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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2월 10일(토) 오전 11시 2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3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조건부건설허가(공동주택)현황조사의건
3. 조건부건설허가현황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3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조건부건설허가(공동주택)현황조사의건(조행전의원외6인발의)
3. 조건부건설허가현황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58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시간이 지체되어 죄송합니다.
   의장님이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자계장 이윤진   의사계장 이윤진입니다.
   임시회 집회경위 및 의안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3회 임시회는 96년 2월 1일 조행전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2월 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조행전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건부 건축허가 현황 조사의 건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3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운영을 96년 2월 10일부터 2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3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를 96년 2월10일부터 2월16일까지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2. 조건부건설허가(공동주택)현황조사의건(조행전의원외6인발의)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의사일정 제2항, 조건부건설허가현황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월 8일 조행전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행전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행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3동 조행전의원입니다.
   오늘 발의하게 된 한 사람으로서 멀리까지 선진국 지방자치제 견학을 하고 오신 의원 여러분!
   피곤하신 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전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시 내에는 지금 현재 고층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셔 가지고도 도시계획정비라든지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 것을 견학하고 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에 있어서 11층 이상 고층 아파트나 대형 건축물 시공 등으로 인한 민원의 소지가 있는 승인 조건부 건축허가 된 94년과 95년도 허가 건축물 8건에 대한 성실 이행 여부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할 것을 제의합니다.
   예를 들면 범어3동 소재 동구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신축 중인 청구 성도타운은 주민의 거주하는 지대보다 5층 높이의 높은 지대에 20층의 고층아파트 공사는 다른 지역에 비하면 25층 높이의 공사와 같으며 수성구 중에서는 도심지에 속하는 도시 주거환경 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높은 건축물을 신축하므로서 약 780세대가 거주하는 남쪽 편의 10통, 9통, 7통이 TV 난시청으로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준공된 유성스포츠 건물로 인하여 남쪽 지대는 수신장애와 경제적 손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관내 허가 건축물 8건의 승인조건 내용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전파관리법 제119조 2항에서 5항에 의하면 승인 조건부 고층건물 신축으로 인한 인위적 TV 난시청 지역 발생 시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명시하였음에도 95년 10월부터 난시청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시공회사에 수차 연락하였으나 전파방해 원인규명 측정 한번 없이 신고세대에 한하여 난시청 상태점검 등 미온적 수단으로 난시청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동 안테나 설치 또는 유선방송 가입을 시켜야 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동민이 기다리다 지쳐 민원의 대부분은 유선방송 설치비 3만원, 월 수신료 4,000원, 여기에 KBS 수신료 2,500원까지 합하면 월 6,500원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관내 조건부 승인사항 8건을 일괄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앞으로 완벽한 건축 시공을 촉구키 위해 본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건부 이행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활동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조행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조건부건설허가현황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의사일정 제3항, 조건부건설허가현황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건부 건축 허가를 함에 있어서 야기되는 민원 및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건축허가 현황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방금 위원회 구성 전에 한 가지 알고 싶어서 제가 하나 묻습니다. 이러한 조건부 허가를 해주고도 허가기관에서 어떤 감독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것부터 먼저 알고싶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을 지금 도시국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구청에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째서 이렇게 되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알고 특위를 구성해 나가든지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을 알도록)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마학관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죠.
○도시국장 김세곤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조건부 건축허가에 대한 특위를 금일 구성을 하기 위한 회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 허가에서 부여하는 조건부는 현재까지 이것은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한 사항입니다.
   허가 여부나 승인 조건에 부여하는 내용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조행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TV 난시청 해소도 고층아파트를 지을 때는 전부 다 난시청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나 사업 승인 때에 조건을 부여하고 언제 시정이 되느냐 하면 골조가 다 올라가고 나야 시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시정을 하면 더 골조가 진행됨에 따라서 새로운 난시청이 발생하기 때문에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부산의 전파관리국하고 협의를 해서 TV 난치청을 해소하고 준공검사를 처리 해줍니다.
   요새는 사용 검사입니다만 사용검사를 처리하기 때문에 사용 검사 시까지는 이런 난시청이 전부 해소되어야만 저희들이 사용 검사를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조건부 사업 승인이나 건축 허가를 해서 조건이 이행이 안된 상태에서는 사용 검사나 준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 견해로는 특별히 특위를 구성해서 조건부 사업 승인에 대한 확인이나 내용은 현재로는 어떤 내용을 특위를 통해서 조사할지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완전히 이행이 되어야만 사용검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용 검사가 될 때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서 사용검사를 하게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구청에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저번에 TV 난시청 때문에 민원도 들어왔고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짓고있는 범어3동의 성조아파트는 지금 공사 중인데 이것은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산의 전파관리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법에 의해서 허가를 했고 준공 검사 전에는 어떤 민원이 왔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나가서 조사를 해봐야 아무 효력이 없는 내용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사실은 그렇습니다.
      (구일회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조행전의원께서 우성프라자 관계 그것은 사용 허가가 나간 것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그렇습니다.
      (구일회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사용허가가 나갔는데 난시청 지구로 그 지역의 남쪽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조사는 집행부에서 있었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지금 유성프라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건부 사업 승인에 대한 것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조사를, 과거에 건축허가가 나갈 때하고 준공 처리 당시의 내용을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구일회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유성프라자 같으면 몇 년 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주민들의 건의나 질의 사항이 없었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우성프라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했는 것은 안되어 있고 지금 수성동의 오성아파트나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용 검사하기 전에 난시청에 대해서는 해소를 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또 다시 전파관리국과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유성프라자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집행부에서 그러면 오늘 조행전의원이 발의한데 대해서는 조사한 사실이 없고 그 전에 주민들의 건의사항 이라든지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건의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알겠습니다.
      (전진근의원   의석에서 - 도시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본 의원이 93년도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때 답변이 오늘 같은 이런 문제를 다 해소한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성아파트라든지 신세계아파트가 들어서므로 해서 그 주변에 난시청 지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제가 구정 질문한 후에 시민과장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신세계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안테나를 다시 조정하고 고쳐서 나아졌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은 조건부 허가를 했는데도 교육위원회 수영장을 모 건설회사에서 인수를 받아서 사옥을 10층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었는데 그 주변에 난시청 지역이 되어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산 전산관리국에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확실히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셨는데 왜 또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김세곤   저희들이 전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시에 조건부로 되어 있는 내용은 확인을 하고 사용 검사를 해주고 있고 그 당시에 지금 오성타운 지역도 일제 조사를 해서 내용을 파악을 하고 당시에 주민 전부가 난시청이 해소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새로운 난시청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검사를 해 줄 당시에 난시청이나 민원이 있으면 완전히 해결 한 후에 사용 검사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진근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제가 조행전 의원의 발의 이외에 수성구 전 지역에 이와 같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네에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도, 어떤 경우인가 하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 교육위원회 자리에 짓는 그 건물하고 남산여고에서 짓는 건물하고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답변이 왔는데 남산학교에서 짓는 건물이 아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짓는 건물에 해당되는 건물이다 …….
   이런 것을 정리해 주셔야지 어떤 것을 정리해 주십니까?
   이런 것을 정리해 주십시오.)
      (이경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회의 석상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안건은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질의와 답변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본회의 석상에서 본 안건과 관계없는 특별소위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의장님께서 참고해 주셔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이경로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시국장 설명은 이만하면 충분하겠습니까?
      (김정식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범어3동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내용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만 단지 보행자 전용 도로 설치의 조건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 특위 구성이 안되고 이미 구청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조사 해보면 민원 내용을 알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단독으로 조건부로 해서 허가를 낼 수 있죠.)
○도시국장 김세곤   허가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회가 구성되어서 특별위원회를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부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이상하네)
      (손방남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도 보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집행부에서는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해 놓았다가 변경시킵니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식의원   의석에서 - 그 동네의 의원이 행정부에서 모르고 있으면 행정부에 가서…… 개인으로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행정부에서 허가를 내 줄 수가 없는 사항이고 의회의 힘을 빌려서 뭔가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빌려서……   안해도 될 문제를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세곤   제가 한 말씀드리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지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 조건부 건축허가 및 사업 승인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사용검사 시에 완전히 해소가 되어야 사용검사가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잇고, 두 번째로 그 이외에도 건축허가나 공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민원은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해주시든 아니면 민원으로 들어오든 간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드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조행전 의원의 이야기는 성조타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도시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허가 준공 당시에 그것이 해소가 안되면 준공을 안 해준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법에 의해서 법치국가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법을 벗어나서 조사를 해야될 이유가 있는가 그것을 조행전 의원께 묻습니다.
   성조타운은 아직 준공 전인데, 지금 짓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거기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조행전 의원 답변해 주시죠.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특위를 구성해서 무엇을 조사를 한다고 하는 건지)
조행전의원   제가 발의자로서 여러분에게 궁금증을 충분하게 해소해야 될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마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난시청만 해 놓았습니다만 실제 가보시면 범어3동에 가보면 89년도에 준공한 유성스포츠프라자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유성스포츠프라자하고 동 대표하고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에는 1년 동안만 유성프라자에서 관리책임을 지고 그 다음부터는 동민들 스스로
책임을 지라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파관리법에 보면 이미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책임지고 건물주는 해결해야 된다고 전파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예를 난시청만 들었습니다만 범어3동에 가보시면 사실상 지대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구아파트 짓는 것은 지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밑에 사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만은 동민들의 피해를 여러 가지로 입고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한 곳에 하수도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오수나 천수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을 정상적으로 묻지도 않고 거기에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만 매설해 놓았는데 이것이 그러면 과연 어디로 흐르느냐 하는 이런 것을 제가 제의할 때는 그런 것보다 동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또 동민들이 집행부에 건의했습니다만 사실상 이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유성프라자 같은 경우는 89년도에 준공했지만 지금까지 1년 동안만 해주고 그 후에 안된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선방송을 넣어서 어려운 경제적인 것도 호소하면서 나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KBS 시청료 만이라도 면해 주도록 해주시오. 동장님한테도 이야기하고 해서 며칠 전에 구청장님이 오셨습니다만 매년 청장님이 올 때마다 난시청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아래 오셨을 때도 구청장님께 동네 유지가 건의를 했습니다.
   난시청 문제 유성프라자 때문에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니까 구청장님 답변이 동민들이 협의해서 이것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이것이 실천이 잘 안되고 있는 사항을 의원들이 보시고 진짜 집행부에서 말하는 것과 모든 것이 실천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조사특위라고 생각을 하고 발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과 우리가 동민들에게 직접 가서 들어서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고 고통을 받는 것을 의원들이 봐가지고 그 분들이 어떻게 고통 받는가를 집행부에 얘기할 책임이 있다고 안 느끼십니까?
   저는 그것을 느끼면서 제가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난시청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동에 있습니다만 특히 하수도 문제,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하수도관을 정상적으로 묻어서 조건부대로 묻어서 해주면 좋은데 사실상 그게 아닙니다.
   그냥 눈가림으로 적당하게 해서 준공검사만 맡고 가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보자 해서 제의를 한 것입니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조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조 의원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면 민원이 계속되었고 구청장님이 연초라든지 작년에도 답변하고 자치단체장으로 되어서 나오셔가지고 몇 번 하고 금년에도 다녀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우리 수성구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가서 어떤 조치를 보고 와서 어떻게 대표를 맡아서 그 사람들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고소를 한다는 말입니까?      고발은 한다는 말입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이것까지 수성구의회가 나가서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느냐)
조행전의원   마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집단적으로 시위하는 것을 보고 담당 동 의원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전에 예방을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분들의 가려움증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내 혼자 힘으로는 약하니까 의원님 여러분들의 힘을 합해서 정상적으로 건의를 해보자는 뜻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이해가 안 가는데 좋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을 들어봅시다.)
      (○전정식 의원   의석에서 - 제 생각에는 그러면 자체가 조건부로 해서 의회가 특위가 되는 안되든 약속대로 이행을 안 하면 준공허가는 안 내줄 것이 아닙니까? 안 내준다면 의회가 특위를 구성해도 똑같습니다.
   단지 의회가 특위를 구성해서 의원들의 힘으로 통과를 시켰을 때 가만히 보니까 결국 나중에 이 문제가 건축업자들이 해결을 안 해줄 때는 의회의 힘에 의해서 결국은 경비라든지 모든 것이 특위의 결정난 사항인데 준공은 그 사람은 조건부를 못 내주니까 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부 예산이라도 가지고 뒤에 마무리라도 해야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조행전의원   그것이 아닙니다.
      (○전정식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아니면 의회가 구성되어서 우리가 가나 구청장인 행정부가 가나 똑같은 위치 아닙니까?)
조행전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저하고 사정이 틀려서 그런데 지금 현재 성조타운은 6월에 준공인데 도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높게 올라 갈 만큼 다 올라갔는데 그러면 전파 관리법에 의해서 그것을 사전에 그 사람들이 2년 동안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초창기에 조금 올라갔을 때는 상관없는데 높게 올라갔으면 의당 그 사람들이 공통안테나를 세워주든지 유선방송을 해주어야 되는데 안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사실상 동장님이 구청 간부회의에서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의했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이 말씀을 했는데 지금까지 세 달 경과했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동민에게 나가면 나는 볶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해결해 주시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 보니까 내용이 사실상 허가 냈는데 조건 내에는 그런 내용이 삽입이 다 되어 있는 것을 구청에 정상적으로 이야기해서 집행부에 협조를 구해서 청장님이나 청구 사장님에게 부탁을 해서 일이 되도록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방도입니다.
   김 의원 이해 좀 잘 해주이소.
   제 입장 되면 잘 아실 것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조행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또 관계 공무원이신 도시국장님도 설명을 하셨습니다.
   조건부 건축 허가를 함에 있어서 야기되는 민원 및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건축허가 현황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 건축허가 현황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에 의결하게 되어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허종만의원, 김경동의원, 이용걸의원, 조행전의원, 김의웅의원, 손방남의원, 허수용의원, 양문환의원, 박실경의원, 김우열의원, 해당 동 의원인 양춘학의원, 조영재의원, 최창주의원 이상 13명의 의원을 조건부 건축허가 현황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 건축허가 현황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허종만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동 순서에 따라 황금1동 김의웅의원, 이부연의원을 제4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의웅의원과 이부연의원이 제4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조사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 96년 2월 11일부터 2월 1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월 11일부터 2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의원수 31인
   김진유   조용택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최규해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신철수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허수용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양춘학   조영재   김우열
○출석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이재용
   총무국장   강성철
   사회산업국장   김종복
   도시국장   김세곤
   보건소장   정한진

【보고사항】
○의안제의    
   제43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월 10일
      (7일간)
   2월 15일
   조건부건축허가현황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13인)
   내무위원(조영재)
   사회산업위원(양춘학 조영재)
   도시건설위원회(허종만 김경동 이용걸 조행전 김의웅 손방남 허수용 양문환 김우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김의웅 이부연의원
   휴회의건
      (2월10일 의장제의)
   2월 11일
      (5일간)
   2월 15일
○의안발의    
   조건부건축허가(공동주택)현황조사의건
      (2월 8일 조행전의원 외 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