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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41회 수성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5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시건설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도시건설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진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윤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실시한 고산2동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우열의원의 의원 선서가 있겠으며 9월 18일 박준형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충원선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학관의원 외 8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겠으며 질문답변 방법은 한 분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 그리고 질문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 순으로 하겠으며 질문의원은 12월 5일 다섯 분, 12월 6일 다섯 분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되어 있었으나 오늘 첫 번째 질문의원인 김경동의원께서 질문할 사항이 시본청소관 사항이므로 질문을 철회하였으므로 박용하의원이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1월 3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우열의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의원   "선서"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5일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
   김우열
○의장 김진유   다음은 김우열의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우열의원   존경하시는 김진유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또한 김규택 청장님을 모신 자리에서 미천한 이 사람이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고산2동은 5∼6개월동안 공석으로 되어 있던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나 모자란 점. 없는 점 여러 등등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개척하는 그 기간에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가 개척하고 뜀박질 하던 이 시절이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준하여 저는 의회활동에 있어서 열심히 주력을 다 할 것이며 의회에 조그마한 의문난 점이나 명예에 훼손된 점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동료들 사이에 친목과 화합에 주력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집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다가오는 병자년에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것으로 인사에 가름합니다.
○의장 김진유   김우열의원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정과장께서는 김우열의원님을 자리로 안내해 주십시오.

1. 도시건설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진유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박준형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도시건설위원회에 김우열의원을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열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전반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김진유   의사일정 제2항, 구정전반에 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은 4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박용하의원, 마학과의원, 조행전의원, 신철수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용하의원이 첫 번째로 질문하게 된 것은 김경동의원 질문철회와 구청장의 행사계획관계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같이 1차적으로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해당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질문의원을 제외한 다른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순으로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마다 2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럼 박용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박용하의원   오늘 구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김진유의장님,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규택 청장님,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나와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말로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1만불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양적인면으로 선진국 진입조건이 성숙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질적면에서 보면 이와는 전혀 다른 크게 미흡한 떨어지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사회는 소외계층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생활소득의 격차는 양극화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와같은 오늘 이러한 사회적인 불균형 현상은 사회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소득수준의 분배차원에서 볼 때 오늘 우리 사회가 이러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회적인 모순에서 빚어진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세계 각국의 사회복지비 투자비율은 물론 나라마다 평균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평균치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선진국의 평균사회복지비 투자비율이 전체예산의 14.3%이고 개발도상국의 평균수치가 2.7%, 그리고 우리나라는 0.9%로서 세계 105위 수준으로서 복지후진국이라는 그런 부끄러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199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구청장의 구정연설에서 매우 훌륭한 시책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더욱이나 저소득주민과 소회계층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도 복지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중앙정부의 복지시책을 단순히 집행만 하던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탈피해서 독자적인 지원실태를 개발하여 그들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갈것이라고 천명한 것으로 참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조치라고 생각하여 크게 환영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96년도 예산안을 보면 이러한 시책방향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예산배정을 보면서 복지시책에 대하여 몇 가지 구정에 대한 질의와 아울러서 건의를 하므로서 구정발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을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1996년도 예산안 중에서 사회복지비로 배정된 예산이 전체예산의 몇 %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먼저 대상자 세대수의 확대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동을 순방을 하면서 그 실정을 조사를 하고 파악해본바대로 그러한 생활대상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지침에 메여서 그것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세대수를 확대하는 문제, 다음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증액하는 문제, 소년소녀가장의 지원금을 증액하는 문제, 경로당 운영비를 증액하는 문제 등에 있어서 역시 여러동의 실정을 조사해본바 대다수의 동이 운영비가 절대 부족한 그러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로당 운영비를 앞으로 보다더 증액하는 문제, 훈장교실에 지원금을 확대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복지비 분야에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만 이상과 같이 몇 가지 항목을 지정해서 지적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항목마다 구체적으로 그 대안을 밝혀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그렇지못하면 포괄적으로라도 확고한 앞으로 구정운영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시책을 구청장민께서 제시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유   박용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박용하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내년도의 사회복지비 예산의 편성내용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대책, 노인계층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사회복지비 예산으로 책정된 예산은 일반회계 883억원 중에서 18%에 해당하는 1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와 비교하면 18.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1.3%가 증액되는데 비해서 훨씬 상회하는 수준에 있고 대구시 전체의 7개구와 달성군의 사회복지비 평균예산이 평균 17%입니다만 우리는 18%로서 1% 상회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시책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활보호자에 대한 지원금 확대 계획은 현재 거택보호자에 대한 주식비와 연료비, 피복비등 금년도에는 1인당 월86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13만원으로서 37%가 증액된 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자가 약7천세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첫째 장례비는 금년에 3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50만원으로서 20만원을 더 증액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새로운 시책으로서는 지금까지 실업계 고교생에 한해서 학자금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인문계 고등학교학생까지도 전체 학생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7억9천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거택보호자 가정의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교통비조로 1인당 연 11만 5,200원을 지급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밖에도 어렵고 또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자활자립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도에는 약20세대를 선정해서 이 분들에게 기능교육을 시켜서 항구적인 직장을 알선해 주기 위한 고용증대시책의 일환으로서 1억2천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훈련비를 지원해서 기술자를 양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65세이상의 노인인구는 2만5백명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현재는 112개의 경로당이 마련되어 있고 내년에도 1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4곳의 경로당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경로당에 대한 연로비 지원도 금년도에는 1개 경로당에 법정연료비 30만원을 지원했고 그 밖에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 추가로 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법정연료비 30만원 이외에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서 1개 경로당에 30만원을 증액해서 연60만원을 지원하도록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10개의 경로당에 훈장교실을 설치해서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시켜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승차권을 지급을 해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16억8천9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했고 또 노령수당으로 2억2천2백만원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경로우대 이용소와 목욕업체에 대한 보조금도 6천6백만원을 할인해서 금년보다 증액시켰습니다. 그 밖에도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우리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가정의료사업과 연계시켜서 거동이 불가능한 재가노인에 대해서는 방문해서 진료도 해드려서 실질적인 의료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들의 무료 건강진단도 실시해서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홀로 사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부자가정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종합복지회관을 통해서 무료급식도 실시를 하고 사회봉사단체와 1대1결연방법을 통해서 김장도 담그어 주고 세탁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타구에서 하지않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수성구에서는 새로운 시책으로 개발을 해서 소외계층과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여 주기위한 시책들을 다양하게 저희들이 구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연설을 통해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 총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예산편성안에 반영을 시켜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함께 더불어 잘사는 행정을 해서 저소득주민을 위해서는 어느기관보다도 우리 수성구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노인문제와 홀로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소년소녀가장 이분들에 대해서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해서 지원을 강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더 보충할 것은 없고 구청장께서 아주 세밀한 부분마다 항목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한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그 분야에 확대하는 문제와 아울러서 조금 증액, 보조금을 증액하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들면 훈장교실을 다른 구에서는 실시하지 않은 그런 교실운영을 하는데 연1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 100만원 가지고 예산이 적으니까 이것도 증액하는 방안도 앞으로 강구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김규택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용하의원   의석에서 - 방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불우계층생활보호대상자가 노인, 각계각층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가지 범위를 복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6년도 계획에도 경로당 증설이 4곳, 12억 예산 편성해놓으셨다고 했는데 경로당 신설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지금 대충 경로당 신축하는 시설을 보니까 약 대지는 50평, 건물은 1, 2층해서 건평이 50평 나옵니다. 이래서 공사비가 1억이 들어가는데 일반에 대한 건설공사비보다는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들고 한가지 문제점은 뭔가하면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싱크부착이 안되도록 견적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완공 되어도 지금 현재 경로당에 싱크가 부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싱크대 구입은 고정부착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경로당 신축할때는 예를 들어서 건축업자에게 견적서를 받고 공사 입찰을 할 때 도면에 싱크가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사금액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구청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도록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 김규택   경로당이나 동사무소 기타 구청에서 시행하는 영선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업부서별로 분산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박실경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설계나 시방서에 충분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초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영선사업을 별도의 영선계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총괄관리를 하는 체제로 바꾸어 나가서 이런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규택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께 질문드리기 보다도 지금현재 경로당문제가 방금 대두가 되어서 한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구정질문에 경로당지원하는 유류지원비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가지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국비 15만원, 시비 15만원이 지원이 되고 구예산에서 6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문제에 대해서 1월에 30만원을 지급하고 하반기에 지급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타당성이 있지않나 싶은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때 당시까지도 60만원에 대한 지원은 아직 하지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60만원 예산을 11월중에 집행을 하시겠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60만원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아직 금년이 갈려면 12월 한달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때당시에 11월중에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11월이 넘었는데 지금 현재 12월 5일입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김규택   경로당 연료비 추가증액된 60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 1회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추경이 되면서 확정이 되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1개 경로당에 연로비가 3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동절기가 1, 2, 3월하고 후반기에 10, 11, 12월 3개월해서 각각 15만원씩 책정이 되어서 연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6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결재를 해서 배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주중으로는 현금이 영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연료비 15만원을 하반기용으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경로당에서 연료비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다 쓰여지기 전에 다시 추가로 60만원을 지불하게 되면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허종만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금주중에 예산을 집행하시겠다는 답변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허나 지난 10월에 본회의 석상에서 구정질문 답변과정에서 분명히 11월중에 집행하시겠다고 말씀을 복지과장님께서 하셨는데 본회의 석상에서 질문답변은 이행여부가 사실 11월중으로 하시겠다고 했으면 11월중에 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본회의석상에서 질의답변에 대한 시행에는 확실한 답변이 계셨을 경우에는 그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김규택   11월에 집행을 할려고 하다가 늦어진 이유는 그동안 아파트단지내에 집중난방식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과 고산지역에 한 군데 경로당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경로당에 대한 연료비 지원대상으로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포함을 시킬것인냐 안할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현장조사와 실정을 파악하느라 기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늦어졌는데 이 문제는 지난주에 제가 결재를 해서 현재 예산이 배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늦어도 금주중으로는 영달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박용하의원의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마학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마학관의원   범어4동 마학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규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하신 여러분!
   지난 7월 1일 민선 자치단체장의 취임과 제2대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어언 5개월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성구의회에서도 수차례 임시의회가 개원되어 수건의 안건이 처리되었으며 여러분 의원님이 구정전반의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그 질문이 너무나도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여 보았습니다. 질의를 하는 의원들의 질문은 3분에서 10여분 정도의 질문을 하였는데도 관계공무원의 답을 보면 대개가 한마디로 앞으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등의 답을 하고 있는데 좀더 성의있는 답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우리는 과거 행정편의주의를 탈피하고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으로 바꾸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은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저 합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로 인한 변동사항에 대한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 대장등의 정리사항을 보면 시,군,구청에 비치하고 있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는 소유자의 주소이동과 매매 또는 재산상속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변동사항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변동사항은 법원등기소에서 등기를 필한 후 부동산등기법, 동법시행규칙 제104조에 의거 즉시 7일내 통지토록 되어 있으므로 등기신청서 부본을 송부하고 있으나 그 통지를 접수하고도 관계대장의 정리가 되지않아 소유자들이 필요에 따라 각종 대장의 등본을 교부받아보면 자기의 소유로 되어 있지 않고 전소유자 또는 전전소유자의 명의로 되어 있어 그 시정을 구하면 관계공무원은 권리를 증명하는 소명자료의 제시를 요구함으로 인하여 이를 소명키위하여 등기소의 등기부 등본을 신청하게 되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므로 민원에 대한 원성이 많을뿐 때로는 관계공무원을 원망하는 욕설까지 하는 것을 본의원은 보았는데 즉시 정리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때문인지를 알고져하며 이에대한 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정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동산등기 신청중 주소변경, 지목변경, 분할, 말소등기의 신청시에 납부하는 정액등록세 3,000원의 납부고지서의 발급방법을 종전과 같이 납부하는 제도가 되도록 건의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실 생각이 있는지, 문민정부가 수립 되면서 공무원의 부조리를 해소키 위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한 감사원의 감사로 많은 세무공무원들이 희생된바 있고 우리 수성구에서도 몇 명의 세무공무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등록세 납부제도를 전산화하여 세무과에서 당사자들에게 납부고시서를 직접교부하고 있어 업무폭주로 인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될뿐 당사자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를들면 수성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서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소이동으로 인한 변경등기나 지목변경, 분할, 또는 말소등기 등을 할려면 정액 등록세 3,000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재지인 서울의 관할구청까지 가서 발부받아야 되므로 이에대한 시정을 해소하여 줄 것을 내무부에 건의하게 되어 현재 서울의 관악구청 외 2개구청을 선정하여 종전의 납부제도대로 시범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 구청에서도 시정을 구하는 건의를 하여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진유   마학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입니다.
   방금 마학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로 인한 변동사항중에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정리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의 덕실변경에 따른 토지대장 정리 절차는 지적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등기관서로부터 부동산등기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거 송부되는 등기필증 또는 통지서와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토지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토지대장에 즉시 소유권 변동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주1회 정기적으로 동기관서에 출장하여 직접 등기필 통지서를 수령하여 토지대장에 소유권변동 정리를 하여 주민의 편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부와 지적공부의 관리청이 이원화 되어 있어 등기관서에서 등기결과 통지가 잘 이행되지 아니하여 신속한 소유권변동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부동산등기부와 토지대장상의 소유권이 일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의 규제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관리대장의 소유권변경 정리는 소유자가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동산 등기법 제18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등기필통지가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의 건축물 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이 없더라도 소유권변동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유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학관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신청서를 주1회 한번씩 가져와서 정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리가 안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과표대장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의 대장에는 자기 소유라해도 건물이 자기 소유로 되어 있지 않은데 시정을 구하며, 등기부등본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인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끼는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면 오전의 시간이 다 걸리고 과거에는 하루종일 걸렸습니다. 지금은 두시간 이내에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긴 시간은 소요가 안됩니다만, 구청에서는 세무과에서 비치하는 세금과표대장에는 올바르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소유라고 주장하면 구청자체에서라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통지서를 법원에 가지러 간다고 했는데 정리가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정리는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등기필 통지서나 등기권리증이 아니면 우리 토지대장은 정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세무과와 토지대장하고 소유권이 일치가 되지 않느냐 하면, 땅을 사고 팔 때 세금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에 우선 세금을 내는데 목적을 두고 부과대장에 정리를 합니다.   그러나 토지대장에 정리하는 것은 차후문제라고 생각하고 세금만 내고 그냥 가기 때문에 세무과 부과대장과 토지대장이 간혹 일치 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을 하는 내용은 등기필통지서가 법원에서 옵니다. 구청에서 받으러 가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의원님께서 잘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제가 제시를 해볼까요, 안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 이것을, 물론 소유권이 변동된 이후에 등기소에서 구청 직원이 나가서 받아갑니다.
   거기에는 누가받아 가는 것까지 날인을 하고 있는데 그 정리를 안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실제로 구청의 공무원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필증을 가져오는 것이 위법입니다.
   등기소에서 그것을 안해주니까 우리가 민원을 위해서 직접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편익을 도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등기소에서는 지체없이 구청에 송부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그대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지를 받고도 왜 정리를 안하느냐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통지를 받고도 정리를 안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것을 왜 정리를 안하겠습니까?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구청에서 정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간혹 등기부와 토지대장이 일치가 안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요즈음은 거의 98% 정도 완벽하게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지금은 잘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과거에는 전혀 안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법상에 등기법 제6조제4항에 보면 통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통지서를 왜 받아오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받고도 정리가 안된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정리안된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마학관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마학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질문을 관계공무원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성철   마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정액등록세를 종전제도로 환원을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등록세는 세율이 1000분의 30인데 부동산 등기 신청시에 주소라든지 지목, 분할, 합병, 말소 등 간단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3,000원의 정액등록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부동산등기 업무를 위임받든 법무사 사무실에서 인쇄된 용지를 들고 은행에 납부를 한 후에 등기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지방세 비리가 발생해서 많은 현금취급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일 이후에는 현금취급을 하지 말자는 지방세법시행령 재정 및 내무부부과징수규칙개정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법무사나 납세의무자가 구청에 오셔서 OCR 고지서를 들고 가서 은행에 납부를 하고 그 납부서를 첨부를 해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한 문제는 인정을 합니다만, 현재 현금취급을 하지 않기로 한 문제 때문에 법시행령까지 개정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납세의무자가 불편한 것은 물론치고 우리 구자체도 하루 130건의 정액등록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타 민원처리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대책으로 저희들은 등록세납부제도를 수입증지로 대신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그 문제점을 인정해서 현재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행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조행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3동 조행전의원입니다.
   늘어나는 자동차에 과속차량 운행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의 위험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제3항에 의하면 주택단지내의 출입구, 기타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높이 8㎝ 이상 10㎝ 이하 넓이 1m 이상 3.7m 이내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빛 아파트 진입로, 학교앞 등에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통제없이 사설로 기준보다 높거나 길게 설치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특히 일부 과속방지턱은 파손된 곳도 있으며 또한 운전자가 쉽게 알아 볼수 있도록 칠한 페인트칠이 지워진채 방치되어 달리던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급정거하거나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쳐 야간에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과속방지턱도 어떤 것은 높이 8㎝에 넓이 3.7m로 되어있어 편편한 언덕과 같이 되어 있어 과속방지턱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등 인재로 인한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한 이후 불안한 감정을 떨쳐버리고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개혁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설계에서 시공, 감리, 감독자, 준공검사자는 물론 철근, 레미콘 등 주요자재 공급자 및 하도급자 명단을 시공때부터 명확히 공개함과 동시에 공개된 명단을 건물현환 내부에 함을 만들어 부착하므로서 설계도와 시방서규정이 준수되지 않거나 입찰 때 담합행위 특히 면허자격증 대여방지, 임의구조변경 등 부실시공의 원인을 미리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건설회사가 있습니다만, 계약자는 따로 얼굴없는 하도급자에게 공사를 주는 것은 사회조직내의 이완현상과 경제성과 편리성만 우선시되는 현재 사회의 사고방식에서 보면 안전사고는 어느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 들여졌으나 이제는 부실의 연계를 끊고 안전제일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자치구에서는 우선5억이상 관급토목 공사와 10층이상 5천평방미터이상, 작은 집합건물 및 300가구이상의 공동주택 건축공사에는 건설회사의 책임시공으로 안전하고 튼튼한 건축물의 준공과 하자보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건설실명제를 도입합 의향은 없으신지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10분)
○의장 김진유   조행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조행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1992년 3월 16일 건설부훈령 제823호로 규정이 되어서 말씀하신 대로 높이 8내지 10㎝ 폭 1내지 3m로 설치해서 황색과 백색으로 도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 과속방지턱이 이 규정을 무시하고 개인이 개별적으로 설치한 곳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구청에서 과속방지턱을 합법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방법은 학교주변에다가 소방도로내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종합건설본부에 있는 도로 관리사업소에서 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임의대로 설치한 곳이 많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과속방지턱은 학교앞,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공공근린공원마을 통과지점중에서 차량 과속이 우려되는 지역,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놀이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입니다.
   금지된 장소는 교차로로부터 8m이내 건널목으로부터 20m이내 정류장으로부터 20m이내 간선도로 교량 지하도 터널 어두운 곳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과거에도 과속방지턱 문제로 민원이 있어서 약 50여개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다시 과속방지턱이 불법으로 설치된 지역이 다소 있기 때문에 조행전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으로 설치되거나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건설실명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실명제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삼풍백화점을 비롯한 대형참사 때문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희 구청에서는 건축분야와 건설분야 두 개분야로 나눌수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원도급자가 직접 시행을 하고 있고 하도급을 하는 경우는 건설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저희 구청에 신고를 한후에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자로 전부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철근, 레미콘 주요건설자재는 조달청에서 공급하는 KS허가품을 사용하고 있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2조,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 선정실험, 관리실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슬럼퍼실험, 콘크리트 압축강도실험을 시행해서 완벽한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건설공사의 내실을 위해서 더욱 성의껏 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공사는 내년 1월 5일부터는 건축법시행령 제19조2항에 따라서 5,000㎡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에 설계자, 감리자, 공사시공자 명의를 기재한 표시를 공사현장에 내걸도록 입법이 되어 있고, 시행은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라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부실시공을 방지하도록, 책임감리를 이행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이런 건설실명제와 관련해서 구청장님 취임후에 특별지시로 10층 이상 건물 5,000㎡이상 건물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공동주택 등해서 총 166개 건물에 대해서 현황판을 지난 7월 20일부터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82개소가 설치되었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시공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것을 의무화해서 건물정면에 들어가면 현관이나 잘 보이는 부분에 현황동판을 만들어서 설치하므로서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행전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행전의원   의석에서 - 건설시공법 규정에 의해서 대폭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나 과속방지턱은 상당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한번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단지내에 8㎝이상 10㎝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8㎝에서 넓이 3.7m로 했을때는 말미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평평한데 과속방지턱이 제구실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 10㎝에다가 넓이 1m한다고 하면 너무 높아서 차가 못갑니다. 이것을 잘 적용을 해서 높이 8㎝ 같으면 넓이는 최소한도로 2.5m라든지 3m정도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 질문을 하는것입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현재 기준대로 3.7m 폭이 10m의 과속방지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평평합니다.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은 보통 차량운행할 때 60㎞ 미만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다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차를 통행을 못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아주 과속으로 가는 차에 대한 예방목적으로, 그런 차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또 황색과 백색선을 설치해서 3.7m되는 많은 폭에 황색과 백색선을 설치를 해서 경고하는 의미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 평편하다. 3.7m되는 많은 폭에 황색과 백색선을 설치를 해서 경고하는 의미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 평편하다. 3.7m에 8㎝를 했을때는 너무 평평하지 않느냐, 앞으로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서는 규정이 허용하는 한 3.7m같으면 최고 10㎝이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시범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규해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해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나오신 겸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촌1동 최규해의원입니다.
   연간 과속방지턱을 동단위로부터 구청 건설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동이 '95년 1월 28일경에 구청건설과에 신청을 했습니다. 왜 신청을 했느냐 하면 경사도가 180도가 되고 과년도에 어린이 참사가 있어서 신청을 한바 있는데 본인이 구정보고를 통해서 이 내용을 알아서 주민들도 여러번 건의를 해서 알아보았는데 '95년 1월 28일에 구청 건설과에 신청을 한바 있는데 5월 10일에 도로사업소에 건의를 해보았더니 그것은 경찰청에서 현장답사를 한 다음에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공사를 시행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5월 21일에 도로사업소장과 직접 통화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6월 10일에는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공사를 추진중에 있다고 해서 7월 2일에 도로사업소에 또 전화를 한 바 있습니다.
   구청에서 동단위로 들어온 것을 취합을 해서 도로사업소에 가서 도로사업소에서는 경찰청의 현장조사를 통해서 허가를 득한후에 공사시행을 해준다고 해서 7월 29일에 또 전화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역시 아직까지 허가가 나지 않아서 공사를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로방지턱을 2개로 설치하는데 무려 9개월이 걸렀습니다. 공사준공이 언제 되었느냐 하면 9월 20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완성은 물론 차사고가 나서 어린이가 참사를 한 후에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도로사업소를 통해서 하는 기간이 관과 관에 대한 협의가 안되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의혹을 가지고 여러번 전화를 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과속방지턱을 하는데 과연 9개월이 걸리는지 이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민원처리를 하는데 카드를 작성해서 각 과장들이 일일이 체크를 해가면서 하고 주민이 전화로 물어보면 담당자가 없어서 모르겠다, 이것보다는 민원카드를 보면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민원인에게 대답해 줌으로 인하여 모든 일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겠나 싶어서 묻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최규해의원님께서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이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최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가 아까 질문하신대로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청으로 와서 구청에서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종합건설본부의 도로관리 사무소에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경우에는 더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산동에 살고 있는데 저도 한라아파트 있는 곳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려고 동에서 건설과로 해서 했는데 지금 그것이 9월인데 지금까지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의원여러분께서도 동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내용입니다.
   금년에 과속방지턱 중에서 추가로 32개소 정도가 과속방지턱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 가 있습니다만 여타 의원님들도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자리들이 다른 도로시설물 급한 것을 미리 다 하고 과속방지턱을 남은 잔여예산으로 하겠다고 해서 시공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과속방지턱 처리에 대해서 민원의 기간을 단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규해의원   의석에서 -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물론 처리기간이 늦어지는 것은 협의상 관과 관의 협의사항 아닙니까? 협의사항인데 이것을 접수를 해서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 처리과정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물으면 시원한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없어서 모른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카드를 운영하라 이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범어3동에 이런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담당과에서 카드를 만들어서 담당자가 없더라도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전화가 오게되면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다는 시원한 대답을 해주어야지 담당자가 없다고 안해주고 과속방지턱을 전화를 8회, 9회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관과 관에 대한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민원제도를 한번 운영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부장 김세곤   그 내용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신철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신철수의원   존경하는 김진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2동 신철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세가지 분야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구청,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북한, 통일한국, 극동문제, 북한저널 등의 특정 월간지는 구청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구내 공무원의 교양교재 및 민원실 비치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책자는 내용이 공무원의 실무와 거리가 먼 특정사안으로 편집되어 있어 그 분야 전문가 외에는 읽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 구청, 동사무소 민원실에 사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자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여 중복 구매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구청, 동사무소 민원실 비치용으로 잘 읽혀지지 않는 특정 월간지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민원인들이 민원 대기시간중 읽을 수 있는 교양잡지를 구입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과 더불어 예산절감에서 관련부서와 행정자료실에서 꼭 필요한 수량만 구매 활용토록 하는 등의 구매량을 대폭 축소할 수는 없는지요.
   둘째, 쓰레기봉투 공급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 쓰레기 규격봉투는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부터 매월 일정량을 수령 규격봉투를 소매점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의 규격봉투 공급 방법입니다.
   소매점에서는 동사무소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봉투대금을 은행에 납부 후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봉투를 공급받다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 소매점은 대부분 슈퍼 등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봉투를 구입하기 위해서 가계를 비우고 동사무소를 방문 봉투구입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규격봉투 구입 체계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서는 매월 수천만원 상당의 봉투를 보관할 마땅한 장소가 부족하여 보관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봉투판매에 따른 동직원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봉투공급을 민간에 위탁하여 중간판매상에서 소매점으로부터 전화 등의 주문을 받아 소매점까지 직접 배달토록 하여 소매점의 봉투구입에 따른 업무경감 효과를 가져오도록 판매체계를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셋째, 미관지구에 3m후퇴선 공간 주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대구로 등 미관지구의 경우 인도경계선으로부터 3m후퇴하여 건축토록 되어 있어 대부분의 건물주가 3m후퇴선의 공간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곳에 주차된 차량의 대부분이 인도 일부를 점유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주차위반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3m후퇴선 공간 주차를 위하여 차량이 인도위를 통과 주차하므로써 인도블럭 파손이 심각하나 인도위를 통과하는 차에 대해서 단속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단속법규 미비로 단속이 불가능하다면 차량의 진입억제를 위해 인도와 주변공간과의 조화가 가능한 차량진입의 억제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는지요.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유   신철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문화공보실장 김종덕입니다.
   신철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간지 통일한국, 북한, 극동문제, 북방저널 구매량 축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과 동,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는 월간지는 구민의 안보의식 함양을 위해 통일과 안보적인 내용이 담긴 홍보도서로서 각 구청에서 공통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일한국 외 3종의 월간지 주요내용이 북한실상과 동북아 정세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있어 신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시사성에 있어서는 다소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는 유사월간지의 구매부수 축소방안을 검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신철수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청소과장 김영욱입니다.
   신철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규격봉투 구입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규격봉투 구입절차는 전국 시,군, 구와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쓰레기를 배출하는 주민은 봉투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고 봉투판매업소는 동사무소에 봉투구입량을 신청하고 대금불입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불입 후 영수증을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봉투를 공급받습니다.
   동사무소는 수시 필요한 양의 규격봉투를 구청에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처음부터 규격봉투 공급체계가 다소 불편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타시도 공급체계를 검토한바 별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은 가급적 편리한 봉투 공급체계를 연구중에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중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현재 담배인삼공사에서 소매점에 담배공급하는 체제처럼 규격봉투를 민간에 위탁해 판매업소를 순회하면서 필요한 소요량을 수시 공급토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위탁 수수료의 추가소요로 구수입이 감소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계속하여 면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신철수의원   의석에서 -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보다는 본의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매점 같은데서 구입이 다소 용이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욱   조금전에 답변을 했는데 현재 설계 검토중에 있습니다.
      (신철수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유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저희들 3m 건축후퇴선을 1종 미관지구에 지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서 신철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종 미관지구에서는 3m, 2종미관지구에서는 2m, 건축선을 후퇴해서 저희 관내에 건축허가를 하고 건축물을 지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지금 차량을 불법 주차시키면서 올라가면서 인도블럭도 부수고 일부는 인도상에 차가 나와서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단속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만 인도에 나온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상의 차량은 17,03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약 5,016건을 견인을 했습니다. 저희들 기록으로 봐서 꼭 후퇴선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인도상에 돌출되었을때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3m 후퇴선에 자기땅에 자기 차를 주차하는데 여기에 대한 제재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건축후퇴선 대지안의 공지에는 원칙적으로 주차선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구건축조례 제38조에 보면 보행자 통행 편의제공 및 개방공간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 담장, 계단, 공작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후퇴한 선에 차를 대고 하는 이런 폐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례 단서조항에 보면 도시미관 및 환경개선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경이나 벤치, 예술장식품 이런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후퇴선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조경을 한다든지 벤치를 설치한다든지 예술장식품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차량진입이 억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신철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마학관의원   곁들여서 민선자치단체장의 취임이후 현 과거의 견인제도를 5분제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분 견인제를 실시하므로 인해 가지고 과거보다 달라진 것이 있는지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즉시 견인할 수 있는 장소 이런곳은 그런 시간의 소요보다는 즉시 견인을 해주어야지 주민의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지금 견인문제는 저희들이 견인을 하면 가장 주민들로부터 거세게 항의를 많이 받고 있는 분야갸 자동차견인,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 구청장님 오시고 주민들이 저희들도 전화를 하루에 10통 이상 받습니다. 또 주차장 과는 전화통이 계속 통화중일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오고 찾아와서 항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 구청 공히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해서 그러면 너무 억울하다 잠시 갖다 오는데 차를 끌고갔다 이런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해서 일괄적으로 5분간 봐주는 것은 아니고 즉시견인지역이 있고 상대견인지역이 있습니다.
   절대금지구역하고 상대금지구역으로 나누어서 절대금지구역에서는 즉시 견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이나 네거리, 교차로 부근에 차를 대놓고 있는 것은 적발되면 즉시 견인합니다.
   그리고 둿골목이나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곳은 5분가 예고제를 해서 추진하도록 최근에는 통일해서 하도록 하는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종전하고 달라진 점을 물었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종전에는 5분 예고제가 없었습니다.
   종전에는 어느 지역이나 간에 차량통행이 별로 없는 뜸한 지역이라도 차가 불법주차되어 있으면 즉시 견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단속했는데 지금은 차량통행이 아주 많지 않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5분간 유예를 주고 견인을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차지점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차량이나 인원통행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하도록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이 묻는 것은 종전에 대비해서 견인을 할 때 5분간 예고제를 실시한 후에 차이가 견인의 방법이라든지 시민의 불편이 어느정도 달라 졌느냐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5분 예고제를 하고난 이후에 아까 말씀한 대로 시민의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3분의 1이하로 줄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 제도가 저희들이 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정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장 김진유   다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을 정말 아주 예리하면서도 구행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물론 성의를 다합니다만 앞으로 답변을 말이죠, 좀더 성실하고 질문했는 의원님께서 속이 탁 트이도록 그런식으로 답변할 수 없습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 최규해의원께서 민원카드를 작성하라 하는 것은 상당하게 저도 많이 느껴온 사안입니다.
   카드를 작성해 놓고 담당자가 없더라도 전화를 하면 지금 현재 결과에 대해서 어느정도 진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답신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갖추도록 하라는 데도 시원스럽게 해야 하겠습니다. 또 실천에 옮겨 주어야 됩니다.
   이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가 다시한번 의원으로서의 2대째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답변도 답변하는 자세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답변하신 의원님들 취지를 충분히, 질문요지서가 미리 안나갑니까? 나가면 공부를 좀 하세요. 미적지근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점을 충분히 내일 답변시에는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신철수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려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김광수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 30인
   김진유   조용택   박용하   이용걸
   구일회   조행전   마학관   이정식
   최규해   김정식   김경동   전진근
   허종만   김광수   김의웅   이부연
   신철수   박갑규   손방남   조용한
   최창주   허수용   양문환   이경로
   박위호   정영순   박실경   손운익
   김우열   조영재
○결석 의원   
   양춘학
○출석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이재룡
   총무국장   강성철
   도시국장   김세곤
   문화공보실장   김종덕
   청소과장   김영욱
   지적과장   전순병

○의안제의    
   도시건설위원회위원선임(의장제의)
   김우열의원