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1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19일(화) 오전11시0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o 휴회의건

(11시36분 개의)
○의장 김진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 12월 4일 운영위원회,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내무위원회, 12월 9일, 10일 사회산업위원회,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12월 1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2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전진근의원, 간사에 김광수의원이 선임되었으며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사한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진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근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의 협조와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96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3일간에 걸쳐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련법규, 예산편성기준 그리고 현실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96년도 예산 일반회계 883억원, 특별회계 39억7백만원 총 922억 7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 지방세수입 193억2천1백만원, 세외수입 192억 8천1백만원, 조정교부금 340억 9천7백만원, 보조금에 국고 82억 5천7백만원, 시비 73억 4천4백만원이며 이는 '95년도 당초대비 90억원(11.3%)이 증가된 833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억5천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0억5천7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5억원이며 이는 '95년도 당초대배 2억 2천9백만원(5.5%)이 감소된 39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는 인건비 183억 5천 1백만원, 관서운영비 122억 8천3백만원, 경상사업비 224억 5천7백만원, 투자사업비 299억 7천7백만원, 법정경비 52억 3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5억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0억 5천7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5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도 예산규모 922억 7백만원이 내년도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예산임을 같이 인식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일반회계에서도 불요불급한 부분과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을 다음과 같이 삭감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 구정시책추진 보상금 2천만원, 사회단체 경상보조 1천5백만원, 기타직일용인부 퇴직금 1억원, 무선호출기 사용료 1천8십만원, 무선호출기 구입비 9백8십만원, 명예퇴직수당 1천만원, 청사부대시설보수 및 설치비 1천5백만원, 인명구조용장비 이동식발전기 자산취득비 88만원, 저소득주민특별지원, 저소득주민, 저소득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 지원강화 보상금 1천만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보상금 2,116만 8천원, 규격봉투제작 3천2백만원, 종량제 실시에 따른 대행업체위탁금 5천만원, 고산어린이공원조성 7억8청만원, 고산어린이공원조성 용지보상 감정수수료 196만원, 두산오거리 인공폭포시설 설계비 1,254만원, 두산오거리 인공폭포 편입용지 매입 1억 5,320만원, 두산오거리 인공폭포시설 6억원, 인공폭포 시설부대비 270만원, 총 18억 4,504만8천원을 삭감하여 지방자치법 제 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의장단 기관운영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천6백만원, 수성구 장기발전계획 용역비 1억원,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비 1천3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분을 감하고 나머지 16억 6,604만8천원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외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유   전진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유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재룡   부구청장 이재룡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제안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5년도 한해의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불가피하게 경정하여야할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는 선에서 사실상 1년을 결산하는 의미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번 결산정리 추경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이후 국고 및 시비보조금의 최종 변경 내시와 자체수입의 증감 등 세입의 변동과 연내로 반드시 지출되어야 할 사업비의 부족분 추가계상과 사업시행이 유보되거나 계획이 변경된 사업비를 조정, 삭감하는 등 세입.세출예산의 최종정리를 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억 3천3백만원(일반16,000 특별 3,300)이 줄어든 891억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6억원이 줄어든 839억원으로 특별회계는 3천3백만원이 줄어든 5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일반회계 추경재원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는 당초목표(19,358백만원)보다 15억 4천만원의 세입결함이 예상되어 삭감조정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억 4천1백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수성문화체육회관 사업유보로 인한 시비보조금의 삭감내시 등으로 8억 1천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개발익환수금 등의 지정재원은 5억 1천 1백만원이 증액되어 세입분야에서 전체적으로 16억원의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중 불용액과 사업비 집행잔액 46억 2천9백만원, 예비비 11억원을 포함 57억 2천9백만원을 이번 추경예산 재원으로 하여 그 중 세입감액분 16억원을 감한 41억2천9백만원으로 부족사업비에 충당 등 예산부족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세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동직원의 인건비 및 법정경비의 집행잔액 7억 6천3백만원을 삭감하여 명절휴가비의 신설과 연금부담금 등의 부족분 충당에 3억 2천2백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둘째, 경상사업비는 불용액 4억 4천6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추가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비와 기타 필요경비 등 9억 9백만원은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투자사업비는 건설사업비 집행잔액 9억 5천4백만원과 일반사업의 시비보조사업 변경 등으로 24억 6천6백만원 등 총 34억 2천만원을 삭감하여 사업비부족분 충당을 위해 22억 2천4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예비비는 세출조정을 위해 4억 2천6백만원을 삭감하여 6억 7천4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2억 3천3백만원에서 3천3백만원이 줄어든 5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1억 1천4백만원이 삭감 내시됨에 따라 의료보호진료비를 감액 조정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위반과태료와 주차장대행료 징수교부금 8천만원이 증액되고 관리비 2천3백만원을 삭감하여 주차장 시설비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고 기타 불용액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므로 건전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유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 27일 제 7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건   
○의장 김진유   의원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동안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30인
   김진유   조용택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최규해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신철수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허수용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순운익
   김우열   조영재
○결석 의원   
   양춘학
○출석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이재룡
   총무국장   강성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도시국장   김세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보고사항】
○의안제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의안제의    
   휴회의건
      (12월 19일 의장제의)
   12월 20일
      (7일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