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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1997년 4월 19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최규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행전의원, 조영재의원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의장 최규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조행전의원, 조영재의원, 순으로 하겠으며 답변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조행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행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3동 조행전의원입니다. 서울신문은 '97년 주제를 '음식쓰레기 줄이자'로 정하고 음식쓰레기 50%줄이기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쓰레기에 대한 심각성을 아직 국민적 인식이 적실한 수준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97년 1월 3일자 기사내용을 참고하면 전국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15,000톤발생,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8조원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 대부분이 매립되므로써 자원낭비는 물론 유독성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으로 우리 생활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 쓰레기 7천톤일 때 쓰레기 더미에서 흘러내리는 침출수만 71.4%인 5천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 3월 14일 대구시에서도 시 산하 모든 기관과 공공기관, 단체, 일반업소, 등에 '잔반통 없는 날'을 지정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각 가정은 물론 일반식당에서도 좋은 식단제를 적극 권유하여 음식문화를 개선해 나갈 뿐 아니라 자율지도반을 편성, 월 1회씩 음식 업소들의 이행실태를 지도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시는 올해 하루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지난해 372톤보다 25톤 줄어든 347톤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청소과에 요구한 자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종합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무지시, 결의문 채택 등 실질적으로 실천의 내용이 부족하여 일반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활용할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수성구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생활화 추진 세부계획과 향후전망은 어떤지요.
   두 번째 '97년 현재 관내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 업소와 추진상황은 어떤지, 세 번째 들안길을 중심으로 한 먹거리 타운을 조성하여 대구 관광상품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 전량을 유기질 퇴비로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음식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좋은 식단과 기본 모형을 각 음식점에 보급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네 번째 '97년 1월 환경부가 발표한 일반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활용할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범국민 실천 사업으로 권장하는 주요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년도 전국 15개 시, 도의 청소비용이 모두 1조 3,655억6,200만원인데 비해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은 3,630억2,000만원인 26.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는 30%의 쓰레기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쓰는 돈은 한 해에 1조 1,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봉투 판매수입은 3,000억원인 27.2%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수성구청은 쓰레기종량제 시행 전 해인 '94년과 시행 첫 해인 지난 '95년도 자립도는 얼마이며, '96년도의 자립도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 12월 12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5곳에서 종량제 봉투를 상업광고용 매체로 활용하고 있으며 134개 업체가 이를 적극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가 '96년 11월말까지 종량제 광고로 올린 수입은 모두 2억4,069만원이며 대구가 2,030만원의 종량제 광고수입을 올렸습니다.
   종량제 광고가 활성화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관련 재원에 보탬이 되면 해마다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봉투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95년 10월 25일 제40회 임시회 구정질문 때 조영한의원께서 질문한 결과 검토 후 실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쓰레기 봉투에 상업광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으며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이 있는 관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조행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청소과장 김종덕입니다. 답변에 앞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조행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수성구의 음식물 쓰레기 생활화 추진계획과 향후전망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6년 12월 5일자 환경보존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주요내용은 '97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있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 업소를 현행 의무대상 업소인 2,000인이상 집단 급식소 660㎡이상의 식품 접객업소 수를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100㎡이상의 식품 접객업소로 확대되면 시장, 백화점, 호텔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시 감량화 시설 설치 또는 재활용이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법제화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대책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생활화 추진 계획은 좋은 식단제를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실시하여 음식물을 안 남기는 고객에게 서비스로 쿠폰 등 알뜰 애용권을 발급하는 제도와 남은 음식은 꼭 싸주기, 음식 유형별 반찬 가지수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을 '96년도에 43개소에서 '97년도는 93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며, 대상업소마다 담당공무원을 지정, 지속 관리하고 모범업소에 대한 수도료 30%를 감면, 시설 개선 자금등을 우선 지원하며, 음식 주문을 전제로 한 결혼식장 대여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답례품을 주도록 계도하여 가정의례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식당과 농가를 연결하여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또는 퇴비화 하는 재활용 창구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며, 음식물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캠페인 전개를 위하여 우선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공동으로 실천 캠페인을 전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분위기를 대대적으로 확산하는 한편, 각종 교육 훈련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강좌 교육을 실시토록 협조 요청하는 등 홍보활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97년 7월 1일 확대 시행 예정 감량의무 대상업소 중 식품접객업소 회의를 개최하여 감량에 따른 준수사항 등을 교육하였으며, 관내 대상업소를 이미 안내문 3,000매를 전달하는 등 사전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금년 7월 1일 관계법이 개정 될 경우 우리 구의 감량화 대상업소 수는 현재 총 731개소에 달하게 되며 감량화 대상업소로 지정되면 음식쓰레기 발생량의 30%이상으로 줄이는 처리시설은 고속발효기, 잔반처리기, 음식소멸기 등을 설치하거나 또는 농가 및 가축 사육자와 계약하여 재활용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양이 감소되리라고 봅니다.
   예측량은 20∼30%는 충분히 감량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97년 현재 관내 음식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 업소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18일 현재 수성구의 감량화 대상업소 수는 5개 업소로 이중 3개 업소는 고속발효기를 설치하여 1일 발생량 230㎏중 138㎏의 음식쓰레기를 감량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2개 업소는 인근의 가축농가와 계약하여 사료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의무화 업소는 아니지만 각급 초등학교 14개교에서 집단급식으로 발생되는 음식쓰레기 1일 453㎏를 퇴비화 또는, 가축 사료화 하고 있으며 금년 3월에는 2군사령부에서도 음식물 소멸기를 설치, 감량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우방 본사에서도 고속 발효기를 설치하였고, 황금아파트 상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지산동 가축농가와 연계시켜 1일 120㎏을 감량 처리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노력하여 1일 700㎏이상의 음식 쓰레기를 감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들안길 주변의 먹거리 타운 및 여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안길 주변의 먹거리타운 조성은 들안길 주변의 식당 1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대구의 명소로 육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음식 쓰레기 특성이 수분 및 염분 함량이 매우 높고 이물질이 혼합되어 있으며, 또한 인근에 퇴비로 사용할 대규모 농장 및 숙성장이 없는 실정으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전량을 퇴비화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1일부터 이들 업소 모두가 감량화 의무대상 30%이상 감량을 위한 처리시설 설치, 또는 퇴비화 사료를 위한 재활용이 의무화 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배출처와 인근 농가 등 수요처를 연결하는 재활용 창구를 개설하여 퇴비 및 사료화를 통한 음식 쓰레기 감량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97년 1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일반 국민이 생활화해서 손쉽게 활용할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범국민 실천사업으로 권장하는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에서 발표한 주요내용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 업소 확대 강화에 대한 법제화 등 여러 가지 시책이 발표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할수 있는 일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범국민 실천사업으로 설명드리면, 식단은 계획한 후 꼭 필요한 식품만을 적정량 구입하기, 식품구입시 신선도가 좋은 식품을 선택하기, 음식 조리시 식사량을 감안하여 알맞게 장만하기, 찌개류는 꼭 먹을만큼 조리하기, 식사시에는 소형 찬 그릇을 사용하기, 음식점에서 남겨진 음식은 청결하게 포장하여 싸오기, 결혼 예식장 등에서 음식물을 접대하는 대신 간소한 답례품을 제공하기, 여행, 야유회 시에는 도시락을 준비하기, 음식물 쓰레기를 거름으로 만들어 사용하기, 이물질과 물기를 제거하여 퇴비 사료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분리 배출하기를 포함하여 10가지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실천사업을 위해 우리 구에서도 금년에는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 자연보호회 등 각종 단체를 통하여 대대적인 실천 운동을 전개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수성구에 종량제 시행전해인 '94년과 종량제 시행 첫 해인 '95년, '96년도 청소행정 자립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 자립도 산출방법부터 말씀드리면, 세출은 수성구 전 환경미화원의 급여 및 각종 청소장비 구입, 수리비, 대행업소 처리비 등을 계상하고 세입은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수입 및 재활용품 판매수입, 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 불법투기 과태료 수입 등을 계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산출결과 '94년도는 자립여건이 성숙이 안 되고 그 당시에는 과태료를 청소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받았습니다.
   종량제 실시 이전입니다.
   '94년도에는 자립도가 17.20%로 낮았습니다.
   '95년도 자립도는 41.56%입니다.
   '96년도 자립도는 36.48%입니다.
   '96년도가 '95년도보다 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96년도에 재활용품 판매가격이 하락되었고 '96년도 인건비가 상승되므로서 '96년도가 '95년도보다 재활용 자립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성구청에서 아직까지 종량제 규격봉투에 상업광고를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8개 구, 구중 중구, 동구, 달서구 3개 구청이 작년말부터 규격봉투를 가정에서 다량으로 사용하는 20ℓ, 50ℓ에 국한하여 상업광고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앞으로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익광고의 범위 및 광고주 선정 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검토결과 필요시에는 상반기 중 시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조행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줄이는데 대해서는 범국민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국적으로 계획과 모든 것을 뒷받침해서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고속발효기가 3군데 조성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의해서 3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가령 그랜드호텔에 고속발효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고속발효기 가격은 얼마이며 또한, 여기에서 처리되는 양은 어느정도 되는지, 그러면 거기에서 배출되는 전량을 고속발효기로 처리할수 있는지. 조사해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모든 곳에 전부다 보급하기 위해서 고속발효기나 탈수 압축기라든지 수분 감소 기계 등, 이런 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각종 음식점에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들안길과 관련되는 것인데 두산오거리에서 동대구로쪽에 먹거리 타운을 조성해서 관광상품화 한다는 청장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주도 같은 곳은 전 시에 있는 전량을 수집해서 퇴비화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범된 지방자치시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먹거리 타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다른 음식물 쓰레기하고 다르니까 전량을 수거해 가지고 이것을 좀 더 퇴비화 하는 방법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해 가지고 농가에도 주고 또 화원하는 사람에게 퇴비로 쓸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획을 어떻게 하겠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지금 다른 구에서도 실시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모범된 식단, 가령 곰탕같으면 거기에 따르는 것은 깍두기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모범식단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주는 자료를 보면 하나의 지시이고 하라고 하는 의무사항만 규제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쓰레기 봉투에 대한 광고입니다.
   광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대구에도 3군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쓰레기 봉투 가격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34군데에서 서로 하겠다고 경쟁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합니다.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그것을 해서 실시하는데 가령 쓰레기 봉투 5ℓ같으면 얼마하면 적정한지, 10ℓ는 얼마인지 50ℓ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첫 번째 그랜드 호텔에는 현재 제가 조사한 바는 현장을 봤습니다만 가격은 약 1,200만원 정도가 되고 음식물 발생량의 78%정도 발효를 할수 있는 시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 업소에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요식조합의 모임이 있을 때 기계에 대한 사용방법이나 효과나 가격 등을 해서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하고 보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들안길의 음식점은 사실상 이때까지는 굉장히 음식이 염분이 많고 이물질이 들어가서 연결을 시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곤란했습니다.
   농가에서도 잘 받아주지 않을려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기계로 조치가 되면 인근의 청도나 고령이나 성주나 타 시도하고 연결을 시키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연결이 되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봉투의 광고문제인데 지금 저희들도 3개 구청이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이 어떤 것인지, 단점이 어떤 것인지 과연 공익성이 있는 것인지, 주민에게 홍보 효과가 있는지 자료를 받아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면 시행하는 것을 결정지을 계획입니다. 이것은 타 구를 볼 때 제작료의 약 20%전후로 광고료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모범음식점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예를 들어 설렁탕이면 다른 반찬은 필요없고 깍두기 정도만 필요하다, 그것은 지적해 주신 것은 좋습니다.
   저희들도 위생과에서 음식종류에 따라서 반찬이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유형별로 모델을 만들어서 일부는 홍보를 하고 앞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내용이 충실히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조행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광고에 대한 것인데 통계에 의하면 광고업체는 주로 구안에 있는 슈퍼라든지 식당 이런곳이 21곳인 16%가 이런 것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는 건축관련 업무를 가진 이런 곳에서 18곳 약 13%, 그 다음에는 예식장, 학원 이런 곳이 15곳, 11%, 농업이라든지 은행관련 이런 곳에서 6%, 이런 순서로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광고를 원하는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가격은 1매당 광고료는 5ℓ는 1매당 10원, 10ℓ는 15원, 20ℓ는 20원, 50ℓ는 30원, 100ℓ는 35원 이런 가격을 받고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수성구청에서도 이런 관련 업체에 대해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알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조행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하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조행전의원께서 질문했는데 연간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예산이 8조원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500만 국민 한사람이 하루에 480원, 연간으로 계산을 해 보면 17만 7,700원을 국민 한사람이 1년에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계획성 없이 많은 음식을 장만해서 그것을 먹다 남는 것을 버리는 그런 국민들의 무관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 2월에 공보처에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약 90%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나타난 비율이 89%, 거의 90%의 국민들이 따르겠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보면, 지금 우리 국민모두가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동감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민 대다수가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줄여야 되겠다고 하는 의식이 아주 열기가 고조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더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 청소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수성구청 청소과에서 금년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도 제가 다 읽어 봤습니다만, 아마 금년도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과 거의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조행전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것을 나열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한가지 한가지씩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가지 한가지 뚜렷하게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추진을 위해서는 모름지기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있는 것과 병행해서 대국민 홍보활동, 아울러서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에도 일부 교육도 해야된다,. 그런것도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문제, 홍보문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01년에 가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도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발벗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수성구도 발맞추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박용하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의원   의석에서 - 청소과장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감량화 의무대상 업소 지정확대에 따른 안내서라고 유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의무대상 업소에 포함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대상업소가 학교, 병원, 공장인데 예식장 주변의 식당은 대상업소가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예식장 주변에 있다고 대상업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규정이 됩니다.
      (이부연의원   의석에서 - 식당안의 면적에 따른)
○청소과장 김종덕   식당 면적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소재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부연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식장 주변에는 면적은 비록 600㎡내지 여기에 기재된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어떻게 생각하면 학교나 병원같은 곳 보다도 예식장 주변에서 쏟아져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변경대상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다행히도 저희 구 관내에는 대형예식장이 없습니다만, 예식장 주변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아직까지는 기계로 처리되는 곳은 없고 일반적으로 처리되는데 앞으로 그 정도 면적같으면 거의 다가 의무화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부연의원   의석에서 - 수성구에는 예식장이 없어서 관심을 안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범시민적인 운동에 굳이 우리 구에 예식장이 없다고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예식장이 안 생겨날 그런 것은 아니니까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예식장 주변에 있는 대형식당에서 쏟아져 나오는 음식물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잘 알겠습니다. 예식장 주변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영순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불법 쓰레기 단속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이 지나가다가 동직원인줄 모르고 왜 그러냐고 차를 세우고 물어봤더니 범어동의 직원이었습니다.
   지금 아마 매일 동사무소에서 불법 쓰레기 단속을 한 것을 구청에 보고를 합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받고 있습니다.
      (정영순의원   의석에서 -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종덕   4월 1일부터 12일까지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서 대구시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순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어느 동사무소에 갔더니 할머니가 쓰레기를 버려 가지고 동직원하고 다툼을 하는 것을 봤는데 주민의 원성이 아주 높은 것을 본 의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아니면 동 차원에서 주민에게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물론 단속도 좋고 벌금도 좋은데 지역의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동직원들의 노고가 무척 많은 것을 본 의원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되는지 그런 단속보다는 먼저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구청 차원에서는 하다못해 일반 자연부락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는 스티커를 부착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아마 연세드신 분들이 불법 쓰레기를 많이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이 세 번쯤 발견을 했습니다.
   일선 직원들이 비오는 날 고무장갑을 끼고 쓰레기 주인을 찾을려고 뒤지는 것을 봤을 때 딱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정말 단속하기 위한 그것보다는 일단 버리지 않기 위한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청소과에서 많은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종덕   정영순의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단속 하면서 사전에 지방지나 중앙지나 MBC, KBS등에 각종 홍보를 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단속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모양인데 앞으로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단속위주보다는 계도위주로 전환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조행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의원   고산1동 조영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구정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관내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의 선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어놓은 상태이나 전혀 효율성이 없으며 처음 노상주차선을 그어놓은 의도는 어디에 있으며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향후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각 구별 주정차 단속실적을 보면 수성구의 차량등록 대수는 11만여대에 주정차 단속실적은 43,000건입니다.
   서구청과 비교해 보면 서구는 등록대수가 65,000여대에 단속건수는 46,000건이나 됩니다.
   이는 우리 구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지속적인 단속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형음식점 앞과 상습입니다. 주정차 지역의 일관성 없는 주차단속이 되지 않기에 지적코자 함에, 예를 들면 들안길의 미성복어식당, 황금동의 아서원 등은 전용 주차장인양 쓰고 있으니 이는 우리 수성구에 점유 허가를 득했는지요.
   그리고 상습주정차 지역으로 지산2동 동아스포츠플라자, 수성시장, 선스포츠 앞, 지산2동 목련시장, 범물동 동아백화점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의 미비로 심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고산3동 지하주차장, 범물동, 지산2동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이 청소년의 탈선장소가 되고 있으며, 특히 지산2동의 경우 동아백화점의 개장 이후 심각한 주차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니 이들의 지하주차장을 잘 활용할 방안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좌석버스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알기에는 좌석버스의 정류장은 공용주차장에만 정차하게 되어 있음에도 일반버스의 정류장까지 정차하고 있습니다.
   이는 좌석버스의 신속한 운행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실정입니다. 돈만 벌자는 버스회사의 버스전용차선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좌석버스의 횡포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불법도색, 차량의 썬팅, 기타 부착물 장식에 대해 말씀드리면 불법도색, 썬팅은 안전운행에 저해를 가져오며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조영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수성구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교통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질문을 해 주신 조영재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 내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문제입니다. 우리 구 관내 주차장은 '97년 3월 31일 현재 총 61,920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44,000면, 노상주차장이 27,000면, 노외주차장이 25,000면 등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은 520개 노선에 12,663면이 설치되어 주차장 확보율은 자가용, 승용, 승합차의 경우에 65%정도 됩니다.
   조영재의원께서 지적하신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는 근원적인 주차난 해소와 향후 실시할 거주지 이면도로 주차구획제 실시에 대비하여 '95년 하반기에 시 본청의 방침에 따라 총 1억4,3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이면도로 정비사업 결과 주변지역의 주차질서 확립 및 긴급차량의 통행로 확보, 주민의 주차편의 제공 등 선진 교통문화 조기정착에 기여한 점등 많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 당초 정책목표인 이면도로 전용 주차구획제 실시가 각 이면도로 별로 주차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등 여러 가지 현재 여건상 실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 차원에서 본 시책 추진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도 금년 하반기에 1개 노선을 선정하여 이면도로 겸용 주차구획제 시범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 본청에서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저희 구의 조례도 개정해서 실시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범실시 결과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분석한 후에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서구청과의 주정차단속 실적 문제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와 서구의 주차장 주차면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 구는 61,920면인데 비해서 서구는 32,000면입니다.
   우리 구청이 도로여건상 주차면적이 약 2배에 달하고 있으며 차량대수는 우리 구청이 약 1.7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이 비록 차량대수는 적으나 주차장 주차면수는 우리 구가 2배이상 되고 단속원 수는 서구가 우리 구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단속건수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속업무는 대표적 규제업무로서 우리 주민이 비록 주차위반을 했을 경우에라도 사전에 계도방송 등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교통질서 정착이 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방송 등을 해서 단속을 하고, 그래도 불법주차를 계속할 때는 단속을 실시하는데,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주민들이 공감하는 단속이 되도록 가급적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상주차장 관리문제입니다. 노상주차장은 우선 유료주차장과 무료주차장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무료주차장은 주변업소나 상가 등에서 자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유료인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상이군경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범어천 복개도로상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주변의 일부 대형음식점 등에서 마치 자기 업소 전용주차장인양 임의로 일반인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동향이 있어 지난 3월 13일 위탁관리업체인 상이군경회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공문으로 엄중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각 동장으로 하여금 관내 순찰시 확인행정을 강화하고 업주 면담 등을 통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미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 상반기 노상주차장 정기점검시에 중점 지도단속하여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조영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산2동 동아스포츠플라자 부근 등 일부 상습입니다. 주차구역에 대해서도 지금도 저희 단속원들이 순회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인력의 한계와 고정단속의 어려움으로 단속원이 지나가고 나면 또 다시 불법주차하는 등의 차량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해서 불법주정차를 근절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아파트 택지개발지구 지하주차장 관리문제입니다. 우리 구에는 조영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지산2동, 범물2동, 고산3동 등 세곳에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범물동과 지산동의 주차장은 지난 '95년 1월 1일부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대구시설관리공단에 관리전환된 상태이고 고산3동 소공원 지하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은 '96년 9월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시로, 그 후 대구시에서 우리 구로 관리전환된 상태입니다.
   지난 9월에 관리전환된 이후에 저희 구에서는 사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상 주차수요가 많지 않으므로 개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적극 개방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하철 2호선 공사가 곧 착공되겠습니다만 지하철 2호선과 연계해서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청소년 탈선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인 시설공단과 또 청소년 방범차원에서 수성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 청소년 탈선문제가 없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좌석버스 정류장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전역에 좌석버스 승강장이 8개소, 좌석, 일반 공용이 498개소, 일반버스 승강장이 999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성구에는 공용이 137개소, 일반이 173개소 승강장이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기준은 일반버스가 500m, 좌석버스는 약 1,000m를 기준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좌석버스가 일반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로 이는 마땅히 단속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승객의 하차요구가 있거나 운전기사들의 질서의식 부족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으며, 버스 공배제에 의거 특정 업체만의 이윤 추구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후 시 본청과 적극 협조해서 버스 운전기사 교육강화와 함께 단속활동을 저희 구에서도 직접 나가서 강화해서 좌석버스 정류장 질서문란 행위가 근절될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불법 도색, 썬팅, 기타 부착물을 장식한 차량의 단속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도색 등 자동차 정비 무등록 영업행위와 자동차 사용자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창유리 썬팅이나 기타 부착물을 장식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이 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의한 창유리 썬팅이나 장식차량에 대한 단속은 경찰관의 노상 단속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성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95년도에 4,900건, '96년도에 2,95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불법 도색 등 자동차 정비 무등록 영업행위와 창유리 썬팅, 장식차량 단속은 그 권한이 시와 구, 정비조합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와 구에서는 전문인력과 단속장비가 없어서 자동차 검사소나 자동차 정기검사시 점검을 하도록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자동차 검사소와 자동차 정비조합을 통한 효율적인 계도와 단속이 되도록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썬팅 관계에 대해서 법규사항을 한번 더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제48조에 의하면 썬팅,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나치게 낮게하여 10m 거리에서 차 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은 경찰관 사항입니다.
   저희들 행정기관의 관리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에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착물 및 장식의 제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착물을 광의로 해석하면 썬팅이 해당됩니다. 이 법에 의한 하위법으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4조에 보면 건설교통부령입니다.
   '가시광선 투과율 70%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투과율 측정기로 정밀하게 측정을 하지 않으면 적발하기 어렵게 법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규정은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경찰관서와 협조하고 자동차검사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불법 썬팅에 대한 단속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조영재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조영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영재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종전에는 5분 견인제라고 해서 시간을 두고 견인을 했는데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현재는 즉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5분 견인제를 했을 때의 단속관계하고, 즉시 단속하게 된 이유는 무엇때문이며 그때와 현재의 단속건수가 늘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주정차 위반 단속 5분예고제가 없어진 것은 시 방침에 의해서 지난 3월 3일부터 없어졌습니다.
   없어질 때 언론매체라든지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국민들이 거의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분 예고제를 없앤 이유는 편도3차선 이상 간선도로에는 종전에도 5분 예고제가 없었고, 편도3차선 미만 지선도로와 이면도로에는 5분예고제를 달서구를 제외하고 6개 구청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단속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5분동안 세워 놓아도 괜찮고 어느 지역에는 불법 주정차와 동시에 단속이 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서 시 차원에서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3월 3일부터 5분 예고제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방침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3월 3일부터 전 지역에 5분 예고제를 폐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5분 예고제를 폐지한 이후에 단속실적을 정확히는 제가 대조를 안해 봤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5분 예고제 하기 전에 1일 단속건수가 외근직원 10사람이 계속 밖에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만 1일 약 150건정도 단속을 해 왔는데 5분 예고제가 폐지되고 난 후에는 약 180건정도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1일 약 30∼40건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의장 최규해   마학관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의원   의석에서 - 고산2동 김우열의원입니다. '95년도에 미징수된 건수가 23,000건이고 '96년도에는 15,000건해서 38,000건이고, 미징수액이 '95년도에는 6억원이 미징수되었고 '96년도에 6억원이 되어서 12억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96년도에서 '97년도로 넘어오면서 결손처리되고 그냥 바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언제까지 납부의무를 가질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징수방법을 지방세나 국세의 예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지방세나 국세는 보통 채권기간이 5년으로 법상 되어 있습니다만 독촉고지서를 내 보내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이 계산됩니다.
   그전의 것은 일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로 체납고지서가 나가면 5년의 적용을 안 받고 결손대상이 아니고 살아있는 세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류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압류조치를 해 놓으면 나중에 차주가 자기 차적변동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 차를 판다든지 폐차시킨다든지 할 때는 다 받고 난 뒤에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량 압류가 가장 우선 순위로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압류만 되어 있으면 언제 받아도 받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열의원   의석에서 -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고산 국도가 생기고 난 후에 처음에는 입석버스 위주로 해서 좌석버스가 1∼2대 정도만 다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입석이 1대도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 전부 좌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요금 차이가 굉장히 생기기 때문에 좌석버스가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전부 좌석버스로 바꾸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중에 상세히 살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저희들도 고산지역을 통과하는 버스가 입석버스는 거의 없고 전부 좌석버스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산지역 주민들로부터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시 전체로 봐서는 좌석버스하고 일반버스 비율이 일반버스가 62.3%이고 좌석버스는 37.7%입니다.
   일반버스 비율이 많은데도 고산지역에는 왜 일반버스를 투입하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시에서도 되도록 이면 일반버스를 투입하도록 버스 조합이나 버스회사측과 계속 협조를 하는데도 아마 고산지역 노선은 쉽게 말해서 좋은 노선이기 때문에 좌석버스를 투입함으로써 버스회사의 수입을 올리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현재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버스조합하고 시를 통해서 일반버스도 특히 출근시간대에 학생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일반버스를 다만 얼마라도 투입을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주차문제가 나와서 과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상가 및 식당주변에 보면 자기 점포앞에 폐타이어 같은 것을 많이 내 놓고 있습니다.
   실지로 주차가 안 되어 있어도 그 자리를 바로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해야 될 지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속적으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산오거리에서 동아스포츠 플라자 올라가는 복개천 도로에 보면 중장기 및 대형 차량이 장기적으로 주차를 해 놓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형차량을 구입하면 업자가 자기 차고지를 원래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나와있는 대형차량은 어떤 차량이 나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복개도로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공사할려고 나온 중장기가 아니고 몇 달전부터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미관상도 안 좋고 분명히 대형차량을 구입할 때는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차고지에 안가고 거기에 방치시켜 놓고 있는데 미관상도 좋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박실경의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자료에 보면 우리 수성구가 타 구에 비해서 면적이나 인구나 차량대수가 많습니다.
   심지어 적은 서구에 비하면 차량대수는 거의 배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단속요원은 지금 현재 수성구는 10명이고, 서구는 20명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차량대수는 배가 되는데 단속요원은 반밖에 안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 단속요원 비율에 의한 증원 의사가 안 계신지를 묻겠습니다. 이 관계는 왜냐하면 원래 조영재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단속건수가 수성구는 43,000건, 동구는 50,000건, 서구는 46,0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차량대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단속은 단속요원이 해야되기 때문에 단속요원에 의한 그런 비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 1인당 단속실적을 보면 수성구는 1인당 약 4,360건이 됩니다. 그러나 서구는 2,310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의 단속요원이 상대적으로 단속을 많이 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라고 자료에 의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면적, 인구, 차량에 의한 어떤 증원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단속요원을 충원시킬 의사가 없는지 첫째 묻습니다. 두 번째는 일전에 방송에서 수성구는 앞으로 주차율을 90%이상으로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이래서 조금전에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현재 주차면은 61,920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구의 차량은 현재 111,000여대가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90%이상으로 올릴려면 주차면수가 99,000면정도, 약 100,000면에 가까울 정도의 면수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현재 확보된 숫자에서 약 4만면정도가 부족한데 과연 4만면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현재 수성구의 경우는 대구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관공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경찰청, 환경청, MBC, 법원, 검찰청 등이 있는데 타 구에 있는 차량들이 수성구에 사실상 적은 달리 되어 있지만 와서 주차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주차율을 과연 90%이상 올릴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두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박실경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요원이 자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 구청이 적은 편입니다.
   단속요원 증원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의회에서 보고가 별도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직 성안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약 20여명 정도 더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의회에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율을 90%이상 올리겠다고 저번에 보도를 냈습니다만 이것은 주차장확보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대로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의 지표입니다. 우리가 지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지표를 향해서 뛰는 것이 발전을 가져오는 그런 행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목표는 상향조정해서 잡아놓았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주차장도 있고 근본적으로 서구나 남구보다는 도로율이 넓고 좋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수성구에 온지 얼마 안됩니다만 수성구에 있다가 시내나 서구나 다른 곳에 가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수성구는 도로가 넓고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주차단속도 타 구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저 자신은 일리가 있고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박실경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견인도로가 수성구에 할수 있는 도로가 몇면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견인도로로 신청할수 있는 요건, 가령 도로폭이 얼마나 넓어야 견인지역으로 신청할수 있는지 우리가 일반시민이 필요에 의해서 이 지역은 견인도로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어떤 요구가 있어야 신청이 되는지 이런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까 박실경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성구에는 주차면이 적기 때문에 이 지역을 아마 견인도로 지정을 적게 했는데 앞으로 동민들이 요구할 때는 적극적으로 다 받아 줄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제가 지금 자료 준비가 덜 되어서 저희들 관내에 견인지역이 총 몇 개소에 몇 ㎞라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그것은 답변을 드리고, 견인지역 지정문제는 도로에 대한 교통관리는 원칙적으로 경찰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인을 하기 위한 민원이 있을 때는 경찰청에 먼저 요구를 합니다. 견인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경찰서를 통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견인이 과연 필요한가 조사하고 난 뒤에 저희들에게 회신이 옵니다.
   회신이 오면 저희들이 안내간판을 교통표지판을 붙이고 홍보를 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게 됩니다.
   도로 고시가 안되면 견인지역이나 불법주정차 단속 지역으로 고시가 되지 않으면 단속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 범어3동 같은 경우에는 대구은행 범어동 지점에서 동신로로 연결되는 도로, 속칭 은행로라고 얘기합니다만 그 도로를 동에서 견인지역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경찰청에 협조한 결과 회신을 며칠전에 받아서 표지판을 설치해서 며칠전에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와 같이 주민들의 요구가 있거나 구에서 필요한 지역은 경찰청과 협조해서 한시라도 견인지역으로 지정해서 단속을 하고 교통질서를 계도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범어3동 지역은 며칠전에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박갑규의원   의석에서 -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은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선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현재 주차선을 다시 그어야 다음에 이면도로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주차료 징수를 예를 들어서 받는다고 봅시다.
   이면도로에 선을 그어놓으면 주차선 그어놓은 것이 그대로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 선을 그었는데도 지워져 있는 대문 혹은 차고 부근을 나가서 확인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차료를 나중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95년도 하반기에 이면도로 정비작업을 했습니다. 1년 조금 지났는데 저도 현장에 많이 나가보면 주차선이 희미하게 거의 삭제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면도로 전용 주차구획제가 앞으로 실시되겠습니다만 실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번 정기회 때도 거론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도로 하나를 놓고 볼 때 그 지역의 주차수요와 이면도로의 주차선하고 어느정도 일치가 되어야 시책을 시행하면 가장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면은 적은데 주차 수요는 굉장히 많으면 나머지 차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시행하기 위해서 주차선을 그어 놓고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 같은 곳도 주차구획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 시보다도 몇 년전에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차선이 지워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저희들이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질책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하고 난 뒤에 시범 실시를 하고 그 문제점을 검토해서 내년부터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만 만약에 시범실시를 하게 되면 재포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해야되고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긋고 난 뒤에 예산낭비라고만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차하는 방법을 배워도 배우고 야간에 긴급차량이라든지 소방차 통행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주차질서를 몸으로 익힌다는 그런 면에서는 1억4,300만원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상의 효과도 있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박갑규의원께서 말씀하신 이면도로 주차구획제가 되면 노후화 되거나 안 보이는 부분은 재도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해   박갑규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갑규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조영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재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2일동안 네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구정업무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최규해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각종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최규해   양춘학   박용하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진유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박갑규
   조용택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조영재   김우열
○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김의진
   총무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도시국장   김세권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시민과장   박진방
   위생과장   이재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청소과장   김종덕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보고사항】
   구정전반에관한질문및답변(2인)
   (조용한,조영재의원)
○의안제의    
   휴회의건(의장제의)
   '97. 4. 21∼'97. 4. 22(2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