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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4월 29일(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진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회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대구광역시 수성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이 회부되었으나 4월 2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4월 2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욱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위호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직무대리 박위호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박위호의원입니다.
   내무위원장이신 마학관의원께서 오늘 유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서 제가 심사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4월 27일 제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호적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을 상정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호적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95. 12. 16 대법원 규칙 제 1411호 호적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 및 해태기간 항목을 한 단계 신설하여 차등 부과하므로 신고의무자의 불만과 불이익의 처분을 완화하고 신고의무 정신을 고취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의 기간을 세분화하여 해태기간 4항목을 5항목으로 확대하여 과태료부과의 형평성을 재고키 위한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상위법과 일치 및 해태기간 항목을 한 단계 신설하여 차등 부과함으로서 신고의무자의 불만과 불이익 처분을 완화하고 신고의무 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중서기업공장 입지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세율을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업배치 및 공장 밀집에 관한 법률 제29조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설립신고 및 준공허가를 받는 자가 중소기업에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임대 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중소기업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토지가 현실적으로 절대 부족한 실정이므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도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광역시에서도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 지방세 감면 정부시책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21개 동사무소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재활용차량 운전원 정원의 정원 승인에 따른 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각 동에서 운행되고 있는 재활용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운전원을 정규직인 지방 기능직 10등급으로 채용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운전원을 정규직인 지방기능직 10등급으로 채용함으로서 운전원들의 사기 양양과 업무 효율성이 재고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유   박위호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욱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춘학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양춘학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양춘학입니다.
   4월 27일 제44회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2건을 상정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의 장으로 공간을 마련하여 도덕, 예절, 전통 등의 덕목을 익히고,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을 설치하여 여가 선용과 심신단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키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수련관의 목적, 명칭 등의 기본사항 그리고 이용자의 범위, 운영, 이용료에 관한 사항 및 제반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심사한 결과 원활한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법조문 및 용어를 개정하고, 폐기물 업무의 권한 위임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로 용어를 정비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매립장에 반입되는 사업장폐기물 수집, 운반비를 권한 위임하는 것이며 또한 규격봉토 가격의 구청장 고시와 폐스치로폴 재활용품목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쓰레기봉투 가격에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폐기물 관리에 원활하게 추진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를 물가 영향들을 고려하여 적정 상향조정하여 합리적인 분뇨처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분뇨 수집 운반요금 10 l당 143원에서 160원으로 정화조청소 수수료의 기본요금 12,960원에서 13,92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며, 심사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유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최규해의원   최규해의원입니다.
   27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가결된 것으로 압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건에 대해서 제6조1항 규정에 의하면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계약으로 하며 위탁 기간은 3년 내로 한다는 이 내용을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고 다른 것은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유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종복   사회산업국장 김종복입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 2년, 3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기존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현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현장에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에 관한 것에 대한 다른 사항들도 대부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우선 초창기에 2년이란 세월로 볼 때 원만한 프로그램으로서 운영하기에는 짧다고 해서 다른 법조문과 시·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3년으로 할 때 저희들이 적합한 것이 아니겠느냐, 일단 기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초창기로서 분 궤도까지 올라가려면 최소한의 3년이 되어야만 원활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해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안을 제출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3년이란 기간을 길다고 생각하지만 판단을 여러 가지로 해 볼 때 그것이 적정한 선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규해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운영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일을 할 것이 아니냐, 1년 한 것도 있고, 2년 한 것도 있고, 수련관은 처음이기 때문에 3년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으니까 조례 제정이니까 2년으로 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2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종복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3년을 검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계획도 하자나 문제가 생긴다면 3년이 길다는 생가도 해봤습니다.
   일단 초창기이고 본연의 수련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년은 다소 미흡하다 해서 타 시도에 하는 것을 공무원이 가보고 해서 3년이 가장 적정 선이 아니냐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경로위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1하의 위탁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으로도 현 조례의 개정은 더 이상 필요 없고 3년 이내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못을 박되 초창기이기 때문에 3년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2년 정도 계약을 하시는 것이 원만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계약자체를 2년으로 했으면 그렇게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저희들 행정당국에서 검토한 것은 3년으로 했습니다.
   3년이 적정 선이라고 해서 했는데 의원님들 판단에 2년이라면 재고를 해보겠습니다만 2년으로 해서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적정안이 3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은 꼭 2년이나 3년이나, 3년이 가장 적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이니까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식의원께서 의석에서   - 27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이 건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 날 위탁 상대 쪽에서 재단의 책임자가 나와서 위탁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점도 진단을 하고 모든 관계는 사실은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3년 이하라는 세밀한 검토는 미비하게 못해봤습니다. 다른 분야는 심도 있게 했는데 오늘 다시 3년 이내라는 개정안이 다시 불거지는데, 그렇다면 제 의견으로도 기 3년으로 해도 괜찮은 생각입니다. 그 분들이 운영만 잘 하면 1년 더 할 수도 있고 더 안할 수도 있고 현장에서 하는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알겠습니다.
      (최규해의원   의석에서 - 조례에 보면 3년 이내로 한다고만 되어 있지 계약은 안 되어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예.
      (최규해의원   의석에서 - 그렇기 때문에 2년으로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조례 개정은 3년 이내로 한다를 2년 이내로 한다고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3년 이내로 한다면 그냥 두어도 2년을 할 수도 있고 3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규해의원   의석에서 - 3년 이내로 한다고 조례는 그대로 두되 계약은 2년 이내로 한다고 해도 되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저희들이 충분하게 운영권자와 집행기관에서 검토해서 가능한 한 2년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되 문제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최규해의원   의석에서 - 3년으로 조례는 개정하고 계약은 2년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있습니다.
      (최규해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걸의원   의석에서 - 방금 이경로의원께서 조례는 3년으로 하고 계약은 2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약에 대한 2년으로 하던 1년으로 하던 것은 구청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 의회가 강요할 수는 없고 문제는 3년으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 집행부에 3년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규해 의원이 발언한 2년 이내로 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최고 2년 밖에 계약을 못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여 2년으로 하던 3년으로 하던 원안 통과를 시키면, 계약은 조례는 3년으로 해놓고 2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월권도 엄청난 월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유   알겠습니다.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최규해의원께서 말씀하신 위탁 연한하고 제6조 1항에 위탁 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해서 의결하자는 수정안에 제가 정식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의제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유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법이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규해의원의 동의 재청을 받아들인 연후에 개의를 물어서 개의가 성립되었을 때 개의부터 표결에 붙여서 조례안을 3년으로 하든지 2년으로 할 수 있다든지 조례안을 2년으로 받아들인다면 동의 재청을 받아 가지고 표결에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유   지금 최규해의원에 허종만의원이 재청한 것이 아닙니까?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개정을, 지금 현재 우리가 제6조1항에 위탁조례는 3년으로 두되 3년으로 법은 그대로 두되 계약은 2년으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2년으로 해서 계약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최규해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는 것을 2년으로 하고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의장 김진유   3년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2년으로 개정하자는 것입니까?
      (최규해의원   의석에서 - 수정 동의안입니다.)
○의장 김진유   그러면 최규해 의원께서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는 조례를 2년 이내로 한다는 것이 의제가 성립되었으니까 거기에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허수용의원   의석에서 -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담당 공무원의 충분한 얘기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들어서 이 의제가 채택이 되었는데 지금 사회산업위원장이 왜 이것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는지 일단 사회산업위원회장의 얘기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동의안이 나왔으면 찬성과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유   알겠습니다.
   사실상 허수용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걸쳐서 오늘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사회산업위원장이 계시니까 문답식으로 하기보다는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양춘학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방금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중에서도 심사를 확실히 못 했다고 발언한 의원이 있어요.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심사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내용을 보면 3년 이하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승인해주고 나면 구청장님이 1년을 할 수도 있고 2년을 할 수도 있고, 3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읽어봤기 때문에 모르고 있어요.
   구청장이 계약을 하더라도 하자가 있을 때는 하시라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동안에 문제가 있을 때 3년 주었다가 안되면 어떻게 하나 이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2년 주던 10년 주던 하자가 있을 때는 하시라도 구청장이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겁납니까?
   그리고 모 의원은 우리 임기 끝날 이전에 한번 더 바꾸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솔직하게 의정활동입니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할 때 심사숙고 했어요.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런 말 원칙은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회를 똑바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꼭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입니다.
   3년하고 10년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3년 해라.
   그 다음 조항에 보면 하자가 있을 때는 하시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관리할 때 구청장이 항시 감시,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우리 구청의 보조는 1년에 3천6백만원 뿐입니다.
   그 중에 그것을 맡아서 할, 재단 자체에서 엄청난 돈이 제가 볼 때는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답답합니다.
   소신을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 요점은 3년을 주더라도 하시라도 구청장이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진유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올려놓은 것을 우리가 앞으로 가령 내무위원회에서도 또 이런 것이 올라오면 이런 선례를 남기는가 싶어서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사실상 사회산업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우리가 3년, 2년 이것이 여기에서 최규해의원이 하나 철회를 안 해주신다면 할 수 없이 표결에 붙일 수 밖에 없습니다만 그래서 최규해의원께서 한번 더 어떻게 재고를 하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박용하의원   지금 이것은 회의 진행에 맞지 않습니다.
   방금 양춘학 사회사업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이 문제를 놓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법의 절차에 의해서 결의를 했다는 것,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양춘학 사회산업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절차,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회의 석상에서 그것을 얼마든지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규해의원이 그런 발의를 했고 또 양춘학 사회산업위원장께서 방금 말씀 중에 충분히 검토를 할 때는 아무 말이 없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오늘 법을 개정하자는 조문하고, 개정하자는 부분은 분명히 내무위원인 우리가 이용걸위원께서 그것을 2년으로 하든지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대로 가결된 3년 이내로 그대로 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채택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안을 제시했을 때 허종만 도시건설위원장께서 2년으로 하자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2년으로 하자는 그 안에 동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김정식의원이 재청을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장께서는 그 안을 채택이 되었되 다시 다른 이의가 없느냐, 개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서 만약에 개의가 있다면 동의를 놓고 표결에 붙이면 되는 것이고 다시 동의안이 나오면 개의안부터 순서대로 표결에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회의 진행법상 옮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유   박용하의원님 말씀하신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회의가 여러 의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가능하면 표결처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넘어가려고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표결에 붙일 줄 몰라서 못 부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최규해 의원이 말씀하신 3년을 2년으로 하자는 동의안이 나오셨고 사회산업위원장께서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2년으로 하자는 데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식의원   의석에서 - 선포해 주시면 동의가 성립되었다면 역시 개의를 받아 들여 주시겠습니까?)
○의장 김진유   재개의까지 받아들일게요.
      (김정식의원   의석에서 - 개의로서는 본 원안대로 3년 이내로 한다는 그 안입니다. 내용으로도 청장님 재량권에 2년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원안대로 하기로 개의합니다.)
○의장 김진유   그것이 무슨 개의입니까?
      (김정식의원   의석에서 - 개의에 3년 이내로 한다는, 최규해 의원은 원안 3년 이내를 2년으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3년 이내로 한다는 원안대로 하는 것을 개의를 발의합니다. 개의에 재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유   김정식의원께서 3년 그대로 원안대로 하자는 데 개의안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식으로 최규해의원께서 3년을 2년으로 하자는 동의안에는 허종만의원께서 재청을 해 주셨고 이정식의원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다시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표결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정식의원   의석에서 - 표결에 붙여야만)
○의장 김진유   그러면 이것을 표결을 하는데 개의부터 표결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결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의석에서 - 거수표결합시다.)
      (구일회의원   의석에서 - 거수로 하든지 일어서든지 하면 안됩니까?)
○의장 김진유   그러면 이정식의원께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자는 데 동의하십니까?
      (구일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5분간 정회해서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의장 김진유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최규해 의원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의원   최규해의원입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27일 심사숙고해서 가결된 것을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무순 의미이내 하면 우리가 좀 더 잘 해보자는 뜻에서 이의를 재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가결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뜻을 가지고 그 전에 우리가 93년 7월 28일 전 김봉원 국장님 계실 때 내무위원회에서 가결된 건에 대해서 그 당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나와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유   관계 공무원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종복   사회산업국장 김종복입니다.
   지난 토요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93년 7월 28일 회의에서 질의를 주고 받은데 대한 김봉원 국장의 답변에 잘못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사과를 드렸고 부구청장님께서도 나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충분한 사과를 드렸는데 사과 드린 내용은 마햐야나 불교재단에서 대지를 저희들에게 기부체납한 조건으로 마햐야나 불교 재단에 구청에서 운영권을 주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 당시 총무국장께서 이것은 나중에 할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다든지 안 그러면 승인을 얻겠다. 이런 식으로 그 답변을 한 내용이 속기록에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뒤에 구청에서는 마하야나 불교재단하고 그 조건 없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전국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경기도, 서울 지방에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많이 하고 있느냐, 또 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알아보고 운영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니까 역시 마하야나 불교재단이 서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본 결과 집행기관의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택하기 보다는 잘하는 재단이 있는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현장에도 알아보고 하니까 역시 기존 하고 있는 재단이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서 그 관계없이, 말하자면 대지를 헌납한 것과는 관계없이, 말하자면 대지를 헌납한 것과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마하야나 불교재단에 계약을 했다는 것을 그 당시 질의한 내용과 조금 상이 하더라도 이 재단에 했다는 것을 사과를 드렸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역시 그 당시에는 국장님께서 나중에 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든지 승인을 얻겠다 하는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 저희들이 해본 결과 이러한 사항이 있다. 좋다해서 마하야나 불교재단 이외에는 저희들 지역에는 보니까 할 업체도, 또 조직체도 없고 기존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없이 불교재단하고 선정을 해서 하고자 한다고 그렇게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최규해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이 공문은 마하야나 재단에서 92년 4월 16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2,500평 대지를 분명히 공사를 하는데 대신에 운영권을 달라는 내용이 공문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들이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승인해 준 것은 93년 7월이었습니다.
   7월에 공문을 냈고 1년 먼저 앞서서 먼저 온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절대 운영권에 대해서는 마하야나 불교재단에 주지 않는다는 대답을 했고 그 내용에 보면 운영권에 대해서도 의회에 상정을 해서 분명히 결정을 한다는 내용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운영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불교재단에서 재산을 헌납을 받는다고 해서 주지 않는다 이런 조건입니다.
   다른 조건은 아니고 헌납을 받든 안 받든 간에 관계없이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받기 때문에 조건으로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대신 잘 하면 줄 수 있다는 뜻이고 단지 그 당시 국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것은 의회에 승인할 사항은 아닙니다.
   구청장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나중에 간담회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답변을 주셨더라면 문제가 별로 없었을 텐데 의회에 승인을 맏겠다는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거듭 답변이 잘못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하야나 종교재단에서 안 준다는 것은 그 기부체납 받기 때문에 안 준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잘 하면 줄 수도 있고 못 하면 안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최규해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사회산업국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최규해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진유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규해의원께서 동의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최규해의원   의석에서 - 방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마하야나 불교재단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아까 질문한 내용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최규해 의원께서 동의안을 철회한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다른 의원님들 하실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의원   오늘 이 안에 대해서는 당초에 최규해 의원께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원래 조문을, 조항을 개정하자는 개정동의안은 우리 이용걸 의원께서 재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이 동의가 어디까지나 성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허종만 의원이 재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이 동의가 어디까지나 성립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휴회시간에 물어보니까 이 안을 두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무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의결이 되었어도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최종 검토를 해서 하자가 없을 때는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는 그런 의회진행법상 절차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의회 진행법 상에 소수의 의견도 받아들여서 회의 진행법대로 처리를 하시면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려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동의안이 채택이 되어서 표결에 붙인다고 하더라도 제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가결된 사안에 대해서 별로 반대 의견을 제시할 의원님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수결에 의해서 원안대로 채택을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얼굴 붉히고 그렇게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조금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문제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절차상 최규해 의원님께서 의견 제시를 한, 최규해 의원께서 철회를 해 주시고 양보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 의장님께서 동의가 아직까지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제출한 의원에게 양해를 구해서 철회를 받고 난 후에 결정을 지어 주이소.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유   박용하의원, 누가 동의를 구했다는 말입니까?
      (박용하의원   의석에서 - 이용걸의원이 동의를 해서 허용만의원이 재청을 했습니다.)
○의장 김진유   최규해의원이 동의안을 내고 허용만의원이 재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걸의원은 무슨 말씀을, 아무튼 박용하의원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규해의원이 동의안을 철회를 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44회 임시회 회기동안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무척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회 대구광역시 수성수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폐회)

○출석의원수 30인
   김진유   조용택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이정식   최규해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신철수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허수용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양춘학
   조영재   김우열
○결석 의원   
   마학관
○출석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총무국장   강성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 96. 4. 25 구청장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6. 4. 26 구청장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