손운익의원 허종만의원 마학관의원
   정영순의원 조행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