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1997년 6월 18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53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6년도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o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53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96년도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위호의원외10인발의)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양춘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전국시·군·구의원 종합세미나 및 궐기대회 참석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임시회 집회경위 및 의안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6월 4일 운영위원회 간담회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부연의원 외 10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에 의거 6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주요안건으로는 수성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었으며 '96년도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및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3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직무대리 양춘학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53회 임시회 회기는 6월 4일 운영위원회 간담회 및 6월 13일 의원간담회시 협의한대로 1997년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2. '96년도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직무대리 양춘학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도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대구광역시수성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한 조영재의원, 김용신 공인회계사 그리고 수성구청장이 추천한 김상만 전직공무원 이상 3분을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영재의원, 김용신 공인회계사, 김상만 전직공무원 3분이 '96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위호의원외10인발의)    
○의장직무대리 양춘학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위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의원   지산2동 박위호의원입니다. 금번 제5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상정, 파악하여 궁금한 점과 불편한 사항을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와 6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징수과장, 위생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보건소사무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양춘학   박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위호의원이 설명한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20일, 21일 제2차, 제3차 본회의시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징수과장, 위생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보건소사무장을 출석요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직무대리 양준학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동 순서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범어2동 구일회의원, 범어3동 조행전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53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범어2동 구일회의원, 범어3동 조행전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직무대리 양춘학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각종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6월 1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19일 본회의를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6월 23일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수 26인
   양춘학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김경동
   허종만   김진유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조용택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조영재   김우열
○결석 의원   
   최규해   전진근   김정식   신철수
   허수용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의진
   총무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도시국장   김세곤
   보건소장   정한진

【보고사항】
○의안제의    
   제53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97. 6. 18 의장제의
   '97. 6. 18∼6. 23 (6일간)
   '96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 18 의장제의)
   -조영재의원, 김용신 공인회계사
   김상만 전직공무원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6. 18 의장제의)
   범어2동 구일회의원. 범어3동 조행전의원
   휴회의건
   (6. 18 의장제의)
   6. 19 (1일간)
○의원발의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18 박위호의원 외 10인 발의)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징수과장. 위생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보건소사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