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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수성구의회사무국

1996년 10월 2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진유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행전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이 있겠으며, 질문답변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계속)   
○의장 김진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조행전의원, 박위호의원, 조영재의원, 김광수의원 순으로 하겠으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조행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행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3동 조행전의원입니다.
   96년은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달성, OECD가입 등, 선진경제권 진입의 첫발을 내딛는 해로서 경제구조의 선진화와 경제운영의 내실화에 보다 주력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착오로 지방세 부당과세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지난 95년 지방세 부당과세는 75만8천여건, 금액은 2,090억원으로 94년도에 60만1천여건, 금액은 1,666억원에 비해 건수로는 26%, 금액으로는 25.9%가 늘었다고 합니다.
   지방세 과오납은 올해 들어서도 7월말 현재 11만6천여건에 금액은 47억원에 이르며, 한편 지방세 과오납으로 받은 세금가운데 각 자치단체가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는 미환급액은 94년도에 42억4천만원, 95년도에는 40억3천만원, 금년 7월말까지 26억6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정확해야할 세무 행정에 대해 주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본 의원은 매우 걱정스럽게 느꼈습니다.
   일반주민은 구청 세무과에서 발부한 납세고지서만 신뢰하고 세액산출 근거를 확인하지도 않고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성구의 오류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를 비롯하여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면서 행정착오 등으로 95년 지방세 부당과세는 24,051건, 금액은 11억3,806만원, 94년도에 1,104건, 금액은 3억9,140만원에 비하여 건수로는 무려 22배, 금액으로는 약 3배가 늘어났으며, 금년 1월에서 9월말까지는 2,144건 금액은 15억1,45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전국평균을 훨씬 앞질러 건수로는 전국평균의 약 80배, 금액으로는 7배나 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에 얼마나 많은 국력이 소모가 되고 있는지 관계 부서에서는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반 기업경쟁에서는 오래 전부터 ZD운동 Z(Zero), D(Defect)즉 무결점운동을 도입하여 처음부터 완전한 제품을 만들어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뢰와 서비스를 경쟁하는 지방자치 시대에 해마다 거듭되는 세무분야의 사무착오에서 오는 낭비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세무행정에도 ZD운동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몇 가지를 세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이러한 착오가 전국평균의 80배나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세무착오로 유발된 민원 가운데 재산압류, 불만, 독촉고지서 발부 과오납 환급 불만 등 그 외 세무민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 번째, 세무과의 세무착오로 확인된 민원이 94년에서 금년 9월말가지 27,398건 가운데 교통비, 식비를 지급하는 행정착오 보상제도에 따라 보상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네 번째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하여 과세내역난에 산출근거를 기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성구의 지방세 과오납으로 받은 세금가운데 환급된 금액과 미환급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두 번째 잘못 부과된 세금은 전체 징수액의 몇%나 되며 미환급액이 아직 남아 있다면 계속 환급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이상 질문한데 대하여 세무과장과 징수과장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유   조행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의락   세무과장 정의락입니다.
   조행전의원께서 세무과 업무중 환급내용이 증가된 사유와 행정착오 등으로 인한 납세의무장에게 보상된 내용이 있느냐, 그 다음에 과세고지서의 부과근거 등 명시해서 납세의무자에게 편리하도록 해줄 용의가 없는 나라는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94년도부터 96년까지 오류부과로 인해서 감액결정 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1,104건에 3억9,100만원을 오류부과로 인한 감액결정을 했고, 95년도에는 24,051건에 11억3,800만원에 대한 감액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현재가지는 2,143건에 15억1,400만원에 대한 감액결정을 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으로 오류부과에 대한 주요사례를 말씀드리면, 전산고지서를 출력하는데 관계공무원이 창구에서 자진신고를 하든지 할때 자료를 받아서 전산고지서를 출력하는데 입력오류로 인한 내용이 있었고, 다음 법규적용 과세자료 정리 잘못으로 인한 부과착오가 있었고, 신고납부 된 납기고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의 경우 자진 신로를 하고 자진신고에 따른 고지서를 발부받아서 은행에 납부를 했는데 은행에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가은행에서 징수과를 통해서 세무과에 납기기간 내에 도달이 안되었을 때 등기필증, 법원에서 부동산 명의변경에 따른 등기필 통지서가 오게 되면 그게 도착할 때까지 납기일 지날 때까지 고지서를 가져가서 결과가 돌아오지 않으면 납기를 걸어서 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 부과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면대상 사유액이 예를 들어서 소규모 면적을 가지고 주택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주거용 건물을 다시 증축했을 때는 취득세 같은 것은 감면이 되어야 하는데, 본인에게도 자진신고 의무가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사전에 접수를 하면서 파악을 해서 적용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둥록세 납입고지서를 출력을 받아서 가져가서 일단 납부를 하고 세금은 내고 결국 법원에 등기등록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결국 세금 낸 후에 법원에 등기등록을 하지 낳아서 그러한 사유가 없어졌습니다.
   등록할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환급 받는 것, 그래서 등록증을 끊어 가지고 세금 영수증을 가져가서 법원에서 사용하지 않고 다시 환불받은 경우,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착오 등으로 보상한 사례가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착오에 의해 보상한 사례는 없었는데 단, 제가 세무과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개인적으로 미안한 감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납기고지를 받아가서 고지서 이면에 보면 납기 방법 이라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뒤에 안내문을 떼고 나니까 그 내용이 없어서30일 이내에 안내면 가산금이 붙는다는 것을 몰랐다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 잘못이 사실은 아닙니다.
   고지서 양식을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인쇄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고지서 인쇄하는 안내를 저희가 바
꾸었습니다. 원고지서 위로 옮기는 것으로 바꾸고 단 한 건이 있었습니다.
   단 한 건이 있었는데 사비로 돈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가산세를 부담해서 납부를 하고 납세의무자는 본인이 원래 가산금이 포함되지 않은 세금만 내도록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과세고지서에 부과근거 등의 기록을 위해서 명시를 해서 납세의무자에게 편리하게 할 의향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세 고지서는 지금 제가 고지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고지서 양식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별표3호 서식'에 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임의로 양식을 변경한다든지 할 수는 없게 되어 있는데 현재 양식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달리 어떻게 변경하는 것은 자치단체별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행전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왜 전국 평균치보다 80배나 되는 오류를 범하느냐, 어떻게 해서 80배나 되는 오류를 범하느냐, 어떻게 80배나 되었는지, 뭐가 잘못되어도 한 참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그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수성구에도 사무착오에 의한 행정보상제도가 있죠.)
○세무과장 정의락   있습니다.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그런 제도가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과장님 개인 사비로 돈을 드렸다. 교통비나 이런 것을 드렸다고 했는데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정식 절차를 밟아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정당하지 않겠나 싶고, 또 한가지는 종합 27,398건이라고 하는 행정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세무서에 오면 일반 시민들은 자기방어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방어하고 있다보니까 설득 받고 가는 것이 예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자치시대에 들어와서 친절하게 모든 보상을 해 줄수 있는, 정당하게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27,398건 중에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뭔가 관료적이고 강압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의락   조행전의원님께서 2만1천여 건 과오 부과건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95년도에 특히 더 많습니다.
   95년도에 종합토지세 환급건수가 특히 많은데 황금동 주공아파트 종합토지세 착오과세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81년도 주공아파트 전체 면적이 21만3,509평방미터인데 예상지분으로 처음에 분양을 했습니다.
   과세자료를 구청에 통보를 했는데, 거기에 의해서 통보된 과세 자료에 의해서 재산세 대장을 정리하고 거기에서 종합토지세 과세를 해왔는데 93년도 9월 5일 지적 정리 완료 후에 부과세 면적이 지금 공공시설에 들어간 면적입니다.
   18,233평방미터를 제외한 면적을 세대별로 안 분해서 종합토지세를 과세해야 되는데 나중에 거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공무원이 그 당시 담당공무원들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아마 업무를 소홀히 다루었는지 아니면 그때 도시개발공사에서 정리된 지적이 지연 도착되어서 제때에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이래서 결국 행정착오인데 그로 인해서 세대별로 1평 내재 1평 반정도 과다 부과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8,394건 됩니다.
   왜냐하면 3,830세대를 5년 간 소급해서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재산세 건수가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입니다.
   95년도에는 그런 연도인데 재산세 환급 건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때는 신매동 천마타운, 삼주, 한라, 협화, 천마, 에덴, 태성 등 주택회사에서 건립한 아파트를 거기에 대한 3,030건, 돈은 3,167만9천원 환급조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도 역시 95년도 재산세, 아파트 공용면적 중 지하 차고면적은 재산세 가감 특례법에 의해서 빼야 되는데 100% 감산해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두건에 95년도에 18,000건하고 3,030건이 그로 인해서 특별히 많이 늘어난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와 대비하거나 전국과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전부 환급결정을 해서 지금 환급하도록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의장 김진유   조행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건수를 이야기하시는데 황금아파트가 지은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오류를 처음 발견했다는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그렇습니다.
   95년도에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거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가령 예를 들어서 1만원이나 5천원을 내주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산금이 붙여진 예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예, 포함되었습니다.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그 가산금 기점은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받아들인 징수한 시기부터입니까?
   그 후에 구청에서 95녀도 발견한 그 시점부터입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그것은 과오부과된 내용을 징수과에 통보를 합니다.
   이만큼 과오부관된.
      (○조행정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왜 이렇게 전국 평균치보다 80배나 되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80배나 수성구청만 이렇게 숫자가 나오느냐 이것을 설명하세요.
   공무원이 잘못되었는지 주가 잘못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의락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 착오입니다.
   세무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되었습니다.)
○의장 김진유   조행전의원께서 정말 세무행정에 대해서 아주 속시원하게 수고 많았습니다.
   사적으로라도 세무과장께 가서 한 번 더 물어 보시고 세무과장은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세무행정에 대해서 이런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조행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4년도 1,104건의 과오가 있었죠.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공무원의 착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착오가 있었으면 그 이후부터 착오가 없어야 되는데 95년도에도 엄청난 숫자가 나왔어요.
   금년 9월말 현재 보면 2,143건, 뭔가 줄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과오를 범한 것은 공무원의 근무태만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것도 한 번의 과오가 있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지하 주차장에 대한 세금이 95년도에 잘못되었는지, 원래지하 주차장에 대한 것은 96년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95년도에 과오징수를 했느냐는 것을 알고 싶고 또 취득세 관계에 있어 가지고 등기소에서 등기를 즉시 처리를 안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재산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등기가 부과된 각 구청으로 오고 있습니다.
   즉시 통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즉시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과오납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의락   과오건수가 지금 매년 늘어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96년도 9월 현재 보면 2,144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만 그런 사유가 취득세는 96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취득세는 이 중에서 111건이 있었고, 등록세는 155건, 종합토지세는 167건, 주민세는 481건, 재산세는 21건, 자동차세는 881건, 면허세는 327건 이렇습니다.
   이 중에 특히 많은 것이 주민세와 자동차세, 면허세가 특별히 많이 늘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주민세는 균등할이 아니고 소득할입니다.
   세무서에서 자료통보가 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시세인데 세무서에서 처음통보가 왔다가 다시 정정통보가 와서 정정한, 대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정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었고, 자동차세는 현재 수성구에 자동차 부과대수가 과거 94년도보다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10만 6천대로 대구시내 각 구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왜 이렇게 많은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자동차 연납제도가 생겨서 다른 곳에서 차적을 옮겨서 연납을 하고 여기 와서 그 사유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되었다가 나중에 원래 있던 장소에서 연납되었다는 증거서류가 도착되어서 다시 감면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 장애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그것도 처음에 등록할 때는 사유가 밝혀지지 않았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장애자는 면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서 면제된 경우, 그래서 자동차 대수가 늘어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가 많았고, 면허세는 결국 타 기관에서 면허를 부여하고 면허내용이 통보되면 매년 연초에 부과를 하는데 통보지연으로 인해서 통신공사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여러 군데 많습니다.
   거기에서 지연되어서 그렇게 된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면허세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 매년 누적이 된 사유가 물권도 늘어나고 이런 사유가 생겼습니다.
   제가 변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좀 더 정신을 차려서 업무를 연찬해서 이런 과오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앞으로 물량을 봐서 종합토지세 같은 것도 말씀드리면 약 9만 건 되는데 7명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밤늦게 11시,12시까지 일을 해도 제대로 감당을 못하고 이런 오류가 생기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마학관의원 더 질문 있습니까?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위호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박위호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황금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이전에 경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황금아파트 환급액은 얼마며 미환급액은 얼마이며 앞으로도 미환급에 대한 대책은 찾아가는 사람이 없다면 앞으로 구청이 가질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추적하셔서 세금을 돌려줄 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정의락   황금아파트 관계 그 동안 경매한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환급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당초에 분양될 당시에 그때 명의자에게 환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환급된 내용이 얼마이며 그리고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를 징수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징수과장 나오시면 답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박위호의원 이해 가십니까?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할 때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조행정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정이   징수과장 최정이입니다.
   조행정의원님께서 지방세 잘못 부과한 금액과 미환급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징수할 때 감액되는 것은 얼마인지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오류납, 과오납, 신고 오납이나 자료변동, 이러한 점에 대해서 감액결정이나 부과취소는 세무과에서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징수과에서는 돈을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 '96년 9월말 현재까지 환불된 금액과 미환불된 금액을 말씀을 드리면 '94년도에 환불액이 3억8천3백만원입니다.
   미환불액은 8백만원이고, '95년도는 1억1천3백만원이 환불됐고 미환불액은 2천5백만원이고, '96년 9월말 현재 환불된 내역은 14억9천만원이고, 미환불액이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미환불된 금액 중에 미청구에 대해서 수차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금액이 소액 등으로 인해서 안 찾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저희들이 주소를 확실히 몰라서 통보를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산망을 통해서 계속 주소를 추적해서 환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액과 감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은 3천8백27억입니다.
   거기에서 감액한 것은 30억4천만원으로 징수할 때 감액현황은 0.8%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행정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징수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94년도에 환급된 것이 3억8천3백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을 당초에 이것을 환급할 수 있는 원인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환급을 요구를 하는 납세의무자가 이것을 알았을 때 돌려주는지 안 그러면 여기에서 잘못을 발견했을 때 자신에게 통보를 해서 돌려주는지 지금 내는 방법은 돈 내는 사람같으면 어디에 살고 있는지 확실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흔히 의료보험 같은 건 그렇습니다마는 온라인번호를 알아서 돌려주는 그런 경우가 편리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식으로 환급을 해 주면 좋겠는데 일일이 사람을 찾아가는 것보다도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제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의 제기를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안 주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아까 제가 정과장한테 질문했는 것 중에 이자를 가산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자에 대해서 가산해서 그러면 이것을 발견했을 때 주느냐 안 그러면 당장 징수했을 때 1년 전에 징수한 이자를 계산해서 주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최정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 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 오류나 부과착오, 신고오납이나 이런 것에는 세무과에서 부과 취소나 감액결정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되는데 환불시기의 적용 시기는 사유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착·오납하거나 2중 납부는 납부다음날 납부 익일부터 계산을 해서 가산금으로 1만분의 2을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감면에 대해서는 감면 결정 일을 기준해서 저희들이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 추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소득할 주민세가 대다수입니다.
   세금을 내고 이 사업에 잘 되어서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이런 사람이 대다수인데 저희들이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아니고 계속 조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유   조행전의원 더 질문 있습니까?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없습니까?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조행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진유   이경로의원님!
      (이경로의원   의석에서 - 답변 끝내기 전에 지금 관계되는 국장이나 아니면 부구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 하나 있어서 하고 넘어 갔으면 싶습니다.)
○의장 김진유   지금 현재 조행전의원의 질문에 대한 것 말입니까?
   아까 더 질의할 의원이 있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해서 넘어갔습니다만 그럼 질의하십시오.
      (이경로의원   의석에서 - 지금 연도별 현황을 봤을 때 '95년도에 2만4천 여 건수를 전국 평균 80배가 넘는다는 조행전의원께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수성구청에 관세 행정이 엄청남 잘못이 저질러진 수치적인 생각입니다.
   '95년은 이러한 잘못이 큰 잘못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또 거기에 대한 사후 수습책 그리고 누가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짚어주고 반성의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잘못 부과해 놓고 돌려주겠다. 이것은 전시 행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계장의 어떤 징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밝혀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기서 전 의원이 있는 가운데서 생각을 밝히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관계 국장이나 책임 있는 분의 답변을 충분하게 듣고 넘어 갔으면 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의장 김진유   이경로의원 질문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 구청에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정말이 80배가 넘는다는 것은 엄청난 것 일뿐 아니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사후 대책과 앞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오류가 없도록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이경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부과하고 징수하는 건수는 수십만 건에 1천5백억 이상의 금액을 지금 50명 정도가 불철주야 열심히 일을 해서 연간 시세, 구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잘못 부과된 건수가 '94년도보다 '95년도가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22배 전국평균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0배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만원에서 22배는 22만원이고 1억짜리 한 건은 1억입니다.
   그래서 배수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95년 8월에 지금 황금아파트 4천건이 잘못 부과된 것이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던 중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 발견된 사유는 81년도에 황금아파트 최초 분양을 할 때 대지 면적하고 확정측량 이후에 구청에 통보했다고 그때는 주공에서 했습니다.
   주택공사에 구청에 통보했다는 확정측량 금액이 저희들 구청자료에 인력이 안 되어서 있는 차에 '95년도에 20년 간 자기 자체적으로 은행에 융자를 받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20년 전 전매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매했는 것이 등기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것이 금액차이가 직원이 자세히 보니까 22평이 20평 이런 식으로 나타났지 직원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살펴본 결과 전체 4천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직원의 손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공범상 환불할 수 있는 것은 5년 간입니다.
   수급해서 '95년 8월부터 소급해서 5년간 4천 건의 5배수가 되니까 2만 건이 됩니다.
   그래서 '95년도가 2만2천4백건에 부과 오류건수가 발생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열심히 일해서 직원의 손에 의해서 찾은 부과오류 건수를 저희들이 4개월간 작업을 해서 밤샘작업을 4개월 해서 최하 3천원부터 2만원까지 됩니다.
   거기에 대한 5년건 이자를 다 계산해서 그 금액을 2만 건을 전부 조서를 만드니까 4개월에서 5개월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황금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전매됐거나 아니면 세입자입니다.
   전매된 사람하고 세입자하고 원 분양자를 전부 찾아서 일일이 전부 이 사람한테 환불을 하고 직접 환불이 안 되어서 통장번호를 추적을 해서 통장에 입력시켜주고 현재 환불이 안된 것은 공탁을 하든지 끝까지 추적해서 환불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간 1억5천이나 2억, 3억 또는 10억 정도의 환급오류건수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자진납부 했다가도 이것은 자진납부 한 것이 잘못되어서 찾아와서 이것을 환불해 주시오.
   저희들은 자진납 부했으니까 받아줬다가 판단해 보면 이것은 자진납부 할 것이 아니다 해서 환불한 것이 한 건이 2억짜리도 생기고 한 건에 1억짜리도 생깁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간 11억 또는 3억, 14억 이런 식으로 환불을 한다고 하면 왜 개인재산 14억은 큽니다마는 전체 1,500억, 2,000억 징수하다보면 1억, 2억 환불 부과오류 건수는 발생하게 되어 있고 법상 환불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전국 합산하다보면 전국 내무부가 주관되어서 종토세를 전국적으로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서울, 부산, 대구 합산이 잘못된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차피 100% 완벽하게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완벽하게 갖추어 있지를 못한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기에는 전산망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내무부, 시, 도, 시, 군, 구의 전산망이 현재 제가 볼 때는 2.30% 정도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전 전산망 되기에는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 번 잘못됐다고 입력되면 이 입력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 그 입력이 또 그 다음에 잘못 부과되는 경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산망이라든지 어떤 세무자료 자체를 더 완벽하게 할 인력이라든지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게 흠입니다마는 앞으로 이것도 계속적으로 열심히 연찬도 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의원님들의 심기가 안 불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이경로의원 한 번 더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경로의원   의석에서 - 물론 세입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고 또 우리 국장, 과장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신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배수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전근대적인 생각입니다.
   배수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또 왜냐하면 배수는 비교입니다.
   단순비교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다른 어떤 대상이 있기 때문에 작용하는데가 있기 때문에 평균이 올라가는 것이 배수가 문제가 됩니다.
   또 건수가 높다는 자체가 배수입니다.
   금액이 얼마 많지 않다. 수십억 되는 중에 1억 정도 과오납 이것은 문제 삼지말고 이건 말이 안됩니다.
   어떻게 말이 안됩니다.
   피해를 보더라도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고 구청에서 잘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과는커녕 우리 공무원들이 건수, 배수 이것만 따져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얼굴을 들고 이 건수에 대해서 자신있다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또 건수가 이렇게 높아서 주민들한테 지금 현재 연락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잘 하고 있다는 것 다 좋습니다.
   또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발견해서 했다,. 칭찬입니까?
   그러면 애당초 그런 잘못된 자료가 넘어 왔을 때 그때 누가 도장을 찍어서 구청장명의로 고지를 발부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담당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발부했고 누가 발견했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완전히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린건 아니고 그 부분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어느 한 해의 배수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집단적으로 아파트 전체 4천 여 세대가 문제가 있어서 그해 배수가 올라간 것이지 매년 배구 2.3배, 10배 이런식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다. 그런 답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1년도에 분양했는데 지금 주공에서 통보를 저희들한테 왔는 것인지 그건 '81년도에 확정측량 결과가 지금 '95년, '96년도가 됐는데 14.15년이 지난 지금에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퇴직을 하고 없습니다마는 누가 그때 주택공사에서 보낸 것인지 또는 우리 수성구청이 잘못해서 한 것인지 그 자체도 현재 안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행정에서 일단 주공에서 확정측량했는 것을 정확하게 먼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입수를 해서 과세자료를 정리하지 않은 저희구청이 일단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공무원은 현재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할 생각은 없고 저희들 구청에서 잘못 됐다고 황금아파트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사과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환불도 하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마학관의원 질문하십시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이경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동문서답하고 계시는데 이경로의원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관계를 상급자로써 생각해 봤느냐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사람을 때려놓고 치료만 해 주면 된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부과를 잘못했다고. 아까 세무과장님과 직원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이 자주 시정되어서 건수가 줄어가야 되는데 10년 전이라든지 12년 전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전부 의문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국장님이나 상급자가 어떠한 대책을 강구했느냐 물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발견해ㅓ 되돌려주었다는 문제가 아니고 착오를 일으킨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줄어가야 되는데 '94년, 95년도 계속 늘어나서 이렇게 착오을 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해서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본 의원이 한 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과오류 건수가 저희들이 일단 부과했는 건수에 대해서 오류가 발견되는 즉시 그 해 건수에 잡힙니다.
   통계에, 지금 오늘 시점에도 '86년도 부과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발견되어서 계속 매년 부과가 잘못된 건 아닙니까?
   그 중에서 환불할 수 있는 것은 법상 5년간입니다.
   소급해서 5년간 환불해 주게 되면 금년도 실적에 부과오류 건수에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해 매년 부과오류 건수가 매년 왜 증가하느냐 하는데 부과 잘못했는 시점은 그게 5년전이 될 수 있고 3년전이 될 수 있고 금년에 지금 현재 잘못한 것이 바로 시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오류라든지 잘못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지겠고 그 잘못을 제가 면피하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상급자로써 책임을 지고 직원들한테 교육도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대신에 늘어난 부분은 금년도 부과해서 금년도에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허종만의원 한번만 더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이 건수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무행정의 오류 이것이 우리 조행전의원님께서 질문할 당시의 행정착오와는 분리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이 세금을 환불받기 위해서 구청을 재차 방문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행정착오 보상금제도가 있다는 말씀을 조행전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본 의원도 알고 있기로는 행정착오 보상금제도로 민원이 구청을 재차 방문하게 됐을 때 일금 얼마씩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행정착오 보상금제도의 실시 건수가 한건도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통계상으로 봤을 때 상당한 행정착오 보상통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해서 다시 재차 방문해서 돌아갔느냐 행정착오 보상금 실적이 한 건도 안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지금 저희들이 착오보상금은 시민과 주관으로 해서 시민들이 행정이 어떤 착오나 잘못되어서 재차 방문했을 때는 저희들이 5천원씩 보상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95년도에 2만2천건중에 황금아파트 2만건은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 가서 계좌번호를 묻고 계좌번호에다 일단 넣어 주고 주민들이 찾아와서 문제가 났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20년간 은행 융자받은 부분이 전매되어서 저희들한테 와서 차액이 나서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계좌번호를 알고 계좌번호에 돈을 불입시켜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2만건 같으면 2만명이 찾아와서 저희들한테 재차 '95년도 건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 건수는 기타의 어떤 행정착오 보상제도는 제가 시민과도저희들 총무부에 있습니다.
   세무과 쪽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더 연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허종만의원 한 번 더 질문해 주십시오.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한 도중에 행정착오 보상급제도가 이 세무과에 해당되는 것이라도 우리 구청에서 행정착오 보상급제도를 실시한 건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총무국장 강성철   그것은 시민과에 있습니다.
   건수가.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예, 있습니다.
○의장 김진유   총무국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민의의 대변인인 의원으로서 자기들 지역뿐만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세무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정말 앞으로 없도록 이렇게 다짐을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고생하는 김에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이런 오류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위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행전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종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유   국장님이 나오셔서 이 관계에 대해서 일단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국장님이 나오셔서 상세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종결 선포를 안하고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의장 김진유   국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종결을 한 것으로 하고 박위호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나오셔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의원   박위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47회 임시회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먼저 편의방 영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수성구 전체 포장마차 단속한 수성경찰서에서 음주단속 시 단속 전에는 하루 5내지 7건이 단속이 되었으나 단속 후에는 1내지 2건으로 음주단속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고무적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포장마차 단속이후 편의점, 편의방이라는 간판으로 24시간 구민의 편의를 위해 문을 열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번듯한 이유를 달고 찬란한 조명아래 밤 12시이후 2층 또는 지하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주류를 팔고 있는 업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습니다.
   이는 포장마차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줄로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이에 무허가로 편의점이나 편의방 안에 12시 이후에 주류를 판매하는 불법 영업을 어떻게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허가기준은 어떠하며 우리 구에서 법을 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성못둑 포장마차 위생점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수성못둑 동편 서편 포장마차는 도합 30여 개가 산재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영업허가증이 없는 한시적 포장마차로서 그렇다면 어떻게 위생점검을 할 수 있으며 위생점검을 하였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허가증이 없는 포장마차에 행정처분을 할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3회 이상 위반업소에 강제철거 시키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강제철거한 사실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막창집 식당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성구내 지산 2동과 수성못 동편 두산동에 막창짐이 약 58개나 밀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지산2동사무소 서편 주택지역은 여름이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하면 저기압으로 인해 모든 막창집에 막창굽는 냄새가 날아와 주민들의 생활에 크나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막창집은 대형 멀티비디오를 설치하고 고성방가에 싸움질가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업주들이 영업허가에 맞게 영업하고 있으면서 이런 일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몇 가지 지적해야 될 사항이 있기에 질문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은 무서운 광우병으로 수만마리의 소를 도축하여 불태우거나 폐기처분한 사례로 볼 때 막창집에서 쓰고 있는 막창은 광우병 검사를 하였는지, 과연 어느 나라에서 수입하여 쓰고 있는지, 수입시 다른 검열은 하였는지, 식용인지 사료인지 알고 싶으며 식용이라면 운반과정에서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았는지, 냄새제거를 위해서 퐁퐁을 부어 세탁기에 넣어 탈수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위생점검을 하셨는지 자세히 밝혀주시고, 막창집 식당의 행정처분은 너무나 엉터리이기에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셨기에 이렇게 되었는지를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첫째, 무허가로 고발 후 20여 일이 지나지 않아 허가해 준 사실 둘째, 허가취소 후 타인이 무허가 고발단속 후 같은 장소에 같은 사람이 2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허가한 사실 셋째, 허가취소 후 같은 장소에 같은 업종을 타인이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허가한 사실 넷째, 고발, 영업정지를 무시하고 오히려 무허가로 버젖이 영업하고 있는 사실 다섯째, 도로건너에서 고발, 허가취소 후 지번이 다른 도로 맞은편에서 허가를 득함은 공무원이 그 분이 허가취소 당한 사람인줄 몰랐다는 말입니까?
   여섯째 새로 문을 열고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사례 등입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질문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것인지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0분)
○의장 김진유   박위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위생과장 이재윤입니다.
   박위호의원님께서 시민의 보건건강을 위해서 위생관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편의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가 철거되고 나서 편의방, 편의점이 우후죽순처럼 발생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편의방은 일정면적을 가지고 30평 내지 50평의 시설을 갖추어서 사실상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식품위생법에 논란이 안된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만, 우리의 입장으로 봐서는 24시간 술을 팔고 안주를 조리는 하지 아니하지만 안주를 제공하고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게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고 못하도록 규제도 하고 해서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5개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근 10월에 2건이 더 생겨서 모두 5건입니다.
   그 가운데 1개 업소는 허가가 있는 업소이기 때문에 매일 심야영업을 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1개소는 휴게 음식점으로서 허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 업소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을 했고 또 시한이 되었기 때문에 고발을 해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협조공문을 냈는데도 불응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불가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으로는 오늘 5시에 직원이 파출소에 경찰관의 협조를 얻어서 행정 강제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혹시 시간이 나신다면 강제폐쇄하는 장면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의방이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심양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업을 잘 지키는 업소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성못 동편과 서편에 포장마차 30개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급식자재를 검사를 하고 부정식품에 대해서는 유효시간 제조 년 월일이 표시가 안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또 시민들이 불결한 포장마차를 이용을 하지 않도록 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서 불결하거나 세균이 많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이용을 억제하도록 할 목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포장마차를 선전해주는 인상을 받게 되어서 매스컴에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을 한다든지 또는 허가를 한다든가 이런 허가를 할 수 없을뿐더러 위생점검을 하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만, 단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검사 결과를 통보를 받아서 매스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포장마차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자제하도록 온갖 행정력을 동원해서 위생상태를 점검을 하고 검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 관리관계는 도시개발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막창집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창짐은 70%가 지산동 일대에 막창집이 있습니다.
   전체가 72개소인데 지산동 일대에 52개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벌써 심야영업을 하므로서 여름철에 문을 열어 놓고 잠을 못 자겠다고 해서 단속을 해 달라는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후로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고발을 하고 행정정지처분을 하고 허가취소를 하고 이렇게 계속 단속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되어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몇몇 업소가 고질적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계속 위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단속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기네들 스스로 감시를 하고 서로 지도하고 또 행정관서의 지도 단속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질적인 업소 14개소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의 했고 또 3명에 대해서는 구속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집이 몇 집 있기 때문에 이런 집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소에 대해서도 강제폐쇄를 하고 2년 이내에는 허가가 안나니까, 6개월이 지나면 다른 사람명의로 허가가 나고 장소에 대해서도 6개월만 지나면 또 허가가 납니다.
   그러면 명의를 바꾸어서 영업허가를 득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는 것이 허가를 해 주고 나서 또 위반을 하게 되면 단속이 또 반복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허가업소만 처분할 것이 아니고 이용하는 손님에게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의 필요성을 몇 번 건의를 했지만 여태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위호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위호의워 의석에서   - 과장님 수성못둑 포장마차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나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막창의 유통과정은 검열을 거치는지 또 광우병 검사는 하는지 상세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못하면 자료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위생점검은 허가업소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고발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해서 병행하고 있고 또 다시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한다든가 또는 1년 이내에 재차 적발이 되었을 때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그렇지만은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허가자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위생법규로서는 사실상 단속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광우병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우병은 주로 영국에서 문제가 되었고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막창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료가 아니고 식품으로서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광우병관계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러기 막창집에서 직접 수입하는 내용을 복사해왔습니다만, 월1회 수입을 하고 여기에 보면 도축일자라든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창에 대해서 광우병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유   박위호의원님 더 질문 있습니까?
      (박위호의원   의석에서 - 막창의 유통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유통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 수성목둑, 포장마차영업에 대해서 이것이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실 위생점검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쪽에는 포장마차를 철거를 하고 여기에는 놔두면 서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수성못둑의 포장마차는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제집행 하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위생과장 이재윤   그 관계는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음에 조영재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위생업무는 우리 시민의 건강과 상당히 밀접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편의방에 대해서 여쭈고 싶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24시간 영업을 하고 주류와 안주를 취급하고 있는데 편의방 담당 업주에 대해서 무허가 고발을 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그렇습니다. 탁자를 놓고 의자를 놓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식품판매업으로서 음식점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조영재의원   의석에서 - 무허가 고발을 3군데를 해놓았네요?)
○위생과장 이재윤   그렇습니다.
      (조영재의원   의석에서 - 지금 영업을 하고 있죠?)
○위생과장 이재윤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3군데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을 할 계획입낭.
   오늘 중으로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진유   조영재의원님 더 질문할 사항 없습니까?
      (조영재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진유   위생과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운익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손운익의원입니다. 박위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이 불성실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는 허가업소, 무허가업소의 처벌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법규를 위반했을 때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단속을 해서 사안에 따라서 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시정 경고조치를 합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위생점검 이전에 허가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설규모와 영업형태, 판매한 매상을 소상히 기록을 하고 또 단속 시점에서 몇 명의 고객에게 얼마의 매상을 올렸다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진도 찌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고객에게 진술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가 있을 때는 종사자의 진술서도 첨부를 해서 사법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오리발을 내고 부인을 하고 입씨름을 하고 몸싸움을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손운익의워 의석에서   - 무허가 업소단속 후 20일 이후에 단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고발은 본인이 부인을 할 때는 고발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20일 이후에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무허가에 대해서는 한 번 고발하게 되면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는 재차 고발을 해 봐야 동건처리되는 것이고 또 20일 후에 한 것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 세 번째는 구청에서)
○의장 김진유   손운익의원님 이것이 문답식으로 물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박위호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막창재료에 대해서 식품위생 검사한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허가 단속 후 영업허가 난 사례가 많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동일업종을 제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지, 다음에 수성못둑 포장마차에 대해서 풍물거리라고 해서 3회 업소의 위반이나 영업을 취소한 경우가 있는지, 다음에 허가기준이나 업소위반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다음에 지역별로 야식센터 허가기준이 있는지, 야식센터 24시간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무허가 업소중에 허가취소된 업소에 대한 것은 그 기간내에 영업허가를 해 준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막창재료에 대해서는 퐁퐁이라든지 이러 세제를 사용해서 세탁기에 돌려서 비위생적으로 하고 있다는 여론은 빈번하게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발견을 해서 사법처리를 할려고 언론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 보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표면적으로 또는 숨어서 해보았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발견되는 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만의 하나라도 우리 인체에 해로운 재료를 첨가해서 처리하는 업소가 있다면 단호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야식센터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식센터라고 해서 24시 이후에도 야식을 배달하고 영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위생과장 이재윤   그런 시설이 있다면 허가 시설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해 주는데 시설기준에 안맞고 본인들이 허가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배달을 하더라도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무허가영업으로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이 발견되면 단속을 하겠습니다.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야식센터 허가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야식센터 허가기준은 없고,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24시 이후 영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허가를 받게 되면 준수사항을 지켜야 됩니다.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허가를 해 줄 때, 허가를 해 준다는 자체는 법이 있어야 허가를 해 줄것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먹는 음식물이니까 식품위생법에 저촉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 김진유   위생과장님!
   손운익의원께서 질문한 것이 여러 가지 많은데 서면이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박위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수성못둑에 있는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성못은 수성구에서는 유원지로 알려져 있고, 그런 중요한 유원지에 집단적으로 그런 것을 설치하게 해 놓고 위생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도데체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단속대상의 안에 들어가 보면 허가한 업소보다 더 화려하게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는데 위생에 대한 것을 방치해 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만약에 단속을 위생과에서 위생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즉시 조치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위생과장 이재윤   위생단속 관계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포장마차는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법으로 단속을 한다면 무허가음식점으로 해서 고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도시개발과장과 협조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마차에 대한 존속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 단속할 수 없으면 고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집단적으로 포장마차를 해 놓고 허가한 업소보다 더 화려하게 하고 있는데도 그냥 두어도 되는지, 만약에 과장님 답이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은 고발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안 했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위생과장 이재윤   남아 있는 30개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풍물거리로 지정한 것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고발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고발하기 전에 철거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남의 땅에 어떤 시설물에 할 때는 주인의 승낙을 받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치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행위자체보다는 설치가 앞서기 때문에 쫓든지 철거하든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갑규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것이 풍물거리라고 듣고 있다는 말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이 풍물거리라고 듣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
      (박갑규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제가 다는 못다닙니다만 더러 다니는 편인데 보면 일반 조그마한 술집은 밤 12시 5분만되면 단속을 합니다.
   그것보다 큰 업소는 밤새 영업합니다.
   그건 불법영업맞죠.
   제가 기회가 있어서 밤 2시부터 4시까지 관내를 다녀봤습니다.
   새벽 4시, 5시까지 길에 사람이 많습니다.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적어도 위생과장정도 하실려면 단속도 해야 되고 위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밤에도 과장님부터 관내 순찰을 하고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단속을 할 수 있지.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재윤   심양영업 단속할 때는 저도 한번씩 매일은 못나가지만 나가보는데 조그마한 구이집이라든지 이런 업소는 생계유지를 위해서 불법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주로 단속이 많이 되고 큰 업소는 숨어서 합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 업소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는 문을 밖에서 잠그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영업들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2시가 넘고 새벽 1시, 2시 되어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또는 지켜서 의심이 가고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물을 잠그어 놓은 상태라도 따고 들어갑니다.
   영장을 발부 받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문을 따고 들어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그런식으로라도 단속을 안 하게 되면 심야에 화재사건이라도 나가되면 밀폐된 공간에서 대형 인명사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유   위생과장 조금 쉬시고,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의원들이 질문하신 것을 메모를 해 놓으셨죠.
   일괄적으로 간략하게 시원스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이종복입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편의방은 자유업입니다.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자유업을 하면서 변태영업을 하는 것이 편의방입니다.
   관내에 5개소가 있는데 어떤 것이 변태영업이냐, 식품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것이 식품위생법에 규제대상이고 단속대상입니다.
   순수한 편의방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24시간 판매, 술을 가정집에 가져간다든지 과자를 사가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단지 여기서 변태업을 하기 때문에 자유업을 악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어서 단속을 합니다.
   다른 것은 그렇기 않고 5개소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다음에 수성못뚝에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대구는 동촌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데 5공시절부터 음성적으로 묵인을 해 준 음식점입니다.
   그 당시에 도심의 많은 포장마차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변두리에 두 군데 유치를 하기위해서 한 것인데, 정부차원에서 대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대도시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 인정을 해주겠다고 음성적으로 해준 것을 저희들이 막상 없앨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라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먼저 흩어진 포장마차를 정리할 때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과거에 정부차원에서 해준 것을 이유없이 철거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어서 아까 위생과장이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간에 없애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변함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매스컴을 통해서 같이 나가서 검사를 하자 해서 불시에 30집 중에 28집을 해서 보니까 그 중에 행주, 도마, 물, 음식 등 한집에 4∼5가지를 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3가지밖에 불합격이 안나왔습니다.
   매스컴을 타볼려고 하니까 오히려 잘 되어서 매스컴을 못탔습니다.
   그래서 포장마차 시작할 때 만약에 밤 12시 이후에 영업을 하면 허가업소와 동일한 저촉을 해서 취소를 시킨다고 해서 거의 안 합니다.
   구청에서도 야간에 위생공무원이 합니다만 그 장소에 매일 못 가기 때문에 구청 당직사령이 꼭 한바퀴 돌아봅니다.
   그래서 24시간 영업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도 가본 결과 12시 되면 문을 닫습니다.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할려고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무허가인데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 하는데 합니다. 무허가는 검사를 해도 위법에 대한 허가조치는 못하고 단지 고발밖에 못합니다.
   업소를 고발해서 문을 닫도록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무허가로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 명의로 고발한번 당했다가 5개월, 6개월 종료가 되고 나면 자기 부인 명의로 했다가 또 1년쯤 지나면 자기 처남 명의로 하고, 중복적인 죄를 안 받기 위해서 가족을 동원해서 무허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강력한 대책이라는 것은 단지 고발조치밖에 없기 때문에, 고발도 그러면 매일 하느냐 그것도 못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가면 한번 하는 것이 3개월 내지 6개월 되기 때문에 종결이 안될 때 다시 하면 한 건으로 인정됩니다.
   계속 고발해도 행정력만 낭비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언젠가는 철거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위법사항을 조치를 하고, 한 집이라도 철거하기 위해서 강력한 행정지시도 서면으로 해 놓았으니까 의원님들도 그것을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막창 집에 들어오는 막창을 매스컴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외국에서 그 현지에서는 이것이 식품인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식품으로 들어와서 유통과정 자체를 끝가지 추적은 못했지만, 부두에서부터 추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음식점에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주인이 알거나 모르도록 검찰과 혹은 경찰과 여러번 해봤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유해식품으로서 음식을 장만하는 것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행정조치를 하려고 현장까지 나가 봤습니다.
   지산1동에 막창골목이 많이 있는데 건너에서 무허가로 하다가 이쪽에 와서 다시 무허가로 하는 집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젊은 친구가 건너에서 하다가 적극적으로 단속하니까 제3자에게 팔고 다시 길 건너에 허가를 내달라고 왔는데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못내준 것은 현재까지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것과 동시에 허가를 내줄테니까 지금 하는 것은 문을 닫아라 해서 저번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저희들이 하루 이틀 못 가는 사이에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것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 무허가로 하다가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는 것이 당연하고 가급적 양성화시켜서 탈법의 울타리 안에 놀도록 해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모든 행정조치가 끝나고 나면 가급적 설득을 시키고 해서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또 기준 이전에 아까 박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행정조치를 한 것은 만약에 6개월 이전에 허가를 내주었다든가 동일업종을 해 주었다든가 현재로서는 아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한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있다면 박의원님께 자문을 받아서 행정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것을 묵인한 사실이나 위법한 사실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제가 메모한 것은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답변이 과장님 답변보다는 조금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성구에 막창짐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것은 결국은 수성구 구민들이 음식을 먹게 됩니다.
   타지역보다는 막창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막창하는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질겨서 못먹는 답니다.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약품을 섞는 답니다.
   약품을 섞어서 팔고 있는데 그 약품자체가 과연 우리 몸에 얼마만큼 해를 주는 약품인지, 이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됩니다.
   시에 의뢰를 해서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나옵니다.
   여기에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위생에 대한 어떤 철저한 막창집의 시간외 영업단속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먹었을 때 우리가 피해가 가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편의방에 대해서는 무허가업소가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남부경찰서에서는 편의방에서 주류를 파는 것을 구속한 사례도 있어서 뉴스에 보도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수성구에서는 놔두느냐 구정질문을 하면 단속을 나갑니다.
   구정질문 안하면 단속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단속을 안합니다.
   구정질문 하면 거기에 보면 전화하면 입을 맞추어 놓고, 도무지 행정력을 어떻게 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편의방 쪽에서도 구청에서 단속해 볼려면 해 봐라, 이 정도로 사람들이 행정력인 공권력을 무시하고 이렇게 불법영업을 해도 여기에서 눈감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 철퇴를 법대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장마차 위생검사가 불가능하다면 도무지 말이 안됩니다.
   대구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삼아서 풍물거리를 조성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도시개발과장이나 위생과장과 합해서 위생검사를 하든지 철퇴를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막창 수거검사를 제가 오기 전에 해 봤는데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수거검사는 해본 사실이 없고, 거기에 시나 주민에게 알린다든지 두 서너번 경찰하고 해 보니까 전혀 약품을 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편의방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조치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치를 했기 때문에 두건을 조치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나머지 세건은 그 뒤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시차가 있습니다.
   이미 고발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문을 철폐를 한다는 이야기지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시차가, 고발하고 난 뒤에 얼마까지도 계고를 해서 안할 때 묻닫는 것이 마침 공교롭게도 오늘 저녁에 3건이 문을 닫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포장마차 위생검사는 저희들이 안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못둑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도 단지 고발조치밖에 없고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을 닫는 상황은 아니다, 실적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오늘하고 내일도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수성못둑에는 그 사람들이 의식해서 실제 허가업소들 못지 않게 위생을 철저히 합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면 의원님들이 둘러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양문환의원 더 질문 있습니까?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위생과장님은 단속을 할 수 없어서 단속을 안했다고 하는데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TBC하고 갈때는 밤에 가서 했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의원   의석에서 -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풍물거리 하는데요.
   포장마차 풍물거리인데, 풍물거리라고 하면 지역특성이라든지 시민들 특히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풍물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풍물거리에 가보면 이상한게 있어요.
   다른 음식점보다 더 비싸요. 그런데 무엇이 이상하느냐 하면 가격표가 없어요.
   그래서 먹고나면 집집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에게 편리하도록 가격표시 제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풍물거리는 저희들이 속칭 이야기하는 것이지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5공대 대구시내에서 못둑이 제일 크고 집단적이고 동촌은 얼마되는지 모르겠지만 두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의상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별로 한 것도 아니고 대구시내 전체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허가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첨부하는 것을 강요는 못합니다.
   허가업소에 가격표가 안붙어 있을 때는 저희들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손님이 비싸면 안가면 안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질문을 안 할려고 했는데 답변이 그렇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전국적으로 수성구만 D니고 특혜를 주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 사람들을 단속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느나라 국민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위생점검 못하고 단속 못한다는 소리 전혀 안했습니다. 합니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법치국가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특혜를 주고 있는데 그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것은 질문을 안할려고 하다가 이런 답을 하니까 하는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위생검사도 무허가이기 때문에 못한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방금 그 자체가 단속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왜 그런 특혜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서두에 보고드렸다시피 정책적으로 5공시절에 한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유없이 철거한다는 것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언젠가는 철거해야 한다는 것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을 안하거나 검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12시 넘으면 안된다, 그리고 위생검사도 저희들이 매스컴 타기 위해서 해 봤다. 30집 중에 28집을 해서 한 집에 3건내지 4건 해 봐도 전체적으로 90가지 중에 불량이 3건밖에 보건연구소에서 안나왔다. 그래서 매스컴 타기가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안했다, 단속도 할 수 있고 규제도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 말씀처럼 매일 할 수는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특혜준다는 것은 무허가업소, 다른 곳은 다 포장마차 철거하는데 못뚝에는 와 두느냐 하는 것은 특혜사항이 맞습니다.
   서두에 말쓰드렸다시피 정책적으로 과거에 한 것인데 저희들이 철거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그런 무허가 업소에 특혜를 주었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많은데 그런 업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네요.
   어떻게 해서 단속도 안된다. 위생점검도 못한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무허가이면서도 영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그 사항이 아닐 때, 다른 위치에 포장마치를 할 때나 건물 내에 포장마차를할 때는 고발하고 간판 내리고 견인조치를 합니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그 지역에 하는 것은 특혜를 준다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과거 정부 시절에 한 것을 저희들이 망설이고 있는 형편이다. 방치는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진유   아까 위생과장에게도 답변을 들었고 사회산업국장에게도 들었으니까 김경동의원 한분만 보충질문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김경동의원   의석에서 - 풍물거리 조성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묵인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상수도하고 전기시설은 구청에서 해 준 것이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과거에 기관에서 한것입니다. 업소에서 한 것을 묵인을 해 주었습니다.
      (김경동의원   의석에서 - 무허가건물에 상수도라든지 전기시설을 해 줄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과거에 5공시절에 집단적으로 산재되어 잇는 것을 일정한 장소인 외곽에 모아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음성적으로 묵인해 준것이지, 한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언젠가 필요할 시에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김경동의원   의석에서 - 전기세하고 물세는 받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해당 부서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알아보겠습니다.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 - 한시적인 풍물거리이면 유치기준이 있을텐데요.)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한시적인 것은 아니고 음성적으로 묵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유   의원여러분!
   위생과장 사회산업국장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풍물거리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드리겠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수성못둑의 포장마차하고 음식물에 대한 위생검사, 유통과정에 대한 검사에 대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렸는데 아마 평소에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착각을 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생과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유무에 관계없이 우리 지역 내에서 유통되는 음식물, 판매하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언제나 수거해서 검사할 권한이 있고, 위생과 사무분장 규정에 보면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불시에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에서 파는 떡볶이도 수거해서 검사할 수 있고 포장마차에서 판매하는 음식물도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부정일때는 제조업소까지 소급하고 유통과정까지 적발해서 제조업소가 만약 우리 관할이 아니고 타기관일 때 그 기관에 통보해 주는 의무가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착각한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수성못둑에 있는 포장마차에 대한 음식물 수거나 검사도할 수 있다고 정의를 내려 드리고 제가 수차 강조를 했습니다.
   포장마차 이용자를 줄이기 위해서 매스컴을 동원해서 포장마차에 불량식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실제 검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면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보라 해서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나쁘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도를 하는 것이 더 못하다해서 내부적으로 처리를 했고, 현재 수성못둑에 있는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묵인을 해 주고 허용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무원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수성못둑에 있는 포장마차는 과거에 시내 중심부에 흩어져 있던 포장마차를 외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동구와 수성구가 수용해준 것입니다.
   '89년도에 수용해서 풍물거리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했는데 그 포장마차는 설치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준수사항을 20가지정도 정해 주었습니다.
   바가지요금, 불량식품 판매, 시간외영업 등등 3회 이상 위반할 때는 언제든지 철거를 한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항상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적발을 해 가지고 3회 이상 불법을 했을 때는 철거를 시키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를 차차 줄이는 방법으로 해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고 지난 7월에 우리가 포장마차 일제 단속을 정리하고 나서 또 입주회의를 새로 했습니다.
   그때 다시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시간외영업, 바가지요금, 불량식품 이런 것을 명시해서 이런 불법행위를 할 때는 3회이상 위반 시에는 철거를 한다. 이렇게 각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 규정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켜보고 수시로 단속을 해서 지키지 않을 때는 철거를 하면 됩니다.
   현재 포장마차에 사용하는 전기나 수도는 우리구청이 허가해준 것은 없습니다.
   단, 업주들이 그 지역 주민과 협약을 해서 어느 가정에서 수도나 전기를 연결해서 사용료를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준 사실도 없고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관련되는 식품검사는 구청이 허가와 관계없이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검사할 수 있고 유통과정상에 문제가 있을 때, 포장이나 또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는 검사할 수 있고,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제조원인 공장에까지도 손을 댈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수성못뚝의 포장마차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3회이상 위반시에 철거하면 되도록 각서를 받아놓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정당하게 집행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고 과장들이 혼선이 오는 이유는 위생과와 도시개발과의 업무분장이 다르기 때문에, 위생과는 식품위생법 하나밖에 안 보고, 포장마차는 내 소관이 아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쪽 소관이지 포장마차가 들어오던 말던 내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부서간에 충분한 협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옹색한 답변이 나왔다는 것을 제가 사과를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고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성원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하의원   의석에서 - 사실은 제가 질문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이제 다른 질문을 제쳐놓고 수성못둑의 포장마차에 대해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원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사회산업국장도 답변해 주셨고, 위생과장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 한 가지 핵심이 빠진 것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구청장님 최종적으로 답변하신 말씀 중에 업주를 다시 한번 소집해서 각서를 받고 20여 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조치를 하겠다. 지금가지는 각서를 그 전에도 한번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임무수행을 원활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것을 해서 앞으로는 그 각서가 이행이 제대로 되면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근본적으로 이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역적으로 조그마한 문제도 있지만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수성못둑에 올라가 보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느끼는 것입니다.
   허가업주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허가업소를 지금까지 아마 제 생각에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포장마차가 작은 공간내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지금까지 청장님게서 말씀해주신 그 뜻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버젓이 남아 있다는 것은 허가업주들 얘기처럼 지금 행정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행정부재가 아니냐, 전혀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그 업소가 아마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만 속시원한 답변이 안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김규택   박위호의원께서 말씀하신 수성못둑과 들안길에 있는 포장마차의 궁극적인 철거는 어느 시기에 하느냐 들안길이 50미터로 확장이 되고 또 수성못둑이 완전히 수성유원지 조상계획에 의해서 일주도로가 개통되는 시점그것이 어느 시점이느냐 하면 수성못 밑에 두산동에 지산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시점에 들안길도 현재 25미터에서 50미터 확장을 하고 수성못도 완전히 유원지에로 해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든지 조깅을 하든지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 못둑을 완전히 산책로를 만들어서 한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조성하는 시기가 되면 포장마차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 시기가 빠르면 내년에 지금 두산동에 하수처리장을 함과 동시에 들안길 확장계획 그렇지 않으면 '98년도에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포장마차 들어와서 그 동안 유야무야 이것이 묵인하에 영업을 해 왔는데 궁극적으로 없어지는 시기는 그 지역에 도시개발사업과 우리 수성유원지 조성과 사업이 착수되는 그 시점에 그것이 없어지는데 그 시점은 빠르면 내년도 늦으면 '98년에는 그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그런 계기를 이용해서 그것을 없애야 하고 그전에는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준수사항을 정해놓고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철거를 한다, 이런 조건을 붙여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포장마차를 전부 그때 정리를 하고 지난 7월 25일 전에 업주회의를 전부 소집해서 그런 취지를 설명하고 새로 각서를 받았습니다.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났으니까 그 사람들도 잊어버리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약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난 7월에 새로이 전부 각서를 새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야영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바가지 요금이라든지 또 음식의 불량,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는 계속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규정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허종만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정말 시원하게 논리정연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편의방이라든지 분식점 막창집, 포장마차 이 업체들은 방금 우리가 열띤 토론과 질의 답변을 했는 바와 같이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그리고 우리의원 모두가 이 패단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체들이 지금 현재 수성구 주변에서 성행하고 있는 원인을 본인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하고 국장님, 과장님께서 심야영업은 안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는 바로는 밤 12시까지 영업을 일주일하는 것하고 새벽까지 하루하는 것 하고 수입성이 맞먹는다고 할 정도로 이 주변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안 한다고 하면 실제는 상당수가 물론 포장마차는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수 밤샘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사람들이 수입성이 없어진다고 하면 절대 그 자리에서 불법 영업을 안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생과 직원만으로는 12시나 새벽 1시까지 역부족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 지역에 우리가 공익요원을 활용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밤 12시부터, 새벽2시, 3시까지 심야영업 단속반원이라고 해서 순찰을 돌도록 방안을 강구한다면 그 업체에서 12시까지 영업하는 것을 방지만 해 준다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심야영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도 많이 하고 또 행정처분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다 방법이 문제입니다.
   방법이 문제이고 인력이 문제인데 첫째 방법에 있어서는 단속 공무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단속하느냐 미행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12시전에 이 사람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쉬다가 11시쯤 되면 업무개시를 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취약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1시40분에서 50분 되면 업소에서는 일단 외등을 끄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손님은 그 안에서 계속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차타고 아무리 도로를 왔다갔다해 봐야 하루에 한 건도 못잡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속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루저녁에 수많은 지역을 다 가지말고 하루에 한 건을 적발해도 좋으니까 함정단속을 해라, 어떻게 하느냐 새벽 1시30분쯤 되면 어느 노선에 가서 그것을 지키고 봐라 지키고 보면 어느 집에는 손님이 몇사람 들어있다. 도보로 왔다갔다하면서 그 상황을 파악을 해라, 그리고 11시 50분 쯤되면 손님을 안에 둔채 외등을 끄고 문을 닫는 집이 어느집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라, 그래서 2시30분까지는 지도차원에서 하고 12시반이 넘으면 완전히 행정처분위주로 단속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어떻게 방법을 바꿨느냐 12시 10분, 20분 이런 업소에 대해서 지도차원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말라고 좋게 타이르고 가면 또 업주들은 그것을 역이용한다. 어떻게 역이용하느냐, 오늘 저녁은 단속공무원이 왔다갔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안 온다, 이건 펴놓고 하는거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한 번 단속한 업소를 되돌아서 쳐라 이래서 우리가 적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수를 점차적으로 줄이고 또 옆집에서 안하면 다른 사람도 안 합니다.
   나 혼자만 법을 지키고 할 경우에는 나만 손해보니까 나도 악을 쓰고 해야 되겠다 이런데 한 노선이 몽땅 다 전체가 안 할때는 그런 부작용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속을 그런식으로 미리 가서 잠복을 해서 어떤 상황에서 심야를 한다. 이것을 보고 그 업소를 집중적으로 파견하는 그런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또 지도차원에서 한 업소는 한 바퀴 돌고 난 뒤에 다시 그 지역을 재차 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적발을 해라. 그렇게 해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이걸 차를 타고 그냥 12시 이후에 길거리에 아무리 다녀봐야 장사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은폐된 그런 방법을 하기 때문에 또 지하시설하고 심지어 지하시설 같은 곳은 어떻게 하느냐 환풍기가 있습니다.
   지하에 환풍기가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그걸 점검해라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환풍기를 꺼 놓고 합니다.
   글고 환풍기 구멍에다 귀를 대고 안에 소리가 나느냐 들어봐라 이런 방법으로까지 단속방법을 바꿔가면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12시 이후에 쭉 돌아보고 심야영업을 하는데가 있으면 반드시 체크를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지적을 해 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그 업소의 성격 또 심야영업하는 요령 이런 것을 사전에 알아서 오늘은 어디한다, 이렇게 하고 불시단속을 하는 경우도 많은 불시단속은 사실상 정보가 누설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범어동에 단속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밤 11시쯤 되어서 어디에 집결시키냐 수성못에 모이라고 합니다.
   수성못 집결해서 가는 것은 어디를 가느냐 범어동쪽으로 가 버립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하고 여러방법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허종만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실장은 파악이 되어 있고 앞으로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데는 인력과 시간적으로 걸립니다.
   원천적으로 뿌리를 뽑는데 주력을 하는데 심야영업단속은 단속권한이 있는 위생공무원이라야 하지 일반 공무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으로써 단속을 하는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을 동원해서 할수 있지만 장인세를 받고 현장을 체직하고 하는 것은 위생공무원이 아니면 법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원천적으로 문제를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정리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허종만의원 답변됐습니까?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조행전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우리 구청장님 시원하게 대답을 잘해 주시니까 우리 자신이 또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듣기에도 상당히 편안하고요. 그 중에 구청장님 말씀 중에 그 분들 업주들을 모아서 각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각서 내용중에 아까 말씀시간에 12시 넘으면 비싼 가격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언제든지 비싼 가격 받는 것을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원들이 궁금한 것은 각서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면 우리의원들에게 좀 복사를 해서 나눠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김규택   바가지 요금은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항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의장 김진유   아까 우리 김광수의원께서 수성못둑에 포장마차 철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으니까 도시국장 나와서 답변드릴 필요없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위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정말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한시간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한시간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영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바쁘신 구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같이해 주신 부구청장님과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이 지역 구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통해 민의의 수렴과 이에 따른 구정 참여라는 실로 지방자치의 꽃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첫 번째 질의코자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2001년 유니버시아드 대회유치 및 2002년 월드컵 개최 등으로 그야말로 세계화로 향하는 시점에서 또한 외국의 관광객을 더욱 불러들여 국제화된 도시로 탈바꿈하는 지금에 이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안내판 혹은 도로 표지판의 정비작업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표지판이 잘못 표기된 영어가 있다면 수성구 전체의 수치가 아닐 수 없고 전달이 되지 못하는 외래어의표기방법은 도리어 혼돈으로 이어져 기능을 다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동대구역이라는 표지판이 통대구스테이션 혹은 이스트대구스테이션 등으로 표지판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신천대로는 그 발음대로 영어표가 되어 있어 이 또한 신천 와이드로드로 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전 중에 운전석에서나 인도를 걷다 보면 가로수에 가려 보이지 않는 도로표지판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공무원께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지역 현안으로써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변모해 가는 고산 1. 2. 3동에는 몇몇 아파트 건설업체가 복합적으로 무리를 지어서 건축되어 있는 까닭에 현재의 동명으로는 이 지역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내방하는 타지역 주민에게도 많은 혼돈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예를 들자면 충분히 납득할 것입니다.
   고산 1. 3동에 위치한 속칭 시지지구가 고산 2동에 있는 법정동인 시지동하고 혼선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또한 검토를 해 본적이 있다면 개선대책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집해 본 결과 행정동인 고산 1. 3동에 있는 속칭 시지지구는 법정동명에 따라 신매지구, 매호지구, 사월지구, 노면지구로 세분화하여 개명이 되어야 하고 이제까지의 혼돈을 정돈하기 위해서라도 각 단지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육수골 일대 등산로는 현재 많은 고산지역들이 애용하는 등산로입니다.
   현재의 상태로 안전사고 등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바 이 지역에 대한 대주민을 위한 행정의 일환으로 등산로의 시급한 확장은 물론 주 등산로는 범물동으로 연계하여 확장계획의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정비된 등산로는 산불방지용 산림노화와 겸해 산불예방활동과 더불어 자연발생지역 산불진화용 진입도로도 사용할 수 있어 산림 보호 차원에도 일익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관계자 여러분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구청관계자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진유   조영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그 순서에 입각한 순서대로 차분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가령 첫 번째 질문이 아닌 두 번째, 세 번째 질문부터 답변하다보니까 회의가 질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순서에 입각한 그런 답벼을 해 주시기를 참고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오십시오.
○도시국장 김세곤   도시국장입니다.
   조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표지판 정비, 고산지역 아파트 명칭변경 욱수골 등산로 설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표지판 정비입니다.
   지금 저희관내는 도로표지판이 전부 197개소가 있습니다.
   이 도로표지판은 '94년 11월 5일부터 '95년 2월 15일까지 3억3천9백만원을 들여서 신설 76개소, 교체 8개소, 도합 113개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95년도에 서대구 I.C가 북대구I,C로 명칭 변경되면서 6개소, 또 '96년 금년에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명칭 변경되면서 7개소. 그 다음 영문표기가 오기 된 두산오거리 부분에 1개소, 해서 도합 14개소에 대해서 그간 수정을 했습니다.
   이 명칭 변경은 오기가 있을 시에는 연락주시거나 저희들이 발견하는 즉시 명칭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로표지는 고유명사는 발음대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 명칭이나 수성교 이런 것은 고유명사로 바뀝니다.
   그 다음 고유명사하고 일반명사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는 고유명사는 발음대로 표기를 합니다.
   일반명사는 영문표기로 하는데 영문표기가 3가지 표시방법이 있습니다.
   영어식이있고 미국식이 있고 로마식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의 명칭표기는 로마식 표현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용화된 명칭은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대구 I,C는 East 대구 IC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나 동대구역은 그대로 동대구역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표기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이 표시 방법이 변경된 것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돌표지판이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의원님의 질문서를 받고 조사한 결과 약 40여군데가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절기 전지시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강전지를 해서 도로표지판이 완전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전지를 매 2년에 한번씩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로표지판에 대해서는 매년 강전지를 하고 필요하면 하절기에도 전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지 노면지구의 아파트 명칭입니다.
   아파트명칭이 현재 시지지구는 '89년 10월 27일에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해서 금년 3월 30일에 실질적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노면지구는 '91년 12월 10일에 택지개발 사업을 해서 작년 12월 29일 택지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택지개발 지구 내에 아파트 명칭하고 법정동명이 상이한 아파트 단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17개 단지에 72개동에 9,183세대가 아파트 명칭하고 법정동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택지개발지구의 명칭변경은 이미 택지개발지구가 완료되었고 새로운 개발이 더 될게 없기 때문에 지금 택지개발지구의 명칭변경은 현재로는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단지 아파트 명칭은 아파트 단지별 입주자 회의에서 입주민 의견이 전부 수렴되면 명칭 변경 결정과정을 거쳐서 요청을 저희 구청에 하면 단지별 아파트 명칭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명칭을 추진할 경우에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관리장 과세대장, 주민등록표, 각종공구 등이 변경되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한 혼란과 비용도 상당하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욱수골 등산로 확대 설치문제입니다.
   욱수골 일대는 '93년 12월 29일자로 대구대공원으로 결정 고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대구대공원은 지금 현재 시에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16개 주재공원에 시설지구를 설치해서 도로산책로, 문화유락시설,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동·식물원, 민속공원 등을 2011년까지 개발할 계획으로 현재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범물동에서 진밭골까지는 산책로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시설 결정이 확정되면 공원조성 계획에 따라서 산책로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영재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진유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조영재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국장님 동대구역이라고 말입니다.
   표지판이 있는데 어떤 곳은 국장님 말씀대로 동대구역 그대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이스트대구 스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볼 수 없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표기법에 따라서 명칭은 지금 표시되어 있고 또 안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발견을 못하고 있는데 발견 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영재의원   의석에서 - 잘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 중에 문제 아파트 단지가 주소에는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지지구 무슨 아파트 몇동 몇호가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다.)
○도식국장 김세곤   아닙니다.
   주민등록표를 아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견본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매호동이면 매호입니다. 매호동 시지두류타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명칭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이것을 주민등록표상에도 보면 시지두류타운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편해서 바꾼다면 주민대표회의의 결정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신청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택지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새로운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지구명칭의 변경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조영재의원   의석에서 -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래도 불가능합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지금 택지개발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가 됐는데 어느 부분을 변경해 주셔야 되는지 그 부분을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영재의원   의석에서 - 질의 내용 중에 있었는데 고산 1,3동에 있는 소위 시지지구는 세분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신매지구, 매호지구, 사월지구, 법정 노면지구는 이번에 노면지구로 변경이 되어서…)
○도시국장 김세곤   불편한 점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택지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택지개발지구 명칭 변경하는 것은 현재로써 입구에다가 동의 명칭을 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정도는 모르지만 완료된 택지개발지구를 다시 잘라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고요.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파트명칭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에 혼란은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인식이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택지개발 지구를 할때 명칭을 잘라서 했으면 좋은데 현재로써는 새로운 부분은 해 봤자 어떤 표시할 위치도 없고 표시할 방법도 없습니다.
   주민들 사이에는 전부 그렇게 인식이 다 되어 있고 그걸 표시할 위치가 없습니다.
   표시를 바꾸어 봤자 공구에만 바꿀 방법도 없고 어떻게 바꿀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불편한 점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곡 그렇게 불편하다면 동명칭을 주민자체적으로 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영재의원   의석에서 - 잘 알았습니다. 말씀 중에 각 단지 입구에 표시판 정도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세 번째 질의 중에 소위 대구대공원이죠? 욱수골일대가 그때까지 이것을 보류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구대공원으로 지정 공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등산로를 임의로 사업시행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통행에 불편한데 어떤 지주의 동의가 있고 하면 수목을 제거한다든지 이건 모르지만 원천적으로 등산로를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데 임의로 정식으로 도시계획 사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영재의원   의석에서 - 등산로 가 봤습니까?
   계곡에서 말입니다.
   밑의 제반이 상당히 움푹파인 부분이 있는데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저희들 구 자체에서 제가 두 번 정도 그 등산로를 구 직원전체 다 간 적이 있습니다.
   '82년도에도 한 번 간 적이 있고요. 그런데 물론 등산로 중간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 사업시행으로 고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손질을 해서 주민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영재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2001년까지 대구대공원계획 수립이 있을 때 보류를 하시겠다며 최소한도 처음 이 등산로를 오는 분께서 위험하다는 답변 말씀 정도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든지 보수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잘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펜말 등 안내표지판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조영재의원 더 질문 없습니까?
      (조영재의원   의석에서 - 예, 없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양춘학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양춘학의원   의석에서 - 질의한 내용은 지금 고산전체가 사실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주민들 시작할 때부터 상당히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의원이 직접적으로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번에 정식을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방금 국장님 답변에 보면 그것을 바꿀려면 비용도 들어가고 이미 공포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도 타당은 있습니다만 저는 그에 대해서 이러한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옛날에 사용하던 법정동으로 해서 주소를 다 그렇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저같은 경우는 수성구 사월동 423번지 양춘학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시지지구를 정식으로 바꿀 용의가 없으면 현재 법정지역도 지역표기를 확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버스를 타보면 시지라는 지역이 무려 2㎞됩니다.
   어느 시지는 3㎞ 더가야 시지 마지막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보면 외지의 시지에 갈 사람이 그 지역 되기 전에 내려버리고 또는 시지에 갈 사람들도 시지의 처음에 내려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을 반듯이 하기 위해서 법정지역 동을 표시를 해 보는 것입니다.
   우선 버스표시를 현재면으로 시지로 표시하고 말고 맨 끝에 들어가면 욱수골로 갑니다.
   우선 버스표기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현재 행정동이 고산 1,2,3동 안되어 있습니까? 이는 고산1동(신매동) 표기해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매호 같으면 고산 3동 (매호동) 이렇게 표시해 줘도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다는 말입니다.
   연구를 국장님이 한 번 더 해봐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대단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천적인 변경은 문제점이 많이 있고 그래서 버스의 표시 및 동명칭에 보면 고산1동(신매동) 고산3동(매호동) 이렇게 동명칭을 표시를 해 주면 혼란이 없지 않겠느냐는 지적 말씀입니다.
   이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처리하겠고 표시방법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제한에 저촉되지 않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양춘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정말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대단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버스를 1㎞동안 한 동네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찾아오시는 분들이 혼동이 되기가 쉽상입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것을 속히 시정을 해서 양춘학의원님이나 조영재의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조영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광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위원 김광수의원입니다.
   어제 오늘 양일간 동료의원님들의 좋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마지막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위 환경 개선과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기 위해 실시된 쓰레기종량제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시행초기에는 관의 많은 홍보단속과 시민들의 협조가 어우러져 점차 정착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쓰레기 규격봉투값 인상후 본 의원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일부 상가지역이나 골목길에서 규격 봉투에 넣지 않고 불법 투기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청소차량이 지나가고 난 후에 깨끗이 없어지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결과와 실적 및 쓰레기 규격 봉투값 인상 전후의 월별 판매량과 금액을 비교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구청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게 민간인은 3만원, 공무원은 2만원을 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성구에서는 시민의식 변화와 선진국민 정신차원에서 이러한 방안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또는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유   김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청소과장 김영욱입니다.
   오늘 마지막 답변자로 나왔습니다.
   조금전에 김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결과와 그 대책 또 쓰레기 규격봉투값 인상 전후의 판매량 비교평가 세 번째는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한 신고자에게 구청에서 포상할 계획이 없는지 이 세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청소과에서는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투기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주2회를 단속했고 하반기에는 주4회를 단속했습니다.
   단속결과 1,765건을 단속했습니다.
   그 중에서 1,423건은 시정지시 하였고 342건에 대해서는 2,42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불법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청소과에서도 금년 연말까지 구·동합동으로 해서 계속 단속을 할 계획이고 앞으로 상습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광주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무인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쓰레기 방기 단속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내년도에 상습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사전에 단속보다는 예방차원에서 '97년도 예산에도 1천5백만원 정도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값 인상 전과 후가 어떠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금년 1월달과 5월달은 다른 달보다 봉투가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1월달에는 230판매, 5월에는 130만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봉투가격 인상설 때문에 과소비현상이 생겼습니다.
   그 외에는 월평균 90만매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반기에는 그것보다 조금 낮은 86만7천매 정도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평균 판매량보다 약 3%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봉투재활용품이 첨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상되어서 줄었다기 보다는 계절적으로 하절기보다 쓰레기가 줄고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앞으로 12월 김장철에는 늘어나겠습니다만,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90만매 정도의 판매량을 월별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신고자에게 구청에서 포상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95년도 종량제 시행초기에는 포상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1,2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민들이 이웃 간에 서로 불편하다고 해서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알고도 정식으로 우리 구청에 신고한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 포상금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고 지금까지도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포상보다는 지도 홍보를 병행해서 지도위주로 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절기라서 쓰레기양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밤에 늦게 나가보면 길가에 쓰레기가 검은 봉투에 넣어서 골목입구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쓰레기 봉투 에 들어가면 쓰레기양이 증가될 것인데 그렇게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하절기라서 쓰레기가 줄었다는 말은 아니고 오히려 하절기에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난 번 저희 구청에서는 5월부터 시작해서 하절기에 접어들면서 재활용품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재활용품으로 상당히 곤욕을 치른 일이 많은 데 하절기에는 주로 PT병하고 이런 병이 많이 나와서 애를 먹었고 또 김광수의원님께서는 길을 나가보니까 그런 것이 많더라는 말씀인데 지금 종량제가 시행되고 나서 이 제도가 1년도 시행해 보지 않고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문전수거를 하는데 문전수거는 그야말로 집 앞에 쓰레기를 두면 청소차량이 와서 수거를 해가야 되는데 지금 시민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문전수거를 한다고 홍보는 했지만 이 분들이 자기 집 앞에 안 놓고 슈퍼 앞이나 전봇대나 담벽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렇다고 청소차량이 그것을 수거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규격 봉투를 사용 안하고 혼합 집합소가 되어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7월 8월에는 솔직히 말해서 날씨도 덥고 해서 오래두면 냄새도 나서 수거를 지연도 못시키고 그대로 수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단속은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자리에서 규격봉투 사용율이 종량제 시행 초기보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에도 공통적인 사항인데 본 청에도 마찬가지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고 오직 방법이라고 해봐야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입니다.
   지금 방법요원들이 동에 한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쁜시간에 구직원이나 동직원을 동원한다면 물의가 있습니다.
   각 동에 있는 23명하고 저희 구청에서 1명이 있는데 이래서 3개반으로 나누어서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하루에 2개동 내지 3개동을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유   더 질문 있습니까?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 보통 재활용품은 플라스틱류나 박스류인데 종이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캔이나 이런 것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수거를 안 합니다. 만약에 섞여 있다면 분리를 해 오라고 고함지르고 하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재활용품 수거용량이 있습니다.
   청소차량은 새벽 5시부터 수거를 하지만 재활용 차는 9시부터 수거를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용일은 종합수거를 하고 목요일, 금요일은 플라스틱류와 병류 등을 수거를 합니다.
   토요일에는 기타를 수거를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나고 구민들께 이런 홍보가 많이 되고 잘 알려지면 정상적인 수거를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행전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상반기에 주2회 단속을 하고 하반기에는 주4회 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반기인데 단속을 언제 누가 하시는지 어느 시간에 하는지를 시간별로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고 아까 전에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봉투가 줄어든 것은 쓰레기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쓰레기 봉투가 안 팔리는 것은 불법투기가 많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점포나 상가 같은 식당에 제가 목격한 바에도 새벽에 내놓으면 그 주위의 동민들도 몇 가지를 갖다 놓고 하는데 이것을 글대로 쓰레기차가 왔다가면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상반기에는 주로 과의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간혹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구청과동하고 봉사담당이라고 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동의 방법요원을 단속요원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부 23명인데 3개조로 하루에 8명으로 갈라서 두 지역 내지 세 지역을 집중 단속하는 방향으로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단속현장에 나가는 것은 사실 가보면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문전수거이후에 주민들의 의식을 버려놓았습니다.
   한쪽에 검은 비닐봉투를 갖다놓기 시작하면 다른 분들도 갖다 놓고 이렇게 모이다가 보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정된 인력에 단속의 손이 골고루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아까 질문한 것 중에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시인을 하였습니다.
   점포나 식당 같은데 보면 검은 비닐가지고 문전수거하는데 내놓습니다.
   넣어놓은 사람이 보니까 청소차가 잘 가져가더라 싶어서 다른 사람들도 규격봉토를 사용하지 않고 넣어 놓으면 싣고 갑니다.
   이런 것을 실제 보셨다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청소미화원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쓰레기봉투가 팔리든지 하지 쓰레기봉투가 안 팔리고 판매량이 줄었다고 하는데 쓰레기량은 점점 늘어나는데 판매량이 줄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판매량이 줄어드는 대신에 공교롭게도 재활용품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작년 동기 9월말 현재 2,749톤이 지금은 3,169톤으로 15%정도 늘어났습니다.
   재활용품이 금액적으로는 오히려 줄었습니다만 양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아마 규격봉투 사용량하고 비례가 안되느냐, 제 생각입니다.
   현재 제가 볼때는 우리 관내에 규격봉투 사용량이 83%정도 팔리는데 이것을 아마 작년처럼 90%이상 95%를 달성해야 되는데 오직 홍보나 단속하는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그것보다는 청소차하고 점포주들하고 약속이 되어서 싣고 가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지금 그런 사례도 제가 신고를 받고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제가 청소종사원들 월 1회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당부하고 친절하게 해 달라는 부탁도 누누이 합니다만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 중에 혹 그런 장난을 한 사람이 있었다면 주의를 시키고 시정이 안 되는 미화원들은 멀리 가도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징 김진유   조행전의원 .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되었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용걸의워 의석에서   - 원래 종량제를 실시하게 된 당시에 배경은 첫째는, 오물배출량을 줄여보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청소관계가 지금은 특별회계죠.)
○청소과장 김영욱   아닙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이용걸의원   의석에서 - 일반회계로 넘어간 것 같은데 사실상 여기에서 받는 것하고 청소종사원 차량 여기에 주는 자립도가 안 맞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립도를 현실화 시키자는 데 목적을 두고 규격봉투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동안에 보면 이것을 시작할 당시에는 언론에 배출량이 많이 줄었다는 좋은 보도가 나왔었는데 가격이 인상되어서 그런지 또는 시민들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해서 그런지 과장님 말씀이 규격 봉투 판매량이 증가를 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추세에 있다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감소 또는 증가가 되지 않느냐 이것은 지난 10월 21일 매일 신문에 '쓰레기종량제 실종'이라는 제하의 대대적인 톱뉴스로 치부가 다 드러났습니다.
   잘못된 사항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신문에 난 것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첫째,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를 사용해도 청소차량은 이유없이 수거해 간다. 두 번째는 상가와 일부업소, 조금전에 조행전의원이 질문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일부 가정에서 환경미화원에게 월 3만원씩, 5만원씩의 특별 커미션을 주고 일반 용기를 사용하는 것을 하등의 제재 없이 수거를 잘 해 간다. 네 번째 불법 투기가 성행한다. 이것은 신문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한 구청을 꼬집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반적인 문제가 이렇다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픈 데를 자꾸 찌르는 것 같은데 수성구청에는 없다고 보고 타 구청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수성구청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입증을 할 수는 있지만 입증을 했다면 과장이 종사원보고 '이용걸의원 말에 의하면 '하면 나는 원수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수성구청이 아니고 타구청에 이런 사례가 있다. 지금 제가 잘 아는 친구가 병원을 하는데, 가보면 종사원이 그 사람은 무엇을 하는 종사원이냐 하면 그 동 종사원도 아니고 다른 동에 있습니다.
   격일제로 와서 싹싹 다 가져갑니다.
   청소를 하고 다 비워 갑니다.
   한 달에 얼마 주느냐고 물으니까 5만원 줘요. 절대 수성구청 아닙니다.
   두 번째, 청소기사는 이것은 기능직공무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차에 탄 2명 내지 3명의 종사원인 환경미화원을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해야 할 의무를 이미 가졌는데 말하자면 같은 맥락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내 곳곳의 건물이 굉장히 많은 보수를 합니다.
   내부보수를 하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건설과장이 계시면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공사장에 폐기물 한발 실어내는데 35만원 됩니다.
   매립장이 가까운 곳이면 30만원, 멀면 35만원 줘야 되는데 청소차는 얼마 받느냐하면 20만원 받습니다.
   싸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오물을 수거하는 청소차가 늦게 작업을 마치면 오전 11시, 빨리 마치면 10시면 마칩니다.
   오후에 시간이 많아요.
   그 사람은 사실 시간을 이용해서 , 말하자면 대구시 각 구청에 있는 차량과 종사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많이 하면 하루에 두탕도 하고 한 탕하면 20만원 법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법대로 한다면, 실어줘야 된다면 다른 오물을 처리해 주고 그 비용이 수성구청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중간에서 자기들끼리 밀착을 해서 그러한 불법 영업을 하는 사례, 그래서 그네들 세계에서는 도지가 있고 사글세가 있습니다.
   한 번 끌어내 주고받는 것을 사글세라고 한고 1년 내 하면서 월간 얼마 받는 것을 도지라고 합니다.
   그건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미 이렇게 된 관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장님께서는 엄청남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환경미화원 복무규칙에 뭐가 있습니까?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노조가 있고 단체협약서에도 이러이러한 짓을 할 때는 너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단체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공무원 법입니다.
   그러한 법들을 이 미화원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주민의 제보나, 감독을 하고 있는 청소과의 담당공무원에게 적발되었을 때는 가차없이 그 자리를 내놓아야 된다는 것을 엄청나게 교육을 시키면 많이 줄어들 것이고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규격봉투가 많이 팔릴수 있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연결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미화원에 대한 교육을 아주 많이 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에 수년 전에는 3D 현상이라고 해서 청소인부를 서로 안 할려고 했습니다.
   인부가 모자라서 사정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대구경제가 바닥권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실업자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달라져서 부탁하고 이력서가 쌓여 있을텐데. 틀림없이 희망자가 많을 것입니다.
   만약에 청소기사를 모집한다고 하면 수성구청 마당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보수가 상당히 현실화되었습니다.
   9급공무원 수준입니다. 환경미화원이 받는 각종 수당이라든지 자녀학비가 공무원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늘었고, 노동으로서 일하는 인부임치고는 상당히 고가의 보수를 받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기존 그 분들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달리보겠지만 일반적인 사회통념은 그렇게 보여진다,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것을 말하자면 규격봉투 판매를 제고시켜서 적자를 메꾸어보자, 과장님의 분발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조금 전에 이용걸의원님께서 종량제의 취지대로라면 쓰레기량이 줄어야 되는데 왜 그대로 규격봉투 사용을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용걸의원   의석에서 - 동문서답하지 마세요.)
○청소과장 김영욱   종량제 하는 이 말은 글자그대로 양에 따라서 금액을 부과하는 배출량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배출량은 똑같고.
      (이용걸의원   의석에서 - 동문서답하지 마세요.
   종량제를 실시한 목적이 오물배출량을 줄여 보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그렇다고 치고 이야기를 합시다.
   종량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이렇습니다.
   종량제는 가급적 재활용을 많이 해서 쓰레기량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매립장 난도 있어서 우리나라 같이 국토가 좁은 곳에서는 오염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환경부의 정책도 매립정책보다는 소각정책 방향으로 나가는데 여기에는 엄청남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참작해서 규격봉투의 양이 줄면 재활용품도 그 만큼 증가하고 규격봉투의 양이 늘면 재활용품 양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청소예산의 자립도는 금년 7월 1일자로 규격봉투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립도 50% 기준으로 해서 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아니고 일반회계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아직까지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2001년도 가야만 청소사업 자립이 100%된다고 중앙정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는 아까도 지속적으로 청소원 홍보 또는 교육을 시켜서 계속 단속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청이 아니고 타구청이라도 종사원 금품관계 한달에 월 3만원, 또는 5만원, 주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간 혹 듣기는 합니다만 발견이 안되고 있어서 발견이 되면 바로 이런 사람은 즉각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건축폐기물이 관내에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됩니다.
   생활폐기물은 규격봉투로 처리하면 되지만, 기타 일반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은 건축폐기물 법상에 배출자가 원칙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규모의 가옥수리 이런 것은 구청에 오면 매립출입증을 주면 자기차를 가지고 와서 매립장에 버리면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에서 건축폐기물을 취급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단, 대형폐기물인 장롱, 냉장고, 에어컨은 폐기물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질문은 짧게 해 주시고 답변은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우열의원   의석에서 -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에 가서 조사를 해 본 결과 80∼90%는 규격봉투 속에 봉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봉투에 넣어서 규격봉투에 버린다. 이것은 왜 그러냐고 버리는 사람에게 물어 봤더니 봉투가 얇아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께 제가 부탁말씀은 조사를 해 보시고 만일에 봉투가 얇아서 이중 봉투가 된다면 이것을 정부나 어디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지난번에도 봉투규격이 얇다고 해서 환경부에도 건의해서 규격 재질이 강화되었습니다.
   최근에 생산되는 규격봉투는 과거의 봉투보다는 재질이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재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김우열의원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김우열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질문을 안할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 자체가 도대체가 질문하는 의원들에게 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의원들 데리고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묻는 것이 청소차량이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수성구청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답은 소홀하고 그뿐만 아니라 규격봉투 판매량이 줄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실시할 때는 엄청난 홍보가 되어서 규격봉투를 사용했습니다.
   본 의원이 볼때는 지금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의원이 질문한 내용도 그렇고, 다른 봉투에 넣어서 내 놓아도 청소차가 수거해 간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쓰레기봉투가 많이 소모가 덜 된다., 용두사미식으로 시작은 그렇게 해 놓고 뒤에 가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마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습니다만 작년에 종량제 첫해하고 금년에 2차년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중간에 지속적으로 같은 제도로 운영해 왔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중간에 구청에서는 3월부터 문전수거를 실시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므로해서 혼합수거가 되고 집합수거가 되어서 규격봉투사용이 종전보다는 닞아졌다고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홍보는 반회보 등을 통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소차 기사에 관한 비리도 저희들이 그 많은 사람들의 뒤를 일일이 따라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계속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백번, 천번 제가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마학관의원 더 질문 있습니까?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소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김광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3일간 8분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질문사항을 구정업무 추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의원수 31인
   김진유   조용택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최규해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광수   이부연   김의웅
   신철수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허수용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양춘학   조영재   김우열
○출석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의진
   총무국장   강성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도시국장   김세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세무과장   정선락
   징수과장   최정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사회과장   한영식
   위생과장   이재윤
   청소과장   김영욱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건축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김효년

【보고사항】
○의안제의    
   구정전반에관한질문및답변(계속)
   조행전의원      박위호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