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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1997년 6월 2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

(10시00분 개의)
○의장 최규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일회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   
○의장 최규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은 구일회의원, 김경동의원, 전진근의원, 김우열의원 이상 네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후 해당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질문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이상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는 구일회의원, 김경동의원, 전진근의원, 김우열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일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의원   구일회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청석에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기 소문이 나서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95년, 96년, 97년 상반기까지 우리 수성구가 최우수기관으로 4차례나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또한 의원님들이 합심하여 열심히 일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에 주민들의 입장에 서다가 보니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자전거 전용도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실정을 본다면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기름 한방울도 생산되지 않는 우리 나라에서 97년 5월 30일 현재 약 980만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량 1대당 일일 기름값이 최소한 5천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계상할 때 약 500억원이 하루에 연기로 변하고 맙니다.
   특히 우리 대구에도 5월 30일 현재 60만대의 차량이 하루에 30억원의 기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연기로 변하는 이 마당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자전거 보유대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 전체 자전거 보유대수는 638만대입니다.
   가까운 일본이 7,320만대, 중국이 4억5천만대, 인도가 2억대, 이렇고 우리 대구는 특히 한국 전체의 20분의1, 약 30만대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0만대의 숫자라면 인구 250만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량대수의 2분의1 밖에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적은 숫자가 왜 나오느냐 생각을 해볼 때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또한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아니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전 공무원이 솔선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용의는 없으신지, 금번에 지하철 2호선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를 병행하여 이것이 준공될 무렵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상속에 대한 취득세입니다. 물론 여러 의원님들이나 앞에 나오신 방청객이나 공무원들도 잘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96년도 이전에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상속세를 내던 것을 '96년 1월 1일이후부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취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호주 또는 세대주가 갑작스럽게 내외간에 사망을 했을 경우 어린자식이 부모의 재산소유를 실제 모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재산상속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 번째로 양도소득 할 주민세입니다.
   현행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예정신고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할수 있도록 납부기간을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총무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여러 의원님들이나 방청객 여러분께서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구일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구일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확대 및 고산국도상의 자전거 전용도로 개선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도로는 도심교통 및 주차난 완화, 에너지절약, 환경오염방지, 국민건강증진 및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어 이미 선진국에서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널리 이용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초보단계인 실정입니다.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확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월 5일자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본청에서는 지난 '95년 6월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본 계획에 의거 우리구 관내 기본계획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관내 노폭 15m이상도로가 119㎞중 동신네거리에서 두산오거리간 동대구로간 4㎞, 대구 대공원 진입로 1.5㎞, 대구 대공원이 조성이 되면 고산국도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수성교에서 경산간 시경계에 11㎞, 남부정륟장에서 효목교간 무열로 2.1㎞ 등 총 40개 노선에 80㎞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80억원정도입니다. 이 계획에 대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는 시본청 계획에 의거 시 본청예산이 보조가 되거나   기 조성된 인도에 일정구간을 재정비할 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 본청에 적극 건의해서 우리구 관내에 많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빠른 시일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은 남부정류장에서 시경계간의 고산국도에 7,660m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은 수성로에서 궁전맨션간 명동로에 1,000m를 도로확장시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공중인 두산오거리에서 지산화성맨션간 도로개설에 940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산국도상의 자전거 전용도로 개선계획을 말씀드리면 고산국도상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지하철 2호선 시공구간입니다.
   그래서 기존 자전거 전용도로를 버스 전용차로로 전환하여 교통난 해소를 기하고 지하철 2호선 복구시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인도에 설치하거나 자동차도로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을 시 본청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구일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구일회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구일회의원   의석에서 - 방금 남부정류장에서 수성구 경계까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하철 공사를 마무리와 동시에 병행하여 같이 손질을 해서 턱을 만들어야 차가 안 다니지 지금은 아무 차나 올라올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또 하나 도로교통법을 새로 개정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법은 자전거 우선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을 규정에 맞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저희들도 구단위에서 최대한 연구 검토하고 본청 상부에 건의해서 안전성있게 운영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규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총무국장 이종복입니다. 구일회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첫 번째 상속에 관한 취득세 납부기간 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질문하신대로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는 기간이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다소 있고 가산금까지 물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지난 96년 1월부터 일반취득세와는 달리 30일이 아니고 6개월 이내에 자진납부 하도록 법을 개정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행법에 사망신고를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토록 개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기회가 있다면 중앙에 건의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양도소득 할 주민세 납부기간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세법 제177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세는 세무서에 예정신고만료일부터 30일이내에 신고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빨라진다면 주민세납부는 저절로 앞당겨지는 사항입니다. 납부기간을 신고납부 만료일로 착각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10일에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익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익월 말일로 착각을 합니다. 이것도 주민들로부터 가산세를 많이 물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주민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신고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지난해 96년 4월 20일에 법령개정안을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알아보니까 내년 1월이나 하반기부터라도 이 법령을 개정해서 추진코자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구일회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구일회의원   의석에서 - 상속에 대한 취득세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성구청 관내에 주민들이 상속을 못받고 상속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취득세, 상속세, 무엇을 팔아야만 상속세를 내고 취득세를 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정이 안되어서 5∼6년간 연기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 역시 법이 개정이 된다면 바로 상속을 할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앞으로 계속 상부관서에다가 법령개정을 한번 더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양도소득 할 주민세는 제가 직접 다녔습니다.
   물건을 팔면 양도소득세는 8월말까지만 내면 되는데 주민세는 이달 21일까지 내야 됩니다.
   그러한 사정이 있기에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보충질문 사항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개정된지가 1년 남짓한데 다시 개정하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일단 한번 더 건의를 하도록 하고, 두 번째 주민세관계는 착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원래는 세무서에 5월말까지 양도소득 할 주민세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5월 20일 신고를 하면 지방세는 6월 20일까지 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6월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다시한번 건의를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구일회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구일회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구일회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2항, 3항에 대한 질문이 기본법에 의한 것이지 여기에서 건의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득 할 주민세 자체가 신고이후에 5월말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부터 1개월로 계상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종복   현행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건의를 하는 것이지 여기 의회에서 기본법 자체나 시행규칙은 개정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법을 개정한지가 1년 남짓하기 때문에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주민세에 대해서는 건의가 되어있고 중앙에서 검토한 결과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완을 해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중앙의 의견입니다.
   지방단위에서는 할수 없고 중앙에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의장 최규해   마학관의원 됐습니까?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구일회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맡아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동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해촉된 통장과 반장들의 불만해소 대책과 강력한 체납세징수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 5월 1일자로 일선행정 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 과소 통폐합과 구역광역화에 따라 종전의 관내 739개통과 4,233개반이 현재는 674개통과 3,827개반으로 축소 조정되어 65개통과 406개반이 흡수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반구역 광역화 추진으로 수성구청 전체 연간 1억2,690만원의 인건비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 것은 아주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반면에 통·반구역 재조정 추진에 대한 당위성 및 구역조정 통·반장 해촉기준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일부 지역주민과 해촉된 통·반장의 불만이 고조되어 앞으로 원만한 구정운영에 재요인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해촉된 471명의 통·반장들이 해촉되기 전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나름대로는 일조를 한 주민들인데 해촉된 통·반장들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또한 민선구청장으로서 대선적 차원에서 이 분들을 격려하는 대책은 없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력한 체납세징수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체납 등의 이유로 우리 수성구가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항이 미루어지는 등 재정난이 점차 가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말미암아 금년 지방세 징수도 더욱 악화되고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내외 사정악화로 체납세는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징수대책은 구청, 동사무소 직원들이 체납자 방문독려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금융기관 금융거래제한 요청 등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체납자 및 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재산압류 및 형사고발 등 징수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최규해   김경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총무국장 이종복입니다. 먼저 통·반조정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통·반조정은 국가시책으로 추진한 경쟁력 10%높이기 일환으로서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지난 5월1일부터 조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내용은 739개통에서 65개통이 줄어든 674개통입니다.
   반은 4,233개반에서 406개반이 줄어든 3,827개반으로 감소운영되고 있습니다. 통·반 위·해촉 권한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조정은 자연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책적으로 조정된만큼 각 동장은 동자체의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통·반장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로 사전에 조율을 거쳐서 조정하도록 각 동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반장의 경우에는 불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통장의 경우 불만을 토론하는 여론이 다소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거의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각 동장으로 하여금 반장에게는 감사서한문, 통장에게는 감사패라든지 경로패를 전달하도록 지시를 해서 이달말까지 개별적으로 동장이 방문을 해서 전달을 하고 불만해소에도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납세 징수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1월말 현재 체납액이 119억원입니다.
   시세하고 전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정리를 96년말까지 182억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1월달에는 119억원인데 연말까지 182억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다시 체납액을 정리를 해 보니까 138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 원인은 각종 세금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등이 있을 때마다 평균 7%정도는 체납액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96년도 총 부과한 것이 2,017억원을 부과를 해서 92.4%를 징수를 하고 나머지 7.6%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5월 30일까지 체납된 것은 12만 건에 153억원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 본 결가 경기침체도 있겠습니다만 납세자의 재력부족, 거소불명, 무재산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와 동직원을 전원 동원을 해서 구에서는 과계장이 연간 3회정도 체납정리기간을 정리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청에서는 과계장이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를 일인당 3건이상을 부고를 해서 책임징수토록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인·허가 제한, 각종 면허 취소요구, 봉급자의 봉급압류, 전화 가압권압류 금융기관 신용제한, 형사고발조치 등 96년도에는 10만 3,027건에 157억원, 97년도에는 3,098건에 21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동에서는 고액체납자는 동장, 사무장이 책임징수 독려토록 하고 적은 것은 동사무소 직원들은 담당구역에 징수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는 매주 2회 화, 목요일 영치하고 하고 96년도에는 1만 4,752건에 19억원을 징수하고 금년에는 1,892건에 3억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실·과계장 동장, 사무장은 주1회 구에서 복명을 받습니다. 국장이나 부구청장님께 복명을 받고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수증대 최우수기관으로 지난번에 표창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더 강력하게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하던 방법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당초 발행고지서 주소를 이전했다든지 하는 것은 전산망을 통해서 다시 정비를 해서 금년 2월달에 마무리해서 각 개인에게 다시 통지를 한바 있습니다.
   금년말부터는 납세자의 재산조회, 전세권과 임차료압류, 금융재산압류 등 여러 가지 채권확보와 공무원의 투철한 사명의식으로서 전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체납세 정리에 임하고자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김경동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경동의원   의석에서 - 총무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구청에서 통·반장을 해촉하기 이전에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각 동장이 충분한 설명을 했으면 불만을 구청에 제시를 안할 것인데 제가 볼때는 구청에서 일관성 없는 얘기가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주의하시고 해촉된 통장들에 대한 근거서류가 있죠?)
○총무국장 이종복   예.
      (김경동의원   의석에서 - 근거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해촉자 인적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경동의원   의석에서 - 해촉사유말입니다. 통장이 해촉된 사유를 구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종복   알겠습니다.
      (김경동의원   의석에서 - 고액체납자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죠?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이종복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의원   의석에서 - 몇명인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알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박위호의원   의석에서 - 박위호의원입니다. 국장님 고액체납자중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로 아파트 건축업체에서 고액체납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아파트회사가 부도난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도난 회사의 고액체납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받는데 혹시 은행이라든지 다른 기관이 먼저 파트업체가 준공되고 고액체납된 것은 압류조치를 다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판결난 뒤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박위호의원   의석에서 - 압류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압류조치가 되었으며 만약에 부동산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우리 구에서는 받아 올 돈이 없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좀더 일찍 압류처리를 한다든지 우리가 우선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한다면 체납액에 대해서 정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국세가 우선이고 다음이 지방세입니다. 순위에 따라야 하고, 절차상에는 다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의장 최규해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위호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허종만의원입니다. 답변중에 해촉된 통·반조정관계에 있어서 얼마전에 개정된 조례안대로 우리 수성구청에서 각 동마다 작업을 해서 5월 1일부터 통·반조정된 대로 통·반 운영을 하는 것으로 답변이 있었는데 그런데 감소된 동이 65개통이고 반이 406개반입니다.
   이 문제를 왜 거론하느냐 하면 그 전에 질문할 당시에 통·반 감소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개정된 조례안대로 시행할 경우에 통조정을 20%정도선, 반도 20%정도선으로 조정할수 있는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5월 1일까지 통폐합된 것을 앞으로 계속 이끌고 가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복   도심에는 조례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변두리에 대해서는 다소 현 조례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또 아파트 지역에도 다소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변동이 된다면 조례에 준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허종만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김경동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최규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진근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많이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진근의원입니다.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앞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감사의 말씀부터 하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993년도부터 범 국민적인 국토대청결 운동을 실시해 오던 중에 94년 내무부에서 실시된 전국 일제 국토대청결 운동에 우리 수성구가 평가받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표창과 경상사업비 5억원을 수상한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97년 5월 6일 지방세 세정실적 평가에서도 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및 사업비 2억원을 받아 주민 현안사업을 하게 되어 감사를 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칭송을 드립니다.
   이 모든일들을 잘하여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8백여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하여서 얻은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연속 2년간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으니 우리 수성구는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곳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잘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제일가는 국토대청결 운동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많은 상을 받고 보니까 한편 걱정되는 현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상을 받고 이에 자만하지 말고 더욱더 환경오염이 몰고올 재앙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슬기를 총집결해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환경 보존을 행동으로 다같이 앞장서서 감시 감독하여야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수 있는 환경을 보존할 때라고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무임을 깨닫고 우리의 세대와 미래의 후손들까지 복된 삶을 누릴수 있도록 이 시점부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업소는 물론 인·허가 과정에서 완전하게 하자없이 잘 되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전국에 최우수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대청결 운동에서 최우수기관으로 모범이 된 수성구가 이제 우리는 다시한번 돌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혹은 업소에서 그리고 공장에서 폐수를 하수구에 마구 버리는 처사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 주인된 정신으로 철저히 단속하고 감독하여서 우리 수성구에서는 환경보호에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살기좋은 수성구가 되도록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요식업소에서 허가를 득한 후에 시설을 변경하여 변칙 운영하는 행위를 감독한 실적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둘째, 차량이 도로마다 차고 넘칩니다. 이 많은 차들이 세차장에 세차를 할 경우에 그 세차장에 정화조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정화조 시설을 점검하여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시정조치와 시정조치 한 결과를 확인하고 있는지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전진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사회산업국장 서진찬입니다. 평소 위생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전진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식업소에서 당초에 허가를 득한 후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여 변칙 운영하는 업소의 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위생접객업소 현황은 총 5,978개소로 공중위생업소가 1,323개소이며 식품위생업소는 4,655개소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하여 금년들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총 332개 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고발조치하고 그 중 문제업소 20개소는 간판설치, 봉인 등 행정 대집행을 하였으며 고질적인 22개소는 대구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조치 하였습니다.
   행정처분한 업소 중 허가된 시설을 무단변경하여 변칙운영 행위업소는 50개소입니다. 이 중 영업장 룸설치 등 임의구조 변경 및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한 업소 15개소 중 7개소를 영업정지 조치하고 8개소는 시설개수 명령을 하였으며 허가후 설치해서는 안 될 가요반주기, 미라볼, 촉광 조절장치 등 영업장내 시설을 임의변경 변칙운영한 업소 35개소 중 30개소는 영업정지 조치하고 5개소에 대하여는 시설개수 명령을 하는 등 위반업소 50개소 모두를 허가당시와 같은 시설로 원상복구 조치하였습니다.
   그중 특히 영업장을 무단 확장하여 룸 3개소를 설치 변태영업을 한 고질업소 1개소 업주를 구속되도록 조치하였으며 또 다른 1개소는 국세청에 특별세무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과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변칙운영 등 불법영업 행위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건전영업 풍토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전진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진근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몇 개소를 지적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정조치를 많이 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단속을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근절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성구는 국토대청결 운동에서 내무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 문제를 우리가 소홀히 넘길수 없지 않습니까?
   국토대청결 운동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수성구가 아직 이러한 위생접객업소가 곳곳에 단속을 할수 있는 경우에 하고 오늘 지금 답변하신 이 문제 이외의 다른 시정조치를 할수 있는 활동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 이외 우리의 환경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문제의 경우에 환경보호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한번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만족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업소가 6,000개가 됩니다. 직원들 10여명으로 전체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고 업소중에 심야영업과 퇴폐 변태 그리고 미성년자 고용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시설위반이나 건강검진 등 위생상태에서 대한 것은 협회에 의뢰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풍속사범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펴고 적은 업소가 무단 변경 업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하고 전의원님 말씀과 같이 국토대청결 운동에서 최우수 상을 받은 긍지를 위생업소에서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더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이경로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변칙운영 행위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실적의 양으로 보면 상당히 위생담당 업무자께서 고생하고 계신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 음식점에 평상시에 가볼 기회가 많이 있는데 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적발당한 뒤에 적당히 조치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대행정 집행에 대해 아주 가벼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속적이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책임있는 대행정 집행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단속을 나가서 적발한 후 얼마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재 점검하고 시정조치된 것을 확인하는지 기간을 알고 싶고 두 번째는 형사고발을 하고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얼마나 경과한 뒤에 다시 확인하는지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말 부탁드립니다만 강력한 의지와 업자들이 이 행정기관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강한 행정력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확인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이경로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설위반한데 대해 시정명령을 한 후 얼마후에 확인하느냐는 질문이신데 첫째 시설변경을 한 상황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시설위반 한다고 해서 할수 없고 내용별로 시정할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내용별로 기간이 다릅니다.
   영업장을 무단 확장한 무허가 경우는 사실 관계부서인 건축과에 사실 통보를 한 동시에 업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진적으로 철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되면 가중적인 행정처분을 하고 건축과에서는 그 건물을 당초 준공 검사대로 하고 그 외의 룸 설치, 가요반주기, 미라볼, 촉광조절장치 하는 것은 위생계에서 철거하는 기간을 두고 그 후 안되면 가중 행정처분을 하고 1차, 2차 몇차례 거쳐 나중에는 허가 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고발문제는 일단 고발을 하고 나면 경찰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는 검찰청에 유관기관과 관계를 밀접하게 해서 수사의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행정에 대한 지도나 지시를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과를 통하여 최고 구속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산, 범물 막창골목에 그 시설에 대해서는 봉인을 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영업을 못하도록 의자, 식기를 손을 못대도록 했는데 봉인을 탈취하여 영업행위를 한데 대해서는 가치없이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그러한 것이 근절되도록 차별을 두어 각별히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절차상의 내용에 따라 사실 확인 기간이 다릅니다. 건강진단은 몇일 이내에 하라고 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할수 있는 사항은 하고 또 영업장은 개별적인 사항에 따라서 조치해 나갑니다.
○의장 최규해   이경로의원 답변이 되었으면 허종만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막창집 운영에 대해서 흔히 막창집을 운영하면서 자기집 앞에 공터나 심지어 인도에까지 불판을 내어 놓고 영업을 하는데 합법적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불법이라면 앞으로 조치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답변드리겠습니다. 막창집 뿐만 아니라 다른 업소도 많은데 허가를 낼 때 행위를 할수 있는 장소가 지정을 합니다.
   그 장소를 이탈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지산, 수성못가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성못가에 포장마차가 무허가 입니다만 일부 인정을 하고 있고 길 건너 무허가업소들이 자기네 못가에 녹지지대에 의자와 전기를 끌어내고 그런 영업행위를 하는데 저희들이 발견후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는데 가능하면 지도를 하고 안 들으면 한번 더 이야기 하고 행정처분 하겠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이러한 여름철에 하절기에 수성못가에 오는 손님들의 풍류에 따라 이 업소에서 다시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계속 도시개발과와 연계해서 전기 절단문제, 의자 등을 가능하면 영업장내에서 영업을 하도록 지도 단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 업소에 대해 우선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장 외에 영업을 하면 위반이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주위 포장마차와 그 사람들이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한번 더 그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지도를 하고 처분을 하고 그에 대해 이의가 없도록 가능하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잘 듣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의장 최규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환경보호과장 안재영입니다. 먼저 국토대청결 운동에 격찬을 해 주셔서 담당 과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세차장의 정화시설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정조치와 결과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폐수배출업소는 158개소이며 이 중 세차장이 120개소로서 (주유소세차장 31개소 포함) 이들 업체 전부가 1일 폐수배출량이 50톤 미만인 5종업체이며, 이들 업체에 설치된 정화시설은 대부분이 물리화학적 처리시설로서 집수된 폐수를 유수분리조에서 유수분리한 후 침전조에서 약품처리하여 슬러지를 가라 앉힌후 처리된 상등수는 방류하고 슬러지는 모아 위탁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은 환경부 훈령 제278조(95.1)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연간 지도, 점검 계획을 연초에 수립한 후 대상규모 및 전년도 위반 횟수에 따라 등급을 매긴후 (청, 녹, 황, 적) 연 1∼3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120개 업소중 청색업소 114개소, 녹색업소 5개소, 황색업소 1개소이며 적색업소는 없습니다.
   지도 점검시에는 우선 폐수무단방류 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 다음 최종 방류수(정화된 폐수)를 채수한 후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점검대상 109개소의 세차장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초과 2개소, 대표자 명의변경 미이행 1개소 등 3개 업체가 위반되어 개선명령 2개소, 경고 1개소 등의 행정조치와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97년도 상반기 현재 세차장 120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초과 4개소,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1개소 등 5개 업체가 위반되어 개선명령 4개소, 고발조치 1개소 등의 행정조치와 배출부과금 205만 2,930원이 부과 되었으며 개선명령한 업체에 대해서는 먼저 개선계획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개선 완료되면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개선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폐수를 재검사 의뢰하여 적합판정될 때 까지 철저히 확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차장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없도록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세차장 정화시설에 대해 다른 의원 질문있습니까?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지금 서비스 경쟁력 차원에서 주유소에 세차시설을 해 놓고 운영하는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세차장에 1일 15대가 세차를 하고 정화조를 2 내지 3일에 한번 가동하면 주유소에서는 하루 30대 내지 40대 세차를 합니다.
   주유소를 물어보면 많을 때는 하루에 40내지 50대가 한다고 합니다. 용량으로 보면 매일 정화조를 가동해야 하는데 가동하지 않고 바로 방류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점검과 실태를 보셨는지 최근에 생긴 일이라 질문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세차장에는 업소별 차이가 있고 하루 15대이고 하루 한 대 용수사용량이 40ℓ됩니다.
   0.5t 내외정도 폐수량이 배출됩니다. 집수조 용량이 2.5에서 5t이 됩니다. 매일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4일 정도 모아서 2 내지 3일에 하루 정화조를 가동합니다.
   약품과 전기료 등 한달 가동료가 월 3만원 정도 됩니다. 1일 가동하는 시간이 40분에서 50분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위법이 없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점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주유소를 내줄 때 허가 사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예.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세차장은 수시로 점검하는데 주유소도 점검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주유소 세차장에 대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규해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이 되었으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전진근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김우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의원   고산2동 김우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장시간 자리를 같이 해 주신데 대하여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에는 유비무환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일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면 큰 사고가 미연에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에 본 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아파트 불법구조변경 현황과 건축중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불법구조변경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법적으로 어느선까지 불법이며 현재 구청에서는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 몇건을 적발하였으며 적발후 조치 완료 건수와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조치중인 것과 조치중인 사항에 대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는 2,366건의 많은 불법 구조변경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중에 한군데도 사고가 발생이 되면 이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내에 건축중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300평이상 건물에 대한 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방치된 건물이 본 의원이 알기는 다수가 대구의 이름있는 건축회사가 부도로 인한 방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생할 길이 없는 건축회사가 방치한 건물에 사고가 나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또한 이러한 건축물은 청소년들의 불법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미연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큰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며 앞으로 방치된 건물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을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백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김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건축과장 김형문입니다. 김우열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구조변경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5월 31일 현재 구조변경 건수는 2,366건이며 내용별로는 비내력벽 설치 10건, 철거 1,578건, 발코니 중량제 바닥높임 423, 거실 보일러 설치 및 창틀 제거 등 기타 355건입니다.
   96년 10월에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공동주택 구조변경처리 대책은 기 구조변경된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일제 신고를 받아 금지대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토록 하고 허용대상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개정 후 허가 처리하여 자진신고 기간이후에 적발되는 불법구조변경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중 조치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금지행위는 내력벽, 기둥, 보, 바닥슬래브 등 주요구조부의 훼손과 비내력벽의 신축 및 위치이동, 돌 콘크리트 등 중량재를 사용한 발코니 바닥높임이며 발코니에 이중 샷시창을 설치하는 행위도 비내력벽의 신축으로 보아 금지행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허용행위는 비내력벽의 철거, 목재마루널 등 경량제를 사용한 발코니 바닥높임, 거실, 방, 등 바닥마감재 교체 행위입니다.
   구조변경 자진신고 기간은 당초 97년도 2월 28일까지였으나 97년 2월 11자 공문 지시에서 97년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단지별로 내력벽의 위치 및 금지행위 등을 표시한 도면과 신고서식 및 안내문을 배포하고 수성 소식지(96년 11월 97년 2월)에 게재하는 등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현재 법령개정중에 있으므로 법령개정 후 허용행위는 일괄신고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코자 하며 금지행위는 자진 원상복구토록 행정 지도하고 미이행시 관련법에 의거조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300평이상 신축중인 건축물의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건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평이상 건축물 중 공사 중단된 공사장은 5개소이며 건물은 범어동 MBC남편 한우여관, 황금동 데레사 소비조합 입구 아파트 및 운동시설, 매호동 동서아파트 동측 협화아파트와 북편 스포츠센타, 지산동 동아백화점 수성점 서측 태성 시티프라자이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들 건축공사가 중단된 사유는 사업주의 자금사정으로 법정관리 신청중에 있는 실정이므로 별도의 행정조치는 불가피하며 우리 구청에서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점검하도록 하여 공사장 주변 정리 및 위해요인 제거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우열의원   의석에서 - 김우열의원입니다. 300평이상 신축중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망 설치가 잘 안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사중에 쓰던 물건들 나무종류나 타일, 벽돌, 철근들이 바닥에 보면 떨어져 있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에 가서 사진촬영과 점검을 하였습니다. 첫째 한우여관은 담장이 쳐있고 다만 여기에 인근 오물을 여기에 버려서 그 부분은 법정관리 상태에 있어 어저께 시정공문을 내었고 에덴아파트는 터파기 완료를 하고 지하3층 골조가 올라오고 두산에서 그 현장만 인수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협화아파트는 헨서가 쳐있고 다만 매호초등국교 학생들이 담장을 넘어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협화아파트에 대해 스포츠센터 건물과 같이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는데 이 실태를 이야기를 했고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보냈고 협조를 해 놓았습니다.
   태성은 현재 보호망이 되어 있고 몇군데 떨어진 곳이 있어 즉시 보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김우열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우열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최규해   되었으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건물이 워낙 적고 주차장이 설치된 곳이 있는데 허가를 득한후 차고지를 변경해서 창고나 식당으로 자체를 세를 주는 곳도 있는데 이 문제로 인하여 차고지에 들어가야 할 차들이 골목으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 점검하고 실태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5대이하는 동장이 관리하도록 내부적으로 되어 있고 6대이상은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에 5대 이하는 분기별로 점검 보고하도록 하고 17개소를 정확히 파악해서 시정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차고지를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는 계속해서 점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양문환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최규해   그러면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할 의원 있습니까?
      (박위호의원   의석에서 - 97년 6월 30일 불법 허가변경 신고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5월말까지 현재 구에서 적발한 건수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궁금하고 공사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만의하나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형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자체에서 구조변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가정주택에 가서 할수 없고 다만 신고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도의적으로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수 없지만 행정지도나 관리를 잘못해서 위해 요인이 있는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겠죠.
○의장 최규해   또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아파트구조변경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파트 준공검사를 받으면 베란다에 알류미늄 샷시를 다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합법입니다. 이중창은 금지가 됩니다.
○의장 최규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우열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상정시간은 10시에 개의됩니다. 양춘학부의장 외 4분의원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수 26인
   양춘학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김경동
   허종만   김진유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조용택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조영재   김우열
○결석 의원   
   최규해   전진근   김정식   신철수
   허수용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의진
   총무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도시국장   김세곤
   보건소장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총무과장   박건홍
   징수과장   최정이
   가정복지과장   최옥자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청소과장   김종덕
   도시개발과장   박재출
   건축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보건소사무장   김영욱

【보고사항】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4인)
   (구일회·김경동·전진근·김우열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