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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6월 25일(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8.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행전의원외10인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진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 및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구청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마학관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마학관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위원장 마학관입니다.
   6월 24일 제4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을 상정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방위재난 및 가스안전관리기구 인력보강 지침에 의거 민방위재난 및 가스안전관리기구 증설에 따른 인력증원을 승인함에 따라 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구본청 정원의 총수를 395명에서 400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가스사용의 대중화로 가스시설이 증가됨에 따라 빈번한 가스사고 발생과 사고의 대형화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업무량 증가로 기초자치단체에 권한이 대폭 이양된 실정을 감안 전문 기술인력을 배치하는 전담계 신설은 가스안전관리 기능을 대폭 확충하는 것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많이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방법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방범원을 결찰관서에 파견근무를 폐지하고 직명을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개칭 및 근무상한 연령 연장을 53세에서 58세로 하고 현원 퇴직시 신규 충원 없이 자동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인력 관리와 경찰관서에 파견 근무하던 것을 구청에 근무토록 하고 근무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연장시켜 방범원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도 주민등록 업무의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에 관한 사항이 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것을 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현행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업무는 동장의 권한 사항이나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령 적용의 전국적인 통일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구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세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용어 "부대복리시설"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구체화하여 감면 규정을 분명히 하였고 동일 물권에 대한 중복 감면 배재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현행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용어 "부대복리시설"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구체화하여 임대주택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18.15평)와 40㎡(13.21평)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세율을 50%로 규정하여 조례 해석상의 혼동을 피하였고 동일한 과세물권에 대한 중복 감면 배제 조항을 조례안 제31조에 신설하여 동일 과세대상에 대하여 2 이상의 감면 규정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토록 하여 구세 감면의 형평을 기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명위원회폐지조례안은 건설부훈령제636호('83. 12. 23)로 제정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명위원회조례의 내용이 측량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과 중복되어 시문체 58260-435('95. 5. 10)자로 폐지조례 준칙 시달로 존치가 필요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내무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유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유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춘학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양춘학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양춘학입니다.
   6월 24일 제4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직제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회계관리기금 출납원의 직명을 의료보장계장에서 복지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유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유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종만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허종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허종만입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건축에 대한 계획의 사전결정이 폐지되므로 인한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구건축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각각 신설되었으며 두 번째, 미관지구에서 미관에 지장이 없는 자동세차장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세 번째, 미관지구 건축 후퇴선 부분에 조경을 위한 교목을 5미터 이상 간격으로 식재한 경우 수목당 6제곱미터를 산정한 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입토록 규정하여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이용토록 하는 내요이며, 심사한 결과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과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 보완하여 현실에 부합되고 주민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유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행전의원외10인발의)   
○의장 김진유   의사일정 제8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조행전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행전의원   범어3동 조행전의원입니다.
   금번 제4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에서 본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상정 토론하여 궁금한 점과 불편한 사항을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6일 제3차 본회의와 6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회과장, 위생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청소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언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유   조행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행전의원이 설명한 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26일, 27일 제3차, 제4차 본회의 시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회과장, 위생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청소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의 출석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다섯분 의원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 30인
   김진유   조용택   박용하   이용걸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최규해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신철수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허수용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양춘학
   조영재   김우열
○결석 의원   
   구일회
○출석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이재용
   총무국장   강성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도시국장   김세곤
   보건소장   정한진

【보고사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이상 7건 1996. 6. 20 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의안발의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996. 6. 25(조행전의원 외 10인 발의)
   구청장      부구청장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