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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6월 27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계속)
      o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계속)
      o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오늘 의장이 지방자치 활성화 촉진대회 참석으로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경로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이 있겠으며 질문답변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계속)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 의견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이경로 의원, 손운익 의원, 허수용 의원, 양문환 의원, 박위호 의원, 이부연 의원 순으로 하겠으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난 후에 다른 의원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경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로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수성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규택 구청장님 이하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는 우리 45만 수성구민의 민의와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구정공개장으로서 한 점의 부끄럼 없이 결실 높은 토론의 장이 되도록 애써주시는 모든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하는 것은 여타 지역의 자치단체보다도 우리 수성구가 보다 앞서가는 선진 자치단체장으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한 충정 어린 마음임을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으로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상당한 부분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등 자주적이로 검소한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율성과 효율성이 더욱 요구되는 지방재정의 운 영면에 있어서 첫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수립될 것은 물론 이 범위 안에서 적재적소에 집행되고… 발생으로 인한 재원의 사장을 방지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 95년 회계 연도가 마무리되어 결산감사를 착수하겠습니다만, 경상적 경비로 절약차원이 세출부분을 제외하고 국고와 시비를 요청 받아 불용처리 된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96년도 당초 예산에 국고 1억원, 시비 5억원이 반납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 반납된 불용액이 얼마이며 이유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밝히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상태에서 어렵게 받아온 국시비를 계획된 사업에 투자해 보지도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이 바로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토대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면 지방화시대의 자율화에 따른 책임행정을 펼쳐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올해부터 전면 실시되는 지방자치의 재정적 전망을 보면 자치단체가 담당할 역할과 책임이 증대되고 주민의 개발욕구가 증폭될 것이며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 제시로 각종 숙원사업의 조기해소 등 이의 추진에 따른 재정적 수요의 증가가 이미 예측된 바 자체적인 재원의 확보에 있어서 지역경제의 기반이 취약하고 주민의 경비부담에 대한 한계 등 이를 따르지 못할 것으로 이미 전망된 바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확대되는 투자수요의 조달을 위하여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이 장기 노력을 강화하고 있을 때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각 자치단체들은 기업형태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증대를 위해 지역 특산품 판매 시장 개최 등 유망기업의 경영망 유치 등 풍요로운 내고장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 이면에는 적자 줄이기라는 큰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빈약한 지방세수의 형평성 있는 조정과 여러 가지 확충안이 수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선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보면 이제 높은 자립도를 갖춘 자치구가 있는가 하면 세수의 증대방안만 가지고 비경제적 예산 낭비로 현실성이 결여된 투자로 인해 재정적 타산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타산을 우리는 유형별로 분석하고 연구해 볼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청 살림살이도 어떤가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질문코자 합니다.
   우선 구청의 자산 중 상환해야 할 채무가 89년 6월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상환된 채무액은 구체적으로 얼마이며 이에 대한 이자발생으로 지급되는 경비만도 매년 6억7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우리 구청의 살림살이에 경제적인 득실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연관된 질문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재임 중 전국 최초로 구청자산을 공개하고 총체적인 진단을 해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날로 늘어나는 대형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예방대책이 요구되는 지금 우리는 각종 사고로부터 사각지대에 살고 있지 않는지, 안정불감증에 걸려있지 않는지, 한번쯤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구를 대표하는 부끄러운 대형사고인 상인동 가스폭발사고를 우리는 벌써 잊어가고 있습니다만, 그 날 사고 이후 많은 안전점검과 시설물 보완 등으로 부산스럽게 사고 예방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우리 수성구도 가스사고의 예방 및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95년 5월 기정예산으로 20개 동에 가스누출기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통계를 보면 대구, 경북의 총가구 수 대비 97.8%가 각종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수성구 역시 대부분의 가구 및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고 각 동에 배치된 가스누츨 감지기가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에 사용된 상태를 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95년 8월 가스누출 검지기관리 및 시용 지침이 각 동에 시달된 후 수성소식지와 반상회를 통해 단 1회 홍보에 그쳤을 뿐 그 뒤에 점검한 건수는 각 동 10여 건에 지나지 않았고 96년도에 들어서는 6월 현재까지 홍보활동이 한 차례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또한 사용실태 조사도 동별로 몇 건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가스사용 증가로 주민의 불안감이 최근 더욱 증폭하여 가고 있는 이 때에 이러한 가스누출 검지기가 동사무소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는 것은 막대한 재원의 낭비요, 위민행정의 복지부동이라고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21개 동에 비치된 가스누출 감지기의 관리상태 및 사용점검 현황을 밝혀 주시고 동사무소의 취급 공무원에 대해서 비상시 응급대처 요령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주민의 요구에만 의존하는 소극적인 활용에서 탈피하여 적극적 활용으로 개선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앞으로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주민을 위해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펼쳐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이경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이경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청의 살림살이, 예산의 공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회계연도 이전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구해서 의회에서 심의가 되면 예산이 확정이 되고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것은 우리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산편성 사항을 공개를 하고 거기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결산의 과정이 있습니다.
   결산은 현재 구 의원님과, 회계사, 우리 전직 공무원 등 전문인사가 참여를 해서 예산편성 때 집행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예산이 합리적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또 계획된 성과가 다 거두어졌느냐 이것인 불요불급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산을 하게 되면 다시 이것을 공고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집행, 결산 이 3단계를 다하고 나서는 우리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예산 불용액이라든지 가스누출 검지기는 관계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청장님 답변에 이경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경로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총무과장 박건홍입니다.
   이경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결산회계 총 1억 이상 불용예산으로 처리된 현황과 국시비 반납한 예산이 있다면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1억원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5개 사업에 16억4,800만원이 됩니다.
   먼저 처리된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고산3동 청사 신축비로써 예산액 4억5,600만원이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된 이유는 94년 5월 11일 고산1동이 94년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 3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해서 2개 동으로 분 동하고자 승인을 신청하고 이후 청사 신축비로 94년 제1회 추경예산에 4억5,600만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지존 시설의 인력증원동결 방침에 의해서 분동승인이 계속 지연되어서 본 예산을 95년도로 명시이월했습니다.
   그 후 계속 노력하던 중 95년 12월 5일에 분동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연도 말에 분동 승인이 된 관계로 입찰… 집행이 불가능하여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96. 5. 31일 동사무소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해서 96년 10월 27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산2동에 있는 장애자 복지시설인 자유재활원 등 재활시설 증축비 1억2,600만원과 동일한 선명보육원 생활관 증축비 3억6,800만원으로 합계 4억9,400만원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당 복지관에서 늘어나는 원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증축하고자 사에 사업승인을 받고 국비, 시비 각 50%로 보조내시가 결정되었으며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심하게 계류되어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취소되어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달성군 유가면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육시설의 보육료 지원비가 국비와 시비로 편성된 예산 9,2900만원 중 6억원이 집행이 되고 3억2,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이유는 94년도에는 보육시설이 64개소였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16개소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15개소만 증가되고 또한 저소득층 보육대상 아동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아동이 감소되어서 지원액이 적게 지출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고산파출소에 동편도로 건설비로서 당초예산 5억원 중 1억8,500만원이 집행이 되고 3억1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유는 시지동 51번지에 폭 6m, 길이 370m의 소방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습니다만, 공사구간 전체 주민이 고산국도 확장 공사로 인하여 교통량 증가를 우려해 집단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부 구간인 120m로 축소를 해서 집행된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성문화 체육회관 설계비 1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당초 문화회관 신축계획은 자치단체의 경영 수익상의 일환으로 황금동 산 115번지 일대에 총 공사비 81억원 중 시비 66억원과 구비 15억원으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 새서 설계비 1억4백만원이 배정되어 설계를 공고한 결과 총 사업비가 81억원에서 116억원으로 증가되는 반면 시 지원비가 66억원에서 40억원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이 당초 15억원에서 98억원으로 증가하게 되어 구예산 규모상 불합리한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불가능한 설정으로 현재 사업을 보류하게 되어 설계비 1억4백만원 잔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 시비 보조금 잔액 현황 및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 보조액은 284억5,400만원이며, 그 중 집행은 272억8천만원으로 총 잔액은 11억7,400만원이 됩니다.
   잔액 내용은 앞에서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보육시설기관비 잔액 3억2,900만원, 고산파출소 동편도로 3억2,500만원, 수성문화체육회관 설계비 1억4백만원, 기타 보조금 잔액으로 4억2,600만원이 됩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예산 책정 시 소요금액을 정확히 판단해서 적정한 금액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보조금 사업은 용도가 명시되어 타 용도로 전용할 수는 없으나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의 운영으로 보조금 잔액을 책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총무과장 답변에 이경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경로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총 16억4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5개 불용액 발생이 상당히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주민과의 마찰이라든지 아니면 분동에 따른 대책이 미약하지 않았나, 특히 다섯 번째 수성문화체육회관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은 완전히 보류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수성문화체육회관 건립은 당초 내무부 사업으로 하다가 내무부에서 사업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재정사정이라든지 구의 재정사정에 의해서 보류가 되었는데 사후에도 건의를 해서 검토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성구 관내에 있습니다만, 시에서 건설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그럼 다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박실경의원입니다.
   먼저 이경로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불용액이 다섯 가지라고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3건이 고산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금액 보다는 우선 5개 중 3개라고 하면 약 60%를 차지하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특별한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을 부탁 드리고, 다음에 고산 2동에 자율재활원 관계는 주민 반대에 부딪쳐서 보류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복지는 국비, 시비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갑자기 이전할 정도로 현재 기존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전한다고 할 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시설이 있는데 충족문제 때문에 여론 문제로 인해서 주민 반대에 부딪쳐서 이전한다는 것은 이전되고 증축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 되었다. 이런 것이 사전에 계획이 있었는지 아니면 예산이 오고 건물 전체가 옮겨가고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고산 분동으로 인해서 연도 말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넘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동은 우리 수성구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범물동도 분동이 되었고 고산동도 분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산, 범물 지구에 택지개발로 인해서 모든 개발이 되었고 다음 고산지구가 개발이 되었는데 어떻게 고산동사무소 신축관계는 예산이 편성이 되고 범물동 증축관계는 빠졌는지 이 관계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박실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산3동에 3건이 있게 된 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우연의 일치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분동 관계는 증축비가 도산3동에 하다 보니까 고산지역이 되고 국시비로 지원해서 증축하고자 하는 자율재활원의 시설도 고산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산 파출소 뒤편에 도로가 고산지역이 되고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되겠습니다.
   자율재활원의 이전 관계는 지금 현재 과거에는 그 지역에 주민이 별로 없었습니다.
   산밑에 아주 넓은 들판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아파트단지가 있고 기준 주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시설은 지금 학교법인 선명보육원과 보육시설인 자유재활원 큰 시설이 기존 시설로 되어 있는데 원아들이 늘어나니까 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니까, 기존에 있을 때는 주민들이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만, 증축을 하고자 하니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또 지역도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부지는 좀 협소합니다.
   그러나 부지를 활용해서 지정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재단에서도 그렇다면 여기보다는 공기가 좋고 넓은 땅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같이 협조를 하고 육아뿐만 아니라 1,500만평의 대지를 계획을 하고 학교법인은 인가를 거의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그 쪽으로 옮기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이 아주 바람직하고 공기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동 관계는 범물동은 실제 건물이 각 동에 신축이 되어서 2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고산1동은 건물이 2개 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지는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신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개발지역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그래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이경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 채무가 얼마며 이자 지급으로 방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의 채무액은 총 52억7천2백만원이며 지금까지 미상환한 금액은 6월 말 현재 35억8천4백만원으로써 원금이 28억3천5백만원, 이자가 7억4천9백만원입니다.
   차입한 자금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89년부터 92년까지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수성1가와 수성4가 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개설 5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20억4천3백만원을 재경원에서 관리하는 재정 투, 융자 특별회계에서 연리 5.5%의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해서 현재 상환금액은 원금 19억5천5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91년도에 상동 소방도로개설을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6억원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을 해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상환잔액 3억9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구청사 증축과 범어 1동사무소 외 9개 동사무소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 10억3백만원은 대한지방공제회에서 연리 3%의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해서 현재 상환잔액은 4억 9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채무에 따른 이자 지급의 경제적인 득실은 한정된 지방 세수로는 주민이 요구하는 도시기반 시설을 다 하지 못하므로 일반 시중금이 11% 내지 12%보다 매우 싼 연리 3% 내지 8%미만의 저리의 공공자금을 차입하여 시급한 도로 개설 사업과 주거환경개선지구 기반시설 확충과 동청사 신축에 투자하였습니다.
   차입한 돈은 채무 이행기간이 2년 이상의 거치 기간과 장기 저리로 균분상환되므로 이자를 부담한다 하더라고 불균일한 자본적 지출 충당 등 재정운영은 매우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보전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도 시급한 사업을 재원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자가 싸고 상환 기간이 긴 공공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재정운용상 바람직하고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운영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재정운영 실태는 상당히 타 구에 비해서 건설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채무부담률이 저희 구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 구를 비교하면 가장 많은 구청이 서구가 10% 내지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달서구, 동구는 3% 내지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이 이자율이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타 구에 26%내지 29%를 비교하면 우리 구에는 이자비도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놓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규모도 대등합니다만 타 구에 비해서 경제적 손실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고를 올리고 이상으로 이경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이경로 의원 기획감사 실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경로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방금 답변하신 중에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도 있고 또 우리 수성구가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것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새서 장기적 공공자금을 활용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자가 3% 내지 8%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 가 있고 8%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물론 쌉니다.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그러나 3%, 8%가 있다면 이왕이면 경제적인 득실을 따졌을 때 3%나 4% 처음에 말씀하신 5.5%로 이런 것을 놔두고 8%까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남는 쪽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3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재경원에서 차입한 기금을 자치단체의 부족 재원을 장기 저리로 지원해주는 그런 기금이고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비도 이것은 그런 결산에 의해서 11% 내지 12% 싼 3% 내지 8% 기금으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입니다.
   한 때 대한지방공제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이것도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금년에 계획 배치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이 3가지는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지방공제회에서 관리하고 기금은 청사를 증축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이것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건설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용도에 안 맞기 때문에 용도에 맞추어서 거기에 필요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로의원   의석에서 - 8%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도구석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자가 좀 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지역경제과장 문병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스누설 검지기의 관리 및 활용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스 사용량 증가와 취급부주의 등으로 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안전점검용으로 가스누설 검지기를 95년 4월에 1,500만원 예산으로 21대를 구입 각 동에 1대씩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 방법은 당초에는 가정과 업소에서 동사무소에 가스점검을 신고하면 즉시 동 직원이 출장하여 가스누설 여부를 검사하여 이상이 었을 때 사용중지 시키고 가스안전공사에 연락하여 신속히 조치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스검지기 활용실적을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하니까 총 2,677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주민 신고가 와서 또 동사무소에서 와서 점검을 한 것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771개소에 우리가 하고 또 구청에서나 또는 가스안전공사와 점검하여 자체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1,990개소정도 했습니다.
   이 중에 가정에는 92개소, 업소에는 18개소로 50개소에 이상이 있어서 조치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종은 각 구청 중에서 우리 수성구 것이 가장 성능이 우수합니다.
   가스 안전공사 직원들이 보유하고있습니다만 현재 SP310이라는 제품인데 작동도 간편하고 정밀점검이 가능하여 금년도에 저희가 해서 한번 교육을 시켰습니다.
   가스안전공사의 직원을 초빙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작동을 잘못해서 사고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현재 동사무소에 가스점검 신고하는 그런 분은 물론이고 가스누설 지역을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사망률을 대비해서 가스 구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현재 6월 18일에서 29일까지 12일 간 자체계획을 짜서 각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개별가스를 사용하는, 도시가스를 사용 안 하고 세대별로 개별가스를 사용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개별가스를 사용하는 7개 아파트 913세대와 또 아파트에 집단시설을 해 놓고 각 세대에서 공급하는 집단공급시설 2개 아파트 64세대와 동사무소에서 사용 신고하는 업소, 이건 중앙실이라든가 또 업소의 면적이 30평 이상 되면 동사무소에 가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소가 1,404개 소가 됩니다.
   현재 2,382개 소에 가스안전점검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수성구 관내에는 가스 사용실태를 말씀드리면 현재 13만6천 세대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세대 중에서 L.P가스 사용 가구 87,000세대 그리고 도시가스 사용하는 세대 49,000세대, 도시가스가 36% 차지하고 L.P는 64% 정도 됩니다.
   가스를 사용하는 업소가 약 4,300여개 소가 됩니다.
   가스 점검은 동사무소에서 많은 것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사업법에 의해서 6개월에 1회 씩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도시가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시 가스법에 명시되어 있고 L.P 가스를 사용하는 세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에 의해 가스공급자가 공급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또 이상이 있으면 구청에서 홍보해서 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공급할 때마다 점검을 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고 법적으로 아주 무거운 벌을 받도록 현재까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의무규정이 준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신고하면 신속하게 점검해 주는 방법과 우리 나름대로 자체 구역을 정해서 현지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사고 예방홍보를 위하여 금년 4월에 가스안전사용 요령에 대한 홍보물 14만 매를 제작, 업소와 가정에 배부하였고 구, 동 민원실에도 비치하였으며 반회보에도 게재하여 가스사고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가스 판매업소가 파업 중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 검지기 사용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동사무소 직원 불러 가지고 검지기를 활용해서 현재 L.P 신고 와서 주민들이 신고하는 가정에까지 가스 조치점검을 해 주고 하는 것까지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우리가 어제 밤 사이에 70개 소를 직접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스 파업이 날 때까지 저희들은 재활용시켜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즉 각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만 어제는 또 활용 남자직원들을 교육을 실시했는데 공무원들이 가스를 무서워서 손을 못 댑니다.
   어제는 늦게 까지라도 불러서 가스통을 갔다 놓고 실험을 다 시켰습니다.
   어제 밤까지 다 하라고 해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저희들이 교육을 했기 때문에 가스 검지기 사용법은 충분히 시켰다고 보고 각 동사무소 직원들도 각 세대에 설치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가정과 업소에 대한 가스 누설 무료 점검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믿게 해서 가스 검지기의 활용법을 높이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이경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경로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춘학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양춘학의원   의석에서 - 방금 과장님께서 말입니다.
   기존 21개소는 그렇게 하고 신설동인 고산3동, 범물2동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신설동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분동해서 가스점지기가 없는 동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점검할 때는 고산3동은 고산1동과 같이 사용하고 있고 또 범물동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오늘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바로 가스검지기를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실경 의원 질문하십시오.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지금 그 검지기가 가정 위주로 해서 감지하는 것인지 어떤 검지기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L.P 가스 사용하는 가구와 도시가스 사용하는 가구를 대비를 했을 때 도시가스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우리 도시가스 분포지역에 천연가스가 공급이 되면 가격도 싸지고 확장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천연가스는 위로 뜨는 걸로 되어 있고 L.P 가스는 아래로 가라앉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검지기가 그 성질에도 부합을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성질을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마는 현재는 3종류로 되어 있고 이 관계는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감지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SP310이라는 기종으로 사용이 아주 편리하고 정밀점검도 가능합니다.
   이건 현재 가정도 되고 업소도 되고 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또 도시가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2가지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L.P가스라고 전부 액화석유를 L.P 가스라고 하고 하나는   L.N.G인데 L.N.G는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를 지금 도시가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L.P가스는 2가지로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로 분류를 합니다.
   휴대용으로 부탄가스를 지난번 영천에서 사고 난 것은   L.P 가스 중에서 부탄가스가 사고가 났습니다.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공기가 1이라 하면 부탄가스는 1.6정도 되기 때문에 무거운 가스가 누설되면 현지 검지기는 최대한 낮게 설치를 해 놨고 반면에 L.N.G는 0.6입니다.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높은 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기가 작동이 됩니다.
   도시가스는 본고지가 평택입니다.
   평택에서 각 시, 도로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성구 관내 황금아파트, 지산, 범물 수성못 쪽으로, 수성교에서 범물동 범어로타리 고산 경산 쪽에서 노선이 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제작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경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 한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운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규택 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물동 손운익입니다.
   2대 수성구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1주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면 지방자치의 실시로 단체장의 직접 선출로 인한 많은 변화와 행정업무의 개선, 민원 업무의 개선 등 눈에 보일 정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구정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충분한 자료 준비 및 파악이 되지 않아 다소 미비한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택지개발지구 내에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전체 면적 중 일정한 면적을 주거용으로 신축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업지역에도 상업용도로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신축하고 있고 단독 택지 지역도 주거용만 하지 않아야 되고 개발 당시 규정에 의하여 60%만 주거용으로 하고 40%는 기타용도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근린생활 지역에는 일정한 규정이 없어 대구시 각 구청별로 주거용도를 허가해 주는 구청도 있고 하지 않는 구청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한때나마 허가하였다가 관계공무원의 교체로 인한 유권해석 차이로 현재는 허가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상업지역에도 주거용도는 허가해주고 단독택지지역에도 근린생활시설을 허가해주니 용도지역 형평상 근린생활 시설 지역에도 주거용도롤 허가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가해 줄 수 없다면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질의하여 허가여부에 대한 답변을 얻은 후에 업무에 임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질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50평 이상 신축건축물 취득세 부과 시는 내무부 시가 표준이 아닌 실질적인 건축사항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감시 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정한 기준이 없이 제일 높은 곳은 과표가 평당 230만원이고 제일 낮은 곳은 과표가 평당 87만원으로 과세표준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300평을 기준, 최고치와 최저치를 놓고 비교하면 과세물권 한 건당 858만원의 세금 차이가 생기며 평균 건축비 140만원으로 계산하여도 318만원의 세금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몇 년 전 건축과에서 착공계와 동시에 일정한 기준에 의한 도급계약서를 받을 때는 일정한 기준이 있었는데 계약서를 받지 않고 부터는 세입에 일정한 기준이 없어 세금편차가 많이 생기게 되었고 도급계약서의 조정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저치로 신고한 과세 건물에 대한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취득세 신고과표는 87만원으로 실질적인 도급금액은 130만원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무과에서 일정한 신고기준을 정해서 세금을 부과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총무처 근무지침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을 세무과 단독으로 정할 수 없다면 동대구 세무서와 상호간에 협조하여 과세물권의 부과세 합계 내용만 확인되면 정확한 과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직십자회비 수성구 전체 모금액과 각 동별 모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해마다 적십자회비를 모금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모금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지만 모금 방법에 대하여는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십자회비는 납부하는데 영수증 등을 일정한 기준에도 없고 많게는 몇 십만원에서 적게는 몇 철원까지 천차만별이고 모금하는 사람도 동장이나 동 직원들이 모금을 하고 동장들도 모금을 하니 주민들의 의혹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영수증을 발행하여 모금액이 전체 얼마나 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세같이 일정액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모금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 지, 그리고 수성구 전체 모금액은 얼마나 되며 각 동별 모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두서 없는 본 의원의 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손운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건축과장 김형문입니다.
   손운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린생활시설 용지의 주거용도 허가 및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에 간한 계획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개발된 대지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1항 제13조에 건축물에 용도분류상 근린생활시설용도로 규정되어 있어 근린생활시설 이외의 주택 등 타 용도의 허가는 불가하면, 건설교통부에 질의는 법령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향후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을 개정 시에 근린공원 생활시설 용지에 일정 비율의 주거용도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의견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건축과장 답변에 손운익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답변에 이해는 하겠습니다.
   제가 건축법을 잘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했는데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애초에 설정을 하면서 용도지역 단독택지 보다는 이용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대로변 같은 경우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이면도로에 설정한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단독 택지에는 3차 건축을 주택을 지으면서 주거용으로 해서 1층은 근린생활시성을 쓸 수 있는데 그 법대로 한다면 근린생활시설에는 주택을 못 짓게 되면 1층 밖에 못 짓게, 이면도로에 1층 밖에 못 짓습니다.
   법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건축관계 조사하시면 기회가 있으시면 법 개정에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형문   잘 알겠습니다.
   손운익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린생활시설 용지에 일반지역으로 보면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3층 정도의 건축물하고 건축물 후에 주택 하나 정도는 따라 올라가게…
   그러나 여기는 택지개발설치법에 의해서 계획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의 개발 목적에 부합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취득한 소유자도 이미 그런 제한내용을 알고 취득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의락   세무과장 정의락입니다.
   손운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150평 이상 신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 시 일정액 이상의 공사 금액을 정할 의향은 없는지, 세무서와 협조하여 실질적인 도급금액을 확인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은 200평 이상, 사업용, 업무용 등 일반건축물은 150평 이상의 경우 종합 건설면허 업자가 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부과에 적용 취득과표는 지방세법 제111조 5항 3호 동법시행령 제8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시공법인이 사업한 도급계약서 상의 도급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과표로 인정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손운익 의원께서 질문하신 150평 이상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액 이상 공사금액 기준을 정하는 것은 법률사항으로서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도급계약 금액의 내용이 불성실하게 신고 된 경우 과세 편차가 커서 표준액이 없는 현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성실한 도급금액에 대한 정확한 도급금액의 확인을 위해서 관할 세무서와 협조하여 세무서에 신고한 공사와 신고금액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세무과장 답변에 손운익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난 해 150평 이상 건축물이 전체적으로 불성실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감사 시에도 28건을 표본조사해 본 결과 7, 8건이 그랬고 불이행 한 건이 있었습니다.
   건축과에서 3, 4년 전에 착공계를 넣으면 도급계약서를 넣을 때는 건설회사에서 넣으면 도급계약서를 위조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 아가 세무과장님 말씀대로 형평에 의해 세무과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세무과에서 안되면 옛날과 같이 건축과에서 도급계약서를 착공계를 넣으면 도급계약서를 받아들이도록 하면 좋겠고 옛날에 3, 4년 전에 건축회사 도급계약서를 받을 때는 기준이 최소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인정하는 기준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건축과에서 착공계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과에 넣고 있고 세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3, 4년 전에도 과표가 100만원이 넘었는데 지금 87만원, 100만원 이하를 작년에 조사를 하니까 7, 8건 나와 있습니다.
   최대한 절세한 부분이 있고 세무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87만원에 건축을 할 수 없을뿐더러 세무과에서 그것을 인정한다는 자체는 분명히 세무서에 가서 조사만 하면 세무서 부과세 완불액은 10%를 받고 여기에는 20%만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분명히 조작되기 때문에 앞으로 세무서와 협조하여 기준이하 하는 것을, 기준을 정할 수 없다면 세무과 자체에서라도 기준을 정해서 그 이하로 들어오는 것은 세무서하고 서로 연계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의락   손운익 의원께서 평소에 구 세입증대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미비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관계 기관과의 협조로서 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은 최대한 노력해서 세입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건홍   총무과장 박건홍입니다.
   손운익의원께서 질문하신 적십자회비 수성구 전체 모금액과 각 동별 모금액은 얼마이며 모금 방법과 제도개선 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성구의 96년도 적십자회비 목표액은 2억5,215만8철원이 되겠습니다.
   모금액은 2억4,883만6철원으로 목표에게 대비 98.7%가 되었습니다.
   동별 모금액은 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의 모금 방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사무처리지침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는 책정된 목표액을 각 동별로 배정하게 되면 도에서는 먼저 반상회 등을 통해서 모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반회비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주민 스스로가 회비를 약정 합의한 후에 지방은행에 납부하거나 모금위원장이라고 할 수 있는 통장이 대행모금을 하여 우선 가영수증을 교부한 후 개인별 내역대로 납부하여 행정영수증을 개인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 회비의 경우도 주민 스스로 또는 통장, 동직원즐이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회비의 모금은 주민 스스로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적은 금액은 지방은행에 가서 납부하기에는 잘 되지 않으므로 통장 및 동직원들이 대행모금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제도개선에 대하여는 회비모금 개시 전에 반상회 등을 통해서 약정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 고지서를 바로 발급해서 주민 스스로 은행에 자진납부가 되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현금 모금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모금이 완료된 후에는 모금 내역을 통반장을 통해서 공개해서 주민이 직접 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에 대하여는 보다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대한적십자사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총무과장 답변에 손운익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답변에 동별 모금액은 서면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청에 동별 모금액이 집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별 모금액이 집계가 안 되었다면 각 동별 책정액이라도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발급해서 행정 영수증을 준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영수증 받은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적십자회비를 낸 분이 동사무소에 명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만 보관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건홍   동별 모금 실적은 지금 바로 유인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실제 은행에서 납부하고 통장이 바로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께서 못 받았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을 해서 사후에라도 전달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도 개인별 모금 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동에 저희들이 공개하도록 누구라도 오시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용걸의원   먼저 오늘 저에게 보충질문을 허가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용걸 의원입니다.
   방금 손운익 의원께서 적십자 회비 모금 제도 개선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는 본 의원이 현직에서 있을 때 매년 연초만 되면 겪었던 가장 큰 고민거리의 하나였기 때문에 평소 느꼈던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사정이 된다면 큰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의 법적 근거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서 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과 매년 대한적십자사가 발족하여 대한적십자 회원 모집 및 회비모금법에 의해서 재원을 모집하오 회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처리지침 제4조에 의하면 목표책정은 매년 적십자 시도지사가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책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따라서 본 조항의 뜻은 다음과 같은 목표액을 적십자사 임의대로 접촉을 못 하도록 최저의무가 내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십자사가 발족되어 적십자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법에는 두 가지의 주요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목표액은 전년 내용으로 하고 증가액은 신규회원 확보로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두 번째는 책정된 목표액은 시군구와 읍면동, 통 반 별로 목표액을 배정하나 중앙이 기관에 책정배정은 고려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을 하면 목표액은 전년도에 두고 아파트단지 등 건립이 되어서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목표액 증액에 절대적인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증액이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고하고 지금까지 적십자회비를 구청에서 동단위로 목표액을 시달할 때 증액요인이 하등에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액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고로 범어1동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다.
   1991년도에 범어 1동 적십자회비 목표액은 846만7철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인 92년도에는 20%가 증액된 996만4철원, 그 다음 해인 93년도에는 21%가 증액된 1,181만원, 그 다음 해인 94년도에는 10%가 증가된 1,335만원, 95년도에는 또 다시 10%가 증액이 된 1,480만원으로 5년간 무려 6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범어1동의 인구에 대한 증감 추세는 어떠냐,
   91년도에 범어1동의 인구가 24,500명이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5%씩 감소가 되어서 현재는 19,950명으로서 5년 간 인구가 20%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인구는 줄었는데 목표가 늘어나느냐고 구청에 가서 물으면 재산세액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재산세 가지고 비례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어1동에 그랜드호텔이 있는데 그랜드호텔의 세액이 단독주택의 1개 통의 재산액과 같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 1개 통에 적십자회비를 얼마나 하느냐 하면 평균 50만원씩 합니다.
   28통이니까 50만원씩 돌려야 1,400만원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랜드호텔은 10만원 이상은 절대 안 줍니다.
   더 받아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이 부과한 피해는 서민층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구청에서 알고 계시는지 그러면 모금하는 방법은 어떠냐.
   기 지시된 공문서상의 방법은 아주 대단히 민주적입니다.
   주민의 자의에 의해서 약정상의 금액을 명기하고 약정된 금액을 본인이 지방은행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자리는 많은 의원님들과 많은 공직자가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매년 적십자회비를 내었다고 보는데 정말로 적십자 정신을 깊이 인식하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지방은행에 가서 납부한 분이 이 자리에 얼마나 계십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은 외형적인 모금방법이었고 그러면 실질적인 모금방법은 어떠했느냐,
   한 마디로 겅마장에서 달리는 말고 같았습니다.
   달리는 말은 동사무소직원이었고 기수는 구청입니다.
   사력을 다해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합니다.
   왜 채찍을 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표를 달성하라.
   둘째는 조기완납을 하라.
   셋째는 1등을 해야되겠다는 공명의식 이 세 가지 이유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수납사항을 일일보고를 합니다.
   타 지역보다 부진하면 채찍이 있었습니다.
   원칙대로 모금을 하되 목표는 조기달성을 해야하며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이것이 회비수납의 서한명입니다.
   이것은 고등고시 시험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한 결과 대한적십자회비 결과가 제도가 있는 이래 대구시 내 십 수 십개 동이 목표를 못 한 동이 있습니까?
   납부기한은 단 하루라도 늦어본 동이 있습니까?
   매년 3월 말이 납기의 기한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2월 말까지는 어느 동 없이 전부 완납을 합니다.
   30일 전에 왜 이렇게 실적이 좋다고 의원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세금은 못 내도 적십자회비는 완납을 하지 않고는 견딜 길이 없습니다.
   채찍을 얼마나 쳤는지 견딜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민선자치단체장이 계시는 명실상부한 자치시대입니다.
   임명 자치단체장이 아닌 민선 자치단체장이길래 다소의 시정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면서 구청장께 직접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째, 적십자사가 대구시장과 당해연도 목표액을 협의 할 때 과년도보다 증액이 되지 않도록 구청장께서 시장께 강력한 건의를 할 수 없는지, 두 번째, 인구가 감소되는 동은 목표액을 전년도보다 적게 책정할 의향은 안 계시는지, 세 번째, 모금시한까지 납부하도록 할 것이며, 실적에 대한 일일보고로 인해서 강압적인 방법을 탈피할 용의는 없는지, 네 번째, 모금시한이 도래되어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힐책을 하는 사례를 근절한 용의는 없는지, 다섯째, 목표액과 관계 없이 주민 자의에 의한 모금이 되도록 모금 지침에 의한 근본취지를 살려놓을 의향은 없으신지, 여섯째, 앞으로 모금은 기초 행정인 읍면동에서 맡을 것이니까 불우이웃돕기와 마찬가지고 언론사에서 전담하도록 구청장께서 사후에 적극적인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 말씀드린 6가지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이용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이용걸 의원님께서 적십자회비 수납에 대해서 소상하게 문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째, 목표액의 증액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예산편성이니 각종 공과금에 대해서 전년도의 10%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모든 것들의 사용이나 사용처의 증가분에 대비하여 10% 범위 내에서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금년도 적십자 회의가 해야할 업무량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각 시도에 시달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단위에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또 금년도에 우리 구의 적십자회비 징수실적은 의원님께 동마다 10% 완납을 한 동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의 실정은 98% 부과의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독촉이라든지 과거처럼 목표달성을 위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개선이 되고 소신 있다고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 구의 부과와 수납방법에 있어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강제성이 없고 자율적인 참여입니다.
   자율적인 참여를 해서 아직도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나… 이 제도의 원 취지로는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동에 적십자회비가 얼마가 되었는데 그 형편에 따라서 부과를 해서 납부를 했다라고 권유를 하게 되면 약정을 받습니다.
   공무원이나 동장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를 내겠다는 약정을 받아서 다시 회원카드를 주면 이것으로 은행으로 가서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번거롭고 은행에 가서 납부하기 보다는 대리로 납부를 해달라. 이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공과금은 바로 은행에 자납을 하고 그 자리에서 영수증을 받게 되면 이 문제는 없어지게 되는데 중간에 대납을 해주는 과정에서 상당한 의문을 갖게 되니까 지금처럼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도 우리는 과거의 방법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도 단 강제적으로 독촉은 하지 말라.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모금이하는 것을 잘 이해를 시켜서 우리가 불우의 재해를 맡게 되면 적십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사항을 잘 설명을 드려서 강제 모금을 하지 말라고 해서 금년에는 98%의 성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는 이용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차원에서 주도를 해서 회비를 수납하고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저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불우이웃돕기 사업은 국무회의에서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위해서 모금을 해도 좋다고 의결이 되면 이것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완전히 민간차원에서 중심이 되어서 언론기관에 수납창구를 정해놓고 모금을 합니다.
   첫째,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접수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십자회비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납 체재가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 수납과정으로 인하여 그 동안에 많은 물의가 있었고 또 서로가 불신을 가져오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대대적인 업무쇄신을 통해서 한 치의 의혹도 받지 않고 지방세를 공개를 해서 얼마를 부과를 하면 얼마를 징수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했다는 것을 공개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불신감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이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용걸 의원님이 지적하신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민간차원에서 관리를 하도록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청장님 답변에 이용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용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손운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수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용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은 장마철입니다.
   그간 4년 동안의 너무 긴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수기에 의원님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에 항상 바쁘신 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허수용의원입니다.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도 이제 한 돌을 맞았습니다.
   이 귀중한 시점에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1년을 뒤돌아 볼 때 요즘 각종 자료가 보도가 많이 됩니다.
   지역 실정은 물론이고 행정의 수행방식과 공직자의 자세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민선자치를 시작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경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통계 수치나 국내외적 여건으로 봐서는 경기침체가 당분가 지속될 것으로 자치구의 지역적 자금수요에 정책적 추진이 따라줘야 되는데 중소기업이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활동과 관련되는 민원해결을 위해서 설치된 기업애로 직소창구가 1993년에 개설되어서 그동안 직소민원 실적을 많이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기된 민원 중에서 미 해결된 사례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적이 저조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민원해결 직소창구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십시오.
   여기에서 본인은 구정책개발 대안을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영세성 기업, 자치구 단위 수성구 중소기업…을 설립을 해서 자금난으로 각종 경영,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생각은 없습니까?
   자치구 단위 교통심화 정책으로 중소기업 교통…
   첫째, 개발제안을 제시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이후 국가위임사무처리에 물품구입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엄청 늘어납니다.
   그 예산도 많고 그래서 그 예산만이라도 중앙정부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지역의 모든 권한은 정부에서 쥐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것도 기관위임사무가 정부위임 즉 자질구레한 일만 시키면서 예산마저 주지 않는다면 대책을 세워볼 만도 합니다.
   총무처에 최근 준비한 자료를 보면 총 15,900여건의 사무 중 75%가 중앙정부가 직접 처리하고 25%가 자치단체에 25% 중에 12%의 권한은 중앙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만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비난 받아도 마땅합니다.
   임명제라면 몰라도 민선자치단체에는… 창업가들이 자치구 안에 확장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소신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과 재해위험지구 관리 실태 및 정비 현황을 말씀하십시오.
   또 재해위험지구 정비 예산과 집행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피해가 빈발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책을 세워본 사례가 있습니까?
   관내에는 계속 신주택지가 늘어나는데 발생할 수도 있는 축대, 옹벽, 산사태 위험지구가 행여 주민들에게 대피요령을 시켜본 일이 있는지 대규모 공사장과 시설물 실적도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수기에 접어든 지금 교통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 제일 불편하고 민원의 소지가 있는 도로 굴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 굴착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 굴착 없이 복개 공사를… 장기간 방치된 상태가 있습니다.
   또 동일 지역에, 예를 들어서 3개월 단위로 1차 굴착을 하여서 주민 불편 및 예산 낭비는 없겠는지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우리 손운익 의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네 번째 질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지 미신고 건축물이 있을 것입니다.
   미신고 건축물도 내무부가 고시한 건축물 과세표준에 부과할 것이 아니라 취득세 부과를 할 수는 없는지, 사실 이것이 재정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이나 의료원 및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가 과잉 투약 또는 의료보호 수가 잘못 적용 등으로 인하여 차액 환불된 건수,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조치된 병원명도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우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재래시장이 문제가 많습니다.
   재래시장의 경우 건물이 전부 낡았습니다.
   그로 인한 장애 발생 우려로 시장 기능이 점점 약화되어 영세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자치구 단위로 시장 현대화할 방안은 없습니까?
   한 번 계획은 세워보셨습니까?
   시급한 주차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요즘 차 없이는 아무 것도 못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화할 경우 소요 예산, 연차적 개발 계획을 한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재래시장 기능이 약화되면 중앙에 본부를 두고 있는 대형 쇼핑센터나 백화점을 이용하게 되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이 어렵게 된다고 봅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 주어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문환 의원님도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청소년 관련 행사 및 참석 실적과 소요 예산, 관내 청소년 대책 지원 현황, 청소년 수련관의 장단기 프로그램, 취미, 오락해서 프로그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지적하게 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대한 근원적 문제점이 없습니까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학원폭력을 배제를 하기 위해서 학교, 검찰, 경찰, 행정기관 민간단체가 공동참여해서 학원폭력 근절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14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안의 청소년 탈선과 폭력 문제는 교사, 학부모로 구성된 공청회로서 선도반이 주관하고 유해환경 폭력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이 주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기관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정, 사회 모두가 애정을 가지고 풀어가야 할 이 시대의 관심이라고 보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번 청소년 수련관이 전시용이 아닌 실질적으로 불우청소년, 학교에서 들으면 장애학생이고 나쁜 학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장애학생 결손가정의 청소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 대안이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영택   허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허수용 의원의 질문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허수용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사회산업국장 이종복입니다.
   허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 활동과 관련된 민원 해결을 위해 설치된 기업애로 직소창구의 민원처리 실적과 창구에 제기된 민원 중 미해결된 민원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업애로 직소창구의 민원 처리 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5월 말 현재 132개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 분석을 해보면 기계류가 17개, 섬유류가 55개, 화학류 9개, 전기 5개, 기타 46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애로 직소창구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한 신경제 정책의 일환으로써 93년 4월 1일 최초로 설치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처리 민원 대상은 공업 입지 및 공장 설립과 관련된 기업 민원이 전반적으로 대부분입니다.
   연도별로 분석을 해 보면 94년도에 16건, 95년도에 18건, 금년에 6건으로 주로 민원 내용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및 공장 등록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연도별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 실적을 살펴보면 93년도 17개 업체에 15억8천만원, 94년도 47개 업체에 38억원, 95년도 32개 업체 29억2천만원, 금년도 상반기 현재 22개 업체에 19억5천만원을 각각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창구에 제기된 민원 중 미해결된 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미해결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4년 9월 범물동 1287-1번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시행자로 하여 대구·경북 내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아파트형 공장 설립을 추진하여 다가오는 9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장 준공이 완료되면 관내 용도 위반 공장은 물론이고 영세 중소기업 중 도시형 업종 16개 업체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건 16개는 8층 건물에 각 층별로 2개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개수당 면적은 약 120평 정도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백여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공장은 우리 수성구가 주는 특혜가 아니고 경북대구위원회에서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민원 직소창구를 보다 활성화하고 기업에 대한 실절적 지원을 위하여 기업체 방문 지원을 강화토록 하고 있으며 공장 신규 유치 효과적인 자금 지원과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내 어려운 기업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 두 번째 답변드릴 사항은 의료보호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모두 3,939세대 8,511명으로서 그 중 생활 보호대상자가 3,395세대, 보훈대상자가 544세대로서 연간 약 30억원의 사업비로 66,000여명이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환불한 액수는 409건에 2,896,260원으로서 94년도 158건, 95년도에 215건이며 96년도는 5월 31일 현재 36건입니다만 환불액수의 규모가 의원의 경우 건당 철원 내지 1,500원으로서 단순한 수가 기준 계산 착오 등에 의한 것이며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가 아니므로 지금까지 행정처분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의료보험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의료보호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계산 착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하는 등 의료보호 진료기관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재래시장 현황과 주차시설을 현대화 할 경우 소요 예산의 연차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범어시장 등 18개 시장이 있습니다.
   현대화 시설을 갖춘 시장은 선스포츠 프라자 앞 두산시장 등 2개 시장 밖에 없습니다.
   재개발 추진이 가능한 시장은 범어시장, 수성시장(동성, 수성, 태백) 등 3개 시장을 통합해서 이상적으로 불고 있습니다.
   이 시장과 신천시장, 로타리시장 등 6개 시장이 있습니다.
   상권 형성이 부진한 시장은 만촌1동에 만촌시장과 만촌3동에 있는 만촌종합시장, 황금2동에 대자연시장 등 3개 시장이 있습니다.
   운영 주체별로는 법인 4개 시장, 번영회 13개 시장, 기타 1개 시장 형태로 운영되며 소유 현황별로 보면 점포 중에 분양이 724개, 미분양이 194개, 임대가 46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 추진 중에 있는 시장은 범어3동 로타리시장으로서 지난 5월 말 현재 약 84%의 주민 동의로 97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지하 5층, 지상 11층의 주상 복합용으로 건립을 위해서 주차 시설을 지하에 4층까지 240여대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현대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은 전반적으로 매출 부진 등으로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안일한 경영 방식, 소비자 패턴의 고급화와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의 선호로 재래시장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시설을 현대화 할 경우 소요 예산의 연차적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중에 주차시설이 있는 시장은 선스포츠프라자, 만촌중앙시장, 황금시장, 대자연시장, 두산시장, 지산종합시장 등 6개 시장에 총 129면의 주차면이 설치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외 11개 시장은 현실적으로 주차장 설치가 어려우며 앞으로 시장 재개발 사업이 연차적으로 추진될 때 동시에 주차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구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을 활용, 가급적 시장 주변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관련 행사 및 참석 실적, 소요 예산, 관내 청소년 대책 예산 지원 현황, 청소년수련관의 장단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는 전체 인구의 33.5%에 해당하는 약 15만 명의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건전하고 유능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 정책 추진을 위하여 금년에 총 1억9백2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행사로써 보면 놀이 문화마당과 축제행사인 어울마당, 청소년 만남의 광장 행사를 7회 개최하여 3천7백명이 참석하여 총 20,500철원 중 150만원으로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수련거리와 여가 선용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수련실 1개소에 연 11,600철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학습장소 제공을 통한 건전한 성장 발전을 증신시키기 위하여2개소 128석 규모의 청소년 공부방을 연 2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의식 고취를 위하여 하계수련대회 및 자연체험 활동에 995만원, 청소년 지도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는 각 동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월 5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고 최근에 건립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연간 3,6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의 장으로 건립된 청소년 수련관의 주요 시설로는 농구, 축구, 검도, 건강체조 등 체육 운영하는 체육관, 학술 활동, 주부가요교실, 연극제, 영화 상영, 음악 감상 등의 장소인 공연장, 장서 2천권을 비치하여 교양 학습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독서실, 어학실습 장소인 어학실, 다도, 사군자 등 전통 예절을 교육하는 예절 교실이 있고 종합 운영 계획에 의거, 청소년 만남의 광장, 어울마당 등 수련거리 운영, 전문 상담요원 2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어 진로 상담, 학부모 상담, 이성문제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실 운영, 명사 초청 강연, 체험 사례 발표, 디스코 경연 대회 등의 특별 기획사업, 광장에서 풍물놀이, 사물놀이 등 시설 개방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단기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청소년 열린마당, 논술교실, 외국어 회화 등 문예창작 교실, 어학 교실, 청소년 스포츠 교실, 취미 교실, 청소년 상담, 교양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장기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자원봉사 사업, 사회체육 사업, 문화예술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영택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허수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수용의원   단대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치 발전은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경제 확충 없이는 자치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재정 확충은 어디서 할 수 있느냐 현 시점에서 중소기업이 발전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상담을 본 의원이 드렸습니다.
   지금 대구 경제가 어떻습니까?
   인구에도 비교가 되고 인구의 78% 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대구 경제가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든 간에 민원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93년도에 직소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그렇다고 민선시대에 들어서 지금 사회산업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직소민원 사례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94년, 95년, 96년에는 6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하면 물론 본 의원이 창구에서 해결을 한다는 것은 현행법 상 어려운 점이 있고 첫째, 자금이나 인원이나 정보나 모든 면에서 자치구에서 뒤진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얼마나 성실하게 민원인이 찾아와서 정말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미국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에 가 봤는데 거기에는 민원을 직접 시장이 직접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미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직접 시장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식당은 몇 개이며 가격은 얼마고 어디가 좋고 이런 것을 설명합니다.
   감히 우리 나라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한테 물었습니다.
   직접 이렇게 다 하시냐고.
   여기에서 바로 재원이 확보되어서 거의 132% 이러한 자료를 보유할 수 있다 거기에 감명 받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항상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을 위해서 정말 헌신의 노력을 창의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기준을 위반하는 병원이 없다고 그러니까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1조, 2조의 20%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의 진료비는 3철원 본인이 의원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잘못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지 보충질문 드립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문제입니다.
   재래시장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재래시장은 많은 층의 주민들이 생계가 유지되는 곳입니다.
   이 생계가 유지되는 곳은 어떤 특정에 국한적인 유통업체에서 전부 다 해버리면 영세 상인들은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관내에서 현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우선 우리 관내에 주차시설이라도 해줄 수 있어야 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현대화 한다고 해서 50평, 10평 이렇게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우선 현재 점포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1층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청소년의 관계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들 많이 느끼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청소년 겁이 납니다.
   자식이 어머니를 죽이고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는 제안을 해봅니다.
   범죄를 일으키는 청소년은 자퇴학생이라고 합니다.
   왜 자퇴를 할 수 밖에 없었느냐, 그 청소년은 결손가정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 나라는 거의 다 아파트 문화지요.
   청소년이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를 마련해 주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은 우리 정치인들이 나서야 됩니다.
   서울에는 여의도 광장이 있습니다.
   여의도 광장도 여름만 되면 많은 학생들이 또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자전거도 타고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은 다 합니다.
   대구에도 자리를 만들어 보자.
   대구에 있는 신천을 복구해서 나무도 심고 열린광장을 만들어서 우리 대구 청소년들이 여름이면 뛰어 놀 수 있는 그러한 열린 광장을 만들어 우리 구 의회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구청장님 간담회 때나 이런 것을 대구시에 건의해서 국비를 가져오든지 해서 청소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정책 개발을 강력하게 세워서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민선이 뭐가 좋습니까?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본 의원 간절히 소망하면서 구정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 45만 구민들한테 어려움을 말해줄 수 있게 되고 행정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제반 문제들을 소신 있게 창의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허수용 의원님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의원님 질문하신 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답변드릴 입장이 못 됩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은 금년도에는 상반기 때 했고 연말이 되면 지난해와 같이 156건이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 지원을 볼 것 같으면 업자들이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법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마는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고 지원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사업주와 의논해서 지원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진료비 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 당국에서 권한이 없고 단지 의료보험공단에서 자기들이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권한 자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주차장 확보라는 것을 누구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은 개설시장을 대구시가 관련해서 재개발되었습니다.
   개설시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상설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행정기관에 지원 요청이 있어야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각 시장별 변화에서는 행정당국에서 저희들도 대구시에 1개 시장에 지원을 해 준다는 공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내 각 시장에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재정에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법원 앞에 그 시장과 지금 상당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 할 때 낙관되었으면 부지를 확보하고 주차장 필요도 있고 이런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해야 되나 또 그 시설을 확충을 해야 됩니다마는 기정 시 예산의 동일에 많은 기대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수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에 허수용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허수용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그럼 다른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이경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경로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최근 환불된 건수는 94년도 158건, 95년도 215건, 96년도는 36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환불액수는 건당 1철원 내지 2철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을 보고해 주시고 왜냐하면 수성구 의료보험조합이 있는데 의류수가 적용이 잘못 되어서 만약의 경우 적자가 발생 되었을 때 보험 수가는 자꾸 올라가게 됩니다.
   의료보험 징수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의 실질적이 가계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사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건당 1철원 내지 2철원이 되는지 행정조치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1철원 내지 1,500원, 이것은 20만원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게 사례가 많이 발생되면 주민의 그런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의료보험공단에 2, 3, 4차례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부담이 되리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공단에다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허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위험지구 실태와 도로 굴착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에 의거 금년 4월에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고산2동 팔현부락 1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팔현지구는 금호강변에 위치하여 제방이 비개수 되어서 일일 평균 강우량 150mm 이상과 영천 자양댐 수문 개문으로 인한 금호강 수위가 가천양수장의 수위표상 5m 이상 상승 시에 물이 역류하여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근원적으로는 금호강 제방에 팔현제를 축조하고 양수 시설을 설치해야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금호강이 직할 하천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미개수된 제방은 총 연장 1.1km로서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약 51억원 정도로서 우리 구에서 건설교통부에 사업 시행을 요청하여 촉구 중에 있습니다.
   단기적 대책으로는 금년 초에 금호강 뚝마루 정비 및 수목 제거, 하상 정비를 해서 4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완료해서 홍수 시에 유수가 원활하도록 했습니다.
   팔현지구 침수에 대비해서 금년 3월에는 침수 예상 가구를 방문해서 거주 실태 조사와 농작물 현황을 파악했고 5월 15일에는 주민 대피, 인명 구조, 응급 복구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침수 예상 가구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서한문과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홍수 시에 만약에 고립 주민을 위해서 수난구조장비인 구명부환, 구명보트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위험지구 점검은 저희들이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해빙기 및 우수기 전에 위험 축대, 옹벽, 산사태 지역을 관계 부서 및 동장으로 하여금 점검하여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고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배수 불량 지구, 낙석 위험 지구, 하수도 준설 등에 총 7억1,500만원의 정비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10개소에 5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도로 굴착의 효율적인 개선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은 굴착기관의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해서 매년 상반기 도로 굴착 조정 위원회 조정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도로굴착 신청건수는 상수도 74건, 통신 150건, 도시가스 20건, 지하철 1건, 경찰청 1건 총 246건에 연장 40km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도로 굴착 조정위원회 조정심의 결과 원안 대로 승인한 것이 150건, 동시 시행하도록 조정한 것이 30건입니다.
   타 기관과 협의 시행 5건, 굴착 불허가 한 것이 61건입니다.
   그리고 96년 상반기 현재 도로 굴착 허가건수는 135건에 연장 24km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재굴착 금지 기간은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2년이고 인도는 1년간 재굴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m 미만의 짧은 거리의 민원인 편의를 위한 굴착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10m 미만일 경우에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굴착 조정심의 시는 각 유관기관인 상수도, 통신, 한전, 도시가스, 경찰청 등의 책임자와 실무자들이 모여서 도로 굴착 과정의 시공 방법 유지 관리의 기준 사항을 검토하여 굴착 허가 전에 굴착기관에서 반드시 굴착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토록 되어 잇고 구청에서 도로 확장 매설 현황도를 면밀히 확장해서 사업 시행 시 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모아서 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굴착 후의 복구는 굴착 원인자가 가복구를 원인자 부담금을 구청에서 징수한 후에 일괄 포장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가스는 한국가스공사의 지반안전검사 등 고압가스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원인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복구 중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민원은 도로 굴착 시에 소방도로를 대부분 점거해서 차량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교통처리 계획을 굴착 허가 시에 첨부하도록 법률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굴착 시에 주민 통행이나 교통 처리계획을 반드시 첨부해서 굴착을 하도록 하겠으며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저희들이 최소한 차량 한 대는 교행하도록 하고 사업 내용을 예고하는 공사 안내판 등을 철저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음 관계와 먼지 등에 대한 민원입니다.
   따라서 소음 관계는 새벽이나 야간 굴착을 피하도록 하고 먼지는 굴착 시에 물차 등을 동원해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굴착 후의 가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도로 침하 등으로 인한 차량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반이 약한 부분은 입구에 또는 막자갈 등을 한 후에 가복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굴착 후 즉시 복구가 잘 안 된다고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구청에서 복구하는 것은 비교적 단기간에 복구가 됩니다만 도시가스는 가스안전공사의 지반 안전공사를 거쳐야 복구가 되기 때문에 기간이 다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을 현장에 파견해서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 굴착 심의를 도와주고 도로 점용기간 및 도로 점용 면적을 최소화하고 현장 주변 정비를 해서 굴착 관련 기관에 행정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량 통행과 주민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도시국장 답변에 허수용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수용의원   의석에서 - 이 도로 굴착 관계 민원을 최소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또 도로 굴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도로 굴착을 말입니다.
   연초에 가스, 통신, 상하수도에 대한 사항들도 전부 봐 가지고 연초에 계획을 세우면 시기를 결정하게 되면 아마 재차 굴착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대안으로 하나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복구에 대한 복구 후에 감시 감독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죠.
   인력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현지에 사는 주민, 그 주민을 명예 감독자로 하시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또 하나 노면이 불량합니다.
   노면 복구 후에 노면이 불량해서 감시감독이 되지 않는데 실제로 형식이 아니고 이런 것은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재해 대책 문제입니다.
   재해 대책 문제는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장마철입니다.
   5월말에 전부 되어야 되겠고 미지정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지정된 곳에서 사고가 나면 괜찮은데 미지정 지구에서 위험한 곳 말이죠.
   위험한데 그런 곳을 미지정 지구에서 사고가 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이 문제를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김세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복구 후에 굴착 복구에 효율적인 잽행과 사후 관리를 위해서 현지 주민 명예감독제를 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도로 굴착 관계 이것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수백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과 협의해서 명예감독제를 하도록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복구 후 불량 노면에 대해서는 복구 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복구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재복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해 위험 지역 중에서 지정이 안 된 위험지구에서 사고가 나는 지역이 있느냐, 그런 지역이 있는지 그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재해위험 지역은 부산국토관리청장이 입안을 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부락들이나 축대 위험 지역, 일반 소규모 절개지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위험 지구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해 위험 지구로 주기적으로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주기적으로 피해가 있었던 곳은 우리가 위험이 예상은 되지만 주기적으로 피해가 있었던 그런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러한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를 하고 또 위험지역의 피해가 일어났던 지역은, 빈번하게 일어난 지역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일어난 지역이 현재까지는 반복해서 위험이 일어난 지역은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허수용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수용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애매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까지는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와 재난관리번에 의한 재난위험 시설물이 있어 가지고 책임 소재가 모호한 그런 사후 감시가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데, 아까 말씀하신 데 재해 대책, 자연대책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와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위험 시설물이 있죠.
   그래서 그 책임 소재가 다소 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연재해를 정하는 그 법에서 자연재해를 말씀드리고,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자연재해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승인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합니다만 관리는 저희 구청장이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재난관리법은 이것은 자연재해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재난관리법, 공사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재해, 인재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부 다 재난관리법에서 규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이것을 대책을 수립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에는 총무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허수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취득세 과표문제 하고 학교 폭력 근절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과표문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50평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취득세 문제 하고 150평이 넘는 상업용, 영업용에 대한 취득세 과표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손운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50평 이상 문제, 도급 문제가 오전에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먼저 일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과표는 지방세법 제111조에 보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신고한 가격이 없거나 신고한 가격이 내무부에서 정한 과표에 미달할 때는 그 과표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무부가 정하는 과표는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조를 기준으로 해서 용도, 구조, 경과 여부 등을 보태서 산출한 치수가 되겠습니다.
   치수를 보태서 과표를 정합니다.
   그 과표에 미달할 때는 그 과표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첨부된 신고된 과표는 저희들이 정해놓은 내무부 기준을 정해서 과표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오전에 손의원님 이야기하신 150평 이상 상업용 건물이나 영업용 건물에 대한 건설업자가 제시한 도급금액에 대해서는 도급금액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그것은 사후처리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도급금액이 현저하게 적다고 판단될 때는 끝가지 추적을 해서라도 앞으로는 세입 증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 드리고 세무서와 그 다음에 도급 상에 조사를 해서라도 가급적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 폭력 근절문제입니다.
   지금도 폭력 문제가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가 되어서 학부모들이 상당한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생을 학교에 보낼 수 있고 학생이 학교에 가서 학교 주변에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학교, 저희들 행정 모두가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진 체계를 보면 경찰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폭력 근절 대책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5월 중순경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학교 폭력 근절 지원 협의회를 지난 6월 7일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유관기관단체, 언론, 교수 등 해서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원대책을 범사회적으로 분위기 조성을 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월 1회 지원 대책협의회를 개최토록 하고 있습니다.
   구 내에서는 관내 학교 주변에 유해 업소가 50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 500여개소에 대한 실태 파악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소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 경찰에서도 합동 단속을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청 직원 30명이 경찰병력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어제 목요일 단속을 했습니다.
   경찰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으로 있고 일부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은 행정 지원을 하고 있고 청소년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건전한 활동공간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불우 청소년과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문화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청소년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민 홍보도 강화하고 경찰과 저희들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총무국장 답변에 허수용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수용의원   의석에서 - 하나만 묻겠습니다.
   손의원이 전부 해서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 이것이 취득세 부과가 일정한 기준이 모호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건축비보다 미달되게 신고된 곳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손의원님게서 말씀하신 평당 87만원 짜리가 있다고 말씀하신
      (허수용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총무국장 강성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반 소규모는 과표 이하로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150평 이상 업무용이나 상업용에 대해서는 도급급액이 있습니다.
   건설회사가 제시한 도급금액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일단 도급금액에 의해서 1000분의 20을 세율로 인정합니다.
      (허수용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본 의원이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미달되게 신고를 하게 되면 확실합니다.
   실지 현장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얼마나 되었는지, 그래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사를 재원 확보가 안 되겠느냐.)
○총무국장 강성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혹시 업무가 과다해서 직원들이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원을 해서라도 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허수용의원   의석에서 -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대해서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학생들의 모든 것을 잘 아는 분들이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은 물론 한 학급에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파악이 잘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아는데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자퇴학생이라고 합니다.
   자퇴학생은 자기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나옵니다.
   자퇴할 수 밖에 없느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들이 집에 와서 가정 방문을 해서 도와주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만 자퇴학생이라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책임을 안 질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세미나 같은 것을 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시정해 나가는 기회로 만들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강성철   자퇴학생은 문제가 많습니다.
   자퇴학생이 되기 이전의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학교폭력 문제가 근절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아까 제가 질문한 것과 중복되는데 최저치 87만원을 신고한 현장을 제가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가서 부과세 완납금을 확인 할려고 하니까 개인 비밀이라고 안 해주니까 도급회사에서 130만원 하는데 4건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번지별로 줄 테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조사해 주시고 뒤에 의심나는 4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도구석입니다.
   허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제 이후에도 많은 양의 국가위임사무를 위임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중앙 정부에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위임사무를 지방에 위임하는 법적 근거는 업무기능별, 개별 법령과세 비율을 포함해서 총무처1452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 조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총무처에서 조사한 국가 지방사무총람에 보면 허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기능별 주요사무는 15,744개 사무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가 사무가 11,744개 사무로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위임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1.920건으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2,110건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위임해서 처리하고 있는 1,920개 위임사무는 지금 전체 사무의 4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임사무에 대한 당초 부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위임사무와 관련된 우리 구의 국고 지원을 말씀드리면 국가위임사무에 따른 부담금 중에서 사회복지비가 93억5,700만원이고 국가의 특정사무를 처리하는 법정교부금이 4억9,300만원이며 기타 지적토지관리 업무 등 국가사무는 시 본청에서 사무기능별 예산을 재배정 여태까지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고보조금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내국세 13.27%인 6조5천만원에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2초5천억원을 시도에 보조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예산을 구 예산과 시설을 종합해서 자치고 조정교부금으로 재정을 보조해 주고 있어 우리 구의 예산 전체 재원의 57%를 국가와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6월 10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서울시 구청장들이 위임사무의 유료화를 주장하면서 국가위임사무처리법에서 국가에서 추가로 정해줄 것을 재경원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재정원의 의견으로는 국가위임사무 처리 비용 이외에 별도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막대한 예산이 포괄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추가 비용 부담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허수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허수용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수용의원   이 국가위임사무가 엄청 큽니다.
   또 시가 구청으로 위임한 국가사무 수적 경비도 엄청납니다.
   아마 수백건 되지 싶습니다.
   우리 자치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1999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책으로 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을 보면 자치재원 확보 자립기반 구축,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어떻게 해서 자립기반을 구축합니까?
   그 후에 자립도가 43%입니다.
   이보다 지금 시 외곽지에 집을 많이 짓고 있으니까 취득세와 재산세가 늘어나니까 세원이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구청 자립도가 더 줄어들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 대신에 인구는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렇다면 행정 질적인 서비스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겠고 민선자치 시대에서 주민들의 욕구는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마치 공무원들에게 무한한 양적, 질적 서비스만을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질적, 양적 서비스를 구할려고 하면 우수한 인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려면 공직자도 먹어야 삽니다.
   또 가족이 있습니다.
   또 전에는 권위의식이라도 있었으니까 좀 할 맛이 났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또 대우가 적어도 대기업까지는 못 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면서 공무원들 질적, 양적 서비스를 해야되는데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래서 본 의원은 모 학술 세미나에 나가서 지방자치발전에 관한 세미나에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기업은 무한한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고 행정부서는 주민에게 무한한 행정 서비스를 해야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위임 사무나 시가 구청으로 위임한 국가사무 수행 경비나 여기에 물량이나 인력비가 엄청 나니까 이런 상태로 좀 재경원에 하시든지 내무부에 하시든지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다른 곳에서 할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국가위임사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직접 계십니다만 지금 우리 수성구가 행정 평가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제 1년 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자치를 더 하다 보면 많은 자치단체별로 굉장히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확보가 제일 큰 난제입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약간 인상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5% 인상이 되어 있고 지금 국무총리 산하에 지방재정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만 우리 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허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허수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국가사무나 광역단체 사무가 위임된 것에 따른 경비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나 광역단체 사무가 기초단체에까지 위임이 되어서 처리를 하였는데 이것이 경비부담면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국가가 부담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광역단체가 부담을 해야 하느냐, 한계가 아주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포괄적으로 정부가 광역단체에 배정을 해주는 범위는 현재 내국세에 13.27%를 지방교부세 또는 잉여금 명분으로 시도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비를 가지고 우리 광역시는 다시 기초단체에 대해서 국가위임사무 또는 광역단체 위임사무에 대한 비용을 전체의 규모에 57%를 국시비로써 우리 구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반 이상이 의존 재원입니다.
   자체 수입이나 또는 경비를 조달하는 것이 아니고 무려 57%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자치단체의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볼 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36%입니다.
   그래서 내국세에서 교부하는 특별교부세나 잉여금 배당선이 우선 평균치 이자의 단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수성구의 경우는 약 44%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평균치 이상의 단RP에 대해서는 우선 여유가 있고 거기에다가 광역시는, 특별교부세에서는 부과하지만 보통교부세는 광역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7%의 재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무처리 경비를 국시비에서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연간 3백억원 이상의 국시비에서 보조를 받지 않을 경우에 사무처리 비용을 충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받아온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사무의 지방위임에 따른 경비부담 문제는 포괄적인 방법으로 지원하지 재력에 따라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연간 인건비와 사무비가 얼마를 더하니까 보조금조로 얼마를 주겠다는 것은 산출하기가 어렵고 단위업무별로 했을 때 국가위임사무라고 하더라도 무려 1,920건이나 되기 때문에 산출방법이 아주 어렵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자체 수입을 확충해 가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우리가 수입을 높여 예산 규모를 확충하기 보다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엄청난 조세저항이 따를 수 있습니다.
   지금 세금의 경우에 연 2% 정도만 상향조정 한다고 하더라도 조세저항은 엄청나게 따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수입과 지출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국시비보조가 57% 지원되기 때문에 일일이 따져서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업무 처리에 애로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구청장님 답변에 허수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수용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수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양문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푸른 수성구 조성 사업에노심초사 아끼지 않으시는 김규택 구청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성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산1동 양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획기적인 수성구 발전의 면모를 위해 구정질문을 하게 됨은 저를 낳아주신 내 고장 수성구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마음이 새삼스럽게 용솟음 치고 있습니다.
   저를 길러주시고 저로 하여금 온 몸을 바쳐 우리 수성구의 장래를 걱정하고 지혜를 모으는 일에 임하게 해준 우리 수성구의 혼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수성구민의 맛과 우리 수성구민의 향기를 품을 때가 되었고 또 풍길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세계화에 부합하는 그 맛의 향기 말입니다.
   그런 맛과 향기를 간직한 우린 수성구민을 길러내는 데 온 정열을 쏟으시는 구청장님께서는 고향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향토관과 구민들의 정신적 구심점이 될 만한 시책 마련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랑스러운 수성구 그리고 이제 수성구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환경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각종 유흥업소, 지역의 변두리에서 신원 폭력조직이 판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녀자가 인근 주민들이 민생치안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관내에서 불, 탈법영업하는 유흥업소가 검찰과 행정 감시의 단속을 피해 주택밀집지역 등으로 파고 들고 있고 불법, 탈법 영업, 심야영업 관리 실태에 있어서 그 현황과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산동 동아아파트 도로에서 지산2동 동사무소 앞까지 8m 도로선상에 막창집이 무려 25곳이 즐비하는데 심야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중 허가취소가 17군데, 영업정지 2군데, 나머지 6곳이 버젓이 새벽까지 영업을 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법규정을 무시하면서 독버섯처럼 이어져 계속 영업행위가 번지고 있는 데 대해서 관계부서에서는 지원단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복무집행상 한계가 있다면 경찰과 공조하여 이 일대를 앞으로 교통법으로 불법 주정차 내지 음주단속 등 법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지속적인 단속에 대한 강구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복지수용시설을 위한 교육시설, 교육의 경우 문화예술 공간 청소년 시설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저녁에 대체적으로 다니는 학교 주변 학원폭력배 근절 대책과 관련하여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 현황과 예산 확보 및 투자 내역 그리고 장기적인 복지시설 확대 방안 투자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수성구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행정체제도 말끔히 씻어주고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는 동사무소는 우리들의 꿈과 희망을 반영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역할과 중요성은 이루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주민의 봉사를 책임지는 동장에 대한 인사관계 법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동장에 대한 임용 실태와 문제점 내지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산 지역에서 떠도는 소문에 의30하면 자연스포츠 프라자가 동아스포츠 프라자로 변경하여 28일에 개관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동아스포츠 프라자 뒤 복개도로 포장공사가 동아에서 주차난으로 인해서 연기 요청해 놓고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확인한 결과 도로복개 공사가 8%로 착공,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과연 도로포장 공사가 예정된 공사대로 진행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수성구 살림의 보배지역인 소위 진밭골 용지산 중턱에 최근 변전소철탑 5기를 설치하면서 지금까지 산림녹지가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아온 것인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철탑 설치 허가를 해준 도시개발과나 관계 동사무소에서는 산림훼손비로… MBC에서 보도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구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의 탁상행정식 지도감독 소홀로 인하여 엄청난 산림 훼손을 야기시키는데 과연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안일한 질책에 대한 사건 처리는 어떻게 하겠으며 그 후 한전의 보증보험회사에 7,200만원의 보증서를 구청에 납부함으로써 공사중지 명령을 해지하였는데 그 후 설치된 공사진행 중 구청장께서는 현장의 지도감독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업무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수성구의 발전지향적인 개선방안들은 향후 다시 말씀드릴 것이고 우리 수성구의 미래를 제시하는 일에 본 의원은 지혜를 모으고 구정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양문환의원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양문환 의원님게서 민선구청장으로서 수성구에 대한 애향심이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직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세로 중요한 시책을 개발해서 일을 할 것이냐 이외에 5건의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여건을 잘 갖추어서 현재 45만 구민이 모여 오순도순 살고 있습니다.
   공원 녹지나 공간 녹지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관내는 명문고등학교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전체 주민의 40%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또 대구 제일의 주거도시로 기반이 다져졌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보통시민 이상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수성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25년간 수성구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또 구청장이기 이전에 평범한 한 사람의 구민이고 가정의 가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러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선거라는 어렵고 힘든 관문을 거쳐서 공직을 맡게 되고 보니까 무거운 책임감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수성구를 아끼고 또 우리 수성구를 사랑하면서 지역사회 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생각으로 또 지금까지 35년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언제 어느 곳에 있던 간에 우리 수성구를 잊어본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구청장으로서 일을 해오면서 우리 주민들의 정신적인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구민의 노래를 제정하여 같이 불러도 보고 어울려서 춤도 쳐보았습니다만, 다들 정말 슬기롭고, 이렇게 주민들과 몸소 느껴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일은 우리 45만 구민의 화합으로 미래를 통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선전물도 지정을 하고 2000년대를 향한 장기발전 계획을 연내에 수립해서 한 장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우리 수성구에 새로운 명소를 많이 남기고 또 전통 문화를 많이 야기하여 개선발전 시키고 우리 수성구를 보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고, 현 인력을 창출해서 그 속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과 45만 구민의 힘을 합해서 보다 위대한 수성구를 건설하는 데 전력 투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할 일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성인을 키우고 수성인을 만들어서 장차 우리 수성구가 대구를 이끌어 가는 데 중심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서 일할 결심과 또 여러 가지 화합과 자질이 부족한 저에게 중책이 맡겨졌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신다면 좀 더 용기를 얻어서 미래가 돋보이는 수성구, 정말 우리 45만 구민이 아끼고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수성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한 것은 유흥업소에 대해서 우리 구 자체의 단속 이외에 또 시와 구가 따로 해서 단속도 하고 경찰, 검찰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해서 19사람의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을 해서 지금까지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되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하루만 지나면 또 원상복구가 되어 있는 악순환이 되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산동에서 지산동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보면 막창집이 30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15군데는 허가를 받은 업소이고 나머지는 무허가 업소입니다.
   무허가업소는 당초에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다가 시간 외 영업으로 인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영업정지 처분기간에 다시 영업을 제기하다가 이것은 허가를 취소시켰습니다.
   허가를 취소하고 나면 깨끗하게 문을 닫고 영업을 정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 막무가내로 계속 하늘이 무섭다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15R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또 간판을 제거해서 치우고 이렇게 해서 현장을 철거를 했는데도 그 공인된 직기는 그대로 포기를 하고 새로운 직기를 구입을 해서 허가업소에서 간판도 없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고발을 하고 또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음주측정을 병행해서 단속도 해보고 이런 방법으로 단속을 해왔습니다만, 근절되지 않고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제는 우리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강력하게 물리적인 제재를 가해야 되겠다고 해서 경찰과 검찰과 협조를 기해서 합동단속을 계속해 나나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 또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준법정신이 다할 때 이루어져야만 위생문화가 정착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또 이용하는 고객이 없다면 포장마차도 심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인데 그 업소를 이용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시간의 영업을 하는 업소의 처벌보다는 그 업소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줄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중앙단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시간 외 영업을 하는 장소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법제화된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은 건의를 해가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청소년 육성을 위한 복지시설과 또 문화 정착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 관내에 약 45만명의 인구 중에서 3분의 2, 약 15만명이 청소년에 해당됩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2는 큰 비중입니다.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삼위일체가 되어 다 같이 공조체제가 유지될 때 청소년 선도를 위해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과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1차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의 지원을 확대해 가면서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놀이마당인 어울마당축제 이런 것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리 수성구가 앞서가는, 청소년들만이 모여서 스트레스를 풀고 즐길 수 있는 축제 내지 어울마당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드릴 말씀은 동장의 인사 운영과 앞으로 통장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장은 전체가 23명입니다.
   그 중에 일반직이 13명이고 별정직이 10명입니다.
   왜 일반직과 별정직이 임용이 되어 있느냐 하면 94년 7월 1일 이전에 동장의 직렬이 별정직 5급으로 되었습니다만, 94년 7월 1일부터 지방자치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부 일반직으로 직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4년 7월 1일 이전에 임용된 별정직 동장이 아직까지 열 사람이 그대로 정년이 될 때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동장들이 동일한 부서 근속년한을 보면 1년 미만이 4명, 1년 이상이 12명, 2년 이상이 4명, 3년에서 4년간이 3명이 됩니다.
   동장의 인사에 대해서는 정부의 경우는 1년 미만인 경우 현재 정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기 1년 이상이 되었을 때는 인사요인이 생기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일정한 기준으로 원칙을 세워서 동장을 관내에서 전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동일 부서에서 1년 이상이 된 동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고루 전보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두산오거리에서 자연스포츠 프라자까지의 복개도로 포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산천 복개도로의 공기 개설은 지산동, 범물동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제가 과거 임명구청장 시절에 지산천 복개를 위해서 주민들의 건의를 받은 바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사업비를 부담해서 복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4년이 지난 뒤에 돌아와 보니까 복개가 안 된 상태 그대로 아직까지 포장도 하지 않고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관계 공무원에게 질타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약 25억원의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도로 폭이 30m에 연장 1,020m 되는 사업인데 도로포장비가 보상금 합해서 25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을 꼭 금년도에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전액을 시비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두산오거리 일대 모습을 바꾸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두산오거리는 들안길이 크게 50m로 확장되고 두산오거리에서 환경청 앞으로 해서 신축 경찰청 쪽으로 오는 길이 10m로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두산오거리는 현재의 기능이나 모습보다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래서 수성유원지 조성계획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폭포를 만들어서 새로운 명소를 조성하겠다는 뜻에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7억원을 지원 받아서 도합 3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그 일대를 도로 포장과 폭포 등을 해서 두산오거리 주변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들안길 확장 계획은 지산천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동시에 건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현재 두산오거리에서 경찰청 쪽으로 가는 길에, 내년도에 경찰청이 이전이 됩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도로가 개설이 되면 완전히 두산오거리가 우리 수성구로는 범어네거리 다음에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이 두산오거리입니다.
   거리에서 지산스포츠센터 쪽으로 폭 30m 도로가 깨끗하게 포장되고 개설이 된다면 완전히 그 지역이 달라집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3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5월말까지 그 지역에 대한 실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편입된 토지 21필지에 지장물권 8동에 대한 감정이 의뢰중에 있습니다.
   현재 일정으로 보면 늦어도 8월말까지는 보상협의를 해서 보상을 끝내고 9월에 착공을 해서 빠르면 금년말, 늦어도 내년 2월말, 회계연도말까지는 이 사업을 꼭 완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성에는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 협의가 빨리 되느냐, 늦어지느냐에 따라서 공사가 연내에 되느냐, 아니면 내년까지 가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보상 협의는 저희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 협의가 되어서 착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양의원님이 지역 여론이 화성산업에서 지산스포츠 프라자를 인수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를 가지시지 마시고 현재 여기에서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감정까지 8월말까지는 보상협의가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물동 용지산에 철탑 5기 사업으로 인한 형질 변경으로 인해서 산을 훼손한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철에 지산, 범물 지역에 전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전 대구 전력관리소에서 금년 4월 8일에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철탑 5기를 세우기 위해서 산 내에 작업통로를 만들어서 짐을 운반해서 철탑 5기를 세우겠다는 형질 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4월 8일자로 약 15,634㎡에 달하는 작업 통로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허가를 해준 결과 관계 공무원이 현장 확인도 수시로 해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 되었느냐 하면 현장 확인을 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해준 허가 도면을 지참을 하지 않고 맨 몸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업 통로를 개설을 하고, 한전측에서 작업통로를 해나가다가 새로 길을 닦았다든지, 위치를 바꾸었다든지 이런 현장 같으면 쉽게 도면이 없이 누구라도 의심을 가질 수 있었는데 현장에 공무원들이 가 보고는 한 군데도 길을 닦다가 포장을 하고 노선을 바꾸는 형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검 나간 공무원은 이것이 정상적으로 도로를 닦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용을 보면 정상적으로 길을 닦다가 절벽이 나오고 큰바위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길을 바꾸어서 옆으로 돌아가고 우회해서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 주민들은 등산을 하고 용지봉에 생수를 운반하는 분들이 보았을 때는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처음에 들었던 얘기하고 통로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상하다고 해서 저한테 신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지봉에 철탑공사를 하는데 당초 작업통로대로 하지 않고 임의로 통로를 노선을 바꾸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현장을 확인을 해보라고 몇 번이나 지시를 하였는데도 계속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왜 이상이 없는데 이상이 있다고 하느냐, 오늘도 갔다왔는데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공무원들의 현장복명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MBC에서 현장고발 기사가 났는데 제가 그 보도를 보고 바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약 1,000평 정도 훼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임의로 노선을 바꾸어서 자연 훼손을 하는데 이것을 사전에 정상적으로 설계 변경 허가를 받고 또 형질변경 요건을 갖추고 했다면 합리적으로 변경 허가를 해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했기 때문에 한전측에 공사중지명령을 하고 공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를 다 해서 중간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이상이 없다고 할 때 공사를 진행하게 해주게끔, 그리고 현재 바로 공사를 중지하고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은 원상복구를 먼저 하라고 하고 동시에 한전을 수성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한전 전력관리소를 고발을 해서 지금 서에서는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구청에서 강력한 대응이 나오니까 성의를 가지고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은 원상복구를 거의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전에 연락을 해서 당초에 원상복구비를 1,400만원을 예치를 하고 1,500평방미터를 형질변경을 해주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성의 있게 복구를 해줄 것이다, 그래서 9,20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원상복구비를 예치를 시키고 앞으로 한번 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허가를 취소를 하겠다는 강력한 대응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한전 측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사과를 하기 위해서 한전 지점장이 직접 우리 구청에 오셔서 사과를 하고 구청의 지시에 순응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러나 당장에 한전에서는 어려운 것이 금년 장마철에 지산범물지역에 전력수요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한 달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상복구비를 1,400만원에서 7,200만원 납부를 시키고 앞으로 재발할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조건으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한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원상복구비를 증가시키고 강력한 조치를 하는데 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느냐 이것이 자체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제가 직접 현장을 답사를 하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이 소홀히 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을 통해서 문책을 하고 조치를 다 했는데 또 감사기관과 겹쳤습니다.
   그래서 감사기관에 감사 인력을 그 쪽으로 지원하다가 보니까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늦어졌는데 이에 대한 단호히 처벌을 하겠습니다.
   또 관계 공무원의 처벌할 때는 현재에 있는 동장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처벌할 때는 권한과 책임을 제시되어야 되고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이행을 하지 못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현재 동장의 경우는 허가하고도 동장이 허가를 해줬다는 사실을 통보를 하지 않고 허가도면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또 그 지역은 상시 그린벨트 감시원이 배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동장으로서는 소관 밖의 일이니까 책임을 지지 않고 단 자기의 권한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현황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것을 충분한 주의를 시켜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구청이 정말 주어진 여건 하에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여서 이런 물의가 생긴 데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제가 공무원을 복 얘기했습니다.
   원상복구를 시키고 돈을 낸다고 하지만 말이 원상복구이지 현재와 같은 자연상태로 돌리려면 앞으로는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현재 상태와 같이 원상복구가 안된다, 말로만 원상복구이지, 나무 심어 놓았지 현재의 상태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자연 훼손에 대한 책임은 질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것도 강조를 하고,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더욱 잘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구청장님 답변에 양문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답변은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수성구에 대한 애향심과 향토관에 대해서 저와 같은 생각으로 수성인을 길러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고맙습니다.
   막창집 얘기는 영업을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8m의 이면도로에 차를 양옆으로 다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범물동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차 때문에 시비가 많이 붙고 거기에 술을 먹고 지나가다가 차주가 나오면 주인과의 마찰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경찰과 공조수사를 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달라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리고 동장에 대한 인사관계와 동반장에 대한 임용실태는 동장은 전보를 시키고 있는데 통장이 통장 위에 있습니다.
   통반장에 대해서는 사실 통장이 20명, 30명이 있습니다.
   사실 통장이 어떤 얘기를 해도 손발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장과 동장과의 유대 관계, 동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구청장님의 통장에 대한 사후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변전소에 대해서 사실은 뉴스에서도 상당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여러 의원님이나 관계 부서에서 잘 알고 계실 문제인데 지금은 장마철이고 올해 비가 많이 오고, 차후에 산림 훼손을 안 시키고 장마철을 대비해서 주민들이 흙탕물에 안 씻겨 내리도록 현장을 강력하게, 이런 안전에 대한 사고를 막자는 뜻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공무원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공무원들도 관계 부서에서 상당히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무원들에게는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김규택   지산동 막창집 주변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소의 변태영업 단속 이상으로 여기에 대해서 동시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역시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교통인력과 합동단속을 병행해서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영업실태를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통반장들의 위촉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통반장의 위촉은 완전히 동장에게 권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통장은 어떤 사람으로 하느냐 하면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지도력과 통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해서 통장을 위촉을 하고 반장을 민원들이 스스로 반장을 선출해서 통장이 추천을 해서 동장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반장 위촉 현황을 보면 전체 동에 695명 있는데 결원 없이 전원이 위촉이 되어 있고 그 중에 남자가 382명으로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반이 남자이고 반이 여성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장은 반이 전체 3,995개 반이 있는데 남자는 불과 22% 차지를 하고 나머지 80%는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반장에 대한 월급을 보면 통장은 월 9만원이고 수당을 주고 추석이 되면 8만원의 상여금을 지급을 하고 반장은 연 2만5철원의 수당과 설하고 추석에 월급으로 주든지 선물을 주든지 이래서 반장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또 통반장에 대해서는 종량제 쓰레기 수거 봉투를 무료로 지급을 하고 적십자 회비나 각종 잡종금을 면제를 해주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통반장들을 위촉을 하는 데 제일 문제가 단독 주택은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산1단지에서 5단지까지, 통장의 위촉은 어디까지나 동장이 사람의 됨됨이나 지도력을 감안해서 동장이 자기가 보았을 때 예를 들면 통장감이 된다고 하면 위촉을 하고 그쪽 지역 주민들은 무려 1단지에서 5단지에 사는 분들이 자체에서 선발을 해서 추천해 주는 사람들 통장으로 임명을 해달라, 이렇게 위촉해서 운영을 하다가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합당할지 몰라도 동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대체로 보면 투쟁력이 강한 사람을 통장으로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이 사람을 통장을 해달라, 동장은 절차만 취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은 선거 때가 되면 선거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되면 으레이 통반장으로서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부 사표를 내도록 권유를 하고 사표 처리를 하는데 여기에서 오해가 있어서 그 사람이 이미 사표를 냈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통장하고 반장을 했으니까 주민들은 사표를 냈다는 것을 모르고, 그 사람들이 통반장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직 통반장은 나름대로 자기 기준에 의해서 선거에 관여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영구임대주택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선호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수한 자원 중에 가급적이면 좋은 분을 선발을 해서 할 수 있고 단 단독주택지역에서는 기피현상이 있으니까 이것은… 통반장을 선발을 해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여성이 1천명인데 반장의 경우는 날로 전부 다 오히려 여성이 차분하게 반장 역할을 잘 합니다.
   각 통장은 현재 약 반반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우선으로 남성에 두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남성이 없을 때는 여성을 두도록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개선을 시키고 제일문제가 되는 앞으로는 일체 사표를 내지 않고는 선거에 임할 수 없다, 그것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정을 돌아보려고 역시 동 단위에서도 통장, 반장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빗나가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인선을 엄중하게 해서 그리고 사후 관리를 하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개선을 해가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양문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그럼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양문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위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산2동 박위호 의원입니다.
   먼저 가로수 식재 후 관리 상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들안길의 가로수 실태를 보면 어느 지역보다 토양이나 환경이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들안길의 가로수는 한 마디로 최악의 상태입니다.
   가로수 실태를 들어 보면 대형 사고나 주유소의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에서인지 무자비한 가지치기로 나무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자기 상가 가로수를 밑등에 껍질을 벗긴다든지 소금물을 주어 나무를 고사시키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구 제정의 막대한 손실이라고 봅니다.
   조그마한 부주의 로 가로수가 훼손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훼손된 것을 합하면 수십만원에 이르고 자기집 앞에 가로수를 고사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들안길의 실태만은 아닙니다.
   관내 가로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며 다음은 두산동 늘봄예식장 형질변경과 건물 신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늘봄 예식장은 약 187평을 형질변경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이것은 형질변경이지 어찌 조경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식장 임야에 거대한 돌들로 수십미터씩 집 쪽에 가깝도록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식장으로 대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진단은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식장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해 놓았기에 이는 앞으로 야외 예식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예식장을 늘리고자 함은 아닌지를 묻고 싶습니다.
   도로에 물구를 가로막아 공사를 하는 것은 예식장 전용으로만 사용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것은 누구의 소유이며 특혜는 아닌지, 만약 야외 예식장이나 건축하고 있는 건물의 예식실로 사용한다면 앞으로 경산까지 도로가 확충된다면 두산5거리는 교통량 증가에 많은 교통체증이 예상됨으로써 이에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에 관리 감독하는 대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박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입니다.
   박위호 의원님께서 첫째 질문하신 가로수 식재 후의 관리 상태와 고사목 훼손 등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가로수 식재 현황은 동대구로 외 4개 노선에 은행나무 외 10종, 14,200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주요 관리 상태는 연간 병충해 방제 5회, 전정작업 2회, 불량목에 대한 시비작업 1회, 가뭄 시 급수작업 등을 실시하며 주기적인 순찰을 확행해서 생육상태를 확인하여 인위적인 훼손 부분을 점검하는 동시에 정비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고사목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목의 고사 및 훼손된 원인을 보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피해와 교통사고, 인위적으로 업소 간판이 가린다는 이유로 무단 가지치기, 업소 내 차량 진입 시 접촉 등 간접적인 훼손도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위적인 피해 중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가로수 관리규정 제16조에 의거 원인자로 하여금 징수하고 있으며 95년도에 46건 12,500철원을 징수하여 플라타너스 외 5종 56본을 피해 복구하였고 96년 6월 25일 현재 20건에 5,117철원을 징수하여 96년 춘기에 느티나무 외 4종 26본을 보식 완료하였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업소 앞 가로수의 인위적인 피해에 대하여는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나 적발이 어려워 95년에 6건을 적발하여 2백만원을 징수하였고 96년도에도 현재까지 2건을 적발하여 57만원을 징수함과 동시 엄중히 문책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예년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고사목이 12개 노선에 45본이 발생되어 그중 30본을 96년 춘기에 보식 완료하고 나머지 15본은 생육이 불량하나 장마기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고사 즉시 제거하고 추기에 이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음식점이 많은 들안길과 시내 대형 음식점 또는 건물 앞에 있는 업소 스스로 관리하도록 계도해 나가겠으며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가로수 생육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늘봄예식장 형질변경 중 건축조경면적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앞으로 예식장을 이용한다는 등 허가 목적과 허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성유원지가 69년도 도시계획법으로 유원지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면적이 34㎡으로써 유원지에서 두산동 271-3번지역 5,595㎡에 대한 예식장 신축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허가는 95년 5월 11일자 김광수로부터 신청되어 구정조정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95년 5월 19일 허가하여 95년 8월 24일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축을 위해서 95년 6월 10일 대지 5,411㎡ 중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건축 면적 717㎡, 연건평 4,961㎡, 조경면적 874㎡ 내로 수렴 573건 증축해 나가기로 되어 있고 현재 7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별관 신축은 96년 1월 27일 허가 받아 대지 852㎡ 중 지하 2층, 지상 3층, 건축 면적 157㎡ 연건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식장 토지와 유원지 내에 두산동 271-2번지를 2필지 9,863㎡ 내에 수목 식재와 자연석 쌓기 신고가 토지 소유자 김광수로부터 접수되어 도시계획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유원지 경관 및 주변환경 조화를 위하여 아카시아 잡목 및 불량목을 개체하고 소나무 외 7종에 480본 식재와 자연석 1,500톤을 조성토록 96년 3월 21일 신고 수리되어 공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 경관과 유원지 경관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본 목적에 위배됨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차질 없는 시공이 되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도시개발과장 답변에 박위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박위호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에 야외 예식장을 허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 하나는 도로가 있는데 양쪽으로 길 막아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박위호 의원님께서 지금 조경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예식을 허용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식장 뒤편에 임야에서 아주 근접거리로 진입했습니다.
   이래서 폭이 약 2.5미터, 길이 15미터 지금 도로가 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즉각 조치하고 식재토록 조치하고 그 다음에 준공 절차에 따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식장과 별관 부지에 주변을 점령을 했습니다.
   96년 1월 19일에 해서 6월말까지로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기관 완료까지 현장을 12월말가지입니다.
   현장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식장 뒤편에는 10미터 도로가 있고 앞에 30미터 도로가 있으므로 큰 지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허가를 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지시를 하고 감독도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박위호 의원님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박위호의원   의석에서 - 예,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야외 예식장으로 할려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예식장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하고 있는 뒤에 도로가 나 있습니다마는 도로가 복구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뒤에는 유원지 외에 조경 경관을 조성하는 그런 의미로 된다는 것이지 예식장을 위해서 한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박위호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종만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지요.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도시개발과장님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박위호의원이 질의하실 적에 들안길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업소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여본이 현재 가로수가 가로수 역할을 못할 정도로 훼손이 되어 있다고 지금 박위호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
   50여본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50여본에 대한 예산이 아까 박위호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26만원에 투입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50본이 1,3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가로수를 조성했는데 정상적인 역할을 못 하고 지금 현재 거의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까지 들안길에 교통사고로 훼손한 것 6본과 업체에서 훼손했는 거 5본, 사실은 13본을 저희들이 배상을 징수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가지치기 등 교통사고로 배상받지 못한 15본이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를 훼손한 업체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고 앞으로 남은 나무는 우리가 관리를 잘 해서 생육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나무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노력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허종만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예, 과장님이 설명하신 바로는 훼손된 식재나무 표차하고 박위호 의원이 조사했는 나무표차가 틀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박위호 의원이 조사한 표차는 50본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훼손된 가로수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훼손된 나무 자체를 그 업소에서 훼손을 했다고 직접 목격을 하지 않은 이상 그분들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것은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들안길에 각 업소에다가 자기 업소 앞에 있는 가로수가 훼손될 때에는 문책을 하겠다는 등 그런 협조를 하고 가로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그 업소마다 홍보를 잘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운익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답변도중에 늘봄예식장 조경 공사한 형질변경 됐다고 하는데 답변해 주시고 그 앞에 있는 도로를 막았는데, 그러나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도로가 이러면 통행이 적은 도로를 막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현재 저희들이 형질변경이 허가 되어서 준공 처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조경된 부분이 허가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허가되었고 앞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국공유지 점유한 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과에서 알고 있기로는 건설과 행정계에서 점용허가를 득해서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점용허가를 득한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를 부분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했으면 형질변경 허가하고 나중에 원형이 복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 부분을 30m 이상 점용해서 조경을 하다 보니 원 야산에서 수평 면적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늘봄예식장에서 수평면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의 현장 확인을 해 본 데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저희들이 형질변경 허가내용 보고 확인도 해보고 준공과정을 뒤에 북편에 철탑 밑에 신고에 대해서 처리한, 아직 준설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감시감독도 하고 현재 점검을 하고 잇습니다.
   앞으로 길이 나 있는 형태라든지 나무를 들여 심은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 때까지 처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점용하는 국공유지 점용은 사실은 예식장 부지 동편에 10m 도로가 있습니다.
   앞에 30m 도로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이 없지 않겠나 해서 점용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불편이 없다 하지만 한 두 사람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생길 때는 허가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공사기간하고 면적이 방대한데 사실은 통행하는 사람은 보행에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래서 공사 반발도 있고 이래서 점용해서 옆에 10m 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더 큰 불편이 없다 생각해서 점용허가를 내준 것 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손운익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위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부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연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황금1동의 이부연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45만 주민의 복리증진과 선진 수성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해 오시면서 특히 95년도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했으며 또 오늘 제1회 영남일보 지방자치 대상에서 금상을 차지한 것은 김규택 구청장님과 이재용 부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빛나는 또 하나의 결실로서 45만 구민과 더불어 그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오늘 구정질문에 응하시기 위해 자리를 같이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이라고 계속해서 금년에도 최우수 구청으로서의 명예를 지켜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수성구가 전국 최고의 자치 행정기관으로서의 면모에 손색이 없도록 격려하고 독려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 시대를 알차고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무엇보다도 재정의 자립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이를 위해서 우리수성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도로 건설 및 포장과 시민의 휴식공간이나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재원 확보가 충분히 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동료의원께서 재원 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재원 확보의 일환으로 현재 광역 시세이면서 달성군 세입으로 되어있는 담배소비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하면 재정자립도 재고에 일익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서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광역시의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이 1,200억원으로서 이를 우리 구 인구비율로 따져보니 200억원 이상을 징수할 수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 7월 1일부터 담배값 인상에 따른 재원 확충이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이미 달성군에서 군세로 징수를 하고 있는 선례를 보더라도 이제 저희들 자치구에 확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형평 원칙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여겨집니다.
   더욱이 달성군의 경우 재정자립도도 우리보다 많은 데도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구에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구세 전환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효과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5월 18일 구민운동장에서 수성구민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이는 내용면에서 단순한 체육행사라기 보다 오히려 구민축제의 성격을 띤 성대한 잔치였다고 사료됩니다.
   구민 한마음 잔치로서는 매우 잘 된 행사였다고 하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일일행사로는 그 준비와 예산에 비해서 성과는 너무 빈약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구민체육대회를 위한 금년도 예산을 살펴보니 각 동당 300만원씩과 구청에서 모자와 경기용품비 등 730여만원, 시상금 및 보상금 식대 등에 790여만원, 잠시 사용하고 말 노래자랑을 위한 부대 시설비와 초청가수 및 사회자 초청비 등을 보니 일일행사 예산으로서는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된 것으로서 더욱이 각 동에서는 100명에서 200명의 선수 및 주민이 초청되었는데 예산의 부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는데 행사 내용면에서도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인기도 높은 씨름대회는 개최되지도 않고 다음 씨름왕 선발대회를 하므로서 예산의 낭비는 물론 관계 직원들의 업무만 가중하게 된 것으로 구민체육대회와 씨름왕 선발대회를 분리해야할 이유라도 있었는지 앞으로의 개선방안은 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웃 남구 대덕제의 경우 행사기간도 일주일 가까이 되면서도 예산 규모는 오해려 우리보다 적었으며 내용면에서도 매우 다양하여 널뛰기, 줄다리기, 장기자랑, 씨름대회, 노래자랑, 바구니터트리기, 바자회 등 다양하면서도 짜임새 있게 기획하여 진행함으로서 전 구민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어 시민들로부터 많은 칭송과 호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굳이 남의 흉내나 내는 듯이 아니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남아 우리도 기왕에 책정된 예산을 적의조정하고 내용을 더 다양하고 내실있게 고려 좀 더 내실 있고 알찬 규모의 시민축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수성구에 역도팀이 창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역도팀 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연 1억4천여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임명직 단체장 시절부터 있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굳이 우리 수성구에 특별한 이익이나 반대급부도 없는데도 왜 역도팀이 존속되어야 하는지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더욱이 팀의 구성을 살펴보면 거의가 다 타 지역 출신이거나 현재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를 굳이 수성구 역도팀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것인지도 아리송합니다.
   앞서 청장님께서도 수성인으로 키우는 데 수성인으로서의 궁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꿈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예산은 구에서1천여만원에 불과한데 역도팀을 위해 1억4천여만원씩이나 예산을 책정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계속 존속시켜야 될 다른 속사정이라도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다음은 일용직 문제입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래 작은 정부 지향 목표에 부응하여 정부 각급 기관이 통폐합되거나 축소되어 국민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고 있으며 우리 수성구도 재무과를 없애는 등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의 상식으로는 구청 기획 감사실이나 총무과 등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엘리트들로서 승진의 기회도 다른 부서보다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부서에 일용직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컨대 기획실, 총무과, 문화공보실 소위 힘이 있는 부서에는 일용직도 많은데 한 사람도 없는 부서가 있다는데 더욱이 기획실, 총무과 등의 일용직은 타부서 일용직보다 수당도 더 많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왜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더욱이 이번 추경에도 여러 명의 일용직 채용계획이 들어있던데 이는 작은정부 지향과도 맞지 않으며 기회균등과 형평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행정체계가 왜 존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저의 질문은 부구청장님께서 한꺼번에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본 의원의 마지막 질문에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이부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재용   부구청장 이재용입니다.
   이부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제일 먼저 질문하신 담배소비세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체육대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개최한 구민체육대회를 금년에는 구민한마당 잔치로 그 이름을 변경해서 지난 5월 18일 구민운동장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을 해주신 결과 무사히 치룰 수가 있었습니다.
   구민한마당 잔치에 소요된 구 예산은 2,700만원이고 동별 자체예산은 구민체육대회 경비와 경로체육대회 경비를 합해서 350만원씩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동별로 이것을 적의조정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만 타구의행사 비용에 비하면 우리가 적게 책정되어 있었고 또 행사자체도 검소하게 치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행사를 실시한 결과 동별 자체예산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행사경비를 증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한 구민한마당 잔치는 지난 4월 11일 실시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후 흐트러진 지역정서와 앙금을 깨끗이 청산하고 모든 구민이 다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구민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 결과 더 많은 구민이 함께 참여하지 못한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 주셔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씨름왕 선발대회는 지난 89년부터 민속 고유의 민속경기인 씨름의 계승 발전 및 씨름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전국씨름왕선발대회를 체육대회와 병행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다른 체육행사와 병행해서 실시하기로, 우리 구민 한마당 잔치와 병행해서 실시하기로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구씨름왕 선발대회는 결국 진행주관 단체인 대구시 씨름협회의 경기 진행사정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구 한마당 잔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에 오후 2시30분부터 체육대회 시에 구민노래자랑 대회를 넣게 되어 씨름왕 선발대회 행사를 가지는 것이 도저히 되지 않아서 부득이 분산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체육행사와 같이 씨름왕 선발대회를 병행 실시하도록 계획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부연의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구민 축제행사는 전 구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이나 기간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거리축제, 동네축제가 이루어지고 보고 즐기고 흥겨울 거리를 제공함과 아울러 각종 문화예술이벤트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 단위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완벽하게 치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각계 각층 인사들로 구성된 가칭 구민축제추진위원회 등을 만들어서 모든 구민이 다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시대에 맞는 고유의 특색있는 지역분화 축제를 개최해서 수성구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예년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만 금년 8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봄에 시행할 구민축제를 위해서 착실한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가 육성하고 있는 실업체육팀인 역도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육성하는 실업역도팀은 국민체육진흥관계법령에 의해서 직원 또는 종업원이 500인 이상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기업체는 운동 경기부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 1월 1일부터 각 구청이 향토체육 발전을 위해서 일제히 실업체육팀을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역도팀을 창단해서 코치 1명과 선수 4명으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도팀 육성을 위한 금년도 예산은 말씀하셨다시피 1억3,5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인건비가 6,720만원이고 운영비가 6,530만원, 장비 구입비가 300만원 정도입니다.
   우리 구의 역도팀은 창단 후 경기가 있을 때마다 계속 출전을 해서 95년도에 3회 연속 10명이 출전하여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5개를 획득했고 올해도 2회 5명이 출전해서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좋은 성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역도팀 5명중 수성구 출신은 2명이고 3명은 타 지역 출신으로 유망한 향토 출신이 없어서 부득이 타 지역의 유망선수를 스카우트해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망한 향토 출신이 발굴이 되면 반드시 우리 구 역도팀에 스카우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도팀을 다른 종목으로 교체한다든지 역도팀을 없앨 수 있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역도팀을 다른 종목으로 교체 운영할 경우에 구기 등 인기 종목에는 팀의 선수가 상당히 많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등 예산이 역도팀 예산보다도 10배 이상 소요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의 역도팀이 출전을 해서 많은 메달을 획득하고 실적을 올린 바와 같이 역도는 선수 한 사람이 3개의 메달을 딸 수가 있어서 타종목에 비해서 메달 확보율이 높을 뿐 아니고 타구의 실업팀 운영과 비교해 보면 가장 적은 예산으로 많은 메달을 획득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이미 구민운동장에 자체 훈련장과 숙소가 확보되어 있고 이런 점에서 팀을 운영하기에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역도팀이 우리 대구지역의 체육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구의 재정사정이 좀 더 호전이 된다면 인기 종목의 실업팀 육성을 자연스럽게 검토할 수도 있으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일용인부 채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의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용인부 현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상용인부는 총 114명으로 그 내역을 보면 연간 300일 이상 고용하는 인부들을 상용인부라고 합니다.
   상용인부가 27명으로 인부임은 2억2,800만원이고 연간 300일 미만 고용하는 일시적 일용인부는 87명으로 인부임은 총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무보조가 아닌 공원녹지 또는 조경 등 이러한 특정사업의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일용인부들로서 5억9,100만원을 계상해 놓고 그때그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3억2,500만원의 인부임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 통계에는 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 344명의 50억4,7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이는 제외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보조 인부는 11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구청 각 실과에 63명, 의회사무국에 2명, 보건소에 3명, 동사무소에 46명 등 전부서에 모두 배치되어 있으며 한명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혀 배치가 안된 부서는 없습니다.
   다만 부속실, 회계, 사무정리,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에 11명, 무허가건축물 처리, 건축물관리대장 정리보조를 담당하는 건축과에 7명이 배치되어서 타실과와 비교해서 다소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처리의 특수성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부에 대한 노임의 단가 조정은 94년까지는 정부 노임단가 기준표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95년도부터는 노임단가의 배정이 바뀌어졌습니다.
   자체 단가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단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부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정한 노임단가, 제주부분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에서 환경미화원은 내무부가 지정 공포한 노임단가를 1000분의 15를 가감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적용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서 우리 구도 대구시에서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자체 노임단가 지급계획을 수립해서 단가를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부임의 단가가 차이나는 것은 부서에 따라 차이가 나고 직종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만 이유는 직종별로 전문성 또는 담당업무 기능에 따라 노임단가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단순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보통인부의 경우에는 일일노임은 17,800원이고 가로수 및 조경지 급수 작업 등 작업인부는 일일 노임인부임이 37,620원이 되겠습니다.
   단순노동입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일일 노임이 37,62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자격증을 가진 컴퓨터 조작요원 등은 22,950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일용인부는 행정의 능률성과 신속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일당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에는 상용인부에 대하여는 상한정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년도 숫자보다도 더 증가해서 상용인부를 300일 이상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정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정수를 딸 수 있고 상용인부의 경우에는 사표를 내고 나가면 후임자의 보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구의 상용인부가 32명이던 것이 금년에는 27명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일용인부는 업무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특수분야 이외에는 인부 사역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부임 책정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특수사업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만 건설과에 기동보수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동보수계의 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인부임을 채용해서 크게 하수도라든지 도로 파손 부분이라든지 인도파손이라든지 가로등을 크게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공사를 하는 주민의 원성이 발생하는 일은 즉각 처리를 하기 위해서 기동보수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차량과 기자재와 인부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보건소 또는 사회과에서 가정의료사업, 방문의료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주로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업을 차량을 한 대해서 세탁도 하고 필요할 때는 이발의자도 놓고 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가정의료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다른 서비스도 하기 위해서 가정 보상사업에 필요한 인부를 더 책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업무의 특수분야 이외에는 앞으로 인부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해 주신 광역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기를 이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95년도 기준으로 해서 대구의 광역시세는 총 6,508억원입니다.
   그 중에 담배소비세는 16.9%인 1,100억원 정도 됩니다.
   지방세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수성구의 담배소비량은 2,860만갑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것을 금액으로 하면 223억4천만원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봅니다.
   담배소비세는 지금 평균으로 해서 갑당 460원 정도가 담배소비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58% 정도가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목 중에서도 12.7%를 차지하게 되어 구 세입의 증대에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담배 소비세가 자치구 재정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작년 7월에 구세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시와 내무부에 건의를 한 바 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자치구세의 세목 신설을 건의하겠습니다만 이 담배소비세가 시군세로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또는 광역시에는 광역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타시도, 경산시, 달성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군세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 특별시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 못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시군은 도입이 되었습니다만 도시의 경우에는 구별로 판매량이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큽니다.
   구세로 전환할 경우에 재정의 격차가 더욱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100억원 광역시세로 들어가는 구세가 1,100억원이라고 했는데 담배소비세 중에서.
   시전체 판매량의 20~3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남구는 5% 미만의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의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구세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시의 재정압박, 광역시 또는 광역시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재정압박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구세로 전환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데 따른 결과라고 봐집니다.
   상당수의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세목들도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경원에서는 크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에 양여금이라든가 교부세로 재원을 삭감합니다.
   재경원에서는 어렵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재정확충면에서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고 내무부에서도 강력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재경원과 내무부 간에 상당한 대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회 있을 때마다 특히 광역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깊이 연구를 하고 도 기회 있을 때 건의를 다시 해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부구청장 답변에 이부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부연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다년간 지금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구민한마당으로 변경되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2, 3일 전에 통보를 해서 비가 온다고 한마당 잔치를 연기해서 그 안에 각 동네에서는 준비했다가 동동주 같은 것을 처리한다고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일기예보를 한 달 정도 전에 알 수가 없습니까?
   앞으로 세밀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구청장 이재용   금년에 과거에 하던 구민 체육대회가 구민한마당잔치로 이름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선거가 4월에 있었습니다.
   선거 직후에 여러 가지로 구민들이 갈등도 생기고 해서 경기내용보다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거리축제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검토를 했는데 선거 후에 발생하는 민심을 수습한다는 차원에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한마당 잔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 체육경기도 단순한 체육경기보다는 웃고 즐기는 그런 방향으로 했고 노래자랑도 들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탈피를 해서 돈을 아주 적게 들이는 행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정하고 해서 한마당 잔치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고 답변 가운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년 8월부터 계획을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금년부터 미리미리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체육대회를 5월 8일 토요일 전주 일주일전에 한다고 계획을 했는데 월요일 일기예보를 매일매일 체크를 했습니다.
   월요일에 가서 체크를 해보니까 그 날은 비가 틀림없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 해놓고 어떻게 취소를 하겠느냐, 토요일이니까 수요일까지 그 때 가서 한번 더 일기예보를 들어보고 변경하자, 웬만하면 그대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보슬비 정도 내리면 할 계획이었는데 그 날 되어도 도저히 비가 오겠다는 확답이 나왔습니다.
   기상대에서도 그렇고 K2에서도 그렇고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화요일 그 날 오후에 목요일 오후에 다 통지가 되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요일에 토요일 하루 지나고 일요일에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소 음식을 만들었다가 안 된 곳도 있었습니다만 장기예보를 안 본 것은 아닙니다.
   단기예보에 들어가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양문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문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부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부연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2일간 10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질문사항을 구정업무 추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조용택   박용하   이용걸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최규해   김정식
   전진근   허종만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신철수   손방남   조용한
   허수용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박실경   손운익   양춘학   조영재
   김우열
○결석 의원   
   김진유   구일회   김경동   박갑규
   최창주   정영순
○출석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이재용
   총무국장   강성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도시국장   김세곤
   기획감사실장   도구석
   총무과장   박건홍
   세무과장   정선락
   지역경제과장   문병달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건축과장   김형문
   지역교통과장   허경

【보고사항】
○의안제의    
   휴회의건(의장제의)
   '96. 6. 28 ~ '96. 7. 1 (4일간)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계속) 6인   
   이경로   손운익   허수용   양문환
   박위호   이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