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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수성구의회사무국

1996년 10월 30일(수) 오선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오늘 의장님께서 안보정세관계회의 참석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어 위원장에 박실경위원, 간사에 이경로위원이 선임되었으며 박실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10월 26일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실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실경의원입니다.
   수성구청장이 제출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세입세출의 규모를 보고 드리면 세입 1,020억2백만원에 세출 855억6천7백만원으로 잔액은 164억3천5백만원입니다.
   잔액의 내용으로는 명시이월 85억4천1백만원, 사고이월 31억2천7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7천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5억9천3백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는 세입액 964억7천3백만원, 세출예산액 840억6천만원으로서 제출내역은 지출액 810억7천7백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 112억2천5백만원, 불용액 43억9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액 55억2천9백만원, 세출예산 현액 52억원으로써 지출액 44억9천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 4억4천4백만원, 불용액 2억6천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예산액 2억5천8백만원으로서 한해대책용역비 임차 외 10건에 2억2천5백만원을 지출하고 3천3백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 지적사항으로서는 일부 항목에서 대장정리를 소홀히 하여 다음 연도에 정리케 한 사례, 예산편성지침 잘못 적용으로 과다 계상된 사례, 소요예산 판단착오로 지출 결정액을 과다 책정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례 등,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점 또는 향후 예산편성 시에 제도개선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면밀히 심사한 결과 결산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박실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학관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마학관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마학관입니다.
   10월 26일 제47회 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산업무 기능보강 3명 및 부동산 관리인력 1명을 증원 승인에 따른 지방공무원정원조정과 수성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기존 구청 정원인 지도원을 동으로 23명을 배치하여 인력활용의 효과성을 재고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구본청 정원의 총수를 400명에서 381명으로 19명을 감하고 동 정원의 총수를 396명에서 419명으로 23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구정 행정업무의 다양화 및 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으로 민원업무 처리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지도원의 동배치는 동행정 수행에 많은 효과가 기대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고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종만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허종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허종만입니다.
   10월 26일 제4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자연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및 예방과 방재역량 제고를 위하여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연재해대책법과 시행령에서 규정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재원은 매년도 최저 적립액으로 전 3년 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연평균액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의 적립금으로 하며 조성된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식 효과가 놓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예탁수입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충당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탁관리하며 이 기금의 용도는 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보수 및 정비를 요하는 사업재해응급복구 및 연구용역비등 한정하고 매회년도 3월까지기금운용 사항을 결산하여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여 기금 집행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자연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을 위한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수방단의 조직편성과 기타 수방단운영에 관한 사항에 정비하여 자치단체의 방재역량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점검정비, 재해응급대책, 방재교육 및 훈련, 재해예방홍보 등의 조항을 규정하여 자연재해에 대하여 사전대비코자 하면 수방단의 조직내용으로서는 수방단의 위촉권자 수방단원의 조직범위 및 자격과 수방단의 편성소집 및 소집해제 등의 조항규정으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수방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해의 미연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상임위원회별로 부의 된 안건과 '95년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폐회)

○출석의원 29인
   조용택   박용하   이용걸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최규해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광수   이부연
   김의웅   김정식   신철수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허수용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양춘학   조영재
   김우열
○결석 의원   2인
   김진유   구일회
○출석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의진
   총무국장   강성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도시국장   김세곤

【보고사항】
○의안제출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수방단운용조례개정조례안
   '96. 10. 18(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