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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5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1997년 3월 14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조례예산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조례예산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경로의원외7인발의)
3. 대구광역시수성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최규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어 위원장에 조행전의원 간사에 김경동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조행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3월 11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3월 10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외 2건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조례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최규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조행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행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행전의원입니다.
   3월 11일 제5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로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3월 10일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1일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 재원액은 17억6천만원으로서 조정교부금 15억원과 예비비 삭감액 2억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내역은 도로개설 4개 사업에 13억원,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사업비 2천만원, 구내식당 설치비 3천만원, 지산1동 경로당 설계비 7백만원, 관내 가로등 보안 등 전기요금 4억3백만원으로 총 17억6천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과다한 예산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내역으로는 만촌1동 358-2번지선 도로개설사업비 4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고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경로의원외7인발의)   
○의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2항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진근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전진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전진근의원입니다. 3월 11일 제5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여비의 종류 중 제1항의 내용중 "회기중"을 삭제하고 제5조 및 제8조의 내용 중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하고 국내 여비지급 변경기준과 숙박료 변경으로 인한 조례개정이므로 현실성을 감안 어느정도의 실질적인 경비를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해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구일회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구일회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의안을 이송받아 3월 10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외 2건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은 지방재정운영 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재정 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정운영 상황을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공개, 재정운영 상황의 주민 공개대상 사항 규정,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는 구 공보에 게재, 공개를 제한할수 있는 사항규정, 구청장의 임기만료, 기타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며, 심도있는 심의결과 조례안 제2조 구청장은 재정운영 상황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수 있다를 구청장은 재정운영 상황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할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여 공개횟수 개념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31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과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통한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토요 전일근무제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하는 경우의 토요일의 종무시간 및 점심시간을 정하고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해에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참·조회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토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 근무를 유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하고 국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토록 하고 풍·수해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대구광역시수성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반 구역과 구성이 소규모로 조직되어 있어 현실정에 맞도록 구역과 구성을 확대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에 반 구성을 20 내지 40가구를 20 내지 60가구로 통 구성은 4개 반내지 6개 반을 4개 반 내지 10개 반으로 개정한다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열띤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로 개정조례안 제3조 하한선을 상향조정하여 반은 20 내지 60가구로 한다.
   다만,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수 있다를 반은 25 내지 60가구로 한다.
   다만,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수 있다로 동조 제2호 '통은 4개 내지 10개 반으로 구성한다'를 '통은 5개 내지 10개 반으로 구성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내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최규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운익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손운익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손운익의원입니다.
   지난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심사한 결과 상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규해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51회 임시회 회기동안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하시느라 무척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폐회)

○출석의원수 27인
   최규해   양춘학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진유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박갑규
   조용택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김우열
○결석 의원   
   김정식   신철수   허수용   조영재
○출석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의진
   총무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서진찬
   도시국장   김세곤
   보건소장   정한진

【보고사항】
○의안제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대구광역시수성구재정운용상황공개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5. 구청장 제출
   이상 3건 수정가결
   대구광역시수성수지방공무원복부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5. 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가결
○의안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5 이경로의원 외 7인 발의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