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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성구의회사무국

1996년 9월 20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기초자치단체행정협의회규약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기초자치단체행정협의회규약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진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기초자치단체행정협의회규약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기초자치단체행정협의회규약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마학관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마학관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위원장 마학관의원입니다.
   9월 16일 제4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을 상정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 법이 '95년 1. 5일자로 법률 제4914호로 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95. 9. 1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 법에 관한 계획수립 등 일부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시킴으로써 행정의 능률향상과 업무처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사무위임조례 중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등 8종의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법·령 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기초자치단체행정협의회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구광역시기초자치단체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 협의회 구성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회 재정 및 회비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와 관련 규정 제142조에서 제148조까지의 내용을 수용하여 전문 10조 부칙으로 편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실시에 따라 앞으로 구·군간 조정해야할 업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문제발생 시 협의조정 역할로 지역발전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수성구직제규칙의 개정으로 공인관리 부서가 변동됨에 따라 공인 관수자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의 신조, 개각, 공인 대장, 인영의 보존, 공인의 폐기, 공인의 사고보고 등의 관리소관 부서를 총무과장을 시민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실·과 조례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기초자치단체행정협의회규약안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유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기초자치단체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초자치단체행정협의회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수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춘한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양춘한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양춘학의원입니다.
   9월 16일 대구광역시수성구의원(임시회)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건강생활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구광역시수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심사한 결과 주민의 건강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사회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유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유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종만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허종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허종만위원입니다.
   9월 16일 제4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위원회의 명칭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수성구토지평가위원회로 하고 두 번째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며 세 번째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심사한 결과 관계법령 및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실음)

○의장 김진유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상임위원회별로 부의 된 안건과 '96,주요업무 및 현안사항보고를 듣고 현장 확인한 결과를 평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시정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폐회)

○참석의원수 31인
   김진유   조용택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최규해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광수   이부연   김의웅
   신철수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허수용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양춘학   조영재   김우열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기초자치단체행정협의회규약안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 '96. 9. 12 구청장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