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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1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6일(수)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
2.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진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광수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이 있겠으며 질문 답변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   
○의장 김진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김광수의원, 김의웅의원, 구일회의원, 손운익의원, 조영재의원 순으로 하겠으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존경하는 김진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김규택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4가동에 김광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성구 재정확충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에 의하면 수성구의 재정자립도는 43.7%이며 의존도는 일반회계 883억원중 상부기관 보조비가 497억원으로 56.3%가 되어 상당히 높습니다.
   요즘 신문에 의하면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재정확충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달서구는 달서구 BC카드를 이웃남구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자체생산 판매할 예정이며 또 경상남도에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수출키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해 상당히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성구는 어떻습니까?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88년 5월에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수성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같은 공유수면 허가사항변경 신고, 의원, 한의원, 조산소 등 신고사항 변경신고, 약국재개업 신고, 건축사 신상변동사항 신고, 공연장 양수신고 등에 대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구수입증지로 첨부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살펴본 바로는 이것이 옳게 시행되고 있지 못한 것같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일정규모 이하의 증·개축의 신고 민원에 대해서라도 일정액의 수수료를 징수한다면 자치재정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수료 징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구청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는 각종 신고민원의 종류와 월평균 접수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시06분)
○의장 김진유   김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옥환   징수과장 조옥환입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확충 방안을 위해 각종 신고민원에 대해서 수수료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저희 구청 수수료 수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목표액이 43억8천원으로서 시세외 수입 전체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신고민원은 수수료를 받지 않은 것이 많은 것임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회복지 및 종교예술분야는 정책적으로 면제하는 경우도 있고 이륜차 사용신고등 경미한 민원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약국명칭변경등록 신청과 약국 개설등록 신청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94년 7월부터 건당 5천원씩 받도록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받지 않다가 '94년도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증.개축신고에 대해서는 현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민원을 접수받고 있습니다만, 25.7평미만인 국민주택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은 권장하는 사항으로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을 하나 짓는데 수수료 1천원정도 면제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권장사항에 대한 상징적인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앞으로 2, 3년 더 지나서 국민주택의 보급이 안정추세가 되면 받도록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수수료의 규정에 대해서는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수납의 근거를 보면 관리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인감증명 등 각종 증명수수료는 제증명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허가 수수료는 건축법 및 건축조례에 의하는 각종 수수료는 소관업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례와 법령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별로 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수납규정을 관리하고 있어서 한 부서에서 수수료 규정을 집중 관리하기는 다소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96년 4월부터 수수료의 현실화를 기하 기 위해서 내무부주관하에 시군구에서 현재 기초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수수료에 대해서 원가 및 수지분석 등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수수료를 현실화해서 자주재정 확충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신고업무의 징수건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의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웅의원   황금 1동 김의웅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의 책임을 맡은 구청장님과 어려운 여건속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구청 관계공무원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발전을 위해 두가지 안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축과 기구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구의회 신축공사 연면적 2,533평방미터 공사금액 15억원,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연면적 1,318평방미터 공사금액 21억8천만원, 기타 동사무소 및 경로당신축공사를 재부과소속 건축직 한 사람으로는 설계 검토 및 공사감독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되어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축과내 건축시설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건축설계 심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안전하고 기능면에 편리하며 모양이 아름다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구청에서 발주하는 10억원이상의 건축공사 승인은 수성구건축위원회의 설계심의를 거쳐 신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발전적인 구정계획을 통해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14분)
○의장 김진유   김의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원님, 기획감사실장하고 건축과장이 나오셔야 되는데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의웅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시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재룡   김의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재룡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구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해서 재무과에 있는 관재계 건축직 1명만으로는 공사를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축시설계를 별도로 시설할 것을 제안하시고 그러한 설치를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구에서는 동사무소 및 경로당 그외에 청소년수련원 이러한 각종 시설들을 각주무과에서 기획을 해서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는 건축직 1명이 그러한 공사관급들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업무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연내나 내년초에 직제개편을 할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선 건축과에 영선계를 신설해서 계장을 비롯해서 밑에 직원을 두어서 재무과 관재계에서 관장하고 있는 영선업무를, 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축공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영선계를 신설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신설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만이 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영선사업들이 차질업시 시행이 되지 않겠나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라는 건의를 해주시 김의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구청에서 건축하는 10억이상 건물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심의를 거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건축하는 10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별도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30억원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기술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그런 기술심의를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우선 참고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의 건축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거지역인 경우에 7층이상 5천평방미터이상 건물, 또 공동주택,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미관지구 아파트지구안의 건축물 500평방미터이상의 목욕장 등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고 그외에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일정규모이상의 건물, 10억원이 될지 15억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0억원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축심의를 받아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설계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검토를 받아서 설계를 확정하는 방안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만, 김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웅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진유   그럼 박실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박실경의원입니다. 방금 답변중에 부구청장님께서 건축과에 새로운 계를 신설을 해달라는 김의웅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선계를 만들어서 구청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하시겠다고 뜻을 받아 들이셨습니다. 그러면 영선계가 신설이 될 경우에 구청에서 발주후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같은 경우에 모든 서류는 건축과에 비치가 되어 있고 사후에 모든 관리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과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부구청장닝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이재룡   박실경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의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구청내에 또는 구청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입니다.
   의회의 건물을 짓는다든지 동사무소를 신축한다든지, 경로당을 구에서 기획을 해서 발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공사의 시공, 감독,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이러한 업무들을 청내의 영선업무를 영선계를 신설해서 구청에서 발주하는 건축물 시설공사를 담당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박실경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은 아파트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면서, 그 사후관리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승인 업무라든지 그외에 공동주택에 관련되는 관리업무 보수, 관리비의 징수 이러한 관리에 대한 지도업무는 도시개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영선계를 신설해서 그러한 주택관련 업무를 영선계로 넘기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건축과가 너무 조직이 방대하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 업무를 도시개발과 일부를 떼어서 도시계획업무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합해서 지금 공원녹지업무하고, 이렇게 해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말씀드릴 단계가 못됩니다.
   다만 전체 조직의 운영상 그러한 문제점이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영선계의 신설과는 관련이 없다는 사항을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박실경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명칭을 영선계로 못을 박아서 부구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한정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물론 검토하시고 앞으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관리 설계 할 때 모든 관계되는 서류, 도면은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과에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원만한 해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계를 신설할 계획이 되어 있다면 이 문제도 곁들여서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의견입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일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구정을 이끌어가시는데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또한 부구청장님, 구정질문 및 건의를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범어2동 구일회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첫째는 1991년 12월 구정질문시에 주거전용에서 주거지역으로 전용해달라는 것과 또 한가지는 20m도로 이상은 노상상업 지역으로 풀어달라는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또한 1대 구의원여러분들이 모두 협심해서 주거전용에서 주거지역으로 전환된 것은 1995년 1월 1일자로 주거지역으로 풀려서 3층 건물 높이가 9m 9㎝의 건물을 지을수가 있는데 많은 공무원들과 많은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20m 도로변 노상상업 지역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구민의 세수증대와 또한 앞으로 좁은 땅에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나, 특히 우리 수성구 전체 면적에 20m 도로 이상은 어느 구청보다도 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기위한 집행부의 건의나 질의가 있었는지 알고 싶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를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본의원이 다시한번 건의를 합니다.
   두 번째로 1991년 12월 고산 2동에서 당선되었던 장우석의원이 질문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관내 전면적이 76.47㎢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 구역이 47㎢, 임야가 40㎢, 전체면적의 68%가 개발제한이고 또한 임야면적이 90%에 해당됩니다.
   임야만 하더라도 녹지공간이 충분하리라 믿습니다.
   물론 몇 개 동에서 그러한 개발제한 구역을 많이 소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실제 재산가치로 따진다면 주거지역이 평당 3백만원이며 개발제한 구역은 20만원도 채 못되고 있습니다.
   이를 재산상으로 환산을 한다면 약 10분의 1밖에 재산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곳의 주민들은 국회의사당을 찾고 또한 건설부를 찾아서 건의 질의를 하였으나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이것 역시 '95년도 제2대 구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다소나마 개발제한에서 주거지역으로 또한 자연부락 단위로 있는 모든 그린벨트내에 있는 현재 주민들은 고성을 높이고 국가를, 집행부를 원망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2대 우리 구의회 전체와 집행부 모두가 합심해서 개발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다같이 질의 건의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30분)
○의장 김진유   구일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입니다.
   구일회의원님이 질문하신 첫 번째 20m 이상 도로변을 사업지역으로 전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m 이상 도로주변을 사업직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시장님의 권한입니다.
   과거 동대구로를 비롯해서 5개 노선에 노폭이 30m 내지 70m의 사업지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지구로 된 지역이 있습니다.
   원래 30m미만 도로는 지정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면적이 76.97㎢ 중 사업지구가 지정된 곳은 1.56㎢로서 우리 전체면적의 약 2%에 해당됩니다.
   현재 도로주변을 사업지구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도로 노폭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및 지구의 블록단위의 업무가능, 서비스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해서 지정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20m 이상 도로 주변을 사업지구로 용도변경할 경우에는 교통체증, 지가상승, 도시균형발전에 큰 문제점이 따름으로서 이것은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20m 이상 도로변을 사업지역으로 꼭 용도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주변에는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서 각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개발제한 구역내에 임야를 제외하고 전, 답 대지를 해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발제한 구역에 지정된 불합리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개발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 '72년 8월 25일에 도시계획법으로 지정했습니다. 구역증감 또는 조정은 불가하다는 것이 현정부의 사정입니다.
   우리 수성구의 경우는 총면적 76.97㎢ 중 63.3%인 47.75㎢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개발제한 구역 경계선이 건축물을 통과하는 곳은 없고 또 대지를 통과하는 곳은 16필지에 1,975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전체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포함되어 21개 마을이 자연부락이 개발제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의 주민 및 토지소유자는 '72년도 구역지정 이후에 23년동안이나 개발의 제한을 하기 때문에 지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라든지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사회단체 및 개발제한 구역 주민연합회 등에서 구역조정 및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개발제한 구역내의 행위허가에 대해서는 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자체 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주민연합회에서 주민의 여론을 관철해서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풀도록 노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개발제한 구역내에 주거민을 위해서 규제완화 된 내용을 살펴보면,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논을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토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거주민의 주택증축 범위가 100㎡에서 200㎡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사 신축규모가 300㎡에서 10,000㎡로 확대되는 등 농업시설의 설치가 용이해졌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산물 공장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특산물 판매장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민의 생활불편에 대한 규제가 계속 완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실무담당하는 구에서도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사시설의 범위 확대와 기존 대지내의 주택건축을 자율화 하도록 또는 가축사육금지 지역에 축사 창고 등 타용도로 사용할수 있도록 또한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도 지목변경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일부 시행되고 있으며 여타 건의사항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주민의 재산권 및 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많은 연구와 주민의 여론을 거울삼아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건의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구일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일회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구일회의원   의석에서 - 20m 도로이상 관계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 가 볼수는 없습니다만, 범어 2동과 중동, 상동 이지역에 가서 30m 도로변 35m 도로변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100분의 100이 노상상업지역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기에 대한 건의, 시에다가 건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물론 농사를 짓는데 실제 농촌에서는 고산지역에서 생산하는 포도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실제 농민이 없습니다. 일하기가 힘이 듭니다. 저는 다만 재산가치를 따진다면, 예를들어서 노변동에는 평당 300만원하는데 내환동은 평당 20만원도 못갑니다.
   재산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풀기가 힘이 든다면 자연 부탁단위로 풀어서 그 사람들이 재산권익을 회수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구일회위원의 말씀은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1.56㎡의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주로 동대구로, 대동로, 화랑로, 지산, 범물, 시지, 노변지구가 되어 있고, 수성로, 중동, 대봉교에서 범어1교까지 범어로타리 및 동촌국민학교 주변 황금네거리서편주변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검토를 해서 건의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린벨트 주민의 여론에 부응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완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네 번째로 손운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손운익의원   존경하는 김진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김규택청장님,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물동 손운익의원입니다.
   우리는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제2대 수성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5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이제 지방자치 시대에 맞추어 모든 분야에서 작은 일이지만 소홀히 하지말고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하나하나 지역실정에 맞게 접목시키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불합리한 거서은 고치고 시정하여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되어 다음 몇가지 질의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택지개발지구내 근린생활시설 지역에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에 대하여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 근린생활시설 용지에는 예능계학원이나 기술계학원, 교습소 등은 허가 가능하나 입시계학원, 외구어학원 등은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되어야 허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원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는 근린생활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데 택지개발 지구내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주거지역이면서 용도지역이 근린생활시설이어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넓은의미의 주거지역으로 해석해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줄 수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린생활시설 지역에 교육연구 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준 사례가 범물동 13749번지에 있는데 어떻게 교육연구시설로 허가하여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둘째, 재활용수거차량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한 대씩 주어진 재활용수거차량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동마다 한 대가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예산을 필요한 곳에는 많이 투입하여야 되며 불필요한 곳의 비용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재활용 수거차량을 줄일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활용수거차량 한 대가 하루 수거하는 재활용품이 한 대당 몇 ㎏이나 되는지 알고 싶고 재활용수거차량 한 대의 연간인건비를 포함하여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도로갓길과 인도를 이용한 노상주차장을 근린주차장, 일명 개구리주차장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동차문화의 발달로 많은 자동차가 날로 증가하게 되어 주차장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도심주차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많은 비용이 필요하므로 어려울 것 같고 어차피 도로를 이용한 노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좁은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만들다보니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 도로와 인도사이 경계선 높이를 낮추어 통행인의 통행에 다소 여유가 있는 인도와 도로갓길을 이용한 걸림주차를 하게되면 도로의 교통과 보행에 큰 장애없이 많은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만 여건이 허락하는 도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거슬 제안합니다.
   넷째, 본구청관내 노상주차장 관리권을 현재 상이군경회 관리에서 본구청 관리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상이군경회에서 시내 공공주차장을 제외한 전 노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자치 시대에 맞추어 구청의 수익이 생긴다면 당연히 구청수익사업으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구청관리로 변경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청 관내에는 수익성이 높은 노상주차장이 많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구청 수익사업으로는 다른 어떤 수익사업보다 착실한 수익사업이라 생각되는데 시행에는 다소 어려움과 상이군경회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와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유   손운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건축과장 김형문입니다.
   손운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지개발지구내 근린생활시설용지에 건축한 건축물에 교육연구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와 현재 근린생활 시설용지에 교육연구시설로 허가해준 사례가 있는데 구체적인 허가경위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의 의거 주택건설용지에는 주택을 건축하기위한 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를 계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는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지산, 범물택지개발지구의 경우에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22필지가 있습니다.
   이중에 현재 8필지 대해서 건축허가 준공이 되었으며 그 중에 두 필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교육연구시설로 허가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허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범물동 1374-9 및 14 인접한 두 필지에 '94년 2월 16일 허가가 나가서 '94년 7월 21일 준공된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입니다.
   용도가 위반된 것은 2, 3층에 교육연구시설이 각각 들어가 있고 당초 건축주는 최홍기인데 현재는 소유권이전이 되어서 다른 사람으로 각각 명의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청산외국어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운익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이미 허가해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웃에서 사례를 들어서 같이 용도변경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그것은 현행 규정상 해줄 도리가 없습니다.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사례를 들어도)
○건설과장 김형문   예.
○의장 김진유   다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위호의원   의석에서 - 그때 당시에 교육연구시설로 허가하실 때 결재는 누가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그것은 계장전결입니다.
      (박위호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건축과장님 오늘 손운익의원이 질문한 답변과정에서 제가 느낀바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 아까 과장님말씀이 추후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용도변경 허가를 해준 것은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손운익의원이 보충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후에 이런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웃에 있는 분들이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을 때 절대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법에 없는 용도변경 허가를 해준 것 자체가 지금 현재 허가해준 것은 업무미숙이라고 해서 불가하다고 해버리고 나중에 허가신청한 사람은 법에 의해서 안된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이상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치내용이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미숙에 대한 조치내용을 문책해야 되겠지만 기허가해준 법에 어긋나는 허가대상을 허가취소라든지 법대로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히 준공이 되었고 제3자에게 명의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상태에서 저희들이 지금 허가자체가 행위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끝났는 상태를 허가취소를 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점 물론 형평성의 원칙에는 저도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실 법규상 다시 어떤 그것을 했을 때 허가취소라는 그것 자체가 실익이 없는 실정입니다.
○의장 김진유   손운익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건축과장이라든가 관계담당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서 알아봤습니다만 사실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의 미숙으로 인해서 허가를 내준 것은 도리가 없고해서 제가 알기로는 관련된 분들은 징계를 당하고 다른 곳에 인사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건축과장도 사실상 그 당시 사항은 건축과장이 없을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가 되어야지 여기에서 다시 더 이상 이야기해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그 자체가 말이죠. 형평에 어긋났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시정이 되어야 되지 만약에 똑같은 경우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느냐 하는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허가하지않아야 될 것을 허가해 주었으면 이미 소유권이 변동이 되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실무자의 과실로 인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바로 어떤 문제가 야기되더라도 취소를 하고 다음에 신청들어오는 것을 아 받아줘야 되는 것이지 어떤 경우는 해주고 왜 그 사람만 해주느냐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형문 아까 질문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현재 제가 실예를 들자면 과거에 신일빌라가 있었습니다.
   허가가 잘못되었는데 결국 행정소송을 해서 졌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준공이 다된 행위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허가취소를 한다는 자체가 하자있는 행정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과거의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형평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운익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청소과장 김영욱입니다.
   조금전에 손운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활용차량 감축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시행 이전에는 재활용품 수거차량 5대가 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각종 단체에서 수집하는 재활용품을 판매소까지 운반했습니다.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재활용품수집 전담차량을 각 동에 한 대씩 배정조치하여 동장책임하에 운행하여 각종 단체의 수집품의 운반은 다소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0일부터 우리 구에서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주민들이 전화 한통화만 하면 직접 방문처리토록 제도를 개선하면서 필요한 차량을 신규구입을 더하지 않고 선별장에 있는 기존 재활용품 수거차량 2.5톤 타이탄 3대를 줄여서 대형폐기물 긴급 수거운반차량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수거차량 일일 재활용품 수거량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청에서 직영하여 수집운반한 재활용품은 총2,727톤으로 동에서 관리하는 1톤 와이드봉고가 있습니다.
   재활용차량으로서 1일 600㎏을 수집운반하고 있으나 재활용품의 대부분이 플라스틱이고 PET병, 깡통, 캔류 등이 부피에 비하여 무게는 나가지 않습니다.
   수거구역은 1일평균 작은데는 1.5회내지 많은 곳은 5회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2회이상 순회운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거차량 한 대에 연간 소요예산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차량 한 대 연간 유지비는 인건비가 두 명이 되겠습니다.
   기사 한 사람하고 환경미화원 한 사람이 승차를 합니다.
   인건비 2천8백만원과 거기에 대한 유류대금하고 차량유지비가 약 68만 2천원해서 총2,868만 2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자원재활용 사업은 종량제 시행이후 경쟁적으로 재활용을 확대, 홍보, 보급추진하여 쓰레기량을 줄여야 하며 또한 이사업은 정부의 주요시책사업이므로 너무 경영상의 이익에만 치중하게 되면 날이갈수록 심각해지는 매립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돈으로도 산출할 수 없는 토양 및 수질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하게 되므로 계속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운익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방금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지금 차량하고 운전자 한명 미화원 한명해서 두명의 인건비가 2천8백만원, 차량유지비 68만원, 그러면 2,864만원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예, 포함해서 2,868만2천원입니다.
      (○박실경의석에서 -   그러면 단답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한동에 한동씩 배치를 할 때 그 당시에는 어떤 배경에 의해서 한 대씩 배치를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종량제를 처음 시행할때는 우리 구뿐만아니라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로 각 동별로 1톤을 한 대씩 배정하도록 그 당시에 예산이 1억 4천5백이었는데 시비 50% 지원했고 구비 50% 포함해서 대략 7백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서 종량제 시행하는 그때 당장 된 것이 아니고 2월초순에 각 동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그런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각 동에 한 대씩 배치를 할 때 일률적으로 행정동 단위로 막연하게 하신겁니까? 일차적으로 한 대씩 하고 다음 어떤 계획에 의해서 배치를 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그때는 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각 동에 한 대씩 배치를 했습니다.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얼마쯤 되었습니까? 종량제 시행한지가,
○청소과장 김영욱   9개월 정도 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물론 청소, 우리가 재활용품 차량을 각 동에 한 것이 저희가 꼭 기업경영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행정자체가 서비스차원도 있고 이런데 제가 지금 현재 2,864만원이 1년 경비로 들어 간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데 월245만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제가 1개동은 제가 한번 선별해서 보니까 지금현재 근 10개월이 되었는데 통합적으로 재활용품 발생한 대금이 350만원입니다.
   월 35만원되는데 우리가 월 240만원이상 투자를 하고 월 35만원 실적을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제가 조금전에도 답변내용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환경사업에 너무 경영상의 어떤 수지타산에 지출하게 되면 민원불편 사항이 해결되기 어려운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지금현재 발생실적이 10개월가량 되었는데 각동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고 많은 동은 얼마쯤이고 최고 낮은 동은 얼마쯤 나왔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이 자리에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금년에 재활용품 발생금액은 1억 2,522만 2천원정도 됩니다.
   다음은 우리 대형폐기물과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면 지금까지 약 1억 9천만원이 들어왔는데 10월말 현재이고 앞으로 연말까지 가면 2억이 조금 안넘겠나 보고 있습니다.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2억이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의장 김진유   박실경의원, 우리가 말입니다.
   박실경의원님께서 평소에 참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으로 해서 다른 의원님도 질의 더우더 많으실줄 믿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는 질문답변식으로 하지만 본회의장에서는 앞으로 다른 의원님이 이런식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우리 손운익의원이 줄일 방안은 없겠는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물어보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각 동단위로 편차가 생기니까 많이 나오는 동에는 증차를 시키고 이런 어떤 방안정도는 계획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영욱   종전에는 제가 답변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3대를 줄여가지고 대형폐기물 긴급청소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동별 균형이 맞지 않을때는 즉시 조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손운익의원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화   건설과장 정병화입니다.
   손운익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인도경계선을 낮추어서 개구리식 주차장 설치 계획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구리식 주차장설치 목적은 주차난 완화와 차량조치원활, 소형승용차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것이며 설치내상 도로는 20m이하 도로로서 교통량이 비교적 많은 구간으로 각 시설물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대상구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설치방법으로는 보차도경계선을 5㎝ 아주 낮추어 도로포장을 외안블럭 또는 포장하고 관리 주차장 설치에 지장이 있는 가로수 전용등은 반드시 정비하여 도로와 평행으로 주차선을 설치하여 1,500cc 이하 승용차를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필요시에는 신규사업방안부터 우선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도로에 대하여는 1개소 내지 2개소에 시범노선을 설치 운영한 후에 결과에 따라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95년도에 현장답사를 했습니다만 현재 주차 공간이 부족한 수성2, 3가동과 대구 동중학교에서 수성2가 36번지선 조정구간에 추가로 15m의 현장을 320m도로에 사업비 7천만원을 투자하여 개구리식 주차장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운익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손운익의원이 네 번째 질문한 사항을 사실은 교통과장이 답변해야 됩니다만 손운익의원께서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손운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상주차장 관리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 관리는 대구광역시와 상이군경회가 주차장관리 조례에 의해서 수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다시 광역시로 환원을 해서 구가 위임을 받아서 구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입니다.
   현재 유료주차장 관리는 '79년동에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만들어서 상이군경회와 협약에 의해서 수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우리 관내 설치현황은 총 50개소에 2,830면이 노상주차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노폭이 20m이상 도로로서 47개소에 2,680면이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은 노폭 20m미만 도로 3개소에 150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노선은 22개소에 1,333면이고 나머지 25개소 1,348면은 이용도가 낮고 수익성이 빈약하기 때문에 또 이 주차장은 외곽지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료로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수탁사용하고 있는 관리자에 대해 매월 도로점용료를 받아서 시에 불입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30%의 징수교부금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범어천 복개공사 부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직접위탁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 역시 현재 우리가 하천부지 사용료로 받아들이는 세입은 월 269만원을 시설관리공간으로부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관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입금은 24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매월 적자를 보면서 점용료를 우리 구에 불입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현실화 해달라는 건의를 받아 놓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오던 과정에 '93년 5월에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된 이후에 유료주차장은 전부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상이군경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료주장장은 '97년 1월 1일부터는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해서 관리토록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유료주차장 관리문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는 것이 제일 원만한 방법입니다.
   민간위탁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을 행정기관이 운영하다가 보면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시설관리 공단처럼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가능하면 노상주차장 문제는 시설관리 공단에 넘겨주고 우리는 거기dp 대해서 도료사용료 수입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고 또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약 11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법주정차나 각종 교통범칙금에 의해서 확보되는 세입입니다.
   이 재원으로 우리 구에서 별도의 유료주차장으로 관리해서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방안을 우리 구에서는 검토하고 있고 또 가능하면 내년도에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시범적으로 노상주차장화를 해서 도로점용로를 받고 이것을 분석해서 전지역에 확대하는 문제는 차후 검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족된 주차공간을 유료든 무료든 주차공간을 확충하는데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운익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시간은 한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지금 남은 것이 조영재의원님 질문밖에 없는데 계속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산1동 조영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주차난의 문제점과 시지지구 아파트단지의 개명의 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로변의 주차선을 그은 유료주차장에 개인이 만든 폐타이어 기타 장애물 등으로 유료자차장을 점유하여 일반인이 주차할 수 없도록 하는 사례가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를 가보면 역시 개인이 만든 주차금지판, 쓰레기통 등으로 주차공간을 잠식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슈퍼마켓 앞은 진열물로 소방도로까지도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현실로 봐서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시정되고 기타 장애물은 철거가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건축물 준공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법정허가된 주차장이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타용도로 임의 전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이 창고가 되고 운동기구 설치를 한다든지 혹은 주차기가 고장하는 사례등 이런 점 등이 주차난을 유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야간에는 대로변 이면도로에 차고지에 주차되어야 할 대형콘테이너, 관광버스 등이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역시 주차난을 가증시키며 원활한 교통소통에도 장애가 되며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시지지구 아파트단지는 신매지구단지로 개명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지지구 아파트단지는 자연부락 신매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인근 고산 2동에 시지동이라는 자연부락이 있어 시지지구 아파트단지를 지역주민이 인근 고산2동 시지동과 혼선하는 사례가 있어서 불편함이 많습니다.
   더 이상 고유 대명사가 되기 전에 개명을 건의합니다.
   귀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김진유   조영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지역교통과장 문병달입니다.
   조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관내에 총 주차장은 2,600개소에 36,000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노상주차장이 50개소 노외주차장이 48개소 건축물부설 주차장이 2,50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 유료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이 22개소, 노외주차장 30개소, 건설물부설 주차장이 12개소 해서 유료주차장이 총 64개소에 3,132면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무료주차장입니다. 노상유료주차장 관리는 '79년도부터 상이군경회에서 대구광역시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노상주차장의 특성상 차량진출입이라든지 통제가 어려워서 요금과 관리문제로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내에 폐타이어라든가 장애물을 두고 특정업체에서 고정사용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차후에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22개소 유료노상 주차장을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8개소를 시정시킨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면 영수증 미발급한다든지 또는 노상주차장에 보면 1급지, 2급지, 3급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급지는 2차순환선안을 1급지라하고 2급지는 3차순환선 안이고 3급지는 3차순환선밖을 말합니다.
   1급지, 2급지, 3급지 주차요금이 다틀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급지는 2차순환선 안이 되겠습니다만, 처음 차를 대고 30분까지는 600원이고 30분이 초과되면 10분당 300원씩 추가요금이 됩니다.
   2급지는 처음에 30분까지는 400원이고 30분 초과시마다 200원식 추가됩니다.
   통상적으로 한시간 주차하면 1급지는 1,500원, 2급지는 1,000원이고 3급지는 저희관내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1급지 요금을 통일해서 받은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시킨 바 있고 또 안내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고 주차장 도색을 선명하게 해야 되는데 탈색된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어 상이군경회에서 강력하게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주차장을 통합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라도 저희들이 과거에는 상이군경회에서 다소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도 상이군경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행정적으로 지도위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임기만료도 다되어 가기 때문에 강력하게 지도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1차 공문을 발송시키고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거의 상주하다시피해서 뿌리뽑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면도로에 상가나 주택에서 주차전용공간을 확보해서 자기 집앞에 있는 도로에 화분이나 폐타이어 또는 주차금지 표지판을 두고 있어서 미관도 저해되고 통행도 방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계획을 세워서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전 이면도로를 금년 12월부터 '96년 2월말까지 3개월동안 저희 관내에 6m 이상 된 모든 이면도로가 완전 정비가 됩니다.
   6m, 8m된 도로는 한쪽면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한쪽면에는 주차금지선을, 8m에서 12m되는 도로에는 가급적이면 양면을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저희들이 경찰과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입찰단계에 있습니다.
   이면도로가 완전히 정비되면 자기 집앞에 화분이라든지 주차금지, 자기 집앞에 있는 도로는 자기 소유라는 개념이 없도록 완전, 완벽하게 지장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야를 막론하고 강력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야간에 이면도로에 대형차나 관광버스가 많이 주차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에 야간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용차 등록할 때, 면허받을 때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자기 차고지가 멀다든가, 또는 운전하는 사람이 셋방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집 주변까지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형차를 자기 집앞까지 끌고옵니다.
   저희들이 구청장님한테 지시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신천변같은데 가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서구에서 화물트럭하는 사람이 화물트럭을 신천변에 대놓고 아침에 출근할때는 자가용을 타고 갑니다.
   자가용은 거기에 대놓고 하루종일 화물차를 운전하고 밤에 갈때는 다시 자가용을 타고 자기 집까지 갑니다.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밤샘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모든 차량의 실태조사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800대 정도 됩니다.
   대형차라고 분류해 놓은 것이 화물차, 버스, 건설기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관애에 가장 많은데 보면 신천변과 만촌동일원, 지산 범물일원, 고산동일원 등에 많이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태조사를 완전히 끝내서 유형별로 대책을 강구중입니다.
   회사차는 반드시 자기 차고에 가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통해서 유도를 하고 특히 위험물적재 차량은 안전지대에 주차하도록 하고 건설기계가 실제 문제입니다.
   타이어가 붙어서 움직입니다만, 이것을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차량분류를 할대 포크레인이라든지 12톤이상 덤프트럭이라든지 지게차, 불도저는 기계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현실적을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불법주정차 금지선이 그어져 있는데는 건설기계를 주차해 놓으면 단속이 가능합니다.
   스티커를 5만원짜리를 끊을 수 있는데, 문제는 복개천이라든지 또는 노상주차장 그어놓은데 대놓는다든지 또는 주택가에 대놓은 것은 단속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차가 건설기계거든요, 이것은 사업장일을 하다가 세워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제도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밤샘주차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형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불법주정차단속관계하고 하나는 밤샘주차라고 해서 야간에 24시부터 새벽 04시까지 야간에 주차하는 차량중에서 1시간이상 차를 주차해놓았을때는 밤샘주차라고 해서 단속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은 화물차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조영재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사 없도록 특별히 조치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건축물부서 주차장은 건축물을 담당하는 건축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건축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고, 건축물부설 주차장 외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겟습니다.
   이상으로 조영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문   조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운영 실태에 대한 사항중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건축물부설 주차장은 총 2,502개소에 3,138대로서 부설주차장 관리는 건축행정 현실화 계획에 의거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 10월에 점검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체 주차대수의 0.45%에 해당하는 144대를 위반 적발하였습니다.
   '95년 1월 24일자로 시정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반 규모별로 보면, 아파트 및 대형건축물은 주차장위반이 없습니다.
   다만 6대이상 일반건축물 위반 3개소에 21대가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5대이하인 소규모 주차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반내용으로 보면, 용도변경이 72대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기계식 주차가 작동불능 및 불건적지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조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담당공무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도시개발과장 최두만입니다.
   조영재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시지택지개발지구를 신매택지개발지구로 명칭을 변경할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지택지개발지구는 '90년 11월 1일 건설교통부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97년 12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0년도 개발계획 승인시에는 시지, 노변, 욱수, 신매, 매호동 5개동 일원을 택지개발지구로 포함시켜서 전체 면적이 26만4천3백평입니다.
   이 중에 시지동 일부가 1만2,950평이 포함되어 있어서 법정동 순위에 따라서 시지동명을 따서 시지택지개발지구 명칭을 결정했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아파트단지 2개의동으로 분양되어 택지개발로 인한 단지안의 생활권 또는 행정구역 경계가 상이해서 주민불편이 초래되므로 동명 개정을 승인받아서 '93년부터 시지동이 매호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지구내에는 시지동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택지개발 지구 명칭 변경은 대구시장님의 승인을 득해서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 시행부서인 도시개발공사측에서는 '90년도부터 6년간이나 추진해왔으면 현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실정이어서 지구의 명칭변경은 주민들의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각종 계획변경 등 문제점이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매지구 명칭변경을 원하신다면 향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또한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해서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상 조영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영재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조영재의원님의 질문 답변을 끝으로 2일간 9분의원의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님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질문사항을 구정업무 추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   
○의장 김진유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져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폐회)

○출석위원 30일
   김진유   조용택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최규해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신철수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허수용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손운익   조영재
   김우열
○결석 위원   
   양춘학
○출석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이재룡
   총무국장   강성철
   사회산업국장   이종복
   도시국장   김세곤
   기획감사실장   박건홍
   총무과장   이양해
   시민과장   박진방
   재무과장   성환욱
   징수과장   조옥환
   가정복지과장   송경숙
   청소과장   김영욱
   도시개발과장   최두만
   건축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정병화
   지역교통과장   문병달
   지적과장   전순병

   【보고사항】
○의안제의    
   휴회의건(의장제의)
   '95. 12. 7
      (12일간)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