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성구의회사무국

1996년 10월 28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과및답변

부의된 안건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과및답변

(10시02분 개의)
○의장 김진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열의원 외 31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과및답변   
○의장 김진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 질문하실 의원은 김우열의원, 김경동의원, 마학관의원, 신철수의원 이상 네분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방법은 질문의원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해당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질문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마다 20분을 초과하지 못하며 그 이상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는 질문의원 순서대로 김우열의원, 김경동의원, 마학관의원, 신철수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우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의원   고산2동 김우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김규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산 지역은 택지개발사업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현재 인구가 7만 여명이 넘어섰고 앞으로 사월동, 신매동, 노변동에 신축중인 아파트에 입주가 완료되면 고산지역은 인구 10만명이 넘어서 우리 대구의 부도심으로 성장 발전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내환동 일대 종합경기장을 건설해서 2001년 U대회와 2002년 월드컵대회를 유치한다는 발표에 따라 고산지역 주민들은 우리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다시없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국제대회 유치에 대한 열망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얼마 전 결의대회도 가진바 있습니다.
   본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고산지역의 주민들은 이 큰 두 가지 국제행사를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게 되면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변모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규택 구청장님께 우리 지역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양 국제대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U대회와 2002년 월드컵 유치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 대회 유치에 따른 종합경기장 시설 및 관련 도로망 개설은 어떠하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이 양 국제대회를 위해서 종합경기장 건설에 따른 고산지역의 개발 청사진은 어떠하며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고산지역 동 순방을 하였을 때 있었던 짤막한 얘기를 소개할 까 합니다.
   고산관내 골목어귀에 승용차 1대가 장시간 주차되어 있어서 이상하게 여긴 본 의원이 가까이 가서 승용차를 보니까 그 안에는 남자 한 사람과 여자 두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사람이 문을 열고 저기에 있는 휠체어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의아심을 갖고 승용차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세 사람 모두가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얼른 휠체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들을 겨를도 없이 본 의원이 정상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게 여겨졌고 세 사람이 힘을 합해도 휠체어하나 가져올 수 없는 힘이라면 우리 정상인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우리 주위에 등록된 장애자수를 조사해 보았더니 지난 95년 말 대구시 통계에 따르면 전체에 등록된 장애인수가 1만4,319명으로서 대구시 인구에 5.7%가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6년 9월말 현재 우리 수성구의 경우에는 1급 장애인이 792명, 2급 장애인이 942명, 3급 장애인이 580명, 4급 장애인이 460명, 5급장애인이 183명, 6급 장애인이 125명이었습니다.
   총 3,082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미등록된 장애인을 감안한다면 이 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돕니다.
   보건복지부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인구의 2.5%가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세계보건복지부가 밝힌 바에 의하면 인구의 약 10%가 영구장애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굳이 장애인의 수를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 곁에 많은 장애인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장애인들이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인격차별과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편견 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과 같이 크고 작은 사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비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예비장애인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철도청이 전국 307개의 역사에 총494억원의 예산을 들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장애인 복지정책이 이제야 발 돋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늦은 감은 있으나 다소나마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장애인 문제는 개인문제로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구성원 우리 모두의 문제이자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장애인의 인격이 지켜지고 장애인의 재활시설 복지시설이 확충될 것입니다.
   근간에 구청을 찾는 장애인들을 위해 구청본관 서편에 장애자 경사로를 1개소 더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구에서 95년 이후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시설을 위한 지원실적 즉, 장애인 복리시설, 장애인 단체 등에 지원한 실적과 향후 장애인 복지를 위한 복지시설 투자 및 기타 지원계획에 대해서 사회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유   김우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열의원님 질문하신 첫 번째 대구대공원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지금 2002년에 월드컵 대회를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할 것을 확정지어 놓고 전국 중소대도시에서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김우열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과 향후 사항을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우리 고산지역에서는 2001년에 U대회와 2002년에 월드컵 축구대회가 꼭 우리 고산에서 유치가 되어서 국제적인 도시고 발돋움하기 위해서 20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위원장을 맡아서 성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양춘학사회산업위원장님과 그밖에 조영재의원님, 김우열의원님 이렇게 세 분의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U대회 추진에 대해서 먼저 U대회의 성격과 개요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대회는 2001년 7월 아니면 8월경에 지구상에 있는 160여개의 대학생들이 참석을 해서 우리 수성구 고산에서 약 열흘 간의 계획으로 체육과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생수는 현재 11,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U대회는 세계대학생들의 축제의 한마당으로 장식될 것입니다.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지난 5월 9일에 U대회를 우리 수성구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유치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에 문화체육부에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구시는 지난 8월 7일에 U대회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창립총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유치위원회 수는 772명입니다.
   이렇게 이 대회가 꼭 우리 지역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에서는 거시적으로 유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고산에서는 자체적으로 임시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6월에 이 대회 유치를 위해서 문화체육부에 신청을 했는데 문화체육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전국 8개 부처와 관련이 됩니다.
   8개 부처와 의견을 수렴한 결과 7개 부처에서는 전부 승낙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단 8개 부처 중에서 재정경제원은 아직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재정경제원도 구두통보에 의해서 승낙을 하겠다고 해서 현재 정부 차원에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단 문제는 U대회를 희망하는 국가가 5개국이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중국, 유고슬라비아, 일본, 캐나다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데 유니버시아드 본부에서 어느 나라에 줄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데 이 결정은 내년 1월에 무주에서 동계 U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때 나라를 결정하게 되는데 아마 동계 U 대회도 우리 무주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거의 한국이 결정되는 것으로 낙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월드컵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은 역시 지난 8월 30일에 유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568명의 위원으로 발족을 해서 아직까지 월드컵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대한체육회에서 꼭 우리 대구에서 예선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해놓고 있고 또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로비를 하고 있는데 지역단위에서는 언론매체에 협조를 받아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는 프로축구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더라도 프로축구단을 만들어서 축구에 대한 열기를 고조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유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상용그룹과 협의를 해서 상용이 대구시의 대표실업 축구단을 창단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 결과상용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서명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단 아쉬움이 있다면 전국적으로 축구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는데 대구는 그런 실업축구팀이 없다는 것이 하나의 취약점이 됩니다만, 그러나 중소도시에는 월드컵을 유치하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대도시인 대구에서는 이 예선대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해서 현재 시민의 뜻을 모아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U대회와 월드컵대회가 우리 대구에 유치되는 것은 현재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종합경기장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의 전체 면적은 58만 4,800m로 주 경기장을 포함해서 10개 경기장이 있습니다.
   수영장, 승마장, 야구장, 보조경기장 등 이래서 10개 경기장이 들어서는데 전체 소요되는 부지는 58만4천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 경기장 부지면적은 14만5천평이고 건물의 바닥면적이 1만5천평에 연건평이 4만3천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되어 있고 인원의 수용은 7만명 수용계획으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600억원 정도 됩니다.
   주 경기장이 7만석이고 2,600억원의 예산으로 추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립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상 공기가 4년으로 이미 기본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설계상 공기가 4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금년 5월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7월에 실시설계를 용역계약을 해서 내년 3월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구시에서의 문제는 부지 안의 국유 재산에 대해서는 시의 무상 양여를 해달라는 중앙부처와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또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는 지난 10월 16일까지 완료를 해서 현재 감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진입도로와 경기장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완료를 하고 내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1년 6월에 완성하는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편입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 금년에 3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340억원 범위 내에서 용지매입을 하고 나머지 용지매입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 5월까지 땅을 사들이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승낙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보상지급은 건설본부에서 맡아서 하도록 업무분담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경기장 건설과 관계되는 관련사업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입로 개설이 필요합니다.
   진입로는 현재 두 개 노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곤산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고 또 황금아파트 삼거리에서 이천동으로 해서 내환, 삼덕으로 해서 경산시 경계까지 폭 50m 진입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진입로 공사가 우선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첫째 황금아파트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폭이 50m로 전체 길이가 8,900m 정도 됩니다.
   여기에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보상완료를 하고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두 번째, 진입로는 고산국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현재 고산국도는 앞으로 지하철 2호선이 건설이 되는데 5군수 지원단 앞에 지하철 2호선이 대공원역에서 경기장과 대구대공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공원역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폭이 70m 로서 약 7㎞에 해당하는 진입로가 개설이 되고 또 송정고개에서 경기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폭 50m 도로로서 종합경기장으로 들어가는 도로와 직결되는 진입로하고 70m도로는 종합경기장이 앞으로 조성이 되는 대구대공원임과 동시에 이용하는 진입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진입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황금아파트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와 고산국도에서 버스나 승용차를 이용한다든지 지하철을 이용을 해서 들어가는 두 개의 진입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 간의 관련 사업으로서 범물동에서 고산으로 해서 안심으로 연결되는 4차 순환선이 개설됩니다.
   연장이 총 7,200m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1,800억 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사업은 민자를 유치해서 개인이 투자를 해서 앞으로 유료도로로 관리해서 본전을 뽑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서 현재 민자유치 설명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달 말까지 마감을 해서 11월에 검토를 해서 12월경에 4차 순환선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의 현재 계획은 금년 11월에 기공식을 해서 2002년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해서 월드컵과 목표연도를 같이 해서 금년에 착공을 해서 2002년에 준공할 계획인데 지하철 2호선도 금년에 착공이 될 경우에는 기공식을 고산 시지에서 하겠다고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대구·부산 간 직결되는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이 고속도로는 우리 수성구로서는 정말 경제거점 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고 또 고속도로가 건설되므로 인해서 앞으로 건설되는 대구 대공원 또 대구종합경기장, 거기에다가 물동량을 이동하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대구·부산 간의 고속도로는 내년에 착공을 해서 2001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관련사업은 진입로 지하철 2호선, 고속도로는 늦어도 2002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드릴 말씀은 이러한 사업들이 다 대구에서 앞으로 고산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청사진을 제시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산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1년과 2002년에 이 대회가 확정이 되었을 때는 모든 관련사업이나 도시기반 시설이 2002년을 목표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대회가 유치되지 않았을 때도 이 경기장과 관련사업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시기가 2002년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U대회나 월드컵을 꼭 우리지역에서 유치를 해야 만이 이러한 사업들이 앞당겨져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앞당겨서 이루어졌을 때 고산은 어떻게 되겠느냐, 전국 도시공원 중에 최대 규모인 대구대공원이 건설이 되고 그 앞에 종합경기장이 만들어집니다.
   58만4천평의 부지 안에는 경기장이 10개가 있고 평소 우리 시민들이 경기가 없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야외 공원으로 각종 편의시설을 겸한 1만평의 공간이 항상 공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계가 되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경기가 없더라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종합경기장과 선수촌 거기에 따른 국제회의장 이런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정말 국제도시로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관련 진입로와 지하철과 고속도로 이것이 전부다 완성이 된다면 고산은 정말 대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일어설 수 있고 또 시속의 고산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회가 확정이 되어서 이 지역에 그런 사업들이 완성이 되면 첫째 지역건설 경기가 부양이 됩니다.
   경기장 건립, 선수촌 건립, 진입로, 국제회의장, 호텔 이런 사업들이 건립이 되면 이것이 다 완성이 되려면 적어도 1조원이상의 돈이 우리 고산에 뿌려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건설경기가 부양이 되고 둘째는 경제거점 지역으로 우리 고산이 부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구와 부산 간의 고속도로가 불과 4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또 대구·부산 간에 고속도로가 완성이 되면 5개 고속도로망이 있는데 고산 종합경기장 앞에 대구·부산 간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거기에서 이 고속도로를 타면 5대 고속도로망이 전부 연결이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88고속도로 등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물동량 이동비용도 아주 저렴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고산에는 비록 공단이 없지만 앞으로 우리 고산에도 2002년 장기발전 계획에 무공해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우리도 생산업체를 유치를 하고 공단을 조성해서 지역 경기를 부약시켜야 되겠다고 장기발전 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었을 때 물동량의 비용이 가장 저렴하게 된다 이렇게 보아지고 세 번째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관광수입니다.
   이 대회가 유치가 되면 세계 각 국에서 오는 선수나 손님들의 최저경비만 하더라도 적어도 500억원 이상이 이 지역에 뿌려지게 됩니다.
   체류비용이 50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지역의 토산품이나 기념품 판매 수입도 예상이 됩니다.
   이 대회가 유치되면 바로 그 해에 적어도 오는 손님들이 직접 뿌리는 돈만 해도 500억원 이상은 우리 수성구에 뿌린다고 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U대회와 월드컵 유치는 250만 대구광역시민의 소망이고 도 이것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이 앞당겨진다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능력을 총 동원해서 성공적으로 유치를 하고 또 이런 관련사업들이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전 행정력을 이 분야에 집중시키고 앞으로 우리 구민에 대해서는 어떤 모임의 기회가 있으면 이런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가 다 같이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소신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런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특히 고산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또 지역단위에서 유치활동을 하시고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우열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우열의원   의석에서 - 24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설움과 고통 속에서 지내온 땅덩어리가 체육공원 조성으로 인하여 설움을 받고 대구대공원 조성으로 인하여 또 설움을 받고 있는 속에서 지주들의 울음 섞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상가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신경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보상문제는 저희들도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토지를 수용했을 때 충분한 보상이 되어야 된다, 또 현지 주민들의 반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상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되겠다고 생각해서 개별공시지가의 조정이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제가 현지에 나가서도 수차 회의도 하고 구청에 초청을 해서도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상당히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단 현재 편입지주들의 요구는 앞으로 그 지역에서 보상을 받아서 땅을 사고 집을 짓는 것은 개인의 능력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시에서 새로운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해 주면 집은 각자가 짓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만 쉽게 해결이 된다면 보상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보상은 1차 적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또 보상을 하는 방법도 사전에 예산을 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가격은 아직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두 개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평가액 그 대로를 보상금으로 책정을 하겠다. 단 평가를 할 때 현지에 감정사가 나가면 지주들은 자기 토지의 특성이라든지 각종 지장물의 누락이 없도록 잘 설명을 해서 각자가 노력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일정은 우리가 통보를 해 주겠다고 해서 현재 감정사와 지주가 현지에서 접촉을 해가면서 실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해서는 최대의 보상이라고 하면 어페가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열의원님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우열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춘학의원   의석에서 - 지금 고산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청장님이 좋은 평가를 해 주셔서 사실 저희들은 일을 하면서도 상당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산이 장기계획이나 발전 두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상당히 잘 해 놓았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그 이외에 상업 지구라든지 주민 주거지역이 필요한데 현재 대구시 전체 상업지구가 2.3%입니다. 그런데 저희 고산은 0.1%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상업지구를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현재 고산지역은 매호, 사월 일부가 준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을 당초에는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주면 좋겠다고 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런 계획이 갑자기 이루어지니까 절대적으로 상업지역이 부족하다 현재 우리 대구시의 3개 부도심으로 설정된 지역이 있는 데 다른 지역의 부도심지역은 상업지역 면적이 전체 면적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고산은 0.3%밖에 안됩니다.
   10배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번에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 일정한 면적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현재 경산시와 제일합섬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랜드계획이 있습니다.
   이와 맞추어서 그 랜드계획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정문의 위치가 어느 쪽으로 나느냐에 따라서 그쪽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자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고산지역에 앞으로 국제대회나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걸 맞는 용도지역을 편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절대 부족인 상업지역 면적을 확장하는데 시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양춘학의원님 더 질문할 것이 있습니까?
      (양춘학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종만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허종만의원입니다. 바쁘신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 이 양 대회가 유치가 된다면 우리 수성구에 희망한 미래가 펼쳐지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두 개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대구시민의 열망이고 또 작게는 우리 수성구민의 열망이고 더 작게는 고산동 주민의 열망입니다. 지금 현재 고산동주민이 두 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결의 대회를 가진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수성구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추진결의대회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두 번째로 답변도중에 고산국도가 지하철 2호선 고아를 금년 말에 착공을 해서 2002년에 완공예정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1년 U 대회가 열립니다.
   그때 당시에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벌어지는 교통체중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지하철 2호선 공사를 2001년에 완공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규택   지하철 2호선의 절대 공기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2년까지 가야 준공이 되겠고 또 지하철 2호선이 금년 11월에 기공식을 하고 착공을 하게 되면 고산국도에 교통체증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데 지하철 2호선은 대원칙을 개착식 공법이 아니고 지하터널식 공법으로 공법을 바꾸었습니다.
   1호선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발휘해서 2호선은 터널공법으로 하되 단 지하철 정거장이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착공법으로 굴착을 해서 거기에 지하구조물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병목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황금아파트에서 종합경기장으로 가는 폭50m 도로가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칙으로는 우회도로를 미리 닦아 놓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의 재정적인 여유가 한꺼번에 도저히 해결이 안됩니다.
   U대회만 없다면 지하철을 늦추고 우회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지하철 착공하는 순으로 해야 되는데 이 목표연도가 2001년 2002년으로 한정되다가 보니까 관련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통의 체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하철 정거장이 들어가는 개착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1호선처럼 위에 깔판을 깔고 공사를 계속해서 우선 개착해서 지상을 덮고 지하에서 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다행히 우리 지역에 공사를 맡게 되는 업체가 전부 대기업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대우, 현대 이런 쪽에서 우리 지역에서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술이라든지 장비나 능력으로 봐서 빠른 시일 내에 굴착을 하고 다시 지상을 덮어서 지하에서 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체증기간이 최소화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유치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 거시적으로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밑에 소 조직을 만들게 되면 오히려 무게가 약해질 수 도 있습니다.
   단, 대구시가 주관하는 거시적인 유치위원회를 주축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역단위로 언론사에서 벌이고 있고 유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서명운동하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홍보물의 제작이라든지 분야별 회의를 통해서 열기를 고조시켜 주면 유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무난히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장 김진유   허종만의워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 이후 장애인 복지를 위한 지원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사회과장 한영식입니다.
   김우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를 위한 지원실적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장애인이 현재 3,08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체장애인이 1,700여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1급 내지 2급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4만원을 생계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1천만원의 자립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휄체어 등 의료보장기구와 의료보험료를 지급하고 있고 장애인이 처음에 등록할 때 병원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병원 진단서비를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승용차를 소유할 경우에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또 1가구 2차량에 대한 등록세 내지 취득세 중과세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 중과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PG사용을 하도록 허용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사회과에서 장애인 승용차 LPG 사용승낙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휘발유에서 LPG로 개체를 하고 그 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LPG충전소에서 LPG를 공급받도록 하고 있으므로서 연료비 절감 효과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장애인에 대한 표지 즉, 스티크를 발부해서 차에 부착하게 되면 그 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하는 주정차 위반 단속을 완화합니다.
   즉 견인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차에 대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고 또 이 차가 공영주차장에 들어가서 이용하는 경우에 50% 주차료를 감면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영구임대주책에 입주하는 경우에 장애인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 또 국내선 항공료와 철도를 이용할 때는 50%를 감면하고 지하철은 10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6개소에 약 170여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회복지시설에 주식비와 부식비, 피복비 그리고 연료비 등을 지원해서 시설을 보호하고 나머지 시설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보수 그리고 재활의료장비, 취사장비, 차량구입 등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수영장을 설치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도 설치해서 연말연시 위문을 실시하고 이렇게 수용 보호자를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저희 구단위 단체로서는 지체장애인협회 수성구지회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명절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연말에 위문금을 전달, 격려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날 그리고 기능경기대회 또한 체육대회 그리고 이 단체 기금모금행사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향후 장애인을 위한 지원계획입니다.
   첫째, 재가장애인 대책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1,2급 장애인 세대에게 2천만원을 들여서 장애인 전세 주택제공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인 경사로 그리고 주차장, 공용화장실과 전화 등을 설치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공공건물과 공중이용 시설에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구청에 취업정보센터가 있습니다만, 이 취업정보센터에 장애인 취업과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이를 더욱 활성화시켜서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고충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생활불편과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이들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차례 양보하기,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기, 장애인 생활지원하기 등 장애인 먼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는 구민모두가 뜨거운 가슴을 열고 동참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장애인시설 지원 계획입니다.
   장애인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수용시설이 협소하여 정원을 초과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용시설이 부족하거나 노후 된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기능보강 사업을 실시해서 시설을 개선 또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또 한가지 문제는 시설종사자인 보모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보모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서 보모의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장애인들이 단체를 통한 권익보호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우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김우열의원님께서는 오늘 고산지역에 정보부에서 주체하는 안보정세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우열의원님과 양춘학 의원님, 그리고 조영재의원님 세분하고 구청장님도 함께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를 위한 지원실적에 있어서 이것이 몇 급이며 얼마라는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 1,2급 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계보조수당은 약 1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은 거택보호 대상자는 100% 정부에서 지원합니다만, 자활보호자인 경우에는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 20% 자부담에 대해서는 95년도에는 4,500만원, 이것이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300여 만원 했습니다만, 병원에서 청구가 오면 그때 결산하게 되면 예산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단비는 1년에 약 150명 정도 병원에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입니다.
   이 자동차세는 1년에 약 560대 연간 8,900여 만원의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PG가스는 휘발유에서 LPG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휘발유를 사용했을 때 8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LPG는 약 30만원, 그래서 약 50만원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지원은 시설보호비가 약 6억3,900만원, 운영비가 26억4천만원, 그리고 기능보강 사업이 약 8억 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체적인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진유   박위호의원님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위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허종만의원입니다. 답변도중에 장애인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정말 본 의원이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을 실시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시리라 믿고 앞으로 고생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상으로 박위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월 4만원 생계보조를 하는데 1,2급에 대해서 보조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김우열의원님 질문 도중에 1급과 2급을 합하면 1,700여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100여 명에 대해서 월 4만원을 보조를 한다고 하셨는데 1,700여 명중에 100명을 선정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자동차세 면제가 연 560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성구 전체 장애인이 3,082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면제기준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면제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먼저 장애인 1,2급 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중에 장애인의 약 10%정도를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의 250명 정도를 생활보호 대상자로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 예를 들면 재산이라든지 가족의 구성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어려운 사람 그 중에서 더 어려운 사람을 순차적으로 정해서 100여명 정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면제에 대한 기준 근거는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래서 수성구 구세 감면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고 2000cc이하 자동차에 대해서만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과 와 협의해서 통보를 하고 또 장애인들이 신고하기도 해서 감면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진유   허종만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박실경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3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에 장애인을 담당하시는 분이 사회복지사로서 선발이 되고 임용자체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구청행정 지시나 업무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장애인 통계를 보면 늘 잘 안 맞습니다. 김우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통계가 100만명으로 해서 약 2.5%가 되어 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0%가까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는 등록한 숫자가 3,082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숫자는 약 0.68%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세계보건기구에 따라가기는 어렵고 우리나라 기본 통계 2.5%에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특히 수성구가 장애인 둥록 수가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사회과에서 향후 홍보나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최소한도 정부차원의 2.5%까지 등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 보게습니다.
   그리고 김우열의원님께서 발표한 우리 수성구에 3.082명중에 급수별로 분류를 해 놓았는데 과연 급수별 상황이 어떤 것인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최소한도로 우리 수성구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대충 나오는 얘기가 정부에게 결정된 사항을 구에서 시행하는 이런 것은 특히 수성구에서 신경을 써서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않 좋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1급이라고 하면 본인이 거동을 못합니다.
   2급은 적어도 옆에서 보조를 해줘야 움직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1급 정도 되는 수가 있으면 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가정방문을 해서 영세민 내지 생활보호 대상자로 적극 만들어 줄 용의는 없는지 이 관계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영식   먼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근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회의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정신교육이랄까 근무하는 요령을 많이 강조도 합니다만, 또 그 분들은 사회복지 전문분야를 전공했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에는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말씀이겠습니다만, 장애인이나 영세서민들이 많은 동에는 세 사람 내지 네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근무하는 동은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닙니다만, 다소 자기들끼리 불화음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인사 때 고생한 부서에 있던 사람은 조용한데. 조용한데 있었던 사람은 고생하는데 이렇게 안배를 해서 인사조치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감독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서로 힘을 합해서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요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통계는 조금 전에 김우열의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대구시 전체는 15,853명, 수성구는 3,082명입니다.
   이 통계는 본청이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라든지 장애인 단체에서 내는 통계와는 오차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등록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에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등록시키는 자세로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구분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급은 1급부터 6급까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1급은 지체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언어장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그 지체장애 중에서도 팔, 다리, 몸통을 구분해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팔의 경우에는 양팔이 없거나 양팔이 불편한 경우, 다리인 경우에는 양다리가 없고 양다리가 움직일 수 없다든지, 또 몸통은 혼자 스스로 앉지 못하는 경우에는 1급이 되겠습니다.
   1급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 동에서는 특별관리를 하도록 집집마다 조사를 해서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의 고충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전 행정력을 쏟아서 구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박실경의원님 더 질문 있습니까?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께서 장애자한테 주는 수혜사항을 많이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만, 우리 수성구청에 장애인 주차 선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가면 개인 가게를 하는데도 장애인 주차 표시가 되어 있고 특히 관공서는 말 할 것도 없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에도 출입하기 가장 좋은 자리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설 문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수성구의회 앞에 당장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영식   의회사무실 앞 광장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설치 가능 여부를 심층검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박실경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조용택   부의장 조용택입니다.
   의장님께서 사정에 의해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의원   김경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구민여러분!
   중요한 현안사업들의 추진과 국기사업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성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신 있게 공약하는 민선구청장이기에 침체된 수성구의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수성구 관내소방서 신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소방환경 또한 크게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물구조는 복잡하고 거대화, 심층화되고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차량은 교통체증을 유발, 소방차량 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화재이외의 각종 사고발생으로 구급구조업무 등 소방봉사 분야 또한 그 수요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관서 고유업무인 화재예방 및 진압기능 자체도 환경변화에 따른 소방수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선진국에서 소방조직이 담당하고 있는 재난구조까지 감당하다 보니 소방력은 더더욱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소방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서 대단위 인구 밀집지역인 수성구에 대한 소방관서의 증설 필요성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관서 설치기준에 보면 시·군 자치구 단위 및 파출소의 수가 5개 이하마다 그리고 석유화학단지, 공업단지, 주택단지. 관광단지의 개발 등 특별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동부소방서에서는 수성구, 동구, 가창면 전지역을 관할하므로서 대구광역시 전체인구의 32%인 82만명과 전체 면적의 약 42% 그리고 행정 동 수의 약 44%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화재예방 활동은 물론 화재발생 시 소방인력구조 및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신속한 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서 신설에 따른 부지확보 및 건축에 따른 소요예산은 언제쯤 확보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산불예방을 위해 사전점검 및 산불감시 초소 위치와 관할 동사무소의 산불발생 시 인원동원 및 산불감시 초소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절기 산불예방을 위해 관내 동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주무부서 내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며, 특히 산불감시 초소의 위치가 적정한지와 산불감시 초소설치에 따른 산림훼손 및 비용과 지난번 범물동, 고산2동에서 발생된 산불은 짧은 시간 내에 진화가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인원동원제계의 미흡 때문에 며칠동안 산불진화로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체계적인 인원동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또한 산불감시 초소 운영 시 산불감시 요원과 공익요원이 같이 근무하면서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익요원이 반 민간인화에 따르는 지휘체계의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신문지상에서 보도되는 것을 가끔 보아왔습니다.
   이에 따른 이들의 지도감독 방법과 산불감시원의 근무지 이탈현상이 예상됩니다.
   민선 구청장으로서 46만 수성구민이 바라는 기대 또한 크며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구민들의 다양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민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행 조용택   김경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입니다.
   김경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수성구관할구역내 소방서 설치문제에 대해서 관할 소방본부와 상부기관에 확인한 결과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동의원님께서는 본 질문과 관련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시고 또 협의도 하시고 많은 자료를 확보하신데 대해서 재난대책책임 과장으로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동부소장서에서 관할하는 것이 동구와 수성구 그리고 가창면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총면적은 229평방키로미터이고 가구로서는 29만 여가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로서는 가장 방대한 규모를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수성소방서가 필요로 하는 여건으로서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소방행정의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가창면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원거리이고 또 교통복잡과 여러 가지 등으로 인해서 화재시 조기 진화대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동부소방서의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성소방서가 신설될 경우에 있어서는 수성구와 가창면만 하기 때문에 면적이 3분의 2가 줄어들고 3분의 1을 차지하는 87평방키로미터가 되고 가구도 13만9천 가구로서 약 2분의 1로 줄어드는 여건이 됩니다.
   이래서 수성소방서가 즉시 필요하면 또한 파축소도 현재 8개 파출소가 있는 데 신설한 경우에는 범물파출소를 신설함과 동시에 2개 파출소를 더 확보를 해서 10개 팔출소로 증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과 가구는 줄고 파출소는 늘어나기 때문에 화재예방과 진화에 상당히 효과를 볼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요예산으로서는 대지확보 문제와 시설비, 공사비를 합해서 현재 판단하고 있는 것이 75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시의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자료를 볼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도 오늘 김경동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계기로 해서 상부관련 부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조용택   민방위재난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경동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소방서 신설이 소관이 아닌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성구 관내에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수성구민 전체가 필요하다고 아우성을 많이 치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구청에서 본청에 건의를 해서라도 설치를 꼭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조용택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도시국장입니다.
   김경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절기 산불예방을 위한 사전점검과 산불감시초소 위치 및 산화발생 시 인력동원 산불감시 초소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절기 산불예방을 위해서 예방활동 내용은 먼저 11월 1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가 산화경방 기간입니다.
   저희 관내는 총 면적이 7,697㏊중에 산림이 4,151㏊로 전체 지역의 53%가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 동절기를 맞아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우선 산회예방을 위한 현수막 플랭카드를 500점을 제작을 해서 각 동에 배포를 해서 산불은 진화보다도 예방에 중점을 둔다는 차원에서 예방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화발생 시에 방화선 작업을 해서 큰불이 번지지 않도록 저희 관내 총 32㎞ 방화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진도는 약 18㎞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월 1일 이전에 32㎞ 전 지역에 대해서 방화선 작업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통신장비를 비롯해서 산화장비가 2,316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산화예방기간 이전에 장비를 확보하고 통신장비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에는 특별히 산화가 발생했을 경우 연락체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등산로에 행전 전화 4대를 추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신속하게 산화에 대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불감시 초소 적정 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산불초소는 총 2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6개소는 구청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등산로와 주접근로 다음에 관망이 용이한 곳에 구청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13개소는 동이나 산불감시요원이 임의로 설치를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13개소는 다소 위치가 부 적정하고 미관이 좋지 않고 조잡하게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위치조정을 하고 초소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시설로 개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초소를 하나 설치하는데 약 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96년에는 600만원, 내년에는 1천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초소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화진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인원동원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일단 산불이 발생해서 구청에 통보가 되면 초등진화를 위해서 해당 동에서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초등진화를 실시합니다.
   다음에 저희들은 산화진화 접수와 동시에 구청에서 제일먼저 구청 녹지계에서는 현장에 특시 출동을 해서 현장에서 상황판단을 하고, 과거에는 가능한 한 헬기초청을 자제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헬기가 요청이 되면 산회된 내용이 전 지역에 알려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문책이 두려워서 내부적으로 수습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일단 현장에 출동해서 상황을 판단해서 구청이 출동할 정도의 내용이고 또 산화가 초등진화 단계에서 진화가 불가능하다면 지체 없이 헬기지원을 요구를 합니다.
   총 사용하는 헬기는 5대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임차헬기가 2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임차한 헬기이고 다음에 시 소방헬기가 있고 산림청 헬기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도청에 있는 헬기를 지원 받습니다.
   그린고 헬기지원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4천만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불감시요원 및 공익요원 지도감독방안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산불감시 요원은 11월1일부터 후년 5월말까지만 산림현장에 배치되고 나머지 기간동안에는 자체에서 쓰레기 정비기타 산화정비를 위해서 동원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총 66명이고 유급감시원은 74명입니다.
   이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산화에 배치된 11월 1일부터 익년 5월말까지는 주3회 현장순찰을 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는 매일 동장이나 사무장, 담당직원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일부 공익요원 중에서 근무상태가 불량한 공익요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충실히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조용택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동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경동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너무 많아서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예방을 위해서 현수막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시는 것도 좋고 서두에 말씀에 드렸다시피 수성구의 53%가 임야이고 과연 현장답사를 사전에 해 보셨는지를 여쭈고 싶고 두 번째는 동별로 감시초소를 설치할 때 설치비용은 지금까지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은 자세히 모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시초소 설치비용을 지급하는 동이 있는 반면에 안 하는 동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29군데 초소라고 하셨는데 16군데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13군데는 동이나 감시요원들이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16군데 구청에서 감독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초소를 가보면 초소인지 쓰레기통인지 전혀 구분이 안될 정도로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초소 선정시 위치를 답사한 지역입니다.
   저는 수성구에 작년 1월에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저희 관내의 거의 모든 산화의산등성이를 따라서 두 번 정도 전 지역을 답사를 했고 실질적으로 산불초소가 있는 위치 우리가 동에서 임의로 설치한 지역은 말고 저희들이 설치한 초소는 답사를 했습니다.
   동별 감시초소 비용지급 여부입니다.
   각 동별로 동의 산불감시초소 설치비가 3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만, 16개소는 전부 구청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구청예산으로 구청에서 직접 설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13개는 동에서 임의로 설치가 되었고 참고로 산불감시 초소가 구청에서 설치되지 않은 곳이 범어1동, 범어2동, 범어4동, 만촌 2동, 만촌3동, 황금2동, 범물2동은 구청에서 설치한 초소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동은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정식으로 설치한 초소는 없습니다.
   다음에 산불감시초소 관리는 6월부터 10월말까지는 현장에 산불감시로 인한 공익요원이나 산불감시원이 상주를 안 하기 때문에 현재 정비상태나 청소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현수막을 개첨 하면서 현장을 확인해서 깨끗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조용택   김경동의원님 다른 질문 있습니까?
      (김경동의원   의석에서 - 13군데 설치되어 있는 곳은 동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구청에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 동에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를 보면 그냥 대충 해 놓았지 전혀 초소의 사용으로는 불가하다고 보는데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만촌3동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설치를 해서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3개 초소도 연차적으로 설치비를 확보하겠습니다. 97년도에 일단 1천만원의 설치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설치비를 더 요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시일 내에 정비가 되도록 하고 나머지 13개 초소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조용택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영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순의원입니다. 산불초소에 몇 명씩 근무를 하시는지 또 근무 나가시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사실은 초소에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미연에 산불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초소가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초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입산하시는 등산객들에게 장비를 못 가져가게 하는 감시도 필요하겠지만 초소에 인원이 많이 보강이 되어서 초소에 있는 분도 계시고 화재가 많이 나는 산에는 산을 많이 배회하는 요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 중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전화를 산에다가 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언제쯤 하실 것인지. 11월 1일부터 내년 5월말가지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며 또 한가지는 유급감시원이 73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유급감시원이 감시를 하는 도중에 해당 산에서 산불이 났을 때 그 분들한테 문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정영순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감시 초소에 감시인원이 적은데 그 초소 안에서 근무를 하면 산화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각 동별 위치별로 각 초소에 감시원과 공익요원의 수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정의원님 지역인 지산2동만 말씀을 드리면, 감시초소는 1개소가 있고 감시원이 3명, 공익요원 4명해서 7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시초소에는 등산객을 출입통제 하는 사람이 2인1조가 있고 나머지 5명은 산화에서 감시하도록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소를 섣불리 증설을 많이 안 하는 것도 산불초소에만 들어가 있으면 산화감시가 소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가 전근무요원들이 근무하는 데 해 주고 싶지만 지산 1동의 경우에도 초소는 1개이고 전근요원은 7명으로 초소의 필수요원만 1∼2명만 남아서 통제를 하고 나머지는 산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전화는 4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고산1동 욱수골 입구, 고모역 뒤편, 범물1동 진밭골 입구. 파동서당골 입구 이렇게 4군데만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 11월 1일부터 시행해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급감시원은 화재발생 시에 문책은 유급감시원 본인의 감시 소홀이나 본인의 임무 소홀로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물의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동장이 감시원을 임용합니다만, 해당 동에서 임용을 배제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순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공익요원은 등산로에 나가서 근무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11월 1일부터 산화경방기간 중에는 동에서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담당자가 1일 1회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구에서도 주3회 각 동에 확인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산화경방 기간이 10월말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하지 않고 있고 그것은 동 자체에서 산화경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순의원   의석에서 - 공익요원은 통신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식국장 김세곤   공익요원은 통신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영순의원   의석에서 - 감시원은 갖고 있고 공익요원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무전기는 중요한 초소에만 지급되어 있습니다.
      (정영순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조용택   다른 의워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이경로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의원   의석에서 - 수고가 많습니다. 해마다 겪고 있는 산불은 물론 예방차원에서 막을 수도 있고 또 막을 수 없는 자연발생적인 산불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차원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이나 산불진화요원이 특수훈련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발생적인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는 확보되어 있는지 아니면 진압이 불가능할 때는 요원들이 생명을 다루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피할 수는 있는 장소는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물론 산불예방 또 산불발생 시에 진압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결여되는 진압요원이 진압할 수 있는 각종 대피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구청에서 기본적인 도면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교육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특히 진입로나 대피로는 지금현재 등산로를 이용해서 조금 더 확장이라든지 정비를 해서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이경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감시요원의 진화교육과 진입로 및 대피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은 정기적으로 월 2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 때 산불진화 요령이나 이런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입로하고 산불이 역풍이라든지 비상시에 산불감시요원도 그렇고 산불인원이 인명에 대한 피해, 안전대책입니다.
   사실상 대형 산불이 발생이 되어서 크게 번졌을 때는 인력을 직접 투입시키지는 않습니다.
   보고 드린 대로 헬기를 최대한 동원을 합니다. 일단 산불이 발생해서 인명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직접 공익요원이나 저희 직원이 산화가 번지고 있는 현장이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화선 작업을 저희 구역에 32㎞를 하고 있습니다.
   방화선을 따라서 진입을 하고 진출을 하고 또 주 등산로를 따라서 진출입을 하기 때문에 주진입로와 산화 방화선은 도면을 전부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나와야 된다는 것을 산불이 나면 도면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인력을 배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2군사령부 뒤에 산불이 났을 때 그 날 강풍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인력을 직접 투입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저희들이 대피하는 속도보다도 산불이 번지는 속도가 훨씬 빨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날 바로 인력이 도착했지만 투입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소 산불은 더 번졌습니다만, 인명은 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앞으로 산화진화원이나 아니면 인력에 대한 안전대책을 충분히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조용택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허종만의원입니다. 국장님 산불예방에 대해서 제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16개 초소 중에 4군데의 초소에 4대의 행정전화를 설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전화를 설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전화를 16군데 감시초소에다가 전부다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다가 보면 차량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정구간마다 전화를 설치를 해서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각 등산로 일정거리 구간마다 기관전화를 설치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등산로를 이용하는 등산객이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갖추어진다면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조기에 신고가 되어서 조기진화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감시초소에 안내문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감시초소 내에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산에서 취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다라는 전화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불감시 초소에 감시요원이 없을 경우에 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안내문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산불진화에 대해 평소에 의식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허종만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개 초소에 행정 전화를 설치를 해서 조기에 신고가 도리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제가 답변하는 내용 중에 금년도에 4개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보고 효과를 봐서 점차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감시초소에 안내문 설치는 안내문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등산로마다 기관전화 설치관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정구간마다)
○도시국장 김세곤   필요성이 있으면 확대해서 설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조용택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김경동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지금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8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80분간 정회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조용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학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의원   범어4동 마학관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김규택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7월 2일 민선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2대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어언 15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우리 수성구의회에서는 여러 차례의 임시회와 정기회가 개원되었으며 지난 1995년 8월 24일 임시회 등 4회에 걸쳐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너무나도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질문한 의원들의 질문내용을 보면 대개가 5분에서 10여분정도의 내용으로 질문을 하였는데도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보면 거의가 한마디로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등 막연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무사안일의 행정편의주의를 탈피하고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으로 바꾸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지나간 회기 때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정 또는 처리한 사항을 알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서면 등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8월 24일 임시회와 40회, 41회, 정기회 등 4회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숙성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의 절차를 거쳐 25명의 의원께서 약 113건에 대해 구정 전반을 통해 수성구가 안고 있는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에 응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보면 너무나도 무성의한 답변을 하므로 본 의원은 한갓 형식에 그치는 질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듣고자 질문한 의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질문한 의원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자료 등을 수집키 위하여 많은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질문을 하였는데도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시정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그 내용중 질문한 총 건수 113건 중 본 의원이 조사한 66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최선을 다하겠다 11건, 검토하겠다 10건, 단속 강화하겠다 10건, 노력하겠습니다. 7건, 건의하겠다 4건, 강구하겠다 3건, 시정하겠다 1건, 설치하겠다 1건 등 17건을 답변한바 있으나 그 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건수의 구체적인 내용과 처리 못한 건수가 건의 또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당면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좀더 성의 있고 진실성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즉시 답변을 할 수 없고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경우에는 후일 시정 또는 처리한 결과를 질문한 의원들께 서면 등으로 답변하여 주셔야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니 향후 질문을 하였을 때 즉시 시정 등 막연한 답변을 하였을 경우 시정
또는 처리한 즉시 기획감사실을 통하여 서면답변 등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서면답변들의 시정된 건수와 시정하지 못한 건수 등에 대하여는 일괄 간략하게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조용택   마학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부구청장 김의진입니다.
   먼저 마학관 내무위원장님께서 저희 구정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제2대 구의회가 구성된 이래 4차례에 걸쳐서 113건의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 처리상황이 어떠냐, 그리고 구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처리자세가 소홀하지 않느냐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먼저 구의원은 46만 구민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구의원님의 질문은 곧 우리 46만 구민의 소리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처리하지 못한 듯한 인상을 주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구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결코 소홀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의회에서 구정질문이 나오면 저희들은 이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각 부서별로 질문사항을 나누어줘서 부서별로 처리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특히 청장님께서는 수시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하시고 계십니다.
   참고로 제가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질문사항 관리카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일자가 '95년 10월 25일 제40회 임시회 때입니다.
   여기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이용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경로당 난방 연료비 균등 지급한 근거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요지를 적고 다음에 처리 내용 그리고 즉각 철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 어덯게 처리하겠다. 또 점검사항을 일일이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깊이 양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113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마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113건 중에 저희들이 즉시 시정 또는 사후처리 등으로 완료한 것이 88건이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19건입니다.
   이 19건 가운데 연내에 처리 가능한 것이 6건이고 내년까지 가서 완료될 수 있는 것이 13건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 건이라도 더 연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불가 쪽으로 결론 내려진 것이 6건입니다.
   이 6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등기 변경 시에 취득세 고지를 현재 전산처릴 하고 있는데 수기 처리하는 방향으로 할 수 없으냐 하는 질문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각종 세무비리 예방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아서 수기로 처리하던 것을 컴퓨터 혹은 전산처리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환원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할 수 없느냐 하셨는데 사실 담배소비세는 광역시와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전부다 시세입니다.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면 연간 112억원이 구세로 증액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문제를 청장님께서도 시장님과 간담회 시 몇 차례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중구청장님을 대표로 해서 정식으로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지난해 7월에 의원님들의 질문내용과 같은 것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법이 개정될 문제이고 싱서 시세수가 상대적으로 그 만큼 감소되기 때문에 어려운 난점이 됩니다.
   저희들이 갈망하는 것이 담배소비세가 하루 빨리 구세로 전환하였으면 하는 것은 집행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하여 줄기차게 밀고 나가면 다소 해결될 수 있는 전망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 개발제한 구역 내에 전과 답을 해제했으면 어떻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7월 3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만, 청장님께서도 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구에서 지난 3월 18일자로 위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법개정을 해야만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건교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규개정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즉각 해결될 수 없는 사항임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수성구의 상징물을 제작할 의향은 없느냐, 시목이 젓나무고 시조가 독수리고 시화가 목련인데 사실 대구지역에서 구별로 해서 수성구만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의의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판단은 현재 그렇습니다.
   구의 상징물을 독자적으로 정하는 것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문제는 의원님들과 46만 구민들의 뜻이 수성구만의 상징물이 꼭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의견을 모아서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당장은 우리 구만의 상징물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150평 이상 신축건물 취득세 부과 시에 공사금액 기준을 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가 탈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법 제4조에 보면 150평 이상 되는 건축물은 종합건설면허 업체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부는 대부분이 법인체입니다.
   법인체의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1조에 의하면 법인이 신고한 취득가를 그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법인들은 실제 취득한 가격을 속이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현실적으로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봉투 공급단계를 민간인이 위탁해서 직접 공급하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 구에서 주문생산을 해서 동사무소에 줘서 동사무소에서 판매점을 지정해서 판매하는 이 제도를 우리가 동사무소에 주는 것을 동사무소에 주지 않고 민간인이 팔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뜻이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우리 동의 인력소모 업무량을 부축이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현재 민간인이 위탁판매 할 때 그것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위탁판매 하는 업소를 정할 것 같으면 일정이상의 소득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음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그 하자에 대해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궁극적으로 하자가 발생되면 우리 구로 귀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간이 4차례에 걸쳐서 질문하신 113건 중에 88건은 저희들이 처리가 되었고 19건은 현재 진행중인데 그 중 6건은 연내 처리가 가능하고 13건은 부득이 내년으로 넘어가고 다음에 처리 불가한 6건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내용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여러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 곧 46만 구민의 소리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여서 성과 열을 다해서 여러의원님들 질문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 없이 답변에 갈음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조용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학관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_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이 설명하신 88건이 처리되었다고 했는데 현재 88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되었는지 질문한 의원들은 잘 모릅니다. 당시는 검토하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등의 대답을 했는데 앞으로 즉시 시정 못한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질문한 의원한테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통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상당히 죄송스럽게 느끼는 부분인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의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청장님을 위시해서 국장, 답변하는 과장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아주 열심히 진지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데 그때그때 아주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흑이다. 이것은 백이다라고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것을 최선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유도를 하고 부득이하게 뭐한 것은 뒤로 미루는 입장인데 양해를 해 주시면 연구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하고 답변한 사항은 추후에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처리방안까지 강구를 해서 만약에 불가하면 불가한대로 그 결과를 빠른시일 내에 도출해서 공식적으로 의회에 통보함음 물론 개별적으로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조용택   마학관의원님 더 질문 있습니까?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조용택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조행전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마학관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6건이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에 제가 제일 먼저 수성구의회가 개원됨과 동시에 질문한 사항이 있어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불가하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불가한 사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 수성구의회에 등단하자마자 대구시민들이 어디에 사느냐고 하면 수성구에 산다고 하면 아주 좋은데 산다고 하는데,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의회에 등단하고 나서 제가 건의하는 것이 수성구의 심벌마트를 만들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이나 일반 공무원들이 패용하는 것을 보면 시에서 만든 마크를 패용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성구 지방자치단체인데 자치단체의 기관과 대구시민이 자랑하는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서 심벌마크를 왜 못 만드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가지고 제가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미국을 금년 여름에 갔다왔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다 심벌마크 배지가 다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안 된다고 하니까 왜 그런지 의아심을 가지고 대구시내 8개구 중에 만든 구가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조행전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벌마크 우리 구의 상징물 제정은 안 된다고 잘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 대구광역시의 특성상 자치구가 독립적으로 특별하게 상징할 수 잇는 나무나 새, 꽃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현재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구의원님들의 뜻과 우리 구민전체의 뜻이 수성구 자체의 상징물을 제정하는 것을 원하는 쪽으로 가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조의원님께서 마크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독자적으로 만든 구가 달서구에서 만들었고 서구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라고 하면 팔공산, 낙동강, 달구벌 등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시에서 재정한 것은 팔공산과 낙동강을 상징으로 해서 만든 마크입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부구청장 회의 때도 왈가왈부하고 구별로 따로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대다수의 의견이 대구시의 마크에다가 수성구면 수성구를 표시하는 것을 넣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사실 우리 자치구의 독립성을 주장하고 또때에 따라서는 권리도 역설하고 해야 합니다만. 시의 성격상 수성구를 쪼개어서 수성구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불가침적인 자치단체다 이렇게 강조하기에는 성격이 일반 시군과 다른 면이 있어서 지금 이 마크문제만 해도 논란 중에 있습니다.
   달서구는 이미 만들었고 서구도 만드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고 나머지 구는 현재 시의 마크에다가 밑에 대구광역시동구면 동구, 수성구면 수성구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쪽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기도 시말에다가 대구광역시수성구 이렇게 해서 구기를 제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수성구만의 마크를 만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면 수성구만의 상징마크를 못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조용택   조행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조용택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용걸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걸의원   의석에서 - 오늘 마학관 내무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수성구의회 제2대 개원이래 지금까지 많은 구정질문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처리결과가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부구청장님께서 지난 임시회 때 제가 경로당 연료비 부족에 대한 대책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카드를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왕이면 얘기가 나온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제45회 임시회 때 경로당 연료비 문제는 본 의원이 거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95년도는 1개 경로당에 지원금이 9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금년에는 60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했느냐 이래서는 각 경로당에서 금년 한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가 어려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작년수준만큼 해달라는 건의를 질문을 통해서 한바가 있습니다.
   그날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 경로당 연료비가 실태를 조사를 했던 바 20평 이상 지원액보다 많이 든다는 판단이 나서 앞으로 보조금 관계 적정선 확보를 위해서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해서 모자라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학관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에 대한 사회과장님의 답변은 이번 구정질문 이전에 구청에서는 잠재적으로 연료비 및 운영비 실태를 조사를 하고 노인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미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구청장께서 최종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이 금년은 1개 경로당에 지급하는 연료비가 연간 60만원으로는 부족하다는 답이 이미 표본조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은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구청장님의 마지막 답변이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인회 수성구지부에서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구청에서 사실상의 차등지급은 신년도부터 하고 금년에는 지급현재 60만원 예산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일률지급 한다는 것을 노인회 수성구지부에 이미 통보를 했다는 사실은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도 부족한 예산을 질문을 했는데 답변한 사회과장이나 마지막 마무리를 해 주신 구청장님께서는 금년도에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하였지 '97년도에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시행은 안하고 신년도로 미루고 금년도에 결국은 차등지급 자체를 하지 않고 적은 예산이지만 좀 춥더라도 그냥 지내시라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차등지급은 신년도부터 하고 금년도에 안 하는 것이 맞는지 구청의 실질적인 방침이 있었는지 그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과 같이 금년 이 시간부터 앞으로 차등지급 하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일단 선 집행하고 작년 수준으로 90만원 확보하기 위해서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할 것이라는 그런 답변을 하시든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이용걸의원님께서 연로한 노인들을 위해서 생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의원님들께 소개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카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 이용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당시 사업은 제가 소상히 모르고 있고 관라카드 상으로 보면 아마 이용걸의원님께서 '95년도 수준으로 금년도에도 해달라, '95년도에는 9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60만원으로 30만원이나 다운시켰으니까 노인들이 얼마나 어렵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연료비는 이미 연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할당을 하고 배당을 하고 그렇게 통보를 한 현상이기 때문에 경로당 연료비를 지원하는 여분이 남이 있으면 그것을 보태주고 할 것인데 이미 확보되어서 60만원씩 할당을 해 놓은 처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규모가 적은 곳은 회수를 해서 규모가 큰 곳에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60만원은 규모가 적은데 회수해서 하면 그 60만원도 넉넉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그냥 놔두었을 때보다는 오히려 더 혼선이 갑니다.
   오히려 결산추경에 가서 여러의원님들께서 경로당 연료비가 60만원이 부족하니까 더 주자 이런 쪽으로 검토가 되면 저희들도 더 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60만원 균일하게 해 놓은 것을 규모가 적은데 가서 너희는 규모가 적으니까 다시 가져간다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여기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을 보면 '97년도부터 규모별로 차등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경로당 운영비 소요의 전수조사를 금년 7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 질문이 이루어진 후에 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개선 계획을 9월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97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해 놓았고 저희들이 규모별로 차등실시 하는 것은 '97년부터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걸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제가 질문할 때는 금년 6월 26일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기를 6월 26일 구정질문하기 이전에 조사가 된 것이 20평 정도는 연간 얼마가 되고 30평은 얼마가 되고 40평은 얼마가 된다고 그 당시에 답변을 하시면서 금액을 소상히 저한테 밝혔습니다.
   이것은 우리 회의록에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표본추출을 해서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30평이나 20평 넘는 곳은 모자란다는 판명이 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사회과장이나 구청장님이 이미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6월 26일 현재는 연간 60만원 중에서 20만원 집행이 도고 각 경로당 별로 40만원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20만원은 이미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40만원으로 차등지급 하도록 한다면 많이 모자라는 데는 다소의 보충이 될 수 있지 싶고 그리고 금년에 실시하겠다고 하고 또 7월 25일부터 새로 조사를 해서 결국은 수성구지부의 얘기가 사실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과장님과 구청장님이 이 사업을 조사를 해서 차등지급을 하겠다는 대답은 식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학관의원님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여러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처리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여 소홀하게 한 점이 있었다면 부구청장으로서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조용택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영재의원   의석에서 - 조영재의원입니다. 우선 마학관 의원님의 질문에 상당히 공감을 가지고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대부분 관계 부서의 답변이 생각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부구청정님께서 명백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우리 의원들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처리하는 것이 상위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수준미달인지 또 아니면 질문 부서에서 무성의한 것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설령 상위법에 해당하더라도 명백하게 답변을 해 주t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럴 때만 저를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자질도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설령 상위법이나 기타 기관에 의해서 곤란하더라도 명백한 답변을 요구하고 싶고 그래야 만이 소신 있는 공직자상과 그리고 우리의원의 자질이 함께 할 때우리 수성구가 밝아 오지 않겠나 이래서 마위원장님도 질문하셨다시피 질문내용 중에 앞으로 답변 부서에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회의장에서 명백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조의원님 고맙습니다.
   진실로 당연한 말씀입니다.
   상위법에 저촉되어서 할 수 없는 것은 그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이 의원님들의 질문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경우에는 이것은 이거다. 저것은 저거다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장과 과장과 의논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 구청장님의 대답을 들어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신중히 검토해서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조용택   조영재의원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영재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주무 부서에 통보가 되고 며칠 후에 회의장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무 부서에서는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과장들이 상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상의도 안 해보고 답변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판단이 안되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여쭈고 싶습니다.)
○부구청장님 김의진   우리가 의원님들의 질문서를 받아오면 답변을 드리는데 지금과 같이 보충질문이 쏟아져 나올 때는 보충질문까지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미처 준비를 못하는 사항은 비일비재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직부대행 조용택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양문환의원입니다. 구의원님들은 지역주민의 대표요. 주민의 편에서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행정편의주의 적인 답변을 갈음하고 있고 그때그때 그 사항만 넘기면 됩니다는 식의 답변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를 8월에 착공하겠다고 하고 한 달이 지나서 다시 질문을 하면 10월 중순에 하겠다고 하고 지금도 착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오는지 모르겠고 민선구청장님이 선거때 주민과 약속한 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곤란하다. 조영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이 곤란다는 말이 나올 때 이것은 청장님 의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은 내무부 산하 국장님 이하 공무원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구청장님이 자리를 비웠습니다만, 진짜 부구청장님 이하 과장님이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부구청장님이 앞으로 실과장님을 통해서 진짜 행정력과 추진력을 겸비해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한마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문화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부구청장 이하 각 국장들이 자기분야에서 무 소신하게 대응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제가 부구청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제가 부구청장의 위치에서 소신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공직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서 어디까지나 구정을 이끌고 계시는 분은 구청장님이십니다.
   여러의원님들이 구민의 대표입과 마찬가지로 구청장님은 집행부 쪽에서 구민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하 우리 직원들은 구청장님이 끌고 가시는 구정방향이 법과 규정과 구민의 뜻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방향으로 구정을 끌고 가신다면 우리 전부가 나서서 청장님 그러시면 안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용의도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이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신다면 부구청장 이하 전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구청장님께서 구정을 바르게 끌고 갈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측면에서 부구청장 이하 우리 직원들은 소신껏 일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장직무대행 조용택   양문환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조용택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 잘 들었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학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구정질문 요지서가 10월 22일까지 의회사무국에 제출이 되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날로 구청 행정부에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의회에 10월 22dlg가지 수합이 되어서 구청 행정부로 전달되는 것이 그 날짜로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학관의원님께서 질문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건수관계는 완료된 것과 처리중인 것 그리고 불가 건을 보고를 해 달라고 질문요지서에 있습니다. 물론 질문요지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완료가 88건 중에 처리가 19건 불가가 6건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 동안에 충분한 시일이 있었습니다. 처리 중에 있는 19건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오늘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은 답변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조행전의원님께서 수성구를 상징한 심벌마크 제작 건은 그때 당시에 조행전의원님께서 질문한 바에 의하면 주무부서가 어느 과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한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주무과에서 수성구를 상징하는 심벌마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활동을 하고 어느 정도로 연구를 했는지 본 의원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서우를 상징하는 마크를 제작할려고 하면 부구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무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구청직원이라든지 의회의원님들이나 각 동의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이런 분들한테 수성구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제작하는 데 찬반을 물어 본 일이 있는 지 여기에 대해 연구검토 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알겠습니다.
   여러의원님께서 4차례에 걸쳐서 질문하신 113건에 대해서 제가 마위원장님께서 부구청장님이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준비를 하라고 하셔서 사실 서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벌마크에 대한 충분한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19개 추진중인 사업하고 처리불가 한 것 6가지 이래서 25개 사업에 대해서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조용택   허종만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조용택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서면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허종만위원장님께서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그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한 의원도 보충질문 할 수 있고 이러면 좋지 않았느냐,. 준비만 해 놓았는데 앞으로는 뒤로 미루지 말고 요구를 하면 회의장에 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의원님께서 자료를 사전에 배부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까?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미처 의원님들한테 드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조용택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조행전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중에 질문서가 나오면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연구검토 하겠다.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식적으로 우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조용택   조행전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부구청장님 김의진   보충질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부득이하게 답변을 못 드리게 된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조용택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마학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범물동 감나무식당 뒤편에 산불이 발생하여서 현정에 나가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사무국장님이나 의사계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장이나 국장님이 회의 시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구정질문 석상에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전부다 출석을 안 하셨는지 아니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이 자리에 다 참석하셨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물론 구청의 업무가 많이 바쁘시겠지만 구정질문이 연간 자주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은 명확한 답변자가 오늘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질문이 의원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관계되는 최소한 출석요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구정질문 석상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이나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양해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 정식공문으로 통보도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참석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다 참석을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양해   제가 알기로는 오늘 1시에 민원합동 감사반이 도착한다고 해서 청장님과 총무과장님이 거기에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조용택   부구청장님 이것은 의회와의 약속인데 꼭 참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사전에 발생이 되었을 때는 저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청장님과 도시국장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범물동에 산불이 나서 부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_ 그러면 청장님과 도시국장님이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웠다고 하더라도 출석요구한 분들이 다 없습니다.)
○부구청장 김의진   그 점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조용택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조용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철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김규택구청장님,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2동 신철수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소규모 건축신고 등 건축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축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177조 사항에 의거 건축면적을 합계가 50㎡이하의 증축, 개축, 신축 또는 개·수선의 경우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건축허가를 갈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50㎡이하의 석유와 같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도 건축법에 의하여 동사무소에서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구를 대부분 동사무소에 건축담당자가 건축직이 아닌 일반행정직으로 써 업무의 전문성의 결여로 업무처리가 미숙으로 인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50㎡미만의 소구모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석유판매소와 같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동사무소에서 허가 전에 구청과의 건축심의를 받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민원발생의 소지를 억제할 의향은 없으신지 둘째, 미관지구에 소규모에 건축물 허가 시 신고 기간의 일원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미관지구 내에 50㎡이하의 소규모건축물을 증축, 개축, 신축, 개·수선할 경우 동사무소에 신고 후 건축물 모양 등에 관하여 구청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동사무소에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대구로 미관지구 내에 주유소에서 자동차 세차장 46㎡를 구청에서 건축 심의 후 동사무소에 신고 수리하는데 2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을 건축주로부터 들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민원 1회 방문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미관지구에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구청과 동사무소 2개 기관에 방문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우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규모만 따질 것이 아니라 관심 있는 대상 건축물을 50㎡이하라 하더라도 구청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기간의 일원화에 대하여 구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조용택   신철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건축과장 김형문입니다.
   신철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71조 및 동시행령 제117조 규정에 의하면 소규모 건축물, 가설건축물 축조 및 공작물 축조신고는 동장님께 권한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관지구 내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69조에 의거 소규모건물이라도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견본주택, 승차권 판매소를 제외하고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청에서 일괄 처리는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그 성격상 건축관계 전문가의 자문기관인 건축위원회의 심의보다는 건축물 위험물의 취급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요하므로 현행과 같이 소방서 협의를 거쳐 동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건축조례개정 의향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조용택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철수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우리 동네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동장 허가로 건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동네에 석유상가가 현재 동장의 허가가 나서 건축이 80%가량이 준공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160명이 진정이 들어와서 동사무소에 데모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장이 공사를 4월 중순에 해 놨습니다.
   사실 이 주민들이 어떤 구청에서 왔습니다.
   와서 주민들한테 절대로 지을 수 없다. 현재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장께서는 앞으로 이 주민하고 이 관계를 들어서 동장이 그것을 책임 하에 했는지 구청에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방금 신철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이내의 소규모 건축물은 동장한테 권한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장 책임 하에 민원도 해소를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동에서 민원이 구청에도 오셨습니다.
   그 분들이 오셔서 거기에 필요한 저희들이 법령사항 검토나 관계 규정 같은 것은 저희들이 동장님한테도 알려 드리고 앞으로 처리 방침이나 건축법이나 관계규정에 다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이 자꾸 데모를 한다는 것은 거기서 말려서 되지도 않고 앞으로는 그런 것은 규정에 의해서 동장님이 과감하게 처리하셔야 된다고 일단 구청의 입장은 그렇게 밝혔습니다.
   앞으로 동에서 동장책임 하에 해결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조용택   신철수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신철수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조용택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위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석유판매소와 위험물저장시설 같은 경우 소방서에서 협의한 후에 동장이 처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경우 만약에 소방서에서 허가를 한 다면 동의 민원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자기들 위배가 안 된다고 해서 허가를 내 준 뒤에 동이나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생겼을 때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문   그것은 소방서에서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내 주기 전에 소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소방서에 사전 협의를 거쳐서 거기서 이상이 없다는 소방서법상에 관계규정에 적합하다면 그것을 확인 받아서 동장이나 구청에서 건축허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위호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조용택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문환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지금 동대구로에 미관지구축조, 미관1지구에 세차장 허가가 나서 주유소의 서비스업계에 어떤 일반주거에서는 허가 나서 세차장 시설을 갖추어서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데 미관지구다 보니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터가 부지가 넓고 이런 이런 데는 한쪽에 넣어서도 미관쪽으로 전혀 어떤 그런 것은 없겠다든가 허가가 될 것인지)
○건축과장 김형문   미관지구에서 현행 미관지구에 접한 대지일 경우에는 앞에 전면에 앞이 가려서 건물 뒷면에 가 있다면 몰라도 측면에나 보인다면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심의를 받아서 적합하다면 허가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김형문   내 준게 많습니다.
   동대구로에 현재 6개를 내주었습니다.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건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주유소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주유소에 건축을 짓고 있는 것이 보통 옛날에는 1층을 지어서 사무실만 쓰고 있는데 근래의 주유소는 2층을 많이 해서 2층을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이게 건축 준공식이 2층 사무실에 유리를 못 넣게 되어 있지요?
   소방서법에 보면 화재 때문에 유리라든지 이런 것을 못 넣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형문   아닙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소방서에서는 통과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리를 못 넣도록)
○건축과장 김형문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고 방화지구일 경우에 방화벽의 기능으로써 방화유리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쓰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동일 건물 내에서 창을 못 내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잘 알았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마학관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건축과장님 마학관의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신철수의원께서 질의 한 내용을 보면 지금 50㎡이하만 동장 허가로 되어 있는데 일괄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나갈 수 없느냐 그런 질문이지요? 그렇다면 건축법상에 동장한데 위임된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법규조례와 건축규정에 의해서)
○건축과장 김형문   건축법시행에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위임한다를 그 내용을 보니까 구청에서도 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 동장님한데 위임을 해 놓으면 민원이 150명씩 동장한데 하라고 동장만 상당히 애로가 있는 그런 내용의 질의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굳이   국한해서 하라는 경우가 아니라
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허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자.)
○건축과장 김형문   방금 말씀드린 대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행령에서 위임한다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마학관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신철수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신철수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행전의원외 3분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공무원수 30인
   김진유   조용택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최규해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광수   이부연   김의웅   신철수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허수용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양춘학
   조영재   김우열
○결석 의원   
   김정식
○출석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김의진
   총무국장   강성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도시국장   김세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세무과장   정선락
   징수과장   최정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재출
   사회과장   한영식
   위생과장   이재윤
   청소과장   김영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건축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김효년

【보고사항】
○구정질문및답변(4인)    
   김우열   김경동   마학관   신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