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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1997년 4월 18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규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로의원 외 한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청장님께서 시장기 남녀궁도대회 참석관계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최규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은 이경로의원, 박위호의원 이상 두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해당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질문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마다 20분을 초과할수 없으며 그 이상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는 이경로의원, 박위호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경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평소에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구정질문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1동 이경로의원입니다. 또한 늘 주민의 곁에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들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위로와 노고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요즘의 우리 국가적 상황을 볼 때 노동정국 및 한보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정치권의 혼란으로 인한 국가의 총체적 위기상태로서 장사가 안되 못살겠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다는 등 극단적인 자족부의 비어들이 서민의 입과 입사이로 전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국민적 동요속에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부 중앙정치세력들의 눈치나 보고 정치권의 소용돌이속에 쓸데없는 비판이나 논리로 갑론을박하는 예가 자생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경제 침체와 국민적 동요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 주민에 대해 행정서비스와 복지증진을 통해 허물어지고 있는 민심을 슬기롭게 수습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청장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에게 따뜻한 이야기 하나로 본 의원의 질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어느 마을에 한 노파가 하수구에 반지를 빠뜨렸다고 합니다. 노파의 반지가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아무튼 그 노파는 큰일났다 싶었을 것입니다.
   하기야 노파의 반지는 추억의 무게만큼이나 센티멘털(Sentimental)별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노파가 청했던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즉시 처리반이었습니다. 출동한 처리반이 하수구를 뒤져 그 노파의 반지를 찾아 끼워드렸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급할 때 제일 먼저 부르는 것이 엄마입니다. 엄마의 손길은 만능의 손길이어서 언제나 절대적인 내 편이고 엄마의 손은 모두다 해결된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자치정부란 주민의 급할 때 부르는 정부이어야 합니다. 항상 내 편이고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손길이라고 믿는 바탕하에서의 지방정부이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노파가 택한 즉시처리반을 향한 내반지 찾아주오라는 호소는 그대로 드러맞는 지방자치의 생활화라고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의 한 토막은 한양대학교 이기욱교수께서 취재한 김혁규 경상남도지사의 아이디어 제도인 120 민원기동대 창설 동기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을 월간 지방자치 '97년 3월호를 통해 본 감동깊은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감명받은 부분을 민선시대의 자치단체장으로서 제도화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즉시성과 공사성, 문제해결성과 능률성을 주민들로 하여금, 피부로 느끼게 했다는 점이 높이 사고 싶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의 창설 동기에 따른 작은 감동이 비록 이웃나라 자치단체의 예이기는 하나 경상남도가 이를 적극적으로 우리 것에 맞추어 탄생시킨 120 민원기동대의 활동성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참고로 배부해 드린 바와같이 이것이 바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단체가 아닌가, 의심이 일어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빌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성구청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1996년 2월 10일자로 신설된 기동보수계의 기동보수반이 10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업무를 보면 도로, 하수도시설물 및 가로등, 보안등, 도로지장물 등에 대한 긴급 보수 및 수리 등으로 긴급 조치를 요할 때 출동하여 불편사항을 신속한 해결로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좋은 제도는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단체만의 아이디어로 향유할 수 있는 대주민 행정서비스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좋은 제도에 새로운 살을 붙여서 모녀가 사는 가정에 작은 전구하나 갈아 끼우지 못해 며칠동안 촛불로 지새야 하며 어느 모자가정에서는 하수구멍이 막혀 몇 푼되지 않는 수리비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물을 퍼 내면서 발을 동동거려야 하는 우리 이웃주민의 작은 어려움 하나라도 해결해 줄수 있는 생활속에 함께 숨쉬는 지방자치단체 수성구청으로, 어머니의 약손과 같은 손길이 언제나 내 곁에 있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으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따라서 기존의 기동보수반을 종합민원처리반으로 확대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간단하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작은 민원 해결에서부터 시작된 주민 사랑의 발로는 큰 민원에 대해서도 해결해 줄수 있다는 인내를 갖게 하는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공약과도 같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이 반드시 달성될 수 있기를 본 의원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이경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부구청장입니다. 이경로의원의 구정질문에 저는 구정질문으로 받아 들일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구정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충정어린 하나의 권유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경로의원의 구정질문을 들으면서 저는 나름대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언제나 주민의 곁에서 주민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가려운 요소를 긁어주고 주민의 어려운 곳을 해결해 주는 어머니의 손길과 같은 구정을 펼칠 용의가 없느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 또 평소 우리 구정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의 요체인 기동보수반을 경남에서 운영하고 있는 120 민원기동대와 같은 형태로 발전시켜서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작년 6월부터 기동보수계라는 직제를 설치해서 이런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블록 하나가 파손되었다는 주민 신고가 오면 즉각 여기에서 출동을 해서 보수를 해 주고 또 보안등이 파손되었다는 신고가 있으면 보안등을 갈아 끼워주는 제도를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경로의원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경남의 120 민원기동대와 같은 체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이런 기동보수계 이외에 산발적으로 주민불편 신고제라든가, 이동민원실 운영 이런 것을 통해서 삼각적인 구조하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삼각적인 구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로 묶으면 결론적으로 경남에서 하고 있는 120 민원기동대와 같은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주어집니다.
   참고로 지난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주민불편 신고제도가 95년부터 실시되어 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모범택시기사라든가 기타 희망하는 주민 250명을 뽑아서 이 분들한테 저희들이 직접 전화카드를 줘서 이 분들이 평소 다니면서 보고듣고 했던 주민불편 사항들을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즉각 접수를 해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전화 3대를 항상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화는 수신자 부담으로 우리 구청에서 전화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실적이 연 422건입니다. 97년도의 운영실적은 63건이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이것이 기동보수계입니다.
   여기에는 직원 7명을 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처리한 실적은 총 10회에 1,800여 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회를 실시해서 320건을 처리했습니다. 제가 그 실적을 요약해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세 가지 제도가 상당히 활발하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민의 호응도가 좋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이 현재 통합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경로의원께서 제의하신 것을 종합화해서 120 민원처리대와 같은 그런 식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경로의원이 제의하신 대로 일단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다소간의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약은 현재 기구증설은 국민총리령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기구를 늘린다든지 인원을 늘린다든지 이것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할려면 기존기구를 통폐합 조정해서 해야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20 민원기동대와 같은 신고전화 처리시스템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문제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여건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남같은 데는 시·군단위가 우리 구와 같은 행정여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것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경로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엄숙한 자세로 받아 들이고 또 신선한 아이디어로서 기존의 우리 제도와 비교를 하고 접목시킬 것은 접목시키고 또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켜서 경남의 120 민원기동대의 시스템보다도 더 훌륭한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간단하게나마 답변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규해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경로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경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위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의원   박위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본 의원이 제52회 임시회에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수성구청은 '95년 '96년 2년 연속 최우수 구청으로 뽑혔으며 모든 구정업무에 있어서 타구청에 비교할 수 없는 업무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래도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러한 마음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삶의 질과 생존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지하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천이나 저수지 등 지표수를 정화하거나 아껴쓰는 정도로는 물 문제를 해결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표수는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다 산업발전으로 인한 오염으로 수량과 수질관계가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수는 이런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미네랄 등 유익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식수와 용수로는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업용수로도 많은 관정을 뚫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마구잡이로 개발되어 쓰여지고 있는 현실에 지하수와 관련된 한 연구기관의 최근 조사자료는 대구지역에 1만여 개의 지하관정의 절반이상이 음용수로 부적합하며 무분별한 지하수개발과 10여년 전에 비하여 최고 30m나 수위가 내려간 상태이며 이는 지반의 약화로 인한 지반구조 파괴로 대형붕괴 사고를 야기시킬 원인이 되며 또한 식수원 고갈 원인이 될 것입니다.
   한 예를 보면 안동·청송간 보수로공사 과정에서 지하수맥 파괴로 경북 청송군 안덕면 수압리 백자리의 식수원 고갈을 볼수 있으며 우리나라 전역의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심각한 오염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우리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보기에 관내의 관정, 이미 개발하는 수많은 지하관정의 폐공관리에 대해 향후 대책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96년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을 보면 위반업소가 22개 업소로 나타났기에 96년도에는 몇 건을 점검하였으며 오수정화시설의 불량은 없는지, 특히 대형빌딩 및 아파트 보수 정화시설과 주택분뇨 정화조가 허용치를 종종 초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다음은 폐수 최종배출구 실명제 제도화 필요에 대해 말씀 드리면, 수성구에서는 다른 구청에 비교해 폐수 배출공장이 적은 것은 무척 다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적은 폐수 배출업체이지만 이들 공장에서 폐수를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배출시키는 시점에 업체명, 공장 인적사항, 환경오염 기준치, 고발처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붙이면 이를 통해 시민들의 감시를 일상화하여 폐수가 나오는 상태를 확인하고 이로 인해 환경개선과 기업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의향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끝으로 경정비업소 카 센터에서 불법으로 버리고 있는 폐기물 중 폐부동액은 수성구 차량 등록대수가 11만여 대이니 연1회에 단 한 번을 교환하더라도 엄청난 수질오염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어떠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폐타이어, 폐오일, 폐에어크리너 등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사후 약방문객이 되지 않게 잘하고 있는 일은 더욱 노력해 주시고 잘못하거나 미비한 업무에는 철저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해   박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사회산업국장 서진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위호의원님께 환경 및 청소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지하수 개발과 그 사후관리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자 할 때는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신고를 한 후에 개발, 이용토록 하고 폐공을 할 시에도 사전 신고한 후에 관정내부의 모래나 시멘트 등을 되메움 조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개발, 이용중인 지하수는 4월 현재 총 396개소로서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년 1회의 수질검사와 함께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지도점검시 임의폐공으로 적발된 2개소 지하수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였고 금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사실상 지하수를 폐공했다든지 신고를 하지 않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일제 신고기간을 설정하여 관할 구청이나 동에 신고토록 해서 신고받은 지하수에 대해서 사후 조치토록 현재 신고를 받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와 함께 지하수개발 이용업소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지하수 오염요인을 사전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오수정화시설의 지도점검 등 관리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오수·분뇨및축산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면적 1,600㎡이상의 대형빌딩, 아파트 등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여 그 건축물내의 수세식화장실이나 목욕탕, 주방 등에 배출되는 생활오수를 정화하여 배출하도록 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오수정화시설이 297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정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유지관리 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설주는 우선 오수정화시설을 정상 운영하여야 함에 있어서 기계시설 등 상시가동 등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방류수 수질기준을 기준에 맞도록 가동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1일처리용량이 200㎡이상인 시설은 전담 시설관리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6개월마다 1회이상은 그 시설에서 배출된 방류수를 수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자체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오니, 스컴,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청소를 연1회이상 실시해야 하며 방류수 소독실시 및 악취, 위생해충 발생번식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시설주가 오수정화시설의 유지관리 사항에 준수하는지 여부와 또 연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발생 등이 있을 시에는 특별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오수정화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시설 22개소가 적발되어 비정상 가동한 1개시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였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19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5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그리고 기술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2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연초에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시설 297개소중 95개소를 점검한 바 위반시설 17개업소가 적발되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16개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4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관리인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1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와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나머지 미정화한 시설에 대해서는 상반기중 지도점검을 완료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시설 관리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1일처리용량이 200㎡이상의 대형시설은 사실상 전담 기술관리인을 두어서 대부분 정상가동을 하고 잘 관리를 하고 있지만 빌라 등에 설치된 소규모 오수정화시설은 전담 관리인제도가 없으므로 기술부족 등 관리의식의 저조, 공동사용으로 인한 책임한계불명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있으므로 저희들이 지도점검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200㎡미만 소규모시설부터 올해는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 적합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불량 오수정화시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수 최종배출구에 대한 설명제실시 의향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폐수 배출업소는 '97년 3월말 현재 158개소로서 그 업종별로는 세차장이 140개소로서 대부분이고 섬유가 3개소 다음에 소규모 폐수위탁처리업소 등 15개소로서 158개소가 됩니다.
   이들 업소의 폐수처리 유형별로 구분을 하면 세차장 140개소는 자체 처리한 후에 우·오수분리관을 통하여 신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되어 있으며 섬유공장 3개소는 자체 1차 처리후에 남천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되고 나머지 15개업소는 폐수 위탁처리업소에 의뢰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최종방류구 공개표지판(일명 실명제) 설치 목적은 방류된 폐수가 소하천에 유입되기 직전에 환경관련단체나 범 시민적으로 감시활동을 촉진하고 폐수배출업소의 가정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오나 우리 관내에 배출된 폐수는 모두 이와같이 1차 중간처리 이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천에 유입되는 업소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명제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서는 이미 94년 2월에 폐서방류구에 실명제를 실시한 바 있으나 대부분의 하수도가 복개되어 육안으로 보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로서도 박위호의원께서 실명제에 대한 권유가 있었습니다만 이와같이 저희들이 실시한 결과 사실상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실명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저희들 구청으로서는 이와같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계획이 없음을 보고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카 센터 경정비업소에서 부동액이나 에어크리너 등 정비 이후에 나오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상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정비업소의 관리를 저희 구청이 맡게 된 것은 작년 2월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종전에는 환경청에서 담당하던 것이 작년 2월 5일자 페기물관리법 개정 이후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도감독권이 넘어왔습니다.
   지도감독권이 넘어왔습니다만, 행정처분권을 제외한 지도감독권만 넘어왔고 행정처분권은 계속해서 환경관리청에 현재 남아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년에 사무를 이관받은 이후에 관내에 경정비업소, 카 센터를 총 조사해 본 결과 약 270개업소가 저희 관내에 카센터가 있음을 보고 드리고 여기에서 월 50㎏이상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신고를 하였고 나머지 50㎏미만 배출하는 업소는 경정비 협회를 통해서 구청에서 신고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업소에 대한 지정폐기물처리 적정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관리청에 허가를 받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계약하고 다음에 계약한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다음에 업소에 비치된 폐기물관리대장, 차량수리로 발생된 폐기물관리대장에 등재해서 그 등재된 폐기물처리업체에 의뢰해서 처리했는지의 여부를 지도감독을 한 결과 보관상태가 약간 불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그 외에 행정처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청에 통보하여 저희들이 의법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경정비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점검한 결과 지정폐기물 보관상태가 미비한 13개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경정비업소에 대한 지정폐기물 처리 적정여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서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는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행정처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사전 충분한 홍보와 철저한 감시와 감독으로 지정폐기물이 불법 배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규해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위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위호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보면 396개가 신고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396개에는 식당, 목욕탕, 대형건물, 세차장 등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이 가정에서 신고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가정집에서도 많이 뚫고 있고 또 6인치이상 뚫을 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6인치이하 4인치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인치이상을 뚫고서도 4인치를 뚫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사후 대책이 필요하겠고 또 다음에 신천유지수관계로 파동 밑에 관정을 뚫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현장을 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위호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어제도 현장을 2시간 가까이 다녀왔습니다만 오늘 알고보니까 이런 관계도 사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일인데 수성구 관내에 있는 우리가 모르고 어째서 시에서 알고 있느냐,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하수 개발업체를 철저히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4인치 공구라도 파악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 폐부동액을 보면 물론 받는 업체도 있겠지만 흘려버리는 업체가 많습니다. 이런 카 센터에 대해서 물론 처벌할 수는 없지만 지도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연말에 지도감독을 한데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수를 보면 작년같은 경우에 범물에 있는 동아백화점같은 경우에는 오수가 흘러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10만 인구가 한 달여간 악취를 맡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원래 시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악취나 나지 그렇지 않으면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방금 박위호의원께서 지하수가 현재 신고된 것이 396개소 외에 신고가 되지 않은 지하수가 많을 것이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박의원과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하수법에 의하면 예외조항이 있습니다만, 예외조항은 지하수를 개발을 했더라도 동력을 장치를 하지 않으면 신고대상이 되지 않고 다음에 농업용수같은 것도 1일 150톤미만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외에 가정용도 1일 30톤미만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30톤이라는 것을 어느정도의 양이 어느정도의 파이프 구경에 따라서 30톤이 산출되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상수도료에 부과해서 하수도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계량기를 첨부해서 거기에 사용한 물의 양 만큼은 상수도료에 대해서 하수도료에 첨가되어서 하수도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파이프가 약 20㎜이상 되었을 때 하루종일 물을 양수했을 때는 30톤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신고대상으로 20㎜이상 파이프를 굴착을 해서 개발했을 때는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업체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발할 때에 30톤 이상 개발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카센터에서 부동액을 교체할 때 차에서 교체한 부동액을 하수구에 방류하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특히 저희 구의 차량이 거의 11만대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부동액은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박의원님의 견해와 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폐기물관리대장에 과연 어느만큼 올려놓았느냐 그것은 정비한 차량업소에 부동액을 교체한 것이 어느만큼 교체했느냐는 양과 현재 폐기물관리대장에 올린 양과 그 양이 수거업체의 양과 과연 같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합니다만, 그것을 빠뜨리고 자기가 할 경우에는 저희들로서도 사실 계속해서 그 업소에 지키고 서 있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은 우리 시민의식이 환경에 대해서 다같이 노력을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정력이 닿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러한 것이 없도록 사람들을 불러서 지도교육이나 여러 가지 의식을 바꿀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수정화시설의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연1회이상 청소를 하고 다음에 정상적인 시설이 되었다면 아마 그러한 것이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별히 오수는 정화조하고 달라서 정화조는 분뇨하고 들어갑니다만, 오수는 조금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생활오수, 폐수 여러 가지 다 넣어서 하기 때문에 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민원이 발생할 때는 특별한 점검을 통해서 그러한 원인을 발견하도록 노력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규해   박위호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박위호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영재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동료의원의 질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는 국장님은 잠시 쉬시고 지하수에 대해서 주무과장을 모시고 질문코자 하는데 할수 있습니까?)
○의장 최규해   국장님은 들어가 계시고
      (김경동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이 대한 보충질문을 받아 주시고 다음에 국장님을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의장 최규해   그러면 국장님에 대해서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경동의원   의석에서 - 예)
      (조영재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그러면 김경동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정비관리업소에 대해서 관내 270군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13군데를 시정조치를 했다고 들었는데 몇 군데를 점검을 해서 13군데를 시정조치를 했는지 밝혀 주시고 물론 전년도에 이관이 되어서 수성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행정처분은 몇군데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작년에 저희 구청에서 이관받은 이후에 270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경미한 사항 13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고 저희들이 이관받은 이후에 행정처분한 예는 없습니다.
      (김경동의원   의석에서 - 행정처분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13군데를 시정조치한 대장을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알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경로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답변중에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미만은 지도점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 이상은 관리인을 선임한다든지 기술관리인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지도감독을 하면 되지만 이러한 기술관리인이 설치되지 않은 200㎡미만 오수정화조시설은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주인이 빌라라든지 다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누가 그랬는지 모른다고 해서 경고조치만 취한다고 하면 그 경고는 과연 누구한테 취하며 이러한 경고를 취하고서도 듣지 않는다면, 개선명령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연 여기에 대해서 관리실명제를 택할 의도는 없는지, 관리실명제란 건물주라든지 세대민중에 주민대표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공동대표자라도 해서 관리실명제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실명제에 따른 지도단속권을 더욱 강화할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이경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원하는 바입니다.
   조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200㎡미만의 오수정화시설은 주로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오수정화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세대가 사는데 사용함에 있어서 각기 세대에서 나오는 것이 집합되는 것이 오수정화시설입니다.
   어느 집에서 잘못해서 오수정화시설의 기능이 정상가동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고 다음에 방금 실명제니 지정관리인을 정해서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위임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좋은 것도 아니고 똥통관리하는 것도 속된 말로 관리하는 그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세대중에 합의해서 해 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관리문제를 의논도 하고 지도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묻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각 세대에서 책임의식이 강하고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공동대표자나 실명제를 할려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것은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방금 이경로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제도를 저희들도 원하는 바이고 해서 앞으로 지도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러한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이경로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경로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께서 어려움을 호소하셨는데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민 개인의 다세대나 빌라라든지 개인을 위한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수성구전체,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가라는 또 우리 건강한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어렵다면 동장도 있고 그러한 집행기관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가급적이면 관리실명제를 유도해 나갈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영재의원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나오시고 조영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의원   의석에서 - 조영재의원입니다. 지하수 시추공이 400여개소가 있는데 금년 4월에 정기점검을 했는데 정기점검에는 어떤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환경보호과장 안재영입니다. 조영재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396개가 있는데 그중에 생활오수가 310군데이고 공업용수가 86군데입니다. 수질검사가 연1회 정기점검을 하는데 항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캐싱설치여부 그리고 수질검사 이행여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재의원   의석에서 - 캐싱설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추공년월일이 재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시추공년월일 이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영재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추공년월일이 기재되어야 되는데 바로 캐싱이라든지 지표에서 암반사이에 연결하는 파이프가 있는데 이것이 철재 파이프인데 이것이 썩습니다.
   그래서 약 5년이나 7년이나 10년이나 지난 이후에 철재가 바로 암반위에 지표수에서 부식이 되어서 지표수가 지하수에 흘러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해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예.
      (조영재의원   의석에서 - 시추공년월일은 어느정도 지난 것은 캐싱을 새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면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이 점에 대해서 세무직인 것은 이 업무가 넘어온 것이 작년 9월에 넘어와서 세부지침하고 어차피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캐싱관계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영재의원   의석에서 - 부식이 되면 지표수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양문환의원은 이해가 되십니까?)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예)
      (조영재의원   의석에서 -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규해   다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박위호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행전의원 외 한분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의원수 29인
   최규해   양춘학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진유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박갑규   조용택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조영재
   김우열
○결석 의원   
   신철수   허수용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의진
   총무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도시국장   김세권
   보건소장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시민과장   박진방
   위생과장   이재윤
   환경보호과장   안재영
   청소과장   김종덕
   지역교통과장   최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