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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수성구의회사무국

1996년 10월 23일(수) 오전11시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7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o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7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출)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출)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출)
      o 휴회의건(의장제출)

(11시06분 개의)
○의장 김진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의사계장 이윤진입니다.
   임시회 집회경위 및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7회 임시회는 10월 12일 운영위원회 간담회 및 10월 12일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안건으로는 수성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7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출)   
○의장 김진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7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2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시 협의한대로 '96년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 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를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출)   
○의장 김진유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5년도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추천한 구일회의원, 전진근의원, 박갑규의원, 조용한의원, 손운익의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추천한 이경로의원, 이정식의원, 김광수의원, 이부연의원, 정영순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조행정의원, 김의웅의원, 손방남의원, 양문환의원, 박실경의원, 이상 15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구일회의원 외 14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출)   
○의장 김진유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영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재의원입니다.
   금번 제4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에서 본의원 회 7분 의원이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상세히 파악하여 주민의 생활향상과 불편한 사항, 그리고 궁금한 점을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에 의거 10월28∼29일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회과장, 위생과장, 청소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이상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본의원 외 10분의 의원께서 발의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유   조영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영재의원이 설명한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28∼29일 제2차, 제3차 본회의시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징수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회과장, 위생과장, 청소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을 출석요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출)   
○의장 김진유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동 순서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두산동 허수용의원, 지산1동 양문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4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도산동 허수용의원, 지산1동 양문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출)   
○의장 김진유   다음은 휴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심사와 각종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해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4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수 30인
   김진유   조용택   박용하   이용걸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최규해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광수   이부연   김의웅
   신철수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허수용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양춘학   조영재   김우열
○결석 의원   
   구일회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김의진
   총무과장   강성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도시국장   김세곤
   보건소장   정한진

【보고사항】
○의안제출    
   제47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출)
   '96. 10. 23∼'96. 10. 30(8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15인)
   회의록서명의원선임
   (두산동 허수용의원      지산1동 양문환의원)    
   휴회의건(10. 23의장제출)
   '96. 10. 24∼'96. 10. 27(4일간)
○의안발의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조영재의원외 10인발의)
   10. 28∼29(제2      3차 본회의시)    
   구청장      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