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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2월 16일(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조건부건축허가(공동주택)현황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조건부건축허가(공동주택)현황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조행전의원외6인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실경의원외6인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진유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12일부터 2월 14일까지 조건부 건축허가 현황조사 특별위원회가 운영되었으며 조사특별위원장에 이용걸 의원, 간사에 김우열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조건부 건축허가 현황조사 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운영위원장으로부터 96년 2월15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조건부건축허가(공동주택)현황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조행전의원외6인발의)   
○의장 김진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건부건축허가현황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용걸 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별위원장 이용걸   안녕하십니까?
   조건부건축허가 현황조사 특별위원장 이용걸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6년 2월 12일부터 2월 14일까지 조건부 건축허가 현황조사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2월 13일 조건부건축허가 된 범어3동 청구성조타운 외 3개 건축현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범어3동 청구성조타운과 같이 아파트 시공으로 인한 TV 난시청 지역의 경우 난시청 해소를 위해 공동안테나 설치나 유선방송에 가입토록 하고 자비로 이미 설치한 가구에 대하여는 실비보상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관리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구성조타운 공사로 인해 파손된 동구아파트 남편 계단복구와 서편 배수로를 시급히 설치해야 할 것이며,
   셋째, 파동 남광주택 시공으로 파손된 진입도로 및 도시가스관 일부 가구의 균열된 벽은 복구되어야 할 것이며,
   넷째, 남광주택과 같은 사용승인 전 사전 입주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조건부 건축허가의 경우 그 조건이 반드시 이행된 후 사용 승인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조사 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유   김용걸 조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 조건부건축허가현황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최규해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방금 의장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파동에 남광주택에서 사용 승인 전에 입주를 했다고 했는데 과연 입주를 했는지 했다면 몇 세대가 입주를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유   이용걸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별위원장 이용걸   의석에서 - 현재 입주된 것은 17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17 세대는 이미 가재도구를 완전히 옮겨놓은 상태이고 그 중에 10 세대는 이미 거기에서 취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해의원   의석에서 - 아래 국장님이 나오셔서 사용승인 검사 전에는 절대 입주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 부근에 도로가 파헤쳐지고 가스관이 패이고 이런 실정이 있다고 하는데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최규해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재용   부구청장입니다.
   최규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 세대가 입주한 건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사직당국에 고발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스관 노출문제, 인근의 건축으로 인한 도로 파손된 문제, 이런 것은 추후에 모든 것이 보완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규해의원   의석에서 - 이미 고발조치가 되면 결과는 어떻게 납니까?)
○부구청장 이재용   경찰에서 조사하고 최종적으로 검찰까지 가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규해의원   의석에서 - 전례의 기준에 의해서 세대수가 많이 입주를 하면 벌과금이 더 많이 나온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부구청장 이재용   수사결과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많습니다.
      (최규해의원   의석에서 - 세대수가 많으면 벌금이 많고 벌금이 적다는 전례는 없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부구청장 이재용   물론 고발을 한 전례는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규해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김정식의원   의석에서 - 저번에 도시국장님한테 말씀을 들은 일도 있습니다만, 조건부 건축해서 이행을 안 했을 때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이 해결책은 의회에서 현장조사까지 한 사항이고 앞으로는 해결책은 없습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되었을 때 업자가)
○부구청장 이재용   최 의원님 질문과 틀린 내용인데 조건부 건축허가에 대한 조건을 이행을 안 했을 경우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입니까?
      (김정식의원   의석에서 - 구청에서는 물론 업자한테 벌금형이라든지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지연시켰을 때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안을 다룬 상태이고 현장조사까지 한 사항이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있어야 안됩니까?)
○부구청장 이재용   남광주택이 사전 입주에 대해서 고발을 함으로써 일단 처리는 종결이 됩니다.
   앞으로 사용 검사 필 이전에 입주할 경우에는 다시 추가해서 고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일반 조건의 TV 난시청 문제의 해결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그러한 조건들이 이행되도록 촉구를 해 나가고 또 이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TV 난시청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행주체와 피해자와 전파 관리국과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의원   의석에서 - 조건을 이행을 안 했을 때 의회에서 현장조사 특위를 해서 안 다루었을 때, 나중에 민원이 야기되었고 업자가 이행을 안 했을 때는 또 의회에 청원이 들어오면 의회에서 다룰 명분이 있는데 기 조사특위를 의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민원발생에 대해서 해결대책이 안 나왔을 때는 의회는 한 마디로 말해서 들러리 밖에 안됩니다. 다시 특위를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민원 해결은 빨리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이라든지 등등 결과에 부수적인 확답이 있어야 됩니다.)
○부구청장 이재용   예산이 따를 것은 없고 우리가 사업 승인을 하면서 그런 조건에 관하여 하기 때문에 조건이 이행이 안될 때는 건축사용 검사 승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체에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오늘 조사특위를 채택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물론 의원님들이 이것을 채택을 하는데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을 하셔야만 채택을 하고 말고, 이렇게 해서 많은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채택하고 난 뒤에 관계 부처와 업자와 협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할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실경의원외6인발의)   
○의장 김진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정식   운영위원장 김정식 의원입니다.
   2월 15일 제 4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된 경우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 수당을 지급키로 하며, 또한 국내 여비지급 기준 변경과 국외 여비 지급기준 중 숙박비 변경으로 인한 조례 개정이므로 현실성을 감안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경비를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유   김정식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43회 임시회 회기 동안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현장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협조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폐회)

○참석의원수 31인
   김진유   조용택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이정식   최규해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신철수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허수용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양춘학
   조영재   김우열
○참석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이재용
   총무국장   강성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도시국장   김세곤
   보건소장   정한진

【보고사항】
○의안발의    
   조건부건축허가현황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96. 2. 8 조행전의원 외 6인 발의
   원안채택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6. 2. 8 박실경의원 외 6인 발의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