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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1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27일(수) 오전11시00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의화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구광역시수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o'9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부의된 안건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각상임위원장보고)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실경의원외6인발의)
4.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대구광역시수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o '95년도중장기지방재정계획보고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진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으며 12월 20일부터 12월 23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6일 예산결선특별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각상임위원장보고)   
○의장 김진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마학관내무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마학관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마학관의원입니다.
   11월 3일 제4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시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내무위원회소관 2실 6과와 21개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정운영의 합법성 및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본 위원회소관 감사결과에 따른 중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깨끗한 거리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구정집행에 따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부과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체납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민들에게 부분적인 전시효과를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하여 참봉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주민이 낸 세금으로 구정이 운영되는 점을 명심하여 각종 공사집행을 주민입장에서 시행하며 한 푼이라도 절약하여 꼭 필요한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관계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전보시 또는 사무관승진 시험에 있어서 기회균등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또한 열악한 부처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소외된 공무원들을 발굴하여 승진기회를 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16가지의 시정처리 요구와 9건의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통지토록 하였으며,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겠으나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도 업무추진상에 나타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시책이 조속히 개선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감사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유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로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직무대리 이경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이경로의원입니다.
   11월 3일 제4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시 의결한대로 본 위원회에서는 '95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21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금년도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감사한 내용을 각 사안별로 보면 첫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미상환 체납액 및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액을 조속히 정리토록 하고 둘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을 확대하여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셋째, 청소차량 운행코스 조정과 청소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12월 1일, 21개동 중 수성1가동과 만촌2동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의 소지를 근절하기 위해 기부금접수 및 사용내역을 주민들에게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로 집행부에 21건의 시정처리요구와 1건의 건의를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인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유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만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허종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제4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시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의결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도시국.수성2, 3가동 상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진행과정에서 현지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중 여러위원님들의 질의가 집중되었던 사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상황 중에서는 첫째, 최근 각지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로 많은 희생을 가져왔던 것을 교훈삼아 각종공사 및 노후, 불량 건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예방 행정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둘째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해 방범등 신설공사를 각 동에 이관하고 신설 및 교체시 고장률이 적은 전자자동점멸기를 설치토록 하며 보안등 수리비용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예산 지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11월 27일 수성1가동 주거환경 개선 지구내 신축 건물들을 현지확인한 결과 주차난은 물론이고 일조권 조차 침해받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 예상되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및 관련조례 개정을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21건의 시정처리 요구와 7건의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감시가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겠으나 감사시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유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채택의 건이 상임위원장 3분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유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진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진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진근의원입니다.
   12월 26일 제4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체 세입부분에서는 제1회 추경대비 16억3천3백만원이 감소한 891억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지방세수입 15억4천만원과 보조금 8억1천2백만원이 감액되고 세외수입 2억4천1백만원과 지방재원 5억1천1백만원이 증액되어 순세입액은 16억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에서는 의료보호기금보조금 1억1천3백만원이 삭감되고 주차장 특별회계 8천만원이 증액되어 순증감이 3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에서, 일반회계는 집행잔액 46억2천9백만원과 예비비 11억원을 합하여 총57억원에서 세입감소에 따른 16억원이 삭감한 나머지 41억2천9백만원을 부족사업비 지원에 34억5천5백만원을, 인건비 및 법정경비에 3억2천2백만원을, 경상사업비에 9억9백만원을 투자사업비에 22억2천4백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 6억7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기금 보조금이 1억1천4백만원 감소에 따라 진료비를 감액 조정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8천만원이 증액되어 주차장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결과 '95년도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고, 기타 불용액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였으므로 불요불급한 경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실경의원외6인발의)   
○의장 김진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정식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정식의원입니다.
   12월 23일 제4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ㄹ 상정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의 직제를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승격하고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사무직원을 증원코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행정5급인 사무과장을 지방서기관 4급인 사무국장으로 승격조정과 사무직원 정수 18명에서 6급 1명, 기능직 2명이 증원된 21명으로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 의회활동에 원활한 지원과 관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4.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마학관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마학관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마학관의원입니다.
   12월 20일 제4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대 수성구의회의원의 정수증가와 상임위원회 증설로 인하여 구의회 사무과의 사무인력 정원이 18명에서 21명으로 증원에 따른 조례개정이며, 심사한 결과 원활한 구의정활동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위촉연령이 30세이상 60세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인구고령화 추세에 따른 유능한 통장확보로 동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연령을 30세이상 65세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며 심사한 결과 시대의 흐름에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심사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만촌3동 사무소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취득으로 토지1필지, 건물 2동에 매입가격 9억1천9백3십2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심사한 결과 현재 임대하여 사용하므로서 청사의 협소와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매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 계획에 의거 재난예방, 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급격한 인구증가로 민원업무 등이 폭주하고 있는 범물동, 고산1동에 대한 과대동 분동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이 승임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구본청 394명에서 1명 증원된 395명으로 동은 353명에서 22명이 증원된 375명으로 승인되어 조례를 개정코자 하므로 심사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이전 및 분동에 따른 소재지변경 및 설정으로 만촌3동 사무소는 만촌동 854-2번지에는 만촌동 849-14번지로, 범물2동 사무소는 범물동 1321-3번지로, 고산3동 사무소는 매호동 1344-13번지로 하는 내용이며, 심사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동 분동에 따른 동장정수 증원 및 관할구역 변경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범물동이 범물1동과 범물2동으로 분동, 고산1동이 고산1동과 고산3동으로 분동되며 이에 따른 동장이 21명에서 2명이 증원된 23명으로 변경되는 내용이므로 심사한 결과 관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법령적용의 전국적인 통일과 자치단체간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하며,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자동차 2,000cc이하 승용차 1대의 면허세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과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이므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유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수성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수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유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종만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허종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허종만의원입니다.
   12월22일 제4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수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되어 구청장이 소하천의 정비, 이용,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는 관리청이 됨에 따라 소하천 점·사용료부과, 징수 및 허가수수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허가수수료의 점용료 징수기준을 시조례 기준을 적용하여 본 조례 운영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구수입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길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유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95년도중장기지방재정계획보고   
○의장 김진유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5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존경하는 김진유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오늘 우리 구의 '9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9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연도 정기회 33일간의 회기동안 '95년도 행정사무감사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전반에 관한 현안사항을 파악하여 그 대책을 제시하고 구민복리증진과 건실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을 면밀히 심의하였으며 또한 각종 의안을 주민생활의 안정과 편의에 주안점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만하게 처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제출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시정조치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4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폐회)

○출석의원 30인
   김진유   조용택   박용하   이부연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최규해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신철수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허수용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김우열   조영재
○결석 의원   
   양춘학
○출석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이재룡
   총무국장   강성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도시국장   김세곤
   보건소장   정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