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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9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26일(목)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
7.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8.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진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으며,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마학관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마학관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마학관의원입니다.
   12월 24일 제4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기를 폐기하고 새로운 시기를 제정 사용하게 됨에 따라 종래까지 사용해오던 구기를 폐지하고 도시 이미지 통일화 취지에 맞추어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기, 문장 및 휘장의 규격과 모형을 제정하기 위하여 당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성1가동, 고산3동 동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모품의 구분기준 중 내용연수가 1년이상, 취득단가가 3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해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의 경우 가액기준이 시가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어있고, 소모품 내용연수를 현실화 하기 위함이며,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수성구 직제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서 및 부서장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함이며, 심사한 결과 소모품 품종 구분 기준을 현실성 있게 상향조정하여 행정운영에 실효성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례와 일치되게 개정하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세무담당 공무원의 현금징수를 위하여 세무담당공무원의 현금징수를 금지하도록 하던 것을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50만원이하에 한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현금수납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이 중복되거나 이중된 자구 및 조항을 삭제하여 명료하게 하였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2의 규정에 의거 50만원이하의 지방세 체납액을 현금수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체납액 감소 및 효율적 징수가 기대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80년 10월에 책정된 수수료를 현실화시키고, 요금체계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개별법령 및 상위법령에 규정되었거나 구사무가 아닌 수수료 항목은 삭제하고, 대구광역시 조례의 개정, 공포에 따라 구조례의 관련 항목의 요율을 조정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대상 민원 총 191종 중 법령 개폐 등으로 불필요한 수수료 107종을 삭제하고 인감증명 등 원가미달의 수수료 71종을 평균 61.3% 수준으로 현실화하였으며, 유기장 영업허가 등 61종을 신설하였으며, 심사한 결과, 수수료 요율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주민들의 재정부담율은 현재 일반물가에 대비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구청의 수수료 수입면에서는 크게 증대될 것이 기대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유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유   의사일전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춘학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양춘학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양춘학입니다.
   지난 12월 24일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육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교육 단가로 하고 운영관리는 영유아 보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을 하여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 체결토록 하였으며 위탁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연장가능 하도록 하였으며 종사자의 임명은 시설의 장, 보육교사는 구청장이 기타 종사자는 시설의 장이 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은 만65세, 기타 종사자는 만58세로 하는 내용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가정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립보육시설의 어린이 집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길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
   (사회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유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유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종만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허종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종만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4일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수성구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 제3조제1항 제2호에서 건축법 제5조1항을 건축법 제5조로 법 이치에 맞도록 적합하게 조정하고, 둘째로 조례 제25조 중 제6호 내지 제12호를 제7호 내지 제13호로 하고 6호를 신설하는 안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자연녹지지역 내에 관광숙박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운영상 불합리한 내용과 토지이용의 선택폭을 넓혀서 2천년대의 두 가지의 세계대회를 앞두고 관광사업 진흥과 지역발전에 다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유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김진유   의사일정 제8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마학관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마학관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마학관의원입니다.
   11월 19일 제4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2실, 5과 외 3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운영의 합법성 및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깨끗한 주변환경이 될 수 있도록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구정집행에 따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된 제도, 관습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예산편성이 적정예산 편성 및 집행에 최대절감과 수익사업 연구, 검토와 주민들에게 부분적인 전시효과를 지향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구정시책의 홍보부족으로 주민의 참여가 미진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부과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체납 발생을 줄일수 있도록 대책강구와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국·공유지에 대해 일괄적으로 재정비하여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강구와 대부 계약은 일괄적, 일률적으로 부과토록 하여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관계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전보 및 승진 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19건의 시정처리 요구와 29건의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통지토록 하였으며,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겠으나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도 업무추진 상에 나타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시책이 조속히 개선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유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춘학 사회산업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양춘학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양춘학입니다.
   지난 12월 19일 제48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제49회 정기회 회기 중에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보건소와 2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여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금년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감사한 내용을 각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면 첫째, 이웃돕기 성금과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고하고 둘째, 목욕탕, 식당, 도시락업체 등 위생검사를 철저히 하여 주민 보건건강에 만전을 기할 것, 셋째,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지원관리와 사단법인 마하야나 불교 문화원의 계약수반 이행 및 자립방안을 강구할 것, 넷째, 청소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등 낭비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다섯 번째 의료기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최대한 강구할 것, 이상으로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감사결과 집행부에 25건의 시정처리 요구와 3건의 건의사항을 통지토록 하겠으며, 각종 지원된 사항이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속히 개선되어 구정업무에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 그동안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사회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유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만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허종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종만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감사한 결과에 따른 주요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지산동 늘봄공원 신고 내용 외에 형질 변경 부분 원상복구 및 일시사용허가된 점용도로를 폐도 후 매도검토할 것과 둘째, 불법 형질변경한 범물동 산193-2외 7필지를 원상 복구토록 하고 셋째, 도로개설 사업 예정지의 무허가건축물의 사전정비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할 것이며, 넷째로 허가되지 않은 사설과속방지턱을 철저히 조사하여 차량사고와 교통장애가 없도록 할 것과 다섯 번째로 굴착 공사후 원상복구가 미비하므로 완공 후 최종 점검을 철저히 할 것 등이며,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감사결과에서 26건의 시정처리 요구와 5건의 건의사항을 통지토록 하겠으며, 이번 감사에 부분적으로 미진한 점도 있겠으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연구와 감사활동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유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일괄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상임위원장 세 분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전반에 관한 현안사항을 파악하여 그 대책을 제시하고 주민 복리증진과 건실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을 면밀히 심의하였으며, 각종 의안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원만하게 처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장, 부의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수 31인
   김진유   조용택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최규해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신철수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규   허수용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양춘학   조영재   김우열
○출석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의진
   총무국장   강성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도시국장   김세곤
   보건소장   정한진

【보고사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 '96. 12. 2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