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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1997년 4월 22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최규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 및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순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대리 정영순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정영순입니다. 4월 21일 제5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상정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시정원 기한만료에 따른 정원감축과 한시정원 승인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고 업무량이 증가하였거나 인원증원이 필요한 실, 과에 동 인원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인력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본청 정원의 총수 381명에서 414명으로 33명을 증원하고, 동 정원의 총수 419명에서 386명으로 33명을 감원하는 내용으로 전체 정원 866명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세 감면조례중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 및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세 업무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중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용어변경과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조항 신설 및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로 용어를 더욱 명확히 개선 보완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에게 다소나마 편의제공 및 재래시장 현대화에 다소 기여할 것이므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해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8분)
○의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운익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손운익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운익입니다. 4월 21일 제5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며 재해대책본부 회의에서 재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응급복구 대책에 관한사항, 재해구호 및 수성구 부담재해복구 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협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재해 응급복구 및 재해 발생의 능동적인 대처와 재해대책에 능률을 기할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회기동안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폐회)

○출석의원수 29인
   최규해   양춘학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진유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박갑규   조용택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조영재
   김우열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의진
   총무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도시국장   김세권
   보건소장   정한진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 '97. 4. 1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