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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월 22일(월)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박실경의원외6인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19일부터 1월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엿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마학관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마학관입니다.
   1월19일 제4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위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을 상정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엿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완전 지방자치의 시행과 더불어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수요를 적극 수용하기 위해 행정 내부적 지원부서의 기술인력을 보강하고 각종 재난의 예방 및 수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위주의 신뢰행정을 추진코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재무과를 폐지하여 그 업무를 총무과에 통합하고 민방위과의 명칭을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총무과의 문서 및 공인관리 업무를 시민과로, 자연보호업무를 환경보호과로, 가정복지과의 노인복지업무를 사회과로, 도시개발과의 도시정비 및 공동주택관리업무 및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업무를 건축과로 이관하고 건설과에 생활민원해결을 위한 기종 보수 및 처리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행정지원 부서 등의 행정기구를 통폐합하여 민원부서의 확충과 같은 성질의 업무는 동일 과에 처리토록 하므로 원할한 자치행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직 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 부여와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여 주요 업무의 성공적 수행과 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실시하며 또한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으로 도모키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 시 구청장이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기하며 공무원의 근속 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하고 연가보상비 지급 일 수를 20일까지로 하며 주요업무의 성공적 수행 공무원에 6일 이내의 휴가 허가와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공무원의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 그리고 지방자치의 내실에 따른 복무조례 개정안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출장 시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 단가를 현실화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로 여행할 때"를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로 보완하고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 단가를 평균 53%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출장경비를 실질적인 보전 인상하므로써 효율적인 공무수행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이경로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4페이지에 전문위원 검토 요지에 보면 3국 2실 11개 과로 정하였음이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현 존치하는 6개 과는 표준기구로 정하여지지는 않았으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17개 과의 범위에는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기획감사실장 박건홍입니다.
   이경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기구는 3국, 2실, 2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범위는 과를 17개 과 한 범위 내에서 과를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필수기구라는 것은 구정자체에서 조정을 할 수 없는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과 기획감사실 그리고 2개 과는 총무과와 이번에 과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만,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과는 공동 필수 기구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히 두어야 하는 기구이고 그 외에 17개과를 구 자체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경로의원   의석에서 - 11개 과로 정하여져 있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만 정해진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아닙니다.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공통 필수과를 그대로 어느 기관이나 다 지키겠지만 17개 과 범위 내에서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특수한 과를 조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로의원   의석에서 - 현 존치하는 재무과 등 6개 과로 재무과는 폐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도시개발과 지적과는 앞으로 폐지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아닙니다.
   그 과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경로의원   의석에서 - 11개 과로 정하여 아예 포함을 시키지 17개 과로 그 범위 안에 두고 11개 과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당초에 개정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11개 과가 공통 필수 과로 있었는데 그 후에 변경이 되어서 2개 과만 공통 필수과로 변경이 되고 17개 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 것, 17개 과를 벗어날 수는 없고 그 범위 내에서 과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경로의원   의석에서 - 재무과는 앞에서 폐지를 했고 그 뒤에 나머지 5개 과는 존치를 계혹 하면서 우리 구청에서만 계속 존치를 하는 것이지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예, 17개 과 범위 내에서 과를 다른 특수 분야로 바꿀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로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박실경의원외6인발의)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박실경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직무대리 박실경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직무대리 박실경의원입니다.
   1월 20일 제4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안은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의 직제가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른 제명을 변경키 위안 개정 규칙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용택   박실경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42회 임시회 회기 동안 안건에 대한 검토와 심하를 하시느라고 무척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폐회)

○출석의원수 29인
   김진유   조용택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신철수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양춘학   조영재
   김우열
○결석위원수 3인   
   최규해   허수용
○출석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이재용
   총무국장   강성철
   사회산업국장   김종복
   도시국장   김세곤
   보건소장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96. 1. 1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의안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96. 1. 16 박실경 의원 외 6인 발의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